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0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 대한 심사 종료 후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1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난방비 등 기관유지에 필요한 제경비를 비롯하여 구청사 전기요금, 국·공유재산 측량비 등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249만5,000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보안등신설, 교체, 이설공사 및 도로복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억3,385만1,000원과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일용인부임 3,983만2,000원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장림1배수펌프장 협잡물 철거용역비를 비롯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6억3,400만원과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공사와 감천초교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유토지 공공용도로 편입,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 패소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 6억7,000만원을 제외한 17억3,0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및 무선제어통신요금과 도로정비용 중기임차 일반운영비 3,983만2,000원과 보안, 가로등 보수재료 및 도로포장 아스콘 구입, 착압기 부품구입 등 재료비 1,428만2,000원이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조사업인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와 다대파출소에서 수협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중개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금년도에 2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국·시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0억2,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준설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제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보다 3,37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보조사업인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및 괴정천 정비관련 시설비 18억원이 감소되어 예산절감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평1동 및 하단동 일원 침수해소와 준설토 해양철거, 노후측구개수, 맨홀소음방지개선, 소규모 소파수선 등 자체 사업시설비 8,300만원이 203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 시설비 3억6,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도시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연안정비 구상계획에 의거 추진될 사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에 의한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토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시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과 지적현황도 전산입력 건축행정정보화 시보조 민간위탁금 5,727만6,000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보조 인건비 400만원, 지적도면 전산방비 평면 정밀 플로터구입 자산취득비 745만4,000원이 금년도 예산에 신설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장은 위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와 현황도 전산입력 건축행정정보화사업 등 신규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계획된 기간 내 차질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35억9,632만원으로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2억6,500만원, 주차장이 95억9,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억3,3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6억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2.45%인 12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74.55%인 5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25억7,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2,000만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74.5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91.1%, 주차장 21.2%, 주거환경개선사업 0.5%, 홍티마을공영개발 14.3%, 장림유수지매립사업 10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25억7,0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1억6,400만원, 괴정1·2지구 및 감천1지구 등 사업예산이 162억2,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에 1억7,400만원, 주차장 예비비가 1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7,500만원과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500만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및 융자사업과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3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12억6,600만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81억2,400만원, 을숙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와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등 주차관련 경상사업에 5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세출항목이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출집행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괴정1·2지구, 감천1지구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4년 지방채 상환액은 지난해 1억8,200만원보다 다소 적게 편성된 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체 선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감천초교일원 도로개설, 사유토지 공공용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 이래놨는데 이게 하면 패소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사유지를 우리 공공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민원인들이 소송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도로가 편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도로로 편입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자기 땅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보상을 내라 그런 소송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부분이 이 도로에 있으면 옆에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부분에 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건물은 지금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공지인 부분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자기 땅 자체만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건축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편리를 봐주고 이런 것을 무상으로도 할 수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웃음) 그런 부분은
○정쌍식위원  법적으로 대응 안 하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안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상으로
○정쌍식위원  소송을 먼저 하셨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괴정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이 제가 봐도 별 시급하지도 않고 2년 후에 해도 되지 싶은데 왜 하필 올해 올렸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려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또 우리 삼성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주변 민원이 우리 구청에 새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도로개설 요청이 상당히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성타워에서 민원을 제기했지 그 외에는 민원이 제기된 게 없거든요. 삼성타워에서 그 앞에 골프장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혜택을 안 받나 싶어서 앞장  서서 도로개설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지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가봐야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불편한 것도 없고 앞으로 신설한 도로도 많이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계속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지 제가 위원으로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이 계획선이 안 나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고 하고 이런 데 특혜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선이 그어 있는 부분에 그 밑에 까지는 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었고 그 위 부분 일부분 조금 남아 있는 삼성타워 입구 부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 더군다나 삼성타워를 비롯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업성이라든지 사업 효과라든지 사업비가 보통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보편적으로 수 십억 들어갑니다.
  여기는 2억7,000만원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지금 개장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골프장 개장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개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도와주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천초교 일원 도로개설 이게 어디쯤 있습니까?
  감천 몇 동에 어디쯤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감천항 배후도로 오른쪽 편 밑으로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구평 가는 쪽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때 횟집 있는데 그쪽으로 말입니까?
  거기에 도로 그게 확장이 다 되어 있던데 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장이 다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병인  감천초등학교 뒷 담 쪽으로 옛날 현황도로 지금현재 폭이 4·5m 정도 되는 그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게 감천항 배후도로에서 저쪽에 구평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한전 후문에서 구평 들어가는 거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이병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장림펌프장 경계 청원경찰 봉급  한 명이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한 명이 하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지요.
○김상섭위원  한 3,600만원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88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은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인상요인은 주가 배수펌프장 내로 들어오는 옥외 수전반이 있습니다.
  전기를 받아들이는 수전반이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펌프장 내로 들어가서 펌프도 가동시키고 하는 그런 옥외 수전반이 있습니다.
  그게 십 몇 년 흘러서 노상에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노후돼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주 요인이 증액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거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전기안전 요청 검사비 525만6,000원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사백 몇 페이지오?
○김상섭위원  417페이지
○건설과장 이병인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요청 검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를 배수펌프장 내에도 전기배선이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안전검사요청을 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비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안전검사를 받는데 500만원 이상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펌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못 가봤는데 펌프장하나 운영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옥외 수전반 제작 교체 같은 이런 데 대해서 내용을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못 물어봤는데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 번 저희 펌프장에 오셔서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림1·2펌프장하고 하단펌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옛날에 장림이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던 곳이 전부 거의 해소가 다 됐습니다.
