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6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과장입니다.
  금번 조례안 상정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안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초단체에 다 하달이 되어서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률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 바뀌는 주요골자가  다섯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관리토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의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라 함은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이번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정비사업, 응급복구비용, 연구용역비 등 구체화한 안이 제4조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법 58조에서 개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계현금이라는 저도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마는 세계현금의 예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는 재해기금이라면 우리 관에서 보통세의 8/1000을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금을 아무 데나 유사시에 예비비의 성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난 번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기금 자체에서 바로 현금을 출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사전에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유인물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개정하고 조례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폐쇄 후 그러니까 연도 폐쇄기 전입니다.
  2월28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연도 폐쇄기까지만 결산보고서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법이 개정이 된 후의 내용은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운용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용계획을 세우고 연도 폐쇄기 이후 석달 안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개 항목이 변경되는 조례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종전에는 예탁관리 하던 것을 금번에 부산시 사하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58조 규정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번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해위험 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나열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해서는 사하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용계획, 계획의 변경, 기금결산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인 도시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사항을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조례는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제고, 회계관리의 기능강화, 기금의 통제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금번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으로 동 조례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의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과 같이 우리 조례를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장, 최선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도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 마디만 하고
○이상은위원  속기 중단하라고 하세요.
○이정도위원  속기 중단하고
○이상은위원  위원장이 하라고 해요.
○위원장대리 최선용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집행기관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이 지금 사하구 지정금고 상업은행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전자에 사하구 내에 있는 상업은행에 우리가 예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 관리하던 것을 그러면 지난번에 “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관리 하던 것”을 하면 우리 상업은행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작년에 1억을 상업은행 지정금고에 우리 구에서는 기업금전 신탁이라 해서 연리 17% 아마 고이율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정금고가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정금고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정금고가 맞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사하구 지정금고에 예탁한다고, 앞으로는 상업은행에 해야 한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못을 박은 거죠.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일단 편의상 금고했는데 예를 들면 부산은행에도 할 수 있고 농협에도 할 수 있고 한 것을 우리가 편의상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를 기준하면 상업은행으로 했는데 타 구나 다른 구에서는
○장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상업은행에 예금을 해서 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못을 박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 당시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지정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효과라는 말과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 말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 글씨가 바뀌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바뀝니다.
  그 자체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 50/100 이상을, 쉽게 말해서 반은 투자를 다른데 예치 관리하고 반은 예를 들면 다른 주식을 산다든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대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장용희위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그리고 아까 또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이때까지 기금이라 하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율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타 유관 부서에서도 기금을 낼 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에서 떼는 것이지만 이 기금 자체를 사용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쓰고 사후에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장용희위원  사전에서 사후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골자가 그겁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 년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한 1억에서 1억5,000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3년간을 결산해서 하면 한 3억
○건설과장 하정윤  3억 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장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으로 둔다 해 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을
○건설과장 하정윤  심의위원은 유관부서 쉽게 말하면 소방서, 전화국, 관련부서와 집행부서의 간부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용희위원  경찰서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전부다 공무원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98년도에 기금이 예산서 보니까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첫 해에 1억1,3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IMF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예산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예산을 어디다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 예산부서에다가 넣었는데 IMF로 인해서 사실 1억1,300을 97년도에 했는데 안 썼습니다.
  재해가 안 일어나서 안 쓰다보니까 돈도 없는데 1억1,300을 또 확보할 거냐 이래서 임의로 안 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작년에 재해가 안 일어나서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재해가 일어나야 쓰는 겁니까?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꼭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97년도에 공사집행과 지출 결의서 이렇게 해서 1,285만원 감천에 쓴 게 있네요.
  그 제일 말미에 보면 장림동 재해 위험지 및 도로침수지 소파수선비로 우수방재시설을 하여 조속 침수 예방코자 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은 1억1,300 중에서 약 1,300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 재해대책 기금을 썼고 그 말미에 달아놓은 것은 본청 광역시 재해대책기금 2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림동하고 승학초교에 두 군데에 해소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억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방 장림1동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1동하고 한 게 2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림1동에 2억1,000만원 썼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1동하고 괴정2동 승학초교 담장 정리하는데 2억1,000만원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영서 있지요. 그렇죠?
