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1년11월28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응을 토대로 구정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구정시책과 사업들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앞에 평가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다짐과 구상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9일 우리 구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11월30일은 주민자치과와 재무과, 12월1일은 세무과, 12월3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말씀 드리는 동안 사하여성회에서 참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참관인 - 저쪽하고 이쪽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과소관 업무현안,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윤용태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태 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2002년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과별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과별 소관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12개 통 2,482개반이며 인구는 38만5,055명, 전년 대비 2,965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1실, 14개 과, 보건소, 16개 동,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정원 651명 현원은 649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무국 기구·인력은 6과 20담당, 정원은 153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61명으로써 8명이 많은 것은 파견 대기 장기병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과별 직제순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민화합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구민대축제를 10월13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나번에 행정 서비스의 현장제 추진도 지난 7월에 16개 헌장을 제정·공표하여 주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난 3월과 4월 전동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신평2동 럭키무지개 아파트 508세대를 신평1동으로 편입하게 되어 현재 조례개정이라든지 공부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지원 등 사기진작으로써는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 수강료 지원과 우수공무원 금강산 가족동반 견학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장림1동사 신축입니다.
  신축 연면적은 160평으로써 지상 1, 2층 각 80평으로 하여 총 사업비는 5억500만원으로써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에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화장실 신축 및 야외무대 조성으로써 화장실은 17평, 야외무대 29평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고 샤워장 신축과 야영장을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신평 레포츠공원은 지난 6월21일 1년간에 걸쳐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5번에 생활체육진흥으로써는 생활체육교실과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써는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시책으로 야간교실과 야간상설교실 또 일요 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지진, 해일·태풍 또 화생방 테러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을지연습을 5박6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개소는 지난 4월에 7개동을 개소함으로써 16개 전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16개 동 37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 2, 3단계 75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9,700만원, 연인원 9만9,521명을 투입하였습니다.
  4단계는 3개 분야 19개 사업에 8억200만원으로써 연인원 2만5,558명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에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201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구인이 5,093명에 채용이 3,936명으로써 좋은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4번에 어려운 구민취업 편의도모를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 저소득 주부 등 5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처리 분야 등 57개 직종에 80개 기관에 훈련위탁하여 취업 61명, 자격증 취득 44명을 하였고 나번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써는 구인업체 발굴을 구직등록 3,097명과 취업알선은 823개 업체에 1,732명을 취업을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5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으로써는 기본지원사업은 9,216만원의 사업비로써 도로포장 등 7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써 113억9,600만원 사업비는 감천1동 복지회관건립 외 4개 사업을 선정,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1번에 2000년도 회계결산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계약집행 3번에 하자검사 실 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다번입니다마는 전산화 추진을 하여 3,088필지를 전산완료를 하여 금후 보완·변동사항 공부확인 및 실태조사 후 자료보완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물품관리 및 운영도 88개 품목 794개 수량을 차질없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8번에 행정통신시설 효율적 운용 활성화로써 케이블방송 TV 수신료를 일원화하여 통합납부제와 다양한 채널수신 및 화질을 개선하였고 또 주민자치센터 인원감축에 따른 비효율적인 전화 사용회선을 조정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지속적인 세수확충 노력전개입니다.
  징수목표 달성 노력 강화로써 2001년9월말까지 목표액이 679억5,400만원에 대비해서 801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17.9% 초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작성시기가 기준이 9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납세지도 및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을 해서 현재 210개 업체를 조사 결과 124개 업체에 취득세 등 317건 3억4,100만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3월말까지 미조사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큰 3번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추진입니다.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 2000년도 체납액 이월액이 235억6,900만원으로써 2001년도 9월 말 현재 25억5,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간에 신규 발생이 56억6,100만원이 발생하였고 현재 구세가 27억4,300만원, 시세가 239억3,300만원 모두 266억7,6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체납세 정리 주요추진 시책으로써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써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리기간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과년도는 20% 이상 현년도는 징수율 96% 이상의 목표로 체납세 정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문화예술 진흥으로써  2001 부산바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정운공 순의비 보수를 비각보수와 단확장 등 2,906만4,000원으로써 보수를 완료하였고, 하단포비도 하단 햇님 어린이 놀이터에 지난 7월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보관리입니다.
  내고장사하 구보 발행도 매월 25일에 3만부를 발행 배부하고 광고유치도 10건에 923만7,000원의 세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 실시하여 위법 광고물 2,407건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에 민원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간소화 추진으로써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민원의 심사·처분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실시 및 능동적인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FAX 민원처리제 개선 및 차량등록 원부 발급입니다.
  이것은 FAX 민원도 현재 축협·인삼협 FAX 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및 전화신청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차량등록 원부 발급도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12월중에 다중집합장소에 1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3일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83개 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지하라든지 2, 3층 투표소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날 목요일입니다.
  양대 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괴정2동사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연면적 160평 지상 1, 2층 각 80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5,100만원으로써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다대포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편의 시설 확충은 공중화장실 물탱크 100t 정도 설치하고 80m/m 상수도관도 연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탈의장 및 옷 보관소 설치와 샤워장, 음수대 정비, 야영장, 주차장, 임해행정봉사실 등을 정비하고  샤워장과 주차장은 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환경정비로써 국제행사가 내년에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2002년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되고 월드컵 경기대회는 2002년5월31일부터 6월30일, 부산 비엔날레는 9월15일부터 11월17일,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는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하구에서도 푸르고 깨끗한 부산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경기장 및 성화봉송로 등 향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경기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동주대학 체육관에서 당구가 있습니다.
  성화봉송로는 낙동로 대티터널을 거쳐서 강변도로로 해서 사상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지도자 배치운영 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민 스포츠 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구청장배 경기종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도모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6번입니다.
  화합·봉사행정구현으로써 구민대축제도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금년과 같이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금강산 견학과 직원 화합 체육대회하고 취미클럽 활 성화에 각종 동호회 행사비를 지원하고 또 연가계획도 연가 범위 일수 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생활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위기대응능력 훈련을 받지만 일반인은 교육훈련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이 없는 시기에는 주부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실을 운영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 가스안전, 수상안전 등 대체능력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모델개발과 인근 동별로 권역화 하여 특 색있는 프로그램 특화를 육성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관리와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큰 2번 공공근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2020년 국·시비 지원액이 구비 부담률은 조정되었습니다.
  국비는 종전에는 50%에서 40%, 시·구비는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면 7억200만원 더 감소할 예정으로써 26억8,4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 사업발굴 및 선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며 2002년도 예산 사업 중 공공근로 대체가능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사업장 사후 정비반을 운영하여 완공사업장 개·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도 사업비가 3억100만원으로써 총 300여명을 훈련 위탁하여 취업편의 및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취업정보센터 내실운영을 통한 구민 생활안정으로써는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금년과 같이 전개하고 취업촉진팀 운영 활성화로써 구인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각종 정보파악 및 협조체제 유지로써 관내 취업알선 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도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지원사업 추진은 금년도 시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추진 중 필요시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1번에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도 5, 6월에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담보 기간 중인 사업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본격으로써는 전자입찰 시스템 본격 운영 전에 반복적인 모의입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전자입찰 전용회선을 별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2002 정기재물조사도 내년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일제조사도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6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과징 및 체납변상금 징수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도 저희들 대상은 70대입니다마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신규·교체 8대를 구입하고 운전원 안전교육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이것도 시 인터넷 방송국에 위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인터넷 문자 메시지 서비스 운영도 역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써 행정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2002년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에 행정통신시설 관리강화로써 장비가 8종에 1,148점, 전화선이 행정에 876선, 일반이 119개선입니다.
  이것도 구내 교환기를 교체하고 또 정기 및 사전 예방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은 2002년도 세입전망은 구세가 187억6,400만원, 세외수입이 136억6,800만원, 시세가 868억6,300만원 모두 1,192억9,5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8억2,200만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구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및 불확실성으로 경기위축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의시설 임대계획의 취소와 또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는 14억 정도 보전될 전망입니다.
  나번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징수율 제고노력으로써는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전달 철저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자진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년도 체납자 집중 납부독려 개인별 징수독려반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큰 2번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써 지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정리는 이월액의 30% 이상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도 연 2회 별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광역화를 추진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나번에 세외수입 분야도 특별정리기간 설정을 연 2회 운영하고 또 세외수입 부서별로 징수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체납세 정리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입니다.
  체납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추진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으로써 세무행정 서비스헌장 및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도 운영을 하고 또 수정신고납부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도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4번에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교육 및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신뢰세정 구현과 문제해결 능력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써는 2002년도 부산 바다축제 지원과 나번에 부산 국제 락페스티벌 개최를 다대포 해수욕장에 적극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광홍보지도도 영어, 일어, 중국어 병행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도 「내고장 사하」 구보발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사하의 「옛 모습」 사진발굴도 내년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옥외 광고물 관리로써는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광고물을 신속정비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사자료 전산입력 관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인정이 넘치는 고객 대응시책으로써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를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불친절 신고보상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친절부서 선정 시상 및 산업시찰도 우선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번에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친절 사이버머니제의 착실한 운영과 또 전자모니터 운영으로써는 구민의 다양한 여론수렴 및 불편사항을 인터넷으로써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시책으로써는 민원 줄이기를 제도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호적제신고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이것도 현재 호적제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라든지 방문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43여종에 대해서 호적편제 후 호적부 사본·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송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체력 단련의 날을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동료간의 협동심, 동료애로써 건전한 근무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보고 도중에 의문된 사항이 계시면 과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4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장영석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최우철입니다.
