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개발과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 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도 11월 30일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위원장 강달수  먼저 이경환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제일 오른쪽에 박준식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계장입니다.
  다음 지적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421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환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 재정비사업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끝났죠?
○토지정보과자 이경환  예.
조영철 위원  그 취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새주소는 옛날 종전 지번이 100년 동안 우리 일본식 지번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어떤 주소찾기라든지 외국인들이 길찾기가 엄청 어려워서 10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국가가 새로이 찾기 쉽고 편리하게 주소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도 새로운 주소체계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외국 관광객이나 물류 관계라든지 운송관계라든지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새주소이며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도 거의 99.5 이상, 97% 가까이 인지를 해서 새주소가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도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주소가 벌써 세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 번 바뀌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구의회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 처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지는 게 못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새번지가 우리 주민들 생활 속에 필요한 번지가 되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홍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 홍보대책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또 TV,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각 구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들여서 직접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동으로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버스정류장에 지도를 만들어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배너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특히 교통 지하철 대중이 많이 모인 지하철에서 배너를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제가 감사자료 만든 것을 보니까 진짜 마치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한 그 역사처럼 이거 사하구의 전역을 다니면서 오원종 계장님이시죠? 직원들이 거의 1년 남짓 발 빠르게 다니고 밤 늦게 다니고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홍보만큼은 진짜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지금 그 외에 홍보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재래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달려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겨울철에는 겨울철 대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여름이면 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집회를 한다거나어떤 모임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보면 다문화가정, 경로당, 바우처사업처,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회, 부녀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방법 외에도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달려가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영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올해 3회 분기별로 하셨다 그렇죠?○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임영순 위원  보통 지도점검은 어떻게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우리 관내에 한 355개 부동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회 다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네 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과 담당계장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또 옆에 주민들 또 거기서 나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수수료 요율 관계 적용을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또 명찰을 패용한 이런 부분들, 명찰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패용하고 있는 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업소가 과연 진정하게 우리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면 1년에 한 열 댓 건, 한 스무 건씩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영업정지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실적이 한 두 건 정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린 실정이고 또 행정지도를 한 게 20건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35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나눠서 가니까 결국은 한 업소당 연1회 간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렇죠.
임영순 위원  연 1회 업소에 가시는데 지금 업무정지가 두 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업무정지 된 게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자가 했을 경우와 주로 수수료 보다는 규정에 위반된 어떤 자기가 직접 부동산 업자가 해야 되는데 중개사가 아닌 자가 영업행위를 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또 한 건은 수수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또 영업정지 된 게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가실 때 업소에다가 미리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업소에 가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불시에 합니다.
임영순 위원  불시에 들어가서 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불시에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부동산 업소에 가보면 매일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을 때도 가서 서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내역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아니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리스트나 이런 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리스트는 있죠.
  그런데 가보면 정상적으로 중개업자의 어떤 자격증이 붙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대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부동산 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적에는 바로 현장에서 적발을 합니다.
  또 주로 진정이 들어와서 그 업자가 좀 수수료가 안 맞다 물어보고 문의해서 그렇게 소스를 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면 확인을 해서 벌을 내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진정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런데 사실 355개소를 일일이 방문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주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마는 주로 정보에 의해서 많이, 또 진정에 의해서 많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올해 집값이 또 많이 오르고 전세대란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는 실정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동네에서 봐도 대부분 중개업자가 아니신 분이 영업을 하시는 것은 대다수 제가 봤을 때도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이런 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부동산 하면 아, 그 부동산 가면 보유하고 있는 매매 건이 많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아, 그 부동산 업자가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조금 돈 붙여서 파는데 그렇게 팔게 되면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천에 어느 부동산 이렇게 하면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200만 원으로 불러서 1100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팔더라도 이 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대신에 자기는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업자하고 손잡고 좀 더 붙여서 팔고 이런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이런 지도점검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자기들이 몰래몰래 하는 부분들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운계약서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는 밝혀질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운계약서도 이중계약서 쓴다는 것도 자기들도 압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운계약서를 지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하구청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은 믿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냥 사례들도 봤고, 실제로 봤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종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그걸 근절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시켰고 만약에 있으면 진짜 징벌을 가하겠다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수시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넣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실제로 저희가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데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전세가 없다 보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 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당장 나가야 되는데 전세는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있고 또는 이런 업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높여져 있는 그 금액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장사를 하면서 장난을 치게 되면 실제 우리 부동산 사하구에서 팔리고 매매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가가 과연 정당한가 저는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아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속으로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알면서도 당장 집이 있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다 현실은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1년에 한 두 번 중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위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최광렬 위원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중개를 했다 그래서 위반이 됐다는데 그럼 연속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아니, 보조자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해야 되는데 보조자인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대신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쓰는 건 불법인데 도장은 그 사람 걸 찍으면 괜찮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도장 자체를 찍는 것은 괜찮은데 그 자체 중개를 하고 모든 것을 거래하면서 중개업자는 출타하고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은 맞죠. 도장은 본인이 찍어야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본인이 찍어야지요.
최광렬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최광렬 위원  간 큰 짓을 하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부동산에서 보면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이는 게 굉장히 많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그런 거 더러 있다고 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전단지를 했는데 그걸 지금 단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지금 자체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단지 붙였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최광렬 위원  그럼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전봇대 붙이는 것은 그것은 광고물 법에 따라서 조치할 이야기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전봇대에 붙이거나 벽에 붙이거나 어떻게 붙이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인터넷에도 하고 하지만 광고판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원룸이 지금 약간 포화상태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사실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많고 일거리는 없고 이러니까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것은 몇 사람 안 되고요 그것은 부동산 옛날에 복덕방 개념의 분들이
최광렬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은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거든요.
