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한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한기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백한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백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서 도시국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감천2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을숙도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감천2동 고지대 보행위험지 난간 설치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낙동강 하구둑다리 보행로 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시설비 총 27억 1,400만원과 국·공유재산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946만 4,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된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6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금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투자와 가치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축전지 교체와 민방위교육장 의자패드설치 등 일반운영비 812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안전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방위 시설 등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개·보수 사업과 감천2동 6-145번지 일원, 괴정1동 석천 경로당 등 고지대 하수구 정비공사 관련 시설비 2억 3,900만원을 비롯하여 하수구 장비 자재구입 재료비 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장기미집행 시설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17쪽 시설비 관련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로 봤을 때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 사업비가 상당히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구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현재 건설과로 넘어왔는지, 총 60억이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이번 예산?
노승중 위원 예, 상당히 많은 분포가 되리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금액적으로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 건설과에서는 전체 60억 중에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건설과 소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 60억에 대해서 그 중에 얼마 건설과라든지, 건설과 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구에 약 한 23% 정도를 받아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 위원  많은 양을 받아와서 그리고 또 건설과에 시설비로써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군데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억 추가 편성되었고 또 기존에 편성한 4억의 집행내역과 이번 추가 편성하는 그 1억의 사용용도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먼저 체크하시고 그 1억의 사용용도하고 두 가지를 묻고 차근차근 대답하는 걸로 할까요?
  이것부터 먼저 묻고 다음 걸 물을까요?
  이것부터 먼저 답을 해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포괄 개념의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포괄 사업비입니까?
  포괄 개념의 사업비?
○건설과장 정봉수  예, 포괄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는 이미 사업위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모든 게 지정이 되지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주민불편이나 안전사항 문제가 발생할 시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예산입니다.
노승중 위원 특별히 지금 현재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민 불편신고 사항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15명이 계시는데 15명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급하게 한 내용은 혹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실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동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 또 수시로 사하구에 바란다든지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묶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동별로 물론 이 사업 목적이 긴급히 써야 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이후에 하반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지금 거의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마는 물론 한 군데 크게 많이 쓰고 모자랄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 말씀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말씀 그대로, 정말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부탁 아닌 부탁을 하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이번에 기존에 편성한 4억의 집행내역하고 이 추가 편성하는 1억의 사용 용도를 지금 아니라도 좋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꼭 문서상으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몇 개월간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18억이나 추가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18억이나 추가 편성된 내용 3개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실 시 사업입니다.
  시 교통 특별회계 사업인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재배정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교통안전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는 구평 초등학교 앞에 차선 조정하는
노승중 위원 차선 조정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 위원 차선 조정, 몇 차선에서 몇 차선입니까?
  차선 조정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정봉수  차선 조정하는 것은 꼭 차선 수를 늘린다든지 줄이는 경우도 있지마는 횡단보도가 너무 교차로 쪽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뒤로 조금 물린다든지 그 다음에 신호등이 기존에 있는 신호등은 빛의 반사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옛날 구형입니다.
  그래서 요새 LGD 등이라고 해서 빛이 좀 비취더라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는 걸로 구평동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신평 한국 주철관 옆에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데 거기도 신호등이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횡단보도가 길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장이 넓은데 가로등이 촘촘히 없다 보니까 조금 불빛이 어두워가지고 보행하는데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보강하는 걸로
노승중 위원  그러면 주로 보강과 개선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개선입니다.
노승중 위원 신설은 없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가로등을 신설을 두 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해서
노승중 위원 또 한 개는 어디입니까?
