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사하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한정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10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8조 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기재된 약칭을 다음 조항에 표시토록 하고 조문의 순서를 바꾸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제2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도록 하던 것을 지난 2012년 12월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라 최다선의원이 당선자가 되도록 하고 선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0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제명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의 제용어 및 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바르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0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된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8조 제3항 중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혹은 최고 득표자 2인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도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단순한 정비, 수정, 보완하는 차원입니까?
한정옥 의원  예.
강달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표나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한다면 시간당에 얼마다 또는 어찌한다든가 회수를 정한다든가 그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되는데
한정옥 위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금까지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현재 규정 따라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이고 누구나 투명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 금액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우리가 역대 지금까지는 나이 연장자 순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순수 즉 뭐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윤리사상 그리고 장유유서라는 그런 어떤 예우 차원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일단 행안부에 지방의원 운영가이드북에서 그렇게 규정하라고 해서 하겠지마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에서 문제 있는 것이 항상 저희 6대 때에도 의장단 선거할 때도 잡음이 있었고 5대도 그렇고 역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회장단 뽑는 것을 3일 동안 하는 것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개정해주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에 꼭 3일이 아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니까 그때 우리 그 회기 때 동료의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의장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의정경험이 저는 중요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인으로서 상당히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개정규칙안이 그 동안에 최다 득표가 2인일 경우에는 선수와 관계 없이 연장자로 의장님을 선출했는데 최다선 의원을 자격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윤희
  강달수   조영철    
  노승중    최광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한정옥·강달수·노승중·이윤희·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이윤희·강달수·노승중·이윤희·이복조·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3. 8. 20. 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이복조·강달수·노승중·최광렬·조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