최광렬 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게 유예기간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없죠. 지금 중개인이라는 게 한 20여곳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에 복덕방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최광렬 위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상관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옮겨도 상관 없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언젠가는 법에서 나중에 개정되면 어느 시점까지는 자르겠지요.
최광렬 위원  하여튼 단속도 좋고 다 좋지만 다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서민들이니까 좀 편리한 대로 봐서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 저 사람들이 위반 안 할 수 있게 우리 쪽에서 조치를 취해주고 이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소는 기존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거의 10%씩 계속 등록 현황이 보면 늘어나고 있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중개인들은 의외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줄어듭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가장 문제는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을대여해서 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용이 집값이나 전세값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에 대해서 거래가 또 한 번은 활발해질 때는 불법 중개업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때 한번 권장 드렸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중개업장 중에서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업장을 혹시 조사를 해봤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카드단말기를 저희들이 권장은 했는데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권장은 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권장만 하고 그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 사하구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안 되니까 자체 조사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장을 내게 되면 카드단말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드단말기가 되어 있는 곳이 80%나 90%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책상 안에 넣어놓고 정말 요구해야만 한다든지 고장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금을 유도시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투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요구 못 할 것 아닙니까?
  카드단말기를 바로 거래가 카드단말기에 사용 금액이 정확하게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강화에 대해 카드단말기 사용이 그 다음에 요새는 5000원 이상은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냈을 때는 카드단말기가 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할 수 있고 이 두 부분만 된다면 과다 징수라든지 편법 징수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인센티브 주고......
한승정 위원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가 책상 속이 아니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상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고 그 부분도 가능하시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그것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 과에 직원을 좀 증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거하고 혼자서 아무리 능력 초스피드로 달려도 그것을 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혼자서 우리 과에서 서기보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력이라는 게 이 자체가 두 명만 돼도 안에서 한 사람은 업무를 보고 밖에서 계속 다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혼자서 저 부동산 355개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만 해도 과다한 일인데 불법까지 전체 무슨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토지정보과가 일은 많은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게 떠나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인력을 증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청 회의하실 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 구의회에 인사권만 있으면 물론 주민과, 동사무소, 주민센터, 토지정보과, 교통과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인력 더 배치하고 싶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장님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요구하시는 게 많으니까......
한승정 위원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한 행위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런 불합리 현상에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한 부분은 인사권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요구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과와 집행부의 일이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데 우리 보고 혹시나 구의원님들 중에 다음에 구청장님 되시면 혹시 그런 건의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 관련은 우리 의회에 없는 부분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회의됐으니까 이런 인력으로서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인력은 증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권 있는 분한테 요구를 하시고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론 이것도 인력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부동산 중개소마다 앞에 게시물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물이 거의 없어요. 그 게시물이 붙어 있는데 매물이 없습니다. 허위까지는 아닌데 한번 붙어 있고 매물이 종료가 돼도 변경 없이 계속 그냥 붙여 놓는 업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게시물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속는 기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요새는 KT도 보면 실거래가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물론 거짓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허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기존에 이미 중개가 완료됐던 상품까지 1년 전 2년 전 매물을 다 붙여 놔 버리니까 주민들은 8000만 원, 5000만 원 전세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1억이 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예전에는 허위 게시 건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시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체 부동산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많은 매물을 붙이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은 지도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마 한 군데만 가셔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여쭈어 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매물까지 우리 사하구에 매물도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다 붙여놓고 그런 부분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지회를 통해서 전달해서 허위 광고를 한다는 것은 고객을 희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떼도록 제가 바로 내려가서 지회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대1동에 보면 윤공단 있지요? 도로명에 보면 윤공단로 윤공단로 또는 다대포로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이윤희 위원  그게 윤공단이라는 것은 역사상 의미하는 도로명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아직까지도 아마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설명을 한번 부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윤공단로한 것은 제가 옛날에 알기로도 다대동 역사상으로 했던 이름인데 이렇게 윤공단로, 윤공단로로 다대, 다대포로 변경을 하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다대1동에 설명을 한번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평에 보면 사실 제가 봐도 신평로길로 해서 다대포까지 가는 옛날에는 그쪽하고 전혀 관계 없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도로명이 뀌고 나서부터는 신평이 다대로를 신평시장1길, 2길로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이윤희 위원  신평로를 변경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대로는 위치의 예측이 가능한 기초번호부여 방식으로 적법하게 부여된 도로명임을 주민에게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아마 이게 많이 헷갈리고 도로명이 바뀌고 나서부터 제대로 아직까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회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다면 동별로 어려운 지역에는 아마 언젠가는 행감 마치고 설명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공시지가 조사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 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가하고 7월달하고 지가 최고 변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치나......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것은 1월 1일 기준 4만 2045필지에 대한 최고 최저가 있는 거고요, 7월 1일 기준은 수시분이라 해서 319필지에 대해서 최저 최고가 있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같은 지역에 쉽게 사하구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상반기에 1월 1일 기준 전체 4만 2045필지에 대한 최고고 319필지에 대한 최고고 그런......
한승정 위원  319필지는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수시분이라 해서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를 다했는데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어떤 분할이라든지 이동 토지에 있는 319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한승정 위원  그 부분 그 내역 없이 단지 내용만 해보니까 지가가 이렇게 큰 차이로 왔다갔다하냐......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기준일 자체를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놨기때문에......
한승정 위원  기준일은 맞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지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실은 작년 행감 때도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지적불부합지......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지적불부합지 감천동......
조영철 위원  제가 세 군데를 지적했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천동과 괴정동 괴정3동하고 두 번째로 장림1동과 신평2동......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동 간 경계......
