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9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청소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청소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사항보고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이번 보고는 현안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여론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희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보된 이정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사회산업국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희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가로수 지주목이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지주목 이게 올해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를 심은 회사에서 담당, 구청에서 전부다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지주목을,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가락단지 2, 3단지 이쪽에 이번에 전부다 새로 벚꽃나무로 대체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정쌍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팀장들을 일단 소개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도록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김흥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성계수 상공팀장입니다.
  한성호 녹지팀장입니다.
  강성중 수산팀장입니다.
  산림팀장은 지금 출장중이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 사)
  정쌍식위원님께서 하단로의 가로수 갱신공사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로 구간은 하남초등학교 오양 주유소간 양측 가로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왕벚나무 77본을 저희들이 해송을 이식하고 교체를 하고 밑에 수목보호판은 기존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 없거나 파손된 22개만 저희들 교체를 새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예, 이상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주목이 거기에 한 80%는 다시 갈아넣거든요.
  지금 벚꽃 심은 지가 한 몇 달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게 한 서 너 달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 서 너 달 동안에 거기 한 80%인가 지주목을 다시 갈아넣었어요.
  어떻게 되어서 지주목을 석 달도 못 돼서 다시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녹지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당초에 해송을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지주목을 돈이 없어서 조금 약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애들이 특히 이쪽입니다. 하남초등학교 쪽으로 전부 발로 차서 부러뜨리고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사실 인위적인 훼손이 50~60% 됐습니다.
  택시회사 쪽하고, 그래서 우리 양묘장에 있는 지주목을 가지고 그것은 태풍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피해가 되어서 양묘장에 있는 재해지주목을 가지고 한 60% 정도 바꿨습니다.
  좋은 것으로
○정쌍식위원 몇 % 정도 갈아넣습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한 60% 정도 바꿨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한 80% 갈아넣었지 생각하고 있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돈 차이는 약 3,000원 차이 납니다.
  당초 한 것하고 다시 우리 새 것으로 교체한 것하고
○정쌍식위원  한 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봐도 틀림없이 아이들이 다니면서 발을 툭 대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약한 걸로 본래부터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그런데 당초 나무하고 공사를 사실상 1, 2단계로 나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주목을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안 부러지겠지 싶어서 했는데 사실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다닙니다.
○정쌍식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강변도로 가로수 같은 데도 지주목을 세워놓고 해 놓은 게 철거를 하고 일부 한 두개는 심겨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재생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쓸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져가는 게 한 달도 걸리고 이 정도 걸리지 싶은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건 구비가 아닙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우리가 사실상 옛날에 전부 지주목 각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재는 사실상 지금도 지나가면서 누구 하나 부러뜨리면, 발로 차 버리면 바로 부러지는데 지금은 그 지주목을 안 쓰고 원목으로 씁니다.
  원목도 한 개 1만2,000원짜리 이런 거 쓰면 괜찮은데 7,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조금 아끼다 보니까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다보니까 지주목이 이번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주목을 3개, 4개가 서 있으면 하나가 부러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갈아넣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철거를 하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것을 방치를 해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방치 안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팀장 한성호  그것은 양묘장에 가서 전부 다 쓸만한 것은 다시 도색을 해가지고 다시 이면도로나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방치를 그 자리에 오랫동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날 했으면 그 날 철거를 해 가지고 재생을 하시든지 다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 말씀입니다.
○녹지팀장 한성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정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주목 하나라도, 다른 공사도 그렇겠지마는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하실 때는 확실한 걸로 우리 구비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원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 내 공원현황이 보면 도시자연이 2개, 근린 8개, 어린이 26개, 체육 한 개, 유원지 3개, 유원지는 몰운대, 에덴, 거북선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디 어떤 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녹지계장이 다시 말씀을
○위원장 김희곤  예.
○녹지팀장 한성호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공원인데 흔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괴정1동에는 저쪽에 복개천에 있는 그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옛날에 주거택지개발이나 주거개발하면서 만든 거고요, 다대 넘어가면 장림하고 경계 있습니다. 왼쪽에 새싹공원 하는 거, 여기 당리희망공원 유치원하고 같이 짓는 그거 총계 우리 관내 27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래요?
  도시자연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다대포 경도, 섬입니다.
  쥐섬하고
○위원장 김희곤  또
○녹지팀장 한성호  도시자연공원은 두 개 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경도하고 또 어디요?
○녹지팀장 한성호 쥐섬
○위원장 김희곤  아, 쥐섬
  근린공원은요?
