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조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문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년도 778억 800만 원의 6.5%에 달하는 5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828억 9700만 원의 자체조달 수익을 얻은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을 정확히 부과해야 할 것이며 업무연찬 등 직원들의 업무지식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 3835억 원보다 272억 원이 증가한 4107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결산 시 집행 잔액의 증가로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등 국가정책 방향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사하의 이미지를 고양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 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지만 이월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분야에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함에도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이월 채권액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균형 달성 및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7억 600만 6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386만 3000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의회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준비 및 보전비용 7096만 3000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붕괴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비 1066만 원과 우리 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사건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4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에 지출된 5건의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난 한 해 빠듯한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 중에서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라는 검토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무과할 때···
○위원장 조문선  해당되는 과장님···
전원석 위원  세무과···
○세무2과장 김종길  세무2과 소관입니다.
  증가 부분은 회계 이동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축과 소관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처음에는 세외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빠져나간 금액 때문에 10억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과·오납 반환이라는 폼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0억이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실제적인 과․오납은 아닌데···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위원장 조문선  그 성격의 회계 처리상···
○세무2과장 김종길  그 성격이 회계가 애매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회계 처리상 그래 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세무2과장 김종길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e편한세상 구평동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다른 조건으로 10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원석 위원  기부금 받은···
○세무2과장 김종길  그런 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소관 부서에서 처음에 세입․세출 외로 하려다가 넣다가 다시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우리 결산서 회계와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처리한 거지 실제 과․오납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서···
○기획실장 서은교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조문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작년에 구평에 대림e편한세상을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 기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환경개선 쪽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당초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넣었습니다.
  단, 처음에 자기들이 원래 건축과에서 세입구좌로 넣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다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이거는 세입 예산이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그걸 빼 가지고 세입 구좌에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결산 검사 과정에서···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래서 이번 추경 과정에 보면 10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절차상 일을 빨리 급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를 관리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할 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재산 처분은 뭔지, 시효처벌 처분은 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문선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강인수  무재산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산이 없다 하는 얘기인데 재산이 없는···
    (발언대 서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은 말씀 그대로 재산이 없다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거는 재산이 없어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시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무재산으로 처분을 하고 또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어서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무재산 소멸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재산이 다시 형성이 됐을 때에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재산 소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을 때는 그 뒤에 재산이 형성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시효소멸 맞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무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전국 재산 조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또 급여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무재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향후에 계속 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거두어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회해 가지고 받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자료는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병관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추후에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종길  1억 5000을 1억 500 정도를 받았습니다. 무재산···
이병관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재산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효소멸 결손 처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시급하고 세무 전문적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과가 아닌 일반 과에서 보통 자기 업무들이 과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간만 그대로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아, 시효소멸 해 가지고 다 결손처분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주 일하기는 가장 쉬운 게 시효소멸입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분임징수관이 각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때는 세무과에서 통합을 했다가 다시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세무2과에서도 수시로 각 부서에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세무과에서 직접 전체 자료를 받아서 조회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무리 보완을 하고 하지만 시효소멸 자체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시간만 가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장 일하기 쉬운 게 그거고 무재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물며 어떤 모 과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내고 그냥 결손처분 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못 받고 그때는 내가 담당이 아니었다는 걸로 해 가지고 답변이 나오는데 결손하면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참… 물론 불법주차 관계 문제로 해 가지고 보통 무재산 결손처분 되는 게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 건도 많고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4만 원짜리 금액이 엄청나게 됐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서에서 명확하게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시효소멸 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앞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도 지방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 번 더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장님, 틀렸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앞으로도 명확하게 그걸 갖다가 일을 처리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병관 우리 위원님 이번에 결산 위원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보이고 이 결손액은 우리 공평과세, 정의과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 될 때까지 버티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될 세금이 없어진다면 누구라도 다 버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중요한 지표들은 또 우리 상급기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치를 좀 세워 가지고 기업 회계처럼 관리를 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들도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기업의 회계를 가급적이면 따라서 손익을 따지고 물론 공공 회계니까 조금 기업 회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뭔가 공공의 자금은 기업의 자금보다 운용이 러프하다,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느슨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꾸 그렇게 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손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무 담당과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어떤 매년 결손금액이나 또는 증가율이나 감소율 등을 지표로 삼아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결손금액을 올해 대비 몇 % 감소하겠다 하는 정도의 목표는 삼아야 전체 1년 동안 세무과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 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뭔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매년 설정되는 목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세무2과장 김종길  목표라기보다는 2016년도에 31억 3400만 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효소멸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세무2과장 김종길  그 금액상으로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무재산이나 모든 것을 하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5년을 경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런데…
○세무2과장 김종길  차지하는 비율이 4.4%거든요.
전원석 위원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우리 업무연찬을 할 때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손금액을 얼마 이내에서 한번 잡아보자 또는 내년 대비해서 얼마 이내로 줄여 보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를 업무연찬 할 때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없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또는 이 이후부터라도 뭔가 매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목표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각 과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매년 올렸다가 좀 삭감했다가 불가피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건 정말 전시행정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대외적으로 꼭 알릴 필요는 없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올해의 우리 목표치는 전년 대비 결손액을 몇 % 이내로 줄여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치를 공유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평조세나 정의조세를 구현하는 데 또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라도 내부적으로 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결산을 보면서 참 야무지게 꼼꼼하게 행정부에서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소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에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회계연도가 1년으로 이렇게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월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건수는 좀 줄었지만 금액 부분에는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여서 이월을 한다는 거는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지만 계속 이렇게 연도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이 된다 하면 이거는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전년도 건수가 85건에 금액이 262억 4071만 7000원이고요. 당해 연도가 74건에 금액이 292억 55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 이렇게 행정에서 자꾸 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건수가 있는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이월사업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보면 보통 한 10억, 20억짜리 이런 사업이 거의 연말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돈이 내려오지만 사업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당해 연도 집행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상이 당해 연도에 거의 안 해 줍니다. 보통 2개 연도 심하면 3개 연도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만큼 이월사업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 국․시비보조금이 뒤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 않은 건수에 대한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다면 지연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주대학에 있는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그것도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그것도 사전에 조금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들 12월 달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9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저게 거의 다 보상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성상 토지보상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게 지토위 갔다가 중토위 갔다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늦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것도 미연에… 보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 소유자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조금 더 받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감안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그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도 그렇고 괴정도 그렇고 장림도 그렇고 큰 사업이 20억씩 다 이래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거의 다 90%가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여기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되 불가항력적인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이월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비비 관련 질의해도 되죠?
  예비비.
○위원장 조문선  예,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해서 지금 82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관련 내용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괴정에 도로 영조물이 있는데 관리 하자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쳐 가지고 그에 대한…
전원석 위원  아니 얼마나 다쳤는데 8200만 원이나,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전원석 위원  아니 제가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실의 소송 수행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배상금, 승소사례금 등…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책정금액이 적었고 시기가 11월 달에 판결이 나서 굳이 예비비를 쓴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배상금은 저희들이 한 3900, 4000 정도만 저희들이 통상적인 것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을 덜 썼거든요.
  소송 관련 경비를, 결산서를 보면.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에서 소송 경비를 썼다, 그거는 조금…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제대로 써야 할 계정에서는 돈이 남고 또 다른 거는 모자라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거는 조금…
○기획실장 서은교  죄송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죠. 시기가 그렇고 해서 추경을 하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불가피성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폐지됐다라고 특별회계기금 자체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이게 언제 지금 폐지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작년에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작년에 폐지될 때까지 이 기금을 거의 사용한 흔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이병관 위원  왜 그걸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모았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계속 적립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사실 특별회계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돈이 사실 계속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 폐지를 하면 정산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아, 작년에 폐지하고 올해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다 하고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 장림에 노인복지회관 거기다 일부 좀 넣고 해서 저희들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해지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폐지를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요, 폐지 말고 원래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통장이…
○기획실장 서은교  아, 자금을 말씀하십니까?
이병관 위원  예.
○기획실장 서은교  자금은… 예.
이병관 위원  원래 그걸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작년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자 부분에 저희들 정기적금을 들기 때문에 아마 이자 부분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은 해지를 한 상황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아마 해지를, 자금 해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한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저희 자금 관리는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지,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폐지가 되었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좀 더 얻기 위해서 그걸 해지를 안 하고 계속 묵히고 있다는 자체도 본인이 봤을 때는 아까도 할 시기에 빨리빨리 진행을 못한 부분도 솔직히 좀 과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만약에 계속 정기적금이 들어간 기간을 보고 저희들이…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 통장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우리 위원회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재작년에 이거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출 조건이 이 기금의 성격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대출해 주는 게 주 기능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은행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더 낮추라, 다른 16개 구․군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좀 모티브도 제공하고 또 연대보증이나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없애라 했더니 그때 채봉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었을 건데 한번 시행해 보고 안 되면 조건을 더 완화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기금 자체를 없애버렸네요?
  이 기금의 목적이 결국에는 은행에 가서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 우리 구에서 구휼 자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틀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짓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거기 대출 조건도 까다롭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느슨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구휼 자금은 뭡니까?
  아니 예전에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도 그때 배고프면 관하의 곡창을 열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굶어죽지 말라고 쌀도 나눠주고 하는 그게 구휼 자금 아닙니까?
  그걸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은행이 책임집니까? 은행은 기업인데.
  그런 말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대출 조건을 더 낮추고 연대보증이나 이런 걸 없애서 구휼 자금 성격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러면 한번 시행해 보고 1년 뒤에 그래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건을 더 낮추겠습니다.” 했는데 조건을 낮추는 게 아니고 아예 곡간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아직 우리나라에도 식사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돈 1, 2천 만 원이 없어서 포장마차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요한 기금을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기획실장 서은교  나중에 복지정책과…
전원석 위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따져가지고 봐야 되겠네.
  이 기금을 상위법이면 없애는 것도 아닐 건데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는 채봉화 과장 그 과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한번 물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라 하이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 우리 세무1과에 페이지 세입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1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 조금 궁금해서…
○위원장 조문선  그거는 나중에 과에 또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과에 합니까?
○위원장 조문선  예, 예. 지금은 총괄만 하니까 과에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자…
    (「없습니다. 할 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1과에 세입결산, 질문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위원장 조문선  아, 지금 재무과 합니다.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요.
오다겸 위원  112페이지까지요?
○위원장 조문선  예, 재무과를 먼저 하고 다음 세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봐 주세요. 재무과장님.
  109페이지 보면 업무용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지금 2112만 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2만 원인데 복지정책과 사용하는 건가봐요? 몇 평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오영식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무실 쪽하고 다음에 구청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 복지정책과 내에 있는 사무실 두 군데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같이 사용하는가 보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게 보증금 2억에 드림스타트는 월세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복지정책과 사무실은 보증금 5000에 월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료로 계산해 가지고 1년치를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전세금하고 월세금 포함해 가지고 월세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임차로 만든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렇죠. 그거는 보증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월세가 2100만 원, 1년에?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가지고 2100만 원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보증금은 제외하고…
채창섭 위원  제외하고, 월세만 2100만 원…
○재무과장 오영식  예, 월세로, 분기별로…
채창섭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재무과장 오영식  평수가…
채창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80만 원…
○재무과장 오영식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166.4㎡고 드림스타트가 163㎡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채창섭 위원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복지정책과는 연간 지급액이 월별로 지급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분기별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계약은 1년 단위로…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보면요. 상황실 등 리모델링비로 7471만 3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실이라는 게 CCTV 하고 있는 그 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오영식  아, 이거는 연초에 부서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 하고 여성가족과 이동을 할 적에 지금 2층에 보면 국장실 옆에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 예.
