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0일(수)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해수의원외4인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입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용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1년도 당초예산은 71억7,207만8,000원이었으나 금번에 53억5,672만7,000원이 증액되어 125억2,88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8억6,366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24억9,3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에서 부서별․기능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 부문에 13억5,000만원, 도로건설 부문에 7억1,500만원, 재해대책 부문에 1억원 등 총 22억7,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상하수관리 부문에 1억6,917만8,000원과 도시개발관리 부문에 1,054만원 등 총 1억7,97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 건축지도 부문에 3억4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지적관리 부문 예산이 1억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면 건설 및 준설종사원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증가분과 청원경찰 인건비 증가분 등 약 4,1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18만6,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경상사업비 2억2,98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으로 하는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유지관리비에 13억1,000만원과 괴정3동사에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하단1동 남도궁궐 APT 앞 도로개설에 -일종의 보상비입니다- 1억6,000만원, 감천1교 교량보수 공사비에 6,000만원,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에 4,0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000만원 등 총 2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개발과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3,900만원,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관광편의시설에 3,000만원 등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으로는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변 토지매입비에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으로써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 13억7,9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0억3,583만8,000원이 세입 증가분으로 괴정1․2지구 및 감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의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20억1,770만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813만8,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장림동 공영개발토지 매각수입 3억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422만1,000원 등 총 4억5,722만1,000원의 세입증가분과 예비비 1억4,477만9,000원을 삭감하여 장림1동사 신축 및 민간자본 투자 상환 부족분에 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심사 시에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조병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감천1교 교량 보수공사비 6,000만원은 재해대책 관련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다가오는 우수기에는 재해 없는 사하구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3동사에서 복개천간 도로개설 공사와 하단1동 남도궁궐 APT 앞 도로개설 공사, 구평 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감천 옥녀동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등 6억7,5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후 사업 부서에서는 건설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주민불편사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인 장림2동사에서 지산유치원간 보도정비 공사와 도로굴착 복구비, 맨홀유지관리와 사고 가로등 복구 공사 등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민홍보 등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평성화원 내 하수도 설치공사와 장림여중 뒤편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구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 1억3,8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등 전향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9,900만원과 건축해정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85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9,7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변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3,5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신설되었으나 구 자체사업이 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3,500만원 전액 감액되고 내시된 시비보조금 9,100만원과 구비 4,9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국 분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안 심사에 앞서 타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장림펌프장 경계 청원경찰이 있죠?
  청원경찰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월 계산 합하면 통틀어서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한 사람 저희들 고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2,900만원, 3,000만원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월 얼마 됩니까?
  거의 한 250만원 돈 되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공무원과 연수 비교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건설과장 오판수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일반직보다는 연수로 따지면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올해 봉급 월 얼마 인상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공무원들 말입니까?
○위원장 김주석  아니오. 지금 현재 내가 묻고 있는 청원경찰, 장림펌프장
○건설과장 오판수  당초에 2,400만원이 560만원 증가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기본급이 월 봉급이 얼마라 했습니까?
  96만2,00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기본급이 기존에는 74만5,55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96만2,000원으로 인상이
○위원장 김주석  그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모든 수당하고 다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김주석  전체 다
○김명석위원  전체 다요?
  나누지 않고?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이 본봉은 보면 96만2,000원하면 얼마 안 되는데 연간 2,990만원,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어떤 기업체 가더라도 중견간부 이상급이 됩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30대 미만 20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단돈 100만원 받을 데도 없는 이런 실정인데 또 인상된 부분도 지금 이것도 봐서 20%도 더 올라가거든요.
  신문에 발표하는 것하고 사실상 처우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보통 보면 6% 오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올라가는가 몰라도 앞으로 보수체계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지 않느냐 보통 봉급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96만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250만원이거든.
