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강달수·오다겸·김동하·임영순·이윤희·이복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 11일 한정옥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1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강달수·오다겸·김동하·임영순·이윤희·이복조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1월 11일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 월정수당을 234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월 180만 원이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195만 원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2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조정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7항에 의한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간 월정수당이 의원 1인당 2160만 원에서 234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 월간 월정수당이 18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1인당 해가지고 월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참고사항은 기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결정을 위한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2012년도 우리 구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와 201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으로 의정비 지급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여 우리 구 의회에 통보되어온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여 우리 구 의회에 통보 되어온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2340만 원 등 총 3660만 원으로 5.1% 증가되었고 당초 월정수당 2160만 원에서 연간 180만원이 증가한 23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과 우리 구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2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액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한정옥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강달수
  오다겸    김동하
  임영순    이윤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