○재무과장 오영식  그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국장실하고 여성가족과에 조금 밀고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2층 상황실을 축소를 시키고 다음에 국장실하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의 면적을 조금조금 늘리다가 하다 보니까 그 상황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2층에 있는 상황실을 하는데…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제2별관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에 3360여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한 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교통행정과 건물에 있는 거 사용을 하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무 그게 없어서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금 월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의 생산량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의 월 기준으로 한 3.7%를 태양광 발전으로 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제2별관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전력 사용량의 36.4%를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
○재무과장 오영식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107페이지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납부라는 게 우리 공공 어떤 시설물의 우리 구민들이 다치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 들어놓는 그런 거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물에 다치면 안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검찰청에 보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안내를, 이 공제회비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1년에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당장에 어떤 시설물 예를 들어 하수관 맨홀뚜껑이나 이런 데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 검찰청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서 무조건 구청이 그 판결을 가지고 구청에 청구를 해라 그게 시스템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할 적에는 건물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라든가 다음에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예를 들자면 본관 올라가는 스텐으로 된 난간대가 있습니다.
  난간대 지나가다가 옷이 걸려 가지고 등산복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요새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 있고 다음에 별관 올라가는 경사로 만들 적에도 그 위에 방지턱 안 있습니까?
  그 위에서 여자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험회사, 저희들은 관련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해서 바로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왔는데 소송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걸 피해보상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그렇게 안내…
전원석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직접 그렇게 민원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제가 그래 안내를 해줬습니다.
  뭐냐 하면 하단 뭐야, 어디입니까? 하단성당 밑에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인데 맨홀 뚜껑이 미끄러운 게 있어요.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검찰에 가서 무조건 소를 제기하고 검찰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대로만 구청에서는 보상을 한다.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재무과장님하고는 영 설명이 다른데요?
○재무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단 대신에 다친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보상한 금액의 그런 부분에 불만족할 적에는 할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 민사로 그래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상향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내를 할 적에는 바로 보험회사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조문선  과장님, 제가 잠시 보충드리면 우리 전원석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에 맨홀 쪽 이런 쪽은 아마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게 검찰청에 통해 가지고 배상책임으로 받는 게 맞고 지금 과장님 이거는 우리 건물하고 도로하고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마 건물하고 도로하고 다를 거예요.
  배상책임 자체가…
    (웃음)
○위원장 조문선  그래서 저도 몇 건을 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안 헷갈린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저는 저 소관에 대해서만…
○위원장 조문선  그래 과장님 소관은 건물 쪽이고…
○재무과장 오영식  저도 박사도 아니고…
    (웃음)
○위원장 조문선  우리 사하구 전체 도로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조문선  그래서 배상책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전원석 위원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 조문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저희 소관은 그렇게 보험회사에다가, 영조물 관련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안내를 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
  흔히 청사 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해서 100%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과실을 따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니가 얼마나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얼마 잘못했고 해 가지고 과실로 해 가지고 6:4, 7:3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배상책임보험법에서 100%를 지불 안 했을 경우에 분명히 민원인들이 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 어떻게 보면 책임의 한계가 예를 들어 8:2다 그런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불만족할 때는 결국은 민사상의 그런 절차로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1차적인 보험회사의 그런 보상에 대한 그러한 만족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민사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아직까지 없었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할 적에는 그런 케이스밖에 해결을…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웬만한 건 처리가 됩니다. 그 한도 금액 내에서.
  한 사고당 얼마, 1인당 얼마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된 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게 아까 옷 찢어지고 했죠?  자기 분담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법에는.
  그래버리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소규모 금액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부담금을 내 버리면 그 돈이 그 돈 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보험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험을 이만한 돈을 보험을 넣고는 뭔가 혜택이 있고 해당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무 보험에서 해도 그거는 크게 돈이 지불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할 적에는 돈이 1, 2만 원 이런 정도 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등산복 찢어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뭐라 합니까, 금액이 한 30만 원 이상이 되는 옷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보험회사에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 돈을 본인이 스스로 내 가지고 해결을 하기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오면 본인 과실을 무조건 줍니다. 왜, 본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라고 되어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돈을 적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현명하게 해 주시면 되지 또 그걸 법적인 걸 따져서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민원을 크게 심기를 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라는 어떤 내용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17페이지 보면 숨은 세원 발굴 여비 해 가지고 지금 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1인당 얼마 정도씩 지불하죠?
○세무1과장 강인수  1인당 정해진 건 없고요. 1인당 정해진 건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정해진 건 없고 그러면 6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럼 이거는.
○세무1과장 강인수  건당 2만 원입니다. 1건 추징하는 데 2만 원 그렇게 해서 1년 치 예산이 60만 원입니다.
채창섭 위원  60만 원 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숨은 세원 발굴이 좀 됩니까? 어때요?
○세무1과장 강인수  작년에도 우리가 세무조사 목표액을 5억 원 잡았다가 8억 5000인가 더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많이 거뒀네요, 그렇죠?
  발굴을 좀 많이 해서 여비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1건당 2만 원씩 그러면 30건이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30건 해 가지고…
○세무1과장 강인수  근데 실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 나가는 관내 여비 외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조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보조적으로.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밑에 보면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7억 1712만 7000원이었고 실제 수납된 게 9억 971만 원이었는데요. 미수납액이 8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납 내역은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금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과년도 거는 매달 가산금이 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받아도 계속 매달 중가산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이 많이 잡힌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주요 수납내역에 보면 주식회사 성진건설하고 광형테크 이런 업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업체에서는 돈을 이렇게 수납한 겁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여기는 독려한 것도 있고 공매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큰 금액만 여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사유가 전혀 없어 가지고 어떤 사유로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금액만 나와 있고 사항별에.
○세무1과장 강인수  여기 고액 수납은 우리가 공매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수납을 했는지 방법을 따로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이거는 고액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어떻게 해서 징수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118페이지 보시면 체납차량 야간영치 단속원 급식비가 117만 8000원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118 아…
전원석 위원  예, 118페이지 설명서, 밑에서 다섯째 줄.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지난해 그러면 야간영치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세무1과장 강인수  야간영치가 보통…
전원석 위원  2016년도 운영한 인원이.
○세무1과장 강인수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원석 위원  단속 실적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우리가 야간영치 할 때는 5개 조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전원석 위원  단속 실적은요?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집행기관석에서–체납경리계장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우리 계장님, 답변석 오셔 가지고 답변 좀…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세무1과 체납정리계장 류장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영치는 매년 5월, 10월 두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저희들이 5개 조 그러니까 세무1․2과 전 직원을 5개 조로 나눠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조가 저녁에 나가게 되면 적은 조가 한 5개, 많은 조는 한 10개까지 이렇게 5개 조가 떼 오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500개 정도의 영치 실적이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한 건 다시 숫자를 파악해서…
전원석 위원  예,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비용이 지출이 됐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쓰여 졌으니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 구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네.
전원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야간영치 결과 있죠? 그거는 따로 서류 한 장 정리해서 월별로 그렇게 좀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좀 주십시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 김종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예산학교 보면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지금 32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명 정도 학교를 참가하죠? 교육에.
  교육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5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1회 해서 한 2만 원 정도 수당으로…
채창섭 위원  아, 주민참여위원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한 20명 정도.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2만 원씩 지불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22, 23페이지요. 지난해에는 공무원 연수단이 정안구인가 거기 맞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에는 오는 차례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우리 가는 차례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가는 차례고… 오면 한 3박 4일 정도 있다 갑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면 그 정도…
전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지난해에 여러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호텔비 이런 거는 자기들이 내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호텔은 저희들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전원석 위원  아, 체제비 숙식비 여기 와서부터는 전부 그러니까 그게 한 76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면 그쪽에서…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 지적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홈스테이 관련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홈스테이도 그렇고 공무원 연수도 그렇고 조금 실질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청소년들도 조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기회를 올려라 하는 그런 부분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학교에다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바로 실무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소송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잔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짠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과다하게 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요.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니까 3분의 1이 남았는데요.
○기획실장 서은교  이건 저희들이 변호사 착수금이, 주가 사실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인데 착수금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만 원부터 400만 원 착수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나가는 거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렇게 다 나가고 남은 게 지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갖다가 500 정도 까도 상관없겠네요. 보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니 착수금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착수금이 많이 지불이 되니까 많이 나가는 거고 또 소송이 적게 들어오면 착수금이 적게 나가니까 적게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넓게 되어 있는데 감사사례집 및 청렴길라잡이 제작에 근 300만 원 소요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살짝살짝 물어봤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때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감사사례집 청렴길라잡이 책자를 제작을 했을 때에 실제 공무원들 책상에 책꽂이에 전혀 그때도 실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다 책상에 놔놓고 사례집을 보면서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을 보지 누가 책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굳이 감사사례집 및 청렴길라잡이 책을 꼭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이 필요했던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위원님, 미리 부서에 확인하셨다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말씀은 인터넷도 뒤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저도 책상 위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처음 작년에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래 청렴교육을 직원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청렴 관계하고 감사 사례를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직원들 반응이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식으로 또 이런 책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의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합니다.
  그 어떤 사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튀어나오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즘 책을 보고 사례집을 읽고 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혹시 책자 제작이나 그런 게 있으면 충분하게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33페이지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에 24만 9900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보상에 3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제 이게 감사를 일반 구민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진 한번 찍고 마는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특히 시공감사라고 공사 나갔을 때 일정한 퍼센트 됐을 때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하단성당에서 도로 개설할 때 교수 모시고 와서 한 수당 관계입니다.
  그때 최고 전문가 해서 나간 돈이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제는 동이라든가 복지 시설 감사 나갔을 때 실지 위촉된 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수당 조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지적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건의사항 지적사항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감사는 지적사항 나옵니다.
  나머지 동 감사는 이런 거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 이분은 잠깐 한두 시간 와서 어드바이스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게···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에 보면 외부 감사 아파트들 외부 감사를 하든지 보통 한 아파트 이렇게 감사하는 데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그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받았다는 게 비용이 보면 너무 싸기도 하고 감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잠깐 와서 설명을 한번 해놓은 건지···
○감사실장 김호준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하단성당 도로 개설할 때 교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말 그대로 시공감사 이런 부분 잘못 됐다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있은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외부 공사 최고 전문가라 해 가지고 29만 9000원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준 사항입니다. 시간당 따지는 것은 아니고 1회에 주는 돈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구민감사관제나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렇게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쪽 우리 감사 유공 공무원 등 시상에 32만 3000원 집행이 되었고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1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사하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청렴도가 등수로 하면 몇 위에 들어갔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은 상위입니다. 항상. 2등급이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주관한 실적감사 심사에서도 A등급으로 전국에서 40개 기초단체 중에서 6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주 잘 하신 일이고 그러면 6등 내에 들어간 내용 치고는 우리가 예산 집행을 예산 현액을 285만 원을 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집행 잔액이 102만 7000원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겁니까? 좀 후하게 드려야 될 부분이 빠진 거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이거는 일단 나간 거는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서가 몇 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갔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감사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 및 표창은 다섯 개에서 시설에 나갔습니다. 다섯 명 나갔고 청렴 마일리지는 여섯 개 부서하고 직원 다섯 명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상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 현액도 지금 이월 집행 잔액 사유가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많이 줄 거 같으면 2개 정도 더 해서 대폭적으로 드리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2페이지 보면 중간 밑에 감찰 및 조사활동 해 가지고 495만 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또 환경순찰 여비 해 가지고 240만 원 집행되어 있고 감찰 및 조사 활동은 복지시설에 나가서 감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이 동 감사하고 동 종합감사, 복지시설 감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또 그다음에 각종 감찰하고 조사하고 진정 민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장 나가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위에 보니까 별도로 급식비 같은 것은 감사부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동 종합감사 급식비는 따로 지급이 되어 있던데···
○감사실장 김호준  급식비 이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여비가 495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순찰 여비는 24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환경순찰 여비는.
