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가 구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갈등관계를 해소코자 우리가 구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건별로 제가 조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제2호에 보면 구민예비배심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심원 참여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된 구민을 구민예비배심원이라는 용어로 정의했고 구민배심원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구민배심법정에 참여하여 심의대상을 평결하는 구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심의대상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20세 이상 100명 이상의 구민이 연서로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부서장, 실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발생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연서로 신청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 제외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민사분쟁, 재판계류, 지방의회 의정활동, 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심의대상 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배심법정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하구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둔다 해놨습니다.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심의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회부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과 변호사 등 법률관계 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사무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4항 위원회는 심의대상이 결정되면 구민배심원 중에서 해당 배심법정에 참여할 구민배심원을 추첨하여 선정하되 구청장이 구민배심원을 지명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원을 추첨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구민예비배심원 선정관계입니다. 예비배심원 선정 인원은 40명 내지 50명 이하로 한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공개모집 40명, 기관추천 10명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구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절차 세부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에 보면 구민배심원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또는 구민예비배심원 중에 추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구민배심원의 제척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제12조 구민배심법정의 구성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구민배심원, 이해당사자 등으로 한다. 배심법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판정관, 부판정관을 제외하고 이해당사자 3명, 민원대표자, 그에 대립되는 3명, 그러니까 구민배심법정의 구성은 한 17명 정도 구성이 되겠지요.
판정관은 1명으로 하며 법률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우리 계획은 지금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15조입니다. 구민배심법정 운영방법은 구민배심법정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민배심법정은 공개를 하되 배심원 회의, 즉 평결에 따른 배심원들 간의 상호의견 관계를 나누는 것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조 평결의 반영은 평결내용은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구민배심원 신청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를 것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구제를 구하되 앞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사하구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하는 내용 신청서 부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보안사항이고 그 다음 21조 2항에 “구청장은 구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7월 1일자로 우리 감사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날짜와 맞춰서 조례가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 구민배심법정의 심의대상 및 심의신청,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민배심법정의 구성 및 운영, 평결공표 및 반영 등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주민과 구청 간의 갈등사항을 사전에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민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적법성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조례도 총무과에 있습니다.
즉 쓰레기장을 유치한다할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 할 때도 있고 주민간의 다툼, 일례로 괴정에 자유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양방 간에 다툼이 있는데 구에 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중재방안을 세워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구민배심원제가 상당히 모델로서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유사한 조례를 입법화해서 고질적이고 유사하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행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구민 스스로 배심원제를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자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고 전체적으로 구민배심원에 회부시켜서 이 내용을 다루어보자 하는 것을 결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요. 일단 배심원 제도 자체는 우리가 배심법정은 순수하게 10명으로 구민배심원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판정관은 별도로 구민배심법정 판정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판정관 한 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부판정관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 사람 뽑습니다.
그런데 열 명 안에 부판정관이 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판정관 외에 배심원 10명,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각 쪽 3명씩 들어가고 구청에 부서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한 15, 6명 정도 배심법정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북구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반대를 하고 학교 등교 거부까지 생기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울산 북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배심원제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긴급하게 자기들이 주민들 시민들 뽑고 이래가지고 회부를 해서 장시간 해서 그때 해결을 했었어요.
양쪽에 시도 손을 놓고 주민들도 손을 놓고 제3자에게 그럼 순수하게 이거 이끌어나가면서 서로 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으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민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배심원제를 만들어가지고 공공정책 결정을 한 번 수립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생기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우리 건축분쟁위원회나 민원조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여 앞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우리가 사하구에 어떤 문제가 크게 집단적으로 생겼을 적에 방법론에서 이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이번에 자유아파트 사건을 보면서 고심을 좀 했습니다.