  97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번 항부터 15번 항까지 죽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1번, 2번만 일천이백팔십 얼마를 쓰고 나머지 3번부터 15번까지는 전혀 안  했는데 이번 회기때 이 중에서 재해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그렇게 다급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점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1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게 5개소입니다.
  일반 관리는 큰 문제는 없고 중점관리하는 13개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재해기금하고 우리 구 재해기금으로 쓴 것이 약 3개소, 지금현재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이것은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면 관내 재해위험지는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3개 항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전부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항구복구가 아닌 임시복구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 돈 없이 인력으로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공공근로사업은 30% 자재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97년도 운용계획서인데 98년 운용계획서 잡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98년도는 그것이  97년도와 같기 때문에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저것 말고도 재해 우려되는 곳이 많을 것이고 이번 회기 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이때까지 추가로 발생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재해 위험지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각 과에 한 서너개소가 났는데 각 과에서 원인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로써 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제4조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과 시행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부터 해서 6개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점검을 언제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주로 우기 전 2월달에서 4월달 그 사이에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우기 전에 점검을 했을 때 97년도 했던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외에 이번 회기 때 재해발생 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가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아까 기금이 있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사전 점검할 때 발견을 못 했나 이 이야기죠. 기금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하정윤  점검을 못 하는 것이 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는 장소는 잘 안 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현재 현 여건 하에서 찾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사업한 근거라든지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한 용역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할 필요성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만약에 재해가 일어날 것을 예방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왜 하느냐 하면 항구복구나 아주 우려되는 지역에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집행부서 인력으로써 해결 못 하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에는 용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장림하고 당리라고 그랬습니까?  
  2억1,000만원 쓴 게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하고 괴정2동입니다.
○이상은위원  괴정2동에 얼마나 썼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괴정2동에 한 1억5,000정도 썼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림
○건설과장 하정윤  6,000정도
○이상은위원 전에 보니까 장림에는 3,000만원인가 300만원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째서 6,000만원이나 소요가 됐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그 절개지가 상당히, 연장이 50m,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1억5,000이고 그 다음에 3,000을 예상했는데 6,000이 들어갔으면 재해대책 경감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과 외로 돈을 쓸 필요가 없고요, 돈에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하면 원래 당초에 절개 평면 면적이 50m 정도였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끔하게 완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뒤편에 감천2동 재해 위험지 이렇게 해서 주민 통행이 잦은 도로 축대와 도로 인근 가옥 축대 2개소를 완전히 피해 예방차원에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우기전 보수하고자 함 이것 보수 안 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보수 했습니다.
  2개소 1,300만원 썼습니다.
○이상은위원  1,300만원 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데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내나 기금으로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1,285만원 중에 들어있다 말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상은위원  15개 구청에서 이게 그거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6조에 회계공무원 보면 기금 출납원 이래서 건설행정 업무 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죠?
  방재업무 담당주사로 바뀌어야 되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동의해서 바꾸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용희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심의위원 말입니다.
  운용심의위원 심의대상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구 의원은 한 명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자체가 행자부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구 의원을 참석시키는 여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라든지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9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97년도에 재해우려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97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예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운용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 돈 쓰고 남은 게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죠?
  1억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1억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용계획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 97년도 쓴 것은 운용계획서에서 빼야 되고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도 구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적에 또 어느 지역에 복구사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업자선정이라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해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아주 긴급을 요할 때는 그 내부품의 정책입안자인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경우
○이정도위원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경리관의 결재를 받는 거죠.
○이정도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건설과장 하정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업자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담당 실무자하고 잘 아는 분을 선정한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있는 분들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문제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원칙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단 예외사항으로써 아주 긴급한 사항,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에는 품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 거기에는 옹벽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축대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필요 안합니까?
  이랬을 때 업자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회계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전혀 없다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도시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없으면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수정동의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 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 및 안전지도 업무가 방제업무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1항 현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업무담당이방재업무담당으로 수정돼야 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방금 이상은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은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기권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11시35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중요재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22일자로 괴정4동장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황해룡입니다.
  빠른 기간내에 교통행정업무를 파악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 개선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기이 조성된 장림동 1137번지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하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상으로 이관 받아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 화물차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서 총 4,771.5㎡에 평수로 하면 약 1,44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38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부서는 도시개발과이며 이관을 받는 부서는 저희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장설명에서 간단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황해룡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전문위원 김재우  중요재산 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인이유는 신평·장림·다대공단 등에 1,2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체의 생산품 및 자재를 거의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으므로 이의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민간자본 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투자비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이의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림동 1137번지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 도면상에 보면 14, 15, 16, 17, 18, 19번 도면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이의 면적은 1,446평 4,771.5㎡입니다.
