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0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강정순)인사
2. 간사선임의건
  ◦간사(최영만)인사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순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에 대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선용위원  강정순위원님을 추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최선용위원께서 본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추천한 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정순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강정순)인사
○위원장 강정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들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이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리 지난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2001년도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께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1분)

○위원장 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최영만위원을 추대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김주석위원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영만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만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만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최영만)인사
○위원장 강정순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만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열심히 보좌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최영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강정순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2페이지에 나. 세출결산, 3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세입분야에 있어 99년도 세입예산액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 등 세입예산 현액이 1,243억6,163만원이며 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457억5,8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7.3%인 1,272억6,130만원을 수납, 전년도에 비해 1%가 감소 수납한 상태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인 지방세는 214억7,735만원을 수납 80.8%이며 세외수입은 269억6,537만원이 수납 75%로 전년도 대비 81.7%보다 다소 수납액이 저조한 편이며 지방교부세에 15억, 국·시비 보조금 371억3,735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징수하고 지방채 1억2,5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56.4%의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부진하나 계속 미수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 부분이 46억174만원,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5,90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미수납액 132억6,34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5.26%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110억772만원보다 22억5,5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5,00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6,540만원으로 징수율 56.4%로 전년도보다 낮은 상태로 결손처분이 8,292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391만원이 미수납액 처리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243억6,163만원으로서 총 지출액 1,066억5,27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113억8,965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63억1,926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37억6,237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6억 1,773만원, 사회개발비 5억8,856만원, 경제개발비 4억2,817만원, 민방위비 1,769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9,055만원이 불용액으로 각각 발생된 상태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24건에 이월액 68억 985만원으로서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비, 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외 5건에 11억8,82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공사비 32억7,371만원이 공사지연으로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외 5개 특별회계 총 불용액 41억7,654만원 중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1,87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6억2,6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5%가 증가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으로서 미수납액 처리 중 불납결손 처분 총액이 8억2,160만원으로 전년도 2억1,834만원에 비해 300%가 늘어났으며 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분석결과 시효완성이 5억5,197만원, 무재산 1억7,942만원, 공매시 배당금 7,285만원, 행방불명 1,734만원 등 불납결손 처분 사유별, 순위별로 발생, 전년도 대비 시효완성과 무재산 결손처분이 늘어난 것은 결손처분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였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결손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 12억7,069만원에 비해 3억4,901만원보다 무려 300% 증가되었고 이를 주요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이고 환급사유는 ’98 중과세 위헌결정, 심사청구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 착오로 발생된 것이며 세외수입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정산 통보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 외 변상금 체납처분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과오납 환부금액으로 발생된 것은 지방세 부과나 구세수입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면 이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은 5건에 4억9,292만원으로 전년도에는 33건에 12억6,800만원에 비하면 전액 불용 발생은 많이 줄었으나 1,000만원 이상 불용은 26건에 17억5,516만원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각 부서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결산 시에 이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세밀하게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8건에 1,634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모심사위원수당 부족분과 여자정구팀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부족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이를 전용한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산이체는 총 18건에 4억6,064만원으로 98년도보다 많이 줄었지만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고 정신요양시설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돌아오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된 것은 99년 8월2일자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가 발생된 예산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는 1995년도부터 계속 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 183억원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전년도 이월액 35억3,343만원 중 시·도 보조사업 예산액으로 계정이 98년도 전년도 이월액과 99년도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니 차후에는 결산서 작성 시 수치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바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24건에 68억985만원으로 을숙도 문화재 보호시설물 설치 외 22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집행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감천2동 5-2번지 공동변소 개축공사 외 4개소 사업과 하단1동 성창경로당 등 2개소 신축공사는 순수한 구비로 건립한 사업비로 공사 성질상 몇 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기간 짧은 사유만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적하니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근거에 의거 93년도부터 당해연도 말 현재까지 3억103만원은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고 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 86년부터 재원조달 목표액 2억원 달성에 가까운 1억8,774만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2000년부터 기금사용 계획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이행에 