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1월7일(화) 16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16시03분)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최선용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구정주요시책과 사업집행 실태 등에 대한 추진성과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구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구정운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및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확보·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내실 있는 주민복지 행정의 실천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0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15개 실·과와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장과 보건소장이며 필요에 따라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9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등은 지난 10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전담부서의 기능보강 지침에 따라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을 633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1명의 존속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한시정원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과표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구 소속공무원과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의 다른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에서와 같이 조례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따로 붙인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는 등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구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원가에 미달하는 제증명 관련 수수료의 요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등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9종을 신설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7종을 폐지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 5종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개정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 단가의 인상률이 항목에 따라 100% 이상 인상되는 등 일시에 너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영에 대비하여 전자공인 규정을 신설하고 팩스민원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구·동간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폐지하며 동의 공인 관수자 조정 및 사무관리규정과 관련된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정보화의 추진과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8분)
이상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기능과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그리고 3년의 위원회 임기와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11월1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을 동조 4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며 또한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수행사업을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 및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며 또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위탁법인 선정 시는 평가항목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자는 의견과 또한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2년 또는 3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위탁운영 심사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2000년11월2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빈집 등에도 정화조 청소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가택방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또한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요금을 징수한 금액을 불우세대 등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로 부담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절차 등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99년10월16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사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2000년11월2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대 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용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상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2000년10월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률에 규정하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처리방법 등 모법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0년11월6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본 조례와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7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14일간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1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8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6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계획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1월6일 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