  금액은 38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되는 것이며 토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해 주시고 이의 의견은 관내 1,200여개 업체 중 신평·장림동을 사이에 두고 통과하는 35m 공단대로와 다대 공단대로, 하구둑 도로 등과 연결되는 폭 30~40m 강변대로를 중심으로 절반의 기업체가 신평·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체의 생산품과 자재를 거의 대형화물차가 이곳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공단 도로변 주변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며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간자본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과 우리 구 사이에 93년12월31일 계약체결시 40%의 토지와 60%의 현금으로 동 사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사업이 97년12월31일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민간자본 투자자인 주식회사 두산건설에 지급될 공사비, 보상비 등 380억원 중 215억원, 토지 한 5,691평이 기이 두산건설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가는 136억1,000만원입니다.
  IMF 경기한파 이후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165억원은 현재 지급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6%의 지급이자가 죽어 있으며 98년10월25일부터는 9.5%가 오른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우리 구에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구좌에 있는 63억 중 38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구좌로 세입조치하고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지 중 4,771.1㎡ 1,446평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개발과로부터 인수하여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의 축소 및 재원의 효률적 배분을 위하여 유상으로 하는 회계간의 재산상 이관 즉,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화물 주차장 토지가 1,446평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여기에 앞으로 대형차를 주차를 시킨다면 몇 대 정도 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대형차는 한 50여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씩 받고 시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1일 주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일 주차료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1일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별로 주차하는데는 시간당 1,800원 정도
○이정도위원  대형차.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전부 대형차만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도위원  잘 아시다시피 신평공단 내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공단들이 문을 많이 닫고 저조한 이런 실정인데 대형 화물주차장이 꼭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신평·장림공단이 부산지역에서는 유일한 법정공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업체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1,200여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화물차량이 이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량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변에 강변도로라든지 아주 넓은 수송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할 수 있도록 화물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그제 동료위원님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 장소가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부지가 조금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50여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이정도위원  50여대는 넘고 앞으로 100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투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수입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수입이 적은 이유는 화물차량의 주차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확장을 했을 때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관리는 사하구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정도위원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위탁을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금 이정도위원님 말씀하신 부지가 조금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현재 위치를 본다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 자체가 노면이 1m 이상 높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흙을 덜어낼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다가 설치를 바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이 매립을 한 곳이라서 예를 들어서 차량중량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조금 덜어내고 위에 포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도 상당히 들어가겠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점은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저희들이 미리 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승인 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설비도 같이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금액은 물론 감정해서 하겠지마는 지금 평당 얼마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268만원 정도 됩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시세를 이야기 드린다면..... 268만원이 옛날에 매립하고 난 그때 당시의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당시하고 IMF 때문에 토지거래라든지 여건이 틀려있습니다마는
○박규호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회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별회계 기금 자체가 우리 전주민의 혈세입니다.
  잠깐 일보고 나오기 위해서 잠깐 주차해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주차딱지가 붙어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주차딱지 관계로 해 가지고 와서 싸운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설치돼야 되는 그런 기금인데 현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시행하자는데 동의는 해줄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 버린다면 추후에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정가격이 현 시세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현재 참고자료에 보면 주차비가 월당, 시간당, 또 매일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공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주차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주차요금을 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만일에 위탁을 해줬을 적에 위탁받은 사람이 주차비를 보상받게 하는 것을 정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 요금은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용역을 줬을 경우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시설비하고 약 4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임대할 사람이 이런 수수료를 본다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장림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임대해 줬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거기에 애당초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당초에 5,900만원으로 했다가
○박규호위원  지금 수정됐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5,900만원 하다가...... 1년에 5,900만원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박규호위원  지금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약 몇 %입니까?
  절반도 안 되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6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 예치가 되어 오고 있던 그런 기금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각 지역에 설치하고 싶어도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법정공단을 감안해서 화물주차장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볼 때 일단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서 비추어 본다면 주차장은 지금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박규호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제가 종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찬성합니다.
