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3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계속)(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도시국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계속)(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도시국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근 도시국장님 도시국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는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과 등 6개과에 총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대비 1명이 초과된 총 142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면적은 총 73.28㎢로 그중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의 76.6%인 56.13㎢이고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7.15㎢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도로폭이 40m 이상인 낙동남로, 강변대로 등 광로 2개 노선과 대로 24개 노선 등 개설이 완료된 도로가 186.9㎞이고 미개설도로가 37.2㎞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토지현황으로 도로시설물은 교량이 14개소, 육교가 지난해보다 한 개 줄어든 12개소 등이며, 우리 구의 도로율 및 포장율은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토지는 총 4만 3110필지에 면적은 40.94㎢이고 지목상으로는 임야, 대지, 공장용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배수펌프장 등 3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470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장비 현황입니다. 방재물자로는 양수기 28대, 삽 130개 등 총 9종의 5264여점이 있고 방재장비는 제설기 2대와 모래, 염화칼슘살포기 3대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0월 12일 현재 7억 3580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민방위대 433개대 2만 5168명을 비롯하여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468개대 2만 638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로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대피시설 162개소 등이며 민방위장비는 총 1만 22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총 10만 3598대로 이중 승용차가 76.2%인 7만 895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총 3714개소에 주차면수가 9만 5004면으로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며, 그 다음이 이면도로상의 주차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 버스운송업체가 16개 업체에 471대이며, 택시운송사업체는 총 1508개 업체이나 대부분이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업체는 운송업이 1162개, 주선업이 124개 업체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체 등 총 2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가 17대, 차량 탑재형 3대 등 총 20대를 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12만 447세대로 아파트가 7만 297세대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이며 주택 보급률은 103.9%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13개소, 주택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국 소관의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의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하량 건축행정담당입니다.
  8월 10일자 북구청에서 우리 구로 온 남택경 건축담당입니다.
  8월 10일자 주택계장에서 건축계장으로 온 황경호 건축담당입니다.
  참고로 하헌일 건축계장은 시청 건축주택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태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건축과 소관 업무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는 32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을 임대주택조정 위원회와 했다 말이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건은 한 건 들어왔는데 상대편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한 쪽에서 거부를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부해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어떤 강제성 규정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A라는 당사자가 안 오면 B라는 분쟁을 조정한 분들하고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구성을 해서 그분들 의견은 청취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오흥택  조정위원은 민사적으로 1심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경우에 상대편에서 조정을 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은 무효 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상대편에 전달할 사항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조정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한쪽에서 거부해버리면.......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했는데 사실은 조정해놓고 그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부산시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건도 거의 없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사하구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능력으로.......
○건축과장 오흥택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가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 조정 관계를 본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구성은 했습니까? 민간인 6명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구성은 다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32쪽 한번 보시면 되지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 7명, 공무원 3명.......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는 일단은 구의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김정량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할 때 조례 제정할 때 구의원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덕망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자로 해서 위원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촉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말이지요.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한 번 더 검토해서......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혹시 관리 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물 부설관리 카드는 아직까지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을 시키라 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아서 아직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에 업무가 이관 될 거고 현재로써 관리카드 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대략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원래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에요? 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점검하기로 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위반건축물 단속 2009년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인데 올해에 위반 건축물이 43동이란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중에 처리가 철거가 15군데 됐고 이행강제금 됐고 시행처리 중이 24건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올해까지 82년 이전 건축물 등 84년 이전 건축물 등 현재까지 지금 불법 건축물이 잔존되어 있는 것이 1562건이 되어 있거든요.
  156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1560건......
한승정 위원  올해 것 말고 2008년 10월 기준으로 1562건의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 말입니다. 사하구에...... 올해 생긴 것은 43동을 발견해서 지금 시정 출동하셔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때까지 악성으로 남아있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92년도 6월 30일 이전 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90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 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지금 92년이 아니고 82년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92년입니다. 뭐냐 하면 89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고발도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요, 86년도 이후부터 92년도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하고 다음 90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앞의 것은 다 끝났고 현재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것은 90년도 6월 30일 이후에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90년도 이후의 위반건축물이 사하구에 몇 건 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게 현재 바로 밑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 건수 보면 총 현연도가 142건이고요, 과년도 현재 부과한 대상입니다. 과년도가 부과한 게 1200건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1324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200건의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행강제금 대상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1200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요. 1342건이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행금이 위반건축물 이 외에도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 현황 중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건 몇 건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다 위반건축물입니다.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이나 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우리 사하구에 위반건축물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데이터가......
○건축과장 오흥택  현년도 142건은 과거 90년도 이후부터 계속 된 것으로 대상을 검토해서 부과한 것이고 위 발생은 이번에 발생한 건수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년도 1200건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92년도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를 파악했을 때는 83년 이후 현재까지 위반건축물로 잔류로 되어 있는 것이 571명밖에 없는데요.
○건축과장 오흥택  83년도부터 한 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에 대한 모든 위반건축물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한승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잔존된 것이 571건밖에 없는데 부과한 것이 13건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92년도부터 올해까지 위반건축물이 1200건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올 3월 업무계획을 보면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위반건축물이 571건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이게 건수는 위반건축물 건수가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니까 한 건물에 대해서 작년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또 부과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그 건수와 이 건수와는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1200건이 건축물 한 채에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1200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무허가 동수는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수 말고 위반건축물이 몇 건이냐, 부과건수가 나와있을 뿐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량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는 이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바웃(about)은 250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92년도 이후에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250건이고 집중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체크해서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8쪽 보시면 「도시기본계획법」에 재개발이 13개소, 재건축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게 35페이지에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었는데 조합설립 완료인가가 네 군데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되고 난 뒤에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감천2동의 경우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만들어져있는데 거기에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 때문에 예산확보가 힘들다. 묶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 판단하셔서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곳은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불이익이 오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공동화장실이 건립을 한다 해서 재개발이 방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성오 위원  아니......
○건축과장 오흥택  단지 공동화장실이 개인건물이 아닌 공공시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있죠. 왜냐하면 예산확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동화장실이 예를 들어 40군데 있는데 거기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라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조합설립인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묶어놔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감천2동이오?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감천2동은 추진위원회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감천2는 사업시행인가가 완료 됐습니다. 감천1입니까?
김성오 위원  2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감천1은 사업시행인가 완료됐고 감천2는 아직......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천2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3일날 추진위원회 승인만 됐지 조합설립인가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불가능 상태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감천1동사무소...... 감천2 그게 아니고......
김성오 위원  감천2동......
○건축과장 오흥택  아,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 승인만 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대로 놔둠으로 해서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조치는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조합설립까지는 제한사항이 없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장실을 건립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에 큰 걸림돌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4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재개발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5년마다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올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2010년도에는 검토 오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해당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아닌 공동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차후에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나온 김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은 한때 유행하다시피 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 삼고 했는데 말이야 좋죠. 균형개발!
