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동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부서의 정원 증가로 인한 직원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전담팀 설치 요구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3국, 2실, 1단, 19개 과에서 2개 과를 신설하여 3국, 2실, 1단, 21개 과가 되겠으며 과 신설은 세무2과,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명칭 변경과 함께 세무1과에서 분리를 하고 여성가족과는 복지사업과의 여성다문화계와 보육계를 분리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리과는 생활보장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산림녹지과를 복지환경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국 변경을 하여 국 간 부서 안배를 고려해서 소관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합의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 인건비 범 위 내에서 세무과를 분과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복지 부서 개편과 그리고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793명에서 14명을 증원해서 807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부서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이 7명이며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당리동, 하단2동, 감천2동의 복지팀장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4명, 그리고 구정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동원 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14명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 조정 사항은 신설에 따른 5급 2명, 계와 팀 신설에 따른 6급 이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과 관계 법령, 합의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업무 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존 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국별 소관 과 수를 감안하여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 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고 현재의 3개 복지 부서를 4개 부서로 확충하고 산림녹지과를 복지환경국 소속에서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부서의 확충과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 중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 등 효율적인 세무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1명의 과장이 2, 30명을 초과하여 직원을 통솔할 경우 업무 누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세무과와 복지관리과를 분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 인력의 확충과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등 세무과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당면한 구정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을 기존 793명에서 807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이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 복지부서 인력으로 4명, 세외수입 전담 및 구정현안 업무 인력으로 6명,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팀 인력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세무업무 및 구정현안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총 정원은 14명이 늘어나고 이 인력은 행정직이 8명···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거는 지금 다음··· 지금 2개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니 2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달수  2개를 해도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래 이거를 한 개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행정기구입니까? 그거.
박정순 위원  예, 행정기구입니다.
  아니 이거는 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정원 조례는 뒤에 따로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박정순 위원  아니 그러면 안건도 금방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서···
○위원장 강달수  해도 질의 답변할 때는 한 건씩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관련 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개를 같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을 보면 복지 부서를 3개 과에서 4개 과로 확충하는 것은 구 자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따라 기구 개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 배경도 궁금하고 방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기구 조직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자료 배부)
  복지부서 개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동안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현행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맞춤형 급여 개선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을 14년도까지 3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한 복지부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도 7월 1일자로 우리가 복지관리과와 복지사업과가 있던 복지 부서를 복지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개편을 했는데 이후 15년도에 복지 사각지대 - 전년도입니다. - 발굴 및 해소 차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3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도록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5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열 명을 사회복지직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했고 행정자치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6명이 됩니다.
  내년까지 총 23명이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3개 과 복지부서 정원이 89명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사회복지 부서 3개 과 89명이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구가 크지만 85명입니다.
  진구가 80명입니다. 북구가 79명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진구는 복지부서 4개 과로 개편이 기이 됐습니다.
  정원은 우리 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현재 3개 과 복지 부서를 4개 과로 확대를 해서 정부 시책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 및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 부서 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 동래, 해운대, 남구, 기장은 세무2과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개 과 구의 담당 수도 최소 6개 담당 내지 최대 8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9개 담당으로 세무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4년도부터 세외수입 전담 담당을 신설하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14개 구는 세외수입 담당 계가 진작 신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서 세외수입 전담 담당을 신설하며 현재 9개 담당 47명을 정원을 우리가 상향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 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장 역할도 중요한데 담당과 직원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부서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직의 경우는 한 개 과만 계속 근무하고 있어 같은 환경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근무 여건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 의욕이 정체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2개로 분과하면 부서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발할 수 있고 직원들 근무 의욕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세정 업무 추진에도 긍정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앞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은 15년도, 전년도까지가 총 우리 구가 총 49명이 일단 증원이 됐습니다.