  다음은 법제담당 원수남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최홍석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우리 실 감사담당이 2001년11월19일부터 11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2주일간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중견실무자반 교육중이기에 이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감사주무 정상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는 기획, 예산, 법제, 감사, 전산정보 등 5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으며 주로 우리 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실 자체 고유업무보다는 구정 전체의 지원부서로써 다른 어떤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해서 198건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구청이 186건, 구의회가 12건으로 2000년 대비해서 3건이 현재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정자료실 현황입니다.
  19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정자료실에는 3,600점의 자료와 컴퓨터, 복사기 등을 비치해서 1,480명의 이용실적이 있고 이 중 이용자는 주민 950명, 공무원 530명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액은 11억7,500만원으로 이 중 복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금은 계속 조성중에 있으며 여성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금년에 처음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으로 동사신축 등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써 10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31억5,400만원이며 지난해보다 채무가 증가된 사유는 주거환경개선비 8억4,900만원을 추가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 주요시설은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각 1개소가 있고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2식과 다기능 사무기기 824대, 프린트기 313대를 보유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은 통신장비 61대와 통신회선 39회선, 784회선의 전산망을 보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은 최근 3년간 구에서 추진한 우수시책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행정부서뿐 아니라 관내 주민에게 배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계획하였으며 오늘 발간이 완료되어서 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 시책사업 74건, 건설사업 13건 등 구정주요업무 87건을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부진요인 대책강구와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홍보 영상물 제작시기는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세 번째 구세수준이나 우리 구를 소개할 마땅한 홍보자료가 없어서 가칭 「21세기 도약하는 사하구」라는 비디오, CD 겸용 홍보물 약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시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제작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제작의뢰를 해서 11월23일 1차 시사회를 거쳐서 제작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성과물이 납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과물은 CD 500개, 비디오 테이프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괴정2동사 부지 매입 및 신축 외 3건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고 전직원에게 예산절감의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장림유수지 공영개발택지 조기매각 등 공적이 있는 직원 4명에게 성과격려금을 총 합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사항은 행정쟁송대상 총 111건으로써 현재까지 48건이 종결되고 63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51건, 민사소송 12건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행정지도 발간은 매 3년마다 모조지 한 장 크기의 전면에 구 전도, 주요 지형지물, 뒷면에 통계현황, 관광안내도 등을 수록할 예정이며 11월 납품목표로 현재 최종 교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사항입니다.
  2001년3월5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농·어업 총조사, 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 3회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가 1,080가구, 사업체 2만1,755개, 광공업체 1,502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감찰실시 사항입니다.
  동 정기종합 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감찰, 수사기관 통보 및 비위공무원 자체감사 외부감사를 포함해서 총 26회 92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민원부조리 신고처리, 환경순찰, 다수인관련 민원점검, 구정 콜제도 운영, 공익근무요원 애로사항 청취 등 총 577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보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능력배양 등 마인드 확산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직원교육, 구민교육 PC 경진대회 개최, 직원 정보화능력 평가 실시, 직원 원격교육 실시, 구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총 152회 실시하여 3,595명에게 정보 마인드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무자동화 환경 개선 및 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업무용 PC를 124대 신규구입 또는 기능 개선을 위해서 보급 확대하였고 그 외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보급, 랜망 확장,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백신 제공을 27회 정도 제공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운영지원사항으로 건축, 위생분야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확대와 인터넷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웹메일 및 전자우편 보급도 직원과 주민 3,658명에게 보급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정보 코너확대를 위해서 벤처기업정보,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버 맛 기행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확인평가 기능강화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과정별 평가를 통하여 능률적 집행관리로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차기 예산편성과 계획수립 시 부진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2002년도 구정백서 발간은 지금까지는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CD-ROM을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업무보고방식도 종전까지는 보고서를 가지고 하던 것을 화상보고 시스템을 확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효과와 업무성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 시 조기대책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다양화와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을 유도하여 자산취득비 등의 과목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토록 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제행정 추진을 위하여 서부산 문화회관 개관의 인력은 한시기구의 만료 등에 따른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최대한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인력관리 체계 확립으로 적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업무의 발굴개선을 위하여 규제완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심사를 강화시키고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자체발굴 정비와 상급기관 건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 행위문서를 영구보존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사유를 분석하여 가능한한 업무를 개선하여 종결토록 하여 종결사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법률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히 상담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환경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발주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전기, 통신, 용역입찰에 있어서는 공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기동감찰 전담반 운영을 일상화하여 기초 복무태세를 확립하고 도로, 하천, 녹지 등과 기타 주민불편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가능한한 빨리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클린(clean)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이버상 진정, 건의, 고발 등에 대하여는 중점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구정 콜 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공직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활성화 및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 정보화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구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보화 능력평가제를 확대하여 1직원 1정보화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체제를 도입하여 부산시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동시켜 신속한 문서전달과 문서의 전자결재 시행 마인드를 구축하고자 금년 11월에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2002년7월까지는 부산시 및 타 자치단체와 문서연계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97년 이전 구입한 PC 77대를 교체해서 행정능률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구민위주 전자 구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자 2002년5월에서 6월 중에 운영장비를 도입해서 2002년12월 시스템 정상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2002년 상반기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의 전산화 등 토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주민 서비스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통계연보, 민원사무편람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민원 상담코너를 신설하여 쌍방향 커뮤니티 조성으로 이용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 주관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의 도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후 필요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고에 철저한 이행과 사이버 테러 및 해킹 예방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전산시설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먼저 질문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모영위원  감사자료를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 안 나을까요?
○위원장 김재영 아니,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에서 우선 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감사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감사자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채무현황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채무 부담원인이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사항은 예산 통과 시에 의결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 일단 예산 자체가 지방채가 발행되는 거고 예산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행자부 자치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지침이 상위입니까?
  조례와 지침은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쨌든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그런 입법 취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성안을, 지방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리가 전체 발췌를 해서
○위원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조례와 지침이 지금 상반됩니다.
  상반되죠? 인정하십니까?
  조례와 지침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지방자치법과 지침인데, 자치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지침하고는 상반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을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어차피 예산의 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자체가 구의회에서 일단 승인이 되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고 부결이 되어버리면 일단 채무 지방채 발행을 승인 안해준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관례로 죽 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검토해서 지방채 발행에 추후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물론 저도 전례에 의해서, 예산의결로 처리한 전례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치되는 이런 사항들은 추후 정리를 해야된다고 보면 정리를 하십시오.
  똑같은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 내용으로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 소개책자를 발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사정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재정사정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재정사정이오?
  그러면 2000년도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 소개책자를 몇 부나 발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에 저희들 발간한 게, 책자 부수 말입니까?
○이모영위원  예, 부수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발간 부수는 2000년도는 2,000부입니다.
○이모영위원  2,000부면 이 부수 가지고 옳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홍보는 저희들 주로 보면 배부처가 전국 행정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종합무역업체, 여행사 또 기업체, 관내 학교 기타 다중이용시설로 관내 은행이나 병원이나 대형유통업체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2,000부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었습니까?
  발간경비, 소요경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2000년 집행한 것은 1,9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1,980만원이 소요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책자 하나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래놓고 2001년도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두분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요?
○이모영위원  2001년도는 이 책자를 못 만들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금년도에?
○이모영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예산사정도 그러니까 이게 책자가 꼭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만드는 방안은 아니고요.
○이모영위원  예산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놨네요?
  재정형편상, 맞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형편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이 책자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그때 이게 사실 정말 중소기업에 활용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 시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학원 등 해서 수십개 업체에 전화로써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해 보니까 그 기업체에서 설문조사 내용은 기업체 제품 소개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 소개책자 발간 이후에 외부로부터 전화상담이나 판매실적이 추가로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구 단위에서 제품 소개 책자를 발간할 시에 개선할 점이나 건의할 점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 제품 소개책자를 활용하는 그 방법에서는 대부분 회사 내에 비치해서 바이어 상담시 활용을 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소개책자 외부로부터 전화상담이나 판매실적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보니까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또 그 다음에 어떤 판로가 그로 인해서 더 추가된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구 단위에서 소개책자를 발간할 시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조금 적을 것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책자를 발행 안한 거지 그 자체가 꼭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예산은 이 책자 발간할 소요예산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꼭 필요하다면 어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게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말도 여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은 기록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거고,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2002년도에도 홍보책자를 발간 안할 작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우리 행정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모든 행정 자체가 종이문화에서 이제는 모든 게 사이버 문화, 전산체제로 바뀌니까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다 올려 가지고 중소기업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 코너란을 설치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자를 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안 올렸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책자를 발간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지금 가정이나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상품을 구입할만한 사람이 많이 보시고 이런 장소에 구비를 올려서 배치를 해놓고 하면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타산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발간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먼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위원  페이지대로 합니까?
