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구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총괄예산인데 이것은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389억 7227만 2000원으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존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은 19.2%인 651억 6169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55억 564만 원 보다 0.5%인 3억 439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0.8%인 2738만 1057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369억 6585만 원보다 15.5%인 368억 44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와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14억 31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다대주민편익시설 입장료 수입 등 수입원별 예상 수입액 계상 2014년 대비 5억 25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교부세는 작년과 동일하고,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 정책 확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및 도시숲 조성 등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에 따라 2014년 대비 357억 44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분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만 예산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 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입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계법률 준수 등 자율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되며,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389억 7227만 원으로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편성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112억 54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 6604만 원, 교육에 13억 1987만 원, 문화 및 관광에 62억 2163만 원, 환경보호에 124억 6810만 원, 사회복지에 2270억 4461만 원, 보건에 67억 7939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0억 4175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1억 5704만 원, 수송 및 교통에 39억 879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6924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73억 1119만 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소관예산은 112억 545만 원으로 2014년 대비 44억 4658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선거관리비용의 삭감에 기인하며, 일반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또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존 조성 6억 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시 이사비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관 예산은 29억 6604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96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소관 예산은 13억 1987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46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하며, 신규편성 사업으로는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62억 2163만 원으로 2014년 대비 6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대주민편익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748만 원, 다대 분수대 노후 분수케이블 및 심정 펌프교체공사 7327만 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을숙도 문학상 전국 공모전 개최 105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2933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 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124억 681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스티로폼 감용기 개선 2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에 135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5억 53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30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각종 시설 및 인력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66.98%인 2270억 4461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교육장려금·양곡할인·긴급 복지지원·무연고 사망자 처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563억 2329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10억 7949만 원, 자활사업 및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91억 2821만 원,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노인돌봄 서비스·노인일자리 사업·시니어 클럽 운영·경로당 운영 지원·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710억 3176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재활수당·의료비 지원·재활치료·연금지원과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62억 4434만 원, 아동양육지원·다문화 가족·한부모 가정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 및 가정지원 예산에 649억 91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등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는 67억 7939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암 조기검진, 치매 사례 관리, 방문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62억 446만 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감염병 관리에 5억 4609만 원,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및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의약 안전에 2883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하시장, 가락타운 상가시장, 다대씨파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7억 8000만 원,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유기동물 관리 등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759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산불 진화장비 구입, 방화선 설치 등 완벽한 산불방지에 7억 7492만 원, 산림 병해충 방지,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에 25억 5579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또한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해수욕장관리에 2억 1522만 원,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관광어항 축제, 지역 전략식품사업 육성 및 해양환경정비를 위해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이 편성되어 수산업 기반조성 사업이 전년대비 29억 9622만 원이 증가된 33억 19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로 도로건설 사업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건설 등에 22억 2035만 원, 도로시설물관리 사업 중에는 도로굴착 복구 등에 15억 4000만 원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에 전년대비 15억 4762만 원이 증가된 39억 21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공원조성 및 생활공간 녹화 등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1억 33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6억 5628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3억 2305만 원보다 3.85%인 3억 33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에 6억 9709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0억 912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 44억 617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5809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7150만 원, 지하수관리에 4억 76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8596만 원,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4047만 원, 국·시비보조금 13억 4406만 원,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30억 8578만 원으로 총 86억 56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 등 의료보호기금 6억 9709만 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20억 9124만 원의 재원으로 저소득 지원 기금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 2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44억 6170만 원의 재원으로 부설주차장관리, 공영 주차장 운영, 교통 환경 개선의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방지에 28억 868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2억 5809만 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억 7150만 원의 재원으로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정비, 방범취약지 블랙박스 설치 등 19개소에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부담금 등 4억 7664만 원의 재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3216만 원, 예비비에 4억 444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지방자치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 되었으며, 학교교육 지원사업비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생활주변 작은 도서관 조성, 녹색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일자리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충원억제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관리로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1억 5370만 원, 청사건립기금 1억 2925만 원, 복지장학기금 3억 92만 원, 자활기금 26억 6324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324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16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83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1005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5594만 원 등 총 47억 42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6억 2495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억 3568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회수 450만 원,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의 이자수입 1억 1575만 원, 자활 및 식품진흥기금의 자활사업 적립금 및 식품접객업소 교부금 및 과징금 부과 등 기타수입이 690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집행 예상액은 6억 1980만 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4억 9983만 원, 자활기금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민간 융자금 1억 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2000만 원의 기금집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정순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원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7억 331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204억 581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392억 7500만 원으로 건설, 건축, 경제, 교통, 녹지, 환경위생, 주민안전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민편의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79억 8478만 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50억 788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34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구정 운영 기획조정 평가부분에 국내여비 집중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제출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내 출장이 있고 관외, 관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외 출장입니다. 우리 관내 출장이 아니고 12킬로 미만에 할 때는 우리가 관내출장이라 하는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출장여비인데 13년도에 우리가 예산 전체 추계를 집행을 결산을 보면 한 8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9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8000하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직원들 될 수 있으면 관외 출장을 우리가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모자라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근데 2013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 8600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9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하면 돈이 내년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이 출장 문제가 있어서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9000을 편성했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관외 출장 여비 집중관리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만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출장비가 모자라면 직원들이 출장을 못갈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봐서 한 1년에,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가셔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보면 한 9000 정도가 있어야 원활한 출장이 활동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13년도에 우리가 8553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하면 전년도 비슷해서 억제를 시키겠다, 기획실에서 이 관련이고 올해는 특수하게 세월호하고 선거가 있어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기획실에서 직원들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외 출장의 성격이 뭡니까? 공무로 해가지고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서울에 통합재정수지 집행교육 관련 그다음에 건물통합 구축사업 완료보고, 시책교육, 도시경관학회 참석, 담당공무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앙교육, 성남문화···
전원석 위원  예,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외 출장비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여행 가는 게 아니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교육이 많이 취소됐거든요.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집합교육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분위기상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전원석 위원  교육인데도?
○기획실장 홍순찬  예, 교육하고 또 벤치마킹 이런 것도 통합교육하고 집합교육을 서울에서 많이 취소가 됐죠. 4, 5, 6월달.
  분위기 정서상 아마 그래 했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당하게 어떤 공무로 가는 건데 그걸 세월호하고 연관해서 취소한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행이 아닌데 세월호가 거기 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기획실장 홍순찬  중앙에 보통 중앙부서별로 설명회 참석, 워크숍 참석, 업무연찬회 중앙 집합교육···
전원석 위원  업무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이 꼭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렇죠? 이 부분이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추경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추경 때 올리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시행하는데 착오가 많이 생깁니까? 이 부분이.