  올해 6명이 되면 나머지가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복지 정원 맞춤형 복지정원으로서 총 인력 증원이 되는 거고 내년에 예정대로 17명이 다 된다면 72명이 사회복지직이 이번 정부 들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조례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조례안만 읽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상세한 추진 배경과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들어서 주위 동료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정은 일괄상정을 하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는 각 건별로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하다가 말은 거···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아까 차례가 바뀌어서 다시 그 부분 질의···
○위원장 강달수  행정기구 거기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따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아까 준비하신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아까 차례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총 정원은 14명이 늘어나 이 인력은 행정직이 8명, 사회복지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번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주된 사유가 세무과를 2개 과로 구분하고 복지 부서를 확충 개편하는데 따른 정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정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창조도시기획단 1명, 총무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등 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청에는 사업 부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이 3개 부서는 지원 부서로 분류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업 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 인력을 늘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정원은 행자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버해서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직렬별로 행정직이 8명, 사회복지직이 6명입니다.
  사회복지직 6명은 하달 됐고 복지부서 개편과 세무과 분과를 위해서 행정적인 우리 안배를 할 때 5명 사회복지직이 2명을 증원을 하고 동 복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6명이 내려오는 중에 4명을 동에 일단 증원을 할 겁니다.
  동에 하는데 동에 그 증원할 적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복지 동을 하는 부서가 하단2동, 당리동, 감천2동입니다.
  당리동은 지금 기존 인력 복지직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감천2동에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기이.
  그래서 복지사무장만 내려가면 되고 하단은 지금 현재 복지직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사무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직 1명하고 그래서 하단2동은 2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에 일단 4명을 증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명 남은 사회복지직은 복지부서에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고 그럼 나머지 3명은 창조도시기획단과 총무과, 문화관광과에서 각각 1명씩 증원하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자의적으로 증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이래 합니다. 행자부에.
  할 적에 정원을 더 받기 위해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현안 수요하고 행정자치부에 같이 우리가 전부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증원하는 부서 중 창조도시기획단 1명은 마을지원 업무가 우리 생겼습니다. 각종 공동체 마을.
박정순 위원  마을지원 업체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마을지원 업무가 지금 본청에서 많이 업무가 내려오는데 인력이 1명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있고 총무과에서 1명 지원하는 거는 우리 자치분권 업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종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전체 이관을 해서 이거를 다 받아서 총무과에서 지금 전담을 해야 됩니다. 광역행정 업무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명은 홍보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1명이 적습니다. 비교를 할 적에 전부 다…
  그게 뭐냐 하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정시책 홍보하고 정보 제공하는 전담 인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담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SNS에 관련된 우리 구정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하려고 다른 구하고 같이 나가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 정원 증원 요청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안전이나 이번에 CCTV도 그래 또 했고 안전총괄과도 저번에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부서에는 우리가 부서에 의견을 다 받아서 인력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을지원업무와 자치분권업무와 홍보담당 SNS, 홍보담당 그런 팀은 없었습니까? 담당이.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해서 인원이 지금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담당자가 한 사람씩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 부분에 이 부서에 한 명씩 더 늘어나겠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이 앞에 이 부분들이 이 담당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업무가 좀 취약했지요. 실제적으로 다른 구보다 좀 뒤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기획실장 홍순찬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각종 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운대보다 많이 좀 미흡했습니다.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요.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마을지원 업무하고 자치분권 업무, 홍보담당 SNS 이런 홍보담당 팀에 한 명씩 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업무하고 자치위원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자치위원회 업무소관은 구청 총무과 행정계에서 총괄을 했고 자치프로그램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발표라는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행정계, 총무과 행정계에서 전부 통합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운영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총괄해서 그거는 하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7개, 사회복지직이 7명이 나가 있는 데가 다대1동하고 다대2동이 7명 있습니다. 그 사무장이 기이 있고 5명이 있는 동이 신평1동하고 장림2동하고 감천1동이 5명인데 거기도 사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동 사무장 복지사무장 있는 데가 5개 동입니다. 있는데 이번에 3개를 추가 하는 게 당리, 감천2, 하단2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기존 전부 기초수급자하고 복지수요계층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큰 동부터 사무장 제도를 하면 이번에 3개가 커버가 되면 8개 동은 동 복지사무장, 사무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팀장 신설해서 4명이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장이 8개 동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5개인데 이번에 3개가 되면 8개···
배진수 위원  되면 8개 동이고 그럼 나머지 8개 동도 추가로 사무장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직까지 복지수요가 비교가 많이 차이가 나면…
배진수 위원  차후에 계획이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현재 이 4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당리동에는 3명이기 때문에 1명이 들어가고 하단2동은 2명이기 때문에 2명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인원 보충개념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복지팀장 신설해서 팀장 4명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배치한다는 이런 느낌보다 인원 보충개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획실장 홍순찬  복지수요를 대비해서 적정 사회직 배치가 동에 적정 인력이 배치가 있습니다.