조영철 위원  을숙도대교를...... 세 번째가 구평동 산동네에 다대동, 구평동, 장림동 3개 동에 지금 경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 후에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우리 관내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 불부합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적에 2000년 4월 10일자로 괴정한우아파트 밑에 불부합 정리를 2년 7개월 동안 열심히 뛴 결과 정리한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당시에 지적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티고개 위에도 불부합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오니까 남은 곳이 감천1동 불부합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감천1동은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 가더라도 감천 불부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불부합지가 감천 외에는 사하구 관내에는 불부합지라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 동 간에 약간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불부합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해소할 부분이니까 공부상 정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그것을 해소할 부분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가까운 예로 구평동 농장을 한번 봅시다. 구평농장 위에 지금 다대동 336번지인가 그 위에서 이쪽에 삼환2차 아파트에서 산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거리상으로는 산 아래니까 불과 30m밖에 안 되니까 실지 이동하려면 장림2동 이쪽을 해서 구평농장 입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구평농장에 돌아가서 거의 계산상으로 따지면 2킬로 이상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찌 불부합지역이 아닙니까?    물론 경계선에서 산능선을 잡는지, 하천을 잡는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행정상으로 엄청 큰 문제가 있지요? 그게 불부합지가 아니다 하면 안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지금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조영철 위원  아니 총무과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도 아닌 속한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서로 내밀락 니밀락 그러나 일단 토지와 지목 관계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하는데 불부합지 나중에 별도로 조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시면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적불부합지는 감천 외에는 자신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고 이 앞에도 계속 이미 고질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동 경계선 할 때 산 능선이 기준이냐 또는 하천에 여기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삼환2차...... 제 말하는 위치는 어딘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내나 구평농장 위에 꼭대기 거기 아닙니까?
조영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행정 구역상 경계를 하는 것이고 실지 지적불부합지는 거기 불부합지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거든요.
조영철 위원  저는 구평농장 위에 계신 분이 다대동에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다대2동사무소 가려면 어떻게 경로로 해서 가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지적을 다루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행정구역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행정구역상 그러면 다대 그 자체를 다대나 구평이나 장림이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법정 동 경계를 수정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따져보고 일단은 제가 보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그것은 행정상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개발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발언대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예.
  김형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조  용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77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광고물이 3만 6251개가 있고 돌출광고가 9902개, 일반간판이 2만 4140개, 지주간판이 1970개, 옥상간판이 12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물 관리에서 일부 간판업자들이 불만이 많던데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간판업자들의 불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간판업자들이 특별하게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따른 불황과 불경기와 너무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힘들다는 업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대안도 마련해주는 게 아니겠나 싶고요. 제가 광고물 게시대 작년 행감에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 이후로 작년 행감 결과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던데 지금 현재 광고물 게시판 현황과 과장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규격이 안 맞아서 규격이 작은 것들은 규격이 제일 많은 기준에 맞추어서 5.5m, 1m 이렇게 해서 그걸 네 개인가 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나머지 조금씩 10, 20 크기가 안 맞는게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된 부분들은 그것을 한 개 하려고 하니까 돈도 정비하는데 몇 백만 원씩 소요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옮기고,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자꾸 이전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33개소를 다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그때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게시대 크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방법, 행정적으로 이미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5년 계획, 10년 계획 나름대로 잡아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방침이 서있어야만이 언젠가는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이 있다 보면 영원히 안 잡힐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게시대 크기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매뉴얼을 정해줘서 그게 기본 취지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최근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몇 개를 했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최근에 네 개를 규격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한 7~8개 정도는 올해에 정비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럼 규격이 정해진 매뉴얼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가 정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일 많은 6m에 1m 크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담당계장님 그 크기 맞습니까?
  6m 1m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0에 6m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6m 80㎝, 폭이 80㎝
조영철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하구 게시대는 가로 80이면 80, 100이면 100 이런 매뉴얼을 정해놓고 잘못된 것을 점차적으로 고쳐가야 모든 규격이 정해지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행감때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제일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더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딱 정해버리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기준 잡아서 일단 조금 처질 수 있고 기준이 안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금방 안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정해놓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구 지정게시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관리는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15일씩, 15일씩 이렇게 광고를
조영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 토목 전공이라 아마 간판 게시대는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계장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각 동별로 있는 조그마한 지정게시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수막 게시대 있고 구 지정게시판 있고 또 주민 자율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말고 구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5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율게시판이 56개가 있고요. 그 관리는 아까 행감에 보니까 전혀 관리기록이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주민자율게시판 이것은 동 단위로 해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또 광고를 하는 그 게시판은 업체에 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3년간 계약을 해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억 정도 입찰해서 돈을 받고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중으로 관리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게시대 이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가 제가 보기에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구 지정게시판 현황과 현수막 게시대 현황, 주민자율게시판 현황, 보행자 안내 표지판 해서 15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자면 사실 게시판이 57개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이걸 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 물건 같은 것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시판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붙이고 그런데 또 그게 안 될 때는 전봇대에도 붙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생각해서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담에 벽보가 많이 붙고 이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늘려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괴정3동, 구평, 감천1동 있는데 그런 데는 일곱 군데가 있고 감천2동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적은 곳은 괴정2동이나 4동, 하단2동, 다대1동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말 저소득층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자율게시대는 동별로 형평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설치 장소가 있다면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나 있어요. 괴정2동, 4동이나 하단2동, 다대1동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팔고 한다면 복덕방에 내면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붙이고 자리가 없으면 벽에 아무데나 붙이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는데 그 안에 조사를 해보고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요즘에 불법광고 관련해서 여러 군데로 자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대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단오거리 일원을 불법광고물,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한승정 위원  요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감천대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쪽하고 낙동대로 일원하고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해제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걸 지정한 것도 아니고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무질서하게 많을 때는 단속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단속을 했고 최근에는 LA타워 이런 것들이 정비됐다고 보고 단속기간을 늘려서 다른 쪽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매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똑같은 질책을 하는 부분 같아서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좀 심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하단우체국길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년 동안 그나마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근절은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시간대가 지나면 늦게 내놓는 것도 있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와 현장에서 뵙기도 했는데 근절이 안 되는 업소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저는 그 업소에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담당직원이 뭘 받아 드시지 않으셨나? 