  그러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총액으로 한다든지 상당히 사회하고 발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초봉이 몇 호봉이에요?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도로단속 청원경찰 생긴 게 환경의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그 시기부터 20년 가까이
○김상수위원  20년은 안 됐고, 노태우 정권 있을 때 그게 한 87년인가 이 사람들 정식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불과 13, 4년 동안에 3,000만원 연 보수라 하면 상당한 보수다 이런 거는 한 번 공무원들하고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환경청소과 이런 데는 보니까 가로수관리,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와 같이 올라가는데 노조에 국한 해서 그렇게 인상되는가 모르지마는 여기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원에서 또 560만원이 더 올라가면 적어도 한 23%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데 거의 다 해버리면 투자사업은 거의 못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노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쓸 때도 잘 골라 쓰고 특히 청원경찰 같으면 하나의 경비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기계를 가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쉽다.
○건설과장 오판수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조령모개 식으로 따라만 가서 한다는 이런 것이 앞으로 지방의회도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지… 지침이 23~24% 올라간다고 하면 사회에서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돼서 전부 6%, 7%, 많이 해봐야 9%고 이런데 실제 총액을 놓고 볼 때는 2,400에서 2,960만원이면 560만원 오른다 하면 아파트 경비 하는데 밤낮으로 하는데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합니다- 60만원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연간 7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잠깐 올라가는 것이 560만원 오른다 하면 지침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인건비 많고 적고를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개인 본인한테도
○김상수위원  본인,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13~14년 근무했다 치더라도 공무원이 시험쳐서 15년 됐더라도 이런 보수는 안 나올 건데요.
  지금 계장급이 이 정도 되겠죠. 계장급이 평균 20년은 됐을 것이고 시험치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도 체계가 상당히 잘못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직원이 여러 가지로 잘 처리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9페이지 하단1동 남도궁궐APT 앞 도로개설 해서 공사 밑에 보상 385㎡에 1억을 보상을 해줬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1억씩 보상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아직 보상기준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주었든 안 주었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집행하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이게 385㎡인데 계산상으로 어떻게 1억이 나갈 수 있게끔 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이 건뿐 아니고 각 공사의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그 지방의회를 봐 가면서 가감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으며 385㎡니까 공시지가로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됐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1억 보상합니다 해 놓으면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당 약 26만원 치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26만원이란 것이 지가표준액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안전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해서 45만원인데 안전봉사자 교육 교재비 483만8,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교재가 어떤 것이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며
○건설과장 오판수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에는 약 1,020명의 안전봉사요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세 번 나누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면서 말 그대로 안전관계도 있고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생활주변의 위험취약요소 애착신고 감시활동, 재난구조 봉사활동 및 불우가정 안전점검 봉사활동 등 이런 관계로 교육을 하고 또 이런 분야에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고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교재비가 483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안전봉사자 교육 교재비라는 것이 이렇게 지출될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아니면 유인물 인쇄비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책입니다.
○김명석위원  책을 사서 1,200명을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 교육을 받으러오는 봉사자들이 기별로 1,200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에게 한 권씩 전부 나누어준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그 책이 전문서적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안전문화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생활주변 위험취약요소 감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재난구조활동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책으로 편찬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왜, 이것을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이런 금액을 산출하는 관계가 저는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갈 수가 없죠.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책 한 권에 5,548원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잡았든 정부에서 잡았든지 간에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부당하게 1만원 잡았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은 것을 구에서도 1만원 똑같이 잡는다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교재비 관게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아까 질의한 문제하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인데 한 번 물어봅시다.
  민간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건지
○건설과장 오판수  불우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여유가 안 되고, 가정에 전기안전 점검이라든가 가스점검이 곤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사서 보수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거기에 설비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설비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위험 이런 지역은 아니고 개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건설과장 오판수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가 모르겠네. 개인 집에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김상수위원  하나의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대통령의 안전관계 전반적인 추진에 대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겸해져 있으니가 이 기회에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개인이 점검이 곤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1,232만원 되어 있는데 368만원 더해서 1,6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그럼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밑에 민간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 이야기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그 이야기.