○감사실장 김호준  이것도 저희들 시설 감사계에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환경 순찰한 현장견문이라든가 민생콜 현장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민원 사항이 혹시 들어오면 현장 순찰 나갔을 때 여비를 지불한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240만 원이 지급됐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37페이지에 관광기념품 수입이 3527만 원 작년에 발생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우리 향토소금은 관광 수입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 공동체에 운영을 위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직접···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 수입으로 잡지는 않았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입 얼마 나왔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1억 얼마가 났다고 했는데 여기 안 잡혀 가지고 이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천문화마을에 판매되는 관광 상품이···
전원석 위원  본청 1층에 전시해 놓은 그런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한 16점 종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상품을 발굴해서 판매한 수익이고 나머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19개 정도 그런 것도 방문객이 주민 작가하고 같이···
전원석 위원  숙박 시설 수입도 다 포함이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숙박 시설 수입은 주민협의체 자체 공동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설명서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78만 9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걸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계기로 올렸고 왜 이 돈이 그대로 1원도 안 깎이고 그대로 남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42페이지···
이병관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이병관 위원  그 주요 집행 내역에 작은박물관 근무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좋은 일이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아 이게 시에서 3년 이상 되면 운영비, 인건비를 계속 줄여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시를 정확하게 안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 한번 보면 모래톱 체험교실 하고 까치행복교실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13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모래톱 체험교실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시에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래톱 체험교실은 고추장 체험이나 숲 체험 프로그램, 까치행복교실은 기체조,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두 군데 지원해 가지고 13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모래톱 체험교실을 좀 한 거 같은데 올해는 거의 안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공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그냥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걸 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비 지원이나 구비 지원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계획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다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아닌데, 모래톱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하기가 힘이 든다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상반기에는 그랬는데 모래톱에도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고추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모래톱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공동체에 운영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육성이나 자기들 하는 사업이 조금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모성 경비 그런 경비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생력을 갖도록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만 십몇 억 들여 가지고 지어놨는데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잘 안 되고 생산한 거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별로 없다 하고 그래서 조금 창조기획단에서 이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넓혀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를 한 사람 붙여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생산적이고 성과가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심미영 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강근수 씨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예,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설명서 43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장림포구 안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거의 5억 1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장림포구 저희들이 포구 명소화 사업은 지난 5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조선기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위에 체험 공간이나 테마 공간 이런 그다음에 경관, 조명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니다.
이병관 위원  추가 사업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경제진흥과 쪽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합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 제일 아래쪽 보시면 지금 우리 시설비에서 조선기자재 협업화 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에 우리 예산을 20억 잡아놓고 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그래서 명시이월 연속 사업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70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시비, 구비에 대해서 구분을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 사업은 전체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현재 장림포구, 신평하고 장림 그 공간을 전체 동선을 장림유수지하고 포함해서 연결시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부산전략식품사업단 우리 수산공단하고 연계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관광객 유입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위에 마무리 디자인 시설물 같은 테마공원 이런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체를, 협약에 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거하고 방금 이병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 본 43쪽의 장림포구 안전시설 보강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다른 사업인데 공간 사업장 안에는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연결이 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쪽 그럼 24억하고 여기 지금 20억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44억이 같이 뭉쳐서 일부 포함되는 내용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76억이었죠. 최종적으로.
노승중 위원  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조선기자재사업 20억 되는데 그 안에 보면 20억 중에 10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쪽 제방에 수목을 조성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테마 공간하고 편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그다음에 그 기능이 서로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거의 수산업 단지 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걱정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는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국․시비가 물론 내려와서 하는 건 좋은데 만들어 놓고 어떤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예산 내용을 살펴가지고 일단 악취제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정말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 대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단장님,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사회경제분야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3500에 선금이 1억 400만 원 들어갔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800인데 이 건 어떤 건인지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정부에서 지금 정책 사업으로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새뜰마을 사업 중에 여기는 감천2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 국토부에서 정책방향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안 갖춰지거나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주민들의 결속이 좀 제대로 안 된 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서로 공동체 결속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업비 중에 일정 비율 배분이 그런 비용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또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 사업인지 전문가를 들어 갖고 의논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감천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시장 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용역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거는 작년 거기 때문에 집행해 갖고…
오다겸 위원  용역 결과도 있겠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결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용역 결과 좀 부탁드릴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경비를 일반 물리적인 사업처럼 계약이 계약기간에 계획된 기간에 끝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공동체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분된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올해 연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아직 못다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쓴다고 지금 금액이 2800만 원이 이월돼 있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환경정비 관련 해 가지고 자재구입 해 가지고 525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게 어떤 도구입니까? 환경정비 관련해 가지고 자재구입이.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우리 수시로 봄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수욕장 맞이한다든지 우리 국민운동단체 캠페인성 환경정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 할 때 마대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집게 그다음에 장갑이라든지…
채창섭 위원  그런 게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기본적으로 분기 1회 해 가지고 보통 5∼6개 이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한 번 참석하면 보통 6․7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 이상 오거든요.
채창섭 위원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525만 원이면… 우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설명서 59페이지, 보통 민방위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할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예비군은 해당 부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구에서 지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급을 30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우리 3대대입니다.
  3대대인데 거기에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훈련 있을 때 다른 데 사물함 같은 거 그런 거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예비군 사물함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왜 그렇냐 하면 향토방위 육성비로 해 가지고 민․관․군 해 가지고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 일종의 예비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위에 보면 낙조분수대 관광기념품 수입이 있어요. 세입결산 거기에 보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보니까 1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감천문화마을도 있고 다대포, 사하구 하면 감천문화마을과 낙조분수대 이렇게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광기념품 수입이 딸랑 17만 6000원인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도 개통되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여기에 대한 관광기념품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팔지를 말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근데 이게 사실 관광기념품 제작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시설을 보강 좀 해 가지고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지하철 공사장 때문에 시설물 배치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래서 기존 있는 걸 팔 때까지 팔고 그리 하자 이렇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개통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별도로 관광안내소를 하면서 별도 건물 지으면서 그 안에 맞는, 우리 낙조분수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근데 관광기념품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개발을 우리 구에서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지만 이제는 개통도 되고 여러 가지 정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제 2018년도네요. 사업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요. 직원 교육기회 제공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직원 운영 교육했는데 4000만 원 가량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은 위탁비 이 관계인데 요즘은 우리 직원들도 우리 평생학습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 보통 12월 달에 결산을 추경을 하는데 그때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결산하는 바람에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이게…
오다겸 위원  올해는 감안해서 예산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올해는 감안해 가지고, 근데 이게 매년 교육 수요라든지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놨다가 결산 추경 때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감안하는데 4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을 갖다가 몇 개를 해도 합니다.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 짜실 때 감안해서 조금 자체 조정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756만 원 이래 지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이거 몇 분이나 가죠?
○총무과장 문수생  1년에 한 번 갑니다.
채창섭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한 120명.
채창섭 위원  120명.
○총무과장 문수생  예, 차 한 4대 정도 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그럼 각 동에…
○총무과장 문수생  적은 데는 5명부터 해 가지고 11명까지 매년 엄선해 가지고 모범 통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차 4대 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3대, 3대 40명.
채창섭 위원  1박 2일로 갑니까? 며칠이죠?
○총무과장 문수생  당일로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당일인데 750만 원이면, 그럼 차 1대당 한 250만 원 들어가는 턱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차 값하고…
채창섭 위원  차 값하고 먹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차 값하고 그다음에 그 날 모든 경비를 이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하다 보니까 좀…
채창섭 위원  그래도 많이 들어간다. 차 한 대당 250만 원 같으면 하루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60페이지 아래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장림1동에서 철새모이주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걸 시에서 전액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AI 때문에 항상 문제로 이걸 사업이 철회된 게 벌써 몇 번이 됐는데 겨울만 되면 무조건 AI는 창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걸 취소가 되는 것보다는 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총무과에서 모색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역의 하나의 특색사업으로서 철새모이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대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딱 하고 두 번은 AI 때문에 못하고 그 돈을 다시 다 환수 조치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안은 없는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 보조인데 철새 보호구역이고 이게 지금 철새보호 행사를 장림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이쯤 되어 있고 이 사항은 하여튼 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우리 이병관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장림1동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 앞에 했던 유수지 건부터 해 가지고 그쪽 라인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는 하고 다 정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지역 자체가 열악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였지마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준설공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되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매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환수되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만 올해 또 마찬가지 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또 그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또 환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그냥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57페이지, 지금 직원 사기진작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을 6500을 잡았는데 지금 2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비율로 따지면 30% 이상 되는 비율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총무과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네요.
  힘이 있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안 쓰면 말고 이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육아휴직자들, 출산휴가자들 대체인력을 임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요 앞에 이건 맞습니다.
  출산휴가 간 직원에 대해 가지고 업무는 계속 연속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인력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규인력을, 대체인력이 업무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도장을 찍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우리 정규직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 인사과하고 또 의논해 가지고 신규인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신규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돈이 이만큼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작년 우리가 12월 달에 결산추경 할 때에 이걸 조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이 작년에 조금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손을 못 댔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이걸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올해 예산…
○총무과장 문수생  금년… 금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해…
전원석 위원  예산서를 가지러 보내기는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총무계장 추상봉 집행기관석에서–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서 가져오면 올해는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거는요. 매년 공무원 채용하는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년처럼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석 위원  올해 기획실에서 우리 사하구청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증원을 했다면서, 38명 이번에 또 2명 증원, 40명 정도…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금년이고 이거는 작년 거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작년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올해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 이걸 좀 감안을 하기는 한 줄 아는데 제가 예산 금액은…
전원석 위원  아, 일단은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항목도 그렇고 워낙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총무과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58페이지도 지금 직원들 뭡니까,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000 잡았는데 8600만 원 써서 또 이것도 한 34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건강검진 미수금 등 해서 3400인데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내용…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거는 검진대상 숫자를 다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 직원들이 기본 건강검진만 받고 우리가 한 종합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종합검진을 안 받는다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이왕 받을 때 같이 받으면 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같이 안 받고 기본 검진만, 주로 젊은 직원들은, 우리는 대상은 받을지 안 받을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다 잡아놔 두고 이제 기본 검진만 받고 종합검진은 안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아, 그거는 또 의외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죠.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58쪽 제일 아래하고 71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71쪽부터 먼저, 이건 간단한 거니까.
  지금 현재 신평레포츠공원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서 이월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신평레포츠공원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취약해 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배치를 새로 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 저희들이 연말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연말에 일단 받았습니다.
  금년 3월 말경에 해 가지고 일단 용역 그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완료가 된 상태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진행 예정에 있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제일 아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대상이 사하구청 내입니까, 우리 사하구민 전체의 내용입니까?○총무과장 문수생  이건 우리 직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직원하고 우리 공무직 그다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이 오산율도 약 8% 정도 이월 및 집행 잔액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산 현액을 결정할 때 예산 수요를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거겠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집행 잔액을 보면 1188만 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대상은 있는데 직원들이 직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러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어떤 이런 수요 파악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오차의 범위가 한 3% 정도 줄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배도 고프고.