○위원장 김재영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최선용위원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33페이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재영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금방 이모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책만 발행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부하지 말고 배부하고 난 뒤 결과를 반드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보니까 아까 설명하는 게 조사결과가 좋은 반응이었던 반면에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바로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도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책만 발간하는 그런 비용 아니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대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을숙도 강변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때 중소기업 제품 판매처 이렇게 해서 간단한 천막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코너를 만드니까 당신들 제품을 진열을 해서 소개도 하고 선전도 하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나 각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죽 보시고 어떤 때 필요하겠더라 피부로 느껴서 사서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전도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중소기업이 살아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견본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중소기업 실지 제품을 견본을 갖다놓고 구민들이 봐서 거기에서 살  수도 있고 일단 거기에 대한 선전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민대축제 행사 때 행사기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중소기업들하고 사전에 그것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일례를 든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행사 때 자기들이 농촌의 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진열해놓고 팔고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입해가는 것은 많이 봤다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꼭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이것은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번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결국은 계획 미비 내지는 실천의지 결여로 변경되고 보류되고 또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구상사업 보고회, 주요업무 보고회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실 때 계획에 비해서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2001년도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실적이 없다든지 사장됐다든지 아예 계획미비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에 계획한 것 중에?
○최영만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 계획한 것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거의 추진 중에 있고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구민 콜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콜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찾아가는 제도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한테 찾아간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구정 콜제도는 주민들이 오지 않고 전화로써 일과시간에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 업무 마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에 일단 전화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구정 콜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게 150건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 7건, 환경 26건 환경은 주로 청소 관계입니다.
  건축 5건, 도로 35건, 가로등 51등 해서 가로등 고장난 게 가장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13건, 기타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콜 제도라는 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모든 것을 구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아쉬운 점이 2002년도 업무계획에도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다음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재영  질의하실 내용은 15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6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에서 서부산문화회관 구내 방송장치와 관련 건의, 진정이 세 건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세 건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세 건이 뭐뭐입디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서부산문화회관 구내방송 음향하고 영상설비.
○이용조위원  32페이지와 관련해서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문책까지 받았는데 문책 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문책을 받은 사유가 계약부서가 있고 발주부서가 있는데 발주부서는 문화공보과이고 계약부서는 재무과인데 모든 계약을 다시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부서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시정하거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문화공보과에 협의를 받지 않고 바로 계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질서가 잘못됐다 해서 문책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또 하나는?
  감사 받으면서 문책 받은 것을 전부 이야기를 해보소.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정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떻게 지적 받아서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말해보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을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서 시정은 다시...... 이게 물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수의계약 하는 것을 조달구매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전자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등록이 되어서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도중에 거기서 재무과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나 가지고 이 잡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사항을 일단 변경요구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조달청과 계약을 하려는 그런 찰나에 여기서 계약변경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또 부산시 감사실 이래서 그 당시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러서 이 내용을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전부 서부산문화회관과 관련된 그것밖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진정 들어온 세 건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게 똑같은 동일인이 기획감사실도 하고 시 감사실도 하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일단은 중소기업 전자기업 협동조합하고 조달청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위치대로 해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3월7일날 들어온 것이 있고 3월19일날 들어오고, 3월29일날 들어오고 했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감사자료를 안 읽어보고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다룬 사항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진정 들어온 것 3월19일날 들어온 것 한번 읽어보소.
  그게 어째 같은 건이오? 내용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이용조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아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또 하나는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어째 같은 내용이다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진정 건 이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정은 아까 세 건이라고 해서
○이용조위원  그래, 세 건 아니오, 세 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진정은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조위원  네 건인데 하나는 본인이 철회해 버리고, 철회했으니까 세 건 아닙니까?
  내가 물었을 때는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다가 답을 동문서답 하는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서부산문화회관 구내 방송장치와 관계 됐는데 저희들은 서부산문화회관 방송관계 물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했던 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하면서 진정이 세 건 들어왔는데 진정내용이 무엇이며 조치결과가 어땠는지 답해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부산문화회관만 하고 이것을 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게 똑같습니까?
  날짜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3월19일 진정은 주차단속 신호고장으로 인한 교통소통 이 관계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자리도 안 바꾸고 그대로 앉아서 내용이 틀린다 했다가 내용이 같다고 하고 왜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교?
  감사받는 태도가 안틀렸소!
  감사실장이 그러면 청내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진정건, 서부산문화회관 하니까 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저희들은 네 건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 내용을 아까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 세 건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다.
  두 건은 같고 한 건은 다른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 이거 이야기 해보소. 조치는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느 것 말입니까?
  3월19일자 이거요?
○이용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월19일자 이것은
○이용조위원  진정 세 개 있는 것 세 개 다 이야기 해보세요.
  철회는 왜 했으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서부산문화회관은 첫 번째 말씀드렸고 진정 두 번째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그 당시 단속을 하면서 국제아파트, 그러니까 신평 가는 도로입니다.
  신평 배고개 올라가는 도로 옆입니다.
  거기에 신호고장으로 인해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 집 앞에 인도하고 공터하고 같이 나란히 차를 댔는데 교통단속원이 주차 스티커를 끊으니까 “왜, 내 집 앞에만 끊느냐? 그러면 저쪽 옆에 국제아파트 저쪽에도 차가 많이 대어져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스티커를 끊어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단속 나온 직원이 지금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서 차를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곳은 다음에 가겠습니다”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자기 집앞에만 끊고 국제아파트쪽에는 단속하지 않으니까 단속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자기 집옆에 터가 있는데 인도를 점해서 이것을 상설적으로 자기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도로는 할 수가 없고 도로에 침범하지 않도록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이 민원인이 자기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바로 임하지 않고 교통신호 고장이라고 핑계를 대고 갔다. 그러니까 이는 불친절 공무원이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신호체계가 고장이 나있었고 아침에 - 우리가 출근하기 전입니다 - 자기가 시간 전에 와서 근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 민원에게 친절히 하라고 해서 주의촉구만 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다음 또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 3월29일날 한 이 내용은 서부산문화회관 구내방송장치 조달발주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관련 공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서부산문화회관 조달구매,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 사람이 경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일단은 설계변경 관련 공문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정보공개청구를 우리가 서식에 의해서 해서 4월2일날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가 민원인에게도 4월4일날 회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01년5월15일날 장림동 915번지 이것은 장림동에 있는 보덕포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장방우라는 사람하고 정상연이라는 사람이 진정인인데 이 사람 둘이서 사인간에 소송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정상연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소송이 붙고 있으니까 감정이 안 좋아서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소송 붙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설득을 하니까 본인이 진정을 취하를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뭘 물으면 딴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묻는 말에 제대로 알아서 답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 후 미시행 사업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11월중에 두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 예산에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지하철, 백화점 중에 하나하고 우리 민원봉사실에 두 개 하려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부산은행에서 요근래 추가로 자기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각 구청마다 한 대씩 기증을 하겠다는 것을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발급기 이것을 성능은 모르겠고 금액이 3,600만원인데요. 한 대당 약 1,800만원 되니까 금액이 크고 해서 이것을 우선 부산은행 것하고 우리가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다음에 ‘효과가 좋구나, 주민들 반응이 좋구나’하면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가 KBS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도 문제점이 많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소. KBS 뉴스시간에 이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무인카메라는 아니고요. 이것은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조위원  아니, 무인 민원발급기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KBS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용조위원  못 들어봤으면 이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소.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 “관리부실, 유명무실, 이용객이 적다”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이용객이 턱도 없다 이거야, 이것을 참고로 하시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9월20일자 국제신문에도 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아무 가치가 없대요.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20페이지까지?
○위원장 김재영  25.
○이용조위원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 2000년, 2001년 패소사건 16건 중 영업정지처분이 9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주종을 이루는데 행정상, 예산상 낭비, 패소비용부담 등이 많은데 직원들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닙디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주로 보면 패소요인이 영업정지, 그러니까 음식점 특히 유흥 단란주점이나 또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술을 팔고 접객부를 두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들어오지 못할 장소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청소년이 접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경찰에서 보통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이 돼오는데 경찰서 조서를 받아서 조서상에 이러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서 보건소가 처분기관이니까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에서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이용조위원  내 이야기 똑똑히 들으소.
  19페이지 그것 한번 봐보소.
  뭐를 묻는데 뭐로 답을 하고 있소!
  패소사건 16건 중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아홉 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낭비가 된 요인이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함으로 해서 패소된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처리미숙은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어째서요?
  그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업무처리미숙이 아니다고 하니까 뭐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오봉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지금 성향이 웬만하면 주민들 편을 들어줍니다.
