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2건과 감사실 소관 1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의안 번호 제305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306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05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정원은 일반직 5명을 증원하여 843명에서 848명으로 됩니다.
  증원 사유는 일자리 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보강 3명과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2명입니다.
  증원된 5명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증원되는 인력은 부산시 보건소 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증원된 사항으로 근무는 11월 중에 개소 예정인 마을건강지원 센터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06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와 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하고용복지+센터 개소에 따라 구 개편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일자리복지센터를 신설하게 됩니다.
  일자리복지센터는 증원 3명, 재배치 7명을 통해 총 10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1센터, 2담당으로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창출담당을 재배치하고 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일자리창출 업무와 취업알선 및 고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현재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 전부와 고용복지방문객 초기 복지 상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및 사하고용복지+센터 우리 구 일자리 복지센터 신설 업무 추진 인력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보건소 기능 강화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기존 843명에서 84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832명으로 국가 정책 사업인 일자리복지센터 업무 추진 인력 3명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인력 등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2017년도 기준 인건비가 691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기준 인건비가 662억 원임을 감안할 때 5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이 연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우리 구 기준 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1과 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고용복지+센터 우리 구 일자리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1센터, 2담당으로 구성되는 일자리복지센터 설치로 인하여 구 본청 기구가 3국, 2실, 1단, 21과, 95담당에서 3국, 2실, 2단, 21과, 96담당으로 1센터, 1담당 증설되고 안 제4조4에 일자리복지센터 분장 사항 제1호에서 4호 신설과 안 제6조제2항 복지환경국장 분장 사항 중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사하구고용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센터 내 입주하는 5개 기관 중 우리 구 주관 기구인 일자리복지센터를 신설하여 고용과 일자리창출 및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과 설치 요건이 정원 12명, 6급 4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2담당, 6급 2명으로 구성되는 신설 기구는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 단의 개념인 센터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규정 제3조제4항에 “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기구와 담당관의 명칭을 센터와 센터장으로 정한 것은 고용복지+센터 내 5개 입주 기관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한 것이고 사무의 분장도 미자립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 담당 업무와 조직을 일자리복지센터로 이관하고 팀을 재배치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 인력에 보면 보건소 인력 보강 2명을 하신다고 해놓으셨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감천에 하나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인력 보강 2명은 지금 건강센터 신설하는 데 2명을 두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신평1동하고 장림1동에 11월 달에 아마 개소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영애 위원  장림1동하고 신평1동하고 하면 이 2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기존 보건소 인력···
전영애 위원  보통 3명이던데 보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를 쓰든지 그 시기하고 딱 정원은 센터장 한 명씩 증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6급 이하 한 명씩 두고 기간제 쓰신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보통 보니까 건강센터에 3명을 쓰고 있던데 2명이라서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했더니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5명 증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일자리보육센터 신설해 가지고 3명인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창출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를 그 인원 갖고 대체하면 안 됩니까? 복지센터 신설하는 데.
○기획실장 서은교  일자리창출계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계가, 5명 전원이 고용복지+센터로 넘어오고 센터장을 저희들 5급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센터장으로 5급을 두기 때문에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5급 하나 증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 과가 되면 서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서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3명을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도 6급에서 한 사람 더 올려 가지고 6급 한 사람 줄이고 5급을 한 사람 늘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실제 6급을 정원을···
채창섭 위원  한 사람 줄이고···
○기획실장 서은교  늘리기는, 사실 현재 정원이 일이 그렇게, 남는 티오는 사실은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도 6급이라도 보직 못 받은 사람들-계장이나 사무장-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어차피 승진을 저희들이 보직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6급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한 명 해 가지고 승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5급 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을 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 인력 해 가지고 2명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갖고는 안 됩니까? 꼭 추가로 증원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게 건물이 새로 쓰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한으로 한 명씩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사하구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해마다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도 뭔가 그렇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을 보면 지금 소방 그다음에 3개 분야에 대해 가급적 증원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소방 그다음에 뭡니까?
