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9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그러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사하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해 12월26일 통·반 감축에 따라 통·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남녀로 차별화 되어 있는 통장 위촉조항을 보완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통·반 획정기준이 1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0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토록 개정하며 1개통이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통·반 신설이나 폐지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5조 통·반장 위촉 기준이 남자는 30세 이상 65세까지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남녀 차별조항을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며 금년도 7월30일부터 동기능 전환 시범동 운영으로 당리동과 구평동이 자치센터로 시범운영됨으로써 종전 동에서 운영하던 반상회 사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를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와 제10조에 건의사항의 처리 및 운영실적평가 등 현행 조항에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찰관서에서 원대복귀 근무 중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을 일원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 또는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기간 보완,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사환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통·반 감축(’98. 12. 26)에 따라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장 위촉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반 획정기준 확대(제3조)
1개 반이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20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
1개통이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
나. 통·반장의 위촉 기준 중 남·여 구분조항 폐지(제5조)
통·반장의 위촉기준에 남자는 30세 이상 65세까지이며,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맞지 않으므로 구분조항을 폐지토록 함.
다. 동 기능 전환 시범동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및 “운영실적평가”조항 삭제(제9조, 제10조)
시범동의 반상회 사무가 구에 이관
3. 관계법령
가. 여성발전기본법
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말단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시책의 효률적인 홍보와 파급효과를 거두고 또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 구획획정은 98년말에 통·반 구획획정의 지침에 따라 통·반을 감축하여 99년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은 주민여론의 기초이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의 결집 등 말단조직의 중요성의 인식 결여로 보여지고, 따라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거나 또는 구획획정 지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나, 우선순위 결정 등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책무가 있고 99년7월1일 발효된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는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권고에 응해야 하므로 동 법률에 의해 권고를 받기 전에 남녀차별 조항의 삭제를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지며, 반은 20내지 100세대로, 통은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통·반장의 역할, 활동반경 등을 감안하고 행정시책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의 사기앙양책 등 토의가 있어야겠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인 당리동과 구평동의 동장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와 운영실적 평가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시범실시 동의 사무인력조정 지침상의 위반사항은 없으나, 동장이 위촉한 통·반장의 활동사항을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모순점이 있으며, 그 외 별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원대복귀 중인 방범원에 대하여 직명을 변경하고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일원화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보완 및 폐지
2. 주요내용
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지(제4조의2)
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기간 보완(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다.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사환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폐지(제3조 법률)
3. 관계법령
O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나 제4조의2의 방범원의 파견사항은 96년7월31일 경찰관서에서 우리 구에 복귀근무하고 있어 동 조항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한 방범원의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없어졌으므로 구 행정에 맞는 직명을 새로 개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조례의 연찬에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용직 중 사환은 현실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통합관리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실효성이 의문되어, 동항목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98년12월26일 통·반 감축지침에 따라서 통·반을 설치하여 99년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98년부터 IMF 등으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금년 7월30일부터 기능전환하는 동이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상회라든지 청소년업무라든지 일선행정 업무가 거의 구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7월 이후에 기능 전환한 동의 행정을 재검토한 후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나 됐는데
김인위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 현황을 죽 뽑아보니까 3개 내지 6개 반으로 된 게 360통이고 7개 내지 10개 반이 된 게 104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대통, 자꾸 전산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범위가 넓어도 안되겠나 그런 추세이고 또 통·반을 줄이는 면에서 볼 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보면 반도 20개에서 49세대가 있는 게 1,381개 반입니다.
또 50세대에서 100세대가 1,080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현재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아지고, 43.8%가 됩니다.
통도 그렇고 이번에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대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방송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약 47%로 분석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대통제 그런 것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4개 반 내지 6개 반이 한 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3개 반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면 향후 이것을 조정을 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 들어온 것은 사하구보에 회시 내용을 게재하고 그리고 공문도 개인별로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회시를 하면서 통장회의를 반상회가 없는 동도 월 한번씩 합니다.
그 때 우리가 반회보를 갖다주고 그래서 그것이 각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당리동이나 구평동이 별로
개인적으로나 관변단체라든지 필요한 사람이 직접 건의를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의 부서나 또 총무과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회시를 받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장이 동향보고, 또 현재 돌아가는 실태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 한 달에 한번 통장들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이나 반장이 동장한테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를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동장 연석회의를,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연석회의를 월별로 하게 했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런 보완을 시켜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앞으로 와서 과장님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와서 뭔가 이렇게 소근소근거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김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지금현재 사하구통·반설치조례에 9조와 10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자치센터 구평동하고 당리동에 대해서 동장이 해야 할 평가는 보고를 삭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요일날 연석회의를 한다 그래서 동장한테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회의나 반상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지금현재 이때까지 두 동을 빼고 14개 동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고 두 개 동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결과 이때까지 해온 절차와 지금현재 시범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즉 통장회의라든지 반상회 또한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운영위원회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통·반장은 두되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청소업무를 직접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현행 동장이 감독·감시가 아닌 보고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관여함으로 인해서 구청하고도 시청하고도 관계되어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동장이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도 없고 보고할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동장이 각 동에서 동향만 보고하고 그것도 못 한다면 과연 동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시범구역 동장을 불러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사전협의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통·반설치조례 4조를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거기에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동정위원회 문제라든지 또 자치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되면 아마 다시 행자부에서 새로운 준칙이 내려올 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향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바뀌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고 건의사항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가 물론 속속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일선에서 올려줘야 행정자치부에서 아,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를 한다든지 확대실시를 하면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가 알 수 있도록 밑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라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주민자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통장이 반적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통에 있는 인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없어진 걸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래서 통·반장들이 반적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치면 7조3항에 보면 반적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은 없애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제5조 한번 봐 주십시오.