준비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연재해와 재난예방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에 소요될 비용충당에 필요한 2종의 기금이 현재 2억4,323만원으로는 부족하므로 앞으로 재난을 대비 재원조달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별회계인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발생한 공유재산의 증감내역 및 현재액의 표시금액을 토지인 경우는 공시지가액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고 건물인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으로 평가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현재액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작성 시 기말잔액을 확정한 후 이에 맞추어 증감액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기초잔액에 증감액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결산검사서 상에 나타난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예산요구서를 취합하고 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의 추계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분석·확인함으로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앞서 결산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결산심사가 끝난 후에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순 페이지순 대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 심사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해당부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세입결산분야 내역은 세무과장께서, 예산과 계속비 전용사항 등 총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안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소관부서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현황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재무과, 세입 총괄부분은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강정순  최영만위원 질의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수지현황 총괄에 이것도 제가 사실 올해 처음이어서 작년 것을 훑어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듣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면 총 면적이 40.54㎢인데 98년도하고 증감사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사유는 지금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제반수치는 우리 구 1999년도 12월31일자 해당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10페이지에 보면 통계 자체가 여기 면적하고 부속서류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수지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 말, 금년 1월1일부 수치이고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연초 수치인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99년도 1월 달 수치이고 이것은 2000년도 1월 달 수치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증감사유를 나중에 조금
○재무과장 장일용  예, 질의하는 동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1차 산업에 나와 있는 98년도도, 제가 98년도를 보니까 이 문제도 논란이 되었던데 0.3% 같으면 300명인데 이것은 작년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99년도에는 0.1% 같으면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통계 자체가 구정백서 다르고, 통계연보 다르고, 중기재정계획서에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구체적인 사유는 다 나옵니다.
  작성한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자료에 들어가는 수치는 그 당시의 최신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통계연보 이것은 작년 1월 달의 수치이고 금년 거는 작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차피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책마다 다 다른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동료위원들께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백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지금 99년도 1차산업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가 관리하는 부서가 맞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혹시 재무과장님이시지마는 사하구 5개 어촌계 과연 구성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어촌계 계원은 통상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촌계 계원이 1,000명 같으면 그러면 0.1%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로 100명으로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장림어촌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조합원이 300명이고 어촌계원은 163명이고 실지 종사자가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00명이란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장림어촌계 한 군데만 제가 전화를 걸어봐서 물어봐도 실지 종사자만 해도 137명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는데 어촌계원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수치는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록만 하고 직업은 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단지 이 자료는 어촌계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다섯 개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직업을 조사할 때 자기 직업이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수치가 안틀리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이 자료는 우리가 연연이 직업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지금현재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인용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어촌계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 직업이 어업이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장림 어촌계장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본 내용인데 조합원하고 어촌계원하고의 어떤 명확하게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실지 조합원은 300명이고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63명이고 나머지 말 그대로 배를 가지고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137명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0.1%라는 수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엇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황총괄 자체의 이 수치만 봐도 틀리는데 과연 부속서류 같은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래서
○재무과장 장일용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얻은 그 지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데 정확하게 직업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 조사한 일시하고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위원  100명이라는 수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맞지도 않은 수치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서면을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 98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 300명이고 200명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촌계가 사하구 관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충해도 한 군데 2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도 않는 수치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좀 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9페이지 부산축제 문화진행에 1,5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9년도에 부산바다축제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저희 다대포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일몰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지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앞에 “사”자는 사단법인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행사에 직접 지출했는데 왜 사단법인 축제문화진행회의 지출명의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사단법인 부산축제문화진흥회가 바다축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사단법인에서 행사 주관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해운대, 광안리 모든 바다축제행사를 여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임의보조로 준 겁니다.