  안에 가보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펌프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펌프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인데 재해방재계획 책자 제작을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해서 각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이 배부해서 서로간에 업무에 참고하고 연관되는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거 부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불하를 받기를 원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구거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지목 변경해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불하 절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곳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어디다 의뢰해서 측량을 하는 거지요?
  자체 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저희들 지적공사 이 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전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00필지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100필지를 하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100필지 정도씩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연간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게 그 정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올해는 몇 필지나 했습니까?
  현재 측량한 것이
○건설과장 이병인  현재 측량한 것이 필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가 힘들겠고요. 금액은 측량 비용이 거의 소모 다됐습니다.
○김상섭위원  1,580만원이 소요됐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해마다 몇 필지씩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주로 몇 필지가 아니고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김상섭위원  신청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 안 할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때까지 보면 민원인들이 연간 해오던 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100%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도 보편적으로 민원인들이 이래 가지고 용폐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옥외수전반 제작교체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상섭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한 건데 한전에서 전기를 수전받는 그 옥외수전반입니다.
○최광렬위원  교체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지금현재 상태가 상당히 노후 돼서
○최광렬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십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처음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된다고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419페이지 제일 밑에 방재물자구입 모래주머니, 천막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주로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비탈길이 저희들이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도로변에 보면 적사 장소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방치해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광렬위원  해마다 듭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해마다 듭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안 하면 장소가 자꾸 바뀝니까?
  원래 1년 쓰던 것을 다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매년 설치를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봄에는 없앱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없애고 겨울 되면 또 하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모래주머니는 건설과에서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갑자기 비가 와서 여름에 패였다 그러면 급하게 비올 때는 포장이 안 되니까 모래주머니로 구멍 난 데 메꾸어 놨다가 뒤에 포장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사용량이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모래주머니는 마대 같은 것은 1, 2년 쓰고 나면 다음에는 버립니까?
  마대로 할 것 아닙니까?
  모래주머니로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모래 담는 조그마한 마대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쓰고 모래를 사용하고 나면 그 마대는 버립니까, 소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마대하고 같이 쓴다 아닙니까?
○최광렬위원  같이 묻어버립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땅에 묻히는 것은 같이 묻고 그 다음에 모래 포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겨울철에 눈이 와서 모래를 뿌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모래를 뿌리고 나면 마대는 재사용도 합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올해 재해대책기금이 1억3,000 얼마, 내년에 1억3,000 얼마인데 올해 재해대책기금 다 썼습니까?
  올해 2003년도
○건설과장 이병인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1억3,600이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적립이 되어 있고 올해 1억3,500을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는 재해대책기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일부 조금 썼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디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조금 전에 천마산 산복도로 올라가는 석축붕괴 위험지 그 부분에 하고 까치고개 올라가는 데하고 서 너 군데 사용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대충 남은 게
○건설과장 이병인  작년에 저희들이 쓴 게 제가 기억하는 게 6,000만원 정도 정확한 기억은
○최광렬위원  7,000만원 남았고 올해 1억3,000이면 2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누적해서 적립되어 온 금액은 상당히 제법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맨 밑에 노점상단속 및 행정 업무보조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근무복, 방한복이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우리 건설 종사원이 총 12명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반씩...... 올해 예산 들어있는 것은 안 맞춰졌답니다.
○최광렬위원  방한복이 7만3,000원 36만7,000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같은 5명인데 73만원이고 거의 두 배로 올랐는데 방한복은 똑같고 근무복 두 배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조달 가격이 그래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조달청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면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을 건데
○건설과장 이병인  근무복은 국방부에서 정해준 폼 정해진 그게 있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남은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불용처리됩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카메라 한 대 구입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구입할 때, 올해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구입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할 때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올해 구입한 것은 다른 계에서 구입을 했고 지금 내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요구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기전계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전계에서 가로등 파손이라든지 이런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가로등 파손하고 한 게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시를 하고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시키고 하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전계에서 올린 겁니다.
○최광렬위원  올해 그러면 카메라구입한 것은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올해 구입한 것은 저희들 보상계에서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보상계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안 필요합니까?
  일반 카메라 써도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보상계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그것은 30만원이에요. 올해는 기전계에서 5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구청사 관리 전기자재 및 시설유지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청사 내에 전기 예를 들면 전구라든지 전구를 간다든지 배선이 노후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600만원씩 두 가지를 분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하나는 전기설비유지 보수비고요. 한 개는 전기자재를 갈고 교체하는 것 안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자재고 설비인데 설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현재 청사 내에 설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것을 설비를 노후된 것을 보상해주는 개념하고 위에 거는
○김연수위원  전선을 간다는 소리인데 그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설비되어 있는 상태고 전선을 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전선도 자재 안에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비슷한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위에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청사 내에 전기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노선이 노후가 돼서 갈아야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기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도급 업체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말 그대로 전기 도구를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교체해서 갈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를 얘기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병인 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수위원께서 하신 거기에 대해서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청사관리는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전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은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전기 요금은 이제 기전계에서 전기요금도 쓰는 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제가 보니까 얼마 정도 쓰면 어떤 요금을 신청하는 게 있더라 어떻게 하는 게 싸게 하는 방법이고 이런 것을 우리 기전계에 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잘 아니까 가로등 요금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별도로 싼 부분을 신청을 해서 전기요금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는 게 많으니까 총괄적으로 저희 기전계에서 하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목에서 부서운영수용비 1,468만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부속실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부서운영수용비 중에서 부속실운영수용비는 우리 도시국장실 운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는 우리 초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식비를 이야기합니다.