  사하구 관내에도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균형개발 말고 이야기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건축과에서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고 다른 한 가지는 31쪽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다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2쪽에 다시 여쭈어볼게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소재지 구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자,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이 관리주체가 추천한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분쟁이 종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A라는 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르다 말이죠. 아닌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분쟁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아파트에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10명으로 구성된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구성 및 임기 이것을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이 주체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임차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전부 10명이 고정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명이란 개념이 누구를 아예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추천하고 관리주체 2명, 입주자대표 2명 총 4명, 그 다음에 민간인 6명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관리주체가 딱 누구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고......
김정량 위원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구성은 돼야 됩니다.
  그 인원은 확정하지 않고 심의회 개최 했을 때 그 분쟁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들을 한다. 그런......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 인원은 확정하지 않고 그 인원 포함한 인원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공무원 3명과 이런 것은 고정인데 나머지는 그때 발생할 때마다 바뀐다 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된거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누구인가는 확정 안 됐지만 위원은 확정돼야죠.
김정량 위원  당연히 위원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은 불문율이라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니까요.
김정량 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입법예고는 했는데 언제쯤 할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입법예고가 끝나서 어제부로 해서 법제심사에 의뢰해서 다음달에 의회에 올릴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달에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러면 내년 1월달에 공포를 할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3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 위원들에 대해서 직업 및 구성요소가 파악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 구성표를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성낙전 보상담당입니다.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건설과 소관 업무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올해는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여러 군데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신 걸로 알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려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지금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정비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그렇죠?
  그런데 그 보도정비하는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정비가 정말 너무나 부실하고 보도에 블록이 지금 현재 시설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블록들이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쪽 길에는 시설했고 이쪽 길에는 시설하지 않았고 시설하고 있는 중인 데도 벌써 보도블록이 깨지고 침하되고 돌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은 원인자 부담으로 굴착복구를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를 시킵니다.
  원인자 복구를 시키면서 그러면 원인자 복구 허가 조건을 내주면서 그러면 당초에 됐던 것은 아파트 됐던 것은 아파트로 복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복구되어 있던 걸 굴착을 했을 경우에 인접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게 옛날 것 꽃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굴착을 하다보면 지금은 인터로킹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맞는 게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굴착복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청 주변 도로정비는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 사하구청 주변 도로정비 이것은 그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청 뒤편에 1350m 보도 조성하는 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굳이 누가하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누가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이것이 제가 받고 싶은 답변이 아니고요. 시공을 하는데 시공 자체가 지금 불량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도를 깔게 되면 폭을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1㎝하면 1㎝ 균일하게 하고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들이 그렇지 못하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출과 파손과 또 그리고 제품 자체도 불량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된다는 것은 제품 자체가 불량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공자 부담으로 하든 누구 부담으로 하든 감독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올해 되기 전에 비만 한번 오면 다시 침하가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같은 것은 많이 침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하는 것은 좀더 깔끔하게 좀더 안전하게 시공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곳도 많을 것이고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참에 한번 거기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시공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하자부분 발생된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하든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돌출부분도 많으니까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 때 제가 충분히 챙길 겁니다.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조기집행 사업들은 순조롭게 다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거의 다 발주가 다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다 됐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예산 7억에서 한 5억 집행을 하고 한 2억 정도 남아있고 다른 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소규모 편익사업 기금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4억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고 3억을 추경에 올려준 것 아닙니까?
  10억 올리라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3억밖에 안 올려가지고 7억 됐는데 편익사업에 돈이 좀 많죠?
  예산이, 편성한 돈이......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은 공사를 위해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다른 공사 이번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가 나서 그런 데 도로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인력이 그만큼 못 미쳐서 설계를 해야 될 곳 그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은 지역구 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들도 잘 알겠지마는 지금 편익사업을 빨리 민원을 우리 구 의원의 목적은 공무원들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판정을 내리지마는 저희 구 의원들은 백 가지 중에 한 개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시행하라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상반된 그거인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과장님, 편익사업을 누구 특정 사람이 지시해서 쓰느냐 구 의원들이 요구해서 이런 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일이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양해를 부탁하는데 앞으로 그 돈이 많으냐 적으냐 제가 앞전에 물어봤잖아요.
  돈이 적으면 저희들이 우리는 딴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마는 소규모 지원사업은 진짜 주민들 편의, 아스팔트 홈 파인 데, 하수가 막힌 거나 여러 가지 전기불이 안 오거나 가로등이 꺼졌거나 이럴 때 즉각 즉각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 투입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사실 구 의원들끼리도 하는 말이지만 끗발 좀 미흡하면 그 돈 못 받아쓰고, 그런 편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이 편익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도로시설 정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우선순위, 시급 순위를 시비를 요구를 할 때 올릴 때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 다대포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다대포에 지하철이 11월 20일 날 착공식을 가지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우회도로가 시급한 시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해안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과장님 보기에 시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20m 이상 그것은 시 재배정사업 경우에서는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 연속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무진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만약에 지하철이 착공이 되면 온 도로에 굴착을 하고 하면 진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지하철하면서는 우회도로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던져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따는 예산에, 우리 사하구 예산에 강변도로 확장공사가 이번에 한 50억 내려오면 여기에 30억만 주고 여기에 20억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 막무가내로 돈을 많이 달라고, 다른 구에도 많이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우선순위에 시급성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지금 분수대 간에 다대1·2동간에도 지역에 상권의 편차 때문에 불평불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도로 한 개 때문에도 정말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강변도로 공사에 이번에 시비 50억이 편성됐으면 그 돈에 20억은 이쪽으로 좀 당겨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건설과장 김종철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게 진짜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루트는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 의원한테도 시급성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을 했지마는 첫째 주무부서인 건설과 과장님의 힘이 더 안 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죠.
  전결규정에 의하면 누가 집행을 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실질적으로 전결규정에 보면 국장님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우리 사하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그렇다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냐 하면 단위가 크니까 3000만원, 5000만원 이하는 배정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선심행정,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쓰다보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과장님! 한 2년 계시면 소신껏 하시고 다른 데 발령받으시잖아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선심행정, 전시행정 해가지고 남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아대학교 가서 축사 딱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거 해 주시오 하니까 아, 그거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해라 이런 행정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이 작아서 없으니까 20억을 주더라도 이거 모자라는 것은 잘 쓰면 7억이라는 효과는 소규모 본래의 취지대로 이걸 잘 쓴다 말이에요.
  본래 취지대로 안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규칙을.
  전결처리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오고 홀딩을 시켜놓고 후반기에 써야 된다 전반기에 써야 된다, 오해 받지 않도록 소신행정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맞다 아닙니까? 제 말에 대해서 틀린 얘기 있습니까? 없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맞을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면 또 제가 말씀 안 드리거든요. (웃음)
  그 다음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 오일장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다 말이죠.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에 향후 계획이나 그 다음에 추진사항, 추진계획 보면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제게 오는 것은.
  그래서 일종에 참새 쫓기이다. 즉 여기 단속 가서 한바퀴 돌면 또 다시 펴고, 근본적으로 이건 없어야 돼요.
  집단민원이 왔던 다대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처리가 있지 일시적으로 오늘 가서 잠시 있다가 또 다음에 오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하게 제가 이 문제를 집중할 거예요.