○기획실장 홍순찬  본예산 삭감한 걸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건데, 본예산에 이 정도하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추경에 다시 반발을 해서 다시 올리면 그건 조금···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8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꼭 우리가 국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이 정 부족해서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6월이나 아니면···
○기획실장 홍순찬  근데 그건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회에서 이 9000만 원이 과다편성 되었다, 8000만 원 사용을 하라고 승인을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본예산 편성하는 거고 8000만 원이 편성됐으면 8000만 원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야 될 출장을 못 가게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애로점이 있어서 본예산에 제가 추계가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13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예,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오늘 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보고가 철저히 이렇게 세심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 2013년도 86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는데 그거는 2014년도 들은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박정순 위원  꼭 그것이 우리 구 전체에 직원 공무 업이라든가 교육, 벤치마킹 등에 꼭 필요한 업무라면 이 돈보다 더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비심사 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셨더라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삭감부분에 올리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4년도 8600이었다면 올해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어 갖고 전체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분위기상 갈 데를 못가서 8000만 원이라서 내년도는 한 1000만 원 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들으니까 저도 14년도에 8600만 원이었다면 15년도는 9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비심사 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심의 참고자료를 지금 저희들 위원님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우리 구 대표축제로서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를 기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 몇 회 시행을 해보니까 을숙도 일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관람객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틀은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 좋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인근 강서, 사상, 북구가 낙동강을 소재로 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거하고 크게 차별이 되지 않고 해서 그럼 우리 구 대표축제를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고 지역적인 특색과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가 되겠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 구 대표축제로 개최하게 됐는데 개최 첫 해는 한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때는 큰 대형가수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형가수를 불러서 소문나게 했는데 5000명, 2012년에 1만 6000명, 작년에 3만 명, 금년에 정확하게 무인 계수기를 설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3만 2500명해서 3회, 4회 때 좀 기하급수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평가를 했을 때 우리 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도 시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평가 때 최우수 축제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골목축제가 일본여행지 마루고또 부산이라는 여행지에 게재가 됐고 현재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살리는 글로벌 겨울축제 경영이라는 전한 교수가 쓴 축제에 관련된 책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자인데 전강환 교수는 현재 배재대학 교수인데 축제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부회장이고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으로 있으신 분인데 보령 머드축제나 진주 남강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해서 굴지의 국내의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기획도 평가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자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굉장히 주목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특색 있는 축제다 하는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도 상당한 호평을 받은 그런 축제로 되어 있고 사실 축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골목축제라는 타이틀을 우리 구가 먼저 선점을 한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골목축제를 구비 9000만 원과 시비 시상금 4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좀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걸 금년에 축제한 걸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 축제 이 상으로 들어가면 시상금을 받아서 보태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년 걸쳐서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수준 정도는 돼야 축제가 퇴보한다거나 모자란다는 이런 평을 안 받고 그렇게 금년 수준다운 축제가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금년 수준보다 증액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현재 시비 지원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2000만 원 증액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 축제가 한 16개 구·군에서 한 36개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는 제가 자료를 작성해놨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타구에도 예산이 적어도 1억 이상씩, 상당한 5억까지도 있는 예산이 있고 5억 9000까지도 있습니다. 인근 북구 같은 데는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 대표축제로써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보면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4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7000만 원 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 올라왔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1억 2000만 원···
조문선 위원  예, 1억 2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시 보조를 못 받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금년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진이라든지 이 정도는 꾸려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시 지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 받게 되면 또 추가해서 구비를 조금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구비는 절감을 세이브를 해야 되지요.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셔야···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비가 확보가 되면 어차피 구비는 세이브 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금년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가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조문선 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한 번 봅시다.
  글로벌 겨울축제 경영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축제가 잘 된다는 구절 한 장만 찾아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축제가 잘 되고 내용이 좋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보다 더 급한 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 이런, 행안부 올해 2015년도 내년도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셨지요? 예산의 운영 지침.
  1회성, 소모성, 행사축제, 보여주기식 예산절감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씀하셨데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올해 골목축제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쭉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좁은 골목에 저는 1억도 과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돈을 꼭 증액을 시켜야 축제가 융성해지고 풍족해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실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더욱더 고민을 해서 오히려 돈은 덜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더 높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창조기획단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치대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3억 들이고 한 10억 들이면 더 잘 되죠. 뭐야 젊은 애들 뭡니까, K팝스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온 난리가 날 겁니다. 동네가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고민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을 때는 너 일을 방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고민해서 감액도 아니고 증액된 걸 그냥 올해 수준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융성한 축제가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있어야 또 축제를 하는 거고 앞에 제가 자료가지고 설명 드렸다시피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고 주목이 되는 축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영재교육도 시키듯이 감천문화마을도 이런 좋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 축제 하나를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 축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축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소모성 축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요즘은 축제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개발형 축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너무 소모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시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시에서 축제를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질의 듣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질문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론을 할게요.
  올해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몇 명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3만 2500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축제 말고요. 전체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방문객은 한 70만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70만 아닙니까?
  70명인데 2000만 원 축제비 줄인다고, 줄이는 게 아니죠. 올해와 동일하게 축제했다고 해서 70만 명이 50만 명으로 확 줍니까?
  이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축제를 안 하더라도 감천문화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문화마을로 거듭나 가지고 이미 여러 사람 70만 명이 찾아온다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그런데 2000만 원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더 줄어든다. 또는 더 퇴색된다 그 논리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2000만 원 까버리면 올해 수준보다 2000만 원이 떨어지거든요.
전원석 위원  내실을 기하라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웃음)
  그 말씀은 제가 내실을 안 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영만  또 다른 위원 질문, 이용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사하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천문화마을은 사실 내실 있고 이 축제를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마는 정말 저는 본인이 제 지역으로서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감천2동에 문화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를 또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널리 생각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또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위해서 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이 골목축제는 예산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단장님께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조금 전에 기획실 할 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다른 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비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전에 책자라든지 이런 거 사실 처음 봤다 말입니다.
  또 그 외에 지금 에코문화축제가 이것은 뭐 다른 데하고 차별되지 않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생라디오 방송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런 시간적 낭비는 다시 또 재론 안 하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디테일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미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 관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이 지금 건의드려야 될 사항이 오페라 제작 추진하고 청사 위탁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제작 추진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을 어제 미진한 부분들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계장 송필석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오페라 제작비 1억 5000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페라 예산은 1억 5000 중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5년 오페라를 추진하는데 1억 원 그리고 2016년도 창작 오페라를 추진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오페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창작 오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창작오페라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정신문화라든지 우리 지역민의 자부심 또 극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을숙도문화회관이 그런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는가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나겠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걱정을 하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제작을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저희가 오페라를 한 편 제작을 해서 할 텐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결집을 해서 창작 오페라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부분은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성과를 내겠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 브랜드가 될만한 작품을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세부 계획을 생각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 1월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월 중에 대본을 공모하고 5월달에 그 대본을 가지고 작곡을 공모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걱정을 좋은 성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투란도트 잘 봤습니다. 두 번 공연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었네요?
  투란도트 공연하셨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보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획공연비하고 다 문예회관 이런 기회가 되어서 그런 금액을 합쳐서 총 1억 2000 정도 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전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총 얼마 들었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실질적으로 1억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두 번 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지금 공연이 1억이고 2016년도 창작 오페라 그게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추진 방향을 보면 특성화 그리고 다른 부분과 차등화 된 공연을 추진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할 모양이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제작이라는 것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하구에 유명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인물로 소재로 해서 창작 오페라가 된다면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차등화 된 공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투란도트 이런 부분도 참 대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끝난 걸로 제가 주위 보고 온 분들이나 저도 역시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요. 작년도 이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장관 항·목이 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거의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1억 2000을 어떻게 뺐다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자체 기획 공연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고 또 타구
전원석 위원  명세서 상에 어떻게 1억 2000이 빠져 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목·관···
    (웃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아, 예. 잠깐만요.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예.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공연기획계장 송필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란도트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 홍보비로 소요가 됐고 1억 400만 원이 공연료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1억 400만 원 중에서 저희 구비가 8400만 원, 그다음에 부산문화재단지원금이 16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이 4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올해 저희가 오페라를 별도로 추진할 예산 없이 기존 기획공연 예산에서 이 공연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연진, 오페라를 위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이런 분들에게 조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을숙도가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갖고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거의 좀 많은 부분들이, 또 저희가 올해 투란도트라는 작품 자체가 원체 대작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재능기부에 가까운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잠깐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일반보상금 2억 3000만 원 여기서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예, 그중에서 8400만 원···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올해 한 오페라에 대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좀 봤는데 사실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오페라가 상당히 좀 대작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반 연극도 아니고. 그래서 기사내용이 부산일보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아, 이거는 상당히 신선하고 획기적이다, 우리 구 차원에서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잘했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아, 사하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구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고 긴축예산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되고 우리 또 구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거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 저 의견이 나오는데 저도 정말 이 부분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까지 다 같이 삽입이 되었더라면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처음 또 우리 사하구 지역인물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제작하니까 참 기대치가 클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은 만큼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오페라 제작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다음에 청소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말씀하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어제 예비심사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어 가지고 저희들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저희들 작년에는 이게 청사관리위탁 용역금액이 7400만 원이었습니다.