  다대1·2동이 원체 사회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기존 복지수급자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복지인력 수요가 신평1동하고 장림2동, 감천1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배진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단2동에 이번에 추가로 2명 배치되기 전에는 2명이었는데 그럼 타 동에도 이렇게 2명으로 배치된 동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지금 현재 2명인 동이요, 괴정1동부터 4동까지는 2명입니다. 2명이고 하단1동, 신평2동, 장림1동, 구평은 지금 현재 2명입니다. 복지직이.
  그러니까 복지수요계층의 이거는 순수하게 기초수급자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전부 수요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복지 데이터, 그걸 수요대상이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해서 하단2 같은 게 왜 복지수요가 많지 이래 하는데 하단2동이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그래서 그 규모를 데이터를 받아서 복지부서에 받아서 결의를 한 사항이 돼서 앞으로 이 수요대로 나갈 겁니다.
  수요대로 나가니까 우선에 격무에 직원이 한 사람이 사회복지직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넘으면 또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동은 앞으로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래 해 나갈 겁니다.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부서 개편에 따른 것이고 구정현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소 각종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개정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지역보건법」 25조로 바뀌었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수수료 징수 방법 개정은 현행은 지금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옛날에 징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등의 반환기준 개정은 현행은 발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데 변경은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번부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른 금연구역과는 근거법령 및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군처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금연구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 자체는 바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4, 5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준용 규정을 또한 신설을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 5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리동 사무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이번에 보건행정계장님으로 새롭게 오신 원정미 계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의 자구 수정과 각종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2015년 5월 18일에 개정이 된 「지역보건법」, 1999년 2월 8일에 제정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2013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금번의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사항 중 제1항6호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는 현재의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6호에 규정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정의를 규정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의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금연구역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제3호 그 밖의 지정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시·도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문화재보호조례」제42조제1항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두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상위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의 지정 사항 범위를 벗어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6호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일반기준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늦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서 3건을 일괄 상정하였지만 심사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중 별표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라 해서 5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의 경우 1통을 발급하는 수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건강진단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표기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보면 제5조를 보시면 수수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50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보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1통 발급에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표기하면 민원이나 저나 다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조금 편의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자체는···
박정순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무슨···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보건소 자체가 1500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쪽 금액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우리 조례를 또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자고 정한 거라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다시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개정 조례안을 또 밟아야 되고,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가···
박정순 위원  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러니까 바뀔 때는 바로 공고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박정순 위원  할 때마다 바꿔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만약에 2000원으로 올라가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는 특별한 이유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조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뭐 행정력도 조금 줄이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행정력도 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다른 거는 다 숫자로, 돈으로 15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다 표기해 놨는데 이 부분은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금액을 표기함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찾아보니까 금액이 15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왜 그랬나 싶어서 제가 궁금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충분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금액 같으면 또 표기를 하면 되는데 다른 상위법령에 따르거나, 따라가야 하는 것들은 그쪽의 변경이 될 때 또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궁금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번거로움을 피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건수가 지금 9개 항목이 있고 지금 새로 개정된 데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기 전에 현행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특별진단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진단서는 어떤 진단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이 바뀌거나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례가 개정되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죽 보니까 사실적으로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저희 보건소에서 수가 조례를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지도 않는 업무가 계속 남아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면서 아,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옛날하고 안 맞다 방금 사용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법도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조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제 자신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맞추려고,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고 제가 지금 특별진단서라 하는 내용은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찍일찍 해 와야 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지금 현행에서 개정되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하구 보건소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삭제를 하고 바꾸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진단서니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는 실제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병관 위원  아,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런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하지 않는 거죠.
