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8일(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세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또는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구세감면조례로 전액 감면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세감면조례 제8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지구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1년 10월 10일 내고장사하에 의견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르리라 싶습니다.
  제8조 제일 앞에 지정문화재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해서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그렇게 합니다.
  왜, 지정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느냐 하면 밑에 2항에 42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에 전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재로 지정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호, 2호, 3호는 그대로 되고 제2항이 신설됩니다.
  신설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뒤에 페이지 문화재보호법 발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전액을 지금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개정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화재를 세금을 하나도 안 받던 것을 세금을 받는다 그런 결과가 되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100% 받던 것을 등록이 되면 50% 감면을 해주고 50%만 받는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는 전액 감면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조례상에 지정문화재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문화재는 등록이 되면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전액 감면되는 것은 전액 감면을 그대로 하고 있고 다시 등록을 하는 것만 50%를 감면해준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구용대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사실상 현재 지정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사하구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역 전부 다 건설교통부 땅이고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지금현재 광장 있는 그 주위는 지정해제개 된 구역이기 때문에 종토세하고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다대포 몰운대 내 객사 그것은 부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다대윤공단 부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 내에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또 몰운대 전체는 지방문화재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중태 씨라는 분이 몰운대는 전부 다 그거하고 있는데 여기 종토세 전액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하는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47조에 새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내용을 보면 고분군이라든지 고가 옛날에 오래된 50년 이상 오래된 고가 이런 것이 등록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는 조례상 이렇게 규정이 되지만 앞으로 고분군이 나올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가를, 오래된 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만약에 소유자가 등록을 안 하면 면제 혜택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등록 자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심의를 해서 문화재가 될만한 유산인데 지금 소유주가 등록을 했다 하고 나서 고가를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하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등록도 소유주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관리청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등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문화재지정이나 등록은
○이모영위원  개인이 등록을 반대하면 어떤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총무과는 두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복무조례 개정 사유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별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3조 제2항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반설치조례에는 통반장에 대한 위촉규정만 있고 해촉 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여도 해촉할 수 없는 등 통․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타구․군과 비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1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통․반장에 대하여 위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장기질병, 비위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장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출산휴가일수가 지금 60일에서 90일이 되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가 휴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공무원 연가는 총 2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출산휴가가 연장이 돼도 20일 이것은 계속 그대로 다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공무원은 연가가 있고 공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가 범위의 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공무원이다 이래 됐을 때 자기 처가 출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 휴가가 연장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남편은 출산휴가는 없고요. 육아 휴직휴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특별휴가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도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희망을 하면 되고 희망을 안 하면 안 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꼭 여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만약에 출산을 해서 애 볼 사람이 없고 하면 육아휴직을 1년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비위사건 이런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통장이 직권으로 지금현재의 해촉을 할 수 있기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정상 못 해서 해촉을 만드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사유가 있어도 해촉을 못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촉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여론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도록 했지 이것으로 해서 직권으로써 동장이 해촉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둬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해촉을 한다 이래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과 다른 의견인데 지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사를 해 버리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촉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자기 집은 별도로 있더라도 점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점포도 없고 이사를 만일 했다 이럴 때는 이 법이 없을 때도 해촉을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사실상 권장을 해서 해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법이 없을 때도 해촉이 됐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이모영 위원님의 보충적인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이것은 그 전에도 명시한 사항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인정을 해서 해촉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 물의를 받고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사실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도 그냥 두는 게 안 좋겠나 여론만 있었지 강력하게 자르지 못 했습니다.
  자기 본인들 반발이 심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대2동 통장이 인터넷에 들어오고 주민들이 해촉 시키라고 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장이 내가 자기 통장 자신으로서는 내가 무슨 물의를 일으켰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발을 하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상 동장이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양심적으로 자기가 나가면 되는데 통장에 선임된 사람들이 자기가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둬서 이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당신은 통장 해촉 사유가 된다 해서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면 권고사직하고 자진 사퇴 권유를 했지 동장이 강력하게 통장을 해촉시킨다 이래는 못 했습니다.