    (자료 찾으며)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사회 안전하고 사회 복지하고···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전체 정원 규모 인건비 총액에서 아직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 상반기에 30여 명을 뽑아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까지 해서 인건비 662억 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는 691억 원으로 29억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조례안 올라와서 담당 법무계장님하고 많은 시간 제가 별도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상당 부분 저도 채창섭 위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하는 구 의원이니까 주민의 어떤 세금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창섭 위원님의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원활한 우리 센터의 운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사회복지 분야나 소방 분야 등 열악한 분야에 증원이 필요한 현실 등을 감안해서 어찌 됐든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 당부드릴 것은 어찌 됐든 조직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한 분이 책임자로 가는 하나의 과의 성격이니까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고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서은교 기획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하구 말고 부산시내에 고용복지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파악은···
    (법무계장 기획실장에게 설명)
  총 4개가 있습니다. +센터는 3개가 있고 단독 고용센터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 되는 턱이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하구 고용복지센터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하나의 권역별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사하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그리고 서구라든지 사상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사하구 고용복지센터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지요.
  거점으로 해서 부산시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다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 국가정책인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인력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라든지 정부적인 지원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구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는 사항인지···
○기획실장 서은교  이게 5개 기관에서 총 35명이 일단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13명, 우리 구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10명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1명, 또 중장년센터 이게 아마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데 한 2명 그래서 총 35명이 사실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13명이 근무하니까 여기에서 센터장 주고 저희들도 10명 근무하고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비용추계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하구 안에 고용복지센터에 인력이 있고 또 국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내려와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같이 근무를 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오다겸 위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우리 구 자체 운영하는 인건비는 나가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지요. 우리 정원이니까 우리 인건비만 나가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향후 사업비랑···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 5명인데 일자리복지센터만 일단 3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센터 2명이고 이런데 일자리센터 3명에 5급이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몇 급으로, 6급 이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6급…
조문선 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그러면 6급을 2명 할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8급 서무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조문선 위원  아, 8급 1명, 5급 1명 그다음에 6급이나 7급 1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직제에 들어가 있는 분 말고 필요하면 기간제도 조금 채용하실 예정…
○기획실장 서은교  이렇게 하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기간제를 충분히, 기간제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자꾸, 일자리 업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조금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개설이 되면 우리 경제진흥과에 있는 그 업무는 아예 다 가져 가죠?
○기획실장 서은교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 넘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일자리 부분 자체는 다 넘겨주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지금 우리 여기 본관…
조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것도 다 그 소속…
조문선 위원  다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만 넘어가고 직원들은 안 넘어가네.
○기획실장 서은교  거기 직원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아, 저기 있는 직원들은… 업무만 넘어가면…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업무만 넘어가면…
○기획실장 서은교  거기도 같이 따라 다 넘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아, 거의 다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따로 채용 안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최대한으로 그 인원 갖고 해 보고 안 되면 기간제 쓰고, 일단 초창기니까 업무의 양도 사실 저희들 가늠이 안 됩니다.
  저희들 해 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일자리창출계 자체가 다 가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자리창출계 자체가 다 가고 별관에 있는 그분들도 다 가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분들도 가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 공간은… 예, 저희들 공간은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삼성빌딩으로 저희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제2청사로 간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결국은 저희들 청사…
전원석 위원  임시로 임대를 하는 것하고 결국에는 제2청사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거기로 다 옮기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처음에는 과장님이 가기 때문에 어찌 됐든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금 6급 담당 4명 이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간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센터나 단에 대한 뭐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조직 기준…
○기획실장 서은교  센터나 단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과하고…
전원석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건이 안 되니까 5급이 가서는 안 되는 거고, 10명 지금 가는 게 지금 10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을 한 명 보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분을 센터장이라고 하고 그분을 센터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의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2개 담당 10명이니까 4개 담당 12명 이상이라는 것과 상충되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서은교  사실 과가 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과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센터나 단을 사실 두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기획실장 서은교  인원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사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준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신고자 등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총칭에는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신고 접수 시 조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과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어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신고자 보호,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 우수 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결정 후 자동 해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접수 처리 상담 창구 운영 등 공익신고 시책을 추진한 기업을 선정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고 공익 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 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익신고 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간협력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고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호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사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8조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준, 안 제9조에서 12조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임용기준, 안 제13조에서 14조에 우수 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민간협력 포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고 2017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 정책과 1880호로 배포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토록 자치구의 조례 재개정을 권고하여 옴에 따라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용어의 정비 등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부합하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보시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란에 지금 현재 공익신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감사실 자체가 공익신고센터가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밖에 외벽에…
○감사실장 김호준  따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따로 입구에 현판 이런 거는 없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내용이?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센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 붙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현행 7조가 지금 개정안 4조로 간다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4조로 현행 7조에 보면 현행에 보면 설치 운영을 한다 되어 있고 그 밑에 1, 2, 3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공익신고 접수 상담 처리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1, 2, 3 자체가 아예 없네요? 보니까.
