제1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박혜순 위원)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옥영복 위원)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여성 유권자 연맹 최부교, 노금순 회원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그리고 계속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계속하세요.
○세무과장 임석진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감면조례를 보니까 감면 받는 구세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구세들이 1년간 전체 감면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번에 이번 개정 조례안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세무과장 임석진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의견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현 상태에서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2의 신설 고령화 사회에 급격히 모기지론 여기에는 대상이 현재 재산세를 판단해보면 2,800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규정에 보면 여기에 적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대상에 적용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전체 인원 중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곤란합니다마는 적용이 3% 정도 신청했다고 봤을 경우에 감소가 한 63만원 정도 전체 다 100% 신청이 다 해당됐을 경우에 2,100만원 정도의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은 올해부터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부터 3% 정도가 예상된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우리가 볼 때는 3% 정도가, 그건 신청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청해야 되고 위원회도 통과돼야 되고 저당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3% 내지 5%가 되더라도 100만원 정도
한승정 위원  물론, 구세가 감면이 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 구 수입에 손해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구세에 손실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도 좋고 우리 구도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65세 이상 소유 전용면적이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했죠?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이게 평수와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려고 하면 고령자
○위원장 최천수  85㎡라 하면 26평인데 우리 사하에서 3억 이하 주택이라고 했는데 30평 이하의 주택이 3억 짜리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거의 대부분 해당이 다 되지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은 별로 없기 때문에 3억 이하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평수와 액수와의 갭이 너무 벌어져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하라는 이야기는 압니다마는 이하니까 평수와 액수가 1,000만원도 해당되고 2억 9,000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26평 같으면 3억 이하 2억 9,000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평수와 금액 갭이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천수  아니,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정서에 부동산의 가치를 해야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다 한다면 의회 조례 개정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이러한 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서에 맞게 개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전문위원님이 관계 법령으로 주신데 보시면 「지방세법」 제7조 1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뭐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인데 공익상 기타의 사유라는 뜻이 뭐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해당될 때는 필요할 때는 과세를, 그러니까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는 공익상 사유인데 공익상 기타의 사유는 뭐냐 이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공익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영세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만한 보편화된 가치 규범”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밑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해당 세대는 2,800세대, 부부지간에 만65세 이상, 실 평수가 85㎡ 같으면 통상 평수로 하면 32평형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아파트 같으면 한 33평~33평 이 정도 될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부부지간 만 65세면 66세,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한 것이 아니고 세수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32평형, 그 다음에 3억원 이하, 그 다음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실제 66세 이상, 연간 소득이 이것보다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2,800세대가 미미한 것이 아니고 3%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규정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규 조례 내용입니다.
  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해야 되고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도 제공돼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신청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실제 보면 역모기지에 대해서 규모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양자들이 젊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령자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실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재산행사를 “(청취불능)”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신세를 안 지기 위해서.
  그러면 대출도 앞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복지부분에서 필히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수확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면되는 것만큼 다른 것이 확보가 돼야 다른 부분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3%,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면되는 부분이 이게 5년간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1년도 아니고 5년간이면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25%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어야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감면되는 부분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뽑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갤럽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대상은 만55세 이상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수요량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조사 결과 13만 가구가 이용의사가 있다. 그럼 전체 프로테이지를 하면 14.4%, 그 다음에 2만 4,000가구,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하겠다고 한 숫자가 2.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0%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세수가 연간 2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제증명 민원 명칭에 신청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신청을 넣도록 해 주시고 신청을 넣는 것이 저번에 이 부분에 제정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다시 수정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제증명 수수료는 각 구·군이 같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부분이 무슨 이유로 보통 틀리죠?
○세무과장 임석진  저번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할 사항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서 구별로 일단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루어진 바도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구별로 약간씩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는 보통 어떤 수준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중간치 정도 수준입니다.