이병관 위원  없어서, 어떤 그런 건수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럴만한 저희들 의료진이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지금 오래된 사항인데 그게 안 하고 있는 걸 지금까지 계속 조례상으로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가 지금 개정안에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사하구 관내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고 거기다가 또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 못 가서 보건소에서 이런 걸 또 발급을 하고 있나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또 그걸 개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사하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 사항 중 제3조제1항6호의 경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게 중앙규제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아마 찾았던 모양입니다.
박정순 위원  중앙규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중앙규제단에 아마 글로, 그래서 감사실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곳은 「문화재보호법」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고 있는 거는 2만 원이다 이러니까 서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또 막상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이거는 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는 취지와 「문화재보호법」에서 하는 취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방자치법」이나 봤을 때 우리가 조례에 넣을 사항도 아니고 이미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되고 있고 취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걸 삭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안 돼서 했습니까, 오래 전에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모르고 있었죠.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규제단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노출이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중앙 규제에서 지적을 받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 규제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빨리 개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지적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궁금하고 또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박정순 위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박정순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도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그동안 과태료의 부과 처분은 어떻게 처분했었습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현행 조례대로 했는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박정순 위원  물론 상위법이 조례보다 우선이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된 조례는 제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이런 제정안 제3조의 차이점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까 2건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신속하게 같이 따라가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거는 아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규제법이 상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지금 부과한 그런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그런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또 어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 놓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과를 했거나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규정은 없어도 2007년도에 제정했는데 아직 개정을 안 했다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쪽에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중앙 규제에서 지적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법이 이번에 지역보건법 아까 조항대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거까지는 「질서행위규제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다시 이것을 조례로서 놔놓고 바뀔 때마다 또 다시 그래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하나도 처리된 부분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로 부과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이런 개정안은 제3조와 차이점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질서행위규제법」에 있던 부분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넣은 거거든요. 이 조례에다가.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삭제하는 거하고 넣는 거하고 그 차이점밖에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삭제를 하고 부과행위는 부과 징수는 「질서규제행위법」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조례로서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규제법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그쪽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복잡해서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정 이런 부분이 되면 즉시에 바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연이어서 계속 질문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160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정기분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수시 발생분이 있어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은 다대동 933-1번지 외 1필지에 2167㎡ 규모로 다대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시설에는 다대1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다대1동 주민센터는 거주 인구에 비해 동청사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다대지역은 보건소와도 거리가 멀어 저소득주민 및 노약자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다대동 933-1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대복지타운을 신축하여 다대1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 12월 말 기준 다대1동 인구는 4만 4790명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이 1일 평균 700여 명 정도이나 현재의 동청사가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청사의 신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대지역의 경우는 보건소와도 거리가 멀어 이 지역의 저소득주민 및 노약자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건강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대지역에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시비 등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구교운 재무과장님이나 문수생 총무과장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세 분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받을 과장님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이병관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1일 평균 700여 명의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요가 걸어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차공간은 몇 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주차는 전체 지금 한 전체 부지가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205평은 복지타운을 짓고 나머지 지상에 녹지공간이 지금 한 100평 정도하고 나머지 지금 한 1300평방미터에 거기 주차공간이 한 52대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에 대피시설을 거기도 일부 기계시설 한 50평방미터 빼고 나머지 한 770평방미터에 주차 공간 거기 한 31대 해 가지고 전체 한 83대 정도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이병관 위원  83면의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은 83면이라고 해도 실제 쓰는 건 한 60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쪽에요. 그쪽 지역은 상당히 이면지역이고 주차 공간이,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당초의 계획대로 꼭 확보토록, 설계할 때에 꼭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 자체가 원래 지금 주차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간에는 어떤 업무용으로 하지마는 야간에는 어떻게 개장이 또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야간에도 나중에 복지타운이 개소되어 봐야 알겠는데 상황을 한번 보고 야간에도 주민들을 위해 개방을 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은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보건지소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인력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인력이 지금 배치가 되죠?
