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낙전 환경관리계장님은 장기교육에 따른 공석으로 안수남 주무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정미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오원종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지난 해 행감 때 약수터 수질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보면 사리골의 정수암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 238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수질검사는 저희들 총 항목이 46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하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 6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그 다음 하절기에는 7, 8, 9 이렇게 3회를 실시하고 총 6회를 하는데 특히 2/4분기에는 저희들이 46개 항목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면 16군데 중에서 적합이···
김동하 위원  12개.
한정옥 위원  100% 적합이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연말씀을 드리면 특히 비가 오고 하면 저희들이 새 인분이라든지 동물 배설들로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채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오염 물질이 섞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채수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은 것들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손에서도 또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 한 일주일 내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적합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부적합 나왔을 때 푯말이라도 “이걸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하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에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주민들이 음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산시에서 부적합 지역이 사하구가 제일 많다고 한 번 신문에 났죠?
  그렇죠? 지난 8월달에 그게 났습니다. 부산시에서 검사한 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닌 걸로 제가
한정옥 위원  아니요. 사하구에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까?
한정옥 위원  부산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 지난 해에 분명히 그걸 관리를 한다 했는데 또 그게 부산시에서 제일 또 수질검사 불량이 사하구가 제일 많다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리골하고 정수암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부적합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대포에 저희들이 약 7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멸균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 부적합이 안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리골이라든지 정수암에 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해서 부적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때그때 비가 와서 그 다음 검사하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하는데 어차피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이걸 세심하고, 또 부산시에서 1등 할 것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1등을 제일 나쁜 쪽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간단히, 23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1000세대 대상인데 1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하구에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작은 데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로 낮에 하다 보니까 전부다 출퇴근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구일수록 아마 집에 남아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999세대도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늘려가서 주택,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가 이런 곳은 참 어렵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세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남아있는 가구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방금 한정옥 위원 질문하신 것 수질검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사리골하고 정수암하고 두 군데 살균기 설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올해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올해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는 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두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면 239페이지 죽 나오죠.
  염소이온하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23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39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239페이지.
○위원장 김경열  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수질검사 결과 있죠?
  가축 매몰지 수질검사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옆에 238페이지하고 연계됐는데
김동하 위원  아, 연계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가축 매몰지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하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900만 원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이쪽하고 페이지 또 200페이지 보면 예산안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연구개발 2000만 원인데 또 집행이 9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잠깐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에 아마 맞지 싶은데, 그랬을 때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 950만 원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10월 20일날 중지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용역을 줬다가 중간에 지금 관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부산시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부족분이라든지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합니다.
  보완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우리한테 납품하게 된 시기가 지나면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중지라는 것은 자기들이 보완하는 시기에 중지를 시켜놓고 중지기간 동안 자기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중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용역인데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고 그러면 집행액이 금액상으로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액이라는 것은 원래 조달단가에 1900만 원인데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완전히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 95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1900만 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아, 1900만 원 조달계약이고 지금 선지급 95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민원행정 서비스 부분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작년도 우리 행감자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변사업소 문제로 해가지고 남부사업소에는 5억을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음악회 열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음악회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피해 보상에 비해서 어떤 개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실제 보내고 또 전화로 유선으로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주 요지가 일단 남부하수처리장은 덮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게 좀 용이한데 저희 관내는 일단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무대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부하고 여기 어찌보면 지대 여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대강변대로도 있고 해서 좋은데 다만 무대라는 것은 실제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부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자체가 전부 지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변에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있습니까, 과장님! 강변사업소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인게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인조잔디구장도 있는 반면에 그 옆에 또 운동장 있습니다. 장림포구 쪽에 보면, 남구 인구 한 29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하구 35만입니다.
  인구수로 보더라도 우리가 남구한테 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볼 적에 사실 저번에도 내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로 들어가든지 돔으로 해서 덮개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봐도 아직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지적만 하고 아무 개선 사업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제가 참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일단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의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답변 내려오는 사항을 토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이 꼭, 사실 이게 하수과하고 저희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물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도시정비과는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남부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가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고통은 더 심한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고 남부사업소는 예를 들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같은 주민으로 볼 적에, 구민으로 보고 또 시민으로 볼 적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232페이지입니다.
  대기라든지 폐수배출 위반업소 해가지고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우리가 항상 제가 제일 비가, 우수 뒤에라든지 항상 가면 녹물 같은 게 항상 낙동강 쪽으로 흐른다 말입니다. 유입이 된다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 적발 사례를 보니까 철강회사는 거의 없어요. 뭐 대한철강이라든지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사실 녹물은 철강회사 아니면 녹물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여기 232페이지 보시면 7, 8번이 철강입니다.
  한국선재도 철강이고 그 다음에 YK스틸도 여기 보시면 전부
이복조 위원  아니 YK스틸은 구평에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선재는 바로 이복조 위원님 지적하신 녹물 나오는 바로 옆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일전에 10일 시켰고 YK스틸도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녹물을 저희들이 파악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만 물증을 확보를 못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녹물은 사실은 우리가 딱 갈 때 확인해야 되는데 대충 저희들이 위원님 이야기하고 나서 감만 잡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체가 한 네 군데쯤 됩니다.
  저희들이 나올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감을 잡고 있어요. 아, 이거 관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가 와버리면 물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배수관로가 또 밑에 있고 하면 저희들이 진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매년 비 올 때마다 자꾸만 그게 누적되고 또 현상이 재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우리 행정하는 분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거 뭐 한 번으로 끝났으면,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원인을 못 찾는다면 이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좀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처벌이 너무 솜방이 처벌이라서 그런지 업체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조업정지 된 곳이 한 7, 8곳 됩니다. 만일 업체가 조업정지를 하면 가동을 못합니다.
  특히 YK스틸 조업정지 10일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집행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저희들이 지킨다고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만일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큰 업체에다가, 여기 보시면 한국선재라든지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DIM이라든지 대륙금속이라든지, 대륙금속 잘 아시겠지만 큰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 조업정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속적으로 감독 감시하고 홍보 같은 거 잘 해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230···
○위원장 김경열  6페이지
이복조 위원  우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취모니터링 실시해서 민원이 많이 최소화된 것은 맞습니다. 도표에 봐도 51건에서 30건으로 줄은 건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일보 보니까 저번에 10월 4일자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0월요?