물론 이런 말이 행감에서 좀 심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과장님이 항상 답변 주시기로는 우리 과에서 그 지역은 자주, 수시로 한 달에도 서너 번씩, 많게는 네다섯 번씩, 많게는 열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 두세 업소만 유독 단속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판은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맨날 갈 때마다 있거든요. 갈 때마다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몇 군데 제가 말씀드렸던 업소 있죠?    그 업소는 365일 없는 날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나가면 없었대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덴뿌라하고 몇 개 큰 간판을 밤늦게 주로...... 저녁에 직원들이 사실 오늘 단속을 한다고 해서 내일 또 쉬는 게 아니고 내일도 근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야간에 늦게까지는 사실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10시 이후에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되고 간판이 또 워낙 커서 그걸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소를 위주로 해서 과태료 부과도 300만 원 가까이 부과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한승정 위원  지금 한 군데 보면 72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데요. 이 업소들은 72만 원이면 이 업소들은 고급 룸싸롱이거든요. 고급 유흥업소입니다. 한 팀만 받으면 7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한 팀만 받으면 7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72만 원 내는 것은 광고비로써 절대 많은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우기 힘드니까 못 가져간다. 알아요. 그 업장들은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업장이 그 주위 업소들이 왜 너희는 내놓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무겁게 하면 못 들고 간다. 광고 한 판 해봐야 72만 원 준다. 왜, 양주 몇 병 팔면 72만 원 주니까. 못 하는 너희가 바보다. 이런 식으로 동네를 다시 불법광고물의 홍수로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업소입니다. 근절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과태료 부과 주기를 좀 당기든지 해서 제가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제 눈으로 볼 때는 365일 있는데 우리 과에 갔을 때 보고 받으면 한 번도 한 적 없다. 한 번도 없더라. 이런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요. 물론, 야간에 업무가 과다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를 보려면 그 시간도 가셔야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우면 제가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당기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비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98개 이렇게 수거를 하셨고, 올해는 1477개 엄청나게 또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더 열심히 수거하러 다니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집계 자체를 평소에 주중에 직원들이 나가서 일반적인 수거하는 것은 집계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를 일일이 취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중에 계속 하는 게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실제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주말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계에 있는 것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별도 보고 없이 주중에 계속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하니까 숫자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 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정당명의의 어떤 현수막을 게시를 할 때는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그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정당명의 어떤 정치 활동과 관련된 현수막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판단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정당 고유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당 활동 그러니까 법에 보장된 활동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붙여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임영순 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광고법에는 보면 8조에 보면 적용배제 해가지고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5항에도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 제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그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불법 현수막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서명운동이라는 어떤 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행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서명운동이라든지 행사나 집회를 공지하는 현수막 말고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가진 현수막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4항, 5항 이런 내용들이 해석이 어찌 보면 딱 객관적으로 행사 집회의 내용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주관이 조금 개입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 해서 저희들도 사실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은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선관위 이런 데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조금 약간 즉흥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한 번 범위라든지 행사의 내용 이런데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놓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광고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정당법 37조에 보면 정당이나 공식 선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것 말고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정당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당법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구만의 어떤 규정, 지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정치적 구호들이 물결치듯이 온 사하구를 뒤덮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철거를 해야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불명확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서도 그때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아, 저것은 불법이구나 아, 이것은 보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저도 길을 다니다가 보면 현수막들을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법에 적용되어서 저것은 달리고 또 어느 법에 적용되어서 저것은 못 달고 이런 규정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그때 그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르다...... (웃음)
임영순 위원  그렇죠? 그때 그때 또 다르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침이 정해진, 사실 다른 구에도 다른 시·도에도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또 이 규정을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에도 물어보니까 규정은 정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문구를 가지고 어떤 문구는 된다 안 된다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기준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도 사실은 정답을 못 내고 말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가덕도 공항 그것 할 때도 우리 사하구에 깨놓고 불법 현수막이 물결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물결처럼 현수막이 다 달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니까 내지는 우리 구에서 밀고 있는 어떤 정책이니까 이래서 조금 봐주는 게 있고 또 어떤 데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달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해야지 다른 여타의 민원들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내부방침을 한번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현수막 관리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임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적인 부분, 정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 기간, 그런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마음에 드는 정당은 365일 석달 열흘을 해도 낡아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5일, 3일만에 제거시키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제거시키고 마음에 드는 정책은 365일 놓아두는 이런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정당이든 게시가 허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15일이면 15일, 1회에 대해서 연장 그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기준이 정해지고 그래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다. 또 물론 이 부분 말고 우리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업이나 개업집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묵시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이지만, 그랬을 때 5일, 1주일 정도는 개업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좀 힘없는 집이 개업하면 한 3일이면 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도 개업집은 그래도 한 1일주일 정도 해야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어떤 힘이 센 분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단속하시는 분이
  그런데 제가 알기에 저 집은 참 좀 가깝다 누구랑, 그런 업소는 3년 되어도 그대로 달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큽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 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바로 철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매일 저희들이 순찰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철거 안 하면 상대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 걸 저희들이 하루 이틀 방치를 하면 대번에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몇 개월 이렇게 어떤 업소를 특정해서 놔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공항 부지 이런 것은 사실 좀 놔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개인 현수막에 대해서 누구를 특정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못 본 것은 있겠지마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못 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신고 들어온 걸 가지고 뭐 그걸 방치하거나
한승정 위원  현수막을 고발하지는 잘 않거든요. 개업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안내 현수막을 솔직히 누가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속 요원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힘 없는 그냥 별 아닌 민초들의 현수막은 참 잘 봐요.