  아까 질문드린 내용 인건비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대답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작년 걸 반영해서 올해 줄여야 되는데 현실은 지난해에 우리가 직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1억 9700만 원을 잡아서 1억 1100만 원만 쓰고 2500만 원이 이월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반영했으면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거 뭐냐 하면 올해는 2억 5400으로 또 한 20% 증액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 결산의 어떤 자료들이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영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으면 말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사하구에는 돈이 없습니다. 뭐를 하고 싶어도 십 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해서 운영비 위에서 자르라 하면 10 몇 프로씩 팍 삭감해 버리고, 과장님! 좀 문제 있지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이.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  이거 총무과뿐만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그래도 선임 과장님이시고 기획실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 어떤 각 과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조금 쓴소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운영비나 공통경비 이런 것들이 10% 이상 올리고 또 추경 때까지라 하니 실적으로 잡히니까 또 까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들이 있겠지만 또 결산에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그다음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래 잡았던 것에 또 1, 20% 더 잡아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으면 남는갑다 그냥 이렇게 예산이 러프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각 과별로 전파하셔 가지고 좀 내년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아무리 공공의 자금이고 공적 자금이지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선임 과장님으로서 조금 잔소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하고 69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신설 교체 해 가지고 39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또 6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94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80페이지에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원 특별사업인데 동네체육시설 보수 해 가지고 74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담당자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를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는 앞에 4000만 원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해 가지고 우리 별도로 새로 운동시설을 하는 데 거기 한다든지 그래 하는 시설비 일종이고요. 아까 60…
채창섭 위원  6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69페이지 밑에서 조금 올라오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그것도 940만 원 지출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우리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설 보수한 쪽이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이 워낙··· 한 42개소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금 많이, 거기에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보니까 또 발전소 주변지역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한 670만 원 이월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연말 되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총무과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 번씩 얘기해 보면 체육시설 같은 거를 여기 설치 좀 해 달라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안 해 준다 하는데 그런데 보면 또 남아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아, 그런데 그거는 이게 우리 과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서별로…
채창섭 위원  나눠서…
○총무과장 문수생  나눠 쓰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사업 진행 중도 있고 그래서 결산 시점에 가서 이게 있고…
채창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관리는 맞아요.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부서별로 지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도 연말이 다 가야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래 이 돈은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월은 하는데 제가 연말에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하니까 체육시설 좀 설치해 달라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적이···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월도 되어 있는데 또 집행이 안 되어서 돈이 없다 하고 이러니까 참 이것도 조금 안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금년에는 제가 미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부탁하는 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파악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1페이지 보면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가 571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5715만 원이네. 그런데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을숙도 축구장 부지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60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우리 스쿼시 있지요? 스쿼시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수자원공사 부지 그거를 당초에 지금 우리가 우리 쪽으로 팔기로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낙찰된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된 바람에 계속 진행하고 이 600만 원 우리가 결산 추경 때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반영을 했고 그 뒤에 수자원공사하고 공매하면서 낙찰자하고 의논이 좀 잘 될 줄 알았더니마는 의논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결국 그 땅을…
오다겸 위원  집행 안 하고 남은 거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집행 못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로 우리 5700만 원을 내고 있습니까?○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안 내지요.
  이미 앞에 팔렸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내지요.
  아, 축구장은 내고 있고요.
오다겸 위원  축구장은 부지 사용…
○총무과장 문수생  스쿼시장은 지금 안 내고…
오다겸 위원  스쿼시는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원만하게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앞에…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는 5700만 원 기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해변공원 질서 계도 용역을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이거 용역을 저는 처음 보는데 이 용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해수욕철, 우리 해변공원 준공하고 나서 이거 우리 행정 관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다겸 위원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총무고과장 문수생  용역 업체가 우리가 베스트휴먼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7월 1일부터 해수욕 기간 2개월간 집중 쓰고 그다음에 9월 한 달은 토․일요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해변공원 처음 개장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질서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오다겸 위원  올해도 이거 용역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용역하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올 여름에도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계도 인원이?
○총무과장 문수생  인원이 시기별로 다 다른데 작년에 우리 짧게 했거든요.
  주로 해수욕철 두 달간 했기 때문에 5명을 투입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5명을 투입했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잡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올 금년에는…
오다겸 위원  두 배네요. 작년보다 두 배로…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 대신에 올해 4월부터 지하철 개통 대비해서 많이 올 거다 보고…
오다겸 위원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수생  그 기간이 늘어나서 좀 용역을 낫게 설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2페이지 그 밑에 보면 논술교실 운영비 해 가지고 1400만 원 지출됐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이게 강사비입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논술비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네, 강사비 일부하고 교재비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그만…
채창섭 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5회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5회 해 가지고 1400만 원 지출됐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네.
채창섭 위원  근데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900 몇 십만 원… 아, 이거는 1월 달에 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이거는 예산하고 사업기간이 조금 차이 때문에 회계상…
채창섭 위원  올해 1월 달에 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1월 달에.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7페이지 보면 압수 게임기 운반차량 임대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건 차량 임대 한 몇 대 정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37페이지…
채창섭 위원  예, 밑에서 한 다섯째 줄 압수 게임기 운반차량 임대 해 가지고 임차 해 가지고 500만 원 지출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거는 게임기를 압수할 때마다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압수는 사하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압수 대수로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지금 전체 예산에서 잔액 500만 원 같으면 많이 남은 겁니다.
채창섭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왜 그렇냐 하면 2016년도는 게임물에 대해서 합동단속이라든지 단속을 강화해서 16년도 지출 예산이 한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15년도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16년도는 단속이 약간 완화돼서 이 임차비가 적게 나간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은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차량비는 우리가 대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 대수만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신평 지하철역에 보관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양산에 거기 따라서 임차비용이 다릅니다. 16년도는 단속이 완화돼서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단속이 완화돼 가지고 임차를 좀 적게 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뿐입니다.
채창섭 위원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예, 149페이지에 우리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지금 37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전원석 위원  전체 인건비 2200 중에 370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사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이게 우리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채용 관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1월 18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민원 안내도우미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11월 말 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남은 기간을 가지고 다시 채용하기는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굳이 민원 안내도우미를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증명발급통합창구 직원들 4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채봉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볼 일이 잘 없다, 그렇죠?
    (웃음)
  오늘 기획실 아까 할 때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없어졌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네. 16년도 7월 달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제가 거기 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 관련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주민들이 이 기금을 외면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벽을 좀 낮추자, 그래서 과장님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몇몇 위원들은 이 정도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기금이 외면 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구에 비해서 더욱더 낮춰야 된다, 그야말로 구휼 자금이니까.
  근데 과장님께서는 한 1년 정도 해 보고 없애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없애겠다가 아니고 1년 정도 해 보고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창고를 구휼 자금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그렇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때 대답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막말로 없는 사람들 마지막 보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때 전원석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16년도에 올라가면서 지적했을 때 제가 대출 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좀 낮추라고 해서 이율을 1%를 낮췄습니다. 1%를 낮춰서 3%에서 2%로 1%를 낮췄습니다.
  낮추고 난 뒤에 제가 1년 후에 발령이 나서 평생학습과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그 소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가고 난 뒤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율을 낮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까지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있었고 그래서 더 낮추라고 했고 우리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 이후의 사항은 소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전원석 위원  아, 과장님 계실 때 없앤 건 아니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집행기관석에서-그럼 잠깐 제가 답변을…)
전원석 위원  예, 예. 같이 하입시다. 어차피.
○위원장 조문선  계장님, 우리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직, 성명 이야기 해 주시고 아,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생활보장과장 오명숙입니다. 채봉화 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까지 계셨고 2015년, 16년은 시로 가신 김종렬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1월 7일에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이자가 조금 높다 이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3%에서 2%로 2014년 11월 7일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자율이 낮춰져도 실적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후로 부산시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는 융자사업이 기존에 중앙의 융자사업과 유사한 거는 폐지해라 이래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7월 4일자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중앙에서 권고가 그렇게 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그러니까 와 가지고 다른 부산시 16개 구에도 작년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거의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0페이지 보면 시설 만기 해 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퇴소 아동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6명 지원하고 8명분인데 2명이 미 발생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6명 지원해 줬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지원해 줬습니다.
채창섭 위원  500명씩 지원해 줬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채창섭 위원  그럼 이 지원금을 가지고 애들은 뭘 하지요? 500만 원 갖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씩 주면 자기들이 퇴소해서 일하는데 말 그대로 자립하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퇴소하는 아동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19세, 20세 되면 퇴소를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조금 대학교도 가야 되겠고 혼자 자립하기 힘들다 하면 조금 연장은 해줍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20살 되면···
채창섭 위원  퇴소하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채창섭 위원  1인당 50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제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게 보조금 과다 교부 집행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죠?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위에서 여덟 째줄, 아동에 관련 사회보장 수혜금에 평일 방학 중 절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이 부분 하나 하고 이게 보조금 과다 교부 집행 잔액 관련 건이 하나가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167쪽에 아래에서 일곱 번 째줄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생계급여 지원 이래 아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청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미리 간과를 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안 그러면 막무가내로 위에서 내려 보내주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이거는 시설···
노승중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과다 교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이거는 국비로서 시비로서 시설별로 평가를 해서 수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금 내려다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내려왔고요. 세 가지가 그런 유형이고 전부 운영비, 인건비에서 전부 국․시비로서 운영비, 인건비거든요.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종사자들이 중간에 퇴사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도 빈 공간에서 인건비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 70명 있었는데 지금은 65명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데서 지출이 집행이 덜 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너무 줄여놓으면 다음에 또 발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다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비와 시비와 연결이 돼서 결국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10%, 2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 같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의 추측을 조금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언밸런스 나는 예산 신청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든 시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해서 주로 확인해서 결국은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이런 때 삭감을 조금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노승중 위원  물론 삭감도 중요하지만 삭감하는 게 더 대수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추이에 맞게끔 아동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집단 시설에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해 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해서 모자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어바우트로 해서 올리는 거보다는 정말 집행 내역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심의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귀찮더라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올리면 이 예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10%, 20% 이상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일은 없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예,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노승중 위원님하고 같은 유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에 1억 6800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발굴을 못해 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양곡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  지금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사실 또 관계 법령이 애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또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서류적으로는 자식이 부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거노인인 예를 들어 그런 노인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이분은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은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결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서류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양곡비가 1억 얼마가 남았다 말이지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한테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돈들은, 이런 금액들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은 저희 수급자들한테 주는 양곡 대금이고 또 차상위계층은 따로 있고요.
전원석 위원  그렇지, 그렇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근데 요즘에 사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단체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 양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쌀들을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해서 할 수 있는지 했는데 사실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음식 문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집행 잔액 안 남기기 위해서 양곡 신청할 때마다 홍보 많이 하고 이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유의 질문이지만 긴급구호자금도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에도 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은 남아돌고 뭔가 언밸런스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발이라도 더 뛰시고 각 동하고 연계해서 정말 그런 분들을 더 찾아내서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정말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덜 살 수 있도록 우리 복지 관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조금 더 한발 더 뛰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1페이지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자 근로장려금 지급하고 또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이것도 근로장려금 지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집행 잔액에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희망키움통장Ⅰ, Ⅱ도 조건이 있거든요.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가구가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투(Ⅱ)는 중위소득 50% 이하,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 하니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조건이 탈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중간에 탈수급 못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조금 그래서···
채창섭 위원  탈수급자 돼야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러고 밑에 내일키움통장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이게 6개월 이상 자활사업이라든지 미리참여를 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하면 우리 기금 10만 원을 적립을 하는데 그 돈마저 못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나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은 있는 거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나름 집행액은 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5개소 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 시비 같아요. 2억 47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네.
채창섭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현재 경로식당 5개소는 사하구 관내에 복지관 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복지관 내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복지관 안에 통상 저희들이 모르는 무료급식 경로식당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복지관 안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 해 주는 걸 얘기하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식사배달기관 6개소가 있네요. 바로 밑에.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식사배달은 무료급식소나 경로식당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에다 배달을 해 드립니다. 도시락을.