  7400만 원 중에 이걸 전자입찰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낙찰하한율 자체가 87.745%입니다.
  그렇다 보면 작년에는 6450만 원 정도로 청소용역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7900만 원으로 왜 올라가느냐면 이게 2015년도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시급단가가 7.1% 올랐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5210원에서 내년에는 5580원으로 오름으로 상승분에 대한 추가 반영분이 7900만 원이 되어야 87.745%를 했을 때 69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 금액이 반영되어서 현실적으로 청소용역이 적정하게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 설명을 못 드려서 이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방금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 아닙니까. 어제 몇 번을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87.745%라는 용역 (청취불능) 감안 최저 하한율이라는 걸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건데 몇 번에 이야기해서 1000만 원을 예상치에 삭감해도 됩니까, 1000만 원 줄어집니까라고 했을 때도 “아, 예. 줄어집니다.” 그럼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줄여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어제는 솔직히 그에 따른 미처 보충설명을 함께 못 드렸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설명을 조금 들으셨지마는 7900만 원에 그럼 87.45%에 계약이 되는 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7900만 원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삭감되는 거와 다름없는 거지요?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남을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이용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던 바처럼 그렇게만 설명돼버렸으면 아, 그럼 계약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 최저임금에 의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안 했을 때 건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설명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과장님, 그 답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에 올릴 때는요 낙찰률을 다, 용역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그 금액이 7900만 원,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아닙니다. 그 원 예정가격이.
전원석 위원  예정가가 7900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법에 의한 낙찰률 87.745%를 적용했을 때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가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응찰이 되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거 말입니다. 이게 100% 용역금액이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게 100% 예산액 추정가격이지요.
전원석 위원  87.74%를 감안한 금액이 아니고요? 적용한 금액이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와야 87.745%가 69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7900이잖아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전원석 위원  이게 용역금액의 100%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 금액을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것을 앞으로 내년에 적용할 때는 87.74%로 적용할 것이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게 맞습니다.
  그 금액을 바로 예산액에 편성을 하게 되면 또 6900만 원에서 87.745%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900만 원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7.745% 하면 69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주시든지 이랬으면 이거는 심의대상도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맞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선 위원  좀 자료를, 여러 가지 부속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잘 알아듣기 쉽게 충분하게 다음부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조금 부족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87.74%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가상치에 올리면 안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만약 이 금액을 가상치로 올려버리게 되면 그 가상치 올린 금액에 대한 또 87.745%를 계산해서 그걸 하한가로 해서 입찰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져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이용덕 위원  아, 그게 그래 된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931만 8000원을 그냥 올려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000원이 됐든지 100원이 됐든지 그간에 최하 단가로 입찰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 말씀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응찰을 했을 때는 최하한가 이상의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최하금액으로 계약을 하는데 하한율 자체가 87.745%이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 근접해야 되겠지요.
이용덕 위원  87.745%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지요. 그게 질을 최소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용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게 방금 답이 잘못됐음을 증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청소, 제가 이 청소 똥 전문가입니다. 제가.
  올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예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82억 5000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용역 100%로 했을 때는 얼마냐면 89억 66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92.1%인가를 하니까 82억이 나온 거예요. 그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100%를 잡았다면요 그건 잘못 올린 거예요.
  그거는 아까 우리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87.44%를 한 그 금액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만약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올리면 되면 아까 예산 계약금액에 대한 지방계약법에 의한 낙찰하한율을 적용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요. 그걸 적용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 써넣을 수가 없지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용역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2015년도 용역금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89억 66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100% 안 주고 92점 얼마를 주니까, 얼마냐 하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83억 2400이 올라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글쎄, 그···
전원석 위원  그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9억을 올렸어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가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1억을 줄여가지고 아까 6억 얼마 하는 게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게 되면 솔직히 작년 금액보다도 훨씬 적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니까… 자,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무과하고 잘 아셔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아,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소를 시키더라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래 해야 제대로 된 청소가 되기 때문에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아까 우리 전 위원 이야기하신 계산하는 방식이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지금, 재무과에 확인하신 내용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안 그러면 또 재무과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재차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재무과 부를 필요 없고요.
  방금 알아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82억 얼마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근데 여기 우리 을숙도는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자입찰을 한다, 전자입찰일 경우에는 100%를 올리고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낙찰률을 정해준다, 답이 됐습니다.
  이제 아셨지요? 저도 이제 잘았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도 공부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80 얼마밖에 안 올리는 거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위원장 최영만  제가 아까 다른 부서할 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세 위원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하실 수 있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25페이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또 위원님한테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에 희망복지박람회 관련 예산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박람회라는 것이 3회째가 됩니다.
  3년째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주로 많이 참여하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회성 행사가 아닌가 전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 관련 시설이 60여개가 있습니다.
  이 60여 개 복지시설에서 모두가 참여를 해서 한 번해 가지고 각종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습득이나 체험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시설에서 이웃들 주민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나 음료수도 제공하는 그런 행사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리내 도시락 및 커피 나누기 운동 등을 도입해서 행사를 해 가지고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복지해설사도 각 복지 시설별로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자도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서 주민들이 우리 복지시설을 쉽게 찾을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발표도 한 번 자기 가족들하고 초청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나 그래서 이 사업으로 꼭 우리 복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같이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최영만  예. 한 개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사건이 돼서 전액 삭감의 안을 이렇게 예결위에 올릴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 1200만 원 사업을 삭감하자고 한 이유는 1회성 행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60여 개 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를 홍보하고 일반인들이 자기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초청을 받아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온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복지 60여 개 단체 사회 복지 관련한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이고 아까 6개 앞에서 공연팀들이 공연을 할 때 자리조차도 반자리조차도 채워지지 않아서 과장님 직접 사회도 보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입지적으로 일부러 오려고 하지 않으면 강하나 건너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내가 복지 시설 관련에 어떤 게 있는가 체험하려고 넘어온 사람 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1200만 원을 더 홍보 효과가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지 한 3시간 반, 3시간 정도 사람들 모아 가지고 관계자들 그것도 원래 5시인가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5시까지···
전원석 위원  한 4시나 되니까 일부 부스 빈 데도 있고 갈 사람 다 가고 그렇더라고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이나 VIP들 보여주기 위해서 1200만 원 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가 다른 일 때문에 오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 하여튼 청장님이나 투어하고 할 때는 북덕북덕하더라고요.