○김석진위원  부서운영수용비가 국장실 운영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부서운영수용비는 복사기하고 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지 부서 내에 복사기 용지, 사무용품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국장실은 주무 과에 예산이 얹어져 있는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부속실운영수용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부속실운영수용비하는 게 국장실의 수용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부서운영수용비는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건설과장 이병인  부서운영수용비는 저희들 부서 내에 건설과 복사기하고 도면하고 기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구입 그런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구입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석진위원  건설과에 일이 많으니까 수용비가 많이 들기야 들겠지만 그 수용비가 1,5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래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40명 아닙니까?
  그리고 복사기도 타부서보다 많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을 따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별로 많이 주지 못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올해도 긴축 예산해 가지고 줄어드는 게 전부 도시국 예산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되어 있는데 각 도로개설, 도로개설인데 전부 다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려면 고생하시고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구비는 여기에 따라서 충당할 수 없는 겁니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겁니까, 아예 요구를 안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안 되니까 구비는 다 빠졌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줬으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못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내년도 조금 받아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우선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확장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3년간 시비하고 구비하고 조금 들어간 그건데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줘야 됩니다.
  아까 정쌍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비 삼성타워 도로개설 이런 것은 주민이 불편하고 그거한데 대해서는 구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비도 더 받아오고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할 분야가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 주는 대로 해서 예산만큼 일하는 그래 하지 말고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4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관계되어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 신설이 60개, 교체 30개, 이설 열 개인데 지금 신설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신설해야 될 위치는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60개가 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새로 보안등 부분은 요청이 많이 옵니다.
  보안등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새로이 신설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석진위원  여기 60개 3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을 전주를 세워서 하는 요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도시에는 보니까 등을 세워서 꼭 달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전신주나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방문 때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한전주가 있어서 한전주에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부착을 해서 하고 또 그런 게 없고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또 지주를 세워서 하고 현장방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신설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얼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을숙도 가로등 전기수전검 변경 이것은 3개소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게 을숙도에서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옛날에 저희 구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전기는 그게 을숙도 물홍보관리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옛날에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냈습니다.
  이번에 물홍보관을 새로 주면서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너희들이 떼어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433페이지 위에 보면 같은 목에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시범거리조성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시범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시범거리는 우리 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한 개씩 선정을 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은 하단오거리에서부터 광로 안있습니까?
  하구둑 가는 그 거리가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번화하고 외주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을 정비를 하면 정비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정비 내용은 그 지역에 주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변을 아주 특색있게 예쁘게 가꾸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는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석진위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더라도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마다 특색있는 시범거리를 한 개씩 지정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각구에 시범거리를 하는데 결국 우리 구 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보조도 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이래해서 조성이 돼야 될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시비를 얻어오는 게 수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5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작년에도 시설부대비가 있었습니다.
  1회추경 때 올려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작년에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500만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떤 내용을 예산 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대부분이 저희들 건설 시설부대비가 소요되는 것은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하면 현황측량해서 계획선대로 개설 된 거 이래 가지고 준공처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가 거의 다고 나머지는 사진 찍고 도면 복사하고 하는 그런 돈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고 시공을 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이 어째서 요구를 했는데 바뀐 겁니까?
  요구를 또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매년 들어있는 돈이고 매년 필요한 돈이었는데 아마 누락이 돼서 추경 때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로관리에 시설부대비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없고 금년에 올라 왔길래 필수한 경비는 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425페이지 도시국장 연간 기준액 300만원 이것도 국장실에서 쓰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 밑에 도시국 주요행사, 주요사업추진 등 36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것도 국장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각 부서별 전체 도시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4개 과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섭위원  4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상당한 부분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위치가 우리 관내에 총 2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매년 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 3억4,000들여서 두송초등학교하고 사동초등학교하고 금년에는 10억2,000만원 들여서 6개소를 합니다.
그 6개소는 괴정국교, 사하국교, 신평국교, 장림국교, 하남국교, 효림국교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김상섭위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이 3억5,000밖에 안 잡혀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에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1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만큼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돼서 요구를 안 한 파출소에서 수협간 도로개설에 3억5,000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현재 3억5,0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상은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특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결위하실 적에 힘을 써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도 현재 시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번 금액을 예산편성해 줬는데 또 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시에도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 조정할 적에 이 부분을 좀
○김상섭위원  이 공사를 마무리 안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밑에 다대 파출소에서 수협간 도로 이것도 3억5,000밖에 안 되는데 왜 3억5,000밖에 안 됩니까?
  10억 내려온 거 어디 가고요?
○건설과장 이병인  10억 내려온 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지금 예산 심의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432페이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해서 죽 밑으로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비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도로굴착 복구비는 여기 5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2,000만원하는 이것은 사실상 지금 보도를 설치하거나 하면 전부 다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점자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는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부족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만약에 우리 구 예산 부분은 상당히 빈약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보도하고 보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고 한 부분 경계석 턱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다 낮춰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우선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부분부터라도 낮춰주라 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은 사업비가 2,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기본계획 용역비라든지 시설비 용역은
○건설과장 이병인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금 광역시에 있어서 가장 관심점이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님이 전부 지시를 하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각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시시설 기초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구 관내는 옛날에 동아대학이 있고 데모가 많이 있고 할 적에는 그런 데모 관계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일반 보판으로 안 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보도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각 구역별로 또 구간별로 이래 보도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일이 돼야 되겠고 그 공단이면 공단에 맞는 보도 색상 이런 거 특색 있도록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 관내에 전수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용역비를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관내의 실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잘 아는 거지 시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어디를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이런 장소라든지 정보를 위치를 선정을 해줍니까?
