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은  오늘 회의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제1차 본회의 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박규호·이상은·이용조·이해수·최선용발의)
   (14시03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3월15일 제정된 이후 지난 92년과 97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최근 국정당면현안과제인 정부개혁과 연계하여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의 행정체제 정비를 뒷받침하고 동조례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 계층제의 완화 및 중간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해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운영하여 업무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사하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토록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재영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항,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에 의하여 정원조례개정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개혁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효율적 행정체제 정비를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계층제의 완화 및 중간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계 및 의사계와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의정계 의사계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첫면을 봐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뒷면의 의안번호 26번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면 이해가 원활할 것으로 여겨지며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은  이희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재영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현재의 각 지방의회 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이 업무량에 비하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있고 최근의 국가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조 조정대상에서도 의원들의 입김과 압력행사로 의회사무국은 예외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사무국 인력운용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적정인력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사무직원의 정수를 사하구의 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정비 의지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에 대한 정비가 과감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의원  김상수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지방의회 사무국이 업무량에 비하여 방대하게 조직되고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입법보좌의 전문성의 결여 등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조직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물론,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활착에 걸맞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 조직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를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무국의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각각 의회사무국의 직원 정수가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개혁 과제인 행정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구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및 향후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구의 전체 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시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행정계층제 완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조직 중 계제를 폐지하도록 하면서 현행조례 제2조 제3항의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설치근거와 역할에 관한 규정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김재영의원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참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하위조직으로써의 계나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조례로 그 설치근거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보며, 현행의 의회사무국의 직제규칙 규정에 그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은  다음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반갑습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광역시 내의 다른 의회의 사무국 정수와 금번 조정안의 정수 및 조정내역에 대한 현황을 참고로 알 수 있었으면 하는데 자료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전체 직원정수는 구의 전체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더라도 사무국 내 직급별 정수 조정안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영의원  최선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구 의회사무국의 정수 조정안에 대한 자료는 사무직원을 통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과정을 거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용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확실한 안은 아닌데 신문에 각 구의 조정안을 다 봤거든요 수영구하고 우리 사하구만 별로 조정한 게, 여기는 한 사람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타 구는 보니까 거의 구 의원 숫자에 비해서 두 명 내지 세 명 줄인 데도 있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사무직원의 정수는 18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나 현재 지금 18명인데  하나도 안 줄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원래 집행기관 안에서 보니까 18명에서 주사 한 사람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안이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앞으로 실제 그 한 사람만 감축하고 우리 의회가 타 부서에 비해서 일거리가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2명으로 줄인다든지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김상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우리 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18명으로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18명으로 하며”를 없애버리고 “부산광역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뒷편에 한 번 보십시오.
○김상수위원  이것은 뭔가요?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은  참고자료 보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뒤 앞장.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인원이 안 나와있죠?
○위원장 이상은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하구정원조정안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면 한 명이 줄어질지 두 명이 줄어질지 아니면 한 명도 안 줄어질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18명을 17명으로 정해버리면 총무사회에서 한 명밖에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우리가 두 명을 해 버리면 꼭 두 명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그대로 18명 해버리면 총사에서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18명이라는 이 숫자를 삭제를 하는 대신에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줄어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면 이것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줄어지더라도 여기에 손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정수는 조례로써 맞춰서 숫자를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더라도 이걸 지금 현재까지는 18명으로되어 있는데 숫자를 안 넣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변동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맞춰서 편의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가만 있어,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내용이 지금......
○위원장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은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은         김상수
  김재영         장용희
  강정순         최선용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이희국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1일 김재영·박규호·이상은·이용조·이해수·최선용의원 발의)
   8월2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