이복조 위원  10월 4일자에 부산지역 공단악취 여전히 심각 사업장 위반율 전국 2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창원, 신평·장림, 온산 산업단지 중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신평·장림 공단이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악취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 사업자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유도한 데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우리 피혁조합, 저희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달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감지가 되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저희들이 화면을 봅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주철관 담벼락, 대한제강 담벼락, 보건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악취 감지장치를 달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철관도 달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과거에 이복조 위원님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로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서로 싸웁니다. 대한제강 거다, 주철관 거다 서로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너희 서로 달아가지고 확인해라. 굉장히 실제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설을 해서 악취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우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혹시 주민들이 이것을 모니터링 현황이라든지 결과물을 우리 주민들 열람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게 반도체 소자입니다.
  장치가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저희들이 빨리 교체를 못 하다 보면 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일반 주민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항상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장림, 다대 지역, 신평 공단 지역의 악취 문제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김태근 과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질초과 배출 업소 관련하여서 지금 여기에 배출부과금 역시도 아주 상당하게 금액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사하구 이런 수질초과배출 업소가 상당하고 금액이 많고 그런데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마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전체를 따지면 200억 가까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비, 시비를 확보해서 피혁조합에 6억을 무상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과한 금액의 부과금은 안 나왔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슬러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만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수질 배출 부과금이 나올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슬러지 전체 중금속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은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수질초과 배출방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환경 소송 건이 적어질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 소송이라는 것이 이분들 전체적으로 다 했다기보다는 한 분이 하기 때문에 따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면서도 지금 한 분 빼고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똑같이 193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부산신평·장림피혁공단사업협동조합 있지요. 안 그래도 작년 행감 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과 금액이 상당하지요? 483억인데 소 취하가 됐습니다.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소 취하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 취하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합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밑에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으로 했다가 보니까 당초에 부과된 것은 취하가 되고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개별로 보냈기 때문에 소 취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그러면 해당 업체는 분납을 하고 계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수질초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부과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느 정도 중간중간 분기별로 안내문을 고지하시고 그리고 여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분 부분 한 번씩 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나 알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이런 대상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과 부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알림과 안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하면 더욱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에 196페이지 이어 봐주십시오.
  23번에 보면 조선칼국수 여기 과징금이 18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어떤 케이스인데 이렇게 과징금이 식당에 1800만 원에 1개월 정지가 됩니까? 어떤 케이스입니까?
  조선칼국수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청소년 주류 단속 관련해 가지고 그거됐는데 사실은 청소년은 대부분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입니다.
  주류 관계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 음식점에서 보면 확인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일반 주류 단속해서 주점이나 일반청소년에게 판매 안 할 그럴 경우에도 금액이 이렇게 상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여기는 1800만 원이라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렇게 보시면 됩닏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대로 아주 적게 나온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칼국수는 나름대로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거의 다 세금 납부가지고 근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1개월에 1800만 원 같으면 1년에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 매출액을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나머지는 다른 데 과징금인데 금액이 소액이 나오는 데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를 가지고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200페이지입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보면 생태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생태학습은 어느 정도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많이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 관련해 가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신평 동매산에 모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연말 안에 다 집행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니어 감시활동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에 시니어 감시활동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시니어 감시활동은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두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디에 지금 감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노인들 경로당 홍보하고 그 다음에 노인 판매 관련해 가지고 주로 경로당을 많이 다니십니다.
  시니어 자체가.
오다겸 위원  경로당에 가서 감시활동 알림의 서비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홍보도 하고···
오다겸 위원  홍보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홍보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시라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위생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다 두 분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다 끝났네요? 보니까 집행은 다 됐네요?
오다겸 위원  그럼 이분들 일비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4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분에 4만 원해 가지고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단 주로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하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맞지 않으면 해촉을 하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봐서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 보여집니다.
오다겸 위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아무리 사업비라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와 결과가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에 업무현황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페이지 업무현황보고서 위생과입니다. 제가 죽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82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을 하겠다 해서 탄소 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센티브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또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14년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일전에도 청장님 모시고 그린카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이 포인트는 2월이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의 상수도, 전기 쓴 양을 전년도 대비해서 5%에서 10%, 1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최고 금액이 3만 5000원 됩니다.
  각 가정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요즘은 전부다 시스템이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절감한 것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린카드라는 게 상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린카드하시는 분들이 좀더 활성화해서 탄소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현재 그린포인트를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는 사하구 관내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포인트 적립이 시 전체에서 똑같습니까?
  1포인트 당 2원으로 적립이 되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다 똑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 차원에서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게 2524원이 포인트가 적립이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부산시 16개 구 중에 인센티브가 적립된 게 지급 된 게 우리 사하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사하구도 많이 홍보가 돼서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쳐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와도 비교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뒤쳐지지 않도록 앞서가는 그린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옆에 8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아까도 제가 중복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적발 업소가 대상이 실적도 356개고 위반한 게 31개소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해 가지고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적발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적발된 업체는 더욱 더 조심하고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은 행정이 약간 일을 더 과중하게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 인식에 대한 고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수터 14곳 중에 자외선 살균기하고 태양광 발전기 그리고 콘트롤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현재 세 곳입니다.
오다겸 위원  14곳 중에 세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16곳 중에서 세 곳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두 곳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올해 저희들은 다대포 몰운대까지 세 곳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차후 더욱 늘려가겠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비가 많이 오면 전기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기공급이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전기공급이 원활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6곳 중에 지금 세 곳이 되었다 그리고 13곳은 안 됐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우선 순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힘들면 그 지역 여건상 또 여기 바람이 많습니다.
  사하구는 섬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보다는 풍력 발전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번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바람개비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풍력을 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민원이 생길 수 있나요? 소음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있으면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는데 있으면 보통 소음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공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보통 소음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공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공원에서 소음 나면 더 싫어하지요.
오다겸 위원  아,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8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과금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 3에 의해 이용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요. 물을 이용하는 부과금액은 t당 지금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100t 미만을 쓰는 가정이나 교육시설 이런 데는 면세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t당 쓰는 양이 다 씁니다. 잠시만 제가···
오다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0개 해당 업소에 대해서 부과 대상 업소에 대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월 사용량 곱하기 85원입니다.
  가정을 빼고 일반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량을 예를 들어서 100t을 썼다면 100t × 85원을 한다든지···
오다겸 위원  t당 85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지금 130개 업소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부과 금액이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매월 부과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나는데 평균 얼마 정도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연평균으로 하면 보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평균 1억은 안 되고요.