채창섭 위원  이것도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복지관도 있고요. 노인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2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식사를 못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배달하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네, 우리 구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복지관이고 인창노인복지관에서도 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배달···
채창섭 위원  만들어서 배달하네요?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2억이나 이래 들어가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노인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2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민간이전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부분 보조에 있어서 한나빌리지 운영비가 2억 8585만 5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7900만 원 남았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장적 혜택에 있어서도 집행 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고요. 상당수 남은 부분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나빌리지 정원이 27세대 80명입니다. 현재 작년에 21세대 62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큼의 잔액으로서 7900이 남았었고 전액 시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62명이 80명 최대 인원인데 62명이 거주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한나빌리지를 신청자들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매년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7세대지만 22세대가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추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노인개소 말씀하셨지만 B동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으로 화장실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B동이 6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A동은 깨끗한데 B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능 보강이 되고 나면 좀 괜찮을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부 한나빌리지 운영에 대해서 한부모 한자녀라든지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 가지고 잠시 이렇게 와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홍보하는 부분을 치중을 해서 지금 현재도 27세대 80명이 거주할 수 있는데도 22세대에 62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시비 보조 사업이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고요. 기타사용료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세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9793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게 5649만 5000원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어항시설 사용료 부분인데 굉장히 좀 미수납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점용료 사용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항시설 사용료는 항만청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희들이 부과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영세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게 크게 부담 가는 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담 가는 건 없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인상률도 없고 예전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요즘 조선업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수주도 대기업 조선소도, 큰 대기업의 조선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영세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매출이 적은데다가 부과 기준은 잘 나갈 때하고 지금 어려울 때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걸 수수료를 요율을 내리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인상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전 수준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어쨌든 한번 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신경 써 가지고 잘 챙겨 봐 주시고 또 미납되는 부분도 미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문선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225페이지입니다.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집행잔액 및 사업포기자 보조금 반납 해 갖고 54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포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실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6500만 원 예산을 줘 가지고 수경재배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신평에 신익아파트에 수경재배를 하려면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반납을 했고 또 이분들이 수경재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또 교육 이수도 안 되어 가지고 전체가 반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교육을 다 이수하고 수경재배…
오다겸 위원  내년에는 하십니까? 그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그렇게…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시비지만 포기해서 반납하는 거 좀 안타까워서 추가로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금액을 그대로 반납했다가 다시 우리한테로…
오다겸 위원  아, 그대로 다음 해에 바로 받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그런 형태로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오다겸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홍보관 건립에 있어서 제작 설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7000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부분은 사고이월 7000만 원 한 것은 처음에 예산을 전시물 제작 설치비가 1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 원 가지고는 홍보 전시물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의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조금 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1500만 원이 원래는 예산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해 갖고 다음 해의 예산으로 1500이 더 내려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다음 예산으로 더 붙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24페이지 중간 좀 위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채창섭 위원  3000만 원 같으면 한 300두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한 265두 정도.
채창섭 위원  265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또 42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번에 추경에 또 200만 원 감액을 했던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시 예산에 매칭으로 우리가 반영하다 보니까 시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해마다 조금씩 수술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동네에는 고양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 구에서도 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군데 섹터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포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그렇죠?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동네 온갖 쓰레기통 다 뒤지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동네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내년에 예산 듬뿍 올려가지고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시에 간곡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2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요.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 반 정도는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한 5억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반밖에 못했다는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하고 또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칭으로 영세민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단순히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말하고 예산으로 평가받는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10억을 승인을 해 줬으면 10억 원어치 일을 해야지 1․20% 집행 잔액이 남아도 막 질타를 받고 하는데 50%밖에 못했다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마을 기업해서 7군데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에 보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자금 회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못하다 보니까 loss가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예전에 도시위원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 왔는데 억지로 경제라는 게, 경제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놓으면 전부 종잣돈만 다 받아먹고 한 3․4년 지나면 그게 계속 사회적 기업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뭔가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기능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은 눈 먼 돈만 털어 먹고 그다음은 땡입니다. 땡.
  그만큼 전부 그냥 세금만 다 매몰되고 원래 사회적 기업을 착안했던 그런 어떤 근원적인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일도 보면 사회적기업도 되는 데는 우아하게 커피나 좀 이렇게 만들어, 바리스타 이런 거는 일자리가 좀 와요. 근데 빨래 뭐를 한다든지 조금 힘든 데는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현실이라고 보기 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도 갑니다. 점검도 가고 이 기업들이 정말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우려하던 그런 먹튀 같은 것이 사전에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1건도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근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 예를 들어 예비적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전원석 위원  총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몇 년 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3년 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3년 차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70%, 60%…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3년 차 다 지원을 받고 지금 한 5년 이상 영속되고 있는 기업을 몇 군데만 꼽아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기업들은…
전원석 위원  졸업하고 나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졸업하고 나서, 이세이빙.
전원석 위원  이세이빙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세이빙.
전원석 위원  거기 뭐하는 회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콘센트 전기 스위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다음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리고 또 에코라이프라고 해 갖고 재활용품 하는 데 있고…
전원석 위원  재활용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재활용품도 사회적 기업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다 됩니다.
전원석 위원  심지어는 모 업체는 원래 그 업체가 현수막도 하고 하던 업체인데 사회적 기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하면…
전원석 위원  그 취지에 맞추면 되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은 되고 반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웃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더욱더 계도하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할 때 시끄러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근데 또 엄청나게 가격이 인상됐데.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인상이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확정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회…
전원석 위원  또 많이 올리겠던데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전원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서민을 위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고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저희들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노동조합에서 매년 익년 3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여유 있게 많이 편성이 됐네요. 과다 편성된 거네요.
  이번에 올해는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적정하게 좀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1억 7000까지나 이렇게 많이 올렸다면 사업을 해도 몇 개를 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24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100억이 넘었습니까? 이제.
  지출액이 100억 9998만 6820원인데요. 24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이야, 제가 들어 올 때 이게 60 몇 억이었는데 3년 만에 거의 배로 뛰었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네, 용역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야, 3년 만에 그렇죠? 그냥 배로 뛰었네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주로 인건비 인상이 많이 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인건비가 배로 늘어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배는 아니고 거의 60%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1인당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유독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참…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근데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매년 다른 데는 99%, 100% 이래 하는데 용역에, 저희들은 항상 92․3%씩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전원석 위원  타 구에 비해서 낮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결산 때는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억 5700… 아, 257페이지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몇 억, 몇 억 해놓으니까 페이지도 억으로 보이네요.
  25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금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2억 2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환경개선자금 지원업체 미 발생으로 집행 내역이 없다. 2억 2900만 원이 이제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미집행 사유가 한두 가지 정도로 사유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첫 번째로는…
전원석 위원  업체 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악취발생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신평․장림공단 밤마다 보면 메케한 냄새가 나고 특히 날 흐린 날,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밑으로 깔려 가지고 정말 이상한 냄새들,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에서 시 자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본인 부담금 30%입니까, 20%입니까?  자부담이…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본인 부담금이 업체당, 자부담은 일단 지원하는 거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시비가 7000만 원까지…
전원석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구비 포함해서 한 1억 원 미만입니다.
  자비는 그 외 부담금액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그 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는 보통, 시설비가 한 2억 미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한 3억 정도…
전원석 위원  3억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들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 냄새를 배출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는 분명히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사회적으로 폐를 끼치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올해 예산은 전부 다 소화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업체들 다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요. 11월…
전원석 위원  이게 지금 악취 배출업체가 과징금 받은 업체들 리스트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조업 정지가 들어가면 과징금이 있는데 그거는…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매연이나 배출업체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해 문제 아닙니다. 자료 보세요. 저는 다 찾아봤다니까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예산 배정되고 사용 안 해서 불용 처리되고 맞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런데 예산 불용된 게 작년 경우만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했는데…
전원석 위원  네, 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작년에만 그래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작년에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 전에는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
전원석 위원  100% 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전원석 위원  작년에만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작년에 아마 그 기업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  작년에만 기업체가 특별히 어려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니,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원석 위원  (웃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뭐 우리가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락 1, 2, 3단지 이런 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 흐린 날은 정말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신평․장림공단의 피혁공단, 염색공단 악취 유발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된 업체들은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유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부담이 아까워서 남한테 폐를 끼친다는 거는 모럴해저드거든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아주 해이한 겁니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그런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가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4억 6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몇 페이지…
이병관 위원  253페이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지금 4억 6000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주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법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령이 한 대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그만한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2016년 전년도에 5년간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절차는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납부를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압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시기적인 문제지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무재산 결손처분된 거 말고 시효소멸로 전년도에 처분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이병관 위원  오늘 공통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재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향후에 다시 재산이 형성됐을 때 다시 압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게 무재산 결손처분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세무 계통의 과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가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시효소멸입니다.
  왜, 그 업무가 무재산 결손처분 하는 과정이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시간만 5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보면 법적으로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결손처분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 안 하고 편하게 결손처분 털 수 있는 방법이 시효소멸입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업무과다라는 핑계로, 물론 업무가 과다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4억 6000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서 위원님께 따로…
이병관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향후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것은 아무리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재산이 형성됐을 때 다시 압류를 한다거나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가장 편하게 털 수 있는 방법이 각 부서에서, 시효소멸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5년 지나가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재산이 형성되더라도 돈을 못 받아냅니다. 이 결손처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에서 피곤하지마는 시효소멸까지 가지 마시고 차라리 무재산으로 이게 된다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시효소멸로 하는 일은 없도록 촉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악취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전원석 위원  2억 2900만 원 안 쓴 거.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아예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올해 같이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 9000 올려서 본예산…
전원석 위원  추경에 잡혔어요?
  본예산에는, 본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 예. 추경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경에 잡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나는 또 불용 처리해서 불용해서 또 안 준 줄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닙니다.
    (웃음)
전원석 위원  올해는 다 썼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현재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다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전원석 위원  예,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60하고 261이 연결됩니다.
  보상금 보면 기타보상금에 541만 2000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집행 잔액이 역시 541만 2000원이 남아 있죠?
  261쪽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1쪽 제일 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익 신고자 미 발생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미집행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보상금을 받게 한 건지 이게 업체를 대상으로 누가 가서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한 적이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 관계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랄지 그런 신고자에 대한 그런 보상금 차원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가 작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위생이 아니… 식품 관련 건이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공익신고자라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분들이 혹시 나가서 이걸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줄 알았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공익신고자 이 내용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 내용이 아니고…
노승중 위원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식품 쪽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노승중 위원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추가로 제가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541만 2000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식품관리 위법 신고 대상이 없어서 미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거 항목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낮춰서 또 사업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런 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공익신고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또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계속 올라온다. 혹여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금액이 지금 541만 2000원이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급됩니까? 금액이.
  1인당 건수가 어떤 건에 대해서 많이 지급이 됩니까?
  몇 건으로 대상 해갖고 이게 금액이 지금 산정이 된 겁니까?
  그냥 뭉뚱그려갖고 541만 2000원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게 지금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권익센터가,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자체 구청에서 접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어오면 그게 행정 처분 과징금 금액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30%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언제 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산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예산인 거는 알겠는데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좀 제가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258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부분인데요. 기타 보상금하고 배상금 부분 두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잔액에 보니까 여기가 6178만 1300원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6000만 원 있죠? 소송 사건 대법원 계류 중으로 변호사 승소 사례금 미집행 해 가지고 있는데 이 건하고 밑에 부분 있죠?