  구평초교, 신평 한국 주철관 옆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게 2개소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2개소고 그 다음에 을숙도 진입로 주변 횡단시설 이것은 을숙도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연결되는 지하 차도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진입전에, 있는데 거리가 조금 멀고 또 접근성이 나빠가지고 일반 보행자들은 그 지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상에 있는 평면도로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평면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평면도로 신호를 줌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명지하고 하단 오거리 사이에 교통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 보행자 신호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단하고 하단하고 하단쪽에 지금 에코센터가 이번에 개장을 했고 앞으로 주로 상단부에 5대양 6대주라든지 거기 보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보행자가 상단하고 하단하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행의 차원에서 지하차도나 육교 중에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저희들 건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17억을 일단 우리 시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17억 전액을 우리 사하구에 에코센터를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 환경보존과 환경보호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에게 17억이 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보행자 위험지역 난간설치 공사는 감천동 고지대 골목길이 많은데 기존에 난간이 없거나 또 난간이 있어도 노후되어서 위험한 그런 난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을숙도 진입로 관련건은 이미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환경보존과에서
○건설과장 정봉수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예산만 내려준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교통소통의 원활한 대책을 위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을숙도 진입로 주변 횡단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1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2,000만원은 필요 없게 되어서 17억 중에 저희들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은 우리 하단주민들 사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교통체증이 아까 일어난다는 그건 기이 파악된 내용이지만 안전시설과 자연보호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중에서 지금 현재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교통 소통의 원활한 대책을 위해서 3가지가 합류점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명이라도 같이 합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되겠는지 통보를 의회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을숙도 진입로 주변 횡단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기본설계가 용역이 끝나면 안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필요하다는 위원님, 드릴 수 있도록
노승중 위원 예, 하실 수 있겠죠?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또 각종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미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도 합해서 이 예산을 어느만큼 우리가 효용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17억을 투자하고도 170억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10배 이상에, 또 잘못 사용을 하게 된다면 괜히 해놓고 욕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주변에 사용을 많이 했던 분들이나 상당한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위원님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줄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활용의 가치가 효율 가치가 100배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용인부임 이번 추경에 모든 인건비는 증액 편성이 됐는데 건설종사원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원래 건설종사원들 임금은 우리 부산시장하고 그 다음 일용직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하게 되고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항상 예산은 단체 협약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조금 추경 때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초 저희들 건설종사원 인원이 TO상으로는 13명입니다.
  지금 12명입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희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채용하게 되면 이 규정이 옛날 규정이 되어서 최종 규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명 채용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한 명 인건비에 대해서, 0.5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명으로 계산을, 당초에는 13명이었는데 12.5명 그러니까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12.5명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 또 이번에 당초 협약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건설종사원하고 협약된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13명에서 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단체협약을 하면서 각종 수당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줄어든 것은 인원이 원래 13명에서 12.5명으로 0.5인 상반기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지출될 걸로 보고 12.5명으로 계산해놨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종사원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인건비 자체가 준 게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총계상 계산상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은 준 게 아니네요. 사람이 한 사람 줄었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근수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를 보면 보도가 갑자기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보고 그리고 경계석 부분, 그리고 맨홀 부분 그리고 기타 당초에 예상치 못한 무슨 사고나 특히 큰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있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적으면서 도로하고, 도로에 따른 주로 시설물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하구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전 조흥은행이나 신한은행 약 100m선 되는데 비가 오면 인도에 물 고이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저번 며칠 전에 비 올 때 제가 세어봤습니다.
  8군데입니다.
  물론 공사를 주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주민편익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그 물이 고임과 동시에 인도 블록이 나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밟으면 그 물이 옆 사람한테 한 1m 이상 튀어가서 옷을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저번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둘러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시급한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낙동로 전 구간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에 의해서 뭔가 디자인도 통일된 디자인이라든지 멋지게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인데 사실상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공근로하고 우리 건설종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조금씩 우리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되면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 인력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요. 약 100m선밖에 안 됩니다.
  낙동로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구청 앞입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데 비가 오면 인도 블록이 물어가지고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 물로 덮어씌우고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 게 약 100m 사이에 물 고이는 데가 8군데 됩디다.
  아래도 제가 비가 올 때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하지 말고, 인력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고 조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에 담당자들한테 친절도 및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제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직접 현장 확인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림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편익사업에, 사업예산에서 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이거 한 10억 정도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는 주관 부서로써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사실 할 일은 적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만 못하니까 다른 먼저 민원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 여기에서 말이죠.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건설과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부분, 마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처리 문제는 소규모 편익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주로 제가 볼 때, 한 8, 90%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소규모 편익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리 사하구민들의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 최소한 2억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이 잘리고 1억이 됐는데 늘 우리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문제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건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만 안 났으면 1억을 더 드릴 수 있는데 불이 나서 1억을 지금 못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건설과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건 최하로 10억 정도 되어야만이 작은 민원 하나하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 하는 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제가 가서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은 알죠.
