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9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사하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해 12월26일 통·반 감축에 따라 통·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남녀로 차별화 되어 있는 통장 위촉조항을 보완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통·반 획정기준이 1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0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토록 개정하며 1개통이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통·반 신설이나 폐지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5조 통·반장 위촉 기준이 남자는 30세 이상 65세까지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남녀 차별조항을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며 금년도 7월30일부터 동기능 전환 시범동 운영으로 당리동과 구평동이 자치센터로 시범운영됨으로써 종전 동에서 운영하던 반상회 사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를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와 제10조에 건의사항의 처리 및 운영실적평가 등 현행 조항에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찰관서에서 원대복귀 근무 중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을 일원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 또는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기간 보완,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사환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강명종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통·반 감축(’98. 12. 26)에 따라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장 위촉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반 획정기준 확대(제3조)
  1개 반이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20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
  1개통이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
  나. 통·반장의 위촉 기준 중 남·여 구분조항 폐지(제5조)
  통·반장의 위촉기준에 남자는 30세 이상 65세까지이며,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맞지 않으므로 구분조항을 폐지토록 함.
  다. 동 기능 전환 시범동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및 “운영실적평가”조항 삭제(제9조, 제10조)
  시범동의 반상회 사무가 구에 이관
  3. 관계법령
  가. 여성발전기본법
  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말단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시책의 효률적인 홍보와 파급효과를 거두고 또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 구획획정은 98년말에 통·반 구획획정의 지침에 따라 통·반을 감축하여 99년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은 주민여론의 기초이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의 결집 등 말단조직의 중요성의 인식 결여로 보여지고, 따라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거나 또는 구획획정 지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나, 우선순위 결정 등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책무가 있고 99년7월1일 발효된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는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권고에 응해야 하므로 동 법률에 의해 권고를 받기 전에 남녀차별 조항의 삭제를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지며, 반은 20내지 100세대로, 통은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통·반장의 역할, 활동반경 등을 감안하고 행정시책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의 사기앙양책 등 토의가 있어야겠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인 당리동과 구평동의 동장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와 운영실적 평가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시범실시 동의 사무인력조정 지침상의 위반사항은 없으나, 동장이 위촉한 통·반장의 활동사항을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모순점이 있으며, 그 외 별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원대복귀 중인 방범원에 대하여 직명을 변경하고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일원화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보완 및 폐지
  2. 주요내용
  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지(제4조의2)
  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기간 보완(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다.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사환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폐지(제3조 법률)
  3. 관계법령
  O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나 제4조의2의 방범원의 파견사항은 96년7월31일 경찰관서에서 우리 구에 복귀근무하고 있어 동 조항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한 방범원의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없어졌으므로 구 행정에 맞는 직명을 새로 개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조례의 연찬에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용직 중 사환은 현실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통합관리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실효성이 의문되어, 동항목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98년12월26일 통·반 감축지침에 따라서 통·반을 설치하여 99년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98년부터 IMF 등으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금년 7월30일부터 기능전환하는 동이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상회라든지 청소년업무라든지 일선행정 업무가 거의 구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7월 이후에 기능 전환한 동의 행정을 재검토한 후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모영위원  개관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사무가 복잡합니까?
  이게 몇 개월이나 됐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반상회라든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자주 고칠 수 없으니까 내년 7월 달되면 또 동이 전면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여러 가지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라든지 일선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시행해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심사숙고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반상회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압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당리동이라든지 구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두 동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동을 빼놓더라도 너무 늦은 감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한 개통이 원래 4개에서 6개 반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3내지 1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황을 죽 뽑아보니까 3개 내지 6개 반으로 된 게 360통이고 7개 내지 10개 반이 된 게 104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대통, 자꾸 전산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범위가 넓어도 안되겠나 그런 추세이고 또 통·반을 줄이는 면에서 볼 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보면 반도 20개에서 49세대가 있는 게 1,381개 반입니다.
  또 50세대에서 100세대가 1,080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현재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아지고, 43.8%가 됩니다.
