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께서 답변할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1일 날 조례 제정된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련 건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저희들이 한번하면서 제가 지역축제에서 해넘이 관련 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안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금년부터 부산문화축제조직위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일부 개정안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까?
  그 내용 중 인원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축제위원회 조례
노승중 위원  인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줄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그 구성인원이 지금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이라서
노승중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곧 될 겁니다. 15명 정도로......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개개인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축제위원회는 20명으로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것은 구의원님들 2명 추천을 받아서 하고 학계 또 문화예술단체, 지역대표, 방송사,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 전문가를 한 명 정도 영입할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역대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역대표는 4명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 지역을 제일 아울러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편성에 퍼센티지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왕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 관련 건으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원을 구성하실 때 결과가 안 나와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원구성하실 때 지역적인 여건 학계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해서 집행되는 돈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든 충실하게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하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되고 난 뒤에 며칠 정도 있으면 끝난다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직까지 열흘 정도
노승중 위원  끝나면 인선되고 나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노승중 위원님 질의에 갈음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대포 해넘이 축제위원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재작년까지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2600만 원 더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과 부산시와 합하면 부산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부산시에서 3000만 원하고 우리 구에 5000만 원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름에 해변축제하면서 얼티밋프레스비에 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4300만 원 부산시에서 3000만 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60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200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번에 4000만 원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4300만 원......
박일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4300만 원하는 조금 전에 어디 하셨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부산시에서 3000만 원
박일훈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무슨 행사 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얼티밋프레스비 행사를 하면서 그런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5000만 원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700만원 우선 사용하라 그래서 부산시에 700만 원 덜 받고 우리가 43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 예산에 5000만 원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박일훈 위원  올해 예산은 7300만 원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축제위원회에
박일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 작년에 구에서 75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5000만 원만 통과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내가 조금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노 위원님 질의 내용한 것도 저도 같이 한 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구에서 자체하는 것은 해넘이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시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제가 4대 때 우리 사하구 내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해넘이 축제를 본인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시에 같이 이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시와 같이 하는 것은 좋고 또 우리 사하구가 전체하는 것은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 내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고 아다시피 이번에 축제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다대포 바닥분수대하고 관련돼 가지고 일단 축제를 올해 시작하고 이어가지고 내년부터 관례를 해 가지고 놓은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도 분수대 축제를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현재 2억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에 있는 윤흥신 첨사 동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이현택 위원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년에 답변한 그 상태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다가 이전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8000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구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댈 수 없으니 사하구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하구에서 전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1억 8000 다시 만드는데 4억 정도 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 예산을 우리가 요청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옮기는데 1억 8000, 다시 설립하면 4억 그러면 6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예상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현택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옮기는데만 1억 8000 장소가 있으면
이현택 위원  4억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게 만드는데가 신규로 만드는데
이현택 위원  옮기게 되면 1억 8000이고 다시 우리가 세우고 만들려면 4억 정도 든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그것을 옮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 전부 다 이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옮기게 되면 훼손이 되고 원형 보존하기 어렵다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도에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부산시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동구하고 예산을 조금 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사실 우리 윤공단이 다대포에서 제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상까지도 우리 구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루속히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 가지고 옮기든지 아니면 다시 건립을 하든지 이렇게 빨리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연구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부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얼굴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얼굴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문화에 대한 쪽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사하구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의지로 보면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김흥남 위원  의지 말고 실지 외국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지간에 우리가 영국 같은 데만 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것하고 택시를 타면 도시 지리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한테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반 교수들하고 대우가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144페이지 보면 우리 관광 사하 홍보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소요가 1200만 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알리고 있잖아요. 실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을숙도라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사하도 신경을 쓰고 부산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하구라는 게 발전하려면 제일 분야가 앞서나가야 될 게 문화 쪽 아닙니까? 거기에서 앞서지 못하면 어떤 분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보면 공장 지대도 있지만 자신 있게 어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쪽이 바로 사하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림공단, 신평공단만 가도 냄새가 나고 야간에 악취 투성이다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도 역시 보면 각 부서가 있지만 한 단계 더 올린다면 문화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제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어야지요. 부산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할일은 얼마나 많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하의 얼굴이 바로 문화관광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혹시 어떤 사하구만을 자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는 우리 미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굴뚝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해양관광진흥을 외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한다든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의지는 높았지만 실지로 그쪽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구의 관심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문화 관광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또 이와 발맞추어서 우리가 매일 뛰어 가지고 노력한 결과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라든가 몰운대 낙조 공원 그 다음에 생태물새공원 을숙도, 이번에 다대포 삼미매립지에 있는 통일아시아드 공원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하의 미래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예산도 올리고 이래서 앞으로의 사하의 미래는 물론 관광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그런 성원이 많이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너무 그쪽에 의존하는 것도 발전이 늦을 수가 있어요. 자갈치 축제 같은 것도 실지 보면 거기에 가보면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만 노상 그런 거 불법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갈치라는 자체의 먹거리, 볼거리, 역사 이런 것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하고 법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잘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틀에서는 저희들도 다대포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정화 구청장도 신경을 쓰고 있지마는 아무리 쓴다 해도 자기의 하나의 인기적인 그런 신경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민이 이루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부산시에 전달하고 또 어느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는 부산에 오면 찾아서 보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하는 그런 우리 사하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 발전을 위해서 혹시 참모회의를 할 때에 조금 더 앞장서 가지고 그렇다 해도 너무 지나친 질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알리고 책자 같은 것도 꼭 문화관광과에서만 다 연구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도 한번 여론 숙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그래도 37만의 사하가 아니고 370만의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생산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과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사하구에서 문화관광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연 몇 건입니까?
  민간단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 해서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한 10건 정도......
노승중 위원  아직 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 정도......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 쪽은 따로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을숙도문화회관은 따로......
노승중 위원  그러면 10건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주민들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알았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참고로 하시고 왜 그렇냐 하면 홍보의 방법을 더욱 더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거기의 문제점에 대책을 만든다면 문화행사 홍보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답을 얻어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올라온 걸 보니까 겨우 현수막 7개입니다.