○녹지팀장 한성호 근린공원은 홍티마을 앞에 양묘장 하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다대 5지구에 98번 종점 뒤에, 그 다음 하단에 탄약고 있는 데, 그 다음 신익아파트 옆에 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래 조성은 한 군데 밖에 안 되어 있고 지정만 해놓고 미조성은 일곱 곳이다 이 말이죠?
○녹지팀장 한성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우리 공원유원지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있죠?
○녹지팀장 한성호  지금 예산은 어린이공원 27개하고 유원지 2개소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유원지 세 곳
○녹지팀장 한성호 두 곳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어디어디요?
○녹지팀장 한성호  몰운대하고 에덴유원지하고
○위원장 김희곤 몰운대하고 에덴하고, ,어린이
○녹지팀장 한성호  어린이공원
○위원장 김희곤  27개하고, 물론 적정하게 사용하시리라 믿는데 제가 2003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또 나중에 예산은 배정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예산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논의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물론 근린공원 이런 데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안 쓰는 겁니까?
○녹지팀장 한성호  그게 아니고 당초에 어린이공원 26개하고 몰운대 유원지, 에덴 유원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의자가 부러진다든가 잡초제거 이런 데에 하려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사실상 공공근로 안하고 없어질까 싶어서 인건비 확보해 놓은 게 5,000여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가 계속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에 사용 안 하고 구비를 반납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위원장님, 먼저 계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앞으로 주무가 팀장으로 호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종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팀장 이동일입니다.
  청소행정 최호현 팀장입니다.
  재활용 문수생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 윤희주 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폐기물지도 박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잠시 물어보고 궁금증을 풀었는데 구체적으로 먹는 물 공공시설 관리 그리고 약수터 등산로에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약수터가 그렇지요. 공동우물 5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현존하고 있는 공동우물의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거 궁금한 부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공동우물의 상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동우물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검사를 분기에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해서 연간 7회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연구소, 사하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3회 실시해서 먹는 물로써 적정하다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보고서 내용을 봐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내용이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개 항목에서 49항목에 죽 수질검사 소견서 해서 나오는데 공동우물 5개소 공동우물이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먹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렇지요.
○고광웅위원  공동우물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동우물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상태는 다 깨끗합니다.
○고광웅위원  옛날에 재래식으로 우물을 떠서 지하수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했는데 지금은 두레박이 아니고 모터로 퍼 올리고
○고광웅위원  심층수라 했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고광웅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공동우물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약수터 15개소 밖에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쭈어봤는데 20개소 약수터 15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전부 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먹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광웅위원  왜냐하면 구민의 보건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수터마다 비치되어 있는 등산로에 비치되어 있는 수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부러 물 받으러 가서 이고 지고 와서 수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의 약수터에 의존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믿고 약수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를 주민 보건하고 위생하고 관련되는 문제 이게 먹으면 괜찮다고 구청에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끔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음용수로 부족합니다”라고 판정 받았는데도 비단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구덕산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등산로에 올라가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150개 업소가 우리 사하구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77개소에서 여섯 개 위반했는데 고발 두 개 있다는 것은 고발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고발이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흥남위원  고발이 되면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산 먼지
○김흥남위원  그러면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피해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뭘 혜택을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고발을 하게 되면 피해 물론 민원하고 업체가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비산 먼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저희 구평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라건설에서 택지 개발하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말씀하세요.
○김흥남위원  거기 주로 보면 흙을 먼저 깎아내고 그것을 한 지점에 쌓아놓으면서 돌을 깨고 들어가거든요.
  돌을 깨서 차에서 운반하면서 도로상에 굉장히 많은 흙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오면서 가면서 차에서 그 동네를 전부 다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 먼지라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것부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 깊이 연구가 안 돼서 담당 팀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환경지도담당 이동일입니다.
  비산 먼지라함은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나는 흙먼지입니다.
  공사장마다 세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적은 데는 아예 흙이 안 묻도록 세륜 시설이 면제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큰 공사장에는 다돼서 전부 다 세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잠깐만요 저희 구평동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흙이 도로에 나와서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매연을 품거든요.
  품으면서 가루가 날린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체에 들어간다고요. 그럴 정도 될 때에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매연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 화학 물질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비산 먼지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흙 먼지기 때문에 마시면 물론 천식이나 이런 질병은 나오지만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무리 세율을 하더라도 밖으로 흙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대 같은 경우는
○김흥남위원  구평동만 이야기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구평동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 거기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물차를 운행을 하고
○김흥남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가루를 마셨을 때 인체에 괜찮으냐 생명이 위험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그 부분은 그냥 흙먼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먹어도 괜찮네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괜찮다는 것보다도 먼지를 많이 흡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그런 질병이 온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각 세계적인 보고서에 보면 제일 먼저 위험한 것이 사망률이 높답니다.