○이용조위원  영업정지처분을 시키면 이 사람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사가 영업정지처분 당한 업주 손을 많이 들어준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같은 건을 가지고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 판사는 다시 우리 손을 들어주는데 이분은
○이용조위원  판사가 안 되지. 법을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되는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미숙한 사람을 보내서 결국 패소함으로 해서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판사가 법을 운용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 손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쪽 손 들어주고 이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인정은 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의 가정환경이라든가 위반정도를 봐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2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찾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승소 확정시 소송비용액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소송비용액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때로는 소송비용을 우리가 회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송하는 중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공중분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못 받은 것, 받은 것 지금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서면제출 하도록 하세요.
  그게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기면 반드시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것도 있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못 받는 사유는 원고측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도 잘 못 받는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하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지금 접수건수가 8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접수가요?
○최선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8건입니다.
○최선용위원  처리가 7건 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2달, 3월 달, 5월 이후에는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0월말까지 우리 실적이 이겁니다.
○최선용위원  주로 민원사항이 접수된것이 2월 달하고 5월 안에만 있는 겁니까?
  8월 달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내역은 그렇게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내용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실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에 직접 온 거
○최선용위원  주로 기획감사실에 2월 달,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5월 달도 있을 거고 6월 달도 있을 건데 주로 2월, 3월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왜 그때 그렇게 들어왔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민원인이 우리한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왜 집중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용위원  접수에 민원유형을 보고 접수일자를 보면 2000년도에도 1999년도에도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99년도나 2000년도 이때는 주로 인터넷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된 입장이고 그때는 이것보다는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인터넷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바로 인터넷을 띄우면 해당 부서가 바로 가서 조치가 되니까 지금보다는 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들어와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최선용위원  인터넷에 올라온다면 민원 사항이 인터넷에 접수되나 서류에 접수되나 매 일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수신이 우리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것만 뽑아서
○최선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은 부서별로 올라오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이 잘 안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든가 처리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실·과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대상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업무확인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최선용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올라오면 각 부처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그것은 확인평가는 총괄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상회 건의가 잘못돼서 처리가 안 됐다 구체적으로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평가 대상에서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같으면......
○최선용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각 부처마다 물어보겠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완결된 게 없고 전부 다 처리 중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각 부처에 어떤 확인을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하실 적에 참고를 하셔서 직원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요지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을 얘기하니까 저하고 같은 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평동 산 37번지 위험물저장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그때 접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아마 실·과별로는 4개 과가 포함됐는데요. 이게 지금현재 어떤 민원의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접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1차 회신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1차, 2차 회신을 어떻게 보내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제보자가 있어서 구평동 37번지상에 위험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서 한보철강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이래 가지고 집진기도 안 돌리고 여러 가지 대기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의 민원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환경청소과에서 가서 각 파트별로 민원의 요지가 이 해당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았다
○최선용위원  확인이라 하면 가서 보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진기 시설에 대해 총 점검을 해서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집진기라면 진동도 있고 분진도 있고 한데 그것이 여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책정을 해서 와 가지고 여기서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금 해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해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기구를 가지고 와서 측정해간 결과가 자기들 복명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들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집진기 시설을 점검을 한다하면 기계가 몇 대, 분진·소음 몇 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해당 부서에 주관 부서에다가 이것을 체크를 해봐라 그 결과에 자기들이 통보해온 결과가 민원인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다
○최선용위원  민원인 요지에 그런 내용이 부당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시켰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계로 점검을 못 한다면 회신을 보낼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없어 점검을 못 했다 완전히 확실하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사항 미발견이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하는 것은 어리벙벙하게 둥글둥글 뭉쳐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나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하면서 요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처리한 내용을 보면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게 2001년1월17일날 민원요지에 1차, 2차 회신을 발송시켰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2월3일 이것도 같은 동입니다.
  부실공사로 보이는 이러한 인접 건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크랙(crack) 발생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게 민원요지인데 이것도 지금 해명을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회신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내용도 회신이 나갔습니다.
  2001년2월3일날 접수를 받아서 2월8일날 회신을 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봐서 크랙(crack)이, 균열이 갔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내빌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옹벽기초 부실로 인해서 그렇다 해서 서나실업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건축물에서 옹벽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2000년10월10일날 이미 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제출돼 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자의 옹벽구조물 확인서도 2001년1월4일날 이미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토에 어떤 자기들이 허가 내는 민원서류에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서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내 생각과 달리하는데 구민들이나 민원을 제기시킨 분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대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온다 이런 주장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것을 정밀조사를 하려고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갖춘 안전진단회사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 이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별 이상이 없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돼야만 허가가 나는데 내 생각에서는 그래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일단은 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2001년도1월17일날 민원인에게 1차 회신, 2차 회신 보내준 자료를 요청하니까 회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재정운영사항 공개하는 것 있지요. 그게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우리 사하구가 재정사항공개에 등급을 E등급을 받았거든요. E등급이면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재정운영사항 공개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없겠느냐 물으니까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개 범위를 조절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 재정운영사항 공개가 작년처럼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 2001년도에 공개는 지금 보면 예산전체를 다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2월 달에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사업조서, 하수관리 부분, 사회복지 부분, 일반행정 부분, 기타 지역개발비, 2001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세 등 채무관리계획,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계획 그런 식으로
○이상은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이런 형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인터넷에 일단은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올해에는 예산 전체를 공개를......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났고 내년부터는 예산전체를 공개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작년에 구민 창안제 해 가지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공무원 제안제도와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도 올해 몇 건이  있으며,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무원 제안 수는 현재 네 건입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도 총 네 건, 공무원 제안제도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제안제도가 바람직한 구민창안제나 공무원 제안이나 상당히 좋은 건데 제안을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많이 응모를 안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1인 1LAN 설치사업으로 해서 서버 연결망이 확충되어 있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12시부터 서너 시까지 한꺼번에 몰릴 때는 상당히 지체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문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돼서 12월 초순까지는 일단은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톨게이트가 막힌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톨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용량을 크게 해서 빨리 고속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게 돼야 전자결재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전자결재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컴퓨터는 1인 한 대 다 돌아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직원들이  649명인데 지금 컴퓨터가 546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컴퓨터 계산을 안 했는데 이제 모든 게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는 컴퓨터를 나도 하나 내 몫을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업무를 보고 전자 결재하는데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전자 결재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현재 580대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46대.
○이상은위원  546대 중에서 전자결재를 못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컴퓨터가 77대인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상은위원  546대 중에 77대는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팬티엄Ⅱ 초기버전이거든요.
○이상은위원  546대 중에 안 되는 게 77대, 77대를 빼도 전자 결재하는 것은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년 2002년도 예산에 그것을 그 중에 77대 중에 기능전환을 70%, 신규는 30% 그렇게 교체를 하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전자문서 시스템 이게 시에는 프로그램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스마트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 한 스마트플로우 그것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안 좋다는 얘기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업을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도 전자결재 주전산기가 우리구청 2층 회의실 바로 옆에 거기에 전산실이 들어와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깔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돼도 시로 보내는 것, 그 다음 구·군, 구에서 구끼리 이것은 불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 됩니다.
○이상은위원  다 가능하도록 업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문제는 보면 부산시가 전자결재에 대해서 상당하게 템포가 늦습니다.
  부산시가 거의 완료되면 아마 전국망이 거의 가동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부산시 구, 군이 거의다 되면 전국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전자결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간부진에서 종이문서, 종이로 기안한 그걸 선호하는 게 1대 1로 대면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마는 전자결재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정착이 안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부들이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전부다 문제가 없는지 그 정도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간부들이 컴퓨터 실력이 상당히, 정상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약간 20%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되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보통치 정도가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조금 더 배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일단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시책적으로 독려해서 전체 전자결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해서 13페이지 주부 인터넷 교육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지정학원이 10개소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수강인원이 707명이 9월하고 10월 두 달 동안 707명입니까, 아니면 올해 2001년1월부터 10월까지 707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9월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달동안 707명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11월달에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1월달에는 몇 명 정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월은 36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올해는 약 1,000명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미 11월달에 1,065명 해서 목표치에는 일단 발생된 걸로 되는데 12월달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좀 더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좀더 하면 약 1,400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10월22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우리 사하구 것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B 컴퓨터학원에서 지난 9월만 해도 56명의 주부가 이 교육을 받았으나 10월에는 12명만이 교육에 참가했다 또 부산 사하구 신평동 H 컴퓨터학원의 경우에도 지난 9월 50명에서 10월에는 21명으로 수강생 수가 크게 줄었다 왜 이렇냐 하면 주부 인터넷 교육이 갈수록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존 일선 구청의 컴퓨터 교육과 중복되는데다가 수강료도 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거든.