  7개 언제 언제 부착할 겁니까?
  자, 좋습니다. 거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투자되는 비용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홍보의 효과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그런 나름대로, 하나의 예시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예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선거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거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제일 보기 좋은 길목에다가 자기 이름 석 자 내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녁에 가서 서로 자리 쟁탈전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 정도의 적극적인 홍보 효과가 없이는 우리 사하구에서 겨우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그 효과도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계획이 1개월 전에 나오든 2개월 전에 나오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재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7개가 뭡니까? 사실은 저는 7만 원 짜리 7개 49만 원 밖에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겠고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사하구를 방문한 사람들이 아, 사하구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재를 하는데 플래카드 게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시대 꼭 좀 해 달라 합디다.
  그리고 들어오는 주민센터 입구 거기에 조그마한 프린트물이라도 월별 계획에 대해서 좀 해달랍니다.
  월별 문화행사계획 찾아가 볼 수 있는 문화행사계획 그리고 교통요충지에 꼭 걸어달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이 좋은 곳에 알릴 수 있는 자리, 이것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교통요충지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딴 건 다 하면 되겠는데, 불편이 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오고가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올라오면 예산심사도 물론 하겠지마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효과의 극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나와져야 그게 점수가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본 위원의 내심적인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과 비슷합니다.
  홍보 방법에 책자를 안 하든지, 뭘 안 하든지 간에 책자는 사실 이거 별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당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짠 것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거 서면으로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홍보 극대화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결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 질서확립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는 위원 있음)
  아, 맞아. 도시개발과 바뀌었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좀 바뀌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보존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현택 구의회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갈음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원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7명이 을숙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어디, 윤공단하고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7명이 을숙도 상하단부에 하는데 그것도 일요일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4명 정도 교체를 하면서 토·일요일, 야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대포 후리소리 지원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리소리에 지원하는 것이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된 분에게도 이번에 얼마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체는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단체에다가 이번에 얼마씩......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후리소리보존회 이래가지고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300 정도 나갔지요? 그쪽에 더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행사 때 300 나가고 또 자기 자체 지원경비로 300 나가고 600 나갑니다.
박일훈 위원  합이 해서 600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좀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관리를 하고 연습도 잘 하고......
박일훈 위원  관리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애로사항은 자기들 전수관을 하나 지어 달라 하는, 가면 전수관이 다 있는데 우리 후리소리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전수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다대포 연안개발 계획에 우리가 전수관을 지어 주십사 하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현상변경을 전에는 해수부고 지금은 국토관리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 물어보는 게 옛날에 전수관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꼭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들 참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해마다 우리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년......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전에는 관광지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책자 위주로 해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국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딴 데는 다 했는데 우리 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책자라든가 이게 없어가지고 올해......
이현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책자를 제작할 것 같으면 무슨 견본이라든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단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이현택 위원  타 구에서 하는 것 보고 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견본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도 제출해 가지고 자, 이런 견본을 만들 예정이라고 가져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도 참관을 해서 보기도 하고 그럴 건데 해마다 그거 만든다. 한다 해놓고 우리 위원들은, 물론 밑에 내려가서 봐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가지고 견본을 참조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제작하기 전에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제작하면서 요즘 보면 우리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일어도 넣고 외국어도 좀 중국어까지 세 개 국어를 같이 넣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같이는 공간이 좀 어렵고 영어 정도는......
이현택 위원  간단한 일어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간단한 것은 제목을......
이현택 위원  제목을 넣어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이현택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문화유산이 지금 국가가 지정한 건 1개소가 있고 시가 지정한 게 4개인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구에서 지정한 것은 낙동강하구철새 도래지고 우리 사하에서 지정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다대포 객사하고 윤공단 하고 정운공 순의비 또 몰운대, 몰운대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정한 게 하나 무형문화재로 다대포 후리소리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에 아미산 봉수대에 응봉 봉수대 모형을 만든다고 그랬죠?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특별한 설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거기는 일단은 고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2억, 3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일단 모형을 만들게 되면 석축을 쌓아가지고 예를 들면 연대봉에 한번 가보시면 기다랗게 도로를 쌓아가지고 일단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연대봉 모형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형을 하나 받아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 예산 3000만 원 갖고 봉수대 모형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3000만 원 최소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다대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연두 순시 갔을 때라든지 옥영복 위원님 구 질의에서 염원에 의해가지고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일단 교육의 장이라든가 그런 걸 시설이 있었다는 그런 정도의 시설물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또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또 국회의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주변을 한 번 더 정화하는 비용을 얻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이현택 위원  임진왜란 때에 된 봉수대니까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좀 봉수대다운 봉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현택 위원  그 위에 돌만 쌓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정홍보 운영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여론 수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작년도에 그것을 아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책추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것을 서로 오고가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내용이라든가 아주 주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문화 홍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홍보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 자체 내에서도 정리하는 그런 홍보를 하지마는 언론사라든가 방송국 그 다음에 신문사 이런 데 각자 그분들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설명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모자라는 그런 정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가서 책자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주로 많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해서 찾아간다든가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같이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제작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DVD를 제작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분들이 이런 걸 제작해서 같이 사용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쓰고 그런 비용입니다.
박일훈 위원  결론은 지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언론사라든가 기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사실은 홍보하는데는 조금 부족하다 그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들 저도 좀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장님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뭐가 정리정돈이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날짜별로 하는데 그러면 연번도 날짜별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분일자 거기 보면 앞에 있는 게 또 뒤에 있고, 이거 단속을 많이 했다고 연번만 단속 실적을 많이 한 걸로 그러게 나열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부분에는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못됐죠?
  아니 답변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정리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거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행감 자료를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내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날짜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과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자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에 몇 군데 지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여덟 군데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여덟 군데 지내는데 예산이 말이죠. 50만 원 가는 데가 있고 100만 원 가는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그렇습니까?
  당산제 예산이 제사비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데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0명 이상 되는 데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제사비용이라 말입니다. 제사비용인데 100명 동네에서 왜 못 옵니까?