  담당자들께서는 사진까지 찍어놓고 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은 한 10억 정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2억이 예산편성 됐을 때 6개교가,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6억 8,000이 감액이 되면서 3개교로 됐다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원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금년 중에 계획했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국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6개교 전체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계획에 대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가내시가 됐는데 시비 부담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정부 부담이 50%입니다.
  정부 부담이 당초에 예상만큼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반 정도가 깎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김정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가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거 부탁을 좀 해서 예산 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은 저희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전국적이라 해도 전국적으로 다 깎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실 분들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여쭤봅니다.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이건 누가 가져온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저희들 건의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 중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또 빨리 마무리함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큰 고지대 우선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고지대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아마 올려가지고 5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말이죠. 특별교부세 이것은 주로 국회의원들이 해 가지고 오죠.
  여기서도 하지마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국회의원께서도 도움을 주시죠. 측면에서.
  우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결정 또는 금액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옆에서 우리가 또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시고
김정량 위원 행정적으로 당연히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이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거거든요.
  감천2동의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5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인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름 안 알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국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하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측면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따오기가 안 수월하겠나 그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노력했다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을숙도 진입로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 용역이 삭감이 되고 또 이게 말을, 참 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을숙도 진입로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낙동강 하구다리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오고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 드렸지만 낙동강 상·하단 횡단하는 보행시설 17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옴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여기에 용역하려고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 이유는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만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드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시비를 받아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에코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파트에서 먼저 돈 17억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17억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17억 중에 용역비로 쓰고 여기에 당초 편성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구둑 지금 보행로가 너무 좁습니다.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비키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하단 지하철역하고 을숙도하고 연결되는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통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하구둑 보행로 부분을 확장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시에서 그러면 너희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고 또 옆에 보행로를 더 붙이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교각 없이 달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량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해서 타당하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시비 지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당초 2,000만원을 해서 하구둑 보행로 확장 용역비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으로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결국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지도 않고 1,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좋은 일이겠네요?
  조건만 바꿔서 그렇지
  그러니까 2,000만원 짜리 이것은요.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없애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17억 중에
김정량 위원 어쨌든 적립은 됐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산하고 상관 없는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다대 본동 길에 지금 새로 길 내고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해안도로
김정량 위원  예, 해안도로 연장선상에, 거기 가로등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가로등 다 설치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장민원을 중시하는 우리 관계 부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적은 가운데 수고하시는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정봉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관련건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가가치세 대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16억의 부가가치세 10%, 체납률 3%의 460만원이 근거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한 산출 근거, 사실은 올해 본예산이나 예전에도 없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없었습니다.
  올해 개정이 되면서
노승중 위원 어떻게 해서, 16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도로, 구거, 하천, 점유허가를 내줄 때 별도 부가가치세를 부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바뀌면서 금년도부터
노승중 위원 시에 법이 바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개인한테 점용허가 내주는 것도 일종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청에서 내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러면 앞으로 땅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부가세를 안 낼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납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저희들은 체납을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노승중 위원 이거 16억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16억은 우리 도로, 하천, 구거 전체 사용료 예상 수입 중에 부가가치세가 10%니까 그 중에 10%
노승중 위원 계산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서 체납 한 3%로 생길 거라고 보고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16억이라는 것은 도로, 하천, 구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미 그럼 계산이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되어 있습니까?