  어디어디에서 기본계획을 하라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기본계획은 구 관내 전역에 대해서 다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전역에 대한 것도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안하겠습니까?
  그런 시설물을 할 때에 전역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구 관내에 도시기초시설물 안있습니까?
  전수를 조사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될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개량을 하는 게 좋겠다
○김상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정보를 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아는 부분은 당연히 줍니다.
  전역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신데 그거 용역 줄 것 없이 자체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구 관내 전역을 저희 직원이 일일이,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다 못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재난관련 민간 전문기술자 보상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이 재해우려지 그 다음에 재난위험지 이런 부분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림 현대아파트 뒷 부분에 낙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림 현대아파트 측에서 또 주민들이 전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어찌 해달라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민간기술자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량보수를 하면 안전하다 하는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장림 현대아파트에 줬습니다.
  장림 현대아파트에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뒤에 언덕 부분을 경사지를
○김상섭위원  안전진단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큰 아파트 진단하는데 13만2,000원밖에 안 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1인당 13만2,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저희들 장림 아파트할 적에는 두 사람이 3일인가 소요했습니다.
○김상섭위원  큰 건물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병인  건물이 아니고 뒤에 아파트 절개지
○김상섭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런 거를 2003년도에는
○건설과장 이병인  금년에 대 여섯 번  했습니다.
  5, 6회 정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도로변 시설물 정비한다고 2억을 해놨는데 김석진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거기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만약에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서 또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 포장마차가 들어와 가지고 의자해 놓은 거 전부 다 철거되지 차가 올라가서 보도 블록이 다 일어나 버리고 돈 투자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이 안 없어지면 길 양쪽으로 다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여기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최광렬위원  원인을 안 없애고 2억을 투자를 해봐야 이것은 2억만 날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향후 단속이 안 되면 2억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사람이 못 다닐 정도입니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 제가
○최광렬위원  잠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섭위원님이 물은 거 재난관련 민간전문 기술자보상 작년에는 1인당 13만9,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만2,000원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대책위원회수당이라든지 실무위원회수당은 올랐습니다.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7,000원이 내려간 거요.
○건설과장 이병인  참석수당은 거기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작년에 6만원이던 것이 7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5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작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민간전문기술자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안전하는 전문기술자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보면 13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술자들이나 교량 체크하는 그게 13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13만2,000원인지 그러면 작년에도 13만2,000원을 줬으면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그러면 13만2,000원 이것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13만2,000원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인건비가 13만9,000원인데 그러면 7,000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작년에도 인건비 13만9,000원인데 하여튼 서면으로 내주시고 안전대책위원회는 뭐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따로 계속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는 매년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대충 보면 불용처리돼서 거의 넘어갑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안 올릴 수 없고 어떻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이어서 인원을 줄인 것도 정부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시범거리 방금 최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남의 동에 괜히 동료위원이 마음 상할까 싶어서 못 했는데 어차피 최위원님 말이 나오니까 하는데 시범거리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시범거리를 합니까?
  업소 쪽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가족들하고 다닐 수 있는 테마공원처럼 이런 거리를 생각을 해서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거기는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시범거리를 한다면 정말로 가족들하고 다닐 때 과연 그것이 시범거리 가치성이 있는지 그 점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타시라든지 타구의 구민들이 우리 구 관내 중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통과를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이에 시범거리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있고 우리 구의 얼굴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얼굴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데 실지 거기는 시범거리를 안 해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실지 다니는 쪽으로 보면 썩 좋지 못해요. 꼭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시범거리가 아니고 차라리 구평 안동네 같은 데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데 시범거리를 해놓으면 국제적인,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에 이래 부산이 좋나 하는 그런 미래를 놓고 시범거리를 해야지 맨날 다니는 거리를 무슨 거리를 합니까?
  저녁에 밤새도록 버글버글하는 자리를 같다가 시범이라는 것은 바다가 보이고 주변 여건이 보이고 정말 외국배들이 볼 때 내리면 정말로 시범거리고 정말로 한국 부산 사하구 이래 넓게 폭을 잡아야지 지금 시범거리를 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대로 포장마차를 들어내니 싸워가면서 어려운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많이 다니라고 시범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 구에 한마디로 말하면 관문 턱이기 때문에 시범거리를 우선 만드는 거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확대를 해나가면 안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에 요지하면 옛날에 남포동, 광복동하면 거기부터 우선 시범거리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이해는 되는데 시범거리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실지 하단 같은 데는 중심 거리입니다.
  시범거리라는 것은 첫 관문 우리가 사찰로 간다 처음 입구 앞에 바다를 끼고 있으면 다대포에서 감천항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대를 세워가면서 생각해 주세요. 여기 2억이라 해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인건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쌍식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시 예산만 한번 물어보겠는데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10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는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계속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억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이 반영됐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요구를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10억이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는 사실은 고지배수로가 전체적으로 하수 박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도로개설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길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형편상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배정을 많이 받아서 거의 많이 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작년에 2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에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에 17억5,000만원 들어갔고 금년에 공사비는 1억8,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17억5,000만원은 토지보상하고 건물 보상했기 때문에 실제 도로 확보되는 부분에 사용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괴정천 정비도 이거 5억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괴정천 정비도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괴정천 하수박스가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금년에 시로 2,500만원을 재해기금을 지정 받아서 올해 250m를 보수하였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5억만 지원이 돼서 내년에 괴정천 준설을 일부 포함해서 암거 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시설장비 자재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하수시설장비 자재구입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하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하수관이나 측구 뚜껑들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미리 자재를 구입해서 적치했다가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는 태풍이 오고 해서 상당히 보수할 게 많이 있을 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해서 특별히 하수시설에 투입되는 자재는 없고요. 어차피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서 일단 용역을 거쳐서 관내에 저지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해서 신평1동 일원 침수해소 공사, 하단동 일원 침수해소 공사,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준설토 해양처리, 관내 노후횡단측구 및 맨홀뚜껑 소음개선, 괴정천 이래 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여기는 8,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하수계획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많은 부분을 반영을 못 하고 저희가 시급한 위치하고 해소돼야 될 사업장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해소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동 일원도 저희 관내에서 집중 호우 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내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망을 정비를 해서 이 부분도 해소가 될 사업장이고요.
