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6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 상정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안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초단체에 다 하달이 되어서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률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 바뀌는 주요골자가 다섯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관리토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의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라 함은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이번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정비사업, 응급복구비용, 연구용역비 등 구체화한 안이 제4조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법 58조에서 개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계현금이라는 저도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마는 세계현금의 예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는 재해기금이라면 우리 관에서 보통세의 8/1000을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금을 아무 데나 유사시에 예비비의 성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난 번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기금 자체에서 바로 현금을 출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사전에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유인물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개정하고 조례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폐쇄 후 그러니까 연도 폐쇄기 전입니다.
2월28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연도 폐쇄기까지만 결산보고서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법이 개정이 된 후의 내용은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운용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용계획을 세우고 연도 폐쇄기 이후 석달 안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개 항목이 변경되는 조례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종전에는 예탁관리 하던 것을 금번에 부산시 사하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58조 규정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번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해위험 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나열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해서는 사하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용계획, 계획의 변경, 기금결산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인 도시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사항을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조례는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제고, 회계관리의 기능강화, 기금의 통제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금번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으로 동 조례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의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과 같이 우리 조례를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장, 최선용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9분 기록중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이 지금 사하구 지정금고 상업은행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전자에 사하구 내에 있는 상업은행에 우리가 예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 관리하던 것을 그러면 지난번에 “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관리 하던 것”을 하면 우리 상업은행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를 기준하면 상업은행으로 했는데 타 구나 다른 구에서는
아무 데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효과라는 말과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 말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 글씨가 바뀌는 겁니까?
그 자체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 50/100 이상을, 쉽게 말해서 반은 투자를 다른데 예치 관리하고 반은 예를 들면 다른 주식을 산다든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대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그 기금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타 유관 부서에서도 기금을 낼 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에서 떼는 것이지만 이 기금 자체를 사용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쓰고 사후에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지금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으로 둔다 해 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을
일단 98년도에 기금이 예산서 보니까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첫 해에 1억1,3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IMF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예산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안 일어나서 안 쓰다보니까 돈도 없는데 1억1,300을 또 확보할 거냐 이래서 임의로 안 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 제일 말미에 보면 장림동 재해 위험지 및 도로침수지 소파수선비로 우수방재시설을 하여 조속 침수 예방코자 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올해 우리 구 예산은 1억1,300 중에서 약 1,300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 재해대책 기금을 썼고 그 말미에 달아놓은 것은 본청 광역시 재해대책기금 2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림동하고 승학초교에 두 군데에 해소를 했습니다.
금방 장림1동
97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번 항부터 15번 항까지 죽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점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1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게 5개소입니다.
일반 관리는 큰 문제는 없고 중점관리하는 13개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재해기금하고 우리 구 재해기금으로 쓴 것이 약 3개소, 지금현재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이것은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면 관내 재해위험지는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각 과에 한 서너개소가 났는데 각 과에서 원인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로써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현재 현 여건 하에서 찾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서 인력으로써 해결 못 하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에는 용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장이 없습니다.
2억1,000만원 쓴 게
그래서 처음에
과 외로 돈을 쓸 필요가 없고요, 돈에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하면 원래 당초에 절개 평면 면적이 50m 정도였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끔하게 완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2개소 1,300만원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죠?
방재업무 담당주사로 바뀌어야 되죠?
운용심의위원 심의대상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구 의원은 한 명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이라든지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첫째 이유는 97년도에 재해우려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97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예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운용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97년도에 돈 쓰고 남은 게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죠?
1억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1억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용계획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 97년도 쓴 것은 운용계획서에서 빼야 되고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구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적에 또 어느 지역에 복구사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업자선정이라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해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재무과에서 경리관의 결재를 받는 거죠.
그러나 단 예외사항으로써 아주 긴급한 사항,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에는 품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랬을 때 업자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 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 및 안전지도 업무가 방제업무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1항 현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업무담당이방재업무담당으로 수정돼야 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은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기권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11시35분)
먼저 본 승인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9월22일자로 괴정4동장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황해룡입니다.
빠른 기간내에 교통행정업무를 파악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 개선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기이 조성된 장림동 1137번지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하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상으로 이관 받아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 화물차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서 총 4,771.5㎡에 평수로 하면 약 1,44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38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부서는 도시개발과이며 이관을 받는 부서는 저희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장설명에서 간단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첫 번째 승인이유는 신평·장림·다대공단 등에 1,2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체의 생산품 및 자재를 거의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으므로 이의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민간자본 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투자비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이의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림동 1137번지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 도면상에 보면 14, 15, 16, 17, 18, 19번 도면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이의 면적은 1,446평 4,771.5㎡입니다.