  그런데 지역의 흔히 말하는 유지들의 현수막들은 희한하게 참 못 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관내 시의원 건물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다 부과해서 항의도 받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 따지지...... 저희들이 그걸 따져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게 느껴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걸 느껴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하시겠지만 좀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다고 판단하시니까 정말 없게끔 주민들도, 본 위원도 그게 없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불법 현수막을 보면 거의 다 수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몇 천 개, 몇 백 개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걸 수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합법된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사용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게 3400개가 올해 설치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불법 게시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대요? 합법적으로
한승정 위원  우리가 돈을 받고 세운 게시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된 게 3400면이 올해 되어 있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비율 말입니다.
  이게 15일 기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단속한 게 약 15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단속한 게 한 40% 정도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비율 말고 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섯 개를 달 수 있는 곳에 15일간에 다섯 개를 달면 100%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아
한승정 위원  이번에 계약이 안 되어서 두 개가 빠지면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거의 사실 99% 정도 지금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현수막이 안 걸려 있는 것은 계약을 하고 안 걸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약을 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꿔 다는 기간에 지금 거의 안 걸린 경우는 없다시피,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99% 게시되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더 많은 게시대가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수거 외에 과태료 부과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개 업소가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도 부과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수막 게시대 보면 앞에 장소만 나와 있고 업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현수막 관련 부분에 되어서는 거의 업장이 같을 겁니다.
  같은 지역에 하는 곳, 동일 현수막과 동일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몇 개 업종은 좀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이상이라든지 그것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에 정확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패널티를 줄 때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뭐 동일한 현수막이 몇 회 이상 수거될 때 과태료를 매긴다 그리고 한번에 현수막이 우리 사하구에 몇 군데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때리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때릴 때라도 내가 이 잘못을 했을 때 세 대를 때린다, 이 잘못을 했을 때 다섯 대를 때린다 했을 때는 맞는 사람도 납득이 가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때려버리면 왜 나만 때리노 그럽니다. 나만 때리노 재수 없어서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 불신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에 대한 솔직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기준이 물론 불법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핀트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정도라도 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이런데 한정된 지면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몇 회 대조해서 과태료 부과 이게 굉장히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간판 3만 6000개에 대한 걸 지금 DB작업도 하는데 사실 인력이 저희들 모자라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전 불량간판 정비도 하고 이래서 사실 인력은 지금 굉장히 딸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수고하실 때 엑셀작업에 내용만, 업장명만 엑셀작업화 시켜버리면 이것도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엑셀작업 명만 때려버리면요 한달에 한 번씩 엑셀 불법 현수막 거둔 것에 대해서 랜딩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특정한 상품만 마크해 가지고 엑셀 작업화 시켜버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명의로 인해서 랜딩작업 시키면 이번 달에 이 업소에서 몇 회 했는지 증거사진은 어차피 수거하실 때 사진이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경고할 것이고 2회 이상일 때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3회 이상일 때는 과태료 부과 패널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편리한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불법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398매, 올해 1407매는 주중에 단속한 것을 넘어서더라도 지나치게,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좀 지나치게 많이 부착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의 단속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저도 한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좀 탄력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상태로 계속 이어져서는 정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단속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수막 단속하는 인원은 전부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불법 벽보하고 이런 것 제거하는 요원하고 다 해서 우리 정규직원은 지금 두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고 외근 밖에 다니는 직원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고 공공근로 요원이 한 여섯 명 정도 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정규직원 두 분하고 공공근로 여섯 분하고 그분이 다 커버하기는 저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법만 조금 변경하면 사실 주중에는 조금 수월한 편이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날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사하구에서 워낙 단속을 안 하니까 저쪽 서구나 사상구 내용까지도 게재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지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동일의 아파트 현수막이 무려 정말 전에 신항만 할 때처럼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이거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477건을 수리하는데 과태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소 확보 문제가 어렵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 그런 불법 현수막 부착을 좀 부추기는 것도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몇 가지 장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하단동아대 쪽에는 두 개 게시대가 있습니다마는 저쪽 엄궁쪽으로 충분히 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하하고도 관계 없는 그런 부근에 한 두 개 정도는 더 설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단1동에 보면 도시철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상업이나 미관상에 방해 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괴정 같은 경우도 괴정초교 앞에는 지금 담장이 조금 있고 위에 학교 운동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영업권 방해도 되지 않고 보행 이런데 민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예산에 이 현수막 게시대 증설에 대해서 예산 신청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대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하고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항의 받는 것은 사하가 광고물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항의를 오히려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하니까 저희들이 한 중간 수준쯤 됩니다. 게시대 숫자가 중간쯤 되는데 인구 1만 명 당 한 개 정도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미관 이런 걸 고려를 물론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게시대는 자율게시판하고 이 게시대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많지는 않더라도 몇 개소라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설치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것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게시대를 조성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셔 가지고 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또 현수막 신청 방법도 약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결정이 한달 이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한달  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잡아주시고 부착 저는 15일이 적당하리라 봅니다. 신청기간도 한달은 너무 길고 15일이나 20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이런 불법 현수막의 난무 때문에 본인 가게 앞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본인 가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 구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아까 잘 지적하신 가덕신항만을 제외하고라도 이번에 에코축제가 처음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수막이 그냥 거리에 부착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준수돼야 만이 이런 일반인들도 명분이 서는 거예요.
  지금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게시판에 대해서......
