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20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심사된안건
1.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하단1동1175번지김영수로부터이상은의원의소개로제출)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의견서채택동의(최선용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하단1동1175번지김영수로부터이상은의원의소개로제출)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상은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을 이 자리에서 청원건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게 한 점에 대하여 이용조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에대한고시해제를요망하는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지난 제77회 임시회 시 현장방문활동 및 업무보고를 받은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청원건은 행정관청에서 잘못된 행정규제로 인하여 각종 세금만 꼬박꼬박 내며 토지 권리행사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사하구 제1994-51호 규정은 안타깝게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목적인 환경, 풍치, 미관 등에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고시하였다는데 고시된 지역 중 지금현재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만 유일하게 규제를 계속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묶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초 94년도에 행위허가 제한지역 사하구 고시 제1994-51호로 고시하였다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여건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해 보면 정말로 고시를 안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하여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는 시책을 구현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는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안일하게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님들!
부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시 재검토 조사하여 고시해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사유 및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불가지역 사하구고시 1994-51호인 사하구 장림동 산59-11번지 일원외 2,534만8,285평㎡는 94년도에 행정 관청에서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무조건 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며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만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 규제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난립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초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규정 목적인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보존사항은 94년도 고시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제히 재검토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해제 요청한 지역은 장림동 산59-11번지외 7개동으로써 면적은 2,534만8,285㎡이며 94년 당시에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어 자연훼손 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 조성을 위하여 94년4월16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 고시 촉구결의 (사하구의회 제32회 임시회)에 의거 94년7월 주민의견 수렴 후 94년9월12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 지적고시 사하구 고시 1994-51호로 되었으며 95년5월6일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고시로 96년11월1일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변경고시 사하구 고시 1996-70호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4년 그 당시는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으로 사료되나 별첨 고시 내용과 같이 8개동에 2,534만8,285㎡, 평수로는 768만1,298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한을 함으로써 5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도 들어서 있는 형편이고 일부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원인 및 이해 관계인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심도 있게 논의 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상은의원님,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해 주시며 거수로써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 94년도부터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만 제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기 94년도부터 건설부로부터 2차에 걸쳐서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미이행으로 민원인 부담가중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라고 건설부로부터 두 차례 공문이 있었고 또한 역시 동 행위로 부산시에서도 지시 공문이 3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역 훼손이 상당히 많아서 발빠르게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으며 타 구에서도 고시하기 위해서 계획은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토지 지주들의 반발이 있어서 고시는 못하고 구역만 내부적으로 지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위 상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있어서 사하구는 행위허가 제한을 묶었고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제한하지 않았다하는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설명이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송 문제가 나온다면 판결대로 따르겠습니다.
지난 일은 또 지난 일이고 지금현재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년에 지금 본청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연녹지 지역 일부가 주거지역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이외의 지역의 발전,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재정비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조정 검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다른 구에도 이렇게 제한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구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구민을 위한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정은 잘못됐다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보호 측면이나 도시계획법 취지에 보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네 가지로 대비하는데 도시계획이란 상업용지는 고도적인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주거용지는 안락한 주거생활에 맞도록 개발하고 공업용지는 공장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녹지용지는 자연상태로 보존 또는 개발을, 유보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안 하는 점과 또 개발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망친다든지 또는 형질변경 허가가 안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하겠다고 설계라든지 개발하기 위한 시간적 낭비라든지 이런 제한요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는 땅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제한을 5년 동안 해 놓고 누가 업자가 뭘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러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담당으로부터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사를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제가 허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한을 하루빨리 완화시켜 풀어서 다른 구처럼 행정 문을 열어놓고 이것이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행정 부처 담당이 심사숙고해서 그걸 검토해서 이렇게 허가될 것은 허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위제한지역고시촉구는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김성엽 외 7명이 94년도4월16일날 결의문 채택한 것이 맞습니까?
자연녹지에는 건축허가를 20% 해 주는 이유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는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80%라는 대지를 건축을 못 하니까 제한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에 20% 허가를 받았을 적에 남은 공간에는 녹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20%로 하고 그 다음에 주거라든지 생활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 20%를 마당 또는 훼손면적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참 부동산붐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재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기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라면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수목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놓고 지적사항을 가지고 본다면 나무 없는 그 필지만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는 그 필지만 해제를 시키고 양쪽 사이드에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또 제한을 하고 하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문제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27명이 있죠?
