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9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청소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청소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사항보고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이번 보고는 현안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여론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보된 이정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사회산업국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퇴 장)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가로수 지주목이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지주목 이게 올해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를 심은 회사에서 담당, 구청에서 전부다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지주목을,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가락단지 2, 3단지 이쪽에 이번에 전부다 새로 벚꽃나무로 대체를 했죠?
성계수 상공팀장입니다.
한성호 녹지팀장입니다.
강성중 수산팀장입니다.
산림팀장은 지금 출장중이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 사)
정쌍식위원님께서 하단로의 가로수 갱신공사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로 구간은 하남초등학교 오양 주유소간 양측 가로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왕벚나무 77본을 저희들이 해송을 이식하고 교체를 하고 밑에 수목보호판은 기존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 없거나 파손된 22개만 저희들 교체를 새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예, 이상
지금 벚꽃 심은 지가 한 몇 달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지주목을 석 달도 못 돼서 다시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당초에 해송을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지주목을 돈이 없어서 조금 약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애들이 특히 이쪽입니다. 하남초등학교 쪽으로 전부 발로 차서 부러뜨리고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사실 인위적인 훼손이 50~60% 됐습니다.
택시회사 쪽하고, 그래서 우리 양묘장에 있는 지주목을 가지고 그것은 태풍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피해가 되어서 양묘장에 있는 재해지주목을 가지고 한 60% 정도 바꿨습니다.
좋은 것으로
당초 한 것하고 다시 우리 새 것으로 교체한 것하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주목을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안 부러지겠지 싶어서 했는데 사실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빨리 재생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쓸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져가는 게 한 달도 걸리고 이 정도 걸리지 싶은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건 구비가 아닙니까?
각재는 사실상 지금도 지나가면서 누구 하나 부러뜨리면, 발로 차 버리면 바로 부러지는데 지금은 그 지주목을 안 쓰고 원목으로 씁니다.
원목도 한 개 1만2,000원짜리 이런 거 쓰면 괜찮은데 7,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조금 아끼다 보니까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다보니까 지주목이 이번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갈아넣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철거를 하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것을 방치를 해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방치 안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날 했으면 그 날 철거를 해 가지고 재생을 하시든지 다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원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 내 공원현황이 보면 도시자연이 2개, 근린 8개, 어린이 26개, 체육 한 개, 유원지 3개, 유원지는 몰운대, 에덴, 거북선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디 어떤 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녹지계장이 다시 말씀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공원인데 흔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괴정1동에는 저쪽에 복개천에 있는 그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옛날에 주거택지개발이나 주거개발하면서 만든 거고요, 다대 넘어가면 장림하고 경계 있습니다. 왼쪽에 새싹공원 하는 거, 여기 당리희망공원 유치원하고 같이 짓는 그거 총계 우리 관내 27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쥐섬하고
근린공원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인건비를 사실상 공공근로 안하고 없어질까 싶어서 인건비 확보해 놓은 게 5,000여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가 계속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에 사용 안 하고 구비를 반납한 그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종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팀장 이동일입니다.
청소행정 최호현 팀장입니다.
재활용 문수생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 윤희주 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폐기물지도 박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수터가 그렇지요. 공동우물 5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현존하고 있는 공동우물의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거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해서 연간 7회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연구소, 사하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3회 실시해서 먹는 물로써 적정하다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10개 항목에서 49항목에 죽 수질검사 소견서 해서 나오는데 공동우물 5개소 공동우물이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먹는 것 아닙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상태는 다 깨끗합니다.
일부러 물 받으러 가서 이고 지고 와서 수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의 약수터에 의존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믿고 약수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를 주민 보건하고 위생하고 관련되는 문제 이게 먹으면 괜찮다고 구청에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끔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음용수로 부족합니다”라고 판정 받았는데도 비단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구덕산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등산로에 올라가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150개 업소가 우리 사하구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비산 먼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돌을 깨서 차에서 운반하면서 도로상에 굉장히 많은 흙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오면서 가면서 차에서 그 동네를 전부 다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 먼지라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것부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깊이 연구가 안 돼서 담당 팀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비산 먼지라함은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나는 흙먼지입니다.