오다겸 위원  9000만 원 정도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지하수 이용 부담자 부과징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뒤에 86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86페이지 여기 보면 취약시간 대에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모니터에 있어서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모니터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하고 그분들 대우는 어떻게, 뭐 일비를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운영하는 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분들을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일비는 저희들이 하루 한 3만 원 정도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일전에 저희들이 야간에 악취나는 곳을 확인해서 사법조치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순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냄새가 난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실제 행정처분한 곳은 두 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적발한 건수는 2건이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현재 공무원들도 똑같이 차량으로 순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직원들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남았다가 현지 전화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두 분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가면 대화의 장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아, 한 사람씩 다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두 분씩
오다겸 위원  2인 1조로 해서 다닌다 이 말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저희들은 항상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순찰팀에 있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근무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분들은 해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덟 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주민모니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공무원들은 교대로 합니다.
오다겸 위원  교대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매일 그러니까 1조 2명이다 보니까 주 한 2회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주에 한 3회 그렇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2주에 3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제로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말 그대로 우리 예찰활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보다도 밤에 그 사업장에 작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파악을 하고 만일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취약시간 대에 순찰도 하고 모니터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전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모니터 요원 여덟 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몇 시간을 교육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면 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말 그대로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동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 정도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업무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도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협조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실적은 그다지 크게 뛰어난 건 아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요즘 주 5일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배출업소도 많고 또 환경이 많이 취약한 가운데 있는데 학교와 관련하여서 토요일날 아이들 학교를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년 환경수호대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계해서 그 아이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또 사회참여도 할 수 있게끔 한 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주민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사전교육해서 하시되 또 청소년 환경보호수호대를 결성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사회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아이들 참여도 하고 환경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시간 대지만 환경순찰과 주부모니터에 있어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대상업체가 863개 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미용이 174개고, 이용원이 149개인데요. 평가 등급별로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별로 하는데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등급별로 우리가 어떻게 최우수 업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저희들 항목이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일에 최우수가 되면 녹색등급해가지고 현판을 입구에 모범음식점처럼 저희들이 그걸 붙입니다.
  그러면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업소를 보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업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이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모범업소 현판을 붙이듯이 여기도 공중위생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판을 달아준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달아주면서 우리 사하구보에다가도 또 홍보를 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욱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사하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들의 소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금 말들이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소음 부분은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할 때 소음 진동 관련 해가지고 방음벽 관련해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지마는 그대로 아무리 자기네들이 소음 방음벽을 해도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강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있는데 소음이 발생하면 잘 아시겠지만 소음은 그 시간에 안 가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민원이 가장 요구하는 시간 대에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민원인 입회 하에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하고
이용덕 위원  소음 측정기는 그때 가지고 가서 ㏈을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부산에 보면 ㏈이 엊그제도 TV인가 나왔는데 소음 ㏈이 75, 85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관내는 실제 이렇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얼마고, 전화 소음이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소음은 굉장히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할 때는 5분 평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꽝꽝 하고 아주 고음을 느낄 때 그게 한 두 번 있다고 해서 그게 위반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나머지 시간 대는 아주 낮을 경우에는 소음 위반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음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불평이 뭐냐하면 왜 저렇게 시끄러운데 - 꽝꽝 할 때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 시끄러운데 왜 저게 법적 위반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또 평균을 내보면 그게 또 기준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방문을 하셔서 먼저 소음 측정을 한 다음에 업체를 만나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이용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다음에 냉동창고라든지 보면 식품업체들 인가공하고 있잖아요. 인가공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냉동창고에 고추를 말려가지고 하여튼 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린 적도 있지만 이게 사실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시행이 어떻게 좀 올해는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고추 건조하는 시설은 법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장림에 있는 그 업소에서는 올해 연말에 이전하겠다고 저희한테 주민편의 차원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너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저희들에게 확답을 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림 부분에 고추 냄새는 안 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딱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고추는 아시는 대로 먹는 음식을 가지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하기 어렵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잘 들어주시고 행감책자 219페이지 무신고 업소들 조치사항인데 이게 무신고 업체들이 보면 1년에 한 두 번씩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하노 전화로 해가지고 무등록 업체다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신고를 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무신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옆에서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분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신고증을 다 보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공개도 못하고 다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게 정화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개인 사정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덕 위원  그래 그 억울함들이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함이 참 많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자기는 영업허가를 내서 사실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법률에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시행을, 왜냐하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잘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과거에도 양성화 한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타 법 저촉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마지막 장에 239페이지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가지고 보니까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이 보니까 한 여덟 명 정도 되네요?
  우리 사하 관내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용덕 위원  그래 보니까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이래 해놨는데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유족에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3년 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석면폐증 3급, 2급 있지 않습니까? 폐증.
  폐증은 암 정도인데 폐증 걸리신 분들한테는 5년 간 저희들이 97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급은 저희들이 한 2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급은 저희들이 한 46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게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또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더 연장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현재 저희들이 계속 과거에 현수막도 붙이고 신고를 하라고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다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홍보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피해를 입고 곤욕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법령 위반업소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아주 미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영업자 건강진단이라든지 또 종업원 건강진단이라든지 종업원 미기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또 상반기 시키고 하반기에는 그분들 교육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보충교육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가 신고 들어온, 음식물이 좀 불결하다. 그래서 가서 가 보면 이분들이 모자를 안 쓰고 했다든지 이렇게 위생상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과태료가 20만 원 짜리가 그런 경우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대개 강조를 합니다마는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안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준수사항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종업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 것 아닌데 이런 것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데도 혹시 벌금이 적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분식점 하는 분들이 2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니죠.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요.
  다 건강진단 잘못 된 것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보시면 조리 종사 위생모 미착용 그런 것들이
최광렬 위원  예, 아주 간단한 건데 안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홍보라기보다 저희들이 같은 음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일상에 빠져가지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그런 영세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196페이지 보면 10번에 보면 이바돔감자탕이 지금 과징금이 3180만 원에서 경감이 되어가지고 15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감책자 196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것은 소주 한 병을 가지고 3만 원으로 심야시간에 종업원이 실수로 팔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최광렬 위원  소주 한 병 팔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미성년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는 보통 영업정지 1월, 2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경감한 것은 과거에 위반사항이 없고 또 이분이 고의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경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앞에도 말했지마는 청소년들한테 술 팔면 안 된다고 교육은 계속 수차 시키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증을 확인 안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여러 명이 오다 보면 저희들 사례를 보면 한 다섯 명이 오면 두 세 명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동석을 하고 또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경우를 경험을 했냐 하면 A라는 마트에서 청소년이 술을 사먹고 파출소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면 판 사람도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최광렬 위원  사고 안 나면 이 사람들이 안 걸리지요? 그냥 먹고 가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지요. 누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불신검문에 확인해 가지고···
최광렬 위원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만일에 그냥 먹고 갔다면 하자가 없지요. 반드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최광렬 위원  이바돔 감자탕이 하단 있는 겁니까? 다대포에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하단입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대포 이바돔 감자탕은 모범업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인지 모르고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물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여기는 건국고등학교도 있고 부산여고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동아대학교 학생들도 어울리다 보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1500만 원, 1800만 원 굉장히 크거든요.