  VIP들 싹 빠져나가니까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질 때는 빨리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수급자들 찾아내 가지고 이런 안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 복지시설들이 홍보를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1회성 또는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1200만 원을 투입할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복지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고 하니까 사하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뭐뭐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을숙도문화회관에 한 것은 단독적으로 하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접근성이 없어서 그래서 사하예술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사하예술제에 참여 온 주민들이 거기도 한 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을숙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맞는데요. 지금 실적이 보면 130명 초청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지요. 그것은 도시락 준 거 130명···
전원석 위원  VIP 130명 초청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일반 노인들하고 단체···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하고 그러니까 130명을 했는데 자리가 반도 안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30명 안에 청장님 우리 의원들 그다음에 주요 VIP들 쭉 이래하면 몇 십 명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도시락 하나 실질적으로 VIP들이 초청 받아온 분들이 어려운 이웃인지 내가 전수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몇 십 명 불러 가지고 공연도 보여 드리고 부스도 한 번 체험하게 되고 도시락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써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없어도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자리 가봐서 어떻게 하는 방식을 알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아예 행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개선을 해 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하구 관내에 복지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름 들어본 것도 못 들어본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쭉 둘러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래 가지고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행사를 못 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이런 좋은 방안을 활용,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금년 했던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복지관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무형의 판단이 들어간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신문에 난다든지 안 그러면 TV에 방송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일부 샘플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 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고맙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도 박람회 개최될 때마다 을숙도에 가서 박람회장을 꼭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우선 정말 전시성 행사가 아닌 취지가 그게 아님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게 너무 장소 선택을 우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60개 단체가 그리고 필요한 대상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사하구에서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는 취업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사하구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적인 행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복지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을숙도에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사하구청 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서 해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만약에 많이 찾아온다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2015년도에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을숙도에서 하지 않고 사하구청에서 만약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장소 변경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장소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계획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을숙도라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에 을숙도 했을 따름이지 꼭 을숙도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하예술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 같이 행사를 병행하면 오히려 효과가 안 좋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을숙도로 한 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술제와 병행해서 효과를 노리겠다면 어느 정도의 계획은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지가 필요하고 어떤 홍보를 얻기 위한 대상자가 와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박람회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복지 수요를 느끼는 사람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2015년도에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 예.
이용덕 위원  희망복지박람회가 전원석 위원님이 터무니없이 이것을 행사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참여도보다는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다 실속 있는,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사하구청 관내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실속 있게 처내면 어떻냐 하는 그런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번째 개최가 되는데 그동안 했던 과정에서 민간 했던 분야 그런 것을 저희들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문제 특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복지시설 관계자들도 다시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민간 했던 분야 꼭 보완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비라든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올해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 1200만 원 그대로 2013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도 2013년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4년도는 1200만 원 그렇게···
이용덕 위원  2015년도에도···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1200만 원···
이용덕 위원  2014년도처럼 1200만 원 있어야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복지박람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는 잘 집행해줘야 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아, 이것은 보는 행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아까 관계자 회의인가 하신다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최영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내년···
○위원장 최영만  내년에 하는데 그 회의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지금 저도 방법이··· 올해 진행 된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선택이라든지 또는 올해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라도 참고 자료를 갖다 주셔서 결정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최영만  올해 잘못 된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
○위원장 최영만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죄송합니다.
  제가 3건인데 다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비품 구입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 삭감되고 2500만 원 조정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고 2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게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제가 설명할 적에 복지시설에 근무 인원은 5명 이상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하면서 비품 내역을 자료 제공했는데 거기 보면 6명분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분이 5명이 근무하는데 6명이 근무해서 과다편성이 안 됐나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삭감하고 5명분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참고 자료 거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비품구입 내역에 보면 컴퓨터가 6개, 책상 6개, 의자 6개인데 왜 5명 근무하는데 6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과다편성 아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명 이상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설치 기준에 여기 6명이라고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직원 5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전화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5명 말고 별도로 컴퓨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책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자도 들어가서 그래서 6명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시설물 이 내용은 인원수에 관련 안 된 일반적으로 다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3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법안에서 지금 부지비 해 가지고 다 건축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품만 구비로 지원 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적어놓으셨는데 보니까 다른 데, 다른 구나 시에는 거의 비용을 신축 비용까지 다 부담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최근 근래에 들어 다대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구비로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총 예산 43억 정도 됩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 하는데 40억 쓰고 다 지어놓은 거 3000만 원 해가지고 책상 사준다는데 500만 원 깎자, 이거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조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액에 5000만 원 재무과에 올린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예산실에 기획실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구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예산 까서 3000만 원···
조문선 위원  삭감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간판도 해주고 또 다른 거도 추가로 해주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책상하고 집기만 사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가지고 청소년복지센터 운영하는 법인입장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부지 사고 건물도 사야 할 건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부지 사고 건물하고 그래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그 복지법인이 꼭 우리 사하구에만 그걸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정도도 지원 안 해주면 왜 사하구 가겠냐고요. 다른 데 가면 되지.
  중구나 동구나 사상구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삭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이 금액은 진짜 필수경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 할 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좀 더 올려줄 방법은 없습니까?
    (웃음)
조문선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간판 달아놓고 하면 되지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모여서 사하구 3440억 중에서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을 올린 과가 단 한 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3440억 중에서 안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80억은 배정조차 못했다는데 맞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는 36만 명을 대표해서 내년 3440억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좀 더 아껴라,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마라, 그런 내용이지 뭐 예를 들어 네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막말로 좀 퍼주면 좋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결위원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라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뭐 사업하지 마랍니까, 사업을 그만두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이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은 나름대로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달라는 뜻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절감할 부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근데 이거는 사실 절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해야 되고요.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학교 밖 지원사업 해서 또 여기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인전입금으로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진짜 3000만 원 다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꼭 좀 지원…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보충설명 하실 부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꼭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 문화의 집이 지금 8군데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구청에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단지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다음에 운영비는 전부다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3000만 원은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더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 아닙니다.
    (「한 건 안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만  아니, 그러니까 한 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한 개 더 있는데 424페이지에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만 해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는 1억 2000입니다.
  근데 올해 1억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년치 전체를 1억 2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에 1억이었는데 내년 전체 12개월을 1억 2000이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앞뒤가 계산이 안 맞나 그때 그래 내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을 일을 했으면 내년도 사실은 2억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적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인건비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청소년어울림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료 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거는 다음에 너희가 법인전입금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덜 편성하고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억 2000만 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건 관장 인건비하고 직원 두 명 인건비 해가지고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 640만 원, 사회보장보험공단에 730만 원, 기타후생비 900만 원 해 갖고 1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0만 원 안에는 보면 제세공과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료라든가 자동차보험료, 그다음에 실내암벽등산 유지관리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해가지고 수도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그래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2000만 원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것도 제가 까자고 주장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정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정확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 올해 운영비 1억 잡을 때 개월 수 몇 개월 기준 잡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미안하지만 9개월 기준 1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으면 나머지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감액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9개월치 잡아서 실질적으로는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의 운영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억 2000 잡은 거 중 2000은 까더라도 올해 3개월치 운영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까자고 한 거예요. 쓸데없이 까자고 한 게 아니고.
  9개월치 예산 잡은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운영비가 예를 들어 지원해 준 금액이 남으면 이걸 이월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산을 반납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을 그걸 운영비라고 한번 지원해 준걸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아까 왜 그런 말씀은 다 빼시고 9개월치, 6개월치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중요한 건 9개월치 예산을 배정해서 6개월치만 쓰고 그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그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 지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셨잖아요. 아까는.
  “꼭 필요합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집행한 예산금액이 7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9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200만 원, 사업비가 1400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11월까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11월 말까지.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한 달 쓰면 한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그래 하다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원석 위원  거의 다 쓰네요. 그니까 9개월치 잡았는데 결국에는 예산배정 해주니까 6개월 만에 다 써버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라는 게 세 개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도 1억 안에는.
  금년도 1억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세 개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도의 1억 2000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두 개 사업, 쉽게 얘기하면 두 개 항목.