금액은 38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되는 것이며 토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해 주시고 이의 의견은 관내 1,200여개 업체 중 신평·장림동을 사이에 두고 통과하는 35m 공단대로와 다대 공단대로, 하구둑 도로 등과 연결되는 폭 30~40m 강변대로를 중심으로 절반의 기업체가 신평·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체의 생산품과 자재를 거의 대형화물차가 이곳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공단 도로변 주변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며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간자본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과 우리 구 사이에 93년12월31일 계약체결시 40%의 토지와 60%의 현금으로 동 사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사업이 97년12월31일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민간자본 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에 지급될 공사비, 보상비 등 380억원 중 215억원, 토지 한 5,691평이 기이 두산건설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가는 136억1,000만원입니다.
IMF 경기한파 이후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165억원은 현재 지급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6%의 지급이자가 죽어 있으며 98년10월25일부터는 9.5%가 오른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우리 구에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구좌에 있는 63억 중 38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구좌로 세입조치하고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지 중 4,771.1㎡ 1,446평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개발과로부터 인수하여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의 축소 및 재원의 효률적 배분을 위하여 유상으로 하는 회계간의 재산상 이관 즉,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화물 주차장 토지가 1,446평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화물차량이 이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량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변에 강변도로라든지 아주 넓은 수송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할 수 있도록 화물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부지가 조금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입이 적은 이유는 화물차량의 주차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확장을 했을 때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도위원님 말씀하신 부지가 조금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현재 위치를 본다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 자체가 노면이 1m 이상 높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흙을 덜어낼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다가 설치를 바로 할 겁니까?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이 매립을 한 곳이라서 예를 들어서 차량중량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조금 덜어내고 위에 포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설비를 저희들이 미리 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승인 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설비도 같이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금액은 물론 감정해서 하겠지마는 지금 평당 얼마라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특별회계 기금 자체가 우리 전주민의 혈세입니다.
잠깐 일보고 나오기 위해서 잠깐 주차해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주차딱지가 붙어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주차딱지 관계로 해 가지고 와서 싸운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설치돼야 되는 그런 기금인데 현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시행하자는데 동의는 해줄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 버린다면 추후에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정가격이 현 시세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현재 참고자료에 보면 주차비가 월당, 시간당, 또 매일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공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주차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주차요금을 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만일에 위탁을 해줬을 적에 위탁받은 사람이 주차비를 보상받게 하는 것을 정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 주차장 요금은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
박규호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6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 예치가 되어 오고 있던 그런 기금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각 지역에 설치하고 싶어도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법정공단을 감안해서 화물주차장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볼 때 일단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서 비추어 본다면 주차장은 지금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박규호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거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장림1동에 공영주차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얼마나 받아놨습니까?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고 주는 겁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갭이 생기면 우리 구세도, 요즘은 다 세금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공익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집행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 부지 인쇄물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할 때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 보니까 1,443점 몇 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처 이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발견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입장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서 이관 사업이지요?
그러면 38억7,700만원이지요. 38억7,7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해서 여기 나오는 이익금과 지금현재 기금을 예치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어떻게 1년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토론도 해야 되고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이것을 은행이자로 따지면 연 5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수를 50대 정도로 주차를 해서주·야간 주차를 50%정도 대고 시간 주차가 10% 정도 하는데 60~70% 정도가 주차를 한다고 볼 때 연 수입이 5,000여만원으로 그 중에 관리하려면 인건비가위탁하게 되어도 그렇고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 경비나 이런 것을 4,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연 순수익은 5,000만원 정도 직접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지 못 하는 기금 64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해 지역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10월부터 상당히 인상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법정공단의 주차장 확보 필요성과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림유수지매립사업 특별회계 토지가 10월25일부터 15% 이상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어차피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세금은 같은 겁니다.
그쪽에서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입은 조금 적어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38억을 우리가 갚았을 때에 40억 잡고 157억이 남는데, 15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38억을 갚았을 때 38억에 대한 이자가
8% 같으면 얼마입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약간 미비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앞으로 성의껏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일단 시설투자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사는 거나 일반회계에서 사는 거나 일단 유수지가 사하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초에 안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용도를 딱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가 제가 봐도 좁은 것 같습디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박규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정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수지가 아주 많이 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유수지는 딴 데 절대적으로 사용 허가를 안 해주도록, 만약에 이 장소가 비좁을 때 김정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다시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딴 데서 허가가 들어와도 안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중요재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교통행정담당김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