  통도 그렇고 이번에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대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방송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약 47%로 분석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인위원  통·반을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대통제 그런 것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4개 반 내지 6개 반이 한 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3개 반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신축성 있게 단독주택 경우를 보고 3개 반을 해서 10개 반까지 해놨는데 단독주택 역시 세대수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25층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넓어도 안되겠느냐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해서 4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하고 폭도 10개 반까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받은 99년9월 현재 통·반별 구성현황을 보면 3개 반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면 향후 이것을 조정을 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참고로 해서 분석하고 실제 운영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7월 달되면 통·반조례 또 개정해야 안되겠느냐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지금 동 기능전환  때문에 당리동하고 구평동하고 두 군데가 반상회 자체를 동장이 관할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당리하고 구평은 건의사항을 직접 받습니다.
○김인위원  직접 받는다면 어디서 직접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라든지 본청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 들어온 것은 사하구보에 회시 내용을 게재하고 그리고 공문도 개인별로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회시를 하면서 통장회의를 반상회가 없는 동도 월 한번씩 합니다.
  그 때 우리가 반회보를 갖다주고 그래서 그것이 각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당리동이나 구평동이 별로
○김인위원  그러면 반별로 건의사항을 통장이 취합을 해서 통장이 구청에다 바로 전달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는 건의사항이 16개동 중에서 두 개 동 제외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동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김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하는 두 개 동만 그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관변단체라든지 필요한 사람이 직접 건의를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의 부서나 또 총무과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회시를 받아서
○김인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상회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동장님을 통해서 구청에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동에서는 동장을 통해 하지 않고 바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동장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잘못하면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완 조치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장들이 지금현재 있기 때문에 통회의나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 통장을 통해서 동장이 듣고는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반상회를 직접 관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건의사항들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시정된 사항을 관리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 치더라도 그래도 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장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장이 동향보고, 또 현재 돌아가는 실태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 한 달에 한번 통장들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전체 연석회의를 합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굳이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은 취합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침을 내리셔서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통장이 물론 직접 구청으로 줄 수도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통장들이 인지를 했다든지 반장이 인지한 사항은 동향보고를 동장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구청에 올라오기 전에 동장이 한번 알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같이 주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병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동장한테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를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동장 연석회의를,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연석회의를 월별로 하게 했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런 보완을 시켜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듣는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뒤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앞으로 와서 과장님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와서 뭔가 이렇게 소근소근거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김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보충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사하구통·반설치조례에 9조와 10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자치센터 구평동하고 당리동에 대해서 동장이 해야 할 평가는 보고를 삭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요일날 연석회의를 한다 그래서 동장한테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회의나 반상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지금현재 이때까지 두 동을 빼고 14개 동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고 두 개 동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결과 이때까지 해온 절차와 지금현재 시범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즉 통장회의라든지 반상회 또한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운영위원회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두 개 동, 당리동하고 구평동은 지금 반상회를 안 해도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게 지금현재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전동에서 실시한다면 반장도 필요없고 통장까지도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반장은 또 반장의 의무가 있고 통장은 통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동을 통·반장 없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두되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청소업무를 직접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통·반장이 지금현재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동장이 월별로 하는 반상회라든지 통·반장회의라든지 주최하지마는 반상회도 월별로 각 동의 통에 따라서, 반에 따라서 한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참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현행 동장이 감독·감시가 아닌 보고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관여함으로 인해서 구청하고도 시청하고도 관계되어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동장이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도 없고 보고할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동장이 각 동에서 동향만 보고하고 그것도 못 한다면 과연 동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시범구역 동장을 불러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그것은 일단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김인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작년에 저희들 통·반 개편, 감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김인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사전협의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김인위원  그러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통·반설치조례 4조를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거기에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에는 아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아직까지 전면 동기능 전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동정자문위원회 또 자치위원회 이런 게 당초에 준칙안 자체가 그 이후에는 준칙이 개정된 것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동정위원회 문제라든지 또 자치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되면 아마 다시 행자부에서 새로운 준칙이 내려올 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향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바뀌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고 건의사항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까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시죠?
