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한승정위원  이 같은 포상 조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개정 조례입니다.
  있었습니다.
○한승정위원  기존 개정하는 조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세무과장 임석진  기존 조례는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1년 차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년 차 이상 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100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1년 차 체납도 1/100 지급하고 2년 차 2/100, 3년 차 이상은 5/100 그것이 추가로 세분화되고 지급 기준도 공무원이 특별히 여기에 징수하는데 공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한승정위원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임석진  강화되고
○한승정위원  강화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개정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히 일치시키는 거기에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임석진 과장님께서는 왜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일단 조례에도 내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한다 해서 전체 다를 징수 금액을 다 포상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현재도 조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지급이 1/100 지급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좀 희박했습니다.
  검토사항이 공무원이 징수한 것을 같은 공무원이 심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강화되면 자체 여기에 심사 기준도 내부적으로 마련할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지급 기준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침이 구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에 이와 관련해서 지침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승정위원  일부 시민들과 주민들과 일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더 주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를 원하는데 강화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 공무원이 특히 노력은 별로 안 기울이고 쉽게 하면 독촉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좀 뭐하면 평소보다는 열심히 일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징수한 것도 징수 포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그런 식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징수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을 한다든가 노력을 해야 만이 지급하는 것으로 좀 강화를 시켰다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체납액 징수활동에 지장이 있다 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옥영복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일반 사기업체 채권확보팀이 새로이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체납 정리팀이 있습니다.
  계가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몇 명이나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8명
○옥영복위원  징수팀이 8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위원  그분들은 특정 행정직 직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옥영복위원  공무원인데 세금 징수만 전문적으로 하고
○세무과장 임석진  체납액만 전문으로 합니다.
  올해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9월 달에도 2기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납기가 9월 말까지인데 9월 말까지 납부 안 하는 사람이 거의 7, 8%, 10% 나옵니다.
  그래 하면 그것은 내년 2월28일까지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독촉을 보내고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게 1년 차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넘어가면 체납액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같은 과에서 담당 부서 팀에서 체납정리팀으로 이관을 해주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게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5년 차까지 다 산적해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징수 활동을 합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다른 올해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옥영복위원  이분들이 실적이 좋으면 타 직원들보다 말하면 수입이 좋겠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활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을 징수활동을 하는데 체납정리팀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세무과에서 일하지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활동하다가 보면 꼭 올해 것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체납액이 올해도 있고 현년도도 있고 과년도도 있고 모여있다 말입니다.
  같이 징수하면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과 타계 직원도 같이 공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임기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옥영복위원  징수하는 팀들이 세무과에 머무는 기간이?
○세무과장 임석진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안 있지만 과 내에서 한 2, 3년 이내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박혜순위원  다른 데 좋은 자리에 이권 부서는 빨리 그것을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하더라도 일의 연계성이 없어서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오래있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이권 부서라고 하면 뭐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해놓으면 조금만 우리가 행정에 실수가 있다든가 정당하게 해나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는 주로 평일에 주간에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야간에도 실시를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체납 차량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치만 하면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차가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구에 확대를 한다 잘못하면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입력해서 연락이 오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해지고 체납 정리하기가 “(웃음)”
○박혜순위원  체납을 잘 했나, 못 했나 감사는 몇 년만에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공무원은 감사는 전반적으로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몇 년만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오고 부산시에서도 오고 행자부에서도 오고 불특정하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옥영복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의원 발의)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건 당 100만원”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한승정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건 당 100만원”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31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3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