  7조가 4조로 가는데…
○감사실장 김호준  그게 다른 조항 안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나눠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그것만, 7조에서 4조만 비교해 보니까 1, 2, 3이 없어서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1, 2, 3이 다 다른 부분에… 아, 밑에 부분하고 5조도 들어가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이것이 개정안에는 4조로 갔는데 용어가 지금 기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안을 보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뭔가 강제적인 사항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공익신고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부고발자인데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내부 외부 다 있겠죠.
  어쨌든 비위 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고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뭔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저번 법보다는 조금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우리 감사실의 인식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고발이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 게 이미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신고센터가 현판이 걸리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 현판도 없고 그러면 뭐를 보고 이곳에 가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신고하려는 사람은?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판 관계, 현판은 그 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 민원 지금 현재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굳이 공익신고 관계 여기 하면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들어온 공익신고는 자기들 신분 안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제정 이후에도 현판은 걸지 않겠다.
○감사실장 김호준  현판까지 걸면 너무 우리 부서에 각종,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도 부서 간에…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판을 걸고 안 걸고는 형식적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되었는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에 공익신고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으로 공익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없겠죠.
○감사실장 김호준  없고 그 대신에…
전원석 위원  자, 우수기업 현황은 몇 기업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공익신고 보조금 수령 현황은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전원석 위원  포상금 현황은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김호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익신고센터 현판도 없이 공익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이게 제로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청은 공익신고자를 보듬어 안을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부고발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저는 현판이 하나 걸리고 안 걸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 3년, 4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그 어떠한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청의 모든 조직원들은 내부고발 하면 죽는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익신고가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식품위생법」, 「의료법」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반 행위를 해서 형사 처벌이라든가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내부 고발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익신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 안에 공익 신고가 2014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구청 안에 공익 신고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대신 국민권익위에 신고 된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 6건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과장님, 공익 신고 안에 인․허가 관련 여러 가지 어떤 부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다 되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부패 신고는 따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패 신고는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따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패신고센터라고 하는 그런 현판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거는 없고 저희들 홈페이지 사이트 안에 사하구 안에 보면 구민참여신고센터라고 11개 사이트 중에 따로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공익 신고라고 하는 이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적으로 어찌 됐든 일종의 내부 고발 또는 외부 고발인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어떤 비위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저는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건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판 하나 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냐 없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어떤 센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 때 현판식부터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현판식 걸어 가지고 우리 TV에도 보면 중앙에도 무슨 5공비리담당센터 이래 가지고 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외적인 액션도 없는데다가 실질적인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구청이 과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안에 대한 이 내용과 상응하는 그러한 인식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아니 그래 저희들 구청에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판식···
전원석 위원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하루에 몇 명인가 압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구청 홈페이지 그거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원석 위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참 힘듭디다.
○감사실장 김호준  공익 신고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많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래 할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물론 더 강화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공익 신고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행위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하구청도 인식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공익 신고 관계는 조금 더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좀 실적도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호준  아니, 그게 없는 게 좋은 거지요. 사실은.