  다른 형태든 어쨌든 제를 지내기 위한 제사비용이지 잔치비용은 아니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을 정할 때 전부 내려오는 제의 형태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옛날부터 괴정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대하게 모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크게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식사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용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일부 장림1·2동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지원하지 않는 데는 자체 무속인들이 참여해서 청년회라든가 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연수  제가 여러 군데의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쓰고 많이 주면 많이 쓰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사비용이라고 하면 일반가정에도 물론 잘 지내는 데 잘 지내고 못 지내는 데 못 지내는 비용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못 받는 데도 우리가 어쨌든 과장님께서 당산이라면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라 해야 됩니까, 유산이라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연에 한 번씩 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골고루 비용이 분포돼야 된다. 그리고 재단복원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제는 동 자체적인 그런 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동에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신청 들어오는 것을 일부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파가 두 파인 동도 있습니다.
  각 동마다 여러 가지로 전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관계도 어떤 데는 보호소 같은 데서 지내는 그런 당산제도 있고 어떤 데는 당 집에서 지내는 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당은 검토해서 동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괴정2동에 당산제를 지내러 가보니까 제당이 다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산 쪽에 있는데 제당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제당에서 절을 한 번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4대 때 감천1동에 제당을 보수를 하고, 보수가 아니고 신축을 했죠. 옮기고 당산나무 있는데 공원조성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저는 온 지......
○위원장 김연수  모릅니까?
  그래서 괴정2동 당산 제당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과장님 의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괴정2동의 경우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는데 50만원 주는 그것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의지가 주민들이 위원장처럼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 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형편을 살펴서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올린다든가 탄력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예산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직 여기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검토를 해 보시고 당산제를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적으로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김연수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충질의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제 저것이 제일 처음에 지역 측에서 돈을 주고 하다가 옛날에 박재영 청장하실 때 지역주민이 하기는 너무 힘이 든다, 사하발전, 만수무강을 위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네 군데를 선정해서 50만원씩 지불했는데 그럼 올리려면 같이 조금씩 올리든가 아까 괴정2동 같은 데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일면으로 뭘 도와줄까 하는 그런 발굴이 돼야 되는데 당산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제를 지낸다 하면 산에도 지내고 당산을 모셔서 하는데 지금 당산제 지내는 데는 산 같은 데는 산 주인이 다 있다 보니까 남의 땅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돈이 많으면 산을 일부 산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 돈이라는 것은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축제에 쓰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사하구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혹시 문화제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사하구가 옳은 옛날 문화에 대한 역사를 아느냐 할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옛날 구평동에도 당산이 있습니다. 그게 500년 됐는데 그때는 어민, 농민, 이런 제를 지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 돈을 내서 몇 천 만 원 주고 보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50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역 노인회장이 돼서 기업체마다 5만 원, 10만 원, 3만 원을 얻어하니까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기업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돈 뜯으러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감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10시쯤 돼서 사람을 다 모아서 전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 잠깐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돈을 온라인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당산제에도 협조하고 지역단합 정도도 하고 구평 같은 데는 어떠하냐 하면 12시 넘어 모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밤 12시 말입니까?
김흥남 위원  예, 귀신이 밤에 움직이지 낮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산제를 지내는 사람 외에는 일체 그 안에 못 올라갑니다.
  여성은 아예 출입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50만 원 받고 미리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배당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이 주는데 깎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적게 주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충을 시켜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하고 오늘 먼저 머리를 끄집어내준 김연수 위원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됐다는데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하구에서 일대혁신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한 다대포해수욕장 바닥분수 관련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바닥분수대 완공 예정일이 과장님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내년 5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5월 30일 예정입니까?
  시운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5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바닥분수대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총 소요인원이 연간 몇 명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지만 관리인원은 두 명으로, 임금을 주는 인원은 두 명입니다.
노승중 위원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일부 청소용역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대략 앞으로 예산안은 얼마 정도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내년에는 6월달부터 7개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2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개월 예산이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인건비만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1년 하게 되면 4000만 원 넘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인건비가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8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산서에 말입니까?
노승중 위원  예, 혹시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먼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게 구보 편집위원과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그렇게 안 됩니다. 1600만 원 됩니다. 1600만 원하고 보태서 22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좋은 계획 하에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거기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 가식적인 홍보효과만 노려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바닥분수대가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시비 70억......
노승중 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70억이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 주최가 누가 될 겁니까?
  이게 나는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사하구입니다.
노승중 위원  사하구죠. 그럼 건설비용은 시에서 거의 다 되고 지금 현재 구에서 몇 %입디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구에서 대는 돈은 없고 일부 감리라든가 이런 비용이고 건설비용은 전부 시비이고 안에 해수천 같은 것은 국비로 하고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하구 예산이 철철 넘쳐흐르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앞으로 계획도 말이죠. 이런 부분의 관리도 물론, 사하구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이양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에서 정확히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관리는 사하구입니다.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돼서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관리하기로 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도시개발과에서 1년 계획은 세우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하구 조례에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조례가 아니고 사업 주최에서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모든 국가기반시설물을 우리 사하구에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해도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445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됐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 주최가 어떻게 돼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계속 우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이 부족한 그 반면에 계속적인 예산 금액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액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바닥분수대를 개장하면서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 알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기회에 사하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하축제가 없다. 그래서 그와 연계시켜서 대표적인 축제를 사하구에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묘한 뜻은 좋습니다.
  축제 개장 일자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게 일자가 5월 30일 한 이유는 여름이 되기 전에 해수욕철이 오기 전에 분수를 가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분수를 홍보를 하고, 그 전에 홍보를 하고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보고 딴 데 가서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름이 되기 전에 분수 개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공 일자가 5월 30일이라고 봤을 때 물론 그 안에 시운전 기간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기계를 작동을 해서 움직일 때까지는 소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완 요청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저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 점검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굳이 5월 30일 날 잡는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해수욕장 개장 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7월 1일입니다.
