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한정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노승중) 인사

【보 고】
(13시 57분)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노승중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중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승중  지금부터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추천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께서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승중  한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정옥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정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한정옥) 인사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특위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노승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승중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승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노승중) 인사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노승중 위원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이렇게 간사를 임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의 힘으로써 새롭게 뭔가 다지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김경열  임영순
  김동하  조영철
○출석전문위원
  송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