전원석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호준 감사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공익자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좀 봐 주십시오.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명시됐는데 예를 들면 어떤 민간단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예방 활동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보면 3항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만큼 반영이 될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김호준  거기에 민간단체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체라든가 따로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구청 안에 환경위생과 등에 보면 보상금해 가지고 몇 개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부서별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 관계 해 가지고 공익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편성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방 활동도 예를 들면 어떠하게 예방한다 여기 조례가 사실은 실장님 많이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청사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방 활동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전체 민간단체 안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조례가 제정되면 무조건 우리는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기존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홈페이지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오다겸 위원  그것 내용은 아는데···
○감사실장 김호준  그것도 예방 활동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 신고된 거뿐만 아니고 다른 신고도 많고 하니까 그에 상응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을 활성화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냥 홈페이지 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게 말 그대로 공익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명확하게 여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12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 5년간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서류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익 특히 비리 부분이나 부패 되는 거는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언제 몇 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유사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이 조금 더 한 번 더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5년이라는 게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5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5년이 된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권익위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오다겸 위원  표준안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그러면 구도 이렇게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에 의해서 5년으로 다 명시가 된다 말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타 구도 이번에 표준안에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5년이 아니라 조금 더 7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거든요.
○감사실장 김호준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이런 게 없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데 또 이게 신고자 인적 사항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되다 보면 잘못하면 관리를 잘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신고자 인적 사항이 누설되고 하면 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이 정도 안 뒀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열람하고 싶어요 하면 의원님 개인 정보다 철저하게 잘 보존이 잘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존 관리하는 부분에 향후 제반의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한다면 기간을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거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익신고센터로 바로 접수되는 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 있으니까 바로 접수하는 것도 없을 가능성도 많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거 원산지 이렇게 식품에 해당되는 이런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감사실장 김호준  그러니까 구청 안에 각종 민원뿐만 아니고 신고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공익 신고 관계는 최근의 예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중앙기관이나 국민권익위 같은 데,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문선 위원  그쪽으로···
○감사실장 김호준  그쪽으로 바로 접수된 게 6건이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로 들어온 직접적인 공익 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보면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은 공익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거를 이거는 신고센터로 직접 접수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 신고된 내용이 이거도 공익 신고로도 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약간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라도 공익신고센터에 접수한 거 있습니까? 직접 신고센터로 된 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공익에 해당되는 거는 무슨 과에 몇 건, 몇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거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위원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구분해서 그런 것도 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도 부가적인 것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도 그럴 거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익 신고라는 거에 대한 내가 접수 받는 이 민원이 공익 신고인지 아닌지 그 구분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장 김호준  직원들은 전체 다는 구분을 못 하겠지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빵 가게 가서 보통 보면 곰팡이가 슬었다 뭐 이렇게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거 공익 신고 맞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내 차 앞에 막 신호위반하고 그런 것도 공익 신고 맞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공익 신고 맞지요.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거는 그게 신고하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통 경찰서로 가든지 구청으로 가든지 어떻게 할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이 이게 공익 신고인지 사익 신고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를 관리하고 공익 신고를 어쨌든 관리하고 처리하는 주무 부서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이 공익 신고에 대한 데이터들은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전원석 위원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인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몇 건인지 모른다가 정답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아니, 저희들이 그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현판조차 없는 그런 센터니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행위가 되겠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아까 제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보상금 나간 거에 대해서만 공익 신고를 잡기 때문에 모든 신고는 다 공익 신고는 아닙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데이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없지요. 지금 현재.