노승중 위원  2개월 여 동안 시험 테스트 기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 가지고 그 보완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빨리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홍보의 효과도 이 시기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야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지 돈은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축제 비용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2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2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여태까지 축제하면서 2억 들어간 게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정도로 하면 일자 관계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상대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는지 우리 구 의원들하고 구민들 대표기관들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시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은 6월 30일 되면 7월 1일 되면 장마철이 돼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5월 30일이 모든 관계라든지 시운전도 한달하면 전문가가 충분하다
노승중 위원  시운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5월 30일로 잡았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5월 30일 날 사람이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겨울에 가서 놀고 합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있어도 여름에도 물 어떤 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부 주민들 앞세워서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은 당연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외부에 알리기 위한 홍보의 효과로는 미약하다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논하실 때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전문가하고 모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통근버스에 지금 홍보하는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대상 생산성향상 수상
○위원장 김연수  비전10대 현안사업 수상 내역 같은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차량 전체 앞뒤하는 것은 위배되는데 차량 옆에는 관계없습니다.    버스에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시내버스에도......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공공차량인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검토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위배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수상 내역 말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상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위배가 아닙니다. 수상이라......
○위원장 김연수  일상적인......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행정 광고라 위배 된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지요. 추진실적이라든지 수상내역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86조 5항에 의해서 위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광고물관리법」말이지요?
○위원장 김연수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86조 5항.......
○위원장 김연수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채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재무과장 하태생

○위원장대리 안채호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도중에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81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담당 직원들 소개 좀......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담당 직원 소개하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 경리담당이 수원에 교육을 가 계셔서 경리계 주무 박준영 씨가 대신 왔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창열 계장닙니다.
  개산관리계 주무입니다. 따라왔습니다. 보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청사관리담당 황운연 계장입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하태생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심도 있는 차례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에 대두됐던 내용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약속하실 때.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지 결과 내역서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작년도 사무감사 때 구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구유재산, 국유재산하고 또 변상금하고 전부 담당직원이 두 명이서 소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두 명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 위원  용역도 없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용역 없고,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마는 일 종류가 약간 틀리고,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우리 구역 내에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인력 구조상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에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입니다.
  제가 8년도 1월 1일부터 왔는데 2007년도 말에 10필지 294㎡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화단이나 어디 활용할 데가 없는가, 저도 황일준 부청장님 계실 때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지 구석 자투리 땅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쓰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 여기는 주차장으로도 안 맞고 화단으로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놔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구유지 재산관리나 국유지나 또 시유지나 재산관리 방법상 관리체계만 조금 틀릴 뿐이지 또 관리청이 틀릴 뿐이지 거의 다 아마 노력을 해서 찾아내는 것은 각 부서마다 같다고 생각하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땅을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할 때 제가 먼저 기획감사실에 했죠.
  그때 구유재산 관리 방법 중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감사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105㎡ 이하 구유지 현황, 구유지를 관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밝혔다시피 아까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두 명이 이 많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지역을 돌아본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 이것은 해마다 수박 겉 핥기 식의 행정사무감사 밖에 되지 않으니 이런 감사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시간낭비고.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활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 그 계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감사를 할 때마다 숙제를 드립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구유지의 자투리 땅을 어떻게 개선해서 찾아내는 방법과 또 어떻게 사용 개선 방안을,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합필하자는 얘기도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서류 작년 것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작년 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작년 것 혹시 과장님 안 가져오셨습니까?
  작년에 구유지나 국유지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답변만 예 하고 안 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의회 자료요청 건 해가지고 담당자가 아시는지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괴정동 1238-552번지, 적으십시오. 괴정동 1238-553번지, 괴정동 1252-6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22㎡, 두 번째는 11㎡, 세 번째는 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하니까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도는 말이죠. 부산광역시 지적 번지도입니다. 제가 이게 구입이 2006년도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괴정3동, 2동, 1동 제가 약 5일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정말 힘듭디다.
  뭐 내 자신이 힘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무의하다.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고 몇 군데 가도 조금의 문제점은 있지마는 운모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커버를 해놓은 부분도 있습디다.
  화단 조성 해 놓은 데도 있고 일련의 노력한 면은 엿보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도를 들어보이며) 이것 가지고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 지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지도를 사용하면서, 다른 지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2006년 근 30년간 생활하면서 골목골목에 순찰 활동을 하고 방범 예방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닌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지도하고 비교하면서 괴정1동만 다녔습니다.
  어떻게 찾아낸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왜, 방금 설명 드린 그 지도를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도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복개가 됐어요.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섰어요. 집도 들어섰어요. 그리고 난 뒤 정리한 것은 했고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붙여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실무진 보십시오.
  제가 알기 쉽게 891번지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나는 이걸 가지고 가보니까 여기에 다 집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섰습디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한 것이 이겁니다.
  구의회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딱 찾아내버렸죠.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우연한 일치로 이 지도를 보고 찍은 것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결과 이 내용이 맞다면 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냐 하면 2004년 8월 23일 날 구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목 변경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이 아직까지 변상금 부과내역이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거 하고 난 뒤에 다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조사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 맹견과 같이 다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괴정동 1238-552번지 22㎡, 괴정동 1238-553 이게 11㎡ 그 다음에 괴정동 1252-6번지 4㎡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단위가 굉장히 작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관리하기 사실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조사를 약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노승중 위원  어찌 됐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여기 위에 1238-552하고 553 두 군데는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지가 2004년 8월 23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 사용에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 집을 새로 아파트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인가, 집인가...... 아, 아파트네.
  아파트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보고 해야 4㎡, 11㎡, 22㎡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눈으로 가서 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게 편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만약에 언제부터 주택을 짓고 자기들이 사용했는지 봐가지고 그 기간 동안 변상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께서는 바른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적과에 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석 장을 뽑아왔습니다.
  이 결과는 신고가 80, 90.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지목변경은 그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이 땅이 공교롭게도 건설은 같은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를 소관 할 수 있는 자료가 두 자리가 앞에 말씀드린 552, 553번지는 재무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1252-6번지는 건교부 건설과로 들어가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부서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에 제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난 후에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정적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일에 말이죠. 지적과에서 이걸 알고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히 뽑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뽑아내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그걸로써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지목 변경되는 걸 보고를 받습니까?