도시계획위원이......
그 이유를 보면 아마 저희 의원들은 모두 그 지역에 몇 십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동장들은 오래 있으면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도 못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동장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심사위원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위촉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의원님들한테는 우리가 앞으로 조정할 때 사전에 설명 및 자문을 받겠으며 또한 차후에 구의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보다는 설명을 드리고 또한 구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차기조정할 때는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심사위원 27명 해놓은 것은 행위제한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위원들이죠?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입니까?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상업·공업 주거지역은 개발이 초점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의 경우는 류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자연녹지지역에 통제되어 있는 것을 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도 물론 들어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지형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위원이 99년도에 행위제한지역에 대한 재고시가 있을 시에는 전원 참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청원사유에 앞서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하구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다른 구에는 안 그렇는데 특히 우리 사하구에만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라든가 부산광역시라든가 수차례 지적이 되어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개발의지도 안 가지고 있고 구민에 피해만 주는 분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현재 청원요지를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규제해서 재산권침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원의 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다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무가 없는 것은 과거에 나무가 없을 때는 산야가 전부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때도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무가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입법취지나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형이나 토지형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청원이 들어오고 재산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만 지적을 받아가면서 충분한 해명을 못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분은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도 완화시켜주고 어떤 분은 완화시켜주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청원발생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히 과장님은 자꾸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부에서 지적을 받아가면서 왜, 그 전부터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청원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들어오면 잘 해보겠다. 실제 검토보고에도 솔직히 다 들어 있지마는 이렇게 잘 못하는 바람에 무허가건물이 난립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솔직히 이것이 10년 전부터, 1대, 2대에서부터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왜, 자꾸만 지적이 되게끔 시간낭비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불필요하게 도시개발을 추진하느냐 이거요.
완화시키려면 화끈하게 완화시켜주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사고를 해보면, 작전도로라든지 장림 배후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건축허가 나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시킨다면 도로가로 띠줄처럼 집이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면 도시미관이 보기 싫은 경우도 생기는가 하면 반면에 개발이 억제되어 가지고, 개발이 못 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와 서로 상충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연구검토해서
다른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맨날 연구검토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고시를 사하구 고시로 해서 시보나 사하구 공보에 고시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현재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부산시 도시개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 타지역 변경시 조정이라 했는데 금후계획에 조정이란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정한다 이겁니까?
학교를 건립했다든지 주변에 개발됐다든지,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민원있는 곳 등을 현장방문해서 조정검토 하겠다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일을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이 올라온 지역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떠한 이유, 사후조치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제일 정상 산꼭대기에 지금 건축법상 건폐율은 20%지만 용적률은 100%로써 상당한 높이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산꼭대기를 해제한다고 하면 자연보호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상당히 행정청을 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불허가해서 행정소송까지 한 바 우리 구청에서 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나무가 없다고 해서 전부 해제라기 보다는 본래의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 데는 촉진시키고 억제시켜야 될 데는 억제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 동안 여건변화라든지 당초에 지정고시할 때 한차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착오라든지 잘못된 점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건변화나 또 민원 등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의지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다
그때 다 걸러졌을 것이고 그때 안 걸러진 것은 또다시 새로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현장조사 등 검토해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과는 개발에 대한 전문적으로 개발을 시키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나 건교부의 지시가 내려오고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그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2000년대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는 행정당국에서 뭐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며칠간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차에 공문이 내려왔고 구의회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통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5, 6개월간 실무자들이 탐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이번 기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뒷마무리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어디 가면 쓰레기 보기가 너무 흉해요. 이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해줬다가 어떤 사고 처리도 안 되고 이러한 개발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여하튼 과장께 말씀은 드렸지만 충분한 청원요지의 사유와 이런 청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물론 자연녹지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할 때 반드시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놓고 볼 때 지금현재 심사위원들이 27명인데 이것은 전부 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네들이 뜻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서라도 앞으로는 행위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사전에 해서 또한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도 대화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께서 행위허가제한 지역을 과연 완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그렇고 앞으로 대책과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원서 요지에 보면 자연녹지안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차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꼭 한다 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도 실시하지 않고 주민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를 시켜서 사업을 할 때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소개의원으로서 질문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정말 도시개발과장님 대답하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옆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님께서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2월부터 계획을 했다 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94년4월16일날 사하구의회에서 촉구결의문에 의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은 2월 달부터 했다 라는 그것도 안 맞을 뿐더러 또한 96년도에 재조정을 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그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96년도 재조정할 때 미안하지만 어떤 거냐 하면 다 알고 계시지요. 다대6지구 로비 때문에 청문회까지 한 데입니다.
