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3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 9050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548억 2649만 9000원보다 10.46% 증가한 266억 64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48억 9711만 3000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보다 11.22%인 277억 259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5억 9338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3.87%인 10억 619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공동주택 및 주택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조정되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비 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학교 교육 지원비 및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 지속추진과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운용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편성 중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45억이 발생하여 다소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경비 등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과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입확충에 힘써 부족 예산에 대한 적극적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48억 9711만 3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1.95%인 603억 2236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3.65%인 14억 48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8.05%인 2145억 7474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2.25%인 262억 77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을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및 특수요인 감소로 등록면허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 및 주택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1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상 수입액 계상 2012년 대비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년도 수준인 52억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 대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장림포구 준설 및 폐선정비, 저소득층과 노령화 사회진입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12년 대비 237억 7740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대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계 법률 준수 등 자율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되며,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새로운 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 세입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48억 9711만 3000원으로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편성과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항에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소관 예산은 128억 2115만 9000원으로 감천문화마을 운영 골목축제 등 2012년 대비 20억 28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관 예산은 79억 4425만 6000원으로 괴정·장림·감천지구 침수지 정비 3개소 등 2012년 대비 47억 4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분야 소관 예산안 10억 257만 1000원으로 교육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2012년 대비 1억 126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55억 794만 2000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문화재보수 등 2012년 대비 8억 830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115억 7831만 8000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하수도 준설·정비 등 전년 대비 6억 817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59.2%인 1627억 3836만 1000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년 대비 169억 298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소외계층 등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는 48억 8074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전년 대비 4억 180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안정, 농축산보호, 산림관리, 해양환경 정비를 위하여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12억 509만 9000원이 증가된 87억 767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건설 분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 등 건설 분야 소관 예산은 67억 22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659억 3388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3.87%인 10억 6195만 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6억 7289만 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1822만 9000원의 재원으로 생활안정 기금융자 5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9억 8076만 원의 재원으로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억 9408만 2000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억 4510만 원의 재원으로 측구개설 공사, 하수시설 정비 등 10개소에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억 8232만 7000원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반환 지하수 유지관리의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와 일자리사업,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관리로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총 21억 29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8억 1098만 5000원으로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구 금고 협력사업비, 교부금 및 과징금 부과 등 기타수입이며 2013년도 기금집행 예상액은 7억 7475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5억 5475만 4000원, 자활기금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민간 융자금 2억 원 등 기금 집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를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영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조영철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최광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총무국장님, 정신영 도시국장님,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정대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1억 3943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과 청사건립 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함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조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정옥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최광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 중 가내시되었던 일부 사업이 사업 변경으로 확정 내시되지 않아 1789억 903만 1000원 중 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등 세 건에 대하여 5억 773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요구 예산 2021억 2528만 6000원 중 주민복지과 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 9건에 6억 61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6404만 6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장학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예산 27억 8484만 8000원 중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책상 위에 세출예산 보충설명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 자료, 85페이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첫 페이지가 설립 절차이고 두 번째가 시설공단 설립절차, 위탁가능시설 사무 현황을 제가 첨부 보완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관련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2012년도 올해 9월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전면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을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정한 것이 9월 10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분석, 인력수요 판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용역단계에 포함을 시켜라.” 이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99년도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중앙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방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이 남발이 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칼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전 협의하고 조정 보완하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개정 공기업 설립 과정에 보면 검토 용역결과하고 주민 공청회 관계 여러 가지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결과 등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나중에 공개를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구축해서 적정성을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보강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가 예산을 편성한 배경은 하나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용역하기 전에,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설명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전체 세부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설립방침 결정 전, 단계, 타당성 검토단계, 설립단계 등 많으면 360일,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면 타당성 용역부터 하는데 첫째는 용역단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반드시 용역 단계에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감축 계획을 마련해서 용역 단계에 반영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추이는 언젠가는 첨부된 시설 사무 현황을 보면 지방공단이 설립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대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빼고 지방공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기장이 되어 있고 강서구가 용역이 끝났는데 의회와 마찰이 있어서 지금 공청회 단계에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무기능을 일단 기획실에서 잠정적으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크고 작은 게 국민체육센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을숙도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영주차장하고 현수막 게시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옹벽 경관 조명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은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환경에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까지도 구에서 직접 안 하면 위탁을 해서 공기업에서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도 지금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공단에서 통합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청소용역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을숙도 휴게소, 매점관계……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을 일단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 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꼭 내년에 반드시 설립을 못하고 후 내년 초에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데 전체적인 사무를 지방공기업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구가 좀 앞서가면서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공기업 설립하면 경상수지 부분이 5할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능력하고 상환능력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윤으로 되는 것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이런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다 50%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 부분은 관리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 직원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직원이 똑같이 나가서 하라면 우리 구로서는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지침 개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인력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판단되는지를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실 운영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입니다. 