  안 걸릴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고발 들어오지 않고는 나가는 횟수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불시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달에 한 번, 한두 번 정해놓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야간에도 나가고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별도로 파악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 신고 받은 거 다 함께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과가 따로 한 것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보니까 고발이 많습디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옆집에서 고발하는 등등 있던데 혹시 고발을 하면 보상금이 주어집니까?
  담배, 술 팔면 고발한 사람한테 보상금이 주어집니까?
  파파라치 등등···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반 항목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관련 신문고도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받고 하면 금액이 보상금이 달라지고 과거에 폐기물 과태료할 때 얼마 주듯이 저희들도 금액이 크다 그러면 그 금액도 사항에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상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서 먹고 또 자기가 신고하고 내한테 왜 술 팔았냐 나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합디다.
  다들 큰 음식원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식당들은 이런 게 타격이 크거든요.
  가서 직접 적발한 것보다 고발이 더 많으니까 물론 고발 같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세태가 안타깝고 특히나 식당은 재사용 음식, 재활용 음식은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면 벌금이 주어지고 식당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과중한 나쁜 선례가 되니까 사용 안 하도록 철저하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3페이지 목욕탕 욕수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욕수 수질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탕안의 물이 더럽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물을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의 물 우리가 땅으로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 물을 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 물이 보통 보면 목욕탕 같으면 지하수 쓰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수돗물을 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수돗물 써도 그쪽에서 있다가 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사실은 대장균은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써도 상수를 쓰고 지하수 쓰는 곳도 많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봤을 때 목욕탕도 욕수 위반된 업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쪽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검토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수돗물 상수도 같으면 미리 검역돼 가지고 잘 나올 것 같은데 수질 위반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물을 받아 가지고 검사했을 때 위반이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관이 오랫동안 부식되면 저희들이 집에서도 봤을 때 부식되면 사실은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세균이 오염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목욕탕이 거의 다 대부분이 관이 부식돼서 개선명령을 내고 그것은 업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그만 두든지 관을 보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차 개선명령을 내릴 때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릴때 그런 내용을 넣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물 개선하기 때문에 관을 보수하라 이렇게 공문을 안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앞에 여과기를 달든지 그 정도하지만 관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저희들이 정수 장치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행정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다시 물 검사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2차 단속을 할 때 개선명령상에 언제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언제 나가겠다는 고지는 안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2차 단속도 1차 단속하고 난 뒤에 언제쯤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결과가 오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시간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목욕탕하고 모텔에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생수통에 받아놓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자체 온천이면 온천에서 받아놓은 물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목욕탕에 모텔에 먹는 물 이것은 어느 것을 검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목욕탕 안에 보면 보통 컵을 대고 받아먹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쓰는 물이 대개 보면 산에서 떠오는 거라고 자기네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그 정수기 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나오는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안심하고 먹는데 저희들은 그 물을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냉온수기 정수기 우리 이것도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검증된 생수가 아닌 산에 떠 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물은 원래 생수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밖에서 받아와 가지고 정수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생수가 검증된 생수에서 나오는 게 내가 산에서 약수터 떠 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생수통을 개선명령을 내릴 때 또 검증된 생수통을 쓰든지 아니면 산에서 떠오는 물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과태료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이라든지 모텔에서 과태료하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도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 받고 나면 자기네들이 정수기 교체라든지 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림계장 황인철계장입니다.
  녹지계장 허강영계장입니다.
  공원계장 김형근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올 여름 너무 더웠는데 우리 사하구 나무 괜찮습디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올해 저희들이 나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실지로 우리가 예년과 다르고 한 1200만 원 정도를 물 관수하는데 순수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돈을 옮겨서라도 나무 물을 주는데 노력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다른 해보다 올해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다고 해서 염려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승학산 억새풀 때문에 질의한 바 있는데 올해 역시도 억새풀은 없고 잡풀만 우거져 있다고 매스컴도 나오고 그러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다시 이쪽에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런 방송도 보이고 이렇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걸 보호하려면 제가 작년에 휴식년제도 그런 제도도 한 번 해 보고 등등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억새 이것 때문에 우리 구민의 억새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도 억새밭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옛날에 넘실거리던 은물결 이런 걸 연상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한 것은 억새군락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칡하고 어우러진 것을 다 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비료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 완전히 다 들어내가지고 교환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전시를 해봤습니다. 좋은 공종을 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뚜렷한 그것은, 혁혁하게 그런 건 찾기가 어렵고 그대로 전체를 다 들어내가지고 잡풀을 드러내고 하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인력이 한정없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애로를 느끼고 동아대학교 남정길 교수라고 수목 전문하는 분한테 상담도 해봤습니다.
  다른 데 가보기도 가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상담한 근본적인 내용을 근본하시기를 자기도 동아대학교 교수님이고 하니까 뒷산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진짜 그게 1년, 2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다 거의 한 10년간, 한 7, 8년간 이루어졌던 일이 이번에 더 한 해 한 해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단 천이(遷移)로 봅니다. 자연현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천이라 하면 풀이 자라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관목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 음수가 생기고 양수가 생기고 그래서 성목이 되는, 수림이 형성되는 어떤 일환으로 첫째 이해하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억새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천이(遷移)를 역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불을 질러서 강제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왕산에 큰 불이 나고 애로를 겪고 그 이후로 전국에서 불을 내는 사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화왕산하고 상의를 해도 자기들이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아주 원인적인 대책은 사실 어렵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연해 가지고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더 보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내년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급하게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용역해 가지고 후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정리를 깨끗하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어떻게 하고 안 되는 건 보완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립을 한 후에 포럼을 한 번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대책대로 강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한정옥 위원  예,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비가 적절하게 와주고 물론 또 태우고 이러면 새로운 순이 깨끗하게 나고 하는데 지금까지 억새가 무성하게 잘 되어 왔던 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쩌면 너무 많이 밟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생육에 지장을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저는 등선을 멀리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푯말이라도 억새를 보호합시다 하면서 푯말이라도 세워가지고 등산객들한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번 용역 중에도 그 과업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도 전부 장난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정옥 위원  우리 사하구도 많이 피해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우리 사하구는 지금 거제도나 이런 타지역에 비하면 거의 단풍든 수준으로, 다른 타시나 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그때 그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분포지역이 사하구는 전체가 다 분포지역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 다행인 것은 분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생길 때마다 즉시즉시 처리하는 바람에 육안으로는 크게 지금 도드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앞서 과장님이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소나무는 고급 수종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이렇는데 있는 것 잘 관리해서, 또 우리 구 관내 소나무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소나무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병이 들어서 방재하는 그것도 예방이겠지만 사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워낙 광범위하지만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병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최광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칡 저거 주사요법은 안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씁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디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나무주사하면 완전방재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채택하는 게 나무주사거든요.