○김주석위원  만약에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하구가 아니었다면 1,500만원은 안 들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산축제문화진행의 사단법인에 출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출연을 해주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4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무대시설 이것은 결산을 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결산서 1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말고 결산서,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전용 건인데 민간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71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재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98년도에 사하구청이 민원실 행정시범구가 되었습니다.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와서 시상금 내시가 99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때 의회 개원이 안 됐고 상사업비 내시를 해주면서 이것은 어차피 민원실 환경개선에만 쓰라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어떻게, 8,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 부대시설에 4,200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원실 개선하는데 당초 우리가 3,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돈은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를 사도록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산취득비 PC 거기에서 71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먼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게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 사용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돼서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에 성립됐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상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한 내용대로 설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 예산집행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자활한시보호 대상자 의료비가 예산 현액에는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료비를 2,979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자격이 미달돼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관계는 별도로 이것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생활비하고는 관계없이 병원진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보다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한시보호대상자는 전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시보호자가 안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보호자는 의료보험증을 안 가진 분보다 가진 분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자활보호대상자도 전부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자기 부담이 일단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지원금이 많이 나갈텐데 병원 이용한 횟수가 적거나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의료비가 지원이 덜 됐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활이라든지 한시보호자가 병원에 갈 때는 평소에 1만원이 든다면 1만원의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모 심사자 보상해놨는데 아마 예비비에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공모하는 것은 사료화 시설을 할 때 미리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예비비로 본예산에 추경을 해서 확보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 17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지금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에 의해서 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면허는 신청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영향평가는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 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매립허가가 다 돼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면허에 대한 법 절차이고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그 절차 두 가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면허신청에 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매립면허를 신청 중에 있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지적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두 가지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민자유치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민자유치를 하든지 업자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이 12월 달쯤 되면 업자선정에 들어간다. 그 계획사업으로 날짜가 크게 어긋난다든지 그런 게 없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계획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는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같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통해 그 심사결과의 감사활용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반영을 가능케 하고 이런 결산 제도는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결사심사에 임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업무 연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강정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8억7,3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총 지출 결정액은 8억5,251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은 1억1,67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13.7%이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850만원 지출내역은 을숙도 하구둑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장례비 300만원과 태풍 올가 내습 시 에덴공원 석축 붕괴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배상금 55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가계지원비 6억3,458만7,000원 이 금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의 74.4%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8월에 50%, 11월에 75% 총 125%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61만원은 제2차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1개 부서가 폐지되고 8개 부서 사무실이 조정됨으로써 그에 수반된 경비로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417만2,000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원들의 가족과 본인 사망증가에 따른 조의금 부족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궐선거 경비로서 6,689만8,000원은 99년도 11월24일자에 실시된 구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였으나 신평1동 1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3,290만3,000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사업비 1,600만원은 사무실 배치에 따른 기획감사실, 보건소 등 5개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LAN망 시설 확장 보강시설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135만1,000원은 교통행정과 직원의 가계지원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지출내역,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8억3,950만원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외 26건에 8억1,815만원을 지출함으로 불용액 3,43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공무원 퇴직수당이 1억1,668만원이고 99년도 8월2일 집중호우 시 전기감전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손해 배상금 300만원과 에덴공원 석축붕괴로 인한 파손차량 손해배상금 5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9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전체예산 중 74.4%를 차지한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3,454만원이 공무원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로 신설됨에 따라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 통보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며 99년8월2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조직개편에 따라 구내 정보통신망 시설확충 공사비 2,025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417만원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예비비사용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집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9년도나 98년도의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98년도에 행정조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또한 행정조직에 의한  통신료,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명예퇴직,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례적으로 이것은 꼭 예비비지출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정보나 모든 것을 알아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명예퇴직수당은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명예퇴직을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합니다.
  명예퇴직은 사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 사실 예측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내 통신망하고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2차 구조조정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경비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게 경비 예산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작게 해야 될 것인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 편성이 확정된 뒤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작년 99년도에 추가경정이 7월달에 있었죠?
  7월15일에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7월28일 내려와서 추경에 못 넣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1차 추경할 때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바로 계상을 할 건데 얼마나 더 줄 것인지 또 안 줄 것인지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마치고 7월23일자에 지침이 내려와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가 을숙도 하구둑 전기감전사고나 태풍 올가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98년도, 99년도가 똑같으니까 이것 또한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지마는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이상은
  강정순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주강우
  도시국장조병락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회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7월8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