  행정자치부가 물론 속속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일선에서 올려줘야 행정자치부에서 아,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를 한다든지 확대실시를 하면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가 알 수 있도록 밑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라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주민자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혹시 명예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명예반장은 임명한 게 없습니다.
○김인위원  거의 없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거의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 6조에 있는 사항도 사문화 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것도 앞으로 향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명예반장은 사실상 반장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 장기 어디 출타를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명예반장 제도도 두는 것이 앞으로 반 활성화
○김인위원  제가 완전히 없애라고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항이 있다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해 보려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다싶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 점도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통장이 반적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시 질문
○김인위원  통장이 반적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통에 있는 인원들을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 실정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도록 바뀌어 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공식적으로 꼭 가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반 세대라든지 반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공식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없어진 걸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래서 통·반장들이 반적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치면 7조3항에 보면 반적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은 없애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 점은
○김인위원  만일에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는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적부를 가지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제5조 한번 봐 주십시오.
  통·반장의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세 이상 60세까지 위촉한다 이러면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 연령은 30세로 한다든지 35세, 직급별로 이런 게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마는 이런데 위촉을 65세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통 관리 능력이 없어요.
  전에 50세까지 하다가 민방위 대장을 지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놓고 여자분들은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50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아주 적당해요.
  만일에 남녀 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30세 이상 65세까지를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위촉해서 65세까지 자기가 통·반장을 재직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63세나 65세를 처음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문제는 통장을 어느 사람을, 나이보다는 사실은 동장이 통장의 능력위주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냐, 책임감이 있느냐 사람을 선택하는데 나는 중요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법적 개정도 있고 해서 연령 제한을 남녀구분 없이 하면서 어느 정도 평형을 둬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각 구에서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50세니 60세니 구분 없이 하는 데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8개 구청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녀 구분 없이 동장이 책임지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든지 사람을 잘 선택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자꾸 논란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사람들이
○김상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답변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65세를 위촉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그만 두라는 이야기지 65세, 60세를 위촉한다는 것은 도저히 격이 안 맞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정년 60세 짜리를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당초에 법은 30세 이상 50세까지로 했더랬습니다.
  과연 그 통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꾸 나이를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병폐가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빨리, 한 60세나 하고 그만 둬야 될 사람이 20년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65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연령 제한 언제 그만 둘 거냐 그것은 65세까지 하더라도 65세에 위촉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여기 보면 통·반장 위촉해 놓고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5세 12월 달 되면 저 사람이 만65세가 될 건데 그러면 11월 달에 들어왔다고 할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명확히 둬서 위촉은 몇 세까지 하고 이 사람이 통장 근무하는 것은 65세까지라도 한번 위촉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촉을 65세에 시작해 놓으면 보통 병폐가 있지 않겠다. 우리 공무원 연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은 6급 이하는 57세 또 5급 이상은 60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임명하는 그 시기는 상당히 당겨서 35세라든지 30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에만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을 하나 하고 하나는 재직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명종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65세까지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임기로 한다 그렇게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임기인데 여기에 앞 제목에 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해 놨거든요. 임기가 아니고 위촉해 놨는데 65세도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위촉을 할 수 있는데 65세가 넘어가면
○김상수위원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령이
○총무과장 강명종  자동적으로 연령이 연기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촉하는 것하고 그사람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이론적으로 나이를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골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 점은 운영을 잘 하도록
○김상수위원  운영을 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은 동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장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줄 알고 상당히...... 60세까지 되어 있으면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끌어내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배를 받아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동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위촉하지 말고 나이 제한을 65세까지로 하고 위촉은 당겨서 하라는 말입니다.