  그래서 신문이 맞는 건지 금방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관내 10개 지정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하고 9월에 수강생, 10월에 수강생, 11월에 수강생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신문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한테 기자가 확인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서구하고, 그러니까 서구하고 사하하고 기자가 주재기자인데 서구는 주부 인터넷 교육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를 주부 인터넷 교육이 예산만 낭비하고 저것은 별 소용이 없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서구에 자료를 받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10월달에 약 700명 됐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자료를 그 사람 개인별로 다 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로 줄 수 없다. 다만 해주면 학원별로는 이를 해 줄 수 있다 학원별로 해 달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개 컴퓨터학원이 중급 EM인가 거기에서 하는 중급 전산을 하면 수강료가 9만원이거든요.
   9만원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해서 4만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컴퓨터학원에서 중급 여기에 연수받을 주부 인터넷 교육을 선호를 하고 일반기초는 조금 그걸 했는데 그 중에 하는 게 이 두 개 회사가 좀 특별히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하도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용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처리 현황에 패소사건 처리현황 있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얼핏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와서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벌을 한 그런 예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영업정지를 한 건 중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은 몇 건이고 경찰서에서 이첩이 와서 우리 보건소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벌을 주라 해서 보건소에서 준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전부다가 경찰서에서 통보 온 건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는 보건소에 식품감시원을 별정직 요원인데 별정직 요원을 우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소에서 식품지도를 나갈 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보건소에 별정직 공무원 4명 중에서 올해 2명은 그대로 쓰기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명은 쓰기로 한 게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은 두지 못하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도 사실상 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마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보건소장 답변이 2명은 어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패소비용이 10만8,070원이고 6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우리가 보면 패소를 하면 저쪽에서 변호사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건 없거든요.
  패소했다는 변호사 비용이 나머지는 없는데 이 두 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 나머지 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패소비용을 적극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이미 총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빼주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주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저쪽에는 우리한테 변호사 비용을 승소했다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0만8,000원하고 66만원하고 차이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변호를 기본료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이것은 아시다시피 10만8,000원 부산참여시민연대에서 구청장, 군수 정보비를 공개하라
○이상은위원  아, 이것은 아는데 여기에는 10만8,000원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건 왜냐하면 16개 구·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공동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할한 게 우리 사하 몫이 10만8,000이 나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제일밑에 괴정동 강릉유씨문중의 택지초과부담금 1,633만4,650원 감액 통지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 그런데 패소사유가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액통지처분을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거 감액통지처분을 안 했으면 1,6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감액통지처분을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래서 통지처분을 취소하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져버렸거든요.
  감액통지를 안 했으면 1,600만원이 우리구 수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요인이 생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택지초과부담금 이 자체가 헌법에 일단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이 자체가 모든 게 다 보면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돈을 택지초과부담금을 안내고 초과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감액통지를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강릉유씨문중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구에서 1,633만4,000원은 안 내도 된다해서 감액, 이것보다 많은 금액 중에서 1,633만원을 우리가 많이 부과시켜서 이건 내지 말라 이렇게 통지를 보냈다 말입니다.
  통지를 보내놓고 다시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내라 이 통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저쪽 강릉유씨문중에서 소송을 제기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행정기관에서 감액통지처분을 내려놓고 다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 거거든.
  패소사유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패소사유를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중에 일부 문장을 하나 따서 사유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주 원인이 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내용하고 패소사유 보면 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승소공무원 포상내역 있죠?
  포상금 지급기준이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무원 승소포상금 이것은 보면 우리가 인원별로 한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면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실장님 간단하게 22페이지에 보면 2000년2월2일자 이렇게 해서 박준석 씨라는 공무원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한 건에 98구에 7671호 포상금 10만원을 받았죠?
  네 번째 보면 99두 8824호 임복순 상대방이 여기는 포상금이 30만원이고 또 죽 밑에 내려가서 (주)광신석유 2000나에 4142호 이게 2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1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각각 한 건입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명을 하면 1심 재판일 경우에는 1명당 10만원, 2심은 20만원, 3심은 30만원
○이상은위원  금액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우리 포상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뒤에 변호사 승소사례 내역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사례금
○이상은위원  두 번째 줄에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 99구에 7671호 이게 수령변호사가 김태조입니다. 수령 사례금이 60만원이고 이게 그 앞에 승소공무원 사례 몇 번 항에 나오냐 하면 1번항에 나옵니다. 1심 그죠?
  지금 현재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 이게 우리가 사업소세를 얼마나 부과를 했는데 승소사례금이 60만원이며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직 1심이거든. 1심 맞죠?
  1심인데 아직 2심, 3심도 가야 되는데 승소사례금을 내가 1심때 이겨서 우리가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보지만 1심 이겼다고 승소사례금 주는 거는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가야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1심 60만원에 공무원 70만원 줬으면 우리가 사업소세를 얼마를 부과했는데 과연 이만큼 승소사례금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업소세 부과가 얼마가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이상은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좋습니다.
  기준을 지금 보면 1심의 경우에도 어쨌든간에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판결이 났으면 그 1심에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되고 각 심, 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물가에 의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착수금이 처음에 소송물가액의 500만원 이하일 때는 착수금이 25만원인데 이 중에 50% 이상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세 부과금액이 얼마인가 알아야, 왜냐하면 또 뒤에 저 밑에 7번째 보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박옥봉 변호사인데 승소사례금이 330만원 그 밑에 또 박옥봉 변호사 330만원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손해배상 광신석유 이거 330만원 또 저쪽 뒷편에 넘어가서 박옥봉 330만원 이렇게 해서 승소사례금만 해도 33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그런데 과연 이 손해배상 금액이 도대체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340만원을 승소사례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을 주고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최소한 몇 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소사례금을 330만원 줄 것 같으면 몇 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주고 우리가 몇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승소사례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줬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구 수입으로 받아넣어야 되는데 과연 받아졌느냐 안 받아졌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 수입이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시 수입인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아니, 시 수입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취득세의 몇 프로 우리가 거둬주고  교부세를 얼마를 받는데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줘서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51% 정도를 우리가 재원조정 교부금을 받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거둔 만큼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받으니까
○이상은위원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 승소사례금 넣고 남는 게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패소하면 그 금액만큼 못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 하나의 사업소세가 있다고 하면 사업소세는 우리 구청것이지마는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 1,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1,000만원 중에 나머지 500만원은 우리한테 도로 조정교부금으로 오니까 그것은 승소사례금을 줘도 논리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상은위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현재 변호사 승소사례 내역이 책자에 실린 게 몇 건이냐 하면 21건입니다.
  이 21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3심이면 3심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얼마다, 시세가 얼마다, 그 다음에 앞에 승소공무원 포상내역하고 변호사 승소사례 내역에 보면 제1번, 6번, 8번, 9번, 9번이란게 아홉 번째 줄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줄,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줄, 장 넘겨서 25페이지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있죠?
  일곱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내역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틀림없이 이 일곱 건도 공무원이 수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포상내역도 없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없는 그 사유는 우리가 예산을 무한대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요청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예, 자료 보고 합시다.
  일단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묻다가 빠트려서 그러는데 22페이지 승소공무원 포상내역에 두 번째칸에 2000년6월1일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라 해서 상대방은 임복순 씨이고 2000년3월24일날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는데 이게 3심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여기 보상금 30만원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이 건물철거 하려면 예산은 우리 구에 짜여져 있습니까?
  예산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은 대집행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발생자에게 우리가 다시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실장님, 똑똑히 봐봐요.
  이 건은 길을 내는데 집이 걸려있어요.
  그 집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를 못하겠다 그 건입니다.
  내 말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조위원  그 건인데 예산이 있어야 집을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돈도 안 받고 집 주인이 집을 뜯어내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원래 자진철거가 원칙인데
○이용조위원  그 이야기, 간단 간단히 합시다.
  예산이 짜여져 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은 건설과에 총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건설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은행에 - 내 이야기 틀리는지 한 사람 가서 알아보고 와요. -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있어요.
  내 말이 틀리는지 한 사람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내가 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은 잘 알아요.
  그러면 승소까지 해놓고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보면 길을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이 집 하나가 안 뜯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됐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은행에 들어있는 것은 보상금을 공탁해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돈은 철거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그 돈은 철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공탁을 한 그 내용이니까 그것을 은행에 공탁을 하든 법원에 하든 어쨌든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철거 대집행을 한다 그러면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우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건설과에 총괄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그 돈은 은행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시켜놓고 재판에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끝났습니다.
  대법원 끝났으면 재판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다 됐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철거관계는 한 번 더 관련부서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데요?
  이런 것이 잘못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결과를 오늘 끝나기 전에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변호사 승소 관계입니다.
  24페이지 제일 첫 칸에 2000년1월7일날 재판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이게 1심입니까, 몇 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심입니다.
○이용조위원  3심까지 가서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문제는 확인을 해서 다시
○이상은위원  아까 자료 낼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이용조위원  이것을 내가 원고이름까지 다 압니다.
  내가 사회도시위원장 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심은 이겼는데 2심은 우리 구청이 졌어요.
  패소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더라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승소했다고 해서 131만8,900원을 사례금을 줘놓고 2심에서 져버렸어요.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응답 없음)
○이용조위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도시위원장을 할 때 이것을 다룬 건이 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라고 예산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돈을 작은 돈도 아닌 131만8,900원이라는 사례금을 줘놓고 2심에서 줘버렸다 말이야!