한승정 위원  평균적으로, 타구·군보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이 잡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춰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있습니다.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사하구에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없는 부분은 세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거나 우리 사하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특별히 특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수수료를 정할 때 공무원이 처리하는 시간, 1시간이 걸린다든가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원가계산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원가계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 사하구는 주민들이 느끼는 게 문화 쪽으로 약하니까 문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는 쉽게 한다든지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올 때는 좀 강하게 강화한다든지 세금으로써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사하구를 발전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물론, 수수료 를 보면 그렇게 미미하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하구는 굳이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본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받게 되는 제증명 민원 명칭을 등록신청에서 등록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사유도 불분명하고 또한 본 조례 별표1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의 수정안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37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심벌마크 바꿈으로써 37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구 마크 교체에 따른 전체 예산은 약 7,8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각 부서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과에서 가로기하고 자수기 이것만 바꾸는데는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370만원 들어가고 지금 구기가 바꾸고 나면 7,900만원이라는 이 돈이 곧 투입이 되어야 될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것은 즉시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3개월 이내에 할 것, 6개월 이내, 1년 이내, 장기적으로 또 교체할 것 그것은 시기마다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에
○총무과장 최삼림  당장 해야 될 것이 369만원, 370만원 돈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수기하고 게양기하고는 바로 지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로기는 2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중장기적으로 심벌마크 바꾸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단기적으로
옥영복 위원 단기적으로?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단계적으로
옥영복 위원  단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마크가 바뀌면 구의 상징물인데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바꾸면 좋지만 예산이,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올해 우리 구 자체 신규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구태여 심벌마크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기가 아주 옛날에 제작이 되어서 시대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진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다른 구에는 지금 심벌마크 바꾸는데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을 안 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신문보도 상에 타 구에 심벌마크 바꾸는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 구의 이미지상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민 숙원사업도 구의원이 바라는 주민 민원사항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심벌마크를 바꾼다고 다른 이미지가 바꾸어지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 마크만 바꿨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우리 구가 바뀌었다.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이미지 제고에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느끼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돈 한푼 투입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심벌마크 바꿔가지고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하게 우선해야 될 예산이 369만원인데 370만원 정도인데 가로기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가로기 2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돈 한 130만원 이 정도 투자해서 정말 우리 구 마크를 시대에 맞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7,820만원 이 돈만 하면 기존 심벌마크 교체 비용에 충분히 투입될 금액이라고 과장님 확신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우리 각 과에 다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옥영복 위원  만약에 추후 이 돈 이 외에 구에 승인을 득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7,820만원 심벌마크 바꾸는데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총무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지금 4단계별로 나눴거든요.
  장기적으로 교체할 것, 1년 이내에 교체할 것, 3개월 이내에 교체할 것 이렇게 죽 파악하니까 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더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보도 블록에 심벌마크, 산에 가면 사소한 게 심벌마크 한 두 개가 아니던데 7,82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심벌마크 바꾸는데 승인을 얻으려고 이 정도 금액 들어간다 해놓고 나중에 터무니없이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느니 이런 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각 과에서 시설물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질문을 이 정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간단하게 거기 제가, 조사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7천 얼마에 대한 용역조사한 것
○총무과장 최삼림  1단계가 즉시 교체해야 될 것이 우리 구정 홍보판 등 57종에 249만 2,000원이고 2단계는 3개월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우리 구청사 정문에 동판 등 13종에 828만원이 되고 3단계는 1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위원장 최천수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네요.
  소요내용 및 확보, 알겠습니다.
  이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6개 동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간판마다 심벌마크 다 바뀌어야죠?
  미화원 복장도 심벌마크 안 들어갑니까?
  스티커, 심벌마크 들어가는 게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7,820만원만 소요되면 모르겠는데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파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해결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미지 제고만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것이냐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일부 여기에 심벌마크가 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전에는 영어로 SH, SAHA 강, 지금 한 것은 을숙도 배경 같은데 철새도래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새종류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고니입니다.
김성오 위원 고니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고니고, 우리 사하구에 사하 S자하고 고니하고 뜻을 나타내고 밑에 점은 을숙도고 그린색깔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승학산을 뜻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부서에서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예산소요 7,8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명하다 말았는데 동사무소까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거란 말입니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바꾸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하셔서 제 생각 같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도 좋지마는 이 심벌마크가 바뀌어버리면 구청이 바뀌는데 동에는 안 바뀌고 동에는 한 1년 있다가 바꾸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다 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동에도 즉시 교체해야 될 것은 바로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고 혹시 빠진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미화원 복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자하고 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혼란을 가져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게 재미있는 답변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CI선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애초에 이 예산안이 없었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추후 이 CI를 개정한 이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하여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한테 지금 각 하나 하나마다 다 있습니다.