  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영상 촬영부터 사진제시까지 해서 얼마나 형식적인 단속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은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업무현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다만 배수펌프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장림동에 물 침수된 원인도 하나 됐다 말이죠.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에 대해서 하는데요 18페이지 전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노점상이나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단설치를 많이 했죠? 화분 설치......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설치해 놓으신 데는 다시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꽃만 잘 자라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시 한 번 과장님 실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 화단이 주민들의 보행 적치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설한 불법 적치물처럼 관리되고 있어요. 노점상은 그대로 노점상을 하고 그 화단 자리, 노점상 자리 보도로 치워버리니까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상에 노점상이기 때문에 화단을 설치해 놓은 곳은 화단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단속도 하고 또 화단이 불필요한 곳은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화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관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행감 12월 달에 해봐야 겨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또 불편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상시적으로 위치가 다시 자기가 애초에 배정된 위치가 아니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만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일원에 보면 지금 현재 많이 도로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을숙도초등학교 옆에 보면 정문 바로 옆에 카센터라고 그럽니까, 타이어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도로로 인도로 시설물들이 나와 있고 차량까지 불법주차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무단 점용자에 변상금 되어 있는데 혹시 변상금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없죠?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와 시설 계도에 대해서 누차 여러 군데에 요청을 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 없이 특히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자동차 운전 교습차량이 그 앞에 또 불법 주차가 열 대씩 대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핵심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런 업체가 불법 적치물을 하고 있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이런 데도 전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기 싫은 말씀이지마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적치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에서는 단속이 안 되는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가서 치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단속을......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다른 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해가 가능한 부분은 그나마 성인들이 다니는 곳, 그나마 보도 그건 양해하면 안 되지만 양해가 되죠. 하지만 스쿨존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양해해 드릴 수도 없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특별 단속반을 두든 규정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시설물을 양해를 해 달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신평 지하철 종점에서 신평2동이죠. 에덴예식장에서 장림1동까지 거기에 도시숲 가꾸기 일원으로 보차도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나무는 지역경제과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그게 보도블록 인도 아닙니까?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인도에도 나무 식재는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도 좋다는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하는데, 나무 심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도로하고 이런 건 건설과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숲길 가꾸기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지역경제과와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예상 되는 건데 어느 부서에 시행하든 협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도로하고 인도 이런 것은 건설과가 전문 분야고 나무나 가로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전문인데 이게 공사 건수에 따라서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왜 그렇냐 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어 놨다 공사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숲 가꾸기 공사하면서 이번에 4개월 동안 도로를 파 뒤집어 가지고 인도를 보행자가 위험할 정도로 찻길로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보도 상에 조그마한 하단을 조성하면서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어봤더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 식재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을 지역경제과 감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도 문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독을 준공할 때한다든지 아니면 시공하면서 중요할 때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15쪽 2009년도 자전거거리 시범사업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차도 부분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시공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구언 안 있습니까? 하구언 다리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다리 폭을 넓혀서 거기에 해놓은 자전거 도로는 아주 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 구에서 한 공사는 시공한 것을 저번에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끝나고 난 뒤에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금이 가고 지금도 A/S 안 된 상태인데 그 원인이 뭔지 전에 전부 다 우레탄 깔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부터 보니까 시멘트하고 제가 재질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을숙도 하구언에 되어 있는 것은 보도로 조성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은 무늬포장이고 그것도 자전거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처 가지고 위에 포설을 해놨기 때문에 침하가 없었는데 신평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굴착을 해 가지고 되메우기 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다가 콘크리트도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찍 시공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 가지고 하자가 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신평 지하철 쪽에 거기에 우선 1차하고 스쿨존 공사하면서 탑마트 쪽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했다 말이지요. 담당자 얘기로는 그게 우레탄 까는 것보다는 시공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이 공사를 택했다, 그러면 2차 공사 때는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신남초등학교 앞에부터 탑마트 죽 해서 가보시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그 부분도 A/S 기간이 2년이라고 봤을 때 2년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 가지고할 이유 없이 시공 업체에 얘기해서 재시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 그 얘기고요, 덧붙여서 지금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이것도 이 공법을 택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실태 전수조사하신 것 같은데 19페이지 이 자료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카센터 부분에 있어서 신평2동 뿐 아니고 도로변에 카센터하는 집에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인도를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죽 가면서 강변도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카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차는 물론이고 사람이 보행할 수가 없어요. 야간에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인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단속을 하든가 이 부분은 점용료를 낸다하더라도 인도 확보는 해주고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경우는 점용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24시간 쓸 수는 없는 거고 보행자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점용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속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없는데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연고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킨 것 같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월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일은 많습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보상 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보상은 실질적으로 공탁 네 건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빨리 준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월사업에 보면 지금 13페이지 자료 감천2동 14통 15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가 12월 초에 이렇게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보상을 집행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여름에 공사를 못 해서 그게 아시다시피 마츄피츈가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비 오면서 작업을 못 했고 공사 기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어디에서 돈을 확보하느냐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것은 10억 예산이었는데 당초에 계획된 공사를 보상을 하고 그만큼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기초지반이 안 좋아서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산에서 증액됐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계획된 물량을 그대로 가서 돈을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3억 정도...... 내년에 연초 더 하는 것으로 5억을 해놨다고 그러네요.
최천수 위원  사업비가 5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 하고 부분적으로 철거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한 5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최천수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보면 여기에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자료에 그런데 사업하다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 안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천1동 관내에 보면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몇 년간 어떤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최천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끊긴 게 있으면 마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어떤 딜레이 되는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될 이유도 없는데 계속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하여간 제가 문서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찬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병윤 민방위팀장입니다.
  박경서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고, 지난번 수해복구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수상인가 상도 받았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축하드립니다.
  21쪽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정비해서 당초 3914명에서 4172명인데 이게 상당히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으로 자기가 우리 동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삼백 명 되지요.
김성오 위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문자전송인데 요즘 휴대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전에 경보를 해줌으로 해서 안전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4172명 같으면 되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김성오 위원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내년에는 우리가 각 동에 100명씩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되면 인적 관계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페이지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우리 사하구에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고도 있었고, 특히 장림동 동원베네스트라든지 이런 위험지역에 산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전에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순찰반은 순찰 잘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동원베네스트도 순찰반 데이터에 들어와있는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동원베네스트, 장림 이야기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장림동.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동원베네스트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죠.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점검반은 아파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옹벽, 주택, 산사태 위험지역, 도로 및 노후건축물 등 이런 것을 순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순찰반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순찰반들이 장림동 동원베네스트라든지 여기를 순찰대상지에 항상 두었느냐는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승정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순찰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 곳을 기존 데이터로 두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순찰반이 정말 이름만 있는 순찰반이 아니라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감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2009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있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 구 총 보수대상은 66개소인데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나머지 29건 정도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된 것이......
김정량 위원  36개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완료된 것이 29건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복구는 거의 다 완료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복구는 장림 경동아파트를 제외한 것 중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로 장림2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조경태 국회의원이 국가권익위원장에게 민원서류 제출한 것 혹시 보도보신 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민원보따리를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좌관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사유지는 보상도 복구도 제대로 안 되니 이 문제를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지였다”고 하는데 그런 연락은 서로가 안 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저번에 조경태 의원 보좌관님께서 저한테 전화연락이 왔습디다. 우리가 내년에 복구해서 내년에 꼭 사하구에서 급히 사업을 할 분야가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같이 의논을 합시다 하는 그 사항을 아마 올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량 위원  그 얘기는 좋은 일이네요. 나쁜 일은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교통행정과장 손병렬입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원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병효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강희봉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변윤경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26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금년도 목표한 것은 실적을 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도 불편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시설주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지요.