통·반장의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세 이상 60세까지 위촉한다 이러면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 연령은 30세로 한다든지 35세, 직급별로 이런 게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마는 이런데 위촉을 65세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통 관리 능력이 없어요.
전에 50세까지 하다가 민방위 대장을 지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놓고 여자분들은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50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아주 적당해요.
만일에 남녀 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30세 이상 65세까지를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위촉해서 65세까지 자기가 통·반장을 재직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63세나 65세를 처음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법적 개정도 있고 해서 연령 제한을 남녀구분 없이 하면서 어느 정도 평형을 둬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각 구에서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50세니 60세니 구분 없이 하는 데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8개 구청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녀 구분 없이 동장이 책임지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든지 사람을 잘 선택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자꾸 논란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당초에 법은 30세 이상 50세까지로 했더랬습니다.
과연 그 통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꾸 나이를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병폐가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빨리, 한 60세나 하고 그만 둬야 될 사람이 20년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65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연령 제한 언제 그만 둘 거냐 그것은 65세까지 하더라도 65세에 위촉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여기 보면 통·반장 위촉해 놓고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5세 12월 달 되면 저 사람이 만65세가 될 건데 그러면 11월 달에 들어왔다고 할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명확히 둬서 위촉은 몇 세까지 하고 이 사람이 통장 근무하는 것은 65세까지라도 한번 위촉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촉을 65세에 시작해 놓으면 보통 병폐가 있지 않겠다. 우리 공무원 연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은 6급 이하는 57세 또 5급 이상은 60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임명하는 그 시기는 상당히 당겨서 35세라든지 30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에만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을 하나 하고 하나는 재직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위촉하는 것하고 그사람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이론적으로 나이를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골자입니다.
이게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은 동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장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줄 알고 상당히...... 60세까지 되어 있으면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끌어내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배를 받아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동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위촉하지 말고 나이 제한을 65세까지로 하고 위촉은 당겨서 하라는 말입니다.
65세를 위촉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자면 62세에서 통장을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65세에서 그게 되고 63세에서 통장 임명되면 65세까지 자기가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60세 이상이 68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장이 신축성 있게
왜냐하면 65세를 위촉 해 놓으면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60세 넘어갈 사람은 없긴 없을 겁니다. 형편상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65세까지 하지마는.
그러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조례가 뭡니까?
특히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법을 바꾸는 것인데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처리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 없이 올라온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그리고 통장님하고 반장님의 임무나 역할이 뭡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대충 움직이는 것은 알겠지마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통·반장이 그렇게 많은 임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고 있고 현재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반을 축소하는 방향, 또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도 참고가 됐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이 옛날보다는 전산화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거주형태도 과거에 개인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거주하게 되고 여러 각도에서 동을 통장이 반을 좀 넓게 관리를 하면서 통장을 줄이는 방향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제가 “우리 통장이 도대체 통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통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을 아예 없애버리면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통장은 있는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밖 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될 거야 없겠지마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 통장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남자들의 민방위대장이 됐을 때 통솔력이나 이런데 문제점을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대원들의 협조를 받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5조는 위촉에 대해서 65세까지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 2항3호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5세에 위촉을 해서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개정 해 버리면 이 조례가 전혀 맞지 않다.
한 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나이를 낮춰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60세 이하 중에서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고 재직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놔버리면 아, 이 사람이 2년을 하고 또 연임을 더 하더라도 65세가 넘지 않으니까 될 수 있는데 1항하고 2항3호에 가서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5세 이것은 순수하게 2항은 위촉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이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2세까지로
그런데 1호에 보면 연령을 제한을 해 놓은 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조문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래서 제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위촉하는 나이는 팍 낮추어서 30세부터 55세까지로 한다든지 현직에 있는, 위촉된 사람은 65세까지로 하고 위촉나이를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임명하는 연령은 30세~35세로 나와 있고 퇴직하는 임기는 57세~60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자는 것이지.
연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이해수 김재영
김주석 이모영
김상수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