○건설과장 오판수  아, 이것은 제가 답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가정의 가스나 전기점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다대동에 가면 우신아파트라고 있는데 우신아파트 옹벽이 현재 상태가 안 좋아 C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신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괴정4동에 오성아파트 옹벽
○김상수위원  오성아파트 옹벽, 전에 무너진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판수  다 했습니다.
  나머지 옹벽입니다.
○김상수위원  나머지 또 안전진단을 해 준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 다음에 옹벽이 아파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곳을 이번에 구비를 보태서 시비로 정밀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아파트 이런 곳에 종종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개인 아파트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공시설도 아닌데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원칙은 개인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우리 관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칙이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개인한테 하도록 미루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위험한데 개인이 능력이 안 됐을 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C급이라도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관에서 진단을 한번 더 해보자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력보다는 그 집단, 어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이런 사람들 의식이 상당히 문제더라고!
  재해위험지이다 하면 구청에서 무조건 해주겠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많고 다달이 그분들이 경비를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것이 무너지고 하면… 괴정4동 오성아파트 이런 데도 여하튼 그 당시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했으니까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억지를 부리는 것이거든. 또 10년도 넘었고 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요즘 집단적으로 자꾸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체 안전진단이나 또 공사비도 구청에서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와지겠느냐!
  사실상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리도 할 수 없고,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자가 아니고 구청에서 잘못이 없다 이래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민간시설 어떤 위험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꼭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관계는 선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을 저희들이 네 곳 선정할 때는 현재 C급으로 판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진단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파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점검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면 적립금하고 그런 것이 규정대로 적립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인시설에 안전사고가 나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몇 개 곳은 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사고가로등 복구공사 40본, 지금현재 사고 난 가로등이 40개를 수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관내 차량충돌로 인해서 파손된 가로등을 철거한 가로등이 있고 노후로 인해서 철거한 가로등이 50등이 있는데 본예산 가지고 20등을 하고 나머지 30등을 이번에 같이 복구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사고가 나서 가로등이 파손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우리 관내 각 도로변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복구시설을 안 한 상태입니까?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거의 다 철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차량충돌에 의해서 넘어졌던 것을 철거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추돌해서 찌그러져서 전도위험이 있는 부분 철거를 하고
○이정도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가로등
○이정도위원  가격이 일정합니까?
  가로등도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관내에는 큰 대로변에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반 보조 간선도로에 서 있는 것은 높이 차이는 있습니다.
  조도관계 때문에 높이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로등 설치는 본당 50만원 정도 들고 철거하는데 10만원 그 다음에 기존 교체하는데 20만원 배전함 바꾸는데 20만원 이런 식으로 듭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사고가 나서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알았다 할 때 바로 즉시 설치 안 합니까?
  40개 정도 파손된 것 철거만 하고 이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차량으로 인한 파손은 저희들이 차량조회만 되면 파손 원인자만 알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대개 야간에 차량 사고가 나면 가로등 박고 나면 도망을 가버리고 파손 원인자를 못 찾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당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예산하고 수반되니까 모아놨다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수행을 하고
○이정도위원  사고 원인자를 찾을 때는 부담을 시키고 못 찾을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못 찾는다고 해서 당장 포기를 하고 다음부터 그분들을 찾으려고 애는 안 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보통 경찰에 신고된 사항은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야간에 오다가 가로등 하나 박고 나면 대개 그런 것은 음주를 했다든지 자기의 과실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정도위원  을숙도 다리 난간 위에 가로등 사고가 나서 몇 개 파손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같은 경우 을숙도 다리난간 가로등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았습니까?
  구청에서 설치를 할 겁니까?
  주로 하단 들어가는 입구에 자주 나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야간에 일어나면 거의 못 찾습니다.