  그러니까 이 사업비 항목이 내년도에는 1억 2000 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단순하게 비교해 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렇다 그것은.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증액 혹시 할 수 있으면 증액도 좀 시켜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 주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적에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연간 2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쓰고 우리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에 힘든 사항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조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건도 어제 말씀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건건이 이런 자료들 갖고 오셔가지고 그 내용이 여차여차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거는 초기 사업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개업을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비용이 들어가서 올해하고는 비교하면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최영만  앵무새처럼 오늘 아침부터 계속하던 이야기 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미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결위원회까지 안 오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더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운영 해가지고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은 일자리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원되고 깊이 있고 내실 있는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어떤 사하구의 특성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하구 안에는 공단이 두 개소가 있고 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종사하는 근로자가 3만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공업단지가 위치한 산업도시 특성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저희들은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의 인력소요나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 사항을 잘 연계해줘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는 강서지역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는데 출퇴근이 저희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근로자의 채용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로자 개인별로는 사실 자기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고용관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취업기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경력이나 기술을 소유한, 또 어떤 학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찾아가는데 대부분의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체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월달에 했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90개였습니다.
  직접 부스를 그날 운영한 업체가 30개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라는 업체가 60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직활동에 참여한 주민이 한 850명 정도 되고 면접을 본 사람이 23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5명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한 번 채용을 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거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실 있는 행사였다고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물론 외부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 사업들이 내년,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되면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12월 8일까지 구직을 희망한 신청한 주민이 6869명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공단에서 우리 회사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업체가 1300여 업체에 2613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지역에 가보면 건물외벽에 플래카드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항상 붙어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미스매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서로 잘 취업박람회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서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저희 과 하다 더 예산과정에서
○위원장 최영만  한 개씩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액담당 전원석 위원입니다.
  근데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이고 정말 어떤, 사회구조적인 이런 실업의 문제가 우리 사하구에서 1500만 원을 들인다고 해서 해소가 되면 150억이라도 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 때 어떤 지적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이런 취업시즌이 되면 사하구청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어떤 곳에서 취업박람회를 우선 개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때 4층이기 때문에 집기를 올리고 내리는 그 인건비가 좀 비싸서 그렇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장소를 평지로 된 장소를 구하면 그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바로 옆에 워크넷이라고 또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자와 회사를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과 전담 인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면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 사실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구청사 여건이 손쉽게 무슨 행사를 하든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사다리차를 부른다든지 과외로 다른 데서는 소요하지 않는 비용이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소까지 섭외해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감액합시다. 다른 찾아다니면서 평지에 한 번 해서 하면 그 제안까지 제가 드렸다 아닙니까?
  발로 뛰겠다고, 돈만 까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어디 동아대학이든 동주대학이든 어디든 1층이 있는 데 같이 다니면서 장소를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500만 원 세이브 하면 다 우리 구민들 돈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36만 구민들 뭔가 혜택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감액담당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지금 1500만 원 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올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800만 원, 올해 이것은 일자리 시책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시나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려를 해서 2000만 원 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추가로 상 사업비를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을 1800만 원으로 이렇게 880만 원···
조문선 위원  채용 박람회 건으로 해서 1800만 원 집행하셨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작년에 구비는 똑같았고 저희들이 이 채용박람회 평가에서 상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조금 보태 쓰고 공공근로사업비에 조금 보태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하면 1등 하면 5000만 원 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적게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 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물론 1500에서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금액이 그러면 올해보다 800이 줄어든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올해 1800이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조금 필요하다 하면 조금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올해 1800으로 했는데 지금 만약 500이 삭감되면 1000만 원이면 거의 2014년도 하던 예산의 반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사실은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우리 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저희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하루 하지 말고 한 달 정도로 상시 어떤 업체를 섭외해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항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그런, 저희들이 어떤 업무별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사실 그 정도의 여건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조문선 위원  하여튼 내년에 어차피 사업을 하실 때 공간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굳이 평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하기 편한 데가 좀, 사실은 우리 사하구청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좀 힘들지마는 위치는 괜찮거든요. 당리동이.
  구청이 있는 위치가, 구청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온다 말입니다.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마는  그때 하실 때 주차 못해서 차 줄 좍 선 거 보셨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주차 문제라든지 그만큼 사람들이 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도 동아대학도 작년에 한 번 협의를 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차를 학교셔틀버스가 시간별로 배정이 되고 조금 나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고지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올라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기획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최고의 자리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예산 좀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용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덧붙일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미취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 직접 피부로 와 닿지 않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구는 다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사하구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손창민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는 만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창민  위원님들께서 폭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우선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실업률 해소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근본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 실업률의 핵심적인 부분이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배관구 위원  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별다른 노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여기 채용박람회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링크페어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평·장림공단에 필요한 인력들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도 직무 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그쪽에 상임위원회 때 심의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 잘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페이 같은 이런 게 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나 잠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산·학·관 연계 협의를 해서 졸업반 학생들을 업체에 견학도 시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취업담당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장 취직을 안정적으로 평생직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있다가 업체 현장에 둘러보고 자기가 장래에 가져야 될 직업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학교 실무담당 교사를 다 부르고 우리 관내 업체의 어떤 좀 참여할 수 있는···
배관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그건 뭐 소개를 해 주는 면담해 주는 선생님 입장이고 저도 올해 8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들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하는 데서는 고급인력은 필요한데 돈은 많이 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찾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비전이 있구나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마 줍니다. 구직합니다. 이것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채용박람회를 하더라도 착한기업, 착한 CEO 마인드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우리 회사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임금 이것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회사 가치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 정도 임금 상승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딱 찍어서 주면 유능한 대학생들이 아, 내가 지금 돈은 못 받지만 내가 여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취업이 아니고 곧 창업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발전할 거고 유능한 대학생들도, 졸업한 학생들도 사하구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 빠져나가고 사하구에서 계속 살면서 집 근처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 꼭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배관구 위원  그냥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고 정말 미스매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5페이지, 관광어항축제에 대한 진흥과장님 보충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축제현황 있죠? 이거, 항 명이 틀렸습니다. 맞죠?
  대항동이 아니고 대항항이고 신암함이 아니고 신암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나는 신암함 하길래 어떤 군함 같은 데서 붕장어 축제하나 싶어서 아까 이상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항 관련 축제 내용을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자료,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저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국가에서 지원된 내용도 없고 관리도 안 됐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지도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회째인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저걸 어떤 좀 국가 어항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에 어떤 수산업 종사자들한테 소득증대 계기도 마련해 주고 주변에 어떤 상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체 행사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또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거기에는 어민들 그다음에 수협관계자 그다음에 씨파크 그다음에 활어난전, 초장집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실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 한 6000, 7000 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대항 저거 저희들은 도심 속에 국고 어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것을 좀 잘 활용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가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 홍보도 해서 국가 지원사업을 계속 받아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대항 주변에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한테 뭔가 좀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활력도 넣어주고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그 사항입니다.
  작년 개최한 것 보니까 이틀 정도 하는데 한 1만 명 정도 찾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주민 수산업계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상가 생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만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깊게 파악은 못 했지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5년째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효과가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 수산업 소득도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에도 활발한 어떤 기여를 하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째면 몇 년 해왔고 또 거기에 6, 7000만 원 들여서 1만 명 이상이 거기에 같이 축제를 즐긴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별첨을 보냈지마는 다른 구·군에도 이런 어항 축제를 많이 알리면서 도심에 있는 우리 다대포 어항은 정말 잘 모르는 분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축제를 기금을 오히려 저는 더 늘려가지고 정말 더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올해도 어항 축제를 안 했고 또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가 정말 하나도 돈을 못 준다는 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이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올려가지고 정말 축제라고 다 1회성 축제고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닌 정말 내용이 있는, 6000, 7000만 원을 들여서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거기에 동참했고 그 주위에 어떤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축제 기금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을 담고 우리 사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당장 지금 시급히 증액하기는 쉽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련 축제조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차차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증액은 안 되더라도 여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행사 자체를 해서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주변에서 5회째면 올해 안 했고 네 번 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보통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행사를 하시면 상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대부분 저희들, 특히 경제진흥과 와서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 여기는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도 안에 상권 각각 다르거든요.
