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박혜순 위원)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옥영복 위원)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그리고 계속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입니다.
감면조례를 보니까 감면 받는 구세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구세들이 1년간 전체 감면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5조2의 신설 고령화 사회에 급격히 모기지론 여기에는 대상이 현재 재산세를 판단해보면 2,800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규정에 보면 여기에 적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대상에 적용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전체 인원 중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곤란합니다마는 적용이 3% 정도 신청했다고 봤을 경우에 감소가 한 63만원 정도 전체 다 100% 신청이 다 해당됐을 경우에 2,100만원 정도의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은 올해부터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야 되고 위원회도 통과돼야 되고 저당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3% 내지 5%가 되더라도 100만원 정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65세 이상 소유 전용면적이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억 이상은 별로 없기 때문에 3억 이하니까
물론 이하라는 이야기는 압니다마는 이하니까 평수와 액수가 1,000만원도 해당되고 2억 9,000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26평 같으면 3억 이하 2억 9,000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이러한 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서에 맞게 개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뭐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해당 세대는 2,800세대, 부부지간에 만65세 이상, 실 평수가 85㎡ 같으면 통상 평수로 하면 32평형이죠?
그럼 2,800세대가 미미한 것이 아니고 3%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해야 되고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도 제공돼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신청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실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재산행사를 “(청취불능)”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신세를 안 지기 위해서.
그러면 대출도 앞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복지부분에서 필히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수확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면되는 것만큼 다른 것이 확보가 돼야 다른 부분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3%,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면되는 부분이 이게 5년간이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25%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어야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감면되는 부분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뽑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한국갤럽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대상은 만55세 이상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수요량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조사 결과 13만 가구가 이용의사가 있다. 그럼 전체 프로테이지를 하면 14.4%, 그 다음에 2만 4,000가구,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하겠다고 한 숫자가 2.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0%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세수가 연간 2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제증명 민원 명칭에 신청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신청을 넣도록 해 주시고 신청을 넣는 것이 저번에 이 부분에 제정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다시 수정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사하구에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없는 부분은 세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거나 우리 사하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할 때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수수료를 정할 때 공무원이 처리하는 시간, 1시간이 걸린다든가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냐 말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본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받게 되는 제증명 민원 명칭을 등록신청에서 등록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사유도 불분명하고 또한 본 조례 별표1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의 수정안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과에서 가로기하고 자수기 이것만 바꾸는데는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가로기는 2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구태여 심벌마크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다른 구에는 지금 심벌마크 바꾸는데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을 안 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하게 우선해야 될 예산이 369만원인데 370만원 정도인데 가로기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가로기 2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돈 한 130만원 이 정도 투자해서 정말 우리 구 마크를 시대에 맞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820만원 심벌마크 바꾸는데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교체할 것, 1년 이내에 교체할 것, 3개월 이내에 교체할 것 이렇게 죽 파악하니까 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더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고 질문을 이 정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7천 얼마에 대한 용역조사한 것
자료가 나와 있네요.
소요내용 및 확보, 알겠습니다.
이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복장도 심벌마크 안 들어갑니까?
스티커, 심벌마크 들어가는 게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7,820만원만 소요되면 모르겠는데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파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해결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미지 제고만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것이냐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일부 여기에 심벌마크가 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전에는 영어로 SH, SAHA 강, 지금 한 것은 을숙도 배경 같은데 철새도래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새종류 아닙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바꾸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하셔서 제 생각 같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도 좋지마는 이 심벌마크가 바뀌어버리면 구청이 바뀌는데 동에는 안 바뀌고 동에는 한 1년 있다가 바꾸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혼란을 가져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게 재미있는 답변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CI선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애초에 이 예산안이 없었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추후 이 CI를 개정한 이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하여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에 사하구 구민체육센터 일부교체 지름 48㎝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기가 240만원이라고요?
줄이려고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겠다마는 실수라고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추가하면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추가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원 하는 동안, 아니면 제가 재선을 하게 되면 재선하는 동안에도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 인정하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 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이 외에는 예산이 없다고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찾아진다는 것은 그럼 업무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각 과에 기초조사 할 때 우리가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라고 하니까 7,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과에서 누락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챙겨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안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본 위원을 속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CI에 대해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고 어느 분야에 드는지는 절대 그때 판단할 때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추후 며칠에서 며칠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출하라고 한 게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든 동료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아마 우리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바뀐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나서 문제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됐는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에 한번 올라온,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수정을 해도 저희 의회에서 수정할 것이고 의회에 한번 상정된 이후에 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 조례안을 보류하거나 반려시킬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올리실 때 점 하나 하나 모두 신경을 쓰시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 항상 철저하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CI선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정안에 보시면 3번 새벽녘 풍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뜨는 광경, 일출 할 때 빛이 붉은 빛을 띤다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일출을 보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 몰운대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승학산에도 많이 가고
주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새벽녘 풍광보다는 노을 해지는 부분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구기를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이유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단계별보다는 한시적으로 일괄 어떤 기를 교체하는 검토 방안이 없습니까?
1년 이내 할 수 있으니까
3단계까지 3,8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1단계부터 먼저하고 2단계는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4조 3항을 보시면 “휘장을 정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어떠한 이유로 해서 휘장을 보통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중국 어느 구하고 그것도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 휘장을 준 적이 없습니까?
아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준 것 같습니다.
나누어줘야지요.
CI가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지요. 우리 구기 문장, 휘장이라고 이 구기 조례안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기, 문장, 휘장 조례지 왜 구기 조례만 되어 있냐 이거지요?
우리 구를 대표하고 구기만 조례명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를 대표하니까 구기를 하나만 나타낸 거지 그것을 문장, 휘장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정했습니다.
아니 신문기사에 보니까 다른 구는 CI 교체하면서 문구가 다 정해져 있던데 우리 구는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 을숙도 새벽녘 풍광을 하면 새벽녘하면 몰운대를 넣든지 아니면 을숙도 점찍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 새벽녘 풍광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새벽녘 풍광은 을숙도에서 낮은 장소에서 새벽녘 풍광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을숙도를 빼고 몰운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
을숙도를
승학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두송 반도도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을숙도, 몰운대 등 하면 여러 군데 몰운대도 되고 두송도 되고 승학산도 되고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걸 생각이 듭니다.
노을은 지는 해니까 희망스럽지 못하니까 일출을 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조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박혜순 위원)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이 동의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차적인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수 위원께서 여권접수 지방분소 승인에 따른 여권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공무원 정원 총수 증원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회의 좀 더 세밀한 분석·검토와 의견조율 등이 필요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옥영복 위원)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영복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