  예상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용허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는 매년 저희들이 계속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16억 정도 하는 것은 선이 나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에서 한 200명 내지 300명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인원을 보니까 지금 200명 인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산출은 우리 하나의 목표를 일단은 당초에 200명은 해야 되겠다 하한선을 일단 잡았습니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딱 200명만 한다 이래가지고는 200명 목표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200명은 우리가 채운다 하는 하나의 마지노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금방 200명이 안 될 것이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업을, 이것은 사람의 문제니까 결국 희망자가, 이것은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200명 이상은 확보한다 이런 차원의
안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명에서 300명이 되면 100명분은 어떻게, 모자하고 조끼하고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부분은 만약에 3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도 그 용도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명 잡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단체를 이렇게 만드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방송장비 축전지 교체비라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건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 이것은 평시에 전기가 올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장비 민방위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직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앰프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는 이 축전지로써 앰프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춰놓는 건데 이것이 너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끔 방전도 되고 이래서 지금은 올해 정도는 안 가겠느냐 생각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해보니까 방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근수 위원 그래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건데 추경에 만약에 그게 안됐으면 사용 못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추경에 안 됐으면 사용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랜털을 해도
지근수 위원 그런 건 그때그때, 또 재난안전과장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좀 평소에 점검을 해서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장 패드설치비라 하는데 의자설치비라 하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위에 4층에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것은 의자를 얼마나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의자가 우리가 총 116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나 성당에 가보시면 의자 깔판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나무 장의자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사실 앉아보면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깔판을 깔자, 패드가 깔판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 깔판입니까?
  깔판 같으면 물론 위에 4층에서 쓰다 지하 가서도 쓸 수 있겠네요?
  지하가서는 못 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하에도 나무 목의자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에도 쓰죠.
지근수 위원 내려가면 지하도 쓸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이 두 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견적을 한번 빼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16개에 한 개에 이게 한 3만 5,000원 이 정도
지근수 위원 3만 5,000원이면 얼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3만 5,000원이면 150만원 정도
지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 방송장비 축전지는 얼마나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도 하나에 70만원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70만원이면, 150만원하고 7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520만원입니다.
지근수 위원 520만원 같으면 812만원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520만원만 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812만원은 없고요. 520만원 이번에 예산에
지근수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합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812만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일반운영비 이번에 예산확보 되는 것이 민방위 관리로써는 52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520만원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장님,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방독면이라든지 재난 위험지역을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죽 하고 있고 거의 다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들은 믿고 있어도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고정식이 있는데 이거 시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죠?
  고정식 카메라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았을 때의 어떤 민원 발생량 또 달지 않았을 때 민원 발생량 그러면 과연 카메라를 달았을 때에 또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안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고정식 카메라는 저희들이 자동형하고 수동형하고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군데를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장소는 간선도로변에 교통 혼잡 지역, 주로 교차로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괴정 4거리 국민은행 앞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설치된 장소는 거의 주·정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과정이 전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찍히기 때문에 단속에 불만을 가지시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 장치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몇 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해서 현재 5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2억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 잔액하고 합해서 3대를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3대를요?
  설치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5대는 장소를 정했고 3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물론 간선도로변에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장소에 따라서는 오히려 카메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 그렇게 신고를 하신 건, 민원이 있는 곳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신평1동에 강동병원 앞에 주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항의가 있었고 우리 또 최도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현재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카메라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긴 곳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카메라 설치할 때 그런 민원 사항도 잘 점검해서 솔직히 신평1동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있는데 사실 식당들이 전부 다 개인 주차장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페이지 2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물론 꼭 사셔야 될 부분만 샀다고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 휴대용 소형 녹음기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이 배정된 녹음기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는 녹음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없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노승중 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가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하고 몸싸움도 하게 되고 또 심한 욕설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과정에서 어떤 민원인의 과격한 행동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꾸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시고 하시면 녹음을 하겠습니다.” 고지를 미리 하고 또 고지를 안 하고 녹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하면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 5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5대가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3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양은 충분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 사용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 개 1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간수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제 옷장하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청소를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 지금 교통행정과는 별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관 지하층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소위 단속을 나가기 전에 또는 단속 마치고 나서 대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장소의 특성 때문에 별도로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특성때문에 지하층이고, 또 옷을 아무 데나 걸게 되면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철제 옷장을 사서 그 안에 우리 공익요원이 옷을 걸도록 그렇게