이게 단가 20개해서 4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만원 정도 되면 살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달 등록 제품에 조달등록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물품 단가지침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사항은 물가정보지를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12만 원 15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내년에 물가 추이 변동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집행할 때 최대한 가격을 받아서 최고 낮은 가격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행여 이것을 100만 원 깎았는데 우리가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전부 첨부를 해놨는데 견적 보시고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센터 이게 자체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저번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냐 안 하냐 이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국민체육센터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문화, 체육, 공영주차장 다 포함되잖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이게 실제적으로 공기업이 부산광역단위에는 많다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공단, 시설공단도 있고 있는데 기초단위에도 너무나 인력이 부족한데 관에서 쥐고 하는 게 비효율적인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맡아서, 공기업이 맡아서 처리하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이대 정비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나가서 책임지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세분화된 부분, 외적인 부분은 공기업을 설립해서 거기서 외주를 맡아서 지금 기장군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재정이 크게 많이, 1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전문화 시켜서 세부적으로 민간공기업에서 하는 게 업무 추진상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서비스 면으로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열 위원  법도 9월 10일부로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같이……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7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구상하는 과정에 9월 12일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전면으로 개정을 해서 옛날에는 부산시 협의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틀면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공기업계에 의견조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보내니까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내용은 지방 공기업이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기초 자치에 공기업을 설립을 지향하는데 위탁 가능 시설 사무 중에도 여러 가지 경상경비 5할 이상 차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할 사항으로 있다고 해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특별한 의견을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가 없는 백지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차후에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한 세 번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하는데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획실에서 직원 혼자서 하는 업무도 아니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단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관련 된 것은 문화원 설립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가 착수를 용역을 거쳐서 사하구 전체적인 업무진단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열 위원  법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검토가 있었다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오고 오늘 제가 첫 자료를 봤는데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때는 특별히 물으신 게 없어서……
조영철 위원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분야별 지방공기업 위탁 가능 상태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획실장 홍순찬  초안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혼자 구상을 해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는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정말 복잡하거든요. 전문 분야가 필요하고 낙조분수도 전문 분야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옥상 옥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단순하게 형식만 갖춰서 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취지는 좋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창조기획단장이 해야 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끼어 맞추는 이런 형식 같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위원님께 뒤에 자료를 첨부를 고심 끝에 제출한 이유가 목록 자체를 공개적으로 내기가 그래서, 그럼 말로만 할 때 위원님들이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도 부산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이런 것도 공단에 다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재정이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 빼고는 공단이 다 있습니다.    인천도 일곱 군데 있고, 그런데 부산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장군은 설립을 먼저 했고 강서도 우리 구와 비슷한데 체육시설공단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관에서 그때그때 적기에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강인길 구청장께서 아, 이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완료됐는데, 용역 단계는 다 끝났는데 의회와 공청회 관련해서 아직 조율이 미진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에 꼭 못 해도 후 내년에 하더라도 용역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놓으면 앞으로 조직에 대한 구정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인력운용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는데 이게 돈을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면 내년에 못 하더라도 후 내년에라도 설립 가능성을 검토를 할 수 있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영철 위원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시민회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관리공단 그 과정을 제가 파악해본 적이 있는데요. 시민회관 할 때 부산시에서 매년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원이 아니라 그것은 공단이 운영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에서 일정한 돈을 주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것은 시민회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회관만 국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간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30억이라는 돈이 매년 시민회관을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영입해서 부산시에서 일정한 돈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시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줬을 때 결과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우리 구비에서 또 내야 할 돈이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낙조분수 보십시오. 매년 처음에 취지할 때 제가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에 6억이라는 돈이 낙조분수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매년 낙조분수에 6억이라는 돈이 몇 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도 영도구가 이걸 기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서구도 의회와 여러 가지 반대여론으로 지금 중단되고 현재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재는 잘 돌아가지만 나름대로 실무자와 파악해본 결과 아직 세모입니다. 실현단계이다. 이거죠.
  서울은 활성화 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저도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용역은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용역비는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용역해서 철저하게 과연 이것이 우리 사하구에 필요한지 용역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이용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용역은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것 같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조 위원님 말씀 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짜서 하다 보니까 용역은 해볼만 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이걸 자꾸 효율성,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가 이윤에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5할이 넘으면 공기업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50%.
  그럼 50원 벌어서 50원 쓰면 100%인데 100원 투자해서 50원만 벌어도 됩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50원만 벌어도 공기업의 5할 수지 경영에, 우리가 경상수지 비율로 볼 때는 맞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이윤을 전체 다 남기려면 부산시 전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1년에 재정이 얼마 정도 보전이 돼야, 전체 차지하는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보전하면 우리 인원이 여기서 30명이 할 수 있는 인원이 공기업을 설립하면 20명이 가서 할 수 있다 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관을 시켜서 공기업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제일 위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100원이라고 계산을 할 때 이걸 이렇게 넘기고 나면 110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것은 수입으로 일단 받고 있는 부분은 체육센터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런 건 수익사업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 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용덕 위원  이게 50%가 나오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나옵니다.
  인력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가능시설 사업현황은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용역부서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하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좋겠다 싶어서 전체적인 서울하고 다 용역 발주할 때 자료를 다 모아본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표본으로 한 번 맞춰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안 될 부분도 많고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진단을 하는 맡겨보는 거잖아요.