  소규모 소파수선비는 저희 관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시설 파괴에 대해서 그때그때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총액 비용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평1동이나 하단동 일원 침수되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안 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신평1동 럭키아파트 옆에 산에 경작을 하고 밭을 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하수구로 내려오는 바람에 침수가 된 건데 지금현재 봐도 처음에 계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가 관통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신평1동에서 신평2동 삼거리까지 그런 데 거기 지금 하수구 청소를 미리 겨울에 침수가 되기 전에 그런 것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 돈이 적게 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게 해마다 침수되는 원인이 미리미리 청소를 안 해서 침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기 전에 미리 침수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 작업반을 통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는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데기 때문에 침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비 오기 전에 해놓으면 침수가 덜 되지요?
  제가 보건대는 비 오기 전에 거의 다 막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침수가 30m나 500m를 동네가 침수가 돼서 비상시에 공무원들 총동원이 돼서 난리법석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돈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예방이 안 좋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최대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최대한으로 열심히 준설을 하셔서 미리미리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44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등 시책추진하고 도시개발주요 시책추진은 비슷한 성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에 공영개발사업은 저희가 구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홍티개발사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주요시책은 과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들
○김상섭위원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600만원이면 작다면 작은 거지만 또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아무래도 홍티 같은 공영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에 어떤 구의 재정을 늘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약간 관련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김상섭위원  금년도는 7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벌써 7회 했습니까?
  나는 4회나 이렇게 안 했나 싶은데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쌍식위원님이 한번 물어본 건데 맨홀뚜껑 소음개선 같은 거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실시를 했습니까?
  개선을 했습니까?
  44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횡단측구 17개소하고 맨홀 45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새로 뚜껑을 만들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음 어떤 개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기존에 있는 맨홀뚜껑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접촉 부분에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8,000만원가지고 몇 개 정도나 개선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금년도 규모로 봐서 금년도에 7,700만원 가지고 횡단측구 17개소하고 맨홀 4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얼마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 규모로 잡았는데 맨홀보수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정비가 돼야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2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섭위원  준설토 해양처리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준설토 해양처리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구 준설토 저희가 준설인부를 통해서 끌어내는 준설토하고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되며, 처리하는 비용이 대충 t당 얼마라든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내년도에 1500㎥를 준설토를 해양에다가 바다에 갖다 버리는 비용을 산정해 놨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1,500㎥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섭위원  금년도는 몇 ㎥ 정도나 나왔어요?
  1,500㎥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금년도도 1억을 가지고 2,000㎥를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사에 따라서 양이 더 나올 수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직원들이 많이 끌어낼수록 처리비가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준설용장비 임차 굴삭기 임차하면 올해에 임차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돈 들은 거하고 회수하고 몇 회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금년도에도 준설 중장비는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가 똑같은 예산으로 7일로 계산해서 3회 정도 임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올릴 때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84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3회로 바꾸었거든요. 630만원으로
  그러니까 미리 깎일 것을 알고 그것만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가능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돼야 싶어서
○최광렬위원  위원들이 돈을 깎기 전에 2003년도 예산 올릴 때 630만원으로 올리면 깎이는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최광렬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준설토 해양처리 올해 예산이 1억이라 했는데 이게 7,000만원 올라와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어차피 준설을 하게 되면 장림66호광장에 일단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66호광장에 2004년에도 계속 야적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시에서는 금년말로 끝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내년 6월  달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6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별도 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지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장소는 야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최광렬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2003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1,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 했거든요. 그 7,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오고 공영개발 시책추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돈이 450이나 불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50만원이었고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650만원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서 해운항만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시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어촌계가 강성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나마 아껴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지금현재
○최광렬위원  2003년도에 650만원 썼으면 지금 예산 올려놓으면 2004년도는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더 올려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자체 내부에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아낄 수 있는데까지 아껴서 예산 올릴 때 좀더 신중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  553페이지에 시설비하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홍티마을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총 공정이 보상은 95% 됐고요. 보상은 30% 되어 있습니다.