  그걸 지금 두송반도 쪽하고 두송반도 나오는 쪽 임상 좋은 데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승학산의 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승학산 칡은 재선충하고는 관계가 없고
최광렬 위원  말고 말고, 지금 제거 방법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 그것을 근 3일을 처리해 가지고 뿌리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 3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억새들하고 엉켜가지고 억새까지 영향이 미칩디다.
최광렬 위원  아, 주사를 주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주사가 아니고 약을 빨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이치지요. 잘라가지고 빨아먹게 하는데 독을 하니까, 독이거든요.
  억새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최광렬 위원  그러면 칡을 캐내지 않고는 칡이 제거가 어렵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칡하고 찔레 비슷한 건데 찔레는 아니고 찔레 비슷한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여러 종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제일 많이 잘 번지더라고. 그걸 지금 제거를 안 하면 억새가 자라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들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다 엉켜 있어요. 억새 사이에 칡이 엉켜있고 찔레가 엉켜있고 겉으로 보면 이렇는데 속으로 보면 파보면 전부 뿌리가 다 엉켜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승학산에 1년에 꼭 한 번 정도 불이 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제일 좋습니다.
최광렬 위원  불이 났는데 불 나고 나면 엄청나게 억새가 참 잘 됐거든요.
  그게 화왕산이 한 번 사고나서부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말이 쏙 들어가버렸는데 대책을 강구 안하고 그냥 놔두면 저건 내가 볼 때는 점차 감소하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천이(遷移)가 진행이 되지요. 천이(遷移)가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최광렬 위원  지금 우리가 사하구에서 자랑할 게 승학산 억새밖에 없는데 그나마 보존을 해야 될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크게 대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산림과장이라는 사람이 억새를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다 되거든요.
  그런 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말을 삼가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교수가 그걸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제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최광렬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옛날에는 그래도 부산신문에도 억새가 좋다고 나고 했는데 올해는 쏙 들어가고 없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리고 또 다행스럽다 할 수, 조금 정적인 요인인데 이건 사실 동아대학 안 있습니까, 학군단 쪽 그쪽에 억새가 발현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 쪽에서 학군단에서 올라가는 스타트 지점 안 있습니까?
최광렬 위원  예, 입구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쪽에는 조금씩 조금씩 또 억새가 늡니다.
  그것도 일종의 천이(遷移)거든요. 그런 반가운 현상도 있고
최광렬 위원  그래 말입니다. 지금 승학산에 억새가 잘 돼야 우리도 동네 자부심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관리라도 하는 자체가 약물주사를 하면 위험성도 있고 또 수질 문제도 있고 억새가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캐려고 하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승학산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 애를 쓰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향성이 또 제시 안 되겠나 기대를 저희들도 한 번 해 봅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용역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죽 보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하고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용역을 2012년도 두 번 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2013년도에 보면 또 용역을 두 번 줬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틀려요. 좀 틀린데 내용상으로 보면 2012년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사업공사를 위한 용역, 2013년도에는 내용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공사용역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럼 2012년도 봅시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완전방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제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요. 내용의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리지역은 어떻게 한다, 다대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범위가 표현 안되어 놓으니까 꼭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구역을 나눠서 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계속 한 해 한 해 이 산을 계속 구역을 나눠서
김동하 위원  아니, 소나무 재선충이 있으면 연도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자연상의 어떤 뭔지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한 번 한 걸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재선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또 새롭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매년 이 모양이 매년 바뀌고 매년 달라집니다. 그 분포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해에 발현이 많이 됐던 지역이 내년에 또 발현이 꼭 되라는 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던 데가 또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물론 그런데, 그렇지마는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소나무 관리를 그렇게 하고 하면, 해마다 그럼 용역 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구상 업무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것을 섹터를 지어서 나무 인목도를 다 조사하고 개개의 그걸 다 조사를 합니다.
  임상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때 그때 하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물론 변화에 따라 오겠지마는 2012년도 보니까 완전 재선충 용역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래 금액이 나갈 때 한 번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 소나무 그게 어디 뭐 특별한 소나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데 그 소나무 그 소나무지.
  그랬을 때 얼마든지 그 용역가지고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별로 다르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한 번 줄 때 완벽하게 어떻게 어떻게 발생원인이 이렇게 된다 오면 그걸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하면 충분하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다음부터 범위를 좀 더 크게 잡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이중용역으로 보이는 걸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불법 경작지 있죠?
  무단 경작지, 산림에,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낙동강 강변 쪽 있죠? 이쪽으로는 우리 농경지 무단으로 경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은 산림을 관리하니까 농경지나 이런 것은 분류 안 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자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산림과기 때문에 산림 내의 무단경작하는 것만 관리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낙동강변에 무단경작하는 이런 것은 관리 안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도 산림 내에 눈으로 보면 임야로 분류가 되는데 실지로는 전답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답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단경작으로 보이지마는 실 조사를 해 보면 무단경작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장림동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실시용역을 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줬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때 실시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지금 용역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이걸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조경까지 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마무리 부분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경에 대해서 자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밑에 하부 토공이 다 된 상태니까 우리가 상부를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작업했던 검토내용들은 토목 쪽에서 했고 우리는 자문역할만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낫게 지금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여기 보니까 합성목재에서 천연목재로도 바뀐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동선이 변경됨에 따라 물량 반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시용역비를 줬으면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규모라면 실시용역비가 몇 억쯤 나갔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
  안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몇 천 만 원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기술단을 줬든지 감리사를 줬든지 줬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승인이 없으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집행부라 하면 사하구청에서?
이복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몇 천 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줬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계속 되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 불신을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쉽게 해서 우리가 식재공을 보면 처음에 금목서, 은목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 버드나무, 물억새 해서 해놨다 아닙니까, 다른 수종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이런 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실시용역할 적에 이런 점이 보강이 안 되고 꼭 굳이 공사하다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좀 어필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하게 된 제일 큰 주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토목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던 감리팀들이 지금 토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더 정밀한 조경작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검토를 보낸 게 아니고 심의회를 올렸습니다.