한승정 위원  어찌 보면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개방하게 되면 일단 그쪽에 주차면 도색을 해준다든지 안내표지판하고 카스토퍼 설치해 주고 그런 데 시설을 개선해주고 또 CCTV 설치해주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관련 돼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구청 주차장은 언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우리 구청 주차장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남의 주차장은 다니면서 개방하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우리 사하구청 조차 언제 개방인지도 모르시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의 시설은 주민들에게 정보하고 개방하라고 협조 구하러 다니시면서 바로 내집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제가 요구를 해서 개방을 하다가 또 다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닫고 개방했다가 닫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개방 하고 안 하고는 재무과에서 소관 맞지요. 하지만 주차장 설비 확충에 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주차장이 개방이 되면 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개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6쪽에 보시면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있지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20 : 80 관리자한테 가는 게 이번에 신평1동하고 괴정 여기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우리 구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5 : 5하는 바람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은 동을 통해서 동장이 위탁관리 단체를 추천할 때 사전에 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얼마 전에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을 죽 듣다보니까 제 임의대로 생각했었어요. 구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신평1동인 경우에 8억 투자해 가지고 26면 차를 대는데 거기에 한달에 20만원밖에 위탁수수료를 안내요. 노상주차장에는 80% 주고 여기는 50%밖에 안 주니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얘기인즉 구의원들이 그렇게 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황당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가서는 그렇게 얘를 했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게 조례도 만들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수수료를 50% 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했네요. 조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거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놓고 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지금 50% 적용하는 데가 신평1동 주차장 앞으로 괴정2동 새로 됐지 않습니까? 세 군데밖에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적용되는 데가 없잖아요. 수수료 80%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전부 다 50%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물론 감천2동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관 안 해도 되겠지만 자체 알아서 받겠지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이 세군데 50% 적용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관리 단체가 동장 추천을 받아서 동이 의사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원들은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일부 집행부는 알겠지만 단속원들은 모르는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점은 신평1동은 몇 개월 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괴정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전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 마을버스 관리인데 노선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하단, 신평, 감천 가는 코스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괴정으로 해 가지고 감천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버스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단에서 신평 거쳐 가지고 감천 가는 버스가 없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노선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당히 주민들 민원인이 불편한데 감천 가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돼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단에서 감천 가는 것은 지금 16번 노선버스가 있는데......
김성오 위원  신평으로 해서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신평으로 해서 가는 것은 없네요.
김성오 위원  없습니다. 지하철 앞으로 해서 가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단에서 신평으로 해서 감천으로 가야 될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날 것 같지가 않는데 신평 거쳐서 가야 될 특별한......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괴정으로 해서 바로 감천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괴정 지나서 하단, 신평으로 해서 감천 가려는 사람은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퍽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는 노선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있지요? 저번에 한번 회의 가졌지 않습니까? 명칭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제가 들어 있는 데 위원회 한 번 회의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1년에 한 번합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 애로사항 한번 취합해 가지고 법적으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형식적인 위원회네요,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교통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 가지고 차선이라든지 신호등 체계라든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체계를 바꿀 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지금 신호 체계 제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감사 때 까지는 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옛날에 다대1동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다대포 소각장 앞에 수영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수영장에서 버스정류장에서는 신호가 잡으면 그쪽에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턴이 되는데 그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장 이용객들이 회원만 800명 된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하는 사람까지 하면 천 몇 백 명이 하루의 유동인구가 되는데 차량도 그만큼 많이 되는데 강변대로로 해서 오면 신호 정지선을 수영장 앞에서 딱 잡아주면 수영장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선이 버스정류장 앞쪽까지 지금 위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의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스티커를 끊고 있거든요. 롯데캐슬 앞에서도 턴하는 데가 없어요. 턴하려면 롯데캐슬을 한바퀴 빙 돌아서 내려오든지 장림까지 가도 턴 하는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건의를 해서 우리 계장님 한번 보시고 경찰청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는 28쪽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현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지역이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단속지역이 주요 간선로 그 다음 주민불편신고 지역을 중점적으로 둔다 사실 딱 깨놓고 주민불편은 있지만 민원이 단속을 많이 한다고 민원이 일어나면 그 지역도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단속한다고 민원이 많이 생기면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같이 생기는 곳이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어떤 데는 단속을 해서 이 불편을 주냐 하면 슬그머니 발 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쪽의 단속 횟수가 아무래도 줄게 되지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불편 신고 괄호 열고 민원발생지는 제외 이렇게 써야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곳곳에 민원이 없는 곳에는 단속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집중적으로 하시고 민원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발 빼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런 지역을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도 심증은 갈 거예요. 여러 곳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일요일 정도 되면 교회 인근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실은 일요일은 단속을 하게 되면 을숙도하고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행사 있을 때 그쪽 그리고 구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 발생 지역 그 정도로 처리하는데 교회나 이런 데는 다녀보면 교회 자체에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인근 도로에는 주차장 허용이 돼서 협의 하에 거기 교통량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우선적이지만 그래도 종교시설이다 보고 한시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임시허용 묵인이겠지요. 공식적으로 서울경찰청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떨 때 민원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갑자기 단속을 하다보면 더 많은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론을 가져야 된다. 일요일날은 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지역은 허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노외주차장이 사설이 됐든 우리가 위탁이 됐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됐다 말이지요.
  이것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미처 가지 못하고 인근에 있으면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되지 그분들이 주차장에다가 돈 주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단속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융통성이다 꼭 우리가 단속 건수를 위해 세외수입을 원하는 것보다는 교통흐름의 방해를 일으켜서 단속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중점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이런 역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참고로 해서 단속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주차질서 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고 좋은데요, 주간선도로 위반 즉시단속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주간선도로라도 5분의 계도 시간을 준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정말 즉시 해야 될 곳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경우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지금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물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같으면 하단오거리나 괴정사거리 정도는......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물론 거기도 적지지만 어느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도 신호등 앞 그리고 버스정류소 앞뒤로 그리고 곡각지 그리고 인도 그리고 교통카메라 아래 보통 카메라가 곡각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즉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5분의 계도가 아니라 이것은 1분을 대더라도 그 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례로 곡각지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나오는 차량이 2차선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요, 신호등 앞에 차를 대게 되면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이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 일원에 불법주차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기존적으로 주 간선도로 위반 즉시 이 부분은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렇지 않고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민원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인력을 수기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단속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단속 기계 카메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카메라로 하시는 차 안에도 시기로 하시는 인력이 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한 번 입력을 시키면......