  보상 5%는 현재 재결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 처분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쌍식위원  30%쯤은 지금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30%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할 때 십 몇 %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당시에 10월 달에는 인가받기 전에는 육상부만 하다가 보니까 고정이 지연이 됐고요. 저희가 10월 초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부분하고 선착장 공사부분까지 진행이 돼서 30%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가 상당히 큰 기업체가 돼서 사하구 말을 잘 듣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금액을 줄게 5,000만원이나 5억이나 1억이나 6억이 되는데 이것을 많이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해당되는 5억은 저희가 순수하게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철근이나 레미콘 등 관급자재 비용들이고요. 직접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내 지장물 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수도라든지 통신 같은 것이 생기면 여기에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돼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쌍식위원  확보돼야 공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대기업이니까 자기가 미리 공사비를 들여서 많이 하시고 돈을 줄이고 적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게 안 빨라지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미리 많이 줘서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 비용은 공사추진과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 와서 관급자재 비용은 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경리계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자재가 반입되면 자재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억은 그렇게 확보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은 바로 집행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조달청 품목에 대한 관급 자재비 그 다음에 한전에 돈을 줘야 되는 부분에 구를 거쳐가야 되는 부분만 잡아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자재비를 쓰기 전에 달라는 그런 식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부 다 집행되고 난 후에
○정쌍식위원  일단 집행을 하고 자재비 구입되고 나서 돈을 드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미리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척은 30%밖에 안 됐는데 돈을 많이 보면 회사에서 자재구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만 되면 관급자재하고 지장물 이설비는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다
○정쌍식위원  구청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작업이 금년에 50%, 60%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어차피 내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행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회사 진척도를 생각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진척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그래 안 되지 싶은데 이런 것도 사하구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세밀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쌍식위원  자재를 많이 줘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미리 자재를 많이 갖다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많이 준다고 빨리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데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하지만 공사 진척은 하나도 되지 않고 사하구청에서 지급할 돈은 다 들이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안 있있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어차피 철근하고
○정쌍식위원  어차피 줄 거라도 따져보고 이것은 금년에 얼마쯤 몇 % 올라가겠다, 내년에는 몇 %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안 좋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투입해서 이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에 공기를 넘기면 몇 % 회사에서 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당초 계약된 공기를 넘으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넘기면 몇 %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0.02% 정확하게는
○정쌍식위원  관공서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학교 여러 공사에는 업체들이 공기를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몇 년째입니까? 공사한 지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작년부터 2002년도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는 시작했지만 그 앞에부터 기한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돼야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앞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553페이지인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세출 부분에서 지금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비가 1억원이고 감리비가 5억원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553페이지에 개발사업비가 5억이고 감리비가 1억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업무보고가 미스프린트 고 예산서가 맞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되어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8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우수건축물 홍보물유인, 건축시상 이래놨는데 상패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1년에 관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건축물 중에서 저희들이 각 공모를 해서 건축된 작품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달에 심사를 해서 그래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1층 민원실 홀에 작품을 홍보도 하고 이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상패나 시상한다고 해서 업체 쪽에서 도움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우리 구의 건축 문화창달에 일단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구청에도 이런 곳에 우수한 건축물이 있구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심사는 저희들이 건축위원들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영업신고   (허가)서식이라고 했는데 서식이라는 것은 영업소하기 위해서 하는 서식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단은 영업 식품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인쇄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여기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450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3년도에 회의 몇 번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15명이 참석했는데 거의 다 전원 참석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건축위원회 총 인원은 28명입니다.
  28명 중에서 15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고광웅위원  2003년도는 3회밖에 안 했네요.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 1회쯤 줄여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줄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3회를 했습니다마는 4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3회밖에 안 했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3회 하는데 이것은 예정된 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줬으면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하고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부서운영수용비는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 소요 예산입니다.
○고광웅위원  1,0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인원이 29명인데 복사지가 소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광웅위원  2003년도는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 다 썼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003년도에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장비임차 한 번에 50만원 4회 200만원인데 이것은 뭘 빌리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돼서 강제 집행할 경우에 거기 무허가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돈이 장비 임차비는 60만원이고 철거 착암기 유지비는 30만원, 유지비는 아니고 임차비가 그때는 60만원인데 왜 200만원 오른 것은 그만큼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003년도 본예산에는 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3년도 1회 추경 시에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 때 당시에 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60만원 올렸다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올렸다면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무허가가 많이 생겨서 돈을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의회에서 2002년도 3차례 정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6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시에 적은 것 같아서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것은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꼭 써야 될 것을 그렇게 낮추면 일하는데 너무 불편 안하겠습니까?
  돈도 세 배나 갑자기 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끝까지 우겨서라도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에 구의원들은 몇 번 참석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구의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위원 중에서 관내 우수 건축물 시상할 적에는 건축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다른 건축위원회할 때는 구의원은 빠지고 교수님들만 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렬위원  그런데 사실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데 시상하는데 보니까 특히 1등, 2등은 전부 관급 공사 을숙도문화회관,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고 일반인들이 한 것은 안 정해지니까 구의원들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지만 이것은 꼭 구에서 지은 건물을 넣어야 되는지, 빼도 되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한 해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준공된 건축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됐고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지은 것보다도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해당 교수님들은 건축위원들은 관에서 지었든 개인이 지었든 아마 공정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관 건물이 몇 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밖에다가 스티로폼 붙여놓고 드라이피트 올려놓은 자체가 좋다고 그림만 보고 그렇게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타일이나 돌을 붙여 놓은 것은 굉장히 비싸고 미관상 좋은 데도 그림만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도 현장을 안 가보신다든지 할 때는 현장에서 쓰인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 겉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우수건축물 평가를 할 적에 사전에 비디오물로써 일단은 위원들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마감이라든가 재료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 시에 중점적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평가가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건축물 시상할 때 을숙도문화회관이 작년도 들어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최광렬위원님이 교수님들이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같이 어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현장방문도 여러 번해보고 관계 부서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힐난하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부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그림보고 교수님들이 잘 됐다 멀리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저런 건물은 구석구석 두 번이나 현장방문 가서 살펴봤는데 부실이고 한마디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지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건물을 짓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교수님들이 앉아서 교수님들은 정말 그런 방면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 그것을 우수건축물로 지정됐다는 것이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공유재산 측량비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슷한 거지요? 건설과에서 공유재산측량하는 것하고 민원과에서 공유재산 측량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한 필지당 한 건당 15만8,000원씩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당 32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공유재산측량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측량비고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건설과 소관 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저희들 32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몇 회 동안 해오면서 건당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같은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유재산측량에 대한 수수료다 하는 건데 지금 30건을 올려놨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건당 15만8,000원하고 지금 민원과에서는 건당 32만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한 해에 30건씩은 평균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여태까지 연해온 그런 숫자에 비추어서 건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김상섭위원  나중에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해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알려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명석  지금부터 마지막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대신하실 때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457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480만원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개발부담금 산정평가수수료는 저희 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앞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 개발사업 공사내역서를 제출을 해줍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사 착공 전에 토지지가하고 공사 후에 토지지가 차이를 가지고 개발에 이익이 있었다고 보여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한 그 내역을 저희 공무원이 검토를 할 수 없어서 국가공인 기관에다가 검증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할 때에 들어가는 검증수수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상섭위원  지적과에 속해있는 전문 직원들도 감정을 할 수가 있지만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관행상
○지적과장 조재룡  관행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실제 지적분야고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 있는 토지를 성토를 한다, 토량이 얼마 나왔다 이러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20만원 정도, 160만원은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1개 사업장의 단가를 160만원 봤는데 3개 사업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기본이 되고 160만원 이 경우에는 감정원에서 평가를 할 때에 공사비가 1억 정도가 들었다고 했을 때에 보는 검증 수수료입니다.