  심의회를 올렸더니 조경 쪽의 자문 내용들이 교수들이 전부 데크도 합성을 바꿔라 계속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걸 총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변경 인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고 변경 인자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니까 우리 조경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급조로 뒤에 이 작업을 맡게 됐고 지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걸 전부 다 손을 다 봐가지고 지금 틀을 만들어 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실시용역할 때에는 조경에 관련이 있는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당초에는 토목 쪽에 비중을 많이 둔 사업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 요구도가 오히려 외곽이 더 셀 수가 있는 현장이다 그래 판단을 조금 다르게 정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식재공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물공을 볼 적에 여기 합성목재에서 천연목재로 바뀐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동아대학교 교수님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지적해 가지고 변경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합성목재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감리에서 기술단에서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합성목재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라든지 그러면 천연목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비교 대상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를 더 고급소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런데 합성목재는 이점이 돈이 상대적으로 천연목재 비해서 덜 드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녹화심의회 방침이 작년까지는 데크에 대한 특별한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목재 같은 것은 합성목재를 배제하고 천연목재를 한다 지침아닌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전공정에 걸쳐서 천연목재로 다 반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시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지만 이쁘고 좋고 지금 트렌드는 맞으니까 저희들이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데크는 분명히 천연목재로 가는 거지요, 약속할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마 도시녹화심의회를 들어가는 것은 다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합성목재는 배제하고 천연목재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그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요. 도시녹화심의회 들어가면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재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회 안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과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이복조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한 퍼센티지가 25% 돼요. 43억 정도가 증감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실시용역비를 몇 천 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설계용역비가 43억 추가돼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시용역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고 설계변경도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업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손실 부분을 대충 막아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 것은···
이복조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민들이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시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도 계속 설계변경이 되니까 어느 구민이 좋게 보겠습니까? 달리 보지요.
  실시용역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몇 천 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 명예도 걸고 기술단이라든지 감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 몇 사람 모아 가지고 아, 이거 안 좋다 바꿔라 하면 이렇게 하면 감정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시용역을 하더라도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차후에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2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큰 공사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보다 4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당초 설계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사업은 처음에 예산 반영 때부터 이것은 돈을 너무 적게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1억 여 원이 들어가야 될 현장이라고 각종 조서에 넣어놨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을 안 해 가지고 아주 미미한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다른 데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보강을 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비가 40% 정도가 증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예를 들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라고 표현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현장의 규모를 보면 이 금액갖고도 안 되는 현장입니다.
  새로 이 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현장인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돈도 당기지만 우리 활용목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짜집기하다시피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예산을 굉장히 적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항이 나중에도 설계변경을 또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 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현장인데 우리 예산 사정이 2000만 원을 허락해 가지고 2000만 원 받았다 이러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조금 시일이 늦어지는 사항이 생기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조금 전의 질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잘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까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우리가 소나무를 뽑지 않습니까? 책자를 굳이 안 봐도 재선충··· 270페이지입니다.
  재선충을 해 가지고 죽으면 소나무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뽑아 가지고 보니까 약을 어떤 약인지 모르겠는데 약을 죽 뿌려 가지고 위에 산에 덮어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덮어놨는데 이게 얼마만에 그 나무를 소각을 하거나 치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을 일단은 훈증 처리라 하는데 공정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제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한 번 만에 그것을 치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약을 안 넣어놓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고요.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안에 매개충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공정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원래 방법이 약제를 넣고 덮어놓는 것보다도 소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원칙은 전량 파쇄가 원칙입니다.
이용덕 위원  전량 파쇄나 소각이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게 원칙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거기에서는 재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하에는 다른 구·군과 달리 적다라고 과장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각이라든지 파쇄를 해 가지고 산에다가 방치하지 않게끔 어떤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라도 보고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해충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하구만큼은 다른···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식으로 공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예도 많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한 다는 게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용덕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구·군이나 우리가 산악회라든지 산을 가다 보면 정말로 단풍 같이··· 그런데 사하구만큼은 적다라고 하니까 예방법을 바꿔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애를 쓰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다음 265페이지 산불예방 관련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예방 인원이 산불 예방에 63개소가 현재 사하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인원이 71명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용덕 위원  지금 보면 근무 인원들이 보면 자기 근무소로 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고 하면 자기네들이 도보로 갑니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갑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원칙적으로는 도보로 가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품앗이를 하더라고요.
  돈을 조금씩 거둬가지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덕 위원  자기네들끼리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지 차를 이용한다든지 거기다가 부대적으로 보면 각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산불이 났을 때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4.5t짜리 차량이 두 대 정도 사하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두 대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 대가 움직이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하면 다른 반장들이라든지 거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우리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고요.
  그분들끼리 자기들이 약간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말할 입장은 안 되고 애매한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주지 못 하지만 네 차를 가지고 가서 운반해라 그런 것은 강조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용덕 위원  산불 예방 업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현재 산불 예방 시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시간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만약에 산불이 났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럴 때는 시급을 지급을 따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를 들어서 다음날 쉬게 해준다든지 가급적 허락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늦게 출근한다든지 쉬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용덕 위원  더 부대적으로 더 지원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용덕 위원  과 외로 더 준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런 사람들도 노동의 효과를 더 하다가 보면 더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산림전용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13년도만 이렇게 있는데 산림전용하는 게 신청해 가지고 해마다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여기 표상에 33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이게 산림전용하고 있는 우리 구에 산림전용하고 있는 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앞에도 계속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게 2012년도분하고 13년분만 정리해 가지고 표를···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말고 총계적으로 옛날에 사하구청이 생기고 난 뒤부터 산림을 전용하는 현황이 총 건수가 몇 건되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추가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2012년도, 13년도만 자꾸만 산림을 전용하는데 허가가 나 가지고 늘어나는데 이거 산림전용하는 거 전용이 소유주는 우리 사하구청입니까?
  산림전용하는 소유주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주로 개인입니다.
김동하 위원  주로 개인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산에 내면 거의 전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건축 허가를 자체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땅 주인이 허가를 내려고 하면···
김동하 위원  그게 건축법상에 땅 주인이라고 해 가지고 내면 다 내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우리가 건축법하고 관련있고 검토를 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야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지금 산림전용에 나오는 면적상이 거의 다 개인소유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거의 다 주로 건축입니다.
김동하 위원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을 갖다가 전용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집 짓고 아파트 짓고 하면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33건인데 이때까지 산림을 전용한 건수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말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법에 하자가 없으면 내준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선 산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산림협의회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산림법」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안에 틀에 넣어 가지고 맞으면 맞다고 통보를 해주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통보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최종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할에 산림을 전용하는 총 건수, 면적 이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몇 년도 거 드릴까요?