한승정 위원  아니 나와서 수기로 적고 카메라로 증거 사진을 찍고 단속 반원이 항상 차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차량을 돌더라도 그런 것은 도보로 그냥 차에 몇 명씩 타서 뭐합니까? 내려서...... 또 한 군데 빠졌는데요, 학교 일원 학교 등하교 시간 때 특히 하단2동에도 계셨기 때문에 을숙도 초등학교 앞에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입구 정문 앞에 차를 운전 연습하는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몇 대씩 우리 과장님 같으면 손자분 그 학교 보내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 학군이지만 못 보냅니다. 베테랑 운전자도 아닌 차량 운전 연습생들이 그 앞에서 정문 앞에서 차를 다 대고 있는데 누가 불안해서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 부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인도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입니다. 이것은 5분이고 경고방송 필요 없이 우리 사하구청만큼은 그런 차량들이 불법주차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즉시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강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저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속이 어떠한 목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말씀하시기 전에 질서확립이라고 봐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수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할 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는 이런 부분에 단속이 된 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을 안 발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처럼 대다수의 민원이 단속했을 때 민원이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데 단속을 하느냐 그게 주를 이룹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법규를 따지면 주정차 단속법에 저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 지역을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주차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업소 식당......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식당 주변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사 시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단속망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그렇죠.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반 편성 운영이 5개조로 해서 10명, 주간 3명, 야간 1명, 아침에...... 근무시간 시스템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간 3명은 9시 출근해서 근무시간 내에 하고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아침은 한 7시부터 출근시간에 맞춰서 하고 합니다.
최천수 위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10시까지......
최천수 위원  이러한 근무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데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30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가입 차량에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안아야 할 부담 그런 부분이 어찌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 피해자로서의 불리한 부분......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물론, 자기가 보험이 미가입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보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야 괜찮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최천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보면 309% 징수율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체납자가 그러니까 체납자가 책임보험 미가입자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럼 3만 2900명인데 인구의 약 10%에 가까운 차량이...... 이게 철저하게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특사경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넘기는데 저희들이 가입 안 했을 때 가입하라고 하는데......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3만 2900대수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사람의 주소나 소유권자 주소는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재산조회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은 가입권고하고 예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최천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써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되어 있으니까 가입해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최천수 위원  책임보험이 미가입한 차는 등록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만 2900대나 사하구 관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이것은 체납이니까 누적된 차량도 있을 텐데요.
최천수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리고 일부는 폐차된 경우도 있고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구태여 저희들한테 고지를 받고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가입 예고서를 보내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활동을 해서 경찰에......
최천수 위원  정말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차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엄청난 화를 부를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게 우리 관내에 정말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과년도라 함은 몇 년치를 과년도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일반적으로 5년치......
김성오 위원  5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압류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김성오 위원  이게 주·정차 위반차량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보험도 안 들어가고 주·정차 위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기검사도, 뭐 책임보험도 안 들어가는데 정기검사 하겠습니까? 중복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을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다같이 저희들은 차량에 거의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 58.7% - 현년도입니다. -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15.1%,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은 24.7%밖에 안 된다 말이죠. 징구율이 상당히 낮은데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인데 이게 전에 보면 제 기간 안에 내면 10%인가 20% 감해주고 기간 지나면 할증료를 붙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죠?  징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논란도 있던데 지금 이 상태를 두고는 과장님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주정차 위반차량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 해만 해도 과년도 5년치가 67억이나 되는데 예를 든다면 책임보험 미가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체납처분 독촉장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이 사람들은 차량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 안 받고 이런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은 차량 자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보기보다 안 올라갑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는 차량이라고도 단정은 없지만 심증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인데 이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과에서 징구도 하면서 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수도 과년도 5년치 이것도 파악하시고 이게 감가상각을 하든 뭘 하든 받을 수 없는 돈 같으면 건수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정차 위반은 결손처분하면 되는데 정기검사나 책임보험미가입 이상은 법률위반이라 해서 고발조치 되거나 아니면 특사경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줄여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천수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책임보험가입 안 한 사람일 경우에 예를 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보상 받을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럼 2중 피해를 입는데 이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알면서도 방관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광고를 해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 현재 제가 봤을 때 건수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현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50%도 안 된다고 하면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것을 계장님과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감사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게 어렵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특별단속 차원에서 동별로 포상 제도를 한다든가 연구를 해보면 나올 것도 같은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교통행정과 주차과징담당 변윤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하고 현년도하고 건수는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과태료를 둔 상태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계속 과태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과년도분은 네 차례 정도 독촉장을 내던 것을 지금은
여섯 차례 발송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차량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받기 위해서 포상금도 주시고 하는데 포상금도 세무과에서 다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물론 중복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대수로 하면 미가입차량이 3만 2900 차량은 맞다 아닙니까?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예, 3만 2902건이고 그 중 과년도분에서 그 차량들이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전에 앞에 안 낸 부분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최천수 위원  현재는 보험에 가입된 차도 있다?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예.
최천수 위원  그럼 자료에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 안 되죠.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태료 건수를 체납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이게 과태료 건수네. 여기에 미가입 차량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체납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이건 미가입 차량이 아닌 과태료......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예, 체납건수입니다.
최천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우리 관내 미가입차량이 그럼 몇 대나 됩니까?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미가입차량 해서 저희들한테 건수 넘어오는 것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1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3만 2900대라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과징담당 변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이렇게 위반차량이나 책임보험미가입차량이나 정기검사미필 차량이면 정상적으로 정말 없어서 못 낸 분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 그렇게 이 차량들이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일부는 그런 쪽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대다수가 많을 겁니다. 타 지역에 있는 미납차량이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타 지역 차량이 관내에서 이상으로 적발되면 소유자 있는 주소지로 이첩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이첩을 합니까? 그냥 배송을 합니까, 압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문서상으로 이런 차량이 있으니까 너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차량이 타 구에서 이첩된 적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이첩되어 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수치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첩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첩되면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 예를 들어 교통단속이나 운행하다가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은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길 사항이 발생하면 검찰 쪽으로......
한승정 위원  타 구에서 지금 차량이 운행 중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요.
한승정 위원  그 사람을 우리 사하구로 오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죠. 출두해야죠.
한승정 위원  안 하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출두를.......
한승정 위원  차량 소유주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대포차량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대포차량은 소유주가 교통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포차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유주가 A인데 실제로는 B가 운행하고 있다. 그럼 그 차가 적발이 되면 A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A로 인해서 호출해서 A가 “나는 이 차를 운행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럼 누가 했느냐?” 하고 추적을 하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보다는 우리가 보통 그런 차량을 보면 사하구 관내에서 하면 번호판 압류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세 장기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류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체납했을 경우에 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는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 압류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차량압류는 합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압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차 등록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압류합니다.
한승정 위원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지 이 차에 페널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현재 세외에서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외에서는 페널티는 없고 그럼 그런 차는 계속 운행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세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입니다.
최천수 위원  계장님이 세무과에서 한다......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세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미가입차량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책임지고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통과에서 책임보험 미가입만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빨리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사고났을 때 우리 시민, 구민들한테 정말 예측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저희들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불법 주차단속 현황 해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 괴정복개천 강변대로 주택가 이면도로 죽 나와 있는데 단속은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강변대로에 카메라 달아놓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갔습니까?
  건수가 몇 건인지, 신평에 강변도로 거기 단속카메라 달아놨지 않습니까?