  배상금 부분에 소송 사건 대법원 계류 중으로 소송 배상금 미집행 이래 갖고 1억 4700만 원 이 두 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집행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월이 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 건은 이월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피혁수산물조합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 21건이 약 462억 원이 물려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 승소에 따른 사례금과 그다음에…
오다겸 위원  우리가 혹여나 할 수 있는 배상금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내년도로 다시 이월했다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계속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난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대법원의 판결을 계속 기다리기도 뭐하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변호사 사이트를 통해서 변호사한테 또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대법원 쪽이 사실 끈이 닿기가 상당히 힘들고 언제 날지도 사실 저희들은 판단이 안 섭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예산은 확보는 해 놓고 있기는 있는데 언제 쓸지는 모른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오다겸 위원  사고이월도 다음 해, 다음 해에는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런데 이게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오다겸 위원  그럼 벌써 봐요. 올해 판결날지도 모르는데 또 내년에도 판결날지도 모른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미연에 자문도 구하고 자문변호사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2억인데요. 그렇죠? 두 건 이렇게 하면, 좀 다른 예산을 우리가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쓰지 않는다 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행정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정오표를 봤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건으로 해 가지고 관제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잔액이 거의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간제 요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육청 인건비와 그다음에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건비가 한 2억 6000 정도, 우리가 2억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가 솔직히 교육청이 돈을 좀 과다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줄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태풍 차바 응급복구 장비비가 1790만 원 사용하고 그다음에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월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저게 작년에 10월 5일 날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서 10월 8일 날 행정부시장하고 기획관님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행정봉사실에서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그때 2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억은 국비 교부세 1억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교부금 목적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바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목적이, 부산시에서 내려온 건 특별교부금이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과 차량 임차비만 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해수욕장 주변하고 쓰레기하고 그게 한 500t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차량 임차와 수거비용으로 썼는데 그 이후에 명곡쓰레기 수거지는 무료로 다 반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금액입니다. 82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돌려보내야 되겠네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번에 반납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반납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깝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좀 아깝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걸 복구 등으로 이렇게 했으면…
전원석 위원  ‘등’자 하나 때문에…
    (웃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등’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시청에 시민안전실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장님한테 또다시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82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100만 원에서 2600만 원 집행하고 5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은 보통 1년에서 4년 차에 있는 분들이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교육 끝난 이후에 만 40세까지는 일반교육입니다. 그거는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다겸 위원  일반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건 사이버 교육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사이버 교육을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근데 실제 우리 사이버 교육을 예산을 한 2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원이 한 2만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약을 하니까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금액을 솔직히 계약하는 데 금액을 좀 단가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민방위 교육 실시 여기에서는 좀 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감해도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3억 217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전기요금 예상 제한으로 인해서 5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게 작년에 우리 구청 신축, 신간을 증축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증축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 수요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력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과다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도 조금 상당히 감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감해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너무 금액이 5800만 원이면 거의 한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너무 예산을 갖다가 방대하게 잡아 놓으신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저게 신관이 4층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기에 따른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오다겸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리고 또 비상발전기도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수한 전기료입니다.
  솔직히 전기료가 과다하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예,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이 1․2000 정도만 돼도 제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고 과하게 잘 몰라서 했다지만 한 해 두 해 행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데 본 청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이 부분도 예산에 있어서는 반영을 해서 감해서…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가능합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OK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올해 본예산하고 1차 추경 예산을 찾아봤더니 아주 일치합니다.
  지난해보다 감했고 또 추경에 한 500만 원, 700만 원 또 감했네요.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비를.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사이버 교육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오다겸 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잘 하셨다고.
    (웃음)
  근데 예산이 지난해 실적하고 보통 보면 다른 과들은 지난해 남아도 기계적으로 올해 똑같이 잡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 예산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 줄어든 만큼 본예산에 그거보다 덜 편성했고 또 추경 예산에 790만 원 정도 감을 했네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부족한 부분은 절감 조치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주 바람직합니다.
  역시 일을 잘 하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미수납액 때문에 타 부서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거의 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알아봤을 때는 4만 원짜리 불법 주차 단속의 건수가 엄청난 금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차량에 과태료 미납액이 있다면 차량을 폐차를 할 때나 이전등록 할 때 그 부분을 해소를 안 하면 이전등록이나 폐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게 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돼 가지고 더 더욱더 사람들이 삐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할 조항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영치도 하고 신용카드 압류도 하고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이 10년이 넘으면 이게 그전에는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태료를 다 납부해야지 여기 등록 말소가 되는데 10년이 넘으면 오히려 위험해 갖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래 갖고 처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소를 해 줍니다. 거기서.
  그 외에 우리가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 외에도 재산이라든가 최소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억이라는 미납금액이 결손처분 된 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래 예전 같으면 어쨌든 차를 폐차를 하거나 어쨌든 이전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걸 정리를 안 하면 그다음 단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법이 바뀌면서 그걸 안 해도 폐차 처리를 해 주고 이전등록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더욱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폐차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 갖고 계속 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재산일 때는 시효결손까지 안 가고 무재산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을 때는 그 부활을 시켜서 또 받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지금 시효소멸 하는 건 없고 거의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시효 결손도 있고 무재산 결손도 있고 그러니까…
이병관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무재산 결손이 한 29% 정도, 한 30% 하고 있습니다. 결손한 것 중에서.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70%는 어쨌든 시효소멸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런 셈입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는 5년이 지나면 부득이하게 결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크면 그나마 어떻게든 해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4만 원짜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내역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렌터카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걸 자기들 영업적인 어떤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 생활고로 해 가지고 그걸 하지만 렌터카 회사들이 불법 과태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데는 어쨌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재산이라는 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래 법인 쪽으로 이래 하고 하는데 법인으로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냥 폐업해 버리고 또 나중에 따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의 렌터카 회사가 대부분이 그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그런 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어쨌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295페이지요.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은 현재 각 동에 관변단체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동장의 추천 하에서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3억 1000만 원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이게 주거지 전용을 단체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수료는 단체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카드로 받든지 구에서 다 징수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해서 다시 각 단체에…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징수를 했다가 다시 그 부분만큼 40%, 50%, 60%를 관리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기들이 받아서 구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일괄 구로 납부해서 일정 비율만큼 각 단체로 내려주는 식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기타부담금 부분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대4지구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공사하고 공영 주차장 시설 수리 및 공사 있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대4지구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10만 원 미만이 남았고 또 주차선 도색 정비공사도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만 5000원 남았고 그 외에 부분은 우리 장림동 복합 공영주차장 작년에 보면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하는 부분하고 주차부스하고 또 주차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래 했는데 작년에 유지 관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남은 걸로 봅니다.
오다겸 위원  유지 관리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선 도색정비 공사에 보니까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5996만 4900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하구 관내 일대를 보면 주차선 도색 이 부분하고 차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희미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상당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이 실제적으로 여기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걸 우리 구에서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는 한번 일괄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차선만 명확하게 하거나 하면 또 분쟁이나 사고의 위험도 덜하고 또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할 돈이 적어서 하지는 못했고 그래 갖고 올해는 편성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도 이거 분야도 작년에 워낙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 올해 1억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는 더 많이 올려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적으면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탄력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도 구민들 상대하고 차 도로를 나가보면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안심은 되는데 향후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다닐 때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해서 공사 완료됐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집행 잔액 7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이 지역은 부실 공사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집행 잔액 가지고 물론 AS를 해 가지고 쓰면 안 되겠지만 일부 지금 문제가 많은 부분 보수 쪽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사용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된 범위 내에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부실공사 발생된 부분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쓸 수밖에···
전원석 위원  반환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대 앞에는 보니까 아스팔트인데 보도블록처럼 모양을 만들었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전원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없을 때 이거 시작됐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제가 없을 때 보도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오고 나서 스탬프라 하거든요. 스탬프.
  아스팔트로 하고 나서 거기다가 보도 형식으로 철선을 가지고 찍어냅니다. 찍어내고 나서 거기에 다시···
전원석 위원  주민들은 그걸 눈 가리고 아웅 도로라고 하던데···
    (웃음)○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회화나무샘터에 그런 예가 있어서 공법을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오히려 기존 보도블록 포장보다 안 미끄러지고 배수도 잘 되고 있다고···
전원석 위원  전국적으로 젊음의 거리 이 사업의 문제가 시끄럽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전원석 위원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왜 이게 도면에 그렇게 보도를 쓰라고 지명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실제로···
전원석 위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김형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광복동 피프 거기도 한 예고···
전원석 위원  서면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부산대학교 가면 거기는 전부 포장을 우리 젊음의 거리보다 더 비싼 돌로 된 화강 판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항상 차를 안 타고···
전원석 위원  공급 업체가 독점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형문  독점 아닙니다. 모든 거는···
전원석 위원  이걸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거는···
전원석 위원  특허 관련해서 그 업체를 고르다 보면 특정 업체 아니면 안 되게끔 그래 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보도블록이 옛날에는 몇 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전원석 위원  그걸 만드는 업체가···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래서 관급으로 저희들이 나라장터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국토위에서 이걸 국정감사까지 올리려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2공구, 3공구 다 점검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오히려 문제가 발생
되는 게 옛날에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하단역 쪽에 우리가 볼라드를 저희들이 검은색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판석한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생겨서 중간중간에 보수는 하고 있는데 볼라드 같은 경우도 고의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트럭이나 밀고 하는 경우고 전체적으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5분 발언에도 저희들 젊음의 거리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당초 그래 큰 차가 탈 거를 예상 안 하고 제일 크면 셔틀버스 정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대형 차량이 타는 바람에 들어가는 부분에 짐을 싣고 들어가는 그쪽 도로는 파손이 많이 생기고 공차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아대학교 그런 거는 파손이 없었는데 큰 대형 차량이 타는 데에 우리가 보도블록 포장을 선택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별로 신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집행 잔액이 6772만 1480원 남아 있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오다겸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기본 경비에 있어서 아, 인력운영비네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66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일도 못 하신다는데 이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형문  우리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입니다.
  이게 전체 저희들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도 들어가고 특히 도로굴착 복구 도로 때문에 그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이 정도 돈이 되는 거는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도 있지만 보험료 정산 집행 잔액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 이월된 발생 사유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이 부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읽기는 거하고···
오다겸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월 및 집행 잔액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 했던 이런 부분을 다 빼고 현재 남은 잔액이 6700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사고 이월 금액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월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전부 준공 시기 미도래 그 사항입니다.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기 미도래 이게 정산 시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준공되고 나면···
오다겸 위원  실제로 돈 다 나간 돈이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죠. 안 그래도 과장님 가면 항상 돈 없다 해 가지고 돈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공 시기 미도래···
오다겸 위원  남으면 다대포에다가 필요한 데 좀 해달라고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되고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요즘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건설 인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13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작년까지 한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채용을 못 해 가지고 1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한 명을 보완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서 올 1월부터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에 의하면 13명을 우리가 예산을 짰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2명만 하고 한 명은 예산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는 이제 13명을 한 명을 추가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인원을 왜 13명을 안 그래도 예산서에는 보면 13명 해 가지고 인건비 좍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일하기 힘드셨겠네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공무직이.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로관리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외에 우리가 증원을 2명 정도 14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찾아가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다른 우리 경제진흥과 사람 그런 쪽으로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올해는 본예산에는 13명으로 해서 했고 12년에는 12명으로 했었다 예산은 12명이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한 명이 채용이 안 되니까···
오다겸 위원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채용은 우리가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조율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씀이시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점점 퇴직해 나가면 바로···
오다겸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뒤에서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지금 미수납액이 5억 1000 정도 미수납액인데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이게.
  30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급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 결손처분 건과 시효소멸 건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들으셨지요. 우리 구에서 가장 최대 미수납액 보유 과입니다. 64억.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결손이라든지 시효소멸 말고 이 미수납액에 대한 종류가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1991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제도가 생기면서 액수가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되니까 그게 한 61억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또 했고요. 일부는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렵고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병관 위원  대부분 체납 금액들이 지금 최대 체납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과태료를 낼 정도라면 시작할 당시에는 그만한 재산이 있었다라는 개념인데 재산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태료를 맞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재산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이병관 위원  비율은 그러면 무재산 결손처분과 시효소멸 결손처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차원에서 64억에서 어느 정도 선이 무재산 결손처분이며 어느 정도가 시효소멸 결손처분인지···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납 징수율은 현년도는 보면 27% 정도 되는데 과거의 것은 4.4% 계속 위반되는 거 쌓여온 거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병관 위원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 결손처분을 한 비율이 높다면 그거는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 못하고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많다면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재산 결손처분은 시간이 가서 다시 재산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받아낼 수 있지만 시효소멸로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 이상 재산이 형성되더라도 받아낼 수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 관련 과에서는 이걸 거의 가능하면 무재산 쪽으로 많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회계 관련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거의 무재산 결손처분 안 하고 가만히 내둬버립니다.