○위원장 강달수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현재에 정리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고질적인 몇 개 업체 제외하고는 다 요즘에 지역경제가 힘들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고질적인 아주 악질 딱 매주 금, 토요일날 되면 금, 토 되면 상습적으로 붙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월요일되면 철거하고 이런 것을 고질적인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 단속해야 되고 일반서민들, 기업들이 이런 것을 단속해 가지고 스티커 끊기고 부과되는 이 모습은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나마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분들은 잘 한다고 보고 있고 악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는 있지만 내가 말 못 하겠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범주가 지나거든요. 일반서민들은 단속을 좀 완화해주는 게 안 좋겠냐 본 위원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본예산에 추경에 하더라도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이번에 본 예산에 그게 빠져있다는 것도 유감이네요. 이번 추경에는 검토해서 홍보수단을 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이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우리 사하구에 미조성 공원 부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에 몇 군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원 관리는 현재 하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황은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가 또 도시개발과니까 미리 그런 계획 이런 게 편성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원 계획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수는 소공원까지 합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파악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에 부산시에 언론에서 발표된 걸 보면 미조성 공원이 총 29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 잡아 놓은 곳 말입니다. 도시개발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공원부지,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공원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내년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성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29곳에 공원부지로써 지정해 놓은 곳이 29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조성되고 있는 곳이 우리 사하구만 7곳입니다.
  제3운동공원이라고 다대동에 하나 1986년 12월에 지정이 된 곳이 있고요, 괴정공원이라고 해서 1995년 5월에 한 군데 지정된 곳이 있고 감천동에 진정산공원 그 다음에 하단동에 하단공원, 다대동에 또 지성공원, 당리동에 당리공원이라고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공원부지로써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 없이 흘러 온 곳이 지금 7곳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원 부지에 대해서 과연 이걸 계속 공원 부지로 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아니라면 이거 다시 일반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대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주민 편익시설로 바꾸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이 공원 관련 업무 영역은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녹지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은 해 주고 계획서 수립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사업 인가를 해줬는데도 지금 어찌보면 조성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인가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된 거죠. 공원 인가된 것은 인가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실정을 해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계획시설로 이분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실행 가능성을 떠나서 이런 걸 떠나서 요청하면 그 부서에서 충분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해 주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이 평생 100년 동안 아무 지장 없어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부서에서 그게 요청이 오면 해제해 주고 저희들은 요청에 따라서 현재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요청만 있고 우리 계획관이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후관리나 뭐 공원 조성 계획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다
한승정 위원  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는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업무 분장상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가 과장님이 일을 너무 축소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원 계획은 관련 부서가
한승정 위원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도시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기 쉽고 살기 편하고 살 수 있는 공원을 만들든지, 용역도 해야될 것이고 계획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역 계획 그런 게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전 업무를 다 개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주면 실행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주로 어떤 걸 주로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 사하구에 아침 9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 하시면 책상에 앉아서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날 그날 현안업무 위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1년 한 4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업무분장이나 모든 게 좀 명확하지 못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구평 농장 같은 경우에 60년 민원 이런 문제 가지고 뚜렷하게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 건설과 또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분장이라 합니까? 서로 그냥 불편한 것은 안 하고 내 미락 니 미락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사하구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첫째가 구평농장 60년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평농장 이 부지가 한 30만㎡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하고 대표단이 시에 건의를 해서 아마 기본계획에 준공업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까지 하는 걸로 반영이 됐었는데 거기 매년 2월 22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수립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만이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한 4억 내지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대표 그런...... 대표자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며 집은 몇 층으로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며 공원은 어디 조성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합의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해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주민 자체적으로 전혀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최근에는 제가 몇 번 김 인수 대표를 만나고 했는데 사업시행자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설령 사업시행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기간이 장기간 걸리니까 자기들 세대에서는 이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는 대신에 그 진입도로, 부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청장님 면담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모든 것을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구청에서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찌 땅을 금액으로 따져도 100만 원씩 잡아도 이게 1000억이 넘고 150만 원 잡으면 사업비가 1500, 2000억 되는 그 사업비를,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 여건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 심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법대로 정석대로 하는 이야기고 제가 첫 질문에 출근하셔서 책상에 앉아말자 뭐를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법대로 책대로 규정대로 규약대로 하면 누가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나 담당계장 되시는 분이 업무를 보나 또 갓 입사한 공무원이 보나 또 제3자 민원, 전혀 법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6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 긴 60년 이 긴 세월을 조금 과장님처럼 그 생각으로 그 동안에 공직자, 공무원들 또는 그 지역에 정치인들 이렇게 방관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또는 저 마음에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고 60년 동안 그 문제를 종결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기 10년, 또는 20년 이런 걸 해서 우리 구에서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너희들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오너라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있겠다 너희들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제가 좀 석연치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민간 투자자 아무리 법을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그런 예산이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닌데 사실은 팔짱을 끼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수차 주민들에게 저희가 제가 직접 대기업체에 전화를 일일이 해봤습니다.
  부산지사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에 10만 평되는 이런 땅이 있는데 개발 의지가 의사가 있는지 이런 전화를 김인수 회장님도 알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회사들이 와 가지고 접촉을 몇 번했어요. 최근에도 서울 업체들이 와 가지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쪽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 세대는 이미 나이가 70세가 접어드니까 더 이상 장기간 가면 자식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땅을 누가 사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투자자가 1500억, 2000억 되는 돈을 땅값만 그렇게 들어야 되고 투자비까지 하면 수천 억이, 수조 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위치에 그렇게 개발이 어렵다 하는 것을 계속 절충에 실패가 그게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사업상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력의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업자가 있으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은 사업성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계획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그 다음 혹시 도시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도, 통신, 전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기본 시설을 방치해 둔 우리 구에서 일말의 책임이나 그런 것은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고 있는 현황이 현재 500가구 1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지역에 60년 동안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뭔가에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자꾸 사업만 이야기하는데 사업에 앞서서 우리가 최소한 기반 시설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당연히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입장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 부지 자체 개발에 대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개발 문제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반시설 말씀하시는데......