  어떤지 방향을 잡는 거지 이걸 진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그리고 또 수입을 얻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있지마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심각하게 정말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걸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우리 사하구에 맞는 용역을 줘서 이걸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볼 적에 이 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임위원회 때보다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이복조 위원 말씀처럼 지금 이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정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 동료위원들과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본 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도 꼭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필요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취지를 요약해서 한 번, 용역에 대한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7월 달부터 초안을 작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조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전면 개정을 딱 함으로써 조금 설립하는 단계를 굉장히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1년 걸리는 포맷인데 한 2년 소요될 소지도 좀 있고 늘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기간 예측하는 부분은, 딱 확신적으로 1년 안에 공기업 설립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실제적으로 바로 몇 월 달에 착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매뉴얼대로 못 하고 착오적으로 진행될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 이 법에 저촉될 적에 시하고 다시 또 올리는 부분 또 주민들 공청회 하는 부분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용역에 따른 그런 부담은 마음적 심적은 있지마는 한 번 반드시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11월 26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타깝게도 사하구가 최악의 수준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를 봐서도 감천국민체육센터 등 이 문화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이라도 본 용역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하던데 강서하고 우리 사하구하고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고용증대 효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증진, 그 다음에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지금 현재 그런 체육센터 같은 데서는 시설 주체가 전문적인 그런 경영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 관리라든지 인원관리 그 다음 시스템 관리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의 유연성 제고 또 아울러 우리 잉여금으로 인한 사하주민들에 대한 이익의 환원 등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본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실에 검토를 넘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고 안 하고를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올린 게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에 대해 산정하자면 꼭 필요한 금액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용역비는 2000만 원 최소를 넣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걸 까면 다 까고 안 그러면 2000만 원 밑으로는 좀 곤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타 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니까 최소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논란이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려면 다 해야 되고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이 확보되면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사무내역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과업지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반 용역을 다 발주를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강달수 위원  아,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네요. 용역업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상 간략하게 요약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니 캐릭터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니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은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니 캐릭터 개발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초에 완료목표로 지금 고니 캐릭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니 캐릭터를 개발하고 나서 이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좀 알리고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조형물 설치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를 해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우리 사하구가 백조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와 또 이런 조형물 설치하는 업체하고 상당한 의견조율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1억 가지고 시설물 설치는 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1억짜리 가지고 하는 제품의 가치하고 우리 적어도 다른 도시하고 차별을 좀 가지고 예술성을 가미해서 랜드마크적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작품이 설치를 해 놓으면 일이십 년 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손자분들 그 이상 오래도록 갈 그런 작품이 되기 때문에 이왕 설치할 바에는 랜드마크적인 작품이 돼야 되겠다하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금속공예 전문작가라든지, 구미시 조형물 또 울산 간절곶 흑룡조형물 등 해서 인천 청라지구 등 저명하게 조형물 설치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견적을 받고 하니까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억 5000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게 그분들의 견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형물이 2m하고 또 3m 한 1m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전체 입체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한 1억 5000 이상은 돼야 최소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상한 전체 작품이 안 되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광렬  박철하 창조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단장님, 한정옥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심의를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1억 5000을 5000이나 깎으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돈대로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그걸 꼭 설명을 충분히 해서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만약에 1억 5000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형물 설치는 일반 광고업자가 그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도 설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설물을 설치를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이걸 설치를 한 번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상 같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가고 싶다 할 정도 어느 정도 작품이 돼야 설치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업자가 일반 간판 설치하듯이 설치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하느니 못하다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는 꼭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견적을 광고업자나 조형물 설치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내어보면 1억 이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총무위원회 마치고 더 전문적인 업체하고 작가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다른 구매하는 별개의 조달, 모든 게 우리가 얘기하면 다 조달 단가를 비교한다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작품비가,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솔직히 거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깎을 수도 있고, 똑같은 작품이라도 금액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0이나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다 살려주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1억 5000이, 그러면 혹시 2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물론 돈에 맞춰서 시설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창조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앞에 총무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사실 제가 전반기에 총무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꿩을 고니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상징물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스테인리스로 하는 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하구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좀 비싸더라도 동으로 했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니를 상징물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을숙도에 어차피 고니 많이 찾아오니까 을숙도 강서 경계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을숙도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역들을 보면 여기 보면 사상구나 북구나 보면 사실 대로변에다가 보기 좋게 해놨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사상하고 북구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상징적인 게 좋더라고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스테인리스를 쓰더라도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도 엊그제 이야기 했지만 스테인리스 방법이 녹이 스는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 이런 상징물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실 5000만 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마는 조금 결정을 지어줘야 사실 깨끗하게 우리 사하구 상징물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고맙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저도 우리 이용덕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참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자면 주로 원가 계산을 위주로 해서 치중을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 위원님은 5000만 원까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과도하게 책정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총무위원장을 떠나서 예결위원으로서 디자인이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어차피 이것은 하고 또 하고 할 게 아니니까 정말로 아까 이용덕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것도 보면 앞표지 디자인에 심지어 책값의 한 1/3 정도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런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예산철만 되면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로 국민운동단체, 보훈단체 그 다음에 문화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더욱 더 격려를 하고 이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총 10개 단체입니다. 