  그 이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더 많아지고 달라집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건축행정정보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이 부분은 지금 현행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해서 자료를 온라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기사항이 있는지를 대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섭위원  건축물 대장이라고 했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대장.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 현황도가 따로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라 하면 즉, 건물 배치도입니다.
  평면배치도 이것이 건축물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전산화 작업이 안 돼서 건축주가 증·개축을 한다든지 사용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 이런 자료를 종전에는 방으로 쓰던 것을 뜯어버리고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는 기존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도면을 변경 정리를 해서 그 건물에는 이렇게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는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상세히 하겠다는 것은 전산화 장비를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장비 관계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건물 현황도는
○김상섭위원  배치도
○지적과장 조재룡  예, 배치도 그것은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전산 입력을 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중앙으로는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이 있고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비 보조를 하고 또 우리 지방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어디를 입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기준 전산화  되어 있는 대장마다 자기의 현황도를 뒷장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작업 방법은 스캐너 작업을 해서 가령 1번지에 A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현황도가 있다고 하면 1번지 A건물의 현황도는 이렇게 생겼다 해서 뒷면에 처리를 해줍니다.
○김상섭위원  작업량이 막대하고 금액도 5,700만원 드는데 이게 한 해 동안에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한 해 동안에 다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방법은 시에서 용역 업체까지 지정해서 우리는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은 부산시에 먼저 하는 구가 있고 준비가 덜 된 구는 뒤에 합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준비된 구가 돼서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700만원 들여서 입력을 다 완료할 수 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판정밀플로터 소모품 구입 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부분은 평소 장비가 없던 부분인데 신규로 구입된 장비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료는 전산화 돼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면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려내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제도 장비입니다.
○김상섭위원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를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도면으로는 그려낼 수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대가 1,20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내년에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예산서를 보니까 군데군데 보입니다.
  한 가지 전년도에는 안한 사업 중에 458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 시설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투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4억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도로명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 붙이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어서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지도 제작을 할 돈을 여유 분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 돈은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지도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여기 2,000만원은 뭐냐 하면 시설물 설치를 한 후에 지역여건이 변동사항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붙여놓은 건축물 있던 자리가 두 동을 헐고 세 동으로 신축을 하고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판도 그 후 변동사항에 맞춰서 고쳐 달아줘야 되고 이 돈은 200만원 정도 연중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400만원 정도 그렇는데 도로명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은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 마지막 되는 부분 양쪽에만 도로명판을 붙여놨는데 도로 구간이 길다 보면 계속 진행하는 방향이 표시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로가 교차로가 생기는데 교차로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개소가 나옵니다.
  이 교차로에 섰을 때 시작과 끝점은 저쪽 저쪽에 있는데 교차로에 섰을 때에 진행방향이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 분명치 않다 그래서 교차로에다가 진행방향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우선 필요로 하는 곳은 78개소입니다마는 저희가 건축물 쪽에 400만원 투입하고 도로명판 보완 작업하는데 1,600을 하게 되면 40개 정도를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연도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38개소에 대한 것을 완비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유지보수비 조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 외국처럼 지번 위주보다는 군데군데 표지판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대학로길 무슨 길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작년에요?
○고광웅위원  예. 금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2003년도지요. 2004년도
○지적과장 조재룡  2001년도에 초기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돈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 하고 2002년도에 예산을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래 착수를 했고 2002년도 예산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와서 투자는 도로명판 작업은 2002년도에 일부를 쓰고 남은 잔액은 건물번호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 넘어왔던 예산입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비단 사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도로명판을 붙여놨는데 주민들의 인식도라든지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하단동 520번지 산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슨 낙동로 몇 번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쉽게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집을 찾거나 하는데 가식적인 효과가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수준은 건물 번호판 붙이면서 안내문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목적에 이렇게 이용될 거고 잘 관리라 되도록 부탁을 드린다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관리를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주소 지도를 우리 사하 것을 제작을 해서 개인 가정에 다 배포가 어렵고 공공기관하고 책자용으로 1,000부 그 다음에 모조지 반절지 해서 접지형으로 해서 각 동에 통·반장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 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이렇게 활용하라는 안내도 하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면 자기 위치라든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겁니다.