  그럼 어찌 되는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주기 때문에 준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하자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찌 되느냐 이겁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내 묻는 말에만 답하면 돼요!
  1심에서는 이겼다고 돈을 줘놓고 2심에서 졌으면 어떻게 되는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심에서 졌으면 최종심으로 대법원에 가서 1심에는 사실심으로써 구청이 이겼고 2심으로써는 원고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대법원에 가서 법률심으로 가서 다뤄봐야 되겠네요.
○이용조위원  졌어요. 이것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승소금 법률적으로 규정이 1심에 이기면 주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고.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을 주고 2심에서 이게 져버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라!
  그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로 냅니까?
  아직 그것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나중에 나한테 오면 가르쳐 줄게요. 예! 감사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고 책자 낼 때는 뭘 물을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쯤 되면 이런 것 전부 다...... 감사를 할 줄만 알지 받을 줄은 모릅니까?
  공부를 해서 와야지, 묻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답하는 사람이 모릅니까?
  내 지금 어찌 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것 있는데 변호사 승소사례금 내역 중에 여섯 번째 줄하고 아홉 번째 줄 한 번 봐보십시오.
  여섯 번째 줄에 사건번호가 99가합17336호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원고가 주식회사 우성, 아홉 번째 줄에도 99가합17336호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원고가 주식회사 우성, 똑같은 사건번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원고이고 같은 연도이고, 그런데 승소사례금 지급일자는 금액 330만원씩 2000년1월31일, 2000년4월10일 이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나중에 서류낼 때 같이 해 주시고 또 아까 1심에서 이기면 줘야 되고 2심에서 이기면 줘야 되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통상적으로 민사고 형사고 변호사를 해보지만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을 주고 졌으면 끝인데 이것은 현재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같이 제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아까 물은 것 결과를 나한테 갖다 줘요.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잊으셨습니까?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30페이지 감사결과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감사를 1회 했었고 부산시 주관 감사를 10회를 실시한 것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 사하구 주관 감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에 우리 구 감사요?
○이모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4회 했습니다.
  정기감사 1회, 부분감사를 3회
○이모영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전체다지요? 전 과를 한 거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동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동사무소입니다.
○이모영위원  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부분감사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까?
  특수한 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크게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천1동하고 감천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에 만들 때 업자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사실상은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일을 원래 계약보다는 더 많이 했는데 그것을 돈을 더 많이 줬어요. 원래 계약보다도 더 많이 주니까 그것을 감사할 때 계약대로 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 지출된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 지적건수는 56건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지금현재 감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의회사무국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시청 부산시 감사실급 이상,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회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꼭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의 경우는
○이모영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부산시 주관 의회사무국 회계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 적발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중 지출 그 외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누가 고발했다든지 해서 감사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회는 거의 감사를 안 하다가 조금 전에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감사범위를 어떻게 할거냐 어디서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을 회계감사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감사를 못 하면 시 감사는 그 인원수가 문제고 부산시 전체에 의회도 있고 그밖에 딴 사람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거의 안한다 이래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의회 회계감사 1년에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감사가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계모임 조그만 해도 1년에 1억 예산이 안 되는 것도 감사를 1년에 한번씩 꼭꼭 하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상당한 액수를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가 이렇게 소홀해서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작년에 혼자 한번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본위원이 금년 2001년도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한 날짜도 안 어겼고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뒤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를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로 온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금년에도 자료가 안 나왔고 사무감사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호소를 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회계감사를 아주 정확하게 공개 경영을 해야 되지 그래야 집행부에서 따라서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현재 이것을 잘못된 데가 있는 것을 알아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나중에 표결하니까 내 한 사람뿐이라요.
  다른 사람 전부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어요. 못하게 됐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다하다 안 되면 다른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해야 될는지 지금현재 상당히 주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감사실장께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법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회계감사는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디서 해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되겠는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 영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실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라고 하면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이모영위원님! 위원님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 감사 목록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밖에서 이 시간이 아닌 차후에 두 분이서 말씀을 논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가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이모영위원  자치구에도 있고 부산시 감사자료도 있다 말이지
○위원장 김재영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모영위원  “(청취불능)” 뭘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하 주민의 대표라!
○위원장 김재영  주민의 대표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질문 왜 필요하십니까?
○이모영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재영  지금 여기서 무슨 그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내 자료 30페이지 안 봤나
○위원장 김재영  질의를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여기
○이모영위원  (소리를 지르며) 위원장이면 지 멋대로 하는 거가
○위원장 김재영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모영위원  사하구 대표자라
○위원장 김재영  바르게 하는 것이지요. 바르게
○이모영위원  바르게는 뭘 바르게 내가 바르게 못 한 게 뭐있노?
○위원장 김재영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아셔야지요.
○이모영위원  아따, 많이 안다 자기보다 한 개라도 더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영  다른 많은 부분은 이모영위원님이 훌륭하시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모영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 “(청취불능)”
○위원장 김재영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이모영위원 질문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두 분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선용위원님!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실장님,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신분상 징계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구입의 취소가 부적정  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경고 받았네요.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과다계상 돼 가지고 2억3,000만원이 감액처분을 받은 게 자료로 나와 있지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외부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공사를 기이 과다 계상으로써 지적된 금액인데 이게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항상 몇 년 추진 과정에서 계속 말썽을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 변경도 감사를 하고 또 아울러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자체의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행정 지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최선용위원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도 왜냐하면  2억3,000만원이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 해서 이것이 감액처분을 받고 이러한 처분은 감사 소홀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예산에 전부 해놓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이러한 것이 행정자세로서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부산시에서 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하든간에 어쨌든간에 일상 감사란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감사는 사후에 끝나고 나서 결과물을 갖고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이냐 효율성이냐 능률성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감사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부산시 건설공사 일상감사 이것은 먼저 완전히 공사 끝나기 전에 공법을 시공을 하기 전에 일단 미리 설계도면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계상 됐다 이것을 깎아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33페이지에 맨 위에 본 공사비 과다계상 이것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부산시의 일상감사 계획에 의해서
○최선용위원  실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 내가 말할  시간도 없고 자꾸만 말을 막지 말고 과다계상 건에 대해서 삭감된 감액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의결을 해주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방법을 미리 행정지도 개선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감사계획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문제는 부 산시에서 서부산문화회관에 관해서 상당히 공사비 과다계상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에서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정지도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행정지도 체제를 어떻게 개선을 시키든지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가 돼야지 과다하게 계상이 됐느니 솔직히 지적사항에 보면 문화회관의 음향영상 시설도 계획은 원래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납품 업체가 선정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어떻게 하든지 과다계상이 안 되게끔 앞으로 행정지도를 감사차원이 아니면 계도차원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시비 반납사유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국·시비가 목적사업인지 저도 압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약 6억이나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지금 보면 주로 국고보조금은 각 시설에 생계비 보조하는 게 사람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맨날 월보를 받아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할 수 없이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준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써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에 5만원이다 사람이 없으면 5만원 반납이다 그것이 남았다면 적당히 잘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그런 데는 정직하게 합니까?
  넘어온 돈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꼭 목적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곳에 쓸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조위원  다른 곳에 쓰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냐 하면 거택보호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녀학비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 학비는 충분히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냥 남아서 보내는 돈을 그런 데 충분히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국비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즉 시·군·구 같으면 시·군·구 전체에 똑같은 내역을 가지고 기준단가가 같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자는 위원님의 심중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예산부서 기획예산처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정도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건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내려왔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모자라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주지 말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요청하면서 남아 돌려주는 것을 추경에 플러스해서 없는 사람들 잘 살게 주면 안 되나, 내 말은 그 말이라!
  돈이 작은 돈이가? 6억이나 돌려주게.
  감사실장 말이지, 너무 그거하지 말고 운용을 잘 해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이 돈은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정직할 때는 정직하지 않고 안 정직할 때는 왜 이렇게 정직하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라!
  잘 연구를 해보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 등 해놓고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구 재정 도움을 위한 창조적 발굴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한 40%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42%쯤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야단치는 것은 아닌데 뭐 한다고 해서 처음엔 벌여놓고 거둬들일 때는 쥐꼬리만하게 가져온다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를 하고 결국 사업은 별 게 없다고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경영수익사업은 제일 큰 게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끝나고 그 외에는 현재 작년과 비등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일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하여성회관 예식장 306자리가 있네요.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근사한 데 가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 없는 사람들이 사하여성회관에 준비도 해놓고 하면 이 예식장을 활용을 많이 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하여성회관에 각종 여성단체들도 우리 관내 주부들이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식장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주변에 예식 할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값싸고, 실질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사람들 인식이 예식하면 사하 이쪽보다는 시내에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내예식장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관내 변두리는 사실상 주차장도 있고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이용조위원  그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감사실장 책임이 많아요.
  그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성단체를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건데 뭘 홍보를 했어요?