  인명 사고가 나서 경찰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 차량이 있으면 나타나는데
○이정도위원  설치하는 업자는 구청 자체 기술진이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건설과장 오판수  도급을 줍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감천1교 교량보수 공사 있는데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했을 적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차량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균열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균열만 보수를 하면 현 상태도 기본적인 안전에는 별 이상이 없지만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은 소위 주사를 해서 균열을 봉함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안전진단이 나온 겁니다.
  결과에 의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허명도위원  보수 공사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균열 간 부분을 저희들이 흔히 주사 준다 주사 준다 하는데 균열이 간 부분에 액을 압으로 해서 균열부위를 쏘아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균열을 없애면서 양쪽 콘크리트 접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축 이음장치가 네 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 노출된 부분에 외부 콘크리트를 덧붙여서 철근을 보호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허명도위원  보수공사 하는 분들이 별도 업체가 있겠습니다.
  어찌 됩니까, 건축업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교량이니까 일반 토목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1종, 2종 시설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된 유지관리보수 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종 2종 시설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도급을 할 때 유지관리 등록한 전문 회사에 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야간에 비가 많이 와서 호우경보가 내려진다 하면 저희들이 여름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건설과에서 방재 당직을 서는데 갑자기 호우가 내린다 이럴 때는 일종에 컴퓨터가 작동하면 각동에 그 다음에 특히 필요하다고 알려야 될 위치가 있으면 그런 입력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고 방송이 필요하면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각 동 별로 다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앞으로 동별로 전화를 연결할 겁니다.
○허명도위원  야간에는 동사무소 같은데 당직을 서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간이라도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야간 되면 소위 제가 진구 있을 때 진구에 보면 직원들이 비상소집을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야간 되면 동장 집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보완을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몸체가 있는 데는 구청이겠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허명도위원  아, 조금 193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 해서 1억3,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1억3,000이 아니고 130만원입니다.
○허명도위원  130만원입니까?
  미안합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감천항 배면도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복구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로집행 한 돈이 9,940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공사가 되다 보니까 입찰을 보고 난 집행금액이 59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 다대간 도로개설 이것은 10억을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72만8,000원입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놨는데 지금현재 노점 단속하는 게 단속하는 사람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따라 다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4명 배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4명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안 따라 다녀요?
○건설과장 오판수  4명 배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 사무실에서 업무보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은 사무실 업무보조하고 두 사람은 현장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 업무보조라 해서 4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개월 동안에 1년이면 1년이지 8개월은 무슨 8개월
○건설과장 오판수  이때까지는 안 썼으니까 4월까지는 안 썼으니까
○장용희위원  앞으로 계속 1년 1년 쓴다, 남은 기간이 8개월이니까 8개월 쓰겠다 이 사람 꼭 사용해야 합니까?
  지금현재 단속차량을 보면 그 인원만 해도 노점상 단속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되고도 남던데
○건설과장 오판수  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장용희위원  실으러 오면 한두 사람만 해도 실을 건데 근 10명이 왔다갔다하는데 복잡하기만 복잡하지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관내 노점상이 여러 곳에 있고 어렵다 보니까 계속
○장용희위원  그게 몰려다니니까 문제다 이 말이오.
  차량이 몇 대 돼서 구평도 가고 감천도 가고 그리고 괴정1동도 가고 분리해서 하면 열 명 가지고도 모르겠지만 전부 한 차에 타고 가고 하니까 하단 같으면 여러 번 보고 있다 말입니다.
  여남은 명이 법석을 떠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나누어 합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만 해도 충분한데 예산도 없는데 4명을 549만1,000원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건설과장 오판수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나누어서 합니다.
  5일장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하고 차하고 안 가면 “(청취불능)”
○장용희위원  5일장 같은 데는 워낙 복잡하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 현실적으로 열악하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장용희위원  평상시에 보면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배된 곳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때에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이라도 우리가 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위치를 봐서, 실지는 하단 오거리 같은 데는 하단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엄궁, 장림 저런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을 해요. 보도, 보판 다 버려놨어요. 노점 할 때 한번 와보라고!
