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3인발의)
(10시02분 개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22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에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만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명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직제순에 의한 실・과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6,902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5,500만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35% 중에 52%나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예산심사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52%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프로테이지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순세계 잉여금이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삭감된 부분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9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59페이지에 포상금,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금해서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의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금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전자결재가 97% 가까이 되고 나니까 지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못 돼 가지고 이것을 삭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가 전자결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는 위의 공문 수령 문서만 우선 전자결재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부서에 스캐너가 아직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첨부물 같은 경우에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의사표시지마는 그 위에 첨부물이 있어야만 완전하게 전자결재로써 전체적으로 충분한 어떤 전자결재의 목적과 부합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문 껍데기만 하니까 한 97% 그렇게 빨리 전자결재가 상향조정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자결재 뒤에 간단한 첨부물을 다시 전자결재에 넣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스캐너를 구입해서 주면 뒤에 첨부물 공문뿐 아니고 스캐너를 가지고 다 일일이 읽어가지고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전자결재율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현재 97%는 공문표지상으로만 했을 때는 97%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첨부물까지 해서 스캐너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금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까?
뭘, 이것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보다는 지금 여기 보니까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삭감내역을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아니 여기 있기는 있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은 이 건 말고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안 9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거기에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보상금 5,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기념행사를 우리 과에서는 3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날은 개관기념식을 합니다.
주간에는 식을 하고 야간에는 중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둘째날도 공연, 셋째날도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개관기념 출연자 보상금은 5,010만원 우리 과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개관식 첫째날 주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5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식전행사 해서 길놀이, 지신밟기, 현대무용, 개관알림마당 등 이것은 행사 이름입니다.
도자기 시연회, 꽃꽂이 전시회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간에 행사는 행사비용을 510만원 예상을 했고 그 다음 중강당 거기에는 공연 계획입니다.
공연계획으로 우리 과에서는 3,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3,000만원 계산했는데 여기 출연자 보상 첫째날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은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시립이기 때문에 관현악 초청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보상이 없는데 단 여기에 이것 가지고는 주민의 호응도가 부족하다 해서 여기 유명 국악인, 대중가수, 성악가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경비로 800만원 정도 초청경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고 그 다음 둘째날입니다.
여기는 중강당 야간공연입니다.
아, 여기는 야간이 안되겠습니다.
둘째날은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을숙도 강변음악제가 있습니다.
이걸 개관기념식하고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하면 강변음악제도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더해줘서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날 셋째날은 여러 가지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난타공연입니다.
현재 난타공연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는 여기가 실질적인 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과에서 한 6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창극 흥보전, 조금 전에 난타, 창극 흥보전은 우리가 유치를 한 2,000만원 정도보상 들이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무 악극해서 연오랑세오녀 하면 이것은 한 3,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집가는 날, 국악 이것은 국립국악은 여기는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애랑연가 이런 거 하면 5,000만원, 현재 인기가 있고 뭐하는 프로그램을 공연 유치를 하려면 거의 5,000만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축하공연 국악인 하면 또 5,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구 재정여건, 사회적 인기도 해서 난타해서 2,200만원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공연 출연자 보상비 공연하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이지만 우리계획으로 3,500이 나옵니다.
3,500 나오지마는 부산시 국립국악원 공연이라든가 청년회 공연으로써 최소경비로 줄일 걸로 보고 3,00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가, 문화회관 보면 전시실이 제1실, 제2실, 3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관기념 해서 전시를 사하 미술작가협회하고 해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 57명의 전시작품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시계획을 한 1주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1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이것은 무료공연입니다.
난타 이것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기념행사를 하면 어디까지 초청하십니까?
그 예를 본다면 초청인사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대강 비용이 대통령이 참석할 때와 장관님이 참석할 때와 국무총리 참석할 때와 시장님이 참석할 때와 들어가는 액수가 조금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보면 행사 물품구입하고 간행물 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획 공연 등 출연자 보상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현재 안건으로 되어 있는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보상인데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단체하고 공연장 기획공연 또 전시회 여러 가지를 볼 때 5,01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시립국악관현악단 그것은 부산문화회관에서 수시로 하는 그 공연이고 난타 이것도 하지만 이것은 개관기념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미술 전시관을 이용해서 작가들이 출품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액이 1,5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술전시관을 그네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할 때 대여료는 받지 않습니까?
무료입니까?
이것은 개관 기념전시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소를 무료 제공해 주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데 1,500만원이나 소요되느냐, 이런 예산은 손을 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57명 작품이 전시되면 작품설명서를 만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57매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인쇄비가 8,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작품을 수송을 해야 됩니다.
작가들이 집이나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데서 문화회관까지 수송하는데 만약에 작품에 손상이 있으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된 업체, 그러니까 수송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은 없고 주로 여기 관리비용이지 딴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녹화방송이 되면 초청비용이 싸게 먹히고 여기는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인기 있는 연예인은 1,200만원까지 요구합니다.
여기 출연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현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날 행사는 부산시립 관현악단할 때, 한 사람 초청에 800만원이 아니고 국악이나 대중가수, 성악가 중에 이, 삼 명 초청할 비용이지, 한 사람에 800만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살려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라도 어찌한다든지
개관기념공연을 많이 함으로 해서 그 정보효과도 곁들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소 더 이상 줄일 수 없을만큼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렴한 비용, 우리 과에서는 최소경비로 해서 한 것이지 밑에 또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을 지어놓으면 중강당에 공연이 없습니다.