주로 범죄예방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다 이것은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개별적인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미술협회 또 문화연합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는 상이군경회 등 전체 11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국가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2013년을 문화예술 가치 확산 원년의 해로 삼게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단체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질의요지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평가를 해서 그 기능이 도태된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좀 삭감해서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단체 수는 지금 42개 단체 4억 7600만 원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2012년도 올해, 그런데 부서에서 조정한 단체가 41개 단체에 3억 8400만 원,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체는 35개 단체에 3억 4000만 원 되니까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신청한 단체에 각 부서에서도 지급해야 된다고 의견이 올라온 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장애인 단체 맹인단체 한 군데 200만 원을 신규 단체로 지원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그 단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총무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단체라는 게 자기 회비 해 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뒤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과 사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가야지만 그분들도 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몇 단체에서 보조 받는 게 자기들 생활하고 자기들 활동하는 데는 사실 1/10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단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살면서 긍지를 느끼려면 그 봉사 자체도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가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손 잡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더 줬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 원이 내년에 쉽게 문화예술의 확산에 대해서 원년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단체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꼭 문화예술의 원년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을 다 쓰는 단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외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금방 시각장애인자 같은 분한테도 예산이 1·2백만 원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사기진작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포함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없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16개 동에 이렇게 해서 열 개 단체가 있다가 그 다음에 6개 단체가 늘어서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동에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이 네 군데에 동 조직이 있으면 동에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1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은 문화예술 가치 확산 원년으로 살아 가지고 좀 더 지원해주고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청에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들도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해주면 자부담을 1000만 원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몸 봉산데 몸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주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좀 생긴다는 의미도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하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회의에 그냥 단체에 한달에 월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그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돈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은 나왔지만 우리가 법률상 지원에 대한 단체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씩 지원해주다 보면 또 다른 단체, 또 다른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지금 말씀……
한정옥 위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도태된 단체를 정비할 필요도 있을 건데 내가 보니까 단체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조금씩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인정을 해달라고 오고 예산을 받으려고 오고 이러는지 그 사람들이 의도가 순수한 동기 정말로 봉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꼭 구청을 통하고 알리고 싶어 하는 의도가 뭔지 한 번씩 심히 우려가 됩디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단체는 전혀 없고 주민복지과나 복지사업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몰유족회 등 그런 보훈 그 외 일반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아직 기능이 쇠퇴됐거나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단체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소액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단체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꼭 필요한 공익목적이라 하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급하면 되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바에 의하면 좋은 일을 하는 일에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한다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억지로 깎아서 일을 못 하도록 그런데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에 대한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도 감독하시라는 부탁 말씀이었고 또한 그러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을 가감해서 인상분을 우리가 삭감을 한 바 있고요. 저도 기다리면서 계산을 보니까 1000만 원 같으면 한 3% 되는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따져보면 큰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같이 동료 예결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합재무보고서 발간하고 174페이지 교환기용 축전지 교체 두 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이것은 통합재무제표라 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전년도하고 현년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매년 발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책자가 발간되면 각 부서하고 그 다음에 구 의회, 외부에도 배부되는 그런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권당 70페이지 분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원가회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작성하는 원가회계는 권당 작성 분량이 당초 70페이지에서 600페이지해 가지고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325만 원 증액 편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출근거는 원가계산서라든가 각종 물가정보지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의 견적서 등 참고로 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자를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삭감된 내용 정도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데 그 정도하면 책자로서의 역할이 글자도 작아지고 나중에 의회 배부됐을 때에 위원님들이 읽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 책자에 일종의 디자인도 일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600페이지보다도 800페이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5만 원 증액한 사항인데 500만 원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74페이지 교환기용 축전지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가 노후된 축전지 방전에 따른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에 우리 교환대에 비상 전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축전지를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상 전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 전원을 쓸 예가 거의 없어서 어느 정도 다행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도 이 앞에 태풍 때 순간 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한 번 사용된 때도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축전지가 12와트 45암페어 해 가지고 건전지 16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비 전원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꼭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책 만드는데 설명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7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총무위원회에서 재질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예산서 사업명세서처럼 내지를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 재질이 안 좋더라도 우리 예산 정책 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내부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책자가 나갑니다. 정보공개 차원에서 많이 요구가 오면 나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준영구로 해서 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갱지종류로 해서 인쇄를 하면 외부에 나갔을 때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 구의 격이 떨어지고 또 보관에 있어서 갱지 종류는 인쇄하면 5, 6년 이상 되면 보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재질 문제로 해서 조금 약한 것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토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재질문제하고 페이지 늘어난 거 하면 똑같겠구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질 그 정도로 해서는 저희들 책자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책자는 구청 안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는데 이것 가지고 의회도 의원님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책자인데……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밑의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환기 축전지 교체 건 지금 현재 부서졌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부서진 것은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돼서 작동은 되는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돼야 됩니다.    비상시에, 그래서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불편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고 책자가 조금 전에 늘어난다 라고 이래했는데 종이가 예를 들어서 좋지 않으면 책자가 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페이지 수가 늘어나……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600페이지가 되는데 종이가 재질이 좋지 않으면 페이지 수가 800페이지로 늘어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 그렇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재질이 안 좋으면 보관 상태라든가 이 책을 우리 내부에서 볼 것 같으면 재질이 안 좋아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준영구로 서류를 보관해야 되고 외부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갱지로 해서 보냈을 때 대부분 저희들도 일반 문서가 A4 용지해 가지고 재질을 좋은 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나가면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질은 괜찮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글자를 크게 해 가지고 페이지가 늘더라도 글자를 크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재질이 요즘 종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재질이 좋다고 어떤 재질이 나쁘다고 ……
○재무과장 김호준  재질도 있고 페이지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쇄 여러 가지고 원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매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이면 도대체 작품이 안 나온다 책이 안 나온다 정상적인 책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책 같은 책은 좀 품위가……
한정옥 위원  품위 있는 책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품위 있는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적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교환기 축전지는 만약에 예산이 60만 원 정도 삭감 되면 교체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교체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종류가 A사 제품의 축전지 액이 안 새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좋은 제품이라든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260만 원짜리도 500만 원짜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 원 정도 있어도 가능은 합니다.
한정옥 위원  상중하가 있는데 중급 정도는 돼야 된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의회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 하면 그 정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비상사태에 쓰는 것이라 하는데 꼭 있어야 되겠네요. 요즘 같이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세무과는 190페이지 구 금고 일시 차입금 상환이자가 지금 현재 20억을 우리가 빌렸을 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을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금고에서 빌렸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자를 두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인데 이자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하듯이 5%로 이자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5%가 아니고 은행에서는 내년에도 이자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한승정 위원님이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4%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저희도 4%에 동의합니다.
  4%를 하면 164만 3000원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지 안 빌릴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깎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김호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266페이지 장미합창단, 그 다음 207페이지 압수게임기 운반지원, 207페이지 영업폐쇄 대상 업소 행정조치 그 다음에 음악캠프 전체 네 건입니다.