  5년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그냥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그게 본인들이 일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방식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모든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들 기존에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가만히 방치해 가지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계속 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시효소멸도 결손처분 되는 부분보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게 더욱더 많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재수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321쪽에 사항별 설명서 밑에서 아홉 째 줄에 보면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도장 정비 공사 등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혹시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대로 외에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는 내용인지 어디서 설정이 돼서 예산 현액을 결정 했는가 그거 먼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거는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시비로 책정이 된 거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신청할 때 어떤 목적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하철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노승중 위원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부산시에서 가로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한목 돈이 못 나오고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노승중 위원  끝에 가서 언밸런스가 나버렸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돼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7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한 60% 정도가 지출이 되고 4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2억 8500 정도가 남아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하구 전체를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사실 민원인들이 옹벽을 디자인을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다대포뿐만 아니고 기타 타 지역에 해 달라는 데는 사실 본 위원한테도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아까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확보하실 때는 아까 ‘등’이 하나 빠져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운용의 묘를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받아와서 반납 안 해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잘 한번 운용을 해 보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지금 지난해 우리 공동주택 감사비용으로 600만 원 예산을 썼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별로 조용한 아파트가 별로 없던데 예산이 올해는 그럼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올해는 1800만 원…
전원석 위원  한 3배 정도는 올렸다, 그렇죠?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3개소 아파트 하려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정도면 수요를 다 만족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이게 원래는 공동주택 감사가 부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조용히 잘 살면 좋은데 각 아파트별로 너무 분쟁들이 많아서 아마 또 우리 조례는 감사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죠? 30%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 조례에 올릴 때 과장님은 30%, 저는 한 20%만 받으면 되도록 하자고 했던 그 기억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30%를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더 수월하게 했으면 감사청구가 아마 1년에 몇 십군 데 감사해 달라고 서로 시비 붙으면 감사요청이 안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도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으면 또 개입해서 서로 외부감사라도 한번 받게 해 주는 것이 분쟁을 누그러뜨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32페이지에 산불방지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5400 정도 남았는데 기간제 보수 또는 기타 등등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산불방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떻게 54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운영을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덜 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해 가지고 진화 급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산불이 안 나가지고 남은 거고요. 그 밑에 산불 해 가지고 국내여비 해 가지고 출동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2만 원씩, 3만 원씩 주는 여비인데 산불이 안 나가지고 미집행액 3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예년과 같이 작년에도 봄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비오는 것하고 산불감시원 뽑는 거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불감시원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 산불 감시기간이 1월 달부터 전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날짜만큼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우천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일이라든지 비가 그 기간에 오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는…
전원석 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산불 기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기니까 기간을 단축시키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단축이 아니고요.
  비오는 당일 당일 산불감시원이 사역을 안 합니다. 비오는 날은.
전원석 위원  이게 일당 계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일당 계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월급제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아, 비가 오면 비오는 날은 그러면 일당은 안 주고 빼버리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쉽니다. 근무를 안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의 자금 관련 효율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짜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산림녹지과 만큼은 이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억새밭 조성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에서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현재 여기는 억새밭에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억새밭만 가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유일하게 억새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도 한데 요 근간 사이에 잡풀 중에서 칡넝쿨 있죠? 칡넝쿨 및 기타 나무들에 의해서 거의 억새가 전멸 소멸되고 있는데 이번에 면도칼 가지고 싹 면도하듯이 야무지게 참 잘 했습디다.
  그래서 제가 봄 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칡넝쿨은 어릴 때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 과목을 꼭 정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학산 살리기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억새 살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억새 살리기 이거는 한번 사람을 붙여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칡 새싹이 약 몇 센티 정도 자라냐면 칡 같은 경우는 2센티 이상 자라버립니다. 금방 금방 표가 납니다. 2센티라면 굉장히 잘 자라는 겁니다. 식물 중에서.
  그런 걸 유심히 보시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인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매일 같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3m 이상만 가로 세로 해 가지고 몇 제곱미터 이상만 하겠다라고 인원을 투입시키면 그 투입 인원에 대한 비용을 미리 좀 짜 가지고 예비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까지 억새밭에 칡넝쿨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해서 작년도 숲 가꾸기 산림청 예산 지원 받아서 일부 억새밭에 풀을 베고 그 밑에 있는 칡뿌리를 일부 우리가 다 굴취를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하고 추가로 올해 저희들이 산림청에 훼손지 부분에 대해서 억새밭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구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사업 자체는 시 사업소에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에서 하려고 지금 설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 구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건 아주 잘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 억새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목표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그 유명한 승학산의 억새가 어느 날 없어져서 다른 시․도로 등산객들이 몰리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충분히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인원은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게 맞다, 상시 해 가지고 아예 칡넝쿨 올라올 때부터 제거를 해야지 많이 올라오고 나서는 굉장히 품팔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올해 만일 이걸 못했다면 내년 차라도 새봄에 새싹이 날 때부터 사람을 계속 붙여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소거를 할 수 있도록 칡넝쿨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여기서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억새를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를 이번 8월 달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인원 가지고 억새밭에 1년 동안 계속 살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안타까운 면을 그렇게 해서라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수갑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를 죽 이렇게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니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는 이월된 사항이나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살림을 꼼꼼하게 잘 사신 거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고요. 설명서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80만 원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은 몇 대를 구입을 하셨고 용도는 산불예방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무전기 구입을 이 예산은 국․시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연중에 무전기가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그 기간이 되면 교체하는 예산으로 연중에 몇 개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오다겸 위원  올해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올해 80만 원 같으면 몇 개지?
    (집행기관을 향해)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다겸 위원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총 개수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총 무전기가 저희들 감시원 숫자로 하면 60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60여 개가 있고 그리고 해마다 조금 노후된 거는 중간 중간에 파손되거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파손됐다든지 교체하면서 몇 개를 갈고 그럽니다.
오다겸 위원  아, 새롭게 이렇게 한다, 그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나 저는 산불이 났을 때, 그렇죠? 우리 요즘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도 강우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산불예방 차원에서 무전기가 작동해야 될 때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다른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점검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전기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방전되기 때문에 계속 충전을 시키고 야간산불을 대비해서 저희들 랜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방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를, 비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조 배터리가 있거나 이렇게 구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바로바로 딱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총무과의 사업 중에 괴정동 배수지 내나 사업 있죠, 그렇죠?  7억짜리.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전원석 위원  집행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 설계하고 공사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용역이 지금 7억 가지고, 용역이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어느 안이 나오면 주민한테 설명회 한번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안이 나옵니까?
  지금 용역 중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용역 이제 시작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제 시작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완공 예정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금년 내에 한 11월이나 그중에…
전원석 위원  총무과에서 내년 3월 말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전원석 위원  준공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준공까지는 금년 내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어디 과태료 받는 게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거의 1억 14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1425만 893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이 개발부담금 27만 4440원이 미수납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가 되어 갖고 이거는 앞으로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맨 아래 지난연도 수입에 7398만 449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체납자가 3명인데 첫 번째 체납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9만 8000원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체납자 사망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74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2013년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체납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26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재산 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체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억 1400만 원이 체납이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실거래가 신고 2730만 원은 완납을 다 했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도 총 703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부담금 4000만 원 이거는 일단 시기가 돌아오면 완전히 징수할 예정이고 밑에 거는 거의 결손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결손 처분하면 무재산 결손 처분하실 겁니까, 시효 소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무재산으로…
이병관 위원  그거는 참 잘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어쨌든 향후에라도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서용덕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345페이지고요. 결산서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부분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774만 45000원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왜 이렇게 지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단동 120-3번지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게 지적불부합지 지역인데 저희들이 이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측량비가 국비가 5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58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거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작년에 7월 6일부터 12월까지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토지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16개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측량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이게 업무가 과다 돼서 할 수 없이 지연으로, 수년으로 올해 측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다겸 위원  측량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게 일반 업체도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측량 용역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낮으니까 일반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고 유일하게 전에 지적공사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이거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저렴하니까 거기다가 일괄 다 하다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저렴하니까, 일괄 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연…
오다겸 위원  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타 부서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수납액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한참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옆에 타 부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떠드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20억 68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주로 아파트 불법 광고물 저희들이 과태료 매긴 건데 이거는 지금 조합이 60% 되면 다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지금 이걸 안 낼 경우에는 아파트 인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 내게,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곧 이거는 조만간 저희들이 돈을 받을…
이병관 위원  거의 전체가 다 그 광고물…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광고물 전부 다 불법 플래카드 저희들이…
이병관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거의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 보면 보통 이게 일반 과태료인데 거의 무재산 결손처분이 아니고 전부 다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거의 업무를 안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냥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또 받을 수 있는 문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해수 전 재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540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했거든요.
  이월 사유가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이러니까 기간이 좀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올해 준공되고 올해 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준공 다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35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 열람 공고료가 6건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여기 열람 공고를 어디다 내는 겁니까? 신문에 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신문지… 일간지 2개소에 냅니다.
  저희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내는데…
채창섭 위원  한 번 낼 때마다 두 군데 다 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할 때마다 두 군데 내는데 보통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워낙 타 과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12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2400만 원 정도 해 갖고 6건 되어서 그래 갖고…
채창섭 위원  좀 남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금 남은 겁니다. 이거 한 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350이지만 숫자라든지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많았다가 또 조금 줄었다 하겠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평균 3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00만 원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김희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2200만 원인데요. 노후 간판 교체사업 완료 업소 보조금 지급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거는 시에서 통상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데 주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간판 한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신청하면 시 위원회에서 선별해 가지고 하는데 22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내려온…
오다겸 위원  우리 구에는 22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200만 원 집행을 다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신청은 굉장히 우리 사하구 관내 노후 간판이 많아서 많을 텐데 지금 우리 22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이번에 올해 내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다음에 또 신청하고 이러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또 내려오는 금액마다 또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신청을…
오다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일단 주민들한테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먼저 우리가…
오다겸 위원  1차 하고 시에다가 올리고 이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노후 된 간판이라든지 그 규모, 규격하고 그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 위원회에서…
오다겸 위원  최종 결정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선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최종은 시에서 결정은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시에서 내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다겸 위원  1차는 우리가 어느 선별해서 주게 되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17년… 2015년도하고 2차 연도 거 우리 노후 간판 교체 사업 완료된 업소들 있잖아요. 리스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8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전원석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것들이나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늘 매년 보건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는 어떤 사회적 수혜를 베푸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적 구호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현실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최대한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어렵게 받은 우리 어떤 국비나 시비를 불용이나 또는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매년 제가 똑같은 요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그렇게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376페이지고요. 자율방역단 지원에 있어서 재료비가 실제적으로 방역 약품하고 저는 재료비 부분에 우리 필요한 곳도 많고 해마다 요청하는, 자율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고 해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약품비가 모자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방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에는 연막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언론 관계에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갖고 작년 7월부터 연막을 연무와 분무로 이용하다 보니까 연막을 할 때에는 경유를 넣어 가지고 기름을 뿜어내는 것이 경유를 썼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유류 우리 연막 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차량도 또, 이렇게 차량에 연막차량 다르지 않습니까?
  분무하는 것하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죠.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각 동에 있는 차량 방역차량은 보면 아직도 연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연기…
오다겸 위원  예, 연기 이렇게 연막으로 해서 좍 이렇게 장마철 전후로 해서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방역에 효과 있는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주민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이거 차량에 들어가는 재료비인데 그런 게 일부러 우리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연막보다는 분무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비가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연막으로 하면 그때 언론에 인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를 다시 우리가 분무 재료를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그게 방역 약품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연막이 나올 때 기름을, 석유를 섞어야 확 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만큼 금액이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약품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름 값을…
오다겸 위원  아, 경유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차의 경유가 아니고 연막으로 이용하는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용을 안 들어가니까…
오다겸 위원  자제, 적게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연무로 쓰다 보니까 그 돈만큼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 부분이 그래서 남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67페이지 밑으로 한 일곱 번째 줄 보면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04만 원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게 한 11개월.
채창섭 위원  11개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네, 12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채창섭 위원  그런데 치과위생사 같으면 그래도 전문직인데 치과위생과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거 같은데 11개월 해도 한 달에 한 145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완전 최저 인건비인데 이렇게 적나? 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네.