  국내 보고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보고서에 보면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가 없으면 앞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저희들이 업무상으로는 질환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이나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다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승용차를 세차를 해서 대놓으면 하루 딱 밤을 새면 흙이 두껍게 쌓여져 있고 도로가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차에 표시가 난다고 하면 인체에도 계속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구평동사에서 구평 안동네 도로가 일직선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서 이것을 끌고 다닙니다.
  대형차들이 가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물을 뿌리더라도 실제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량의 물이 튀어 안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보면 흙을 씻어는 내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지로 담당자가 한번 나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하고 저한테 서면 답변을 주세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시 카메라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를 두 군데 한 모양인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많이 적어졌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두 군데 설치한 데는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딴 장소로 이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돈이 미미한데 제가 보건대는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단투기가 심하게 일어나는 장소인데 거의 무단투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단 로터리 주변에 보면 아침으로 나가면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도로 외부 손님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엉망진창이 돼서 오전까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지금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깨끗이 돼야 되는 거지 좀 나아진다고 해서 과장님 되겠습니까?
  밤으로 나가 보면 하단 로터리 주변 음식점이나 리어카를 가지고 하는 거 뭐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문전수거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문전수거가 아니고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많던데 그분들이 장사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보면 도로변이 너무 더러워서 상당히 사하구 이미지가 손상이 안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집중 단속을 하든가 그분들을 허용을 하시려면 그 주위의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나 싶고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쓰레기를 전부 다 밖에 두고 가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거기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로가 깨끗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단속을 한 번, 두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셔야 안 되나 이래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반 2개 반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명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으로 단속반이 편성됐습니다.
○최천수위원  환경미화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단속업무는 야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17페이지 자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야간 단속은 오후 퇴근시간 마치고 새벽까지
○최천수위원  새벽 몇 시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새벽 4시 정도요.
○최천수위원  그러면 16개 동을 어떠한 체계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최천수위원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실적에 보면 341건에 2,905만원인데 이것은 과태료 징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과태료로 징수한 겁니다.
○최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이정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다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말씀을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4월21일날 구청장에게 후보자 8명을 추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대1동장으로부터 후보자 11인이 추천이 되었으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다대소각장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청, 또 의회와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동에서 추천을 의회에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체 구성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구청장 명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다대1동장님이 추천을 했는지, 8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11인을 추천한 이유가 뭔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해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로 시행령에 되어 있고 주민대표가 구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김연수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시에서 당초에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시장님이 다대동장님 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그런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내려왔고 원래 이것은 구의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건데요. 구청장 명의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왜, 다대1동장 명의로 추천하는 것인지 그게 타당한 건지 과장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동장님 추천 타당성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동장이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어떤 문제발생이 안 돼왔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문제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민원이 없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협의체 구성했을 때도 민원제기가 돼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응답 없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 앞기에 추천하는 관계가 잘못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켜서 법원에 소까지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3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민원제기가 안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정문제도 어차피 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림 하수 종말처리장 악취 관계로 소관 부서 환경청소과에서 어떻게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장림 하수처리장이 사하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런던협약에 따라 분뇨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해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를 매일 3,400t 정도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 건의된 것이 3차 시설 설치 최종 분뇨구 이전 선진지방 문화환경 평가 뚜껑 설치 등이 구의회에서 아마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팀장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환경지도팀장 이동일입니다.
  이 문제는 장림하수처리장 악취하고 그 옆에 보면 피혁조합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염색공단.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염색 말고 맞은 편에 피혁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악취가 나는 부분은 피혁조합에서 대부분이 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92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악취 나지 않게 폐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32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73억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현재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9월말까지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되고 폐수가 유입돼서 정착이 되려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원칙적으로 할 권한이 저희들은 없고 시 환경보전과 담당 지도 단속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자체를 전부 하는데 민원은 주로 구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는 민원이 많지마는 지금 개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냄새가 상당히
○김연수위원  그럼 올 연말이 되면 악취가 안 나고 민원제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당히 악취가 지금 100정도 난다고 하면 60~70% 정도는 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악취감소가 될 것이다
○환경지도팀장 이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원구성에 있어서 환경청소과가 39명으로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럼 현재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라는 개념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본다면 하나 하나 환경청소과에서 주요업무라고 기술해놓고 있는 문제가 9개 정도밖에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홉 가지만 취급하는 것인지 방금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중대한 업무가 많이 산적되어 있을텐데 여기 몇 가지만 수록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것은 재고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한 실례를 보면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부 계획 없는 실천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듯이 1년 내내 몇 번을 했으면 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단속에 대한 어떤 처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사항을 보도록 만들어놓은 주요업무현안 관계라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전시적으로 제출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이것만 봐 가지고 ‘아, 잘 하십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안일한 생각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동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어떤 표시만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어서 과태료 100만원 해놨는데 전체 부과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지목된 차량에 대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를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43대나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외 196대에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불명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 일을 잘 하셨구나’ 하는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 부서에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하나 하나 세세히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보완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실 수 있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한 번 보시면 과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묻고, 나는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큰 거겠죠?