  총무과에 사하구 구민체육센터 일부교체 지름 48㎝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기가 240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264만원입니다.
  줄이려고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겠다마는 실수라고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추가하면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추가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원 하는 동안, 아니면 제가 재선을 하게 되면 재선하는 동안에도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 인정하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 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더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있는가 한번 더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챙겨서는 안 되죠.
  그때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게 혹시 각 실·과에서 기본 자료를 조사할 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추후 4년, 10년 이후에라도 CI 자체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드느냐, 드는 부분 하나하나 어떤 부분까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파악해서 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외에는 예산이 없다고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찾아진다는 것은 그럼 업무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죠.
  각 과에 기초조사 할 때 우리가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라고 하니까 7,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과에서 누락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챙겨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안 한다면 그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러면 본 위원을 속인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속인 게 아니죠.
한승정 위원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CI에 대해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고 어느 분야에 드는지는 절대 그때 판단할 때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추후 며칠에서 며칠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출하라고 한 게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든 동료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아마 우리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바뀐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나서 문제가 한번 있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을 그게 첨부되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총무과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총무과부터 실수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올려줄 때 이 자료를 그냥 참고용으로 제출해야 될 것이 올라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단계 자체가 몇 군데를 거치면서도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실수로든 과오든 잘못된 조례안이 올라 왔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됐는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에 한번 올라온,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수정을 해도 저희 의회에서 수정할 것이고 의회에 한번 상정된 이후에 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 조례안을 보류하거나 반려시킬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올리실 때 점 하나 하나 모두 신경을 쓰시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 항상 철저하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CI선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정안에 보시면 3번 새벽녘 풍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4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제가 빠트린 건데 사하구에서 새벽녘 풍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해뜨는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해뜨는 광경, 일출 할 때 빛이 붉은 빛을 띤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일출을 보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몰운대 가면 일출 보러 엄청 갑니다.
  거기 몰운대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승학산에도 많이 가고
한승정 위원  몰운대 저쪽에서 많이 보고 을숙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새벽녘 풍광보다 다른 단어가 없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새벽녘 풍광보다는 노을 해지는 부분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일몰은 우리가 저쪽에 을숙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대 백사장에서 봤을 때 일몰 광경이 좋고 일출은 몰운대 우측 저편하고 승학산에서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서 보는 게 일출보다는 일몰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기는 그렇는데 일몰보다는 일출이 더 도약하는 뜻을 나타내니까 일출을 나타낸 거지요.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물은 건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구기를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이유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구 상징 마크인데 이것은 단계별로 해야할지 아무래도 혼선이 생길 우려도 있고 7,826만원의 소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단계별보다는 한시적으로 일괄 어떤 기를 교체하는 검토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일률적으로 달려고 하면 구 재정상 힘들고 하니까 4단계에 보면 가로등하고 제어기, 보안등주 이런 것을 실지로 거기는 하려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3단계까지는 1년 이내 3개월, 그래도 1년 이내 해 놨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3,800이지요. 4단계를 빼면 4단계가 4,000만원이니까
○위원장 최천수  3단계까지는 몇 개월을
○총무과장 최삼림  1년 이내 아닙니까?
  1년 이내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최천수  1년 이내면 상당히 안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만 확보되면 3단계까지 바로 될 수 있는데 4단계는 시기적으로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3,000만원이라는 약 3,800만원 아닙니까?
  3단계까지 3,8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예산만 확보되면 3단계까지
○위원장 최천수  올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요?
○위원장 최천수  예.
○총무과장 최삼림  구 재정이 실제적으로 열악하다 아닙니까?
  1단계부터 먼저하고 2단계는 예산만 확보되면
○위원장 최천수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위원장 최천수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문제는 너무나 시일을 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 본문을 보시면 조례 제4조를 보시면 휘장증명 대장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비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4조 3항을 보시면 “휘장을 정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4조 3항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증명 대장을 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실적이나 증여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증여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증여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떠한 이유로 해서 휘장을 보통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중국 어느 구하고 그것도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 휘장을 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주로 주는 데는 2항 2호에 보면 우리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외국 교포로서 줄때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중국 동려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지만 안 줬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안 줬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저쪽에도 줘야 되고 우리도 줘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우리가 조례상에 오면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앞에서 안 줬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준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기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준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안 줘서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 같고 휘장을 증여하기로 했으면 증여를 하고 우리 사하구를 알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휘장을 만들어놓고 줘야지 휘장은 우리 사하구를 알리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항상 준비를 하시고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은 증여를 하셔야 되고 구기, 문장, 휘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조례명도 구기 조례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예를 들어서 각종 기안문서할 때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휘장은 각종 표창할 때 그때 구기에 마크가 들어갑니다.