  어느 부서로부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52-6번지 대지는 보니까 4㎡입니다.
  규모 자체가 물론 규모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관리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앞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구거나 어떤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가 된 것이든지 있을 경우에 그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잡종 재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소관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자, 관리 방법이 이렇게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는 구유지나 국유지 관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필을 하든지 정확히 뽑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별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5㎡에 대한 구유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와 동시에 지금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전부 첨부를 시켜서 내년 세무감사 때 자료를 이것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도면 출력을 하시되 이 부분을 도면을 다 넣어주세요. 아니면 합필을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합필을 해버리든지 그럼 관리하기 좋잖아요.
  저보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잘 알건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빈 땅에 쉽게 말해서 화단을 조성한다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하겠다 했는데 어제도 한 군데, 방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니까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대충 언덕바지에 나무만 심어놓으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서 없고 이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여론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내용이 안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정말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겠는데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지번 외에 분명히 많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고 전수방법이 대충 넘어간다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질문의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제가......어쨌든 105㎡ 미만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표시해서 합필할 수 있는 것은 합필하고 앞으로 조사방법도 효과적으로 하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관리가 100%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합필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투자 대 효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이런 것을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1년 내내 해서 만약에 100만 원어치밖에 못 찾아냈다. 그럼 사람 인건비 2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어치 찾아내봐야 사실은 효과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게 답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서 넘기려 하지 말고 이것은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평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안 하던 일용직 2명을 고용을 추가로 해서 전수조사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도 만들고 새로 해서 또 그 중에서 합필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내역이 없었으니까 이 결과를 마지막까지 확인한 후에 저는 제 나름대로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집이 들어서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다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어디에 그 위치가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그 안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5년 내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저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4, 5일 나가서 봤지만 이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게으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야 이 일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해 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 결과하고 앞으로 계획 잡히는 대로 저한테 서류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땅을 그 사람들이 썼는지 조사하고 측량해서 만약에 그전부터 썼다면 그전부터 소급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활용방안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활용방안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것을 충실히 이행보고를 해서 저에게 서류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하태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노승중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 속에서 의논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 하태생  예, 나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시유지만 보면 2006년도에 3112건, 2007년도에 3112개 그대로 같고 2008년도에 3341개 아닙니까? 실제 이런 것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면 자투리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적정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땅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화단을 가꾸어서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모양새를 보면 그럴 입장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쓰레기장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도시국에 부탁한 것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다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것이 정리를 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군데 다시 구입을 해서 한다면 용이하게 우리가 사용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런 땅을 팔아서 한 군데 모으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이 자투리 땅을 이대로 놔둬서 실질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그렇다 보면 청소과 같은 데는 청소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전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 것, 팔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하다가 생긴 이상한 땅 그런 것은 사실은 민간인들이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땅 팔러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언제라도 인근 옆 소유자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항시 개방을 해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암시를 해서 아, 내 옆에 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맞으면 다음에 재건축을 하든가 다시 재활용을 하든가 할 때 자기 땅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장께서는 관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권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 땅도 그렇지만 시유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부산시에서 하니까 시장님 권한이지요. 재산이 그쪽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죠? 우리 구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우리 미관을 해치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자투리땅은 금전을 떠나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줘서 다시 우리가 사업으로 그 예산을 따낸다든가 그래야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 건물이라도 바로 설 수 있는 데는 서고 또 그 땅을 해서 다른 우리 구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재정도 없는데 구청사 사듯이 자꾸 남의 땅을 사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있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방금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 점에 대해서 의지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도 하여튼 매각 가능한 재산은 인근 지주나 이런 분들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이 매각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종 결정자가 누굽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재산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00㎡ 이상이 되면 시유지 같으면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관리해서 또 판돈으로 적당히 쓰면야 누가 해주겠습니까마는 구 의회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땅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빨리 각 부서별로 연결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재산을 하나 모을 수 있고 도시 미관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마음을 두셔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재산 담당하는 담당자도 자기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게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철저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07년도 시상금 관련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0여건이 집행되었으나 08년 담당계장 및 담당자 일괄 교체 시에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포상금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일체 집행 및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전부 통보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 10월 31일 현재에 약 29억 5800만 원 거기에 세입세출 외 현금 중 27억 2000만 원이죠? 정기예탁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을 지금 가지고 왔죠?
○재무과장 하태생  관리현황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박일훈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이것을 저한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꼭 저에게 갖다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거기 보면 보전금과 잡종금하고 그리고 보관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 보면 잔액이 작년도에 약 42억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데 올해 보면 27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물론 나오겠죠. 그 동안에 지출된 것이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리현황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조해서 내가 질의하기가 난감합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예산총계원칙이 뭡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산총계원칙은 예산이 편입되는 그런 과목은 전부 예산에 포함시켜서 한 군데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세입·세출 외 돈을 의회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은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문제가 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한 것은 행정안전부나 정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상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관금이나 보전금, 잡종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시상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지출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자료에 만들어놓은 걸 보면 2007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못 해서 시상금 10건 정도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지출된 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것을 바꾸어서 거의 다 예산에서 다하고 2008년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교체가 한꺼번에 되면서 민방위 관계 평가포상금이 예산에 편입이 안 되고 세입세출에 들어오고 한 건이 그렇게 됐다는
박일훈 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27억 20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이 변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관금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급 주고 소득세 받고 하는 그것과 일률적으로 재활용품 판매한다든지 해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말고는 공사에 대한 보증금이나 무슨 입찰보증금 이런 것이 항상 틀리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약 4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7억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큰 게 한 건 나갔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재무과장 하태생  무슨 보전금 같은 것이 큰 게 한 건 나가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나가기는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입·세출 외 돈은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총계원칙중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잡종금이 나오면 잉여금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그것 없이 세입·세출 외 돈을 놔두면 어디 썼든지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나갔다고 하면 그리고 와서 재정심의위원회 어디든지 나가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나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하태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으로 편성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돈입니다.