  밑에 보면 보판이 시꺼멓게 기름때가 묻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실지는 단속을 그런데 해야 되는 거라 간선도로변에, 간선도로변은 안 하고 뒷골목 아무도 안 보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기준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게
○장용희위원  법을 위배하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평에 맞게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더라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은 똑같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단속지침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스스로 이면도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장용희위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로 하겠지요.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공익요원 4명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라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 버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공익요원을 저희 과에서 안 쓰면 우리 구청 어느 과에서 써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데 쓰게 놔놓지
○건설과장 오판수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장용희위원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오판수  너무 많다고 해서 일종에 분산하는 겁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할 때 잘 참고해서 “방 봐가면서 똥 싸라” ld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림2동사에서 지산유치원간 보도정비공사는 도로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스팔트로써 포장이 되어 있는 보도입니다.
  이게 부근에 건축공사를 하면 아스팔트를 상당히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꼭 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가 몇 차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는 시멘트 포장할 거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부분적으로 때울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20m 구간은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요사이 많이 쓰는 인터로킹 블록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차가
○건설과장 오판수  보도입니다.
○김상수위원  차가 안 다니나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3.5m이면 차는 들어가겠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보통 보도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보도 부분만 한다
○건설과장 오판수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 40본인데 지금까지는 가로등 한 본 설치하는데 120만원 한 2, 3년 전만 해도 100만원 하면 됐는데 4,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증가한다면 하나에 150만원까지 나오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기중이 2,000만원이고 경정이 4,000만원이다 100만원 정도 치이겠네요. 나는 거의 150만원 올렸으면 너무 많이 불어났지 않느냐 이래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꼭 관련이 없는데 도로관계인데 동아고등학교 있지요.
  군부대 밑에 전에 차 세차하기 위해서 파놓은 맨홀처럼 이래 가지고 도로 가운데 파놓고 있는데 지금 동아고등학교 준공된 지가 2년 넘었을 건데 도로는 그대로 훼손되어 있는데 왜 복구를 안 하는지 혹시 내용을 모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동아공고인가 하나는 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김상수위원  동아고등학교 거기 도로를 파놨다니까 거기 공사할 때 차 타이어를 흙 같은 게 있는데 물을 뿜어서 씻겨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많이 파놨는데 동아고등학교 공사가 준공이 다 됐는데 그대로 도로에 파놓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업무 소관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도로라고
○건설과장 오판수  도로까지 같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김상수위원  도로를 파놨거든, 도로를 파놨으면 도로관리 하는 데서 응급복구를 하든지 메우든지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진입도로까지 같이 해서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김상수위원  진입도로가 아니고 원래 도로라요. 큰 도로입니다.
  도로를 거기다가 파서 그렇게 놨거든요. 도로 수리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한바퀴씩 할 건데 그런 것도 안 나타났다 하면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인을 해서 어디든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는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 욕하는 사람도 많고 준공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부분에 괴정1․2 및 감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합해서 총 세출금액이 20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끄트머리는 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포괄적으로 돼서 전체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괴정1․2동, 감천1지구 여기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지금현재 계산상으로 보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장림2동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1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억지로 덧붙여서 해당 된다고 보시는 것이 189페이지의 내용을 몇 가지를 수록해 보면 6억7,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을 환산해 본다고 하면 20억7,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괴정1․2동 및 감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1,7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록된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괴정1․2지구하고 감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한번
○김명석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주석  허가민원과
○건설과장 오판수  예산은 허가민원과 소관이고 실제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개설공사건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지금 세출부분으로써는 괴정1․2 및 감천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25억1,779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상비 해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해서 1,81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산을 하면 25억3,583만8,000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괴정1․2동 관계에 대한 것, 감천1지구에 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소개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 그 관계는 나중에 허가민원과에
   (「해당 과 아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아까 제안설명한 것은 도시국 전체 일입니다.