  65세를 위촉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통·반장 현황을 보니까 연령이 60세 이상 통장이 68명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62세에서 통장을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65세에서 그게 되고 63세에서 통장 임명되면 65세까지 자기가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60세 이상이 68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장이 신축성 있게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통·반장 위촉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통·반장의 연령제한이라든지 그것은 65세까지 가능한데 위촉은 나이를 낮추어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를 위촉 해 놓으면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60세 넘어갈 사람은 없긴 없을 겁니다. 형편상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65세까지 하지마는.
  그러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관부서에서 안을, 새로운 준칙이라든지 또 필요성이 있을 때 주관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하게 됩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 조례, 이것뿐만 아니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마다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오는 조례가 여기 저기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항상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조례가 뭡니까?
  특히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법을 바꾸는 것인데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처리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 없이 올라온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심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장님하고 반장님의 임무나 역할이 뭡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대충 움직이는 것은 알겠지마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조례 제7조, 구조례입니다. 제7조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통장의 경우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처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 사업 추진상황,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이런 것이 통장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습니다. 통장님이 그렇게 많을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반은 20개에서 100개로 통은 3개에서 10개로 늘어나서 개정이 됩니다.
  이 통·반장이 그렇게 많은 임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고 있고 현재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첫째는 준칙안이 좀 더 확대해서 하라는, 통을 축소를..... 심지어는 통·반을 없애는 쪽으로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축소하는 방향, 또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도 참고가 됐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이 옛날보다는 전산화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거주형태도 과거에 개인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거주하게 되고 여러 각도에서 동을 통장이 반을 좀 넓게 관리를 하면서 통장을 줄이는 방향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김재영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아예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통장이 있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통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통장이 도대체 통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통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을 아예 없애버리면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통장은 있는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밖 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수당 정도가 사실 미흡한데 임무는 많이 부여 해 놓은 그런 현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떻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동 운영이나 구정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훈련이 몇 세까지 받는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제대 이후에 4년 차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몇 세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대 이후에 하기 때문에 연령은 지금 몇 세라고 딱 집어서......
○김상수위원  제대가 아니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넘어가서 하는 것.
○김재영위원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은 당연히 민방위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50세가 넘은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하는데 민방위대원이 아니면서 대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 될 거야 없겠지마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소 그런 점은 저도 느낍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지원을
○총무과장 강명종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민방위대장을?
○김상수위원  민방위대원으로 남겠다는 지원을 해서 통대장으로
○김재영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장으로 남습니까?
  그리고 여자 통장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남자들의 민방위대장이 됐을 때 통솔력이나 이런데 문제점을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역시 통장으로서 통대장을 하게 되면 또 옆에 협조도 받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대원들의 협조를 받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사실 그 점도 문제가 많습니다.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추가로, 모순된 점을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5조는 위촉에 대해서 65세까지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 2항3호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5세에 위촉을 해서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개정 해 버리면 이 조례가 전혀 맞지 않다.
  한 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조금.......
○김상수위원  아무튼 65세에 위촉을 했으면 임기 2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나이를 낮춰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60세 이하 중에서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고 재직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놔버리면 아, 이 사람이 2년을 하고 또 연임을 더 하더라도 65세가 넘지 않으니까 될 수 있는데 1항하고 2항3호에 가서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5세 이것은 순수하게 2항은 위촉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이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제5조제2항1호에 연임할 수 있되 30세 이상 65세 이하 자 중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2세까지로
○김상수위원  1호하고 2호, 3호는 다 독립되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에 보면 연령을 제한을 해 놓은 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단서를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해놓고 만일에 65세에 위촉을 했다고 볼 때, 그러면 연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년은 해야 되니까 67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조문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래서 제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위촉하는 나이는 팍 낮추어서 30세부터 55세까지로 한다든지 현직에 있는, 위촉된 사람은 65세까지로 하고 위촉나이를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임명하는 연령은 30세~35세로 나와 있고 퇴직하는 임기는 57세~60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자는 것이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나이를 낮추는 것도 좋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오래있고 그 실정을 잘 아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김상수위원  그럼 65세까지 하면 뒤 조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해서 나이제한을
○김상수위원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해수      김재영
  김주석      이모영
  김상수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