  좌우지간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라든가···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익 신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익 신고는 많습니다. 현재도, 이 시간에도 공익 신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2014년 말에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현재까지 공익 신고자 돼 가지고 포상금이라든지 포상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보상도 없고 아예 없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까 권익위원회 신고 6건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감사실장 김호준  그거는 포상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일정한 비율, 과징해서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을 매겼으면 거기에 한 20%, 말하자면 신고 금액 과징 금액의 20% 신고하는 데 주는 그런 보상금이고 그중에 말 그대로 신고하는데 다른 데 모범이 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포상금을 주는 거고 보상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6건 신고돼 가지고 올해 구청에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올해 보상금 줬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지금 새로 개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세요. 조례를 만들어 가만 놔두지 말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만들기만 하고 놔두면 아무 무용지물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등등 할 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의안 번호 30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사업,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이며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 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사하구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 5조에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와 지원 절차를, 안 제6, 7조에 문화예술 행사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제39조 국고보조 「예술인 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1에서 3호의 법령 규정 사항과 단서 규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구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 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 사업의 위탁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전에 이 조례안 없이도 다 지금 지원이 되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권장하고 시책 강구해야 된다는 책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대부분이 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번에 특별히 조례를 만든 거는 지금 14년도에 「지역 문화진흥법」이 생겨갖고 지난해에 사하구 생활문화예술연합회가 발족이 됐고 그다음에 15년도에는 「예술인복지법」이 별도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다음 달에 개관 예정인 홍티예술촌 창작공간이 조성이 되는 관계에 따라서 그 지원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보조금은 근거를 만들어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하문화예술연합회와 홍티예술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전원석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모든 어떤 문화 또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달면 1년 이상의 어떤 활동 경험 그것만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는 법인, 개인도 다 포함이 되고 아주 포괄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구청장은… 뭡니까, “구청장은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합창단을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했다 그러면 보조금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물놀이패를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했다 우리 무슨 사물놀이패인데 보조금을 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왜 지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이고 합창단만 해도 열 몇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합창단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구립 하나에 장미합창단…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사하에서 예술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신청하세요.”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보조금 지원 못 받는 합창단 그 많은 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한 개 두 개 그것만 지원 받습니다. 구청에 가서 항의하시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무슨 이유를 가지고 특정한 합창단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합창단에는 지원 안 할 논리를 만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가 문화예술 이 분야뿐만 아니라 결국에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단체나 개인, 동호회 등 여기서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에 제5호에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 동호회 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사물놀이 같은 게 동호회 활동에 들어가고…
전원석 위원  그럼··· 예,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문화예술 단체가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발족했던 사하구 생활문화예술연합회를 지금 표현을 한 내용인데 실제 사하구 생활문화연합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동호회가 저희들이 한 90개 팀이 됩니다.
  사물놀이부터 해 가지고, 그것은 연합회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개개인의 어떤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단체 자체가 발족이 되어서 그것은 연합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면 음악도 있고…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탁할 수 있다지. 이게 예를 들면…
전원석 위원  아니, “한해서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먼저 사하문화예술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전원석 위원  또는 사하문화원하고, 사하문화원에는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하구에 있는 문화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다 하면 결국에 사하문화예술연합회에서 그 고민을 안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여기에서 위탁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체 행사…
전원석 위원  제가 과장님,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구청장님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잘 해석하면 우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지만 되짚어 보면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조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문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구청으로부터 자기들이 행사할 때 지원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 근거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조항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개인도 포함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개인도 포함 그러니까 개인, 법인, 단체 다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개인은 여기서…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야, 지원할 수 있어. 신청하세요라고 떠들고 우리 구 의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조례를 아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 아이구 그렇나 하면서 막 달려들 겁니다. 지원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예산의 범위 내니까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구정에 불신과 불만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뭐 그럴 여지…
전원석 이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조례니까 우리가 결국에 예술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단체 보조금 심의 전에 사실 신청하세요하고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활동하고 있는 미술협회 그다음에 문인협회, 환경문화연합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구에서 위탁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주관을 생활문화예술연합회가 하도록 하는, 예술제에 축하공연 쪽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개인이 하고 있는 그 활동 모두를 지원한다기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대신에 주관을, 주체는 사하구가 하더라도 주관을 저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사하문화예술연합회하고는 위탁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맺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맺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작년 6월 27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공고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고 정산하고 이 절차를 다 거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2항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원 대상 단체 등의 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러면 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것도 신청서를 받고 사업 계획서를 받고 심의를 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래 심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1년 이상만 되면 검토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죠. 신청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두 개 단체 결성된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 개 단체 결성된 거 있었다 했잖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생활문화연합회는 작년 6월 27일에 창립을 했고…
김동하 위원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기존에 저희들이 그 전부터 받아왔던 데가 사하미술협회, 사하문인협회 그다음에 환경문화연합 그다음에…
김동하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 놔놓고 새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장미합창단…
김동하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 놔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두 개 단체가 새로…
    (「홍티예술촌」하는 위원 있음)
  홍티예술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거는 여기 홍티예술촌은 지금 여기 보면 창작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5조입니까. 5조에 나오는 거…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보조금을 지급할  단체가 새로 생기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생활문화연합회입니다.