  네 건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압수게임기 운반차량하고 영업폐쇄 대상 행정조치 두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단지 장미합창단 지원 264만 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부산시 16개 시·군·구 여성합창단 중에서 2012년도에 816만 원해서 우리가 지원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구는 연제구에 3000만 원 이상이 있고 또 2000만 원 이상이 3개구가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10개구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사하구처럼 800만원 지원해주는 구는 북구하고 사하구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상 재정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가면 여성합창단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타 구 수준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200만원 정도라도 타 구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 드린 264만원 이것은 그대로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합창단 음악캠프 이 사항은 올 2012년도 500만 원 예산을 해서 12월 말 방학 때 학생들 데리고 음악캠프를 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도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애들을 우리 사하구 관내 초등학생 캠프, 소년·소녀 합창단 결속력 강화라든지 또 현장 교육, 그 다음에 기회 제공을 해서 애들 단합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서 겨울방학 시에는 애들 음악캠프 보내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장미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디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장미합창단 인원이 40여명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 금액 지원해 주면 어디에 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금액은 딴 데는 캠프라든지 지원하지만 저희 사하구에서는 매주 연습할 시, 현재 장미합창단 주 2회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 비용, 그러니까 지휘자 원래 한 번 하는데 15만 원에서 월 4회 60만 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주자 1회에 7만 5000원씩 4주 4회해서 30만 원 이것 말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연습을 매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합니다. 매주 1회당 15만 원씩 지휘자, 반주자 그 수당입니다. 이분들도 세 시간씩 하는데 지휘자도 보면 자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 아침에 오면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래서 사실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5만 원 비싸다고 인건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예술인 입장에서 보면 또 큰……
한정옥 위원  4회는 이 정도 줍니다. 지급하는 게 맞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 그 비용을 이때까지 안 하다가 타 구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고, 또 이게 인상이 되더라도 16개 구·군 평균을 봐서도 우리 사하구가 최하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음악캠프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대구 달성군에 허브 빌즈에 캠프를 갑니다.
한정옥 위원  프로그램을 뭘 하려고 데리고 가서 1박2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루입니다. 하루!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태워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루 코스로 차 대절해서 데리고 놀러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단원들의 사기진작하고 기량향상,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또 기회 제공, 또 1년 동안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의 격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어린이 꿈나무들 키우려고 돈 들여서 애를 쓰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음악캠프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사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해 준 상태이고 올해도 그런데 주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사기진작이라든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기량향상, 또 결속력 해서 애들이 매주 같이 음악을 하지만 또 한 번 정도는 가서 아,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좋은 게 있더라는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년소녀합창단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결속력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확충이 돼서 사하구도 이런 좋은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지원도 해주고 많은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애들도 놀이동산 가서 태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보다 실력이 나은 곳에 견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놀이동산만 가서 놀이기구 태워주고 결속력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품격, 자기보다도 실력이 향상된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비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장미 여성합창단에 대한 삭감 문제는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조영철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정회 중에 조영철 위원께서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음악캠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번에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 지도자, 안무 지도자 및 객원 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례 불비이기도 한데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 또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이런 금액을 책정하시고 이런 승인도 나기 전에 진행을 하시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결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정회 시간 동안에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신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보건행정과장 김상대입니다. 보건소 소관 264페이지에 경유 부분이 삭감 조정안에 들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연막소독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서도 올해 신문보도에도 난 것이 있고 해서 연막소독기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작년 2011년도 대비해서 동별로 주는 예산을 1000만원 가까이 깎았습니다. 즉 1/3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자율방역단 회장단이 시장님 면담해서 그 예산으로 못한다고 해서 내년에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실제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올해처럼 삭감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쪽에서 안 쓰고 동에 줄 것 같으면 밑에 보면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부분에 편성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면서 바로 삭감이 됐는데 동별로 배분하는 금액은 동세를 감안하지 않고 정액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구평동이나 제일 큰 다대1동이나 배정되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큰 동은 소모품이나 방역하다 보면 경유가 더 많이 드는데 그걸 동별로 배정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추세는 분무로 가잖아요. 연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지 연막 하는 데는 산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곳에는 연막을 안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러고 했는데 보건소는 연막은 거의 안 하고요. 이번에 예산에 연막 연무기라 해서 개발지나 산지, 재해위험지 등에 쓰기 위해서 연무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에는 장비구입비가 시에서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두 동 정도 교체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연막기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연막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보건소는 안 하는데 지금 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연막을 쓰는 데가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이 되어 나오는 것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앞으로 사실 그것도 확대돼야 되거든요. 정말 취약적인 동 같은 데는 모기유충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많이 고통 받는데 모기까지 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은 동이 있는 반면에 취약지 동이 있다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부분에는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보건소 쪽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동에 내려갈 것 같으면 동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중에 계수가 삭감된 게 가장 큰 게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이 2억 3000에서 3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단 세탁, 공연진행용 모니터, 문자발생기, 대공연장 매점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어저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주단 세탁은 예식장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수가 되고 해서 작년에도 벽지 바르고 하느라 예산 소모가 많아서 그걸 안 하는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주단 세탁은 삭감이 잘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점 리모델링 공사도 저희들이 35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지금 매점이 대공연장 옆에 붙어서 박스로 되어서 전체 둥근 모습에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이 또 사하문화예술 원년의 해 이렇게 해서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삭감이 되더라도 300만 원이 조금 넘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출연자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예산신청 할 때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 2억 3000씩 왔습니다.