조영철 위원  기반 시설을 구에서 어떤 것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그 이전에는 포장 정비는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도로 계획 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현재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 안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구 관내도 그것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1조, 2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추가로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면 결국 그 안에 개설이 안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2020년이 되면 또 해제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개발되는 어떤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도로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내년 2월 23일 되면 주거지역 해제되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제가 봐도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평 농장에 대한 종합적인 건물 수나 통계 자료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현재 우리가 잡힌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과연 거기가 몇 가구 살며 일반현황 정도는 ......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황은 다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구에서 간단한 기본적 용역 정도는 저희들이 구에서 해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 이런 어떤 계획을 한번 사업 계획이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잡히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소속인지 어느 과인지 답이 없는데요,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단~사상 간 지하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로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일 주 부서는 부산시교통공사에서 하고 구에서는 관련되는 과들이 우리 교통행정과도 해당되고 건설과, 저희들이 해당된다면 각종 하수도 관리를 하니까 그거하고 연관되고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강달수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래서 구하고는 크게......
조영철 위원  어쨌든 어느 과든 한 군데로 정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 동아대학교가 부민캠퍼스로 가고 여기 승학캠퍼스에는 거의 3개과가 옮기고 학생 수가 1000여 명이 빠져나가고 해 가지고 슬럼화 상태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우리 하나의 도시개발에 이런 엄청 큰 변화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부서 관리라기 보다도 전체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에서 최소한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 과에서......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하단에 상권의 변화가 동아대학교 캠퍼스가 부민캠퍼스가 옮겨감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이에 대한 사후 계획이나 최소한 힘이 없어도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이라도 구에서 잡는 것이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동아대학교 앞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광렬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ㄱ”자로 꺾이는 부분 그 도로에서 딱 “ㄱ”자로 꺾이는 부분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540m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전체 길이가 540m입니다. “ㄱ”자로 꺾이는 게 540m인데 이번에 전체 예산이 9억 6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2억 2000만 원 확보됐습니다.
  시비 1억 2000하고 구비 1억하고 2억 2000 확보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근에 간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을 해놓고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간판 시안을 몇 개를 만듭니다.
  주민들하고 대표도 구성을 하고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원하는 형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하면 내년도 5월까지 마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산은 내년 5월까지는 확보됐습니까?○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미 2억 2000 확보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최광렬 위원  그것만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부 구간하고요, 내년도에 사실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풀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연초 되면 내려주고 있는데 내년도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올해까지는 2억 2000 가지고는 100m 정도는 충분히 110m, 120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업주들이나 건물주들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되게 반대하는 업주들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이래할 겁니다.
최광렬 위원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왕 거리를 조성하려면 똑같이 해서 아름답게 해 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서 하단2동 전체 상가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녀보면 오래된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도 안 오는 간판도 있고 이런 것을 수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치를 하다시피 했고 또 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놔뒀었는데 내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구 자체에도 이런 합의체를 구성하라 합니다. 시비가 150억 정도에 3년에 걸쳐서 각 구별로 10억 내외로 지원해주면서 노후 불량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방안이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만 9억 6000 되는데 1000개 정도 되는 금액을 시에서 3년에 걸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광렬 위원  보조를 해준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1/3 보조금액이 1/3정도는......
최광렬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면 30만 원 정도는 해주겠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게 시에서 생각합니다.
최광렬 위원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청소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도시 미관에는 굉장히 추접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촉구해 가지고 시에서 얼마 대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부터 계획이 3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먹자골목이라든지 장사가 아까 조영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을 해놓고 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름다우면 한 사람이 와도 더 올 거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 가지고 작년부터 1억 3500만 원 들여가지고 올해 4월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일곱 개 노선을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감천동 감정초등학교 아래 쪽 안 있습니까? 거기 천마산 산복도로에 서게 되는 부분 내려오는 부분에 보면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을 바꿔 가지고 경사가 덜 급한 부분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아래 오면 감천삼거리 보면 너무 좁아 가지고 회차가 안 됩니다. 그것도 확장하는 것은 회차로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행복마을에 가면 필요 없는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행복마을 끝부분에 주택도 못 짓고 그런 것을 폐지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동주대학 쪽에 보면 기존의 도로가 우회도로가 있어 가지고 필요 없게 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폐지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티터널하고 그 사잇길에 보면 그것도 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해서 도로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폐지가 일단 됐고요, 또 SK뷰 하단동에 보면 사상하고 경계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 옆에 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신평 배수로 옆에 거기도 보면 계획도로가 종전에 구청사 자리로 결정되면서 폭 20m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2m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례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검토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가결이 됐다 이 말이네요? 가결 7건, 보류 한 건 이렇게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보류가 됐고 부결이 됐고 보류 한 건이 재상정해 가지고 논의가 됐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여기에 보류된 것은 사하초등학교 옆에 길보면 목욕탕 올라가는 큰 길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 가지고 처음에는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도로로써 계획도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나중에 좀 계단 도로 정도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재상정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5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와 현황 이게 현재 자동차운전학원까지 합쳐서 83개소다 그렇지요?    도로 16개소, 도로 15년 이상 11개소 이렇게 다 더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시설로......