○김명석위원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주석  아닙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구별 예산 관계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그 외의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은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도저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금액상으로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토지매입 25m 해서 5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감천 산복도로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공사는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토지매입비라는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확정 측량 경과에 당초에 저희들 매입한 것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형이 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이정도위원  늘어났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늘어난 25m 추가경정 이거 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아, 돈을… 그리고 조금 전에 장용희 위원 노점상 단속 업무보조 이 부분에 내가 보충질의인데 사실 공익요원들이 도로단속 할 때 큰 트럭을 타고 단속을 하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빨간 모자를 쓰고 호각을 불고 마이크를 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단속하러 다니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정도위원  공익요원들 위에 지시인가 모르겠지마는 단속을 할 때 반말을 쓰고 “치워, 치워” 하고 상당히 불쾌한 이런 사례가 많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하단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
  앞으로 공익요원들에게 구청에서 좀 진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반말을 쓰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공익요원 현재까지는 같이 현장단속 업무에 아직까지는 보조를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종사원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언행, 말을 조심해라, 항상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라 하는데 이게 우리 단속원들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나중에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정보가 많이 오고 그런 바람에 제가 상당히 잘 하라고 교육을 수시로 하는 데도 이게 노점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저희들 보기에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감정에 격해서… 그 관계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물론 과장님 교육시킬 때 그런 식으로 안 시키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항의전화가 가끔씩 오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옵니다.
○이정도위원  저도 몇 번 제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는데 공익요원도 요원이지마는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깨에 힘을 주고 위에서 “치워, 치워”하고 상당히 위협을 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페이지 다대포 터미널주변 관광편의시설 부지 임차료는 몇 평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당초의 계획이 450평을 계산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땅이 항만청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포 터미널 부분에 CIQ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확충하는 것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계획 잡고 나서 현대에서 200평을 더 증축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이 근린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터미널 확충사업은 필요없다 그래서 3,000만원 부지 임차료 예산 만들어 놓았던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다대포 터미널 주변 관광 이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 시비 보조 사업비입니다.
○허명도위원  시비 보조사업비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뭐라해야 되나, 승객들 임시 탑승하고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저희들한테 배정시켜 줬다가 편의시설 중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 없고 급한 것이 배를 타고 내릴 때에 쓸 수 있는, 비가 올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고객통로가 필요하다 거기에 2억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라 그게 1억, 그 다음에 저쪽으로 진입하는 주변의 도로정비 및 또 안내표지판 이런 거 설치하는데, 이렇게 해서 총 4억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 시설 부대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6월 2일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 신청 시에 당초 결정할 때는 인가 시에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6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명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의시설 해서 4억이 시비로써 나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3,000만원이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4억이 당초 본예산에 보조사업비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던 중에서 3억7,000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었고 3,000만원은 부지 임차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일반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을 갖추는 편의시설은 뭐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배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터널을 만든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터미널 만드는 것을 꼭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선박사에서 자기네들이 갖추어야 할 문제일건데 선심 쓰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문제는 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는 이런 것, 부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관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해놨는데 추가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게 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만3,750평?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공유수면 부분은 해양수산청이 되겠고 국유지 부분은 재무부 소관 땅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추가로 부대시설비 해서 1,000만원 올라온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국유지 부분이 잡종지로 되어서 한 2만1,000㎡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도로로 사용이 되거나 구거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측량을 해야지만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지난번에 측량비하고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해 보니까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정도위원  보니까 사업 착공에 따른 부대비 해서 홍보비라 하면 이거 홍보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매립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일단 그 지역이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하고 그 다음 뒤쪽에 세 그룹 정도는 1만4,00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공단지역 일대에서 확보되지 않은 판매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사업 착공에 따른 부대 비용이 측량비하고 홍보비 거기에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유수지 이설사업 여기에 지금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얼마 정도 평수가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 매각은 다 되어 있고 순 수익금이 15억3,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허명도위원  15억3,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특별회계 올 10월말쯤 되어야지 토지매각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허명도위원  언제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0월말
○허명도위원  아, 금년 10월말 되면 매각대금이 다 들어온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후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15억 같으면 이것 지출하고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억3,000 정도가 지금 현금 수익이 되는데 15억3,000 중에서 환경관리용역이라는 사업 환경관리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3,000만원 투자가 되어야겠고 또 환경 저감사업이라 해서 유수지에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는 부분 포장하고 또 곡각지역 해결하고 거기에 한 1억4,000만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 신축이 5억500만원 그래서 이게 집행되고 나면 순 이익금 남는 돈은 8억6,0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 매각할 적에 어민들 선착장 준설을 해 준다 하면서 그때 말이 있었는데 약속된 부분인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부분 준설부분은 거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선착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것은 해당 관리청하고 연결시켜서 구비나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그 당시 구청하고 그때 도시개발과 송 과장님 계실 때인가봐.