공사장마다 세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적은 데는 아예 흙이 안 묻도록 세륜 시설이 면제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큰 공사장에는 다돼서 전부 다 세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품으면서 가루가 날린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체에 들어간다고요. 그럴 정도 될 때에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비산 먼지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흙 먼지기 때문에 마시면 물론 천식이나 이런 질병은 나오지만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무리 세율을 하더라도 밖으로 흙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대 같은 경우는
국내 보고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보고서에 보면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가 없으면 앞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정도 차에 표시가 난다고 하면 인체에도 계속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구평동사에서 구평 안동네 도로가 일직선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서 이것을 끌고 다닙니다.
대형차들이 가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물을 뿌리더라도 실제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량의 물이 튀어 안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보면 흙을 씻어는 내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지로 담당자가 한번 나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하고 저한테 서면 답변을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시 카메라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를 두 군데 한 모양인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많이 적어졌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으로 나가 보면 하단 로터리 주변 음식점이나 리어카를 가지고 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것을 집중 단속을 하든가 그분들을 허용을 하시려면 그 주위의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나 싶고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쓰레기를 전부 다 밖에 두고 가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거기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로가 깨끗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반 2개 반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명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17페이지 자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다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다대1동장으로부터 후보자 11인이 추천이 되었으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청, 또 의회와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동에서 추천을 의회에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체 구성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로 시행령에 되어 있고 주민대표가 구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민원제기가 안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선정문제도 어차피 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림 하수 종말처리장 악취 관계로 소관 부서 환경청소과에서 어떻게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 해 주십시오.
그런데 96년도에 런던협약에 따라 분뇨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해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를 매일 3,400t 정도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 건의된 것이 3차 시설 설치 최종 분뇨구 이전 선진지방 문화환경 평가 뚜껑 설치 등이 구의회에서 아마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림하수처리장 악취하고 그 옆에 보면 피혁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악취가 나는 부분은 피혁조합에서 대부분이 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92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악취 나지 않게 폐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32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73억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현재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9월말까지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되고 폐수가 유입돼서 정착이 되려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원칙적으로 할 권한이 저희들은 없고 시 환경보전과 담당 지도 단속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자체를 전부 하는데 민원은 주로 구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는 민원이 많지마는 지금 개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냄새가 상당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원구성에 있어서 환경청소과가 39명으로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럼 현재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라는 개념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본다면 하나 하나 환경청소과에서 주요업무라고 기술해놓고 있는 문제가 9개 정도밖에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홉 가지만 취급하는 것인지 방금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중대한 업무가 많이 산적되어 있을텐데 여기 몇 가지만 수록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것은 재고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한 실례를 보면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부 계획 없는 실천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듯이 1년 내내 몇 번을 했으면 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단속에 대한 어떤 처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사항을 보도록 만들어놓은 주요업무현안 관계라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전시적으로 제출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이것만 봐 가지고 ‘아, 잘 하십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안일한 생각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동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어떤 표시만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어서 과태료 100만원 해놨는데 전체 부과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지목된 차량에 대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를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43대나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외 196대에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불명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 일을 잘 하셨구나’ 하는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한 번 보시면 과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묻고, 나는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큰 거겠죠?
과장님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교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규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정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장영태 자동차관리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노덕권 주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해서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죽 나와 있습니다.
총 체납액 105억4,600만원이죠?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느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에 있어서의 주차관계에 대한 단속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 허용구역 확대 해놓으셨는데 이 확대관계에 있어서는 밑에 보면 40면 이하 주거지역 전용주차장 시행 등 주민 자율관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항을 우리 구 사항을 죽 돌아보면 곳곳마다 무단주차를 해놔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림 1동 시장 있는 데라든지 또는 저쪽 장림2동 관계에 있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놓고 구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무단주차를 전부 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해서 관에서 주관해 운영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로변에 전부 주차해 놓고 업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려고 하더라도 댈 수 없는, 무슨 자기들 주차장인 양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고 지금 실상을 보면 각 지역에 존재해 있는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해놔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까 구태여 누가 주차장에 돈주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주차장 이용대수도 많아져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애로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전부다 주차 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고 있습디다.