개관공연 끝나고 나면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관입니다.
그럼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구에서 직접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1,000만원 이겁니다.
그럼 개관하고 나서 연말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타인이 빌려쓰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개관 기념공연도 하지 않고 기획공연도 하지 않고 그럼, 문화회관 지어서 예술단체에게 빌려주기만 한다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사실상 이 경비가 최소경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과장님 그만 합시다.
물론, 하시는데 대해서 전부 타당성 있게 조리있게 예산편성 했으리라고 믿고 저로서는 여기서 될 수 없나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꼭 필요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예산으로써는 우리의 숙원이던 문화회관이 건립돼서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06페이지 피아노 조율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비 해서 현재 예산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에는 피아노 확보를 4대를 합니다.
한 대는 스타인웨이 해서 독일산입니다.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대는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율비가 20만원, 50만원 넣은 사항은 문화회관에 1억2,000만원짜리 피아노를 고정해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피아노를 쓸 때는 무대에서 사용하지만 안 쓸 때는 창고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해서 넣어놓고 또 피아니스트가 와서 할 때는 옮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국산 같으면 1년까지는 조율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은 독일산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해서 구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조율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옮길 때마다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개관하고 나서 피아노를 옮기고 했을 때 소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비 5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전액 다 살려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회 정도는 넣어줘야만이 우리가 집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조율하고 필요 없으면 조율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지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고급피아노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간에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을 일반 가정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조율비가 보통 가정에서 하는 영창이니 이런 것은 돈 십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급피아노이기 때문에 20만원씩 잡았는데 구태여 행사하고 나서 바로 조율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아야죠
제가 그것을 다 집행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음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조율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음향조율이 잘못된다고 하면 사하구청에서는 빌려준 돈에 비해서 엉터리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율한 피아노가 산 지 얼마나 됩니까?
독일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 우리가 구입합니다.
외자물자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면 제조회사에서는 피아노 자체 납품으로 끝납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산이 그런 액수에 그만큼 성능이 좋다고 하면 국산을 사용해서 국산회사에서 우리가 신용이라고 할까 몇 년간 계약해서 애프터서비스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건데 6개월도 안 돼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빈번히 이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피아노 임대를 해주고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조율하자 그 의미이지
대행업체가 한국에 있죠?
아무곳에서나 조율사가 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살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율하는 사람은 별도로 피아노 납품하는 회사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고 그 업체가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틀 조율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율은 피아노의 특성에 따른 음악이 나와야 그 피아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데 대해서는 그 만큼 해줄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데 1년간이라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독일산 1억2,0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피아노에 대해서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두고 A/S 계약은 안 됩니까?
그런데 1억2,000만원의 거금을 줘서 구입하는 피아노, 대단한 피아노인데 그것을 6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A/S도 안 되고 연말 가서 조율해준다든지 하는 조율계약도 없이 구입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 금액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심의를 해서 어떻습니까? 반액으로 삭감시킨다든지
피아노 이름이 뭡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논란이 있었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235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소위원회 열렸을 때 우리 심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제가 본청 도시계획국장 주재하의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부산시 전체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한 대책회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0년7월1일부로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 2년이 지나서 올해부터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회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이관을 자치구에다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그렇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각 구에 보조를 해줘야지 자치구에서는 예산확보하는 게 사실은 곤란하다 그래서 일부 구 지금 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직접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시에서 하고 어디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업무이관을 시켜주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게 감사원 감사 와서 저희 직원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요구를 안했을 경우에 올해는 12월달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없는데 내년이 되면 감사원 감사를 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2억5,000을 요구를 했다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또 축소를 시켜서 8,800만원을 그럼 우선 다대 3지구만 8,800만원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이 작년에는 1억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6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하수구과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보조를 얼마로, 시비하고 국비가 30%고 70%를 자치구에서 하수도 양여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5,600만원을 사실은 6억1,000만원 가져온 대신 구비를 9억5,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 2억이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를 안 시키고 저희들이 용역비 없이 지구 지정만 해놓고 그러면 또 3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이후에 지구 지정만 하고 이 용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차라리 맞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걸 의회에 올렸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역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신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민들 편의시설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다대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하게되면 부산시에서 수립하는 부산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죠?
올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상세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용호지구 안있습니까?
용호지구가 어제도 회의할 때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거기 48층 아파트를 짓겠다 우리 기본안을 가지고 부산시에 상의를 하니까, 남구에서 협의를 하니까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층 이하로 낮춰라 그래서 어제 저희들 회의하고 있는 중에도 용호동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구단위 계획을 해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저희들은, 사업주나 개인 입장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지역에 맞는 스카렛라운지나 색상이나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소를, 자연경간을 최대한 안 가리려고 일조권 이런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낮추려고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꾸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사전에
그래서 저는 구 단위로써 지구계획 수립하는 게 맞지 않다 아까 용호동 그것도 말씀했지만 안을 세워가면 시에서 또 계획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계획 자체가 유동적이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자치구 부담이 9억6,800만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2억밖에 안됐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급한 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3인발의)
그러면 최영만 간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4건에 대하여 9,93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056억1,075만8,000원 중 9,93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9,93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외 6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 5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3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명석 김주석
김상수 최영만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도시개발과장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