  그때 어민 대표들하고 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설은 다 끝나고 나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
  내가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206페이지 TV 한 대가 있는데 텔레비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 TV가 20년 된 것으로 옛날 금성사 시절에 전혀 시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그게 오래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일 안 하고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일과 시간에 보지 않고 비상근무 할 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고 보면 꼭 필요한 거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옛날 금성사 시절에 만들었던 겁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한 대 사드려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일반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김명석위원  205페이지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변 토지매입 125㎡ 9,9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125㎡면 지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바로 옆 토지 공시지가가 58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비용이 9,900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통상 현 시세는 보통 공시지가가 70 내지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만9,000원에서 환산해서 최소 9,200만원, 최대 1억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잡아서 9,900만원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감액될 수도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감정결과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정해서 감정가가 나옴으로써 감정될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주석  그럼 특별회계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69페이지 보세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구비가 3억8,300만원인데 -밑에 계수는 뺍니다- 주민 편익시설 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그 비용이 2억8,641만4,000원인데, 찾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지금 경로당은 어디 경로당을 짓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괴정3동 주거호나경개선지구 내에
○김명석위원  대성?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괴정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존 양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가옥대장 등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동주여전 올라가는데 있는 그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동산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린이집은 또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어린이집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어린이집 신축해 놨는데 거기도 그 근처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현재 건축비용이 평당 얼만큼 먹힌다고 해서 건축비가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내려오기를 평당 250만원 정도로
○김명석위원  평당 250이라면 전체 평수는 몇 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물의 평수는 307㎡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환산해서 평수로 따진다면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0평 정도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말 듣기로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주여전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옮겨주고 어쩌고 하면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과는 다릅니다.
  동주여전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괴정2동의 사리골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위치가 다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경로당은 몇 평이고 어린이집은 몇 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경로당은 평수로 환산하면 110㎡로써 35평 됩니다.
  어린이집은 197평으로써 약 60평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은 운영을 어디서 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운영에 대한 방법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기준이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기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없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역업자가 이 지역에는 경로당 내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몇 세대를 할 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거환경개선 1․2지구 합해서 기존 세대수가 94세대입니다.
○김상수위원  100세대라도 어린이집이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4세대인데 지금 합동개량으로 해서 전체가 약 4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되고 나면 250세대로 약 배 이상 불어납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어린이집은 그것을 시설을 개인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서 임대를 해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구청에서 건설을 해서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이것은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주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복지차원이라도 운영을 하면 돈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단 어린이집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한 것이거든. 그래서 임대를 해서 해도 그 사업이 지금 잘 된다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면 한 60평 넘게 되겠는데 그럼 앞으로 업자선정은 완전히 공사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완료되고 나서 입찰 봐서 할 거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평수가 90평이라고 하셨는데 90평에 대한 건축비용이 입찰 본 결과 금액에 의해서 250만원이 산출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아직 안 봤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추상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김명석위원  그럼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90평 가격이 2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억2,500만원이 된다면 거기에 2억4,000만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2억8,641만4,000원에서 2억2,500만원을 빼면 2억4,000만원의 여유금이 생깁니다.