  올해는 문화 예술을 좀 더 그거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 3억 5000 정도를 그거 했는데 전부 돈이 없으니까 예산계부터 동결식으로 그게 논란이 있어서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사실 2억 3000도 사실 타 구 예산보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조금 잘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 3000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노력해서 문화재단에서 8000만 원을 받아오고 서울에 한예총에서도 4000만 원해서 한 1억 3000만 원을 더 받아와서 지금 이만큼 모양새가 나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2억 3000은 최저의 마지노선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청취불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니까 기획하기가 저희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그거 하는데 저도 내년 공연 때문에 내년 11월에 우리 문화 접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베르네르 필 하모니 첼로 수석 한 분을 모셔오는데 얼마 달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협조한다고 한 명 더 하면 비행기 삯하고 하면 5000으로도 동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호 문화아시아나와 우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 금호아시아나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다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시간을 우리한테 이래 가지고 그거 하면 우리가 최소한 그분한테 드릴 최저 경비 800, 그분들은 5000만 원 줘도 단독으로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인을 하나 만나기 위해서는 전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행정 문화회관장이지만 송필석 팀장이 음악 박사이고 공연 강의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문화예술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삭감은 안 돼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연진행용 모니터하고 문자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텝이 지금 오페라나 조금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전부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양쪽으로 자막으로 쏘아서 그걸 합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해도 이태리어나 오페라나 하면 전부 서양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줄거리라든지 한글 자막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걸 하려고 우리 스텝들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라도 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보러오는 사람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자기들도 머리를 짜내서 하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한승정 위원님이 돈하고 회사하고 전부 물어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을 올릴 때는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청 그거라든지 이런 공식 데이터를 올렸는데 한승정 위원은 직접 구매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데, 하니까 사실 직접 구매는 그 금액으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접 구매하는 금액을 해마다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든지 해서 현 물가하고 구매한 물가하고 오차가 그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전부 다 그것을 알아봤는데 사게 되면 최대한 우리가 그걸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거 하는 것은 모니터 사는데 3G가 있고 같은 기계라도, 전자제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직접 구매하는 거나 차액이 물가 정보하고 직접 사는 것은 천차만별이 나오더라고요. 10만원, 100만 원 단위는 50만 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을숙도문회회관장으로서 출연자 보상 문제하고 또 모니터 사는 이게 그래도 100이나 200백 여유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시설장비는 사면 10년 돼도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으면 또 1차 추경에 반납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여유를 주시면 기계 살 때 조금 좋은 것을 사면 보는 사람이 700명 같으면 얼마나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니터 문자발생기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조작이고 모니터 올라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 좋게 나오는 모니터, 이 전자제품은 조금 가격 차이에 충분히 그 가치가 나오니까 최상급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조금 한 위원님 취지도 그거하겠지마는 뒤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보상금 관계는 어저께 깎인 그것은 총무위원회 논란될 때까지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그러셨는가 그렇는데 이게 기획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관하는데 어렵다, 기획공연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기획공연을 많이 하니까 대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공연장하고 기획공연하는데는 어제 대관하고 다 뽑아봤는데 일부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으면 문화단체라든지 이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관도 내년 6월 달까지 대관을 받았는데 지금 아홉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대관신청을 내년 상반기 하면 올 11월 달에 전부 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유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지 데이터가 이러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하구가 문화 불모지다. 그런데 좋은 작품을 많이 유치를 해라 이러면서도 예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가 공연을 유치하면서 무료티켓 발매가 많죠?
  그걸 좀 줄이시고 수입을 좀 내시고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또 충분한 출연자들 보상이 있어야 옵니다.
  좋은 작품을 유치를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돈은 준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다 하니까 우리가 또 의논을 하겠는데 지금 그때 좋은 작품을 유치해 놓고 추워서 못 봤다고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냉난방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냉난방기를 위원님이 그거 하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그런 그게 나왔습니다.
  요 앞 공연입니다.
  무용 분홍색 그 남자 그거할 때 두 개를 돌려놔도 고도가 높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가봐요.
  그래서 위에 2층은 덮다하고 1층은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더 그거하니까 공연을 하다보면 무대 프로그램 올리는 것에 따라서 처음에는 환풍기를 켜놨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것을 켜놓고 이러니까 무대 공연 그게 조금 작품에 영향이 가서 잠시 끈 사이에 조금 그런 일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이런 거 위원님께서 그걸 해 주시는 바람에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효과가 납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공연 유치해 놓고 제대로 못 보고 추워서 나왔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이왕이면 돈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한 번 펼쳐 보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섬에서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과 제가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무료티켓을 발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회원들한테 준다 아닙니까?
  이 3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이 정말 좋아야 돼요. 돈이 들어가도 공연이 좋아야 그 사람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을 것 3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익도 좀 올리고 좋은 공연, 아 을숙도 가니까 정말 좋은 공연을 하더라 그런 걸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3000만 원을 깎고 2억을 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금으로 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은 공연을 해서 3000만 원어치의 값어치 수익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위원……
이복조 위원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실은 내년이 문화예술의 확산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다른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되는데 또 우리 문화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되고 이러는데 사실 질 좋은 음악회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하려면 사실 이 정도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한정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하구 하면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을숙도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좋은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금액이 한정된 금액을 낮추면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수입도 분명히 창출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돈에 맞는 그런 분을 모셔야, 유명한 분을 모셔와야지만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을숙도문화회관에 가서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한 번 좋게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모니터 같은 경우에 관장님, 지금 현재 246만 원이 삭감됐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질 좋은 모니터를 실제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승정 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다고 아까 했는데 한승정 위원이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는 곳은 어디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을숙도관장님이 조달하는 데는 어디며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배경을 돈이 얼마 논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한승정 위원님 깎은 이유라든지 또 저희들이 데이터 낸 것 그리고 저희들이 올리고 깎고 하는 그런 문제도 다 주민들이나 좀 더 적절하게 쓰자는 그 공통점에서 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승정 위원님 깎은데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그걸 하지마는 우리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이나 물가정보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만일에 한승정 위원이 사는 데 그 가격에 딱 맞고 우리가 그거하면 딱 거기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장이.
