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3월 12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낙동강 하구둑에서 개최된 연어치어 방류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13일 의장님께서 사하경찰서에서 개최된 사하구 지역 치안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근수 의원, 박혜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참석의원 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재난안전과장김진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월 10일 의장제의)
    지근수
    박혜순
  휴회의 건
   (3월 10일 의장제의)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O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8년 3월 1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이    유 : 조례안 심사 등
  요 구 자 : 김연수 의원 외 5인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