김동하 위원  하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작년 6월 27일 날 발족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2항을 보면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미만인데도 가능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구청장의 권한이라.
  그래서 이 제2항은 자구를 바꿔야 됩니다.
  “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체가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하생활문화연합회가 6월 27일 발족돼서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게.
  그래서 “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왜 여기를 강제 조항으로 넣지 않고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에서 이것을 제한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안 넣는 이유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는 것이 우리가 법령에서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적에 가서 연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래 관계가 되는 것은 강제 조항으로 안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놔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실제로…
김동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봐 가지고 어, 뭐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유착이다 해 가지고 어, 이러니까 해 주겠다 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하고 안 맞는 사람은 가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제외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심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 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보조금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심의에서 지금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예산을 풍족하게 못해서 다 못 주니까 이 자체는 표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심의에서는 될 가능성은 없고 구청장이 어떻게 이 조항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단정해서 제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 자체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탄력성을 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생각은 맞는데…
○위원장 이복조  자, 잠시만요.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가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참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 보면 벌써 2015년, 16년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니 목적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소하게 잡아놔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제2조1호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면 여기에 만화 뒤에 ‘인문 그리고 전통문화, 역사문화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인문과 전통문화, 역사문화 이렇게 하고 ‘만화를 말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다 선까지만 딱 가드라인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보면 그 문화 활동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문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역사문화도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를 안 된다면 ‘만화 등을 말한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만화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조금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서 2조에 정의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의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의 2조에 나오는 정의 제1호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간 거고 그리고 2호에 나오는 생활문화 그다음에 예술인이라는 이 정의도 “「예술인복지법」 2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사실 법령이든 조례에서 정의 부분이 그 조례 전체적인 큰 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정의 문화예술이라는,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는데 조례라는 거는 구 자체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고 구 자체의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 조례가 심의가 되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 예술 활동하는 데 여기에 딱 가드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게 넣어도 된다라는 것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만화 등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춘천시 사례처럼 “인문과 전통문화, 역사문화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다 포함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전통문화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오다겸 위원  역사문화 등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한다라고 해 버리면 만화를 말한다 하면 앞에서 말했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앞에서 말한 그것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더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인문이라든지 역사문화 그리고 전통문화 등을 말한다.” 라고 하면 더 많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예술 활동이 다 포함되어서 지원 조례가 좀 더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비교를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춘천 같은 데 만약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전통문화 예를 들면 다대포후리소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 우리 구를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생각해서 했을 수는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후리소리 같은 무형문화재는 어차피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가 없어서 그랬고 지금 이 정의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 문화예술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이 없었기 때문에 “등”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례라는 거는 구 자치 법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 하면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더 낫지 않겠느냐, 활동예술 지원 조례 같으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하나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업을 위탁을 했거나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에 있어서도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꼭 이렇게 “일부”와 “전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를 하고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일부 또는 전부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술단체든 민간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총액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300만 원짜리 사업 같으면 그 3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30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액을 지원할 수 없고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씀···
오다겸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면 전부를 지원하고 3000만 원이면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 2항의 문구를 봤을 때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의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명확성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명확성이 조금 모호해요.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일부”와 “전부”를 빼버리고 “그 사업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문구적으로 더 매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사업비 위탁사업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하고 다른 타 조례를 보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지는 않는다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를 법제 심사에서 이렇게 한 이유도 어떤 경우에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 본인들은 사업비가 5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더라도 2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전액을 못 주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단체에서 또 생각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표현을···
오다겸 위원  오해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 되면,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다 이루어질 거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 부분을 조금 정회를 통해서라든지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2017. 9.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2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