  6개월간 계도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갔죠? 건수 몇 건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건수 한 몇 십 건......
김성오 위원  여기에 단속이 41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몇 건이나, 그러면 잘 알 수 없으면 서면 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전체 화물차......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통체계는 신호대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행정계에서 합니다.
김성오 위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지금 을숙도 대교가 10월 29일날 개통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개통이 되면 교통 흐름이 어찌될지 모르지마는 여기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평에서 강변대로 가는데 우회전하면 하단으로 가고, 좌회전 신호 때문에 신호대가 누차 민원을 넣어도 문제점이 있다해서 안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을숙도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교통 흐름을 봐서 참고를 하겠다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좌회전 신호하면 바로 가는데 어떤 식이 되냐하면 다대포 쪽으로 와서 그쪽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다보면 접촉사고가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예 좌회전 신호를 주자 이겁니다.
  그럼 신평 그쪽에서 다대포로 가려면 앞으로 을숙도 대교로 가려면 그 위에까지 훨씬 넘어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호를 주면 편리하겠던데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 버스 정류소입니까? 정류소라 하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승강장......
최천수 위원  대기하는 곳을 승강장이라고하고 정류소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정류소를 신설하는데에 있어서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신설을 하려면 거기 절차, 신설하기까지의......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신설하는 권한은 없고 부산시하고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이렇게 교통심의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결정을 하는 걸로......
최천수 위원  시와 경찰청 협의 사항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관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청한 민원 제의가 된 데가 더러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설이 안 되는 데는 정당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 부산시에 어떤 협의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그런 건 우리 관내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거기에는 정당성이 다 있습니다.
  거리문제나 또 인구 또 승차를 하기 위한 그런 유동성 이런 것을 하나 없이 정당성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글쎄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건의를 받거나 처리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에 건의사항 올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주민이 건의를 하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시에 가서 또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 설명도 하고 합니다.
  시 전체에서 볼 때 또 경찰청에서 볼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시에 직접 가서 담당계장이 실무자하고 의논하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역을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감천지역을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삼성여고에서 옥천초등학교에 거리가 타 지역의 정류장보다 상당히, 중간을 1/2로 나눴을 때 상당히 멉니다. 다른 데보다도 거기보다 가까운 정류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데 정류장보다도 거기에서 정류장이 신설이 됐을 때 다른 어떤 정류소보다도 많은 인원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한 그러한 정류장이 신설이 되어야 함에도 거기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충분히 거기는 신설이 되어야 할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실 거기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데 중간에......
최천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사실은 또 그쪽에 설치하면 너무 거리가......
최천수 위원  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곳보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중간에......
최천수 위원  삼성여고 정류소에서 옥천초등학교인데 중간을 1/2로 나눴을 때 다른 정류장보다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신설이 안 될 이유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여간 현장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최천수 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시에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지적과장 이경환입니다.
  부동산정보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지적민원담당 김영주  지적민원담당 김영주입니다.
○지적담당 김익노  지적담당 김익노입니다.
○새주소담당 오원종  새주소담당 오원종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지적과 소관업무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분에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220 있는데 그러면 307군데 중에서 아직 다 안 했다는 얘기네요? 분기별이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하반기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태료 매긴 부분이 있네요? 부과 3건, 현지시정 9건 그럼 민원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과태료 부과 이것은 우리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적에 부과하는 겁니다. 현지시정은 간단한 법령에 조금 경미한 사항은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수수료보다 더 많이 징구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주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채용하면서 등록 안 했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이런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민원 중에 신규개설 48건, 휴폐업 45건, 이전 신고 등 45건 이것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이경환  이것은 신규개설은 자격을 가지고 처음 새로이 등록하는 사람들은 신규개설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업이 안 되어 가지고 휴·폐업하는 경우가 45건이고 이전 신고는 장소가 바뀌는 경우에 이전 신고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그 얘기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건수 있잖습니까? 지도 점검한 건수를 동별로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는 38쪽에 부동산 신고제도 추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앞전에 동료위원이 카드결제를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경환  카드결제......
김정량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단계인지 아니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 파악된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이경환  부동산 실거래가 카드결제라는 게......
김정량 위원  아니 중개료......
○지적과장 이경환  중개료요? 아, 부동산 중개료
김정량 위원  보고받은 적 없는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 자꾸 서면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웃음소리)
○지적과장 이경환  아, 우리 부동산 중개 업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인터넷으로써 중개수수료를 납부토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량 위원  아니, 카드결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제 말씀은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김정량 위원  앞전에 과장님은 그걸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업무를 인수인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의 심의 시에는 전년도의 속기록을 보고 그래도 의회하고 약속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중개수수료를 편법, 불법으로 받다보니 직접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동료위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참 신선한 것이다 참 바람직한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이건 단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여쭤보니 아직까지 보고조차 안 받았다고 하면 한번 속기록이나 그런 걸 좀 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서면 요청 안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또 한때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언론보도도 보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게 사실 행안부에서 작년에 입법예고 되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모든 도로명 사업을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도로망 자체가 구별로 시도별로 잘라서 도로명을 정했는데 이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면서 통합으로 중앙 같으면 금정부터 영도까지 서구까지 전체 중앙로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2009년 4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전체 전 국토 새주소가 새로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 사하가 그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량 위원  저 자신도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체도, 행안부에서 지금까지도 확고한 방침이 서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시행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정 뉴타운 지역 내에 토지계약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허가처분이 55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한 건인데 불허가 처분 한 건이 어떤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 됐을까요?
○지적과장 이경환  여기에 불허가된 내용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1항에 의거 매도인의 이행의무 기간이 아직까지 경과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팔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시점이 지나야 그......
한승정 위원  소유한 게......
○지적과장 이경환  아직까지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허가처분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뉴타운 지역이 그런 게 되면 큰 장점이 되지만 5년 동안이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로 묶여서 지금 어찌 보면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 넓은 지역에 지금 거의 1년 넘게 50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지역경제에도 어찌 보면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이경환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제를 사실은......
한승정 위원  그것도 맞지만 솔직히 사하구 이 지역이 투기로 땅 사고 팔 정도의...... 저한테 물어봅니다. 괴정의 뉴타운 땅 살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참 많이 물어봅니다. 구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지 말라하는데 그럴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높지도 않는데 이렇게 잡아둠으로써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잡아둠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돼서 상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 어떠한 진척도 없이 이렇게 거래를 잡아두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법에서 정말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던데 99번까지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입니다.
  저희 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형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경환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조구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47쪽 장기발전계획 시행해 가지고 상업지역 확대 부분 누차 동료 위원도 얘기했었고 한데 지금 향후 봤을 때 을숙도 대교가 개통이 되고 거가대교가 내년 연말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신평에서 다대까지 지하철 연장선이 11월 20일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역세권에도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하단오거리하고 하단초등학교 주변에 해서 5만㎡ 2만 45㎡인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괴정도 그렇고 당리도 그렇고 해당 되는 데 빼고 신평도 그렇고 장림 이런 부분 또 교통흐름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감천지역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상업지역을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보면 이쪽 하단 지역 이 부분 다대포해수욕장은 좀 되어 있지만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사하구가 서부산 교통요지 물류중심도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업지역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분만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사하구 전체 전반적으로 상업지역 확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에는 저희들이 하단하고 다대포 일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이 건설되고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그때 되면 지금 10년 전에 추진한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철이 5년 후에 개통이 된다, 개통되고 난 뒤에 보내고 하겠다 이것은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 10년, 20년 뒤에 상업지역 확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멀리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상업지역 확대를 위하여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추진하는 것은 사하구청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해서 상업지역은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 관광 인프라 구축도 될 것이고 호텔도 들어설 것이고 물류중심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구에서 가능한......
