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2일(토)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계속)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계속)
본 조례안은 3월 18일 제2차 회의 시 심사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재심사 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서 그간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11조 6항에서 「금융기관등에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을 수납하여 수납된 공과금이 일정기간 동안 예치되어 그 기간동안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된 금액이 일정기간 예치되어 있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별도의 위탁공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1조 6항 중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께 심사하던 11조 6항에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은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을 수납하여 수납된 공과금이 일정기간 동안 예치되어 그 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된 금액이 일정기간 예치되어 있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별도의 위탁공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11조 6항 중에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이것을 희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윤이 남고 하니까 희망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창고가 없어서 정리할 데가 없는 데는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새마을 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나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바로 그 이득 그러니까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세민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동사에서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딱 잘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법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법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하고 조인이 되면 일단은 동사무소 판매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법을 당장은 수용할 금고가 없으니까 이대로 나갔다가 나중에 수용할 데가 있으면 동사무소 판매는 중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답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조례개정을 수정시켜 버리고 거기 따라서 찾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조례개정 한 것하고는 질이 완전히 상반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새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고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것을 또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고에서 못 하겠다 하는데 조례를 억지로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래놓고 한번 찾아보자 이건데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조 1항과 5항은 지금 현행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6항에 대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 중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이라 했는데 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한 군데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위탁수수료만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것은 삭제되거든요.
개정안은 6항에 대해서 수정을 냈으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방금 김흥남 위원에게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다르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일부 금고에서는 희망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 금고는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서 동시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금융기관, 금고를 지금 수정해서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해 주셔야되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아니 제가 말이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짧게 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를 해석할 때는 두 군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답변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급수수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다 하고.
설령 새마을금고 하려고 하는 동에는 거기 넘겨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못 하겠다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부득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연합회장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금고를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금고에서는 수수료가 없어도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타났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통과만 해 주면 선택적으로 그것은 금고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두 가지를 문호를 개방해 둔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마을금고가 열 군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는 할 형편이 되고 다섯 군데는 할 형편이 못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무조건하고 금고에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놔 놓으면 동에서는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팔 수 있는데는 팔고 또 팔기 싫으면 동사무소에서도 팔게 해 줘라 이겁니다.
저희들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하면 지금 현재로는 마을금고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우리가 그렇게 팔다가 또 하려고 하면 판다 이렇게 해 놨지만 조례를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 놔 버리면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구청조례에 쓰레기봉투를 안 팔아도 되는데 왜! 우리보고 팔아라 하느냐고 동직원들이 항의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조례에 없는 짓을 할 겁니까? 조례에 없는 행동은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11조 6항 이대로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한 주민들의 금융기관이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 하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11조 6항 이대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하면협의가 되는 데는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통과만 되면 동장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이사장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청소 행정봉투 판매하는데 차질이 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마을금고는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금고가 주민들이 출자한 주민들의 금고라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의를 원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수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흥산 이수택
김상수 김흥남
문수명 신준식
이정도 이용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