  활어 난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초장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다툼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이게 앞으로 다대어항 최근에 국가 어항으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도 확정되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역량과 힘을 모아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하구에서는 축제가 감천골목축제하고 다대포 관광어항축제하고 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을숙도에서 하는 사하예술제라든지, 사하예술제는 예술문화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고 감천문화마을은 마을 축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축제는 이게 어떤 지역 특산물, 수산업에··· 저희들은 주 어종이 방어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방어라대요. 올해는 방어가 하나도 안 나서 축제를 못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방어하고 전어가 되면 전어하고 아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로 하고 외부에 사람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가지고 약간의 이벤트성 행사를 넣는데 지금 볼 때 저희들은 보통 1만 명이 한 번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1만 원, 2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바로 계산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우면 우리 지역 여건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좀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삭감 내역에 정말 제로가 되어서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증액을 요하는 것보다는 기본 지원하는 것이면 지원해서라도 정말 축제의 1회성, 말만 하는 축제 말고 정말 이 지역에 큰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로 1만 명이 모여서 같이 어항축제 정말로 어항 축제가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한 그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닙니다. 올해 안 한 게···
이용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해야 되는데···
이용덕 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길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올해는 안 한 게 어종이 너무 안 잡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주 어종 메인 이벤트가 없는 걸 행사를 또, 아까 말씀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실 있게 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를 무분별하게 해서 난리인데 같이 검토를 해보자 자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저 역시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도시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이 행사를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사하에도 보면 감천문화마을에 1번으로 시작해서 우리 어항축제 이러면 두 번째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덕도 숭어축제라든지 기장 멸치축제 기타 등등 이렇게 있지마는 우리 사하에도 어항 축제는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정말로 잘 이 축제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증액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걸 또 감액을 주장을 제가 안 했겠습니까. 감액담당이니까.
  근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렇게 뭐든지 다 살려주는 건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주장했으니까 계속 제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걸 어항축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좀 감액을 해서 내실 있게 한번 해보자는 주장이었는데 지역에 모 의원님이 “아이고, 그거 깔 바에야 그냥 전액 까버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전체…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때는 제가···
전원석 위원  아 그때 없었나, 하여튼 아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감액이었는데 전액으로 이래 된 건데 감액이고 증액이고 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든 안 하든 그 축제는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축제는 하잖아요. 어항축제 우리 2000만 원 지원 안 하면 못합니까? 하잖아,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좀…
전원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할 수는 있는데…
전원석 위원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부족하겠죠. 우리가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관에서 2000만 원 그것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주변에 광고비도 좀 받기도 하고 또 청년회나 부녀회 이런 데 스폰서도 좀 받기도 하고 또 기업체에서 지원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축제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지침을 내려줄 때 좀 불요불급하고 그런 거는 예산을 절감해라, 왜 다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줄여서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다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그거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그거 할 바에 더 안 줘도 되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이건 살려주는 예산안이 되다보니까 자꾸 저 혼자만 이상하게 좀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회의 주목적은 뭐냐면 낭비되는 요소를 잡아내서 그것을 좀 절감해서 예산낭비를 줄여보자는 게 주된 목적이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을 잘 좀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 이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감액이 되든 그대로 가든 증액이 되든 어찌됐든 간에 그냥 돈만 덜렁 줄 것이 아니고 행사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폭넓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금방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예결위가 살려주자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삭감하는 부분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분야는 살리고 또 정말 낭비가 심한 부분은 또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을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 어항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총무위원이고 도시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위원회 지역구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삭감하자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축제가 계속 해 온 축제를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 못한 부분은 진짜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방어가 나지 않아서 못했다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5년째고 또 4년째 해 왔고 또 돈이 6000, 7000 들어서 하는 축제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찬조를 받고 광고료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나가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우리 다대포의 아름다운 어항을 다른 구민들에게 자랑시킬 수도 있는 어떤, 사하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강력히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기가 고조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09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3장 드렸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용역은 올해 예산은 8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77억 6400만 원보다는 4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금액에서 작년에는 90.7%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상향된 92% 낙찰률을 적용했습니다.
  내용은 주 내용이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일반 기업이윤을 2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 종사원 처우개선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3개 업체 일인당 인건비 월평균이 281만 원이고 저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평균 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이유는 3개 업체에서 작년에 골목길 수거할 1t 트럭을 2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증액됐고요.
이윤이나 기타경비는 4545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뒤에 장을 보시면 2014년 현재 저희들이 낙찰률이 16개 구·군 중에 90.7%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기업이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구에 청소대행료 수수료 원가를 이윤을 비교해 보면 저희 사하구가 9%를 적용해서 작년보다 2459만 3000원이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기업이윤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윤이라 하는 거는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에 노무비하고 일반경비 합계해서 그 합계액의 10%를 초과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가 거의 10%를 적용하지만 저희들은 9%를 적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10% 이윤을 책정하고 전년대비 이윤이 증액됐지만 우리 구는 9%를 계상했고 전년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가 감액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기업도 과도한 이익은 모르지만 일정 이윤이 있어야 내년도 또 재투자하고 그런 투자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기업이윤을 올려주는 게 저희들은 회사 운영하는데 타당하고 청소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낙찰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위원들한테 나눠준 자료는 누구한테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다 아시면서 또 물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조문선 위원께서 미리 공부 좀 하라 하시고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보시고 추가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어제 하고 한 이틀 정도 2015년도, 2014년도 우리 용역결과표를 제가 쭉 이래 봤습니다.
  먼저 인구가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한 몇 명 정도 감소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인구가 2013년 연말 대비해서 4977명이 현재 사하구가 감소가 됐고 오히려 세대수는 137세대 증가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얼마나 감소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약 한 3000t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지금 4만 한 300t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자료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하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처리비 1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3600만 원 해서 1억 46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단가가 상승해서 그렇고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 그 용역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81만 4912㎏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용역보고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허위보고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 예상된다 그렇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양도 그렇고.
  그래서 2.9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는 5.2% 감소,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재활용품도 0.02%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용역보고에 나와 있고요.
  근데 청소용역수수료는 전년 대비해서 총액 기준 5.9%를 인상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4억 65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낙찰률을,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이 보면 세목 세목 다 올렸지만 중요한 것은 낙찰률을 올해는 90.7%인데 내년에는 92점 몇 %를 적용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85억 잡은 게 92%를 적용
전원석 위원  아, 정확하게 92%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왜 92%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참고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1년에 청소용역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 계약인데 낙찰률이 87점 몇 %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각 항목별로 다 하다못해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다 주고 일반운영비까지 다 주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낙찰률까지 2% 올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하구가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낙찰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낙찰률이 제일 작기 때문에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는 논리가 좀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사실은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요청은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동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님께서는 용역서 상에 보면 폐기물이 일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단가를 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럼 동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폐기물은 근소한 차이로 증가되고 줄어드는 데 따라서 비용이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물가라든가 인건비, 다른 비용 상승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경영을 위해서 올려주려는 것이지 단순히 폐기물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걸로 잣대를 댄 건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현재 지금 경영이 아주 어렵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회사내부를 속속들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런 거는
전원석 위원  저는 회계자료를 좀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래 어렵지는 않던데요. 내부적으로는 아주 탄탄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속단은 할 수 없지마는 회사가 이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회사운영도 잘 되고 그러다보면 청소가 더 잘 되고 그렇게
전원석 위원  제조업체 평균 이윤율이 몇 %인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조업체 평균 이윤율이 3.8%입니다. 제조업체, 자동차부품이고 뭐를 다 해가지고.