김성오 위원  동서 간 발전 격차 나는 이유도 우리 사하구가 상업지역 비율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나대지 부분이 있어도 건축률, 용적률이 적은데 누가 건축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놓으면 우리 사하구에 외지에서도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47쪽에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203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2030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2030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2010년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10년, 20년, 30년......
김정량 위원  10년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데가 다시 풀려면 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재개발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개발 계획으로 지정됐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이것을 지정하고 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하고는 재개발하고는 큰 틀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재개발 푸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 반영 안 해도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별도 법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 안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본계획 반영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결정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재개발용도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사업...... 이것은 개별사업이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일례입니다.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몇 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도지역을 바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추진해도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로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몇 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도변경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얘기는 저희들이 듣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가지고도 재건축하는데는 그 용도 지역 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공부하기로는 내년도에 용도변경 등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010년도까지 기다리는 지역이 많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도변경도 지역 전체가 바뀌는 게 있고 1종, 2종 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종이 바뀌는 경우는 기본계획 반영이 안 돼도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종이 되면 건폐율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김정량 위원  요즘에 3종 같으면 30%?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정량 위원  2종 같으면 200%......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차이는 기본계획에 반영 안 돼도......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되어 있는데요, 5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단오거리 기존 사업지역과 연계돼 가지고 GS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돈텔마마 그 일원......
한승정 위원  그 일원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2020계획에서는 5만㎡하면 하단초등학교부터 에덴공원 옆에서부터 가야 5만㎡인데 그게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시행될 것은 그 안에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5만㎡가 시행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5만㎡ 전체가 시행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2만하고 27만 5000을 요구해 가지고 5만㎡......
한승정 위원  지도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 김성오 위원님께서 하신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신설되고 나면 그 일원은 그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지하철역이 생성하면 그 일원에는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그 상업지로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더라도 이런 절차는 밟아서......
한승정 위원  그런 절차는 밟되 이런 하단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반영이라든지 절차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보면 지하철 역점 발전계획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해도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하철역 근처에는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해서 상업지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단오일장 부근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상업지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먼저 절차를 밟아야......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역이 개설이 되면 기본계획에 역세권 발전계획으로 잡히더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역이 개설돼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반영하기가 쉽지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대포 동편 해수욕장에 보면 2020 프로젝트도 있고 이번 해양·문화·관광특구 지정에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가시안이 잡혀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쪽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차가 드나들 길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은 길을 내기 위한 도시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실행을 못 하니까 못 긋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에 개발할 목표가 있으면 길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 도시계획 검토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예산 때문에 실지 전체 사업이......
옥영복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 계획선을 안 그어놓으면 앞전에 자산관리공사에 2월달에 낚시점 근방 땅들을 해운항만청에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땅 지주들이 자기가 불하받을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그냥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장난인지 지금 이런 땅들을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 먼저 그어놨으면 이것을 자산관리공사에 편입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저번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있었으면 구청 쪽에 무상이관도 가능하다 돈 조금만 받고 공공시설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너무 방치하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호안공사한 부분도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시킨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개발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사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방치하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처음 오니까 잘 모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다 매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놓고 공공시설......
  항만청에서 저번에 호안공사할 때 분명히 차 댄 부분 공공주자시설로 활용한다고 해놓고 지금 몇 번 집 세 채있는 가건물 지어놓은 거 자기들한테 이관시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도시계획선이 필요하지 않나 길 부분하고 제일 고려를 과장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부분 말고도 도시계획선 기존 있는 선도 없앨 부분들이 있고 없는 부분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업무보고니까 추가적으로 하는데 성창목재 부분 96년도부터 다음 11년까지 매립목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 땅도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립이 성창목재에서는 누구 때문에 민원이 걸려서 못한다 하는 핑계를 일부러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유발시켜서 그 땅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방파제만 건립되어 있지 신중하게 공식적인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뒷이야기가 많아요. 시기가 다 돌아오고 어민 보상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전을 두고 잡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캐치해서 역민원을 야기 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매립권을 확보하든지, 개발권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거의 십 몇 년을 방치해놓고 매립 안 하고 있는데 어민들 보상 해 달라 할까봐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제 정보로는 일부러 어민들 역으로 너희 때문에 민원이 걸려서 매립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항만청에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상업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5만㎡ 이것은 이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이게 내년 중으로 최종 도시계획을 열어서 확정을......
한승정 위원  아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청회나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5만㎡가 내년에 다 확정이 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2020 계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로 이게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내년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5만평이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현재 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면적은 당초에 22만에서 27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5만......
한승정 위원  아니죠. 당초에 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광로주유소 일원 한 블록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을 시행하다가 우리 구에서도 참, 뭐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에도 없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현혹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제가 주민들과 시청 가서 보니까 기본계획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상업지역에 넣느냐, 기본계획에 넣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22㎡를 그때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 초에 공청회를 하면서 제가 가서 5만㎡가 하단 거점지역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는 들어갔지만 기본계획 전체가 일시에 상업지역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2020까지 단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풀려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5만㎡가 내년에 일시에 풀린다고 하니까 탁원한 능력을 감축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20까지 풀린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2020은 계획 기준 연도이고 제가 최근에 공청회 때 다 갔었습니다. 마지막 공청회 때 가니까 5만㎡에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5만㎡가 내년에 일시에 풀린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대로 가는데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나 중간에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당초 예산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반영이 안 된다. 그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변경해야 할 그런 부분도 관찰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도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그러면 1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물론 1억으로 용역할 부분을 답변은 좀 어렵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시, 잘......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을 올렸는데 1억 예산이 결정되면, 심의 의결되면 그 1억으로써 어느곳을 용역을 해야겠다는 위치를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할 수 있어요. 사하구 현재 노선을 대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1억 중 빙산의 일부분 같은데 1억 갖고 미집행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미집행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지......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으로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뚜렷한 선은 안 그어졌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선은 안 그어졌습니다.