  거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장림1동에 공영주차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얼마나 받아놨습니까?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고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이용조 계장님,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 놔 놓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세금 없이 월 200만원씩 해서 3개월씩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년을 계약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 같으면 거의 50% 정도는 미리 받아 놓는다 해야지 왜냐하면 요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갭이 생기면 우리 구세도, 요즘은 다 세금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예산이 바로 세금인데 예산 운용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 크게 비중을 두고 하는게 사실일겁니다.
  공익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집행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저 역시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임대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 부지 인쇄물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창근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부지 취득 토지규모가 4,771.5㎡ 평수는 1,446평으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1,443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할 때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 보니까 1,443점 몇 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처 이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장용희위원  3평 틀리면 260×3평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발견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입장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서 이관 사업이지요?
  그러면 38억7,700만원이지요. 38억7,7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해서 여기 나오는 이익금과 지금현재 기금을 예치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료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어떻게 1년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토론도 해야 되고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지 매입비는 지금현재 38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은행이자로 따지면 연 5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수를 50대 정도로 주차를 해서주·야간 주차를 50%정도 대고 시간 주차가 10% 정도 하는데 60~70% 정도가 주차를 한다고 볼 때 연 수입이 5,000여만원으로 그 중에 관리하려면 인건비가위탁하게 되어도 그렇고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 경비나 이런 것을 4,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연 순수익은 5,000만원 정도 직접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순수익이 5,000만원이면 38억을 은행에 예치시켰을 때 연 5억이고 그것은 연 5,000만원이면 수익성으로 봐서는 아주 미약한 게 많은데, 상당히 큰데 차이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은행에 예치한 금액보다는 물론 나을 수 없습니다마는 5,000만원이면 1/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지 못 하는 기금 64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해 지역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10월부터 상당히 인상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법정공단의 주차장 확보 필요성과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림유수지매립사업 특별회계 토지가 10월25일부터 15% 이상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어차피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세금은 같은 겁니다.
  그쪽에서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입은 조금 적어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수익성과 주민 편의를 비교해 볼 때 주민이 편리할 수 있다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두산건설에 돈이 1억6,500 아, 165억을 지금하지 못 하고 있다는데 165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8억을 우리가 갚았을 때에 40억 잡고 157억이 남는데, 15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인데 10월25일자로 15.5%로......
○장용희위원 그렇게 치면 1년에 우리가 이자가 줄어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38억을 갚았을 때 38억에 대한 이자가
8% 같으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38억에 대해서 연 15.5%니까
○장용희위원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배부를 해서 한 눈에 보고 바로 한 마디씩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약간 미비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앞으로 성의껏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특별회계 있지요? 40억을 지출하고 나면 64억 중에서 24억이 남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25억 정도가 남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으로 시설투자를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시설투자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25억을 가지고 시설을 투자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예산을 가지고 일단 사업장을......
○김정헌위원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동감을 하지만 현재 돈이 남는다고 하면 여기 보면 유수지가 그대로 뚜껑이 안 덮인 상태로 있거든요. 그것을 복개를 해서 공용 주차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면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도 사실상 공간이 협소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 유수지 위에 복개하면 엄청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고 우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사는 거나 일반회계에서 사는 거나 일단 유수지가 사하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를 사도 그대로 사하구청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할 때 특별회계에서 38억을 세출로 잡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38억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
○이상은위원  특별회계에서 38억을 세출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38억을 잡아서 명의는 사하구청장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요식행위 없이 그냥 예산심의할 때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화물주차장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장림유수지매립 특별회계 그 관계를 돈을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초에 안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용도를 딱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사는 것으로 세출을 시켜야지 그냥 38억을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사는 명목으로,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우리 구청 땅을 구청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기니까 38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해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다른 예산관계 추경 심의라든지 그런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연초에 올릴 때 추경이 있거나 하면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은위원  결론은 10월달에, 아까 금리가 더 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가 제가 봐도 좁은 것 같습디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박규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감정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재감정을 받으려면 6개월이 지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더 기회가 있다면 감정을 한번 더 받도록 검토를 해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특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은 법상 1년 이내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까 장용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눈에 띠도록 과장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정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수지가 아주 많이 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유수지는 딴 데 절대적으로 사용 허가를 안 해주도록, 만약에 이 장소가 비좁을 때 김정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다시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딴 데서 허가가 들어와도 안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중요재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교통행정담당김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