  과장님 그러시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다들 보고 이것은 이렇게 잘 했구나 인정해서 칭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규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정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장영태 자동차관리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노덕권 주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해서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죽 나와 있습니다.
  총 체납액 105억4,6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밑에 회계별 일반회계 해서 50억6,000만원, 특별회계 54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주차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 위반 과태료를, 특별회계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거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반회계는 자동차 늦게 정기검사 검사한 그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게 50억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느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에 있어서의 주차관계에 대한 단속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 허용구역 확대 해놓으셨는데 이 확대관계에 있어서는 밑에 보면 40면 이하 주거지역 전용주차장 시행 등 주민 자율관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항을 우리 구 사항을 죽 돌아보면 곳곳마다 무단주차를 해놔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림 1동 시장 있는 데라든지 또는 저쪽 장림2동 관계에 있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놓고 구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무단주차를 전부 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해서 관에서 주관해 운영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로변에 전부 주차해 놓고 업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려고 하더라도 댈 수 없는, 무슨 자기들 주차장인 양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고 지금 실상을 보면 각 지역에 존재해 있는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해놔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까 구태여 누가 주차장에 돈주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주차장 이용대수도 많아져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애로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전부다 주차 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고 있습디다.
  번호를 부착해서 내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업무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게 청취를 했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보면 간선도로 아니면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가 상당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보면 단속하고 지나가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특히 간선도로를 제외한 취약지역, 간선도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취약지역도 우리 과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기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를 100% 충족 못 시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동의 구도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의하신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다대로 관로 공사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 거기에 맞춰서 거기를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 면수를 봐가면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에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 허용하는 그 용어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입니다.
  여기 계획서도 있습니다마는 40면 이하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우리 관내도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항은 그 인근에 주택가에 주차허용선을 긋고 주차를 해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괴정4동하고 하단2동 등에서 동의 자생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관내에 더 추가할 부분을 계획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신규매입한 사람이 주차장이 없고 자기 차고지가 없을 때 등록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이 자기 주거지에 차고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어디 등록사무가 앞으로 구로 이전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기 지역에 주차장이 없고 지역 주차장 같은 것도 없어서 주차시설 관계에 대한 증명을 내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록도 허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아무 데나 도로에 대놓고 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전용차량 등록대수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건물부설주차장 이것을 파악하면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 확보의 약 65% 정도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주차장 시설을 많이 갖추어서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주택가 주거허용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신평을 보면 새동네 같은 데 주거지 안에는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 거의 다 노면에, 도로나 공단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단쪽으로 일부 허용, 더 줄을 그어가지고 허용을 더해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단쪽에 주차 허용선 긋는 것도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지역의 상황과 종합 판단을 합니다.
  구에서, 최종적으로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주차선 허용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허용을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허용지역을 의견수렴 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신평 지하철 옆에 주차장 지금 개인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로 결정될 사항입니까?
  95년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내년 6월30일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언제까지 접수가 돼야 되는지,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들이 하실 사람이 몇 사람 있는 모양인데, 단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지역은 우리가 자생단체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고 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획입니다.
  거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전자 과장님께서 한번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고 주민들 생각에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이게 주거지 전용주차장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시간제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월 주차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평역 지하철 주변에는 월 주차 수요보다는 시간제 이용하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더 많기 때문에 주차난,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단체라든가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죠.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 주차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거지 내에 월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자 과장님께서 서민들이 원하면 단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때 내가 말씀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체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건 절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재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시간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인근주민들이 별로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을건데요. 여기 신평 지하철 역 주변은요, 신평역 그 주변입니다.
  지하철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외 지역, 도로변에 노상입니다.
  노외가 아니고 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단지역이고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시간제입니다.
  주민 인접, 주택하고 거리도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주민하고 거리가 가깝지, 동네 앞이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새동네 앞이기는 앞인데
○정쌍식위원  그래, 새동네 10m 바로 도로를 끼고 있는데 왜 주민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하철 역에서 보건소 가는 쪽으로
○정쌍식위원 만약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세수는 작아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간에도 댈 수 있고, 지금 24시간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무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한번, 주차허용구역 확대 하단부에 구급차 진입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지역 확대시행 했는데 일방통행을 다른 어떤 경찰청이나 협조 없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천수위원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 40면이라면 40대 차 대수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 등 주민자율 관리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4곳입니다.