  그런데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주고 하다못해 인건비 감가상각비까지 다 인정을 해주고 법정비용까지도 우리가 세금까지도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체이윤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6억에 달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냥 다른 비용 다 대주고 이윤을 챙겨주는 게 6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9%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일반 우리 밤새도록 24시간 철야하고 정말 공장 돌리면서 열심히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고생해서 챙기는 이윤이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이 과다하다 과소하다는 사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작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가했지마는 전체 외형은 증가했지만 기업이윤은 2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작년보다 2400만 원 삭감했고
전원석 위원  삭감이 아니고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대신에 오른 거는 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 간전노무비 이런 노무비하고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 그게 오른 겁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오른 거는 우리가 다 보전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기업이윤도 같이 올렸다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기업이윤은 저희들이 자체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9% 자체도 높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체 평균 이윤율보다는 상당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또 특히 타구하고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업체들끼리도 서로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타구보다는 또 그것도 이윤율도 낮은 편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타구도 16개 구가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을숙도문화회관 말씀드렸지만 을숙도문화회관 겨우 7000만 원인데 낙찰률이 몇 %냐 하면 87%입니다.
  거기는 왜, 경쟁입찰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을 하시면 사실 과장님은 업체의 편을 드실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낙찰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2%를 더 올려주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계약방법이 주 내용은 아니지만 공개경쟁하면 사실은 줄어드는 거는 몇 %는 줄어들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청소라 하는 특수 업종에서 비용만 절감하려고 경쟁부분에 힘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직원들 복리라든가 시설투자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영향이 결국은 청소를 소홀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이야기를 100% 들을 거 아니지만 업체에 주는 이윤 정도면 6억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느냐 틀리느냐는 얘기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봐야 되겠지만 6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복리후생도 올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절대 옳다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앞으로 그 방법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결하고 특별하게 관계없는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억 3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 삭감이 되면 지금 노무비 쪽하고 이런 거 다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비율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것은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윤만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어느 한 품목만 특정하게 삭감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를 삭감하게 되면 그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를 5%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예정가보다 이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82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과 계약할 때 또 줄어듭니다.
조문선 위원  실제 계약할 때 2, 3% 줄어든 보통 통상적으로 줄어들지요? 실제 계약할 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통상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21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구청 직할 환경미화원 쪽에 일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요.
  생활폐기물 우리 구청 직할은 가로 청소 이런 쪽으로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사실은 구청 직할 미화원이 조금 더 수월한 편이지요. 가로 청소니까, 이 분들은 전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문전수거 전부 폐기물을 좁은 골목에 가서 들고 나오는 거고 우리 구청 미화원들은 주로 거리 청소를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불법 투기가 했을 때 기동청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의 환경미화원보다는 근무 여건이나 일하는 강도가 우리 구청 미화원이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예산 올해 올라온 것도 보니까 우리 종사원이 99명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99명이지요. 정원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105명인데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16명이 나가면 8명만 채용해서 정원 99명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99명에 100명 잡고 제가 이런 저런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해 가지고 50억이 넘게 나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요?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자료에 보시면 3개 업체에 2015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기준해서 평균이 281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37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근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이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간에 삭감을 해 가지고 이윤만 정확하게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 부분을 삭감하면 다른 인건비 부분하고 다른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조문선 위원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분을 집어서 그 부분만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포인트를 애매하게 답을 하시네.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 부분만 삭감이 아니고 낙찰률을 가지고 주무르잖아요.
  구청은 중요한 것은 낙찰률을 90.7%하던 것을 예를 들어 92%로 올릴 것이 아니고 90%로 올린다 하면 어차피 올해 용역보고서에는 인건비가 약 3.4% 정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40% 올려놨잖아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것은 조문선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만 삭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 예를 들어 이윤만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은 상식 이하의 소리고 그것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낙찰률은 건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낙찰률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90.7%로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미 올해 내년도 용역에는 인건비도 올려놓고 법정 그것도 올려놨고 세금 내는 것도 다 올려놨고 더군다나 감가상각비는 엄청나게 올라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것은 차가···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 올려놨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90.7%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는 3점 몇 % 올라가는 거 맞지요, 맞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비율 그래서 구성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정확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비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만약에 92% 낙찰률을 너무 많이 낮춘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낮추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의 그 비율보다 조금 낮춘다고 하면 작년보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 올라가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현재 사항을 볼 때 사실은 인건비도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만든 표 한 번 보세요. 이것을 지금 증감액 인상한 것을 낙찰률을 과장님은 92% 자료만 계산을 하셨고 저는 그 옆에다가 90.7% 그러니까 올해하고 낙찰률을 동일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증감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억 700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낙찰률을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3억 7000만 원하면 충분히 원래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로 인건비 3점 몇 % 올라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복리후생비 40% 이상 올라갑니다. 맞지요?
  여기 표를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 1억 3000 삭감 올라온 이 기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준 올려 가지고 1억 3000 근거 삭감하자고 우리 다 회의 했다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어제 위원장님 한 20% 까자 했는데 전체에서 디테일하게 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날 밤새면서···
조문선 위원  전체에서 까자는 게 아니었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윤에서 20%를 까자했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낙찰률 90.7%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현재 모든 물가도 상승하는데 비용이나 모든 게 상승하는데 제가 타구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그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타구보다 적용률이 항상 최하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갭이 점점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정말 낙찰률을 많이 올려줘야 되지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올려주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결국 우리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청소 용역 청소 일하시고 하는 그 분들 인건비 100%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낙찰률 90.7%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원가에 보고 된 대로 3.3% 인건비 올라가고요. 올해 대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40%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률, 낙찰률 하시는데요. 낙찰률을 규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나름대로 다른 구 의원들하고 물어보니까 수거가 힘드냐 안 힘드냐 수거의 어떤 난이도 그다음에 처리장까지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낙찰률 하나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말 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앞에 행안부에서 딱 기준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87점 몇 % 이상은 못 해주도록 근거를 잡아놓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단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유일한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도 잘 살아야지요. 근로자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적정한 선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업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는 하지요.
  그런 것은 돈을 더 적게 받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57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어제 무슨 상 하나 받았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2014 지역안전 업무총괄 평가에서 부산시 우수구 해 가지고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중앙합동 점검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중앙에 부산에 최우수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수고하셨고 축하 드립니다.
  총괄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협작물 처리 용역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이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보면 최근 3년간 다행히도 부산시에는 비가 적게 와 가지고 처리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놨지만 사실상은 전체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이 처리 비용이라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비가 적게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1500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세워놨지만 또 나중에는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잔액은···
이용덕 위원  예측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사업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가감 되는 게 있습니까?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전용보다는 지금 상사업비는 우리 재난 관련해 가지고 쓰도록 위에서 지침이 그래 내려왔고 사기앙양책으로는 20% 쓰는 것으로 공문이 명시가 돼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그 돈을 떼 가지고 넣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추가로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가 기준이 기관장 관심도하고 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를 들어 다음 평가받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게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하니까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작게 왔기 때문에 1억 5000 말고 1억 정도만 안 되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만약에 올려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2억이든 이렇게 비용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비비를 활용해야지요. 비가 많이 오면.
조문선 위원  그렇지요.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조문선 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데 불편은 하시겠다 그렇지요? 혹시 많이 오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단가 용역 계약을 맺어 놔야 됩니다.