노승중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없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 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229쪽에 일반운영비라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역이 감천1동에 140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 최근 10년 사이에 정리된 실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한번
○지적과장 정홍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부합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감천동 28번지 일원에 14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면적은 약 2만 2,580㎡ 정도 되고 소유자는 175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정리를 하려고 무척 노력도 많이 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서를 거의 다 받았는데 한 분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분이 감천동 30-2번지에 사는 송창목 씨인데 이분이 토지 면적이 25㎡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수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 토지 전체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데 신청 요청사항을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지 현실 가격보다도 턱 없이 많이 달라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만약에 구청에서 그걸 땅을 산다 하더라도, 예산도 없을 뿐더러 산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도 지금 800만원 책정해놓고 있는데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상황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분이 또 면적이 감소하는데 그냥 있기도 뭣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노력해야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래서 25㎡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기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토지를 다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서로 의견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구청에서는 땅을 사가지고 활용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못하는 거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25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매입을 하는 걸 우리 지적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도 물론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너무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그럼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정리 실적은 많은데 감천 내놓고 다른 데는 다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근간에 작년도에 괴정동에
지근수 위원 괴정1동
○지적과장 정홍길  괴정1동 13필인가 정리한
지근수 위원  한우아파트 있는 지역,  그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그리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31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그리고 계속비 조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연수  조금 있으면 말이죠. 장마가 오겠죠,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연수 장마가 오는데 쉽게 말을 해서 고지대부터 하단, 장림 이런 지역에 하수관거가 소규모든 우리가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수구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이 다들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관내 준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준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이 있고, 적어도 한 5억 정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억 8,6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에서 돈이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8일날 자체 보고를 해서 이런 실정을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어도 4억 8,600만원 안 되면 돈 한 2억 정도라도, 2억 6,600만원 열 몇 가지 중에 단 몇 군데라도 우선 순위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라도 돈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예산 사정을 들어보니까 특수경비도 사실 이번에 예산이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주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마는 추경예산에 돈 십원도 없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인색한 게 시설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적된 걸 걷어내야 기능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에 충분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예산은 있죠, 그죠?
  하수구 준설에 대한 본예산은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산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연수 어쨌든 그 부분은 아주 작은 골목골목 소로밖에 안 되겠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관내 1년 동안 하는 5,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계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 아주 바로 옆에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자빠지면 그것은 시에서, 구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 민원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기 힘들다 하면 본 위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제발 작은 도로에 골목골목에 있는, 우리 악취 나는 그 골목에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저희들도 못 삽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각종 지원받는 시 보조비라든지 재배정 사업의 집행 잔액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골목같은데 사실 목적 외의 사업에 쓰면 안 되는데 하도 딱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다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 관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인력 7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그 종사원과 같이 또 우리 공공근로를 한 1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돈 타령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인력 지원을 최대한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팀을 짜서 나름대로 간선도로변 이런 데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대다수 정비가 거의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벌써 하수도 준설 해달라 건의한 것도 약 300건이 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186건, 340건 건의사항 중에 180군데 가보면 그것도 가보면 우리가 당장 비가 오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건 저희들이 좀 또 제외를 하고 우리가 볼 때 이거 안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가 오더라도 지금 사전대비 차원에서는 기존, 그러니까 주 하수관로, 저희들 같으면 복개된 박스구조물 그 다음에 또 하수도의 주 간선에 해당되는 지선관거 외에 주간선 하수시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소통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 때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그것도 시 보조금 1억 6,000만원 지금 편성되는데 그것도 현재 저희들은 관내의  풀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 당장 측구 뚜껑 하나 이런 것 고치는 것보다는 장마철이라든지 앞으로 태풍도 우리가 한 두 차례 간접적으로 영향을 어차피 경험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긴급하게 우리가 당장 필요할 때 나타나면 쓰기 위해서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억 6,000만원 이것도 사실 단위사업을 해서 개·보수 사업을 목적에 맞춰 써야되는데 당장 돈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면 설계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1억 6,000원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 단위 집중계획을 수립 안 하고 저는 그런 데 쓰려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고 당장 또 내일이라도 민원이 오면 하수구가 함몰된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나니까
○위원장 김연수  맞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 데에 투입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그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여튼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아주 개괄적인 내용으로써 말씀을 잘 해주셨고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심의는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면 정말 신이 나는데 저 본 위원은 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미봉책이고 정말 쓰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써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미약한 몇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5쪽에 시설비 관련건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편성되는 내용 중에서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개요하고 그걸 먼저 들어보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지정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지마는 저희들이 자본보조, 시 보조가 된 이상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답변 내용 가운데서
노승중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1억 6,000요.
