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 자 시행되는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위원회 간 형평을 기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나목의 보건소를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마목의 해변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가목 복지환경국은 경제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다목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 라목에 해변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설치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구 개편안에 맞춰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복 의원님과 정양선 의정계장께서, 변영태 의사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과 정양선 의정계장님 그리고 변영태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