  나도 아까 자료를 보고 알았지 미안하지만 예식장 시설되어 있는 것 몰랐어요.
  뭘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있는 것이고
○이용조위원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좀 더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홍보를 해야 될텐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하게끔 홍보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분명히, 많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우리 사하에 있는 시설인데 많이 이용해야지, 알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게재일이 2001년4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대충 알겠는데 밑에 보면 “힘 내십시오. 모든 공무원님들” 격려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민원인이 자기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제보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본인이 인터넷에 올려서 “힘 내십시오. 모든 공무원님들” 이런 격려글을 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자판기 집중단속기에 저도 민원요지와 똑 같은 사항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사실은 각 동마다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물론 자판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이런 위법사항은 인정되지만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 두 분, 그분이 어디 소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건소입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건소 직원입니다.
○최영만위원  어차피 이 건을 보건소라든지 민원봉사과 할 때 다시 거론을 할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저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1일 공공근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젊은 사람하고 왔습디까?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최영만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50대 중반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아니고
○최영만위원  담당자 같으면 제가 알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단속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만일 누가 나온다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판기는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아저씨,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저한테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왜,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에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엄청나게 실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민원 오면 전화상으로나 안 그러면 찾아와서 1대 1로 민원이 기분 나쁘면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지만 식당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사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수십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부에 외근을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교육하는 이게 물거품이 안 되도록, 몇 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처리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이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거 하셔서 차후에는 정말로 당당하면서 친절한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은 보건소에 7급 공무원인데 한 40살 정도 된 총각인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 가까운 데로, 집은 기장인가 그쪽인데 사하니까 너무 멀다 그래 가지고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인사때 사하구를 떠났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그 두 분이 40대가 아닙니다.
  50대 중반에서 후반사이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소속이 어디입니까?”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노란차를 타고 왔으면 건설과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당시만 해도 건설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라든지 관련 부서에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시면 아까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향후 계획은 신규사업 가급적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2001년도 추진내역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사실상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무척 연구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보니까 할만한 데가...... 만약에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에 테니스코트장과 예식장, 여러 가지 대관관계 이렇게 해서 계속
○최영만위원  신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 현재로서는.....
○최영만위원  일단 2002년도 것은 되어 있는게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2년도는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최영만위원  2001년도나 주차장 조금 늘어나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러 자주 가는데 최근 담당자 휴가로 발급지연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휴가 가면 다른 사람으로 안 바뀝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행자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요지가 올라오지?
  전산장애야 어차피 전산장애로 인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자 휴가로 발급이 지연돼서 두 세 차례 갔다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민원이 요청하는 내용을 요지만 적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담당자가 자리를 Em고나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직원보다는 대행자가 속도가 늦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민원인에게 상당히 사과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친절교육보다는 담당이 휴가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월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대체공무원이 반드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2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5년 소급하여 변상금 720만원 부과조치 하였거든요.
  납부가 됐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상금을 점용자에게 부과했는데 납부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납부여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로 제가 신문에 난 것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월30일 국제신문에 난 건데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보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이상은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년에 수립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수립계획서는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수립계획서 같은 것이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수립계획서는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2000년3월중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3월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리고 그것에 병행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정통부로부터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을 통보 받은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증명, 민원정보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세금 거두는 것, 세금을 전부 주민등록하고 민원정보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운영지침이 방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운영지침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직원이 공람해서 업무숙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방대한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민원정보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부서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요약서만 가지고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전산정보 담당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운영적인 문제는 거기서 민원담당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요약한 것으로 업무숙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감사 조치내역이 2001년도 부산시 정부 종합감사하고 공직기강 감찰하고 민원처리실태 감찰, 그 다음에 2·4분기 공직기강 감찰, 해수욕장 운영실태 점검, 부정불량 식품 분야 부분감사, 이 내역은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상은위원  2001년도 부산시 정부종합감사하고 공직기강감찰 3단계, 민원처리실태 감찰, 2·4분기 공직기강감찰, 해수욕장 운영실태 점검, 부정불량 식품분야 부분감사 이게 내일부터 되는 과에 해당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 해 주시면 내일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33페이지에 서부산문화회관,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3,800만원 감액처분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서부산문화회관으로 인해서 지적된 게 많죠?
  그때도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99년, 2000년, 2001년 서부산문화회관으로 해서 감액이나 반환 받은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환은 아니고 일단
○이상은위원  아니, 공사가 안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계도면상에 지금 이것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해서 일단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감책처분된 거고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감액이었나, 그때는 반환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상은위원  하여튼 99년도부터 서부산 문화회관으로 지적받아서 재정상 조치내역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견책받은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견책받은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견책은 보면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인데
○이상은위원  행정자치부 감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해서 우리 사하구 자체
○이상은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행정자치부 감사가 4월달 잠깐만요, 4월16일 4월28일까지
○이상은위원 4월16일부터 4월28일까지 했죠?
  돌아가서 저 앞에 16페이지에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해서 내나 이것과 같은 건이죠?
  2001년2월28일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것하고 같은 건데 3월7일날 민원인한테 회신해주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월7일, 3월29일 이것도 다 같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3월21일까지 이렇게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3월21일까지 이렇게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주의나 권고나 견책준 적은 전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이게 4월16일부터 28일 사이에 행정자치부 감사로 인해서 견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이 정도 견책 받을 사항 같으면 2월28일날, 3월19일날, 3월29일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무슨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조치 중에 조치를 해서 여러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행정자치부 감사가 나와서 행정자치부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손을 떼버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조치중이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실제로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 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이게 작년보다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정교부금
○이상은위원  하여튼 우리 국·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외부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어느 정도 늘었나 이런 이야기죠?
○이상은위원  예, 어느 정도 늘었느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2001년도 이게......
○이상은위원  작년도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게 구체적인 사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사실상 보면 자본보조 특히 국·시비 보조금은 어떤 예산 항목에 목적사업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재원으로써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재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외부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를 해마다 이렇게 죽 해보면 우리가 국비, 시비를 다른 항목에서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신청하는 게 안 보여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구 부구청장님께서 사실상 우리 사하구에 오신 이후에 원래 다른 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다룬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정보를 전부 입수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상은위원  하여튼,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노력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당연히 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당연히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낙동로하고 괴정천간 도로개설 이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연차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연차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신평2동 신남초교, 신익아파트간 이것은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걸 건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의시설 이것은 시설 지어가지고 임대를 줘서 수입 5,000만원까지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못해가지고 다른 데 투입됐고 다대포객사, 정운공순의비 보수,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장애인 봐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해서 했다는 흔적이 자료상으로 없지 않습니까?
  내 계속 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우리가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 다음에 9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사하구가 재정이 상당히 형편이 좋다해서 우리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50%를 받아오지 못한 경우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는 51%를 정확하게 받아왔거든요.
○이상은위원  원래 그것은 51% 이상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원래 안 줬는데 그러면 영도나 서구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51%가 아니고 거기에는 한 육칠십% 정도 받아가거든요.
○이상은위원  아니, 50% 이상 받게 되어 있는 것을 51% 받았으면 우리는 적게 받은 거고 거기는 70%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우리는 보통 한 사십칠팔 %밖에 못 받거든요.
○이상은위원 아니 왜 그렇게 밖에 못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왜냐하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은 못 사는 구에는 제 몫보다 많이 주고, 잘 사는 데는 그 몫보다 적게 주고 그렇게 재원조정하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은
○이상은위원  원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0% 이상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기준이 그런데 48%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구세가 약한 구에 더 주고 그러니까 구세가 상당히 강한 구의 것을 떼가지고 약한 구에 떼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몫을 못 받아오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 상당히
○이상은위원  2002년도에는 51% 바로 받는다 이 말이죠?
  2001년도에 받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안 늘었으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원조정교부금 다 해서 157억......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2000년도보다 10억 정도 많았다고 하면 노력이 전혀 부족한 거죠.
  실제로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30%대로 떨어졌죠?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30%대로 떨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42% 정도
○이상은위원  42% 안될건데, 삼십칠팔%정도밖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자립도는 어찌보면 묘한 게 우리가 순수하게 열심히 해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타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자원을 많이 안 가져오면 우리 자본이 많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사실상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상은위원  그렇게 따지면 외부자원을 하나도 안 가져와야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외부자원을 하나도 안 가져오면 100% 된다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외부자원을 안 가져오면 우리 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니까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력을 하는데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오면 사실상 우리구 구세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연계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고용촉진훈련기금 보면 국비가 3,30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죠?
  원래 고용촉진훈련 국비 80%, 시비 2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 883만원을 반납을 했다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 과연 고용촉진훈련비 또 그렇게 많이 주겠느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충분히 홍보해서 훈련시키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게 남아가지고 약 4,100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 국·시비 받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고용촉진훈련도
○이상은위원  다른 건 다 두고라도 고용촉진훈련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 잘 하기에 따라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이런 거야 정산이 되고 반납이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300만원도 아니고 약 4,0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촉진훈련 시키는 우리 구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 국·시비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올해도 2002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계속할 거고 하니까 이런 건 없게끔 주민자치, 담당과죠?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뒤에 경영수익사업 거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내식당 공개입찰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입찰하기 전에 수의계약 얼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연 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우리 구내식당 300만원
○이상은위원  작년에 수의계약해서 백 몇십만원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수의계약은 안 했고요.