○최천수위원 4곳, 어느 어느 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하단2동하고 괴정4동, 당리동
○최천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최천수위원 올해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나 이런 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산 문제는 특히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선만 그어주면 됩니다.
○최천수위원  아, 선만.
  주거지 안에 이렇게 40면 정도 하면 거기에 어떤 토지나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는 토지가 아니고 노상이기 때문에 도로상의 이야기입니다.
○최천수위원 아, 도로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잠깐 정회 후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민병구 사회복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민병구  사회복지사무소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복지사무소가 개소될 때까지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소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새로 시작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복지사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민병구 복지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지원과
○위원장 김희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복지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박철하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박원규 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김경숙 복지상담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복지사무소 계약을 1년 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2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해놨는데 앞으로 구청사 신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때까지 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범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복지과는 본래 정부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복지사무소가 들어올 데가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사무실 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무실 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청사 내에 우리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출근을 하셨다가 퇴근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사하구민 사십만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고 또 만약에 구청에 볼일 보러 와서 복지과 볼일도 보고하면 이중으로 차비가 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려하시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복지사무소가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가 각 동에도 직원을 배치해놨지만 실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같으면 동으로 와서 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동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지사무소로 오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무원들이 찾아가셔서 서민 불편을 해소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복지과에 오셔야 될 처지가 있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주고 있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은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만에 하나 불편이 더 많아진다고 할 때는 취지하고는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구분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6,364가구지요. 그러면 수급대상에 구분화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364가구 중에 수급하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수급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사업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팀장 김규홍 씨, 다음 자활의료지원 팀장 서웅기, 다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종환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장 박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관리대상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생계급여를 동일하게 줍니까, 차등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산소득 수익에 따라서
○정쌍식위원  최고가 얼마 주고 제일 작게는 얼마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최고 한도기준이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1인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36만8,226원 지급 됩니다.
  가구수별로 단계가 6인가구까지 있는데 6인가구의 경우에 한 달에 135만3,680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36만원 받아서 생계가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로 기준에 맞춰준다고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미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일반사회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도록 행정력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정쌍식위원  최고로 많이 주는 부분은 방도 하나 없어야 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재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없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일정기준에
○정쌍식위원  기준이 얼마 이상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급여책정을 하는데 별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재산수준이나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치고 조금 복잡한데 별도로 필요하신 것을
○정쌍식위원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자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장애자는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장애수당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장애자로 있으면 장애수당을 별도로 더 추가로 줍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장애부위별로 틀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인당 6만원.
○정쌍식위원  그것은 동일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현황해서 가구수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은 그대로 두고, 모·부자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대부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그 대상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호보장 지원금이 나가고 영·유아 복지 지원금이 또 나가고 아동복지 지원금이 다 한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 수혜가 되느냐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장애인 수당은
○위원장 김희곤  같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설명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나머지는 별도로 부과시켜서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과시켜서 별도로 주지는 않는다, 그럼 기초생활보상자 혜택을 받으면 영·유아 복지혜택은 안 받는다 이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영·유아 복지 이 부분은 여기에.....
○위원장 김희곤  잘 아시는 팀장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시설에 바로 위탁을 해서
○위원장 김희곤  시설에 민간위탁을 시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시설에서 바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시설보호소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 지원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보호소에서의 선정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보호소에서는 주거생활을 전부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운영비를 사람 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곤  그럼 유아복지의 경우에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아복지의 경우에 복지시설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인원이 1,950명이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그 단체가 굳이 지원을 꼭 요구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 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영·유아 복지 업무는 사실상 복지 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복지지원과 보육지원팀장 소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중에서 영·유아 복지만 영·유아복지팀에 사업지원과에 소속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위원장 김희곤  아니, 영·유아 복지시설이 사하구에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시설이 사하구에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166개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누가 질문하니까 또 여기서 해야 된다면서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질문이었고」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특히 영·유아 보육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분장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누가 어찌됐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떤 책임이나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자리에 있어요?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 소속이 아동여성복지시설, 보육시설이 166개 어린이 집으로)
  어린이집 166개소에 1,950명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물으면 모릅니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 저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김흥남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민병구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녹지팀장한성호
  환경지도팀장이동일

【보고사항】  
O보고
  주요현안사항보고
       (7월3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김상섭   김희곤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