  재무과 입찰을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만약에 1억 5000을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1억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 협작물을 용역을 주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게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용역은 어디 전문청소 업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청소업체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607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손해배상금 삭감내용과 도로시설물관리 엔스타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은 도로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편성한 금액으로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상의 사고는 예측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배상금 결정문이 송달되면 배상금을 2주 이내로 지급해야 하고 예산편성의 부족으로 배상 지연될 시 민원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괴정동 엔스타아파트 일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괴정 엔스타 주상복합건물 전면 도로 폭 35m 낙동대로와 현황 도로 폭 2.5m 사이에 사유지에 불법 노후시설물이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 자진 철거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어 가지고 무려 5년간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괴정동 엔스타 주상복합 건물이 사용승인이 난 후에 2010년도와 2013년 12월 사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4회 실시한 바 있고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 엔스타 주민들의 진정민원과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면담, 대집행 검토 등 자진 철거 유도하였으나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2014년 3월 무허가건물 정비계획 방침결정에 따라 2014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달에서 2월 사이에 보상 및 공사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엔스타 일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이 건을 쭉 이래 보니까 이 기간이 2006년부터 출발해서 최근에 2014년 3월, 그러니까 앞 회기죠. 6대 때 정비계획 방침해서 건설과 통해 보고를 하셨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한 번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쭉 연결되어 가지고 더 최근에는 올해 2014년 7월 31일 날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결정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 해가지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된 사항이 지금 건설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때 회의할 때 참석해서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주로 대학교수님들이시던데 거기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확보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통과돼서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어제 그래 하실 때 이런 상세한 내용을 여차여차해서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아, 그런 내용이구나 아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 그렇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허균도  됐을 경우하고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종의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를 결정한다 하면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행한다는 거는 토지소유자와 유대관계가 이미 보상을 전제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면 토지소유자가 전과 같이 노점상을 건설한다든지 다른 또 자기 토지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예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참고자료는 철거하기 전, 노점상 있는 그 사진이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은 보니까 깨끗하게 다 정비가 됐던데 일단은.
○건설과장 허균도  그 관계는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공공공지 도시계획 열람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공공공지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공공공지 반대를 결정하면서 무허가 간판을 또 설치를 했었는데 그 관계로 해서 형사고발 관계로 또 진척이 되니까 협상에 임해져가지고 간판은 자진 철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토지매수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매수되는 방법이 강제수용이죠? 일종에
○건설과장 허균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는 매수협의만 됐으면 굳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을 매수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매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공공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안 할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을 안고 가게 되는 거지요.
조문선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건설과장 허균도  2009년부터 역사가 진행됐다 하니까 당초에 엔스타 건물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로 편입이 됐다가 토지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사업지에서 제척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앞에 또 무단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업하는데 방해되니까 엔스타 쪽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엔스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처리 못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엔스타 하면서 처리하는 게 맞죠? 과장님. 아파트 지으면서…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게 원활히 진행됐으면 여태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만약에 이게 또 처리가 안 되면 거기 두 평 정도 되던데 거기서 자기 개인 땅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내 땅에 주차하겠다 하면 구청에서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권리행사를 하겠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 두 평 정도 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토지보상비 4700만 원.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평당 2350만 원.
○건설과장 허균도  2200만 원 정도···
전원석 위원  여기가 강남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거는 우리가···
전원석 위원  아니 사하구에 공시지가 평당 20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하단오거리에도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허균도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물론 공시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평당 2500만 원 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단오거리의 실거래가도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하단오거리는 삼성빌딩 같은 경우는 평당 5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나쁜 말로 하면요 알 박기입니다. 알 박기,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전에는 알 박기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한 이상 우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하게 되니까 알 박기라고 이야기 표현은 안하시는 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두 평 남짓한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코지해 봐야 그다지 할 게 있겠습니까? 거기.
○건설과장 허균도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또 다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민의 혈세 5000만 원을 가지고 두 평 남짓 이 자투리땅을 과연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꼭 이거 매입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거고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지으시죠.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땅에 대한 보상비 금액이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허균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의 2, 3배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당 한 230만 원 정도···
조문선 위원  이거는 금액을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인 부동산신탁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감정평가사에···
조문선 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나온 대로, 근데 대략 예상하기에 4600, 한 5000 그 사이에 공시지가에 2.3 곱하면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치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한 4700정도, 300은 공사비 책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기존에 지금 다 철거가 됐으니까 공사비도 좀 들어갔겠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공사비는 별로 없습니다. 도색하고 포장하고 하니까···
조문선 위원  아, 도로 마무리 포장하고 노란선 긋고 뭐 그런 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차선 규제봉 몇 개 설치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토지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취득세 등 세금이 미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아봐야 또 우리 사업 따가지고 가져갈 돈도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지만 우리 걸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게 5000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자기네들 세금이 4억이라면서요.
○건설과장 허균도  이거는 저당 잡혀서 그렇고 이외에 취득세라든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한 게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우리 세금으로 돈 안 줘도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이거 가지고 자기가 돈을 숨겨놓고 안 주는지 취득세를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돈이 없다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소유자가 6명이라고 하는데 이 6명이 땅을 자기 소유로 해 있지만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47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매각을 하려 하느냐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철거를 했고.
이용덕 위원  아,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건설과장 허균도  토지수용에 응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생각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이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구체적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용덕 위원  그럼 우리가 4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가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매각해라라고 지시 아닌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우리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상통보하고 그런 절차는 합니다. 감정평가도 하고.
이용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먼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도로 유지보수 손해배상은 1년에 우리가 도로라든지 도로가 비가 많이 오고해서 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이용덕 위원  파이고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발목을 다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이 보험배상이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1년에 그러면 손해배상보험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배상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 허균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용덕 위원  손해보상보험에다가 보험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허균도  보험을 넣어놓는 건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이거는 사법기관에 소송을 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아, 이게 소송비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배상금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금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상하는 소송과정에 우리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구가 유리하게 해가지고 보상 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까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요즘은 사실 배상금액이 줄어들고는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근데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수 당 금액이 과다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과다하게 나온다 하면 예산확보 해놓은 돈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노점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물론 못하지요. 해서는 안 되지마는···
전원석 위원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아무나 거기, 노점상이라고 하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게 노점상 아닙니까!
  노후시설물을 정비한 노점상, 그러면 이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단속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노점상을 못하게 계속 벌금 때리고 하면 이 사람들도 노점상을 할 이유가 굳이 없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벌금 때리는 거 보다 수익이 많다하면 벌금 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원석 위원  근데 매일 우리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노점상은 불법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가게에도 행정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때까지 무법천지로 해 오는 거 보면 개인 소유자의 워낙 강경한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력이 좀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노점상은 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라고 해서, 그렇죠?
  그건 단속으로 해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은 그 앞에 지금 이래 쭉 박아놨네요, 그렇죠?
  교통흐름에 뭐 많이 불편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 당시에 이거 있을 때만 해도 교통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니까···
전원석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허균도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안전성도 확보가 됐네.
○건설과장 허균도  그러니까 보상해준다 하니까 철거가 조금 됐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미 통과도 안 됐는데 보상해준다고 이야기 들어갔네···
○건설과장 허균도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보상을 전제로 하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물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의 목적 두 가지는 이미 다 해소가 된 상태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현재 상태로 보면 잠재해 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전원석 위원  잠재는 해 있지만 어쨌든 해결은 다 이미 된 상태다, 5000만 원 안 쓰더라도, 그렇죠?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5000만 원 안 쓰고 5000만 원 효과를 이미 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겁니다.
  칭찬 한마디 해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조문선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반갑습니다. 조문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비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소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총 5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총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됐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조문선  배진수
  박정순  이용덕
  배관구  전원석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송낙음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건설과장허균도
  공연기획계장송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12월 12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