○이상은위원  구내식당, 작년에 수의계약해서 180만원인가 그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구내식당 임대료로 해서 300만원을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
○이상은위원  2001년도는 공개입찰을 해서 300만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예 160만원인가 얼마
○이상은위원  그때 왜 이거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입찰을 해야지 그래서 올해 공개입찰해 가지고 봐 보십시오.
  연 120만원 이상 이익을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산은행 이거 말입니다.
  부산은행 이것도 한빛은행 있을 때 수의계약을 했다고, 200만원 그죠?
  탑승권 판매소 공개경쟁 해서 400만원, 200만원 차이 납니다. 평수는 똑같아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부산은행 이번에 들어오면서 또 수의계약한 거예요. 보니까 2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시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탑승권 판매소하고 같은 평수니까 같이 받아야죠.
  그렇다 아닙니까!
  같은 평수에 탑승권 판매소는 입찰해서 400만원 받고 같은 평수에 부산은행 이것은 200만원 받고 이건 안되지.
  어차피 이것은 부산은행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탑승권 판매소 입찰금액에 따라서 앞으로 같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우리가 임대수입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200만원 차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한빛은행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그래도 조금 올랐네요.
  이거 내년부터는 탑승권 판매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건데 공무원들 e-메일 부여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부여현황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무원들 e-메일, 직원은 621개, 우리 사하구에서 보급한 게 621건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률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의 활용을 한다.
  e-메일로 민원 받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거 말고 개인 e-메일을 통해서 받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직원들한테 e-메일 받는 것은 거의 없고 부서별로 하는 것은 e-메일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해피콜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해피콜 제도요?
  뭡니까?
  휴대폰에 e-메일 보내고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까?
○이상은위원  서울 관악구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송파구에는 구두허가제 해서 하다가 시행이 안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해피콜 제도 하고는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e-메일로 인한 활용도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거 상세하게 전화로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간단한 팩스만 받다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악구에 해피콜제도 그것을 상세하게 물어서 도움이 된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아마 e-메일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결산검사
○이상은위원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정상태의 정확한 표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재산현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롤러 스케이트 경기장은 거액이 투자된 시설물인 만큼 재산현황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말고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일일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기획감사실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자치부 감사건인데 지적사항에 서부산문화회관 음향영상 설비 계획 당초 조달 구매하기로 했다가 어떤 지적사항이 돼서 결국은 취소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달 구매하는 것, 예 변경은 조달취소
○최영만위원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조달구매 취소 후에 지금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조달구매를 취소를 해 가지고
○최영만위원  취소한 사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최소한 사유는,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 자체가
○위원장 김재영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달구매를 취소하게 된 사유는 우리는 조달요청을 하고 조달청에서는 여기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하려고 하면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데 업체지정하고 그 자체가 우리 사하구에서 서부산문화회관에 음향설비 시설을 하고 그 설계를 자문을 받던 업체하고 그 다음 상대편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상당히 공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조달요청 한 그 자체를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조달요청한 것을 취소를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청할 때의 부서가 그게 발주 부서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가 돼야 되는데 발주 부서의 요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그냥 단독으로 취소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결국은 구청장 결재는 문화공보과에서 받았는데 발주는 문화공보과는 안 거치고 총무국장님 전결로 해서 발주가 나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발주가 아니고 계약 변경이
○최영만위원  업무분장은 어떤 실질적인, 문화공보과는 안 거치고 결국은 총무국장님 전결로 발주가 나갔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지적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달청 변경사항,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취소 후에 조치사항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취소 후에 조치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그 문제를, 문화공보과의 의견은 일단은 원리원칙대로 조달구매해서 원래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조달요청을 하고 취소한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조달청에서 원 취지대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취소 후에 다시 했다는 것은 문화공보과를 거쳐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문책을 당해야 될 사람은 총무국장인데 관련 1명은 총무국장입니까?
  1명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담당계장이 이런 것을 문책을 당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담당계장은 문책을 당하고 총무국장하고 담당과장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같이 이 건으로 해서
○최영만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적인 고유 부서는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구입에 대한 것은 청장님한테 직접 주무 부서에서 결재를 받고 구입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누가 봐도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11페이지 찾아보세요. 구정 콜 제도운영 150건 접수 처리 이것은 구청 업무보고에서 역점시책이지요. 그런데 하루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정 콜 제도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주민불편사항 그것은 주민이 직접 오지 않고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일과 끝난 후에는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바로 기동반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10월말까지 금년 들어서 신청이 150건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동안 요청한 사항은 전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정 콜 제도는 2000년도부터
○이용조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150건 처리한다는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있으나 마나하다고.
  이것 함으로써 예산은 얼마 들었는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예산 안 들었으니까 다행이고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150건이면 하루에 한 건도 아닌데 하루에 반 건도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꺼졌다 이러면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이래하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단 접수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콜 제도해 가지고 부제를 붙여서 담당 부서에 이것은 바로 즉시 처리하라 이렇게 하명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발상 자체는 좋은 거라.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이것을 오늘 내려가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검토를 해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적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콜 제도를 한다면 구청 업무 보고할 때 역점사업으로써 이것을 1년에 150건 접수 처리했다고 하면 내놓지 못할 사항이거든요. 안 그래요?  
  괜히 허울 좋게 내놓기만 내놓지 이거 활용하게끔 홍보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민이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구청에 이러이러한 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업무시간에는 어디, 야간에는 어디 활용하게끔 충분히 알려 주라 이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명년에 감사를 하면 백오십 몇 배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민선자치 구정 우수시책 발표회개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표회 개최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하겠다 했는데 사례집 발간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획실이 여섯 개다 그지요. 우수시책이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구민 창안제 운영 해 가지고 거기도 우수시책으로 들어 있습니다.
  구민 창안제는 작년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데도 우수시책에 들어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수시책에 대한 사례집 모음집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사무의 발굴 개선을 위해서 규제신고 센터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규제신고센터가 어느 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서별 규제업무통제 강화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행실태 점검내용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었던 거 위에서 여덟 번째 감사·감찰 실시해 놨는데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수사기관통보 및 비리공무원 조사 7명 징중계 5, 훈계 1, 주의 1 이래해 놨는데 주의는 뭐고, 징계는 뭐고, 중징계는 어떻게 했는지 수사기관에 뭘 통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통보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온 것을 통보한 것과 같이 썼습니까?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아서 7명을 조치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중징계 5명은 어떻게 했고 훈계는 어떻게 했고 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주로 보면 통보가 오면 일단 징계 양정을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 기관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일단 통보를 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보면 술 먹고 공무원도 자연인이니까 싸움 한번 해서 서로간 그래 된 거 아니면 억지로 술을 먹여서 운전을 해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한 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억지로 누가 술을 먹이노, 말도 아닌 소리(웃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웃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장님, 19페이지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찾았습니까?
  그 소송패소 사유를 보니까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 남발 내지는 일탈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조치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2개월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영업하는 사람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줬다 하는 것은 혹시 실장님, 영업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는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재영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2개월 영업정지받는 것은 이것은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치명적인 재산상 영업상 손해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내용을 보면 주로 공무원의 일탈 그 다음에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 이렇게 주로 패소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담당 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원고측에서 가서 일단은 소송을 할 때 돈을 갖다가 얼마 빌려 가지고 이 업소를 내서 애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시키고 노부모 봉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판결을 할 때 영업정지를 시켜라 그게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잘못 없이 법대로 처리를 했는데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판사가 잘못 판결은 아니고요. 판사가 판결할 때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 안 했다 그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보면 그 점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경찰이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본인들이 와서 자필로 쓰는 게 아니고 양식에 의해서 그 내용을 써서 본인 자필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관계되는 피해자는 나는 뭔지 모르지만 보고 강압적으로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고 상당히 위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점을 인정해 주면서......
○위원장 김재영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어쨌든 우리의 공신력은 실추된 것이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예산은 낭비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드러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행정소송은 변호사는 사실상 안 되고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고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측이 승소를 하더라도 관계상 보면 우리에게 변호사 비용을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패소비용 같은 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패소비용 같은 것을 볼 때는 특별히 민사소송을 하거나 또 개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신청을 하는데 거의 관례상 자기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모든 게 보면 영업정지처분 이것은 다 행정소송으로 다룬 건데 행정 소송할 때는 이 자체가 지금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니까 우리가 변호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로 인해서 우리 관공서의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중형을 가하는 정도라면 실지로 뒤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오늘 감사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의 근무성격이 글자 그대로 기획하고 감사하는 막중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 비해서 오늘 실장님의 감사 준비에는 어떤 다소 소홀한 점이 많다는 감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7건)(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