이용덕 위원  이것도 이 자체가 조달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러니까 조달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우리가 공무원 예산이라는 것이 싸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마는 공정하게 사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 한승정 위원이 말씀하시는 최대한 돈을 까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까 내가 나오면서 우리 실무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거론을 하지 말라고 이러지마는 취지가 우리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런 거 해 놓으면 스태프들 자기들이 댑니다.
  우리 무대감독 같은 경우는 한 8년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애살이 있고 저도 공무원 여기서 거의 그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하 주민을 거의 40년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방향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위원도 그래도 좋은 의견 내가 내고 하면 좀 더 그거할 거고 이렇는데 내가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일, 이백이나, 문자 발생기하고 같이 그거니까 지금 400이 깎였거든요.
  410인데 거기서 그걸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나은 걸 그거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나 그런 취지로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왜 한승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늘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똑같은 제품을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뜻에서 왜 그렇게 똑같은 제품을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못하라는 건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래서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취지하고 저희 공무원 또 취지가 우리는 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내가 그거하지 뭐 그대로 가면, 저는 관장으로서 그것도 하면서 우리 스태프 일하는 밑에 직원들 따뜻한 마음을 좀 더 이런 마음에서 내가 단 그거라도 내년이 되면 더 좋은 게 또 있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고,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내년 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언어폭력이나 어떤 때는 신체 위해까지 협박을 할 정도로 하고 인격모독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피폐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신적으로 피폐해있다 보니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알찬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2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300 삭감을 1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37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보훈회관 비품비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애초에 보훈회관 단체 관계는 총 예산이 17억입니다. 애초에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보훈회관 건물하고 보훈단체 비품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됐습니다. 17억 중에서 건물 매입하고 설계비가 들어간 부분도 11억 2700만 원 남은 잔액 5억 7300만 원인데 5억 7300만 원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비품비는 못 하고 5억 73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완벽히 하지 못하고 창문틀 교체 부분도 못 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우리 보훈단체들 열 개 단체에 대해서는 비품비하고 그 다음에 공동 사용하는 회의실 거기에 대해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일단은 삭감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고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보훈단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사실 그러면 이야기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조건하고 1억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정옥 위원님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더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삭감하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래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창문틀도 고쳐야 된다 하고 이 돈이 그 돈에 몰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겨지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돈 좀 잘 쪼개 가지고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워크숍 1000만 원 저도 질의 했고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복지과는 다른 과보다 사명감을 요하는 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꼭 그 돈 이거 1000만 원 더 안 준다고 일을 못 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 같으면 복지 공무원들이 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복지직 공무원이 사명감도 있지만 보다 더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해 해 주실 것 같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더 열심히 복지업무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정옥 위원  내년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달라진 모습으로 직원들이 고생했던 게 그 동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날이 갈수록 사회계층 간 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자본주의 골이 자꾸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 담당자가 건강하고 또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민들의 마음도 편해지고 복지 증진이나 이런 게 행복한 사하의 창조에 더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워크숍 잘 시행하셔서 사하의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이것은 총무과에도 일반 사업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복조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고생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요.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고생하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 1000만 원 1박 2일에 한정된 돈 아닙니까? 1박 2일 워크숍에 따른 경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여기는 지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1박 2일 할 때는 102명을 3회에 걸쳐서 파트를 나누어서 1박 2일로 3회에 걸쳐서 하기로 해 가지고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3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정 효율적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민원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 부서의 직원들도 한 80명 되거든요. 그럴 적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형평성에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복지과 고생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만일 고생하는 직원들은 또 사실 상대적으로 불평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쯤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100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정도는 주민복지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총무과에 일임을 하든지 해서 그 500만 원 다른 부서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할애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 안 하는 직원들 없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직을 일단 이 부분만 뽑아내서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색다르게 다른 우리 끼리 워크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요즘 힐링이라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심신을 치료해보려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다른 복지과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실 이 프로그램을 잘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어느 한 과에 있지만 특별하게 직원을 배정해 가지고 주면 다른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이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저도 추가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형평성 문제라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복조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이번에 훈훈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단계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저는 다른 과장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할 적에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라든가 설명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개·보수해 가지고 5억 5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본 예산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구의회 제출한 후에 최종 예산안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국비하고 시비가 세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 회기 때 삭감을 해주시는 게 안 좋나 그래서 왔습니다. 이 회기 때 안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어차피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삭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이런 말씀은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해도 집행이나 이런 시행에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전혀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래 큰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안 중에 459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 예산이 전체 2억 1200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전체 집행을 보면 1억 9900만 원이었고 금년에 10월 현재 집행액을 보면 1억 8100만 원입니다.