채창섭 위원  이래 해도 근무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모집해 보려고 하면 잘 신청을 안 하는데 나머지 직렬들은 경쟁이 돼 갖고…
채창섭 위원  아니 간호사도 3년제가 있고 여기 치과위생과도 아마 3년제일 건데 이것도, 3년 다녀야 될 건데 전문직 해야 될 건데, 일반 사람은 안 된다 아닙니까? 치과위생사가.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안 되죠.
채창섭 위원  치과위생과 나와야 위생사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근무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인건비 너무 박하긴 박하네.
  11개월 해 가지고 1600만 원, 그러면 11개월 끝나서는 다시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2년 가까이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채창섭 위원  2년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2년.
채창섭 위원  아, 2년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 이상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다른 데 가서 1년 하다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개월에 1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우리 뒤에 곧 퇴임하시는 계장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마약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나온 게 1270만 원이고 작년에 됐던 게 이게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과징금이 825만 원이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미납된 거는 금연구역 흡연위반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걸로 해 가지고 244만 5780원이 미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위에 약사법하고 밑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363페이지 중간쯤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위에 거는 작년도 거고요.
이병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아래쪽에 지난년도 수입 이월된 거 이거 말고 244만 5780원 있는 그 라인에 보면 금연구역 흡연위반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지금 1150여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244만 5780원이 미납되고…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1150여만 원이 징수가 되고 미납된 게 244만 5780원인데 그 위에 칸에 보면 또 약사법, 의료법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위에 있는 약사법이 어떤 약사법을 말하는 거고 밑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01하고 03이 있는데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고 밑에는 과태료입니다.
이병관 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떤 거고 과태료는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를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이병관 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해당되시는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선  과태료 과징금은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대로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두 칸에 똑같이 과징금이 있는데 하나는 과징금이고 같은 약사법, 의료법에 대한 마약류 과징금인데 그 밑에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 2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과징금이라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에 관한 사항인데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
이병관 위원  그 위반이 어떤 걸 해서 위반이라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약사법.
이병관 위원  약사법이 어떤 대충 어떤 식의 약사법을 했냐 이거죠. 제 말은.
  어떤 걸 위반했길래 이게 과징금을…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약사법은 마약류 같은 것은 보관 장소에 제대로 넣어놔야 되는데 밖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의료법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의료법은 저희도 고발시키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돼 갖고 실제 조사해 갖고…
이병관 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한 것을 벌금 형태로 내는 것을 과징금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약소한 그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마약류 과징금은 아까 보관을 잘못한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과징금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건 소위 말해서 약사가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처방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처방했을 때…
이병관 위원  마약류 과징금을 무슨 약사가 하는데 그걸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취급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취급할 수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약국에서 약을 항상 사용하고 남는 건…
이병관 위원  아, 마약류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위원장 조문선  마약이 아니고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마약류로 보거든요.
이병관 위원  전반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그냥 마약류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 외에 실제 우리가 말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더욱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징금 내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잘…
이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이고, 반갑습니다.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바쁘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조금 바쁩니다.
전원석 위원  383페이지 봐 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전원석 위원  지금 지난해에 우리 수입이 크게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대관 수입 그 두 가지로 주로 나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조금 문화강좌 수강료 해서 17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금 실제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이 1억 47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전원석 위원  근데 올해 세입예산은 얼마로 잡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기획공연 예산 세입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 7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2500만 원을 감해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공사 때문에 일부 조금 대관 수입이 좀 줄어든다 해서 2700만 원을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입장료 수입 66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입장료 수입이 6600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6600만 원이 어디 갔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가 통상 세입을 기획공연 예산 세입을 잡을 때 3000만 원을 일단 예산을 잡는데 이것은 공연이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오페라 축제를 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에서 모래랑 빛이랑이라는 특별한 전시를 해서 또 수입이 있고 그러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세입이 증가하는데 평소에는 저희 공연 대부분이 2000원 하는 입장료에 명품콘서트 같은 경우가 1만 원 그다음에 오페라 축제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수입이 그렇게 작년에 얼마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얼마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입…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료다, 뭐다 또는 음향을 개선시킨다,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전원석 위원  올해 추경에도 또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매년 엄청난 비용들이 증액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어떤 증액의 목표가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매년 다만 몇 명이라도 입장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다 하는 여론도…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입장료는 예전에 한 10만 원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입장료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래서 세입을 좀 증액시키는 방법이 관객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관객이 많이 오시면 자연히 입장 수입이 늘어나기…
전원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공연의 질이 올라가야 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질도 늘어야 되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홍보도 좀 잘해야 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  공연의 모든 총체적으로 극장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많은 관객이 오셔야 되는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년보다는 을숙도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 요구했던 것들이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결산하면서 올해 예산 1차 추경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 결산 때 1억 4700만 원이나 우리가 수입을 거뒀는데 올해 겨우 6500만 원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을 수립하는 건지 더군다나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엄청난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 예산 증가하는 것마다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공연의 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의 잔향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가지고 관객들이 찾게 해야 됩니다, 늘 관객이 찾는 문화회관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결국 예산을 따 가는데 세입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계속 하향치로 잡는 거예요. 목표를.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예, 이해를 하면 실천을 해야죠. 이해를 했으면.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관객들이 오실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세입이 많이 늘 수 있었던 것은 기획전시를 통해서 모래랑 빛이랑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천만 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이런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것만 계속 이야기할 수 없어서 작년에 수입 1억 4700 분류하면 금방 분류되죠,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기획전시 입장료 얼마, 대관료 얼마 다 되죠,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간단하게 한 장 정리해서 주시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른 분 또 질문하시죠.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8억을 들여서 음향공사를 하셨는데 그게 완벽하게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일부 부족하게 일부만 하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직 공사시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전체 음향을 개선하는 데는 약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에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받았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의자 교체하는 2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22억이 들어야 되는 음향공사 중에서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저희들 전체 벽면하고 벽면에 있는 확산판 그다음에 바닥, 천장 일부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객석 의자 전체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객석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무대 위에 음향반사판과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안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저희가 추정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객석 부분은 거의 공사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금 8억하고 아까 말씀하신 2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예전부터 우리 관장님께서 노래를 부르신 벽, 흡수되는 그 벽을 정말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바닥과 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완벽하다는 것이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1.5초 정도의 잔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병관 위원  그게 천정까지도 가능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천정 전체를 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추가가 돼야 되고 22억 안에도 그 천정 전체를 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일부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부분도 벽면을 하게 되면 비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비계를 설치할 때 천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효율적이겠다 판단 하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방송실 장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방송 장비는 재작년에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음향과 조명 부분은 상당 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번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음향 자체가 엉망이면 솔직히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체 과장님이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영리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또 그거보다는 저는 말 그대로 관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38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8억 받아온 게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전원석 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장님이 16개 구․군에 거의 균등 분할해서 자치구에서 없는 돈 나눠 써라 이 내용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꼭 이거 건축 음향 개선 공사 을숙도문화회관에 주지 않아도, 늘 돈이 없는데 다른 데 써도 되는 돈인데 문화회관에 다시 8억을 돌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이경훈 구청장님 워낙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높이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하구에는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을 우리 문화의 구청장님이 그 정말 귀중한 돈을 8억을 우리 문화회관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문화 쪽은 음악은 미술은 수지하고 상관이 없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꼭 이익을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입장료 수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정비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문 100명이든지 200명이든 우리 사하구민들이 음악회나 또는 전시회에 좀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늘 그런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작년에 총무위원회 가서 한결같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한 분이라도 지역 구민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외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간 약 1억 5000만 원 내외는 항상, 항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늘 1억 5000만 원 내외의 외부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보태어서 공연과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고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청소위탁관리용역에 7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청소위탁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 문화회관 객석 대소공연장과 전시 관리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건너편에 보면 지금 현재 서부산장애인체육관 짓는 데 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영화장실 주차장 있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오다겸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사실 제가 을숙도에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곳이.
  그래서 일단 을숙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옆에 조각공원도 가고 이래 하는데 사실 그 화장실을 이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대시설도 누리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없나 해서 관장님, 잘 모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 청소 범위는 공연장 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총무과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미술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부산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정식 개관은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하단녹지하고 종합공원 관리에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뒤편에 보면 작은연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오다겸 위원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현대미술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영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연못은 현대미술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개관과 더불어서 운영도 원활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재정비가 되겠네요? 그 일대가.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술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미니 연못이 있어 가지고 참 보기가 좋아 가지고 운영을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여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물을 빼고 그 물을 계속 썼기 때문에 고기도 조치를 하고 지금은 현대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관리권은 현대미술관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향후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그 일대에 문화회관하고 바로 뒤편이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지역 주민들이 오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보기 좋게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런 부분은 우리 현대미술관하고 충분히 자주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하단녹지대하고 조각공원 관리만 하는 데 1500만 원 든다 이 말씀이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집행 잔액이 이번에 66만 8000원 남았는데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괜찮습니다.
이병관 위원  세입결산 사항 39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28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가 아닌 2015년도에서 이월해 가지고 넘어온 거 같은데 도서관에서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책을 대여를 해 갔다가 돌려주지 않아서 나오는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잡힌 겁니까, 이게 왜 미수납액이 잡힐 이유가 뭐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지금 식당 밑에 지하에 예전에 2015년 5월부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운영하던 임대료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
  12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도서구입가 있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30만 5000원이 됐고 잔액이 9만 원 남았네요?
○의정계장 박봉갑  네.
오다겸 위원  의정자료 도서구입은 어떤 책을 구입을 하셨습니까? 몇 권을.
○의정계장 박봉갑  ‘지방예산 쟁점사례’ 15권, ‘지방예산 결산’ 1권, ‘지방의회운영’ 4권, ‘자치법규 길라잡이’ 2권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비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구입 타 구도 마찬가지고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다 보면 책을 도서를 전문도서를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작은 북카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들도 공간이 된다면 공용 볼 수 있는 책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자료도서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또한 책도 도서도 의정과 관련된 인문학 쪽이라든지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해가 시작되면 연도에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구매 목록을 받으셔 가지고 필요한 거 의원님들이 서로 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박봉갑  위원님께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수시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책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예산이 130만 원밖에 없는데 제때제때 구입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야지 향후···
○의정계장 박봉갑  예, 내년도에 많이 편성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위원님 열다섯 분인데 실질적으로 130만 원에 열다섯 분이면 1인당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의정계장 박봉갑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1년에 책을 우리가 책 한 권만 하더라도 2, 3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박봉갑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의정 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참고 도서될 만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원석 위원  시리즈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거는 의장님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내 주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네요?
○의정계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구입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도서 이거를 사달라고 지난해 요청한 의원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봉갑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마 저 혼자가 유일할 겁니다. 제가 두 번 책, 두 번인가 세 번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증액은 전혀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대신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읽지도 않는 그런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데 미안해서 아마 요청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의원들의 정서 함양이나 어떤 자질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인식을 못 하니까 의원님들 수시로 회의나 의원들 총회 하지요?
  그때 하다못해 한두 번이라도 넣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도서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잘 없지만 아주 가벼운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의 취지에 맞지 않나 사실 의회에서 사주는 책은 껍데기만 봐도 읽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웃음)
○의정계장 박봉갑  제가···
전원석 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 바깥에 의원들 사진 다 넣어가지고 저거 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의정계장 박봉갑  한 2, 30만 원 정도, 20만 원대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한 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TV 사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200인가 300인가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TV를 구매하자고 했는데 저거 한 장 붙이는데 2, 300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아무리 같은 의원이지만 너무하다···
    (웃음)
○의정계장 박봉갑  그거는 따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로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2, 300 든 거는 아니고···
○의정계장 박봉갑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2, 300만 원 정도면···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그러면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병관  전원석
  노승중  채창섭
  오다겸  허선례
  조문선
○출석 전문위원
  양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체납정리계장류장극
  노인복지계장박재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