  그래 되면 그때 가봐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편의에 의한 사항은 기이 선진 예를 들면 차례대로 가다가 찾는 거니까 시작번호부터 몇 번이라고 하니까 건너건너 해서 몇 번 차례에 제가 찾는 곳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게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한 해, 두 해 이렇게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닐 겁니다.
  구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이것을 인식을 해서 쉽게 도로를 찾는다든지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서 정착이 되고 어떤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는데 푯말 붙이는 것을 구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구에서
○김흥남위원  직접 나가서 붙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사업자한테
○김흥남위원  용역을 주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은 구에서 하고 작업은 용역인들이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니까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자기들이 아무 데나 붙여 버려요.
  심지어 특히 대문에 붙이고 가버리는데 그래도 개인 살림에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 대문이나 붙이고 그러니까 저도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는데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붙이는 것은 저도 잘하는 일인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자기의 책임만 하고 실지 상대성의 의논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학교의 정문에 붙여서 뭔고 싶어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못 떼게 했어요. 이것을 누가 붙였느냐 대관절, 그런 게 있는데 붙일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충분히 건물주와 의논을 해서 홍보를 사전에 붙이기 전에는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붙일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항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심지어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 붙이는 경우에도 붙이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김흥남위원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붙이는 것은 원칙이 주 출입구인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대문에 달린 쪽에 붙이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소 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용역을 받은 사람이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해서 붙이고 나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럭저럭 지금현재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인 자리를 가령 오늘 붙이게 되면 내일쯤 확인을 합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저런 사유들로 해서 근 450개 정도가 불량한 상태로 해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종류가 몇 가지 되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종류는 똑같은데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규격이
○김흥남위원  디자인 크고 작고 이래 모양이 딱 한 가지만 일일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두 가지인데 공공기관하고 큰 간선도로는 큰 것을 썼고 일반 가정에서는 똑같은 규격으로 썼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도 공공기관에도 보니까 (손동작 하며)이만하고 가정에는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왕 붙이는 것 같으면 하다 못해 우리 집 대문 앞에 붙여도 모양 좋은 게 좋겠더라고요. 글도 퍼뜩 들어오고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가급적이면 써주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그대로 앞으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도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도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싶은데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매년 해마다 개별토지지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고 밑에 있는 지명위원회는 조금 전에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여기에도 역할을 해줍니다.
  즉, 여기에 어떤 지명을 새로이 짓고자 할 때에 지명을 정해주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전문분야가 달라서 개별법령대로 각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가를 할 적에 6회나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가 조사를 하는 단계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최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출하고 나서 산출한 지가가 이렇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 기회를 줍니다.
  주민 열람 즉, 소유주 열람을 소유주가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 이의신청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면 수정도 돼야 됩니다.
  의견이 제시되면 의견 수렴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종료가 되면 1차 심의를 하게 되면 1차 토지평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받은 거 하고 지가조사한 거를 망라해서 올해 지가를 이렇게 결정토록 하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가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7월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 지가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회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할 때에 기회를 놓쳤다고 봐서 이의신청이 그 다음에 지가 조사 기회가 두 번 나오는데 1월1일 기준한 것은 전 필지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기준하는 것은 1월1일이후 6월 말까지 또 조사한 그놈이 어떤 내용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동 토지로 봐서 지가를 또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절차가 들어옵니다.
  이의신청, 의견수렴 이러다 보면 한 번하는데 세 번씩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두 가지니까 여섯 번
○정쌍식위원  그것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시기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정쌍식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는 뭘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간담회는 그분들이 참석하면 수당은 작년 규정에 의하면 5만원인데 올해는 7만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 다른 자기 생업을 놔두고 관을 돕기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한 어떤 답례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시 다음하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연찬회를
○정쌍식위원 식사비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식사라고 해야지요.
○정쌍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다른 과에는 지가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는 할 수 없지요.
○정쌍식위원  다른 거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조사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프린터 드럼, 토너 토너는 이해가 가는데 드럼을 해마다 가는 겁니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고장난 상태에 따라서 수선이 가능한 것은, 종이가 한번 휘말리고 나면 드럼의 피막 처리부분이 떨어져 버리면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드럼을 깨끗하게 자주자주 씻어주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게 피막처리된 것이 종이에 맞물려서 벗겨지면
○최광렬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790만원 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종이 복사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복사물이 시꺼멓게 돼서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민원
○최광렬위원  그러면 해마다 안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광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한 명 늘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줄었는데 지적과에 왜 한 명이 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회 기능보강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들 외에 더 영입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현재 위촉 위원을 9명까지 둘 수 있고 저희 구는 7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 더 모셔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꼭 모시는 곳은 아직 아니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업무추진비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 만큼씩 지역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역 정리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할 정리는 계획을 당해 연도에 계획대로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한번 시작하면 주민들 협조가 잘 되면 당해 연도의 계획대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최광렬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여기에 수고하시는 분에 대해 요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 경비가 작년에 60만원 다 썼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평판정밀플로터 구입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그림은 보이는데 그것을 그릴 수 없다 이랬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광렬위원  그거 복사하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도면이라는 것은 어디 사진판을 떠서 보는 것이 지적도면이 아닙니다.
  정확을 기해야 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지금현재 각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장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정밀도에 대해서 정밀도가 떨어져서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복사한 것을 가지고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도 있고 그려진 그림은 본도와 그림이 다릅니다.
  그것을 거듭 검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에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장비면 1대1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자
○최광렬위원  척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꼭 안 하고는 안 된다 작년에도 복사기 300만원짜리 샀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자료를 입력하는 장비고
○최광렬위원  CAD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꼭 평판정밀플로터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
○지적과장 조재룡  이게 없으면 전산화했던 것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광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연수
  김흥남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