○총무과장 문수생  인력은 상근 인력은 정규직 2명과 우리 법상 그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3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는데 거기에 업무를 하는…
○총무과장 문수생  간호직 1명, 행정 1명, 그다음에 임기제 간호사,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상입니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문수생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복지타운의 조성과 관련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6일 날 우리 같이 현장방문도 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했고 과장님의 제안 설명 및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복지타운의 조성 취지에 대하여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건립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우리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예산확보 등이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시비 등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 등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제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제2구청사 부지인 신평동 소재의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구청사 건립과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동 구청사 부지의 경우 계획이 변경되어 매각이 아닌 교환방법으로 교환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터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그 기안 실천이 정말 잘 될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우선 예산확보 관계는 전체 우리 복지타운 건축비가 한 39억 800만 원 소요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수생  그중에서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작년에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직원 사무실하고 그 등등 해 가지고 이거는 시비, 특별교부세 신청이 가능한 또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비도 조정특별교부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10억 정도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순수 사업비 한 5억 5700 정도 그래 하면 이 돈만 해도 한 15억 5700 정도 되고 나머지 23억 이거는 사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다른 어디 특별교부세라든지 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확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시한이 2014년도에서 2018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제가 다대1·2동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터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터가 있고 보이는 데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저도 민원을 하러 가면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늦지만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늘어만 놓고는 정말 당초 계획대로 기한 그 기한에 당초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가 그 부분이 정말 걱정스럽고 물어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다짐하는 의미로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하여튼 당초 저희들이 계획대로 금년에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 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실시설계부터 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최선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물어보면 제가 2018년도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까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계속 공감하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면 정말 다대1동 주민센터하고 건강··· 아까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아까 동료 위원 이병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게 들어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등이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반깁니다. 환영하는데, 말만 해놓고 짓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약속을 정말 지키라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여하튼 간에 저도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여론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복지 타운을 조성하게 된 겁니까?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하실 과장님 먼저 지정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제 오기 전에 제가 작년 1월부로 왔는데 오기 전에 다대1동 지역에서 공감이 형성이 됐고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동 순방할 때도 이게 된다고 해 가지고 이미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도 이 사업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 동 순방 때도 주민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리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 보건지소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도시형 보건지소 이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왜 본 위원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면서 물론 수요 조사도 하셨겠지만 근래에 있었던 보건소 사업 중에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해서 버스를 운행해서 취약한 주민센터에 건강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 그 프로그램을 괴정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극히 드물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평균 200명은 왔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했는데 약 200명은 이용을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인근 취약계층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왜 안 가느냐 충분하게 홍보도 해 드렸는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가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 전문의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약도 싸고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 간다라고 그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개념은 어떤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 생활 실천 말 그대로 그쪽을 홍보하고 그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주라든지 금연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주력은 아닙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주로 그러면 노약자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로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지요. 그런 쪽에 많이 소외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생활을 유도시키는 이런 쪽 프로그램들이 주로 그래서 이름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옛날처럼 의료 개념이 들어가면 보건지소니 그런 말을 사용할 것인데 그래서 명칭까지 바뀐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지소의 용어가 나와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옛날 용어입니다.
배진수 위원  혹시나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인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게 잘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준비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재무과장님, 문수생 총무과장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