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안채호의원 외 5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좀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올라온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이 조례 내용을 앞전에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안건이 아닌 다른 위원회를 말씀드리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순수 민간, 순수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각종 단체장 내지는 관장, 위원장, 물론 그분들도 사하구민들이겠지만 각종 단체장들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순수 민간인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나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들을 이 위원회에 위촉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를 근본적으로 제정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내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공해문제가 상당히 주민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인 신평·장림지역의 공해문제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역 주민하고 단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변단체를 제외하고 기업체, 공단, 전문가, 그 다음 일반주민, 그 다음 환경단체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그런
○김정량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심의나 사업자 시민단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22조에 보면 각 위원회는 1호 사항을 심의한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실질적으로 심의 역할만 하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럼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명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노력만 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독려를 하고 하실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환경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그러니까 국가 환경정책과 부산시의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역시 환경단체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정량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사하구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과 별개 문제겠지만 보덕포에 산이 깎여 있고 보덕포에 지금현재 골프장이 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환경을 훼손해도 너무 심한 환경훼손이다. 산이 하나 그대로 뭉개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조례안을 일단 상정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7페이지 2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2항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당연직 위원, 4항은 위촉위원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당연히 한 사람인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고 부위원장은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두 사람하든지 세 사람하든지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1인, 1인 표기를 삭제를
○위원장 김연수  그럼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을 삭제를 시킨다는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 이런 식으로 1인, 1인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으면 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안채호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향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여론 수렴 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독립적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추진이 확보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작성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중점 감사대상과 주요 착안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거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채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그리고 도시국 5개과와 1개단으로 총 10개과, 1개단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감사부서 담당과장·단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에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황해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10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16일자 회부됨
O계획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월25일 안채호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 안채호
    찬성자 : 김흥남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