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30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 서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소 서무과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조정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5년 12월 29일자 보건소설치 근거를 규정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어 시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소의 설치의무화, 그리고 기존 보건소업무와 국민건강 증진사업 가정과 복지시설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추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조직을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설치근거인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번에 본 건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보건소설치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개정조례안 제3조 업무에서는 「보건소의 관장사무가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보건기관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보건소설치운영의 근거법률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목적
   ․현행 :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조례 제1조)
   ․개정 :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안 제1조)
  □업무
   ․현행 :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조례 제3조)
   ․개정 :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안 제3조)
  3. 관계법령
  o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제11조, 부칙 제1조, 제2조
  o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o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o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o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 내용 중 보건소의 설치 운영 및 업무관련 근거 법률조항을 보건소법 조항에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치유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95년 12월 29일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으로 시행 운행하여야 함에도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건소법으로 운영한 셈이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법은 전염병 관리 및 가족계획사업 위주이고 운영은 지역보건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근거법령에 설치나 운영목적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보건소법에 있다가 그게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날 법률이 공포되고 96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 당연히 우리 보건소 업무도 지역보건법에 맞추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이 법을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법은 96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지마는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공포되고 동시행규칙이 97년 2월 24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만으로써 개정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나온 다음에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법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늦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올해 들어서 최초 임시회 때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보건계획이라든지 이런 산적한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를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김인     김희정
  고광웅   구태회
  손판암   이모영
  박규호   지근수
  최병선   송동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홍수
  서무과장장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