노승중 위원  1억 6,000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1억 6,000을 저희들은 하반기에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긴급한 데,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조금 이걸 지금 집행을 당분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사실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 대처하려고 이 돈을 지금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단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아까 냄새나는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은 우리 사하구 전체의 하수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손을 대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에 위배가 되느냐 하면 우리 공약사항 중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상당히 많이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참 실현 가능성보다는 사실 실현 가능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 자금의 집행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받아온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봤을 때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는 이야기해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고 이건 정말 주민들 불편 사항 중에서도 악취 관계만큼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만큼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보다도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하수관거 뿐만 아니고 준설작업을 해야 될 장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조치를 한번 내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많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위치까지 전부 다 파악된 상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추려서 해놓은 게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현장에 같이 안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그것하나 하고 지금 그 금액을 다 뽑아놓으셨다고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현재 추산, 조사한
노승중 위원 한번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4억 8,600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4억 8,600만원이 있으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금년도 저희들이 우기 대비 하수도 시설 준설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노승중 위원 사하구 16개 동 전체에서 다 접수된 겁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억 8,600만원 정도만 되면
노승중 위원 그러면 올해 몇 프로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써는, 추경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올해 한 개도 못합니다.
노승중 위원 4억 8,600 정해진 걸, 추경을 받아서도 하나도 못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하나도 못합니다.
노승중 위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나도 못합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의 현실이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5명의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떠들고 다닌다는 그 자체도 정말 우습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계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도시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냄새가 나 죽겠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비오면 물 안 내려가서 물 넘쳐서 지하도로는 전부 물 들어가, 또 지하 1층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또 물 넘쳐들어가 신고가 한 두 건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4억이 들어가든 8억이 들어가든 아주 급하게 해야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 아껴쓰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바 중에 하나니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하수시설 정비자재 있죠?
  구입비가 지금 2,000만원이죠?
  236쪽에 보면 기정에 2,000만원 되어 있죠 그죠?
  236쪽,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2,000만원 적은 걸 어디에 쓴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은 자재 사고, 하수관 사고 또 뚜껑 파손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 사고 또 우리 종사원들이 집수정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할 때 직접 자기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장비를 불러서 간단한 건 개수를 하고 정비하는데 이런데 저희들 자재 값입니다.
노승중 위원 500만원 추가 편성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시멘트 사고 이럴 겁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 하수관하고 하수 측구뚜껑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멘트 모래 사는 것은 각각 개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단위사업에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우리 단위사업에 하수구 개·보수 단위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우리 사하구 예산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종사원들이 다니면서 고장난 것 고쳐주는데, 조그마한 자재 사는 그 돈입니다.
노승중 위원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요.
노승중 위원  이제 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못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구의원들이 관리 감독 부실이 아닌 결국은 이 자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악한 구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내려오는 돈은 아껴써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돈은 적어도 100%는 못하더라도 7, 8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약사항으로 구청장님 이하 우리 15명의 구의원들이 사실 슬로건으로 내걸고 했던 사실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 15명의 구의원들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같이 합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하수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참고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도시위원회에 예산계 담당이신 서은교 계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관계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이건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수구 관계, 보안등 관계, 소규모 사업비 관계 이것은 우리 정말 어려운 서민들 앞에 바로 오는 직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CCTV니 물론 다른 예산 이런 데서 다 하겠지만 좀 제발 우리가 뭔가 꼭 위원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무원이고 선출직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으로써 이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정말 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가시적은 어떤 행정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다 서민들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산담당 서은교 - 예산 자체를 최대한 올해가 최고 열악한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백한기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