구에서 할 역할이 없는 부분을 구에 와서 계속해서 할 적에 그러면 좋다 양쪽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한번 쌍방 간에 합의 존중이 되면, 열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례 입안은 우리가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옛날에 시민참여 모델로써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서 주민들이 양쪽에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사안이 생길지 특정 집단에 대한 이익 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좀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점이 좀 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회부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적에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유사한 데는 훈령으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훈령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런데 이제 수원 같은 데는 한 번 사례를 한 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좀 조례로서 제정해 놓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규칙에 보면 우리가 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인력, 위촉장, 서약서 이런 것을 전부 규칙으로 다 만들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입안하면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구청 4층 대회의실을 지금 전번에 우리가 상사업비 예산을 조금 받아서 보수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회의실이 너무나 낡고 오래 되고 열악해서 저번에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돈이 없어서 4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층을 리모델링하고 조금 손을 볼 적에 반쯤 우리가 자바라 같은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총무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아직 설계 중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반쯤 칸을, 너무 대회의장이 크니까 막을 수 있으면 거기서도 법정을 우리가 책상을 놓고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 마이크 앰프시설도 갖춰져야 될 것도 되고 그 부대적인 사항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안이 생기면 준비를 그렇게 할까 싶고 두 번째 안으로는 동아대 법대로스쿨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갈까 싶은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두십니까? 아니면......
그리고 해운대구에도 사실은 이게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7조에 보면 아까 우리 고광웅 위원이 좀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7조 4항을 한번 보시면 구청장이 구민배심원을 지명한 경우에 나머지 인원을 추천하는데 하기에 앞서 제10조 2항에 30%를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변화라는 것은 의견을 하나의 자기들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조례도 제가 보고 했지만 수원도 똑같이 30%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저는 구청장이 구민배심원을 선정할 때 30% 이내는 좀 많지 않나 오히려 이게 일을 행정을 선진행정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싶고 제3자의 객관적인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구민배심원을 30% 범위 내에서 지명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그래서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안이 생길 적에 신축적으로 위촉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30% 하라는 것도 아니고 행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선언적으로 일단 조문을 한 이유가 나중에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조문을 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위해서 다 10%를 추첨해가지고 열 명을 추첨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예비 배심원 중에 혹시 법조인이나 좀 식견이 있는 분이 그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그분을 좀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별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뭐, 없으면 모르지만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역시도 중요한 사항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개최가 되면 내가 아,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식견이 있으니까 추천을 할게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럼 판정관도 위촉이 되어 있고 그러면 물꼬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하는 바가 퍼센티지를 좀 줄이든지 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어떤 민원의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 배심원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사상의 어떤 뭡니까, 책임이라든지 그런 법적으로는 사실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냥 동의해서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충분히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과 신규 취득으로써 변경 취득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과 관련 기이 승인된 건으로 기존 11필지, 1227㎡에서 8필지 1107㎡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변경 취득하는 사항이며, 신규 취득은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감천동 16-485외 26필지와 건물 3개동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행정재산 변경취득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 사유로 해당 사업은 시비지원을 받아 고지대 도로조망권이 확보된 지역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 부지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공가 밀집지역을 사업부지에 추가하여 기존 11필지 1227㎡에서 8필지 1782㎡로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취득 재산 내역은 사하구 괴정동 378-59번지 외 7필지 1782㎡와 건물 철거 등으로 매입비는 건설비를 포함하여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감천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시비지원을 받아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감천2동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감천동 16-485번지 일원은 감천사거리에서 서구 경계 방향 고지대에 위치하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사유지 2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생활환경 개선 및 감천문화마을 관광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공유지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사하구 감천동 16-485번지 일원 842㎡로 매입비는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15억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23필지, 건물 31동, 기타 1식을 매입 취득하므로 제1회 변경 계획보다 증가하여 토지 37필지, 건물 41동, 기타 2식이 됩니다.
먼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은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부지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공가 밀집 지역을 사업부지에 추가하여 기존 11필지 1227㎡에서 8필지 1782㎡로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변경 취득하는 것으로써 사업부지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추가부지가 제외부지보다 공시지가가 낮고 건물 또한 폐·공가가 대부분이어서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감천 문화마을이 있는 감천동 16-485번지 일원은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사유지 2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생활환경 개선 및 감천문화마을 관광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공사비가 15억 4800만 원이 필요하나 2012년도 시비보조와 구비로 충당하며 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은 폐·공가 정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써 필요하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단 저희가 생각할 때 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은 거의 같은 사업비로서 부지 확보가 늘어나면서 조망권이 훨씬 낮아지고 특히 친환경 스카이웨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폐·공가라든지 범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여튼 저희가 용역 업체에도 요구한 사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주차장을 만들자 단순한 주차장 기능이 아닌 주민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자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땅 모양이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 면수 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땅이 이래 생겨도 멋지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재무과장손병렬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이상 2건 5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