임영순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83개고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 검사해 가지고 지금 폐지된 거 폐지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노선 수는 변화가 없는 게 전체 거리 중에서 일부분 조정해 가지고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숫자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타당성 이것을 해 가지고 실지 폐지된 데 말고 계속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데 폐지를 안 하고 남겨둔 것 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라고 남겨둔 것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단계적으로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중장기 계획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디 꼭 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영순 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턱도 없이 뒤에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가기는 가는데 매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임영순 위원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시려는 노력을 하신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저도 이런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기간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길이 계속 좁아진 상태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실지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이 노출되었던 적도 있는데도 실제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큰 예산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알아서 전문가시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는 소방도로조차도 확보되지 못한 겨우 들어가는 이런 길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답변해 줄 수 있는 방도도 없고 저도 가서 답변을 해 드려도 “아, 계획상으로는 해지가 안 되고 실제로 꼭 도시계획대로 돼야 되는 곳이라고는 용역결과에서 났지만 예산확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해주니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운선 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계획이 포함시켰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자료를 주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중장기 계획은 안 하고 저희도 하고 건설과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취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가지고 매년 해결 안 되는 질의고 같은 답변이지만 어쨌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법으로 너무 사유권 재산 침해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이 넘은 것은 일몰제라 해 가지고 2020년 되면 다 없애도록 현재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시의 큰 문제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58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전년도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황 파악 및 양성화 때문에 규격측정기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에 우리가 매입을 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 예산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규격측정기 구입하시고 나서 어떤 예산에서도 보니까 규격측정기 예산에 관련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집행현황에도 안 나와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미 구입을 해서 집행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간판을 측정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행감자료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해서 현재 양성화한 사례는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DB작업을 해서 양성화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양성화 된 게 과연 DB작업을 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전에 그냥
한승정 위원  전체적으로 양성화...... 그럼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까지는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못 하고 나서라도 양성화했던 게 몇 % 정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양성화가 전년도까지 해서 2300개 정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1년에 2000개 정도로 양성화 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10년, 11년 합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 10년~11년, 그런데  내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2000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계획으로써 2년에 걸쳐서 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획으로 잡아놨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 이것을 정비를 시비보조도 받고 본격적으로 단을 구성해서 보조고 해주면서 양성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가면 실적이 오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을 양성화를 시킨 건데 양성화 시킨 것이 실제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측정기를 갖다대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있는 모범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영광군하고 몇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일이 중복되고 안 그래도 없는 인력에 또 한 곳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세 종류로 한 이유는 그 광고물 디자인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춰주고 싶어서 세 종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허가된, 스티커 식으로 붙여놓는다면 저것은 당연히 됐다. 그럼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가 바뀐다든지 직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또 다시 허가 된 것도 장부를 뒤져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규격측정기로 재봐야만이 이게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정광고물들에는 실명제, 어떤 구에서 어떻게 됐고 어떤 광고회사에서 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정보를 적어서 그 광고물에 부탁하거나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데 대한 아이디어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간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도시에 보면 간판 양성화율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요.
  그럼 나머지 70% 같으면 우리도 1만개, 2만개 되는 걸 전체 다 과태료를 한번에 먹여야 되는데 이러면 엄청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를 할 때는 저걸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서류상으로 간판숫자하고 주소지하고 업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과를 하거나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럼 규격측정기 왜 사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못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규격측정은 직접 하지만 어쨌든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때 물론, 현장을 보지만 현장에 저걸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것하고 서류상으로 보고 하는데 양성화를 저런 표시를 해서 양성화가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것 같으면 저걸 바로 보고 아, 이 간판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양성화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됐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성화를 1년에 걸쳐서 1000개, 2011년도에 1000개 우리 사하구에 총 몇 개의 간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만 6000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30% 아닙니까? 1만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또 대상 안 되는 게 1만개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만개 아닙니까? 2만개에서 30%가 되어 있으면 6000개는 되어 있을 것이고 전년도, 올해 2000개 했으니까 8000개는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올해 계획으로 2000개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50% 이상 양성화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계획대로 된다면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봐야 관리 안 하면 누가 그걸 양성화하고 누가 그걸 신고하고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양성화 시킨다는데 고맙습니다. 해버리면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는...... 양성화 되면 간판 자영업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이런 것을...
한승정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하면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조사가 DB작업이 내년도에 전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기준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 가게는 어느 정도 이것을 했구나! 주민들도 알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점점 수량이 줄었을 때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내년에 양성화 시켜서 내후년에 과태료 작업을 하시겠다는 어찌 보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지금 당장 답변은 서류만 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고 답변 해버리면 지금 어떤 쪽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게 정확한 현황파악이 1차적으로 된 다음에 크기가 면제되는 그런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또 신규로 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도 사실은 간판에 대한 일반적인 크기 규제가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든지, 높이가 건물높이 1/3 이상 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자세하게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간판시범거리같이 해서 고시를 별도로 해서 크기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시비를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150억을 들였으면 150억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특정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맞죠?
  아무 그것 없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똑같이 될 것 아닙니까?
  150억의 돈을 들여서 양성화 작업을 하고 규격화 작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봐야 또 다시 지금 같은 생각으로 60% 이상이 불법 간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도 힘들고 과태료 붙이기도 힘들다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단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가 돼야죠. 지금 워낙에 그게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대동 골프 연습장 원상복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배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배정이 된 게 아니고 개인 돈 가지고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서 보니까 구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원래대로 복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명칭은 원상복구지만 원래와 똑같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무 심는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크기도 원래 큰 것을 베어냈다고 해서 큰 것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선스탠입니까? 수면휴게공간 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선셋로드 이것은
조영철 위원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사업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사업이 현재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강변도로 물량장 부지 앞에 철새가 날아오고 또 을숙도에서 다대포까지 길이가 한 8킬로 되는데 전혀 휴식공간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해서 그 일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휴식을 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현재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끝으로 그 동안에 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 하단 유수지 휴식공간 조성 사업, 선셋 수변 휴게공간 사업, 또 다대포해수욕장 복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사업이 있는데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사하에 뭔가 창조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