위원님들 다대6지구 거기가 행위제한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했는데 그 곳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자연녹지를 행위제한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니까 그것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정말 듣고 있는 저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행위제한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꼭대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 말입니까!
일방적인 편의주의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 모든 분들이 갖다 짜 맞추고 갖다 붙이는데만 급급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책임회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책임회피만 능사가 아닙니다.
무사안일주의로 내 공무원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이 대로 가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만평되는 거 헤베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헤베를 다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일부분을 풀어줘도 되겠다는 것은 풀어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요지인데 이것을 다 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까지도 저로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뭐하러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손 놔버리든지 다른 데 가버리든지 해야지 지금 해당 부서가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조사하고 검토해야 될 건데 그것은 내가 못 하겠다 그럼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이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합니까?
책임 회피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것을 방치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책임 회피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시기도 도래됐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오늘 답변이 상당히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하고 행위제한지역을 풀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이 검토를 해서 풀 수 있는 곳은 풀겠다고 하니까 조그마한 희망을 저희들이 겁니다마는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가보니까 들쭉날쭉하다 그 증거로써 괴정동 111-3번지에 가보면 위에는 전부 집이 되어서 이것은 내려와 있는데 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밭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파트고 그 옆에는 학교고 이러한 곳은 색출을 해서 이것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썽 많은데 다대6지구 거기도 행위제한지역 아니었습니까?
힘있는 사람은 행위제한지역을 풀고 힘없는 사람은 못 푼다 이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하고 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보호할 것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보호할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을 묶을 적에 너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조사를 충분히 해서 들쭉날쭉하는 이러한 행위제한은 묶지 말고 묶을 데는 묶어라 이겁니다.
5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조사를 특별히 잘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하는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고시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힘있는 사람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오해는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방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해 준거지 힘이 있어서 제한을 변경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하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혼자의 권한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차라리 그런 저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본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행위제한구역 다대6지구, 조금 전에 청원소개의원 이상은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위법이 되든 지방법이 되든 하여튼 기본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풀었고 법에 또 해당 안 돼서 못 풀고 하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제한해서 묶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폐지를 시키더라도 무조건 집을 짓고 사업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우리 도시위원회, 또 구의회가 있고 행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면 저는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또 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를 시켜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조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 96년도에 재조정 했다는데 몇 군데 재조정 했습니까?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한 필지 중에 토지경계를 하다 보니까 2m 정도로 경계를 해서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런 것은 조정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도상에 긋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을 찾아서 토지주가 너무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 100평 중에 90평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00평 중에 한 3평 정도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났으니까 이번에 조정할 적에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했으니까 과장께서 좀 성의있게 억울한 주민들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의견서채택동의(최선용의원 발의)
본 청원건은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조금 전 최선용위원께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선용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채택 여부를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공식의견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청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 청원인, 소개의원 및 소개연월일,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의견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청원건명 :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해제요구
▣ 청 원 인 : 하단1동 1175번지 가락타운 206-1402 김영수
▣ 소개의원 및 소개연월일 : 이상은 의원(’99. 10. 11)
▣ 청원요지:
O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사하구고시제1994-51호) 규정은 관계부서에서 현장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고 또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O 이 규제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형편임
O 당초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목적인 환경·문화·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고시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의 여건 및 상황은 많이 달라졌음
O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규정(사하구고시제1994-51호)의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임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사하구고시제1994-51호)규정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에서만 시행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토지권리행사 제한 등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한지역을 일제히 재조사 및 재검토하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규정을 해제요망하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구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1999년 10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방금 최선용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여 제78회 사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최선용 이용조
강정순 박규호
이정도 장용희
○소개의원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차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