김동하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5년 괜찮습니까? 5년 간.
김동하 위원  제가 아래에서 하는 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산림전용해 가지고 건축허가 죽 나간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어쨌든 간에 누계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합을 내놓은 누계는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넘어가면 세부내역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5년치만 저한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5년치 세부내역 자료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송 사건은 이게 보통 무슨 문제로 소송까지 가면서 이게 보면 2100만 원이지요. 서용월 씨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분은 산에서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현장에서 산에 있는 못을 뽑다가 쇠말목을 뽑다가 허리를 뜨끔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게 소송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분이 일을 하다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러면 산재 처리하고 이런 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 보통 겉으로 일단락 지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불편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2100만 원 본인이 이 금액을 책정해서 소송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요. 자기들도 어떻게 병원진단서를 따져보든지 이래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 승인···
  우리도 반대 논리를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치료 받을 때는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재해보상 다 해주고 병원도 다니게 해줍니다.
한정옥 위원  후유증에 대해서 소송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이렇게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소송인 모양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과는 없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박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을 시키면서 안전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마저도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한정옥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얼마 전에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렇지요.
  조례에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여자분이 3명 추천되어 있습니까? 꼭 여자이어야 됩니까?
  그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여자가 아닌데···
한정옥 위원  민간인해 가지고 여(여) 해놔서··· 구성 인원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꼭 여자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성별 관계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성별로 표기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구성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은 그렇고 산사태 지정지역이 4개소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괴정2동 사리골 계곡 앞에 하던 데 연장해 가지고 계곡 상부 그쪽에 취약지해 가지고 이번에 사방댐 공사를 내년 연초에 2014년도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천1동 삼성여고 뒤에 계류보존 취약지가 생겨 가지고 지정과 동시에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천2동 산복도로 위 감천초등학교에서 약수터 사이 산지에 물이 골짜기 형상이 돼 가지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번에 취약지 지정하고 바로 지정을 하고 바로 작업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대2동 3지구 도개공 아파트 뒤에 그쪽에도 절터 한 군데 하고 물 계곡수가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한정옥 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동네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니, 다 한 겁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올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가로수 치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93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치기가 기간이 2013년 1월부터 3월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 치기는 연초에 시작합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상대적으로 잎이 없을 때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아가지고 보통 11월··· 수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나무 질 무렵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보니까 하단오거리하고 괴정사거리 하는데 구역별로 해마다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구역을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구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전체 구간 대비 저희들 예산 받는 게 굉장히 미미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예, 그래 1000만 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일 급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부터 하거든요.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게 구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인데 다른 구에도 지금 구비 자체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시비받는 데가 잘 없는 걸로
오다겸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구비로 한다.
  217줄을 가로수 치기를 하셨네요.
  사실은 우리 사하구 관내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나무가 여름에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도로 상가에 있는 간판을 다 가리고 또한 전신주와 부딪혀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른 타도시나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가로수 정비를 할 때에 1, 2층의 건물이 보이는 밑에는 전부 다 가지를 다 쳐버려요.
  그리고 위로,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긴 거죠. 길고 위에 있는 가지만 죽죽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관상으로도 간판도 다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신주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 수종에 따라서 물론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하시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미래를 보고 더 다음에 자란다는 걸 앞으로는 가지치기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내려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녹지계장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쪽 용어로는 지하고라고 표현합니다.
  바닥에서 측까지 높이를 지하고라고 표현하는데 지하고는 최대한 올리려고 녹지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시까지 하고 계속 독려하고,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지하고를 올리면 수용이 또 모양이 너무 형편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잘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우리 전문
오다겸 위원  그래 사실은 전문으로 하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다른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들어서면 도로를 차들이 다니고 하면 외관상 도로에 가로수가 정렬이 딱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가지치기 예산이 생각보다 우리 구에 1000만 원이라서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도시환경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입니다. 25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53페이지 보면 세 번째에 자생식물원에 동백원 조성해가지고 실시 설계용역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자생식물원에 동백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생식물원에 동백원을 한다는 말은 주요대상지는 입구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다겸 위원  아니아니, 대상지가 지금 여기는 다대에 있는 자생식물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다대 자생식물원은
오다겸 위원  아미산 자생식물 내에 앞에 입구에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했지요.
오다겸 위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전체 진입하는 데 입구 들어갈 때 오른쪽에 나무데크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 나무데크 다 올라서면 거기부터 동물원이 시작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자생식물 아미산 관련해서 아직 정비가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처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도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상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체육 운동기구 하나가 없더라.
  일단 가면 팔각정이죠? 팔각정 있는 데 정자도 만들어놓고 사람들 휴식공간 좀 있기는 한데 옆에다가 운동기구를 몇 개 설치해 주면 거기에 운동하러 오고 좋은 공기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나, 이왕 자생식물공원이라면 그렇게 해나가는, 요즘에는 다 그런 트렌드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는 또 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그쪽에서 유일하게 남은 에리어가 그쪽 장소입니다.
  유일하게 뭘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화분 있지 않습니까, 화분을 야생식물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화분을 큰 걸 놔가지고 녹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협조 좀 받아가지고 야생수종을 가져와서 한 번 놔볼까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보다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한 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춰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양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양묘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무지개공단 있는 데 거기에 있는 양묘장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전에 우리 다대2동 쪽에도 양묘장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는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대2동에 있는 양묘장은 뽑아내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 양묘장 폐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입안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철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무지개공단 쪽에 있는 양묘장 관리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거기에 식수, 식수죠?
  얼마만큼 수목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지금 면적은 장소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에 우리가 1년에 꽃을 1만 3000본 정도를 그쪽에서 주로 생산하는 기능을, 꽃을 생산하는 기능을 최고로 많이 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 구청 전부, 동에 다 나눠주고 자생단체 나눠주는 꽃이 거기서 다 생산되거든요.
  주로 하는 임무가 그거고
오다겸 위원  꽃이네요. 꽃 생산하는 게 지금 치중해서 하고 계시고 1년에 1만 3000본을 생산하고 있다.
  관리하는, 양묘장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관리는 주로 메인 인력으로 두 세 분 있고
오다겸 위원  두 세 분이 상시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상시로 거의 안 끊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들을 계속 현장인력들은
오다겸 위원  공공인력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인력들은 받는 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양묘장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식수, 나무를 구입, 수목을 구입하거나 꽃 구입하는 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사 현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에 이 곳에 필요치 않는 나무를 순간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잠깐, 이식하는 거죠.