  말하자면 며칠 내 나가야 되고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그런 여유도 없는 돈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하다가 5년 이상 되면 예산에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나갈 데가 있고 하니 잉여금이 생기고 그런......
박일훈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원칙으로 앞으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귀찮지만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내든지 안 그러면 잡종금으로 잡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작년 비교해서 올해 나간 것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대리 안채호  용역 하는 거 있지요? 용역, 106페이지 단가 계약한 거요? 위탁단가계약 수의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단가계약이 죽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는 공사 또 물품용역 이런 게 다 나누어져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완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견적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백 만 원 짜리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달 구입하는 수가 있고 자체 구입하는 수가 있고......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물품 조달은 내가 질문을 안 드렸으니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보통 입찰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입찰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즉 도로를 닦는데 3억 짜리 도로를 뚫는다 그래 했을 경우에 용역 같은 것은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뭘 질문하는지 잘......
○위원장대리 안채호  도로를 공사를 3억인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용역은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안채호  타당성 용역조사를......
○재무과장 하태생  타당성도 있고 설계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대리 안채호  설계를 빼버리고 설계비 별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 별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대리 안채호  예,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 경우에는 주로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사 업체라든지 용역 업체가 그런 부분에 허가하고 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너무 과장님한테 전문성이, 용역 하는 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100페이지에 용역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102페이지에 장림동 동원로얄아파트 앞 도로 확장 측량 설계 용역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대리 안채호  용역비가 설계비가 661만 원 용역비가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완료했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대리 안채호  6000만 원 다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위원장대리 안채호  자료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일일이 지금 용역비 자체는
○위원장대리 안채호  아니면 팀장님이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오타랍니다. 600만 원이랍니다. 60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료 만들면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용역이 6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돈이 600만 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6000만 원도 안 맞고 600만 원도 안 맞는데......
○재무과장 하태생  661만 원 설계 금액이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안채호  이것은 설계 금액하고......
○재무과장 하태생  그중에서 600만 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조금 더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도로용역을 함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아시겠나싶은데 도로 1억 이지요. 도로공사비면 그 산출이 근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또 그런 규정이 있고 몇 %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짜리 도로를 공사비가 1억이다 보상비하고 도로를 뚫으려면 땅 보상비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 빼고 설계비 빼고 순수 공사비가 1억 이다 했을 경우에 밑에 지장물 없고 우수측구 만들고 하는 경우에 8m 도로 뚫는데 1㎞로 폭 8m 1억 원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왜 600만 원도 안 맞고 6000만 원도 안 맞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림 동원아파트 여기에 도로 뚫는데 있어서 30m인데 15m는 기이 개설이 되어 있지요. 15m를 개설을 합니다.
  몇 m냐 하면 길이 150m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m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은 30m를 보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 산출이 그렇습니다. 30m를 보고 15m 뚫려있지만 30m 보고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역이 1차로 들어올 때 3%부터 중간에 5%, 최고 10% 들어옵니다. 10%를 봤을 때 여기에 공사비가 6억입니다. 작년도 까지만 해도 5억인데 지금 6억 산출됐는데 10% 봤을 때 6000만 원입니다. 600만 원도 안 맞지요. 입찰했을 때 최고 85%까지 그러면 6억에서 85%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 나오느냐고......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하태생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을 때 거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한 가지를 내가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장림동원 이것만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 뿐만 아니고 먼저 용역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용역 같은 게 오면 계약하는 그런 부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사비 자체도 공사하는 것은 여기도 로얄듀크아파트 도로 확장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무슨 공사인지 세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일단 계약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같이 계약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하태생  용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알지......
○위원장대리 안채호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들어오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있지요.
○위원장대리 안채호  제가 그것을 재무과에 따지는 것이지......
○재무과장 하태생  600만 원 같으면 입찰 제외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600만 원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6000만 원도 안 맞고 제가 안 그럽디까?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최고 10% 잡았을 때 6억 공사면 6000만 원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중간에 5%입니다. 5%같으면 3000 되겠지요. 그러면 입찰 들어왔을 때 최고 85%했을 때는 오천 몇 백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어째서 이래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안 맞다 아닙니까? 600만 원해도 턱없이 안 맞고 6000만 원해도 과다하고...... 그것도 답변이 안 되면
○재무과장 하태생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나한테 주든지 하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최도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2번, 21번 건립 공사 경우 건물 전체에 걸쳐 준공 후 2년도 되지 않아서 외벽, 벽면, 천정 누수 현상과 균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난립 공사가 아닌지 이에 대한 자체 감사는 실시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총괄 부서로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자보수를 직접 관리하는 그것을 책임지고 부서는 총무과에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체육센터 관계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2007년 상반기, 하반기 2008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지하층 기계실 벽면 누수, 지하층 주차장 상부 누수해 가지고 건설 회사도 옛날에 처음 회사하고 바뀌어 가지고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에도 완료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계속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총무과하면 한 번 점검을 해봤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최도년 위원  앞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최도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물론 재산관리나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도 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구내 도로가 개인사유지 된 도로가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이현택 위원  물론 건설과에도 해당되지만 개인 사유다 보니까 권리 행사를 개개인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또 굴착 작업을 한다든지 개인 주차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 관계에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재산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것을 밝혀 가지고 당당하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옳은 도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가능하겠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가 현재 상태로 그 도로가 사도지만 공도로로 사용하게 된 연유라든지 자기들이 사도지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 어떻는지 이것은 전부 다 건설과나 건축과......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내 주면서 사도로 내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이현택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사도는 물론 사도겠지만 일반 도로에도 개인 도로로써 점용이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것이지요. 인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동네마다 들어가면 4m 6m 도로가 거의 물론 도로라 하기는 하지만 전부 개인 사유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행정 재산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잡종 재산만......
이현택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소관 부서별로 도로는 건설과입니다.
이현택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하태생  잡종 재산만 합나다.