번호를 부착해서 내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업무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보면 간선도로 아니면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가 상당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보면 단속하고 지나가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특히 간선도로를 제외한 취약지역, 간선도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취약지역도 우리 과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기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를 100% 충족 못 시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동의 구도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의하신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다대로 관로 공사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 거기에 맞춰서 거기를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 면수를 봐가면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에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 허용하는 그 용어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입니다.
여기 계획서도 있습니다마는 40면 이하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우리 관내도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항은 그 인근에 주택가에 주차허용선을 긋고 주차를 해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괴정4동하고 하단2동 등에서 동의 자생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관내에 더 추가할 부분을 계획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신규매입한 사람이 주차장이 없고 자기 차고지가 없을 때 등록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이 자기 주거지에 차고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가 되죠?
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주차장 시설을 많이 갖추어서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주택가 주거허용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신평을 보면 새동네 같은 데 주거지 안에는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 거의 다 노면에, 도로나 공단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단쪽으로 일부 허용, 더 줄을 그어가지고 허용을 더해주면 안 됩니까?
구에서, 최종적으로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주차선 허용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95년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고 주민들 생각에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월 주차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평역 지하철 주변에는 월 주차 수요보다는 시간제 이용하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 주차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거지 내에 월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그건 절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거기는 인근주민들이 별로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을건데요. 여기 신평 지하철 역 주변은요, 신평역 그 주변입니다.
지하철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외 지역, 도로변에 노상입니다.
노외가 아니고 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단지역이고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시간제입니다.
주민 인접, 주택하고 거리도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야간에도 댈 수 있고, 지금 24시간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한번, 주차허용구역 확대 하단부에 구급차 진입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지역 확대시행 했는데 일방통행을 다른 어떤 경찰청이나 협조 없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 40면이라면 40대 차 대수를 말하는 거죠?
주거지 안에 이렇게 40면 정도 하면 거기에 어떤 토지나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잠깐 정회 후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복지사무소가 개소될 때까지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소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새로 시작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복지사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복지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박철하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박원규 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김경숙 복지상담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복지사무소 계약을 1년 밖에 안 한 것 같은데
2년이 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무실 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청사 내에 우리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가 각 동에도 직원을 배치해놨지만 실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같으면 동으로 와서 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동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지사무소로 오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구분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6,364가구지요. 그러면 수급대상에 구분화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364가구 중에 수급하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수급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사업과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팀장 김규홍 씨, 다음 자활의료지원 팀장 서웅기, 다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종환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장 박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관리대상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생계급여를 동일하게 줍니까, 차등합니까?
자산소득 수익에 따라서
가구수별로 단계가 6인가구까지 있는데 6인가구의 경우에 한 달에 135만3,680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재산수준이나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치고 조금 복잡한데 별도로 필요하신 것을
장애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현황해서 가구수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은 그대로 두고, 모·부자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보호소에서의 선정은.
그런데 시설운영비를 사람 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아복지의 경우에 복지시설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인원이 1,950명이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한 개입니까?
앞에 보면 복지지원과 보육지원팀장 소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중에서 영·유아 복지만 영·유아복지팀에 사업지원과에 소속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우리가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시설이 사하구에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죠.
(「166개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누가 질문하니까 또 여기서 해야 된다면서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질문이었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자리에 있어요?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 소속이 아동여성복지시설, 보육시설이 166개 어린이 집으로)
어린이집 166개소에 1,950명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물으면 모릅니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 저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김연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김흥남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민병구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녹지팀장한성호
환경지도팀장이동일
【보고사항】
O보고
주요현안사항보고
(7월3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김상섭 김희곤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