최천수 위원  미집행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미집행 된 도시계획은 됐는데 장기미집행 된 부분을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지역정서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통이 사하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차량소통을 해소를 시켜야 할 곳인지 정말 철저히 관찰해서 그 용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감천동에 거주를 합니다마는 감천2동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과장님이 오시면 몇 년 근무하셔서 지역정서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읽을만한 인사이동이......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 과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동 중에서는 감천2동이 열악합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버스가 그쪽으로 진입하면 유턴이 안 되어서 버스조차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체 실무계장님과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천2동에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라는, 위치가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에 용역을 빨리 해서 버스라도 유턴할 수 있도록, 또 소통이 원활히 돼야 되는데 일개 동에 차가 제대로......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쪽으로 도시계획고시를 우선화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용역비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실무계장님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부분에, 불법광고물 단속부분인데 흔히 우리 관내에는 플래카드 광고대라 합니까 이런 게 완벽하게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는 보장을 못 하는데 아무데나 플래카드라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했는데 사실은 물론, 법 기준에 의하면 물론 법 기준에 준해서 단속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플래카드가 있어요. 또 설치대에 안 하면 허가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는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플래카드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사행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가 아니고 그런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는 플래카드는 우리 관의 허가는 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장 바로 철거는 하지 않고 며칠 기회는 주다가 철거합니다. 오래 놔두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까지는 계속 못 두더라도 며칠은 묵인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하는 현장에는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한시적으로 설치장소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도로를 질러 걸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옆에 가로로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고 물론, 그것도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대도로에 거는 것은 안되겠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주일이면 광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조합에 그런 어떤 집행부의, 철거를 하더라도 그게 다 돈인데 자진철거해서 다음에 또 그 시기를 피해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료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니까 답답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54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올해 과태료처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최근에 부과된 게 있는데 집계가 일부 안 된 것이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1년 기준이고 현재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과태료 부과해서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하구 관내에 정말 불법광고물의 천국이지 않느냐, 타 구 업체들까지도 사하구는 가능하다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타 구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구에 붙이면 과태료를 받고 단속을 받는데 사하구에
가니까 특히, 사하구 주민들에게 홍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서구만 가도 이런 불법 과태료가 아주 강력해요. 붙이면 즉각 즉각 전화가 오고 직원들이 바로 파견 와서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카드 전표를 압류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그렇지 않죠. 이런 불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1년에 15건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단속건수도 많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상습적이라고 하시는데 몇 번을 하면 상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이 몇 회가 정해져있는데 통상 2~3회 계속 하면......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중에 지금 현 시점에 3회 이하인 광고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어떤 직업이 생기느냐 하면 6시 30분이면 광고지와 현수막을 붙이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4시 되면 떼요. 아시겠습니까?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 30분만 되면 6시 30분 전에는 깨끗합니다. 특히 돈텔마마 일원 보면 정말 깨끗해요. 저도 갔다가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딱 6시 30분이 되면 불법광고물들이 일시에 나오고 한 열 명 나와서 전단지 바닥에 뿌리고 다니고 어제 청소과 보니까 5시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정말 불법광고물 같은 또 반한 내용이겠지만 우리 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많지는 않고 일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아직도 하단 오거리나 대로변에 보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사하구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과학고 건립 이것은 언제 플래카드가 걸려서 아직까지 달려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철거를 저희들이 며칠 후에 다 했습니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많은 부분에, 그리고 관에서 한다고 해서 합법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한승정 위원  아니죠. 도로에는 절차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일반 게시대......
한승정 위원  외에는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흔히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는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은 더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쓰레기 하나를 버리게 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럼 다시 또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더 큰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는 항상 공정하게 어떤 것이든지 물론,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묵인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한승정 위원  물론, 공익적으로 광고적으로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공고 게시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를 그 곳에 인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것을 주민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과태료도 못 매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찌 보면 너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는 식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필요한 곳에는 임시적으로라도 게시대를 만들어주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하수구가 지관이 넓은 데가 있죠?
  지관이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지관, 지나가는 관들은 매입관들은, 들어오는 관들은 넓은데 본관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는 아직 파악은 다 못 하셨겠지만 제가 아는 몇 군데가 매입 들어오는 것은 1m 짜리로 들어오는데 그게 모이는 곳은 50센티, 40센티, 60센티, 아니면 1m라도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1m, 1m가 합해지면 최소한 1.5에서 2m 짜리 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정말 많이 있어서 그 일원을 보면 항상 홍수나 이런 때 재해피해를 입게 되더라고요. 이번 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내역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물론, 하수관망도가 있고 관망도를 가지고 개략적인 차원의 조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나 동사무소와 협의가 되면 비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있죠. 거기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확인은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한 동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하수관거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7월 16일부터 폭우로 인한 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충분하게 그것은 인피거든요.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사지변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를 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49쪽 보시면 신평·다대강변 도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9월달에 강변대로 확장공사 용역 도시디자인 심의 가결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11월 3일날 공사 착수 예정일로 되어있는데 사면 산책로가 대입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2011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면에 사면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산책로도 포함할 거고......
김성오 위원  그때 업자 얘기로는 공유수면 허가받기도 힘들고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산책로가 신평2동에서 염색공단 그 밑에까지 해서 1380m가 되어 있었고 거기 폭이 1m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왕래하면 어깨가 닿거든요.
  그래서 하구언 다리 위에 조성할 때 2m 됩니다. 2m 되니까 왕복으로 해도 어깨가 안 닿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강변대로 사면 정비공사 1킬로 1000m네요. 12억 들여서 아주 멋지게 잘 해놨다 말입니다. 안 가보셨죠.
  그런 식으로 죽 다대포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구언 다리 위에도 되어 있고 우리 사하구 시작하는 시점에, 사상구 경계점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다리 밑에는 또 염색공단까지 66호 광장 그 위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면 정비공사가 되면 마찬가지로 다대포까지 산책로가 죽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좀 힘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벌써 도시 디자인 심의 가결이 됐는데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면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여기 있지만 하수도 준설차량 우리 없죠?○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들 얘기 하던데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먼저 필요한지, 그 동안에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다시 구입을 하려면 그 당위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운영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준설차는 현재 알아보니까 한 대당 한 3억 3000만원 정도 합니다.
  또 인력이 3명이 상시로 따라 다녀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과연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나은지 이것하고 검토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지금 준설 작업하는데는 인력으로 했을 때 지금 그 분들이 3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없어진 지는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상당히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준설차량이 그러면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인 회사에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니까 임대비용하고 차량 직접 하는 것하고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어떤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경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으니까 임대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임대 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평소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폭우가 와서 갑자기 수요가 많으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평소에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닥분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지금 연중 가동 안 하는 게 3개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2월부터 2월까지......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사가 A/S 기간이 2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A/S가 부분별로 그게 조금씩......
김성오 위원  그러면 노즐 부분이 1401개가 되어 있는데 노즐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노즐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올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수가 502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시공하려고......
김성오 위원  502개가 아니잖아요?
  노즐 수가 몇 개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개폐식 노즐은 502개에 대해서는......
김성오 위원  사각으로 된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 말고는 노즐에 이상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나머지는 청소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김성오 위원  그게 청소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공공희망근로자 파견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7월 말부터 물이, 바닥분수 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그렇다면 시공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보수해서 될 일은 아니라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서 바닥분수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화시설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될 걸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에 올려줘야 돼요. 정화시설을 하고 나니까 경비가 얼마 들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위생적으로 어떻게 깨끗해졌다든가 안 그러면 수도요금하고 하수세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싹 빼버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바닥분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공 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브랜드 가치나 외부 관광객 내지는 우리 부산시민들도 다대포를 찾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주변 정화문제 기타 등등 이 부분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안수근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교통지도담당김병효
  주차과징담당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