이현택 위원  잡종 재산만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평에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이현택 위원  지금 현재 몇 면됩니까? 주차장이 몇 대정도
○재무과장 하태생  면수를...... 잠깐만 계셔보세요.(자료를 찾으며) 찾아보고 거기 지금 신평기지창 내 총 면수가 376면인데 그 절반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53.2%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올해 수입은 7859만 3990만 원입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을 더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입이 더 틀리겠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틀립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도 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금년도에 1억 2759만 9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신청사 건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100% 다 된 거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이현택 위원  총 금액이 30억 정도
○재무과장 하태생  2, 30억 정도하고 전에 99억 얼마하고 총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현택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건립할 예정이고 금후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원래 계획 자체를 보면 내년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어려워 가지고 구 예산에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1년에 30억, 40억 우리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50억 이상 주고 지금 돈을 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올해 추가로 업무보고를 들어 가지고 2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래 가지고 2년간 유예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현택 위원  2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신청사는 언제 건립을 할지 전혀 예상 불가능하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구 재정이 허락이 안 되면 영구적으로 놔둘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영구적으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렇다면 향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하태생  아무래도 지방 재정이 지금보다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부터 수입금이 1억 2000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내년도 수입금은......
이현택 위원  1억 2700이다 그렇다 아?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주차장 수입입니다.
이현택 위원  주차장 수입이 1억 2700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위탁관리를 계약은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 자체는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지금 되어 있고 업자하고 해나가는 대신에 우리 면적하고 자기들 면적하고 면적 지분으로 해 가지고 수입 중에서 퍼센티지로 나누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택 위원  위탁관리가 몇 년도 해제됐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올해 12월달에 재개발을 그 사람들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하는 자기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도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되겠습니다.
  책이 있는 그대로 105쪽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관련 건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뒤로 미루고요. 지금 여기에 준공 일자하고 하자보수일하고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유독 하나는 6번에 괴정2동사 신축공사는 2002년 5월 20일 날 준공이 되었고 하자보수일이 2007년 5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상에 몇 년간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건설공사, 전기공사 또 통신공사, 소방공사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계 되는 건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7년까지 된 건 하자보수 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년이나 3년 됐는데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안 돼 가지고 재차 시켰거나 아마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에서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 준공일자는 있는데 하자보수일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준공일자 있고 하자보수일이 있습니다.
  다 같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내용입니다.
  다음 한 장 넘어가서 2001년 준공일자는 있고 하자보수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체육센터가 처음에 우리 아까 최도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자보수 내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하자보수는 네 가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완료가 되고 또 세 가지는 남고 세 가지 중에서 계속 해오고 하다가 지금 두 가지 같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자보수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마 하자보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날짜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7번에 가서 하자보수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에 완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하자보수 일자가 나오고 전체가 다 됐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반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7번에 보면 하자보수일자가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번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준공 일자가 2006년 3월 31일, 하자보수 내역은 건립 외벽 부분 누수 및 지하층 벽면 누수, 2층 복도 천장 누수 이렇게 세 가지가 7월 31일날 하자보수 했다 그런 결과 맞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
  하자보수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아주 경미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왜 제가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 조치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 촬영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신다면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번 관련 겁니다. 보여드린다는 내용은.
  (사진을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부분은 만일에 이걸 하자보수 내역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을 보고한 내용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안 맞는다면 이거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아까 최도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직접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제가 지금 따져 올라오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 내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결과가 별도의 내용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책이 나와져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관리 담당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총무과는 나름대로 이러한 서류적인 수탁협약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과정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총무과의 수탁협약서 내용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재무과장 하태생  아니, 저는 지금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자보수 자체가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청 전체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부서기 때문에 총무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천지 우리 구청 것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고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정리한 거죠?
○재무과장 하태생  여기 보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제가 위에 것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날짜가 항목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보니까 한 개 빠진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십시오. 정확하게 추후 확인하셔서 서류 별첨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뭐, 국민체육센터?
노승중 위원  방금 2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날짜가 틀린다고 날짜를 기록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미수탁 협약서 근거에 의한다면 3년간 수탁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도 3년이 넘어가면 결국은 구의 예산으로써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도출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우리 사하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하자보수 기간 연기신청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하자보수 신청을 연기하지 않고 다음에 예산안이 집행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인정 못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하자보수는 3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결과에 대한 확인까지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것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게 건물 외벽은 누수가 됐는데 확인 결과는 누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도장을 받습니까?
  어디 부서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노승중 위원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재무과장 하태생  총무과나 자기 하여튼 소관부서......
노승중 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보수 업체가 나와 있는데 빠진 겁니까?
  (주)예서건설은 여기 지금 시공 내역상에 공사 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예서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주)예서건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수 업체로써......
○재무과장 하태생  하자보수 업체를 원래 당초 시공회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뭐라 합니까, 의뢰를 한다든지 계약상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가 달라진다고 해도 하여튼 하자보수 내용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결과를 보고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셨다 했기 때문에 극히 책임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확인 결과서까지 받는 게 안 맞겠느냐 안 그러면 전부 다 허위보고가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이 내용이 정작 없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빠져있다니까요.
  이 보고서 자체가 총무과에는 없어요.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하자보수......
노승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재무과만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물 외벽 누수가 하자보수가 7월 31일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가 허위보고를 해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치기 어렵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고치기 어렵다고 분명히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걸 가져가십시오. 담당자......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노승중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물론 참고로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을 때는 각 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준공검사 조서까지 붙여가지고 우리는 제출을 받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서류를 받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 간의 협조사항으로써 공문을 띄우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건물 외벽 누수 결과 확인서, 결과서 내용하고 점검 결과서하고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하태생 과장님께 받으면 되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가 총무과......
노승중 위원  거치든지 간에......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누수 결과, 하자보수 결과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결과서......
○재무과장 하태생  결과 확인서 그 말이죠?