  이식을 해서 또한 자생해서 자라면 또 다른 데 적재적소에 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집중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서 꽃 생산 뿐만 아니라 수목들도 어느 공원에 들어갈 수목들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조금 배양도 하시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묘장 관리 부분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평과 다대2동에 접해있는 두송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산에 보면 산행하시는 분들이 구평 주민들도 있고 다대2동 주민들 제법 많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헬기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헬기장 하고 헬기장 가기 전에 삼거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거리 부분에는 약간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를 좀 설치를 해 주시고 헬기장 부분에는 지금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데 아주 노후가 됐대요.
  노후가 되고 또한 종류도 몇 개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새로 정비를 하고 운동기구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왜 구평과 다대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두송반도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배제되어서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것은 참고로 그쪽에 사실 갈맷길 노선입니다. 그쪽이
오다겸 위원  예, 그런데 미관상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별로 좋지 않나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리고 운동기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 일부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총무과에 한 번 그것을
오다겸 위원  과장님께서 공문을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 부서는 부서대로 챙겨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챙겨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총무과하고 또 의논하셔 가지고도 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총무과에다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25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승학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목계단 설치가 있는데 목계단 설치하실 때 재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설계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검토합니다. 폭 이런 것 다 검토합니다.
오다겸 위원  목계단 하는데 목계단의 재질은 어디 겁니까?
  단가는 한 얼마 정도에 하나에, 길이당 다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목재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가급적 목계단은 우리가 격조있는 공간일 경우는 좀 아비동이나 하드우드 소재로 딱딱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소재로 고급품을 쓰고 조금 만약 상대적으로 후미지고 이런 데는 단가가 좀 약한
오다겸 위원  지금 승학산 테마숲길 조성이라서 여기는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테마숲길이라서 또 야심차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품목별 재질하고 단가하고 수량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등산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억 2800만 원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4개소 했던데 아미산 쪽은 어디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미산은 그쪽에 했습니다. 뭐라하노, 달맞이 올라갈 때 국수 먹는 데 있다 아닙니까, 천막 쳐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롯데캐슬 바로 앞에
이복조 위원  롯데캐슬 있는 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거기서 응봉봉수대 올라가는 샛길 있지 않습니까?
이복조 위원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기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거기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해 놨는지 내가 확실히 못 봤는데 나는?
오다겸 위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제법 신경 써서
오다겸 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네 군데 한 장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 있지 않습니까? 92페이지 보니까 학교숲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정 기준이 어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학교숲 조성사업은 매년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선정해서 올려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죽 냅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그쪽에 낼 때도 있고 그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장답사를 합니다.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취합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사동초등학교하고 다대고등학교가 선정됐냐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의 효용도 같은 걸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 에리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막상 가보면 면적은 없는데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현장이 몇 군데 나오면 효용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합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립을 해 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면학 분위기도 조성하고 학교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말 학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업을 하는 학교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다대고등학교라든지, 제가 지칭을 해서 잘못됐지마는 사동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진짜 얼마 안 된 학교고 정말 오래된, 정말 낙후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를 사실 선정해서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선정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옳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책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시에서 직접 지정해서 내려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시는 시대로 현장을
이복조 위원  선정을 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구대로 하고 그걸 자기들이 시에서 우리 걸 반영해 줄 때도 있고 자기들 채널로 검토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취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복조 위원  일단 학교에서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어차피 배제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만 취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필요한 학교는 소외되어 있고 사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 수업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사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면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챙기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팔각정 세 개를 우리 아미산에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참 고맙게 감사드리고 숲속에 작은도서관 쪽에 우리가 하나 팔각정 설치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 설치부분을 위치를 지금 산불조심 초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벤치 두 개인가 놔져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했으면 등산객들이 훨씬 전망이라든지 양지바른 곳에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꼭 거기다가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많이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안쪽에 한 것은 숲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사실 원래는 숲 유치원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애들한테 좀 보전된 공간이 필요한 그런 게 있어서 시민들한테 트인 공간으로서 제공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를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이래해 가지고 피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피해줍니까?
  무단 경작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예를 들자면 그 자리를 예를 들어 “너희들이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단속 중이다. 너희들 하는 것은 다 치우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호락호락 자기네들이 피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안 해 줍니다.
이용덕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처음에는 계고간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정확한 구청의 의지를 보이는 게 제일 일번입니다.
  보통 그런 데 해 보면 그 다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몇 차례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포기하는데 그게 1년씩 2년씩 걸립디다.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이용덕 위원  자기네들이 한 해 두 해 농사지은 게 아닐 거고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계속 불편이 가해져야 물러섭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 소송에 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과태료나 소송이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보면 완료 완료 완료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정비 중 이래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볼 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완충을 시키고 이완을 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심고 하면 경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덕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분들이 노력 대비 결과물이 없고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면 두 번 오던 게 한 번 오게 되고 한 번 오던 게 덜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다른 사업을 진행 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경작하는 사람이 나와주지 않을 경우에 나는 10년 동안 이 경작지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아와서 내 것처럼 해왔는데 너희가 왜 이제 와서 이러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게 잘 그렇게 주장하기가,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 땅에 무단 경작하는 게 아니고 남의 땅에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서 사실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소송이 걸리고 그런 것은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잘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1년 내로는 자기들이 다 피해준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용덕 위원  그래하고 그래하면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버리면 나무는 크니까 자기들은 농사 못 지으니까 그냥 피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이용덕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조금씩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 계속하고 하면···
이용덕 위원  그런데 참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 좋은 건지 관의 사람이 좋은 건지 그렇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같은 맥락인데 산 밑에 있는 집들이 산의 물을 호스를 대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취수하는 거···
한정옥 위원  예,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없습니까? 그게 산사태 요인도 있고 방금 경작하는 그런 것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그 관계로 법을 한 번 챙겨보니까 취수하는 게 불합리한 행위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 같은 것은 문맥 같은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곡정비 사업 같은 거 할 때 작년에 승학산 정비하고 사리골 정비하고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호스를 드러냈습니다.
  보통 100m 200m가 아니고 거의 1킬로 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래 다 제고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수도를 넣어줘 가지고 다른 데 말해 가지고 수도를 넣어주고 끊은 적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산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제법 성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때 신문을 한 번 보니까 시민가로수단 모집이 있던데 각 구·군마다 몇 명씩 해 가지고 시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가로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가로수 탐사단···
한정옥 위원  돌보미 모집···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가로수 탐사단 그런 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돌보미 모집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로 바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시에서 모집합니다.
한정옥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탐방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가로수가 말라죽었다든지 하면 사하구청에다가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기도 하지만 그런 채널로 시로 갔다가 우리한테 지시가 오기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에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