  한 달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면 2억 2000정도해 가지고 금년에도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실지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봉투제작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폐기물이 매년 조금씩 우리 구 같은 데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공공용 봉투 같은 것도 아껴서 배부할 때도 전부 다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실명제까지 해가면서 해도 사실 봉투 부분이 항상 돈이 딱 맞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능하면 이 봉투는 실지로 낭비되는 부분도 아니고 제작해 가지고 그대로 판매되는 거고 미화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그것도 이야기하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모범환경 미화원 시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화원들이 부상이 없다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시상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일반 미화원한테는 못 준다고 이래 돼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뒤에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이것은 우리 감천1동에 구청에서 직접…… 4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집 용기는 감천1동에 구청에서 직접 폐기물을 수거할 때 필요한 건데 내년에는 다시 민간으로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280만 원 삭감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삭감시켜도……
이복조 위원  내년부터 민간으로 다 간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복조 위원  다 전체적으로 삭감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280만 원 그대로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280만 원 삭감은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고 내년부터 민간으로 간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민간하면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 운영이 된다면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간수거 용기가 직접 우리가 수거할 때 필요한 돈이었는데 감천1동 지역이 위탁 업체로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사서 이렇게 수거 용기를 갖고 해야 된다 구청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들 예비심사 시에 식탁보와 앞치마 관련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89조 규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업체에 앞치마라든지 식탁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뿐만 아니고 일반 업소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량을 좀더 드린다든지 모범업소를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 그런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내년에도 모범식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갖고 식당에 앞치마를 지원한다든지 식탁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밖에 쓸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항목은 기금 쓰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돈은 2000만원 예산이 큰데 받는 사람은 크게 안 느껴지고 이렇게 쓰이는 이유가 안타까워요. 꼭 항목이 그렇게 써야 한다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앞치마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 호응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항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치마 앞에 구 로고도 넣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돼서 한 것이지 반드시 앞치마하고 식탁보를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사하구에 많은 식당이 있는데 다 나누어 줍니까? 종업원 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해서 많이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 식당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횟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탁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횟집에 가면 큰 식탁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다 손으로 했는데 식탁보를 하는 것은 식탁보 자체가 생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또 지정하는 사항이고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탁보를 하게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또 1회용은 너무 낭비를 초래한다고 그것도 제한하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생분해되기 때문에, 비닐 자체가 분해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비닐은 땅속에 묻으면 오래가는데 이것은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분해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식탁보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해에 우리가 과징금을 얼마나 걷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제가 다시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
한정옥 위원  영업소에 영업 손실을 해가면서까지 벌금 낸 것을 가지고 앞치마 이런 것을 또 모범업소에 제공하고 꼭 이 항목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까 말씀드린 항목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하게 되었는데 꼭 그 부분이 생각이 달리 되시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업소들은 주면 좋죠. 뭐라도 몇 장이라도 주면 앞치마는 종업원 수대로 다 있어야 되는데 주면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헛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조금 전에 과징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대충.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이면 결국은 2000만 원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한해 받는 게 수천만 원 됩니다. 또 과징금 반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치금을 놔둡니다.
이용덕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앞치마를 왜 앞치마하고 식탁보하고, 심지어 다른 과에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니 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진짜 버리는 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물론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면 사실상 좋아하는 것은 맞거든요. 공짜로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호응도를 보고 어차피 이렇게 기금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실효성이 있게끔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항목을 변경을 해서 전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범에 집중하지 않도록 모든 식당이 조금이라도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금은 또 이렇게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기금은 안 쓰면 계속 예치가 되어서 기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러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해마다 90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들이 항목을 바꾸어서 일반 소규모 식당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만일에 식탁보를 1000만 원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식탁보는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이복조 위원  식탁보 4000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4만 개요.
이복조 위원  4만 개, 그 다음 앞치마는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한 1000매 정도 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약 5000개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금방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게 맞고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음식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백 개일 건데 그럼 공평성을 두려면 아예 동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개라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 모범업소라고 해서 주고 무분별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하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역할을 겸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로고를 만들 때 예쁘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하나 받아도 기분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 앞치마 1만 원씩이면 1만 원이면 1000개뿐이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요. 식탁보까지 합쳐서 식탁보가 4만 개, 앞치마가 1000개.
○김경열 위원  4만 1000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저희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삭감된 항목이 498페이지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1억 8963만 3000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1528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면서 계수를 좀 표현을 잘 못해서 삭감 요인을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계수조정 차원에서 정리해 주셔도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그만 드리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1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녹지를 가일층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도심의 품격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실질적으로 낙동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는 직경이 20㎝ 정도부터 해서 한 40㎝까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 10여 년째 가로수 가지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가로수가 선목인데 비해서 손질 정비가 안 돼서 인물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본을 손을 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전체 가로수의 노선을 정리를 해놓으면 확실히 경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 하면 가로수 민원인들이 일부 요소에 의해서 신호등이나 간판 가림 전정을 중간 중간에 해주다 보니까 가로수가 어떤 것은 인물이 좀 못하고 삐뚤삐뚤하게 못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충족시켜 주면서 전체적인 윤곽도 잡아주면서 이런 행위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가로의 품격도 올라가고 그게 한 본 두 본 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전 노선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가로의 품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쾌히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보시겠다는데 우리가 괜히 의지를 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 이걸 하면 낙동로가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000만 원씩이면 5년 정도 걸립디다. 한 구간이라도 완벽하게 정리되는 방법으로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봐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안 예쁘게 죽 커 있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안타깝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죠.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가로등이 안 보인다든지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제대로 말 그대로 품격 있는 도로, 명품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꼭 하단도 그렇고 정비를 삭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목의 건강과 가로사례의 효율도 높이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민의 요구도가 굉장히 눈도 높아지고 시대조류에 맞게끔 이런 것은 경관 창출이나 이런 것은 실제 소득이나 배고픔과는 관계없는데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강달수 위원  산림녹지과도 신설되고 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구간 구간별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더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렬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597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603페이지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 보상제하고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 2000만 원 시비 보조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 611페이지에는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편성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시비를 주기 위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도 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시기를 더 늦춰서 시에서 돈을 주면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정옥 간사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중 가내시 되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확정 내시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 5억 7734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비 등을 감안하여 총 6억 351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5억 7734만 8000원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총 6억 35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총 577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한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강달수  이용덕
  조영철  김경열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