노승중 위원  결과확인서, 보수 결과 확인서 서면 제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계약자는 3년이 넘어가면 분명히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도 총무과에 이야기 해서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장시키는 결과서까지도 같이 첨부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연장 조치를 앞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돈을 8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날림공사라는 이야기까지 아까 최도년 위원님 이야기가 일부 항간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일련의 책임이 있어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후 주목을 할 겁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의뢰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49건에 지금 용역 의뢰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죠, 과장님?
○재무과장 하태생  어디 것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100페이지입니까?
  용역 의뢰 추진 현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49건에 10억......
박일훈 위원  예, 10억...... 저는 그 돈을 또 조금 떠나서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먼저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용역 관계에 대해서 나는 사하구 용역발전연구원을 하나 냈으면 안 좋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용역 의뢰를 자세히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 의뢰 그리고 관리 체제가 이원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활용도는 저조해서 이를 통제 관리하는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것은 이렇게 용역 내는데 돈이 근 1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이 우리 사하구 용역발전연구원을 하나 추진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위원님 지금 용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이런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된다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 자체가 비슷한 용역은 하지 말고 치워버려라 그런 말씀인지
박일훈 위원  치우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 용역의뢰발전연구원을 우리가 하나 정책을 내어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을 하자 이거죠.
  총괄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용역을 총괄해서 관리토록 하고 그러면 자체에서 사하 용역발주원이 발주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에 관한 모든 정책 과제 자체를 심사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정책 개발 등의 용역을 사하구 용역 자체 연구원에서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적게, 예산이 적게도 들지만 아주 내실 있는 용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이걸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한번 부서장 모일 때 안건화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은 전부 각 과별로 보면 좀 많이 하는 과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다 틀리고 성질이 틀리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연구원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조경직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각 부서에서 다 알아서 용역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 구매라든지 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걸, 설계도 용역에 들어가고 무인 단속기도 여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공사나 물품 구매를 제외한 모든 사람 인력이 들어간다든지 또 장비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용역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고 실지로 금액도 보시면 어떤 데 보면 좀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조금 조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부처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아무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계약사전 심사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군 단위에서 사실 그런 것 해가지고 또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하다가 그만 두고 우리 시 단위에서 사실은 계약 심사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위원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겠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어렵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숙제를 두고 한번 고려해서 할 수 있다면 의논해서 이 정책이 한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용역 의뢰 추진 현황을 보면 아까 들어가기 전에 또 물어봤습니다마는 용역 의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 의뢰하고 난 뒤에 또 그 용역 의뢰한 것에 대한 다음 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용역 죽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재무과장님도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몰라가지고 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이게 용역으로 해서 끝나는 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했으면 용역 의뢰한 안에 대해서 다음 우리가 정책 안건에 대해서 의논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몇 가지입니까, 전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해 주면......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에서 구분을 하든지 용역해 가지고 다음 본 공사하는 것하고 용역으로 끝나는 것하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구분해서 줘야 저도 감사하는데 참고가 되지 이렇게 서로 모르는 입장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예,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저는 끝으로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재무과에 복식부기 제도운영 관련해서 말이죠. 전자시스템 위탁운영을 하는데 매달 돈이 120만 원 들어가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자체가 어떤 실태로 운영이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운영하는 것이 전에 하던 것과 올해 바뀌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내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일훈 위원  시스템인데 그럼 교육을 누가 받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교육은 담당자하고 전에 담당계장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체계는 규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일훈 위원  규칙이 완료됐다는 것은 교육 복식부기제도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도 미숙합니다마는 위탁해서 한다는 것인데 한 달에 큰 돈은 아닙니다. 1년 12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항시 실시간으로 바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고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있는데 돈을 얼마 썼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실제로 우리 담당자들이 다른 과에서 해오는 것을 점검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어쩌다가 착오입력 되는 경우도 있고
박일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가 옵니다. 회계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또 복식부기에 관해서 회계제도를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 체계가 복식부기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복식부기하고 단식하고 합쳐집니다.
박일훈 위원  합쳐져서 하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는 다르더라고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식부기 관계로 해서 재무재표 만들 때 재무재표하고 결산부분에 있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하는 그 부분에서 공인회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죽 다른 데도 물어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나 재무보고, 재무간담회도 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주로 들어가는 돈이 간략히 어디에 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박일훈 위원  업무추진비가 주로 소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주로 밥 먹는데 씁니다.
박일훈 위원  주로 식사비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김에 이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등 향후 추진 일정에 잘 진행되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 예측한 대로 잘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잘 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구청사가 괴정 뉴타운 조성 안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어봤습니까?
  딱 깨놓고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신문에 났는데 전혀 구청에서 나간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예?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물론 났는데 전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고......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딱 깨놓고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딱 깨놓고 말씀드려도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안채호  아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과장님 생각이
○재무과장 하태생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우리 재무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이 우리 사하구 전체 생각과 똑 같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고 이야기 꺼낸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모르지요.
○위원장대리 안채호  바깥에서도 나고 안에서도 나고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신문기자들이 보면 웃깁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그럼 신문기자를 데려와서 왜, 근거 없이 내느냐, 무슨 근거냐 따져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가만있습니까?
  향후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어떠한 허위보도 아닙니까?
  왜, 그냥 가만있습니까?
  한번 따져 봤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원장대리 안채호  아니, 한번 불러서 따져 봤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따질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계획이......
○위원장대리 안채호  개인이 하도록 가만 놔두면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구청에서 냈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쓴 것인데 사하구청에 따르면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채호  참, 이상하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자기들 특별히 우리보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특별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알겠습니다.
  시간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와 통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고사항으로 물어보시고......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향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 일정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도 뛰어다녀야 되고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뛰어다녀야 되겠죠.
  우리 신청사를 원활하게 건립추진을 하려면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도 곡 챙기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보다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관용차량의 운행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박일훈 위원  수리하는 데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관용차량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곳 있잖아요. 수리업소.
○재무과장 하태생  수리업소요?
박일훈 위원  예, 계약사항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하태생  특별히 정해놓은 업소가 없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차량 수리하는 업소가 어디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 업소하고라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실태 그 다음 수리현황 관계를 상세히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일훈
  김흥남   이현택
  노승중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 용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과장노기섭
  재무과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