  그럼 2억4,000만원이 생긴다는 것은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2억4,000만원이오?
   (「2억4,000이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2억4,000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아니, 90평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2억2,500만원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0평에 200만원만 잡아도 1억8,000이지 않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1억8,000에 5×9=45, 4,500만원하면 2억2,500만원 아닙니까?
  계산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러니까 2억4,000이 남지 않고 6,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김명석위원  2억8,600인데 왜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2억8,000에서 6,000만원 남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2억이 아니라 2,400만원 남는다 말입니다.
  2,4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토지가 무상양여 받은 땅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19㎡ 정도 있거든요.
  전체가 사하구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러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려주시는 내용이 그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답을 주도록 해줘야 되지 전부 추상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서 각 담당이 이런 금액산출을 해서 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말로써 토지매입비 부분이 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 세목적인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야 우리들이 숫자개념상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 또 총액은 얼마다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아, 이것은 이 금액이 아니다 해서 반을 깎아버린다면 못한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이게 공립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타 경로당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어린이집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어린이집은 시설 후에 희망자가 있으면 임대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사업주체자가 사하구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더 질의합시다.
  건물 90평 짓는다 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허명도위원  거기에 어린이집이 몇 평이라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어린이집이 60평.
○허명도위원  60평이고. 경로당이 30평이고 이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따로 해서 반을 자르겠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에는 구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하고 교부금 20%, 구비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3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50%, 시비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시비하고 교부금하고 20%.
○허명도위원  20%하고 구비가 30%로 바뀌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운영관계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해서 시바가 9,100만원이고 구비가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1억4,000만원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용  그런데 여기 도로명을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명석위원  도로명에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내판인데 우리 가로변에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와 벗어나는 종점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이름을 지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도로’해서 간판을 달아주고 또 마치는 종점에 도로명칭을 달아주는 명판제작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도로명 표지판은 몇 개면서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개 이런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하고 금액이 나오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명을 짓는 것은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문 받아서 그쪽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름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을 테고 표지판만 한다면 표지판 몇 개인데 개당 얼마로 이렇게 계산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도로명 부여수는 총 550개 부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도로명 추진지원팀의 협의를 받아서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필요한 설치장소가 2,70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간선도로에는 규격을 크게 쓰고 이면도로에는 규격을 작게 쓰는 것으로 규격종류를 5단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설계시방서가 시에서 기이 각 시․도에서 한 사례를 참고해서 기본 제작 소요비용에 대한 시방서가 내려와 있고 우리 구에서 조사되어 있는, 장소별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4,000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개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현수식이라 해서 전봇대 같은 데에 걸쳐서 명판을 다는 방법으로 큰 것은 94개소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은 규격으로 39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9,964만7,000원 정도의 비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또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구간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시범구간에만 사용되는 일부 공사분에 해당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는 전사업 10억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도로명 표지판에 있어서는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건물번호는 어떤 건물에 부여할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건물부여번호 관계는 개인 단독인 경우에는 대문이 출구가 되겠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입구가 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건물 동수가 3만4,000여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출구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2만7,500여 개소에 출구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지만 출구가 하나기 때문에 출구를 하나로 잡고 단독일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대문이 하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서 두 개의 출구가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령 건물 동수는 아파트가 여덟 동이고 단독이 한 동이고 하더라도 출구가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3만4,000여 동수 중에 출구로 판단되는 부분이 2만7,504개소 여기다가 건물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가면 금액이 큰 것인데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개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조재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해수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주석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이해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해수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이해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일간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 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지금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개요 예산 514만4,788만8,000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개요예산안 232억3,036만8,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며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김상수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조병락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