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서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허선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자문사항, 자문요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기간 및 해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 철  전문위원 양 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전영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행정심판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오용석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전영애 의원님께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은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공부도 했을 것인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전영애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구청에도 지금 이런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있죠, 그렇죠?
전영애 의원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하구청의 법률자문이나 고문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텐데 별도로 우리 의회에도 법률자문을 둬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영애 의원  예, 우리 지금 기획실에 보면 우리 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물론 기획실에는 우리 구청의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지금 한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의회 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조례를 하나를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기획실에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도 됩니다.
  되지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좀 필요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우리 고문을 우리 의회에 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고문하고 같이 서로가 대화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고문을 두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아마 법률고문으로 둘 텐데 변호사가 다루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영애 의원  사건…
전원석 위원  그 상위법인 법률이나 법률 이상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는 그 법률에 근거한 예를 들어 그 하위법으로서 그 상위 법률에 근거한 우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양 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행정심판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것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지금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전영애 위원  소송은 우리 7, 6대, 5대 때 이럴 때는…
전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전영애 의원  없었을 거예요.
전원석 위원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각종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제도를 그래서 두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세 분이 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타 구는 혹시 몇 개 구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던가요?
전영애 의원  타 구는 지금 4개 구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16개 구 중에서…
전영애 의원  구 중에서 동래구, 해운대구, 북구, 기장구 이렇게…
전원석 위원  기장군…
전영애 의원  예, 기장군까지 해서…
전원석 위원  4개고 나머지는 구청하고 같이 쓰고 있다, 그렇죠?
전영애 의원  쓰고 있고…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수는 어떻게 그럼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전영애 의원  보수는 지금…
전원석 위원  구청 법률자문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죠? 오용석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전영애 의원  이거는…
○의사계장 오용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자문수당 해 갖고 1인당 월 16만 5000원씩…
전원석 위원  월…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래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소송 송무 사건이 있든 없든…
○의사계장 오용석  그렇죠. 수당 식으로…
전원석 위원  계속 돈이 지급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의사계장 오용석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그걸 하면…
○의사계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월 16만 원에 한 1인 정도 하면 되겠다, 일단 의회는 먼저 그렇죠? 2인씩은 필요 없을 거고 그렇죠? 하게 되면…
전영애 의원  예, 예.
전원석 위원  우선 한 사람 하다가 일이 많으면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활용만 잘 하면 정말 전영애 의원님의 입법 취지대로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어떤 서포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사람만 뽑아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낭비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안들을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 단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전영애 의원님이 입법한 그 취지를 확실히 살려서 우리 전체 어떤 의정의 수행도를 좀 올리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조례안이 이렇게 의결이 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어쨌든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의회가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선례  전원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12분)

○위원장 허선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3분)

○위원장 허선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7개 동을 포함하여 35개 부서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 해당 위원회에서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문선  배진수
  강달수  전원석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전영애
○출석 전문위원
  양철
○출석 공무원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7. 9. 18. 전영애․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요청서 회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청
    (2017. 10. 12.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