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3월3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일간의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연수를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당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석래  제1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쌍식의원과 김석진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제출되어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12월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규정에 맞추려는 것으로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였고 지방의회와 국민에 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종전에는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별 정원도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추라 소요경비를 상세하게 적시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시적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는 도시개발과로 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청소행정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였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의 일부 직제에 대하여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이와 관련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 여유기구제의 도입,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과 주택가격평가, 일제강점동원 관련 및 수질오염 종량제 등 신설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우리 구 정원을 691명을 70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시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10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희곤 위원장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대표위원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8월10일 폐기물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주변영향지역이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기존 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중 사의를 표하였거나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6인에 대하여 위원직을 해촉하고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위원 6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5년3월2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임 대상자가 추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이력과 인적사항 그리고 자질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2005년3월30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대상자 6인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원조회 결과 실정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으므로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김기완, 방대순, 김애자, 이용태, 김원호, 이관 이상 6인 전원을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기완 외 5인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공무국외연수의 견문을 여러분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살기좋은 내고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김용완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월17일 사하구청 제출)
    3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3월22일 추천자명단 사하구청제출)
    3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3월31일 (1일간)
  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월18일 의장제의)
    정쌍식
    김석진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30일 총무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3월30일 사회도시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O제126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    시 : 2005년 3월 31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이    유 : 조례안심사 등
  요 구 자 : 사하구청장
  (3월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