  나누어줘야지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나누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나누어줘야 되는 게 맞겠고요. 앞으로 많은 국빈이나 내빈이 참여하거나 우리 구에 공헌한 분한테는 드리는 것은 앞으로 드릴 것이고 CI를 바꾸고 했으니까 줘야지요.
  CI가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지요. 우리 구기 문장, 휘장이라고 이 구기 조례안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기, 문장, 휘장 조례지 왜 구기 조례만 되어 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구기라는 것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하나만 상징하면 되지 그러니까 별표 1, 2, 3이 들어가잖아요. 별표에 들어가 문장 앞에 전면 조례명에 구기, 그 다음에 문장, 휘장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구를 대표하고 구기만 조례명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한승정 위원  어떠한 이유로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거기에 따른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니까 구기를 하나만 나타낸 거지 그것을 문장, 휘장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규정은 없다 그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CI는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다른 지자체에는 기초단체는 슬로건이 있는데 우리 슬로건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슬로건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정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들고 해서
옥영복 위원  슬로건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비용 문제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신문기사에 보니까 다른 구는 CI 교체하면서 문구가 다 정해져 있던데 우리 구는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이번에 우리 구 직원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한승정 위원님 말한 2페이지에 붉은 색은 을숙도 새벽녘 풍광하는 게 이게 암만 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 을숙도 새벽녘 풍광을 하면 새벽녘하면 몰운대를 넣든지 아니면 을숙도 점찍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 새벽녘 풍광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새벽녘 풍광은 을숙도에서 낮은 장소에서 새벽녘 풍광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을숙도를 빼고 몰운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
○총무과장 최삼림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을숙도를
박혜순 위원  사실 을숙도도 일몰이지 일출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을숙도를 빼고 몰운대 하면 더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일출이 우리 을숙도나 몰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승학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두송 반도도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을숙도, 몰운대 등 하면 여러 군데 몰운대도 되고 두송도 되고 승학산도 되고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걸 생각이 듭니다.
박혜순 위원  일출을 넣으려고 하니까 새벽녘 풍광을 을숙도만 한정해놓고 그 뒤에 보면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 그러니까 승학산 여러 가지 자연이 높은 데서 조망이 돼야 되는데 을숙도는 새벽녘 풍광보다는 노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노을은 지는 해니까 희망스럽지 못하니까 일출을 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조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몰운대, 두송반도, 승학산 등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넣으면
박혜순 위원  을숙도를 빼고 붉은 색은 새벽녘 풍광을
○총무과장 최삼림  을숙도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혜순 위원  더 나을 것 같아요. 을숙도가 들어감으로써 이상하게 우리는 을숙도 하면 노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낮은 장소니까, 아까 한 위원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박혜순 위원)
박혜순 위원  본 조례안 별표 제2호 문장의 의미 3의 내용 중에서 “붉은 색은 을숙도 새벽녁 풍광을” 이것을 “붉은 색은 사하구 새벽녁 풍광을”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박혜순 위원으로부터 부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이 동의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차적인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수 위원께서 여권접수 지방분소 승인에 따른 여권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공무원 정원 총수 증원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회의 좀 더 세밀한 분석·검토와 의견조율 등이 필요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발언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  개정 조례안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 733명을 729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18명을 714명으로, 별표1 중 총계 733을 719로, 총계 구 본청 486을 482로, 일반직 계 총계 626을 624로, 일반직 계 구본청 411을 409로, 8급 총계 194를 193으로, 8급 구본청 126을 125로, 9급 총계 88을 87로, 9급 구본청 48을 47로 기능직계 총계 105를 103으로, 기능직계 구본청 74를 72로, 10급 총계 50을 48로, 10급 구본청 35를 33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옥영복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영복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