  다대2동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자꾸 뜨고 민원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이래 되니까 그냥 두면 좋겠다 해서 권고사직을 해서 자기가 사퇴를 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촉사유를 두면 그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당신은 해촉합니다 하는 공문을 통보해 주면 끝나거든요. 일을 조금 동장들이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촉사유에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안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본인이 생각할 거고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또는 자기 요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이것도 자기가 질병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또 이해 한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형사 또는 비위사건의 처벌을 받을 때는 이것은 본인이 그러한 비위사건에 처했다 할 것 같으면 인정을 받는 건데 네 번째는 사회적 물의 또는, 사회적 물의는 어떤 물의인지 어떤 확실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민원은 그 전에는 민원도 지금 공포한, 오늘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민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도 전에 동장도 한 번 해 봤지만 통․반장들이 자기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만 두면 되는데 그렇지만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이게 자기가 직이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명시를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앞으로도 사실상 또 자기가 6개월 장기 질병 되는데도 우리가 도의상 나가라 못 하면, 통장들이 그대로 통장 업무하는 데도 그냥 간혹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만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한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됐을 것 같으면 말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촉 권한을 만약에 동장한테 부여해준다면 확실하게 해촉을 한다 명시를 해서 딱딱 넣어놔야 되는 거지 애매모호하게 넣어놓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고
○총무과장 조치승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은 타 지역으로 하면 위장전입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선용위원  법으로써 해촉이 가능합니까?
  법으로 가면 절대로 나는 원만하게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동장이 판단할 그런 사항인데 위장전입을 만약에 안 사는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통장이 그게 나중에 민원을 야기해서 업무를 못 하니까 주민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최선용위원  예를 들어보면 통장뿐만 아니고 위장전입을 해서 전입자가 많거든요. 실지로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동장의 견해와 동장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애매한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위장전입 이런 것을 사실상 주민등록상에 무단전입은 직권 말소시킬 수 있거든요.
○최선용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동장이 그날 파악을 해야 되지요.
○최선용위원  조사를 해서 통․반장들에 권유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이래 해서 자기의 어떤 직권으로써 판단을 못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던 동이든 다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정이 어려운 게 안 있습니까
  그 동에 통장들이 100% 다 잘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7․80%는 잘 하는데 못 하는 통장이 10%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먹이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것은 더 상세하게 명시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참고로 타구 해촉 규정 조례를 전부 사본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을 뽑아서 똑같은 것을 준용을 해서 참고로 해 보시면 타구보다도 우리가 상세하게 해촉규정을 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게 동장이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촉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사회적 물의 또는
○총무과장 조치승  사회적 물의 이런 것은 자기가 이웃주민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혹시 사기를 쳤다든가 부도 내고 도망갔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모 동 통장이 이번에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몇 년 받았는데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 잘랐거든요.
  이번에 이런 규정이 되면 니가 재판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만 둬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 사람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현 시점에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자진권고 해서 통장을 해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그게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게 이 사람들은 반발이 있겠지만 동장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용위원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극구 마다하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전에 동장들이 통․반장 개편할 때 축소 안 했습니까? 그 바람에 어느 동에서는 동장들이 통장 해촉하는 바람에 혼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자르면 그래도 통장들은 그 동에서는 원로이고 유지인데 자기가 잘리면 결격사유가 있어 잘린다 싶어서 반발은 있을 겁니다.
  동장이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본가는 이사를 다른 데로 갔는데 그해 예를 들어서 상가나 자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통장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게 주민등록지에 자기 사는 것만 되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민법상에 거소지도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례상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본가는 타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가 생활권이 여기 있고 자기가 여기 거소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여기 있고 자기가 어떨 때는 거소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 동 있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고 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거기서 고기를 판다든가 자기 정보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는 것은 별도로 다른 데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장사하고 하면 그것은 해촉이 안 되네?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은 사실상 일 잘하는 통장은, 사실상 통장들 중에 자격도 없고 일 못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해촉 규정을 두는 겁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거소지가 여기 있고 통장 중에 일도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생활권은 다른 데 있고 장사만 여기서 한다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통장 능력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진권고사직을 하도록 동장들한테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우리 구는 이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해촉규정을 정작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촉권은 구청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동장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해촉시킬 수 있구나. 그 전에는 구청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위촉권은 청장 이름으로 위촉됐다고 하거든.
  그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만약에
○총무과장 조치승  이렇게 해 놨습니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9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99년도에 동장이 당연히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라고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개정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10개 구․군에 벌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는 이것이 누락이 됐는지 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통장들, 지탄받는 통장들이 있는데 해촉사유 근거가 없어서 해촉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동장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 실례를 알아보니까, 또 참고로 서울시도 해촉규정 조례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디다.
  당초 준용안이 위촉규정만 있고 해촉규정이 빠졌는데 다른 데도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촉 규정을 다 넣었는데 우리 사하도 그때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이런 것은 타 구 본 보고 뒤에 따라 가려고 하지말고 앞선 행정을 해야죠.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내가 그거 한 게 민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것 있습니까?
  통장들이 그 동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촉시켜야죠.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해촉돼야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민법이 어쩌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위장전입 그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이것이 주민등록은 그 동에 있고 점포 사업장이 거기 있는 경우로 물어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용조 위원님 말씀은 타 지역에 이사한 경우에는 규정대로 당장 해촉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용조위원  해촉사유가 분명히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