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방문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경로당이 현재 승인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승인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1만원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연간 50만원 정도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보다도 괴정1동은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하는 것과 괴정4동이 1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2층으로 신축해서 하겠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괴정1동의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많고 그래서 구에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구입해서 신축을 하고 괴정4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건데 이 부분은 경로당 자체를 승인을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이 없고 승인 안 되면 경로당을 못 짓는 거지요.
  못 지으면 경로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당연히 경로당이 없으면 나이 많은 분이 불편한 그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하겠다는 승인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해달라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산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재원이 추경 재원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행정적 절차를 먼저 취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추경에 되어졌으니까 한다고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괴정1동하고 4동에 경로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추경에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되어지면 하겠다고 하는 사전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추경에 되어졌으니까 의회는 무조건 손을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나는 안들립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하고 앞으로 더 늘려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일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거하다는 그런 게 들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절차상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추경 자체의 재원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처를 못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경에 갑작스럽게 했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계획에 없는 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만있어도 추경에서 그냥 지으라고 돈을 줍니까?
  계획서를 안 올려도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지는 않지요.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어디 무슨 그것을 하겠다 하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되어지면 추경에 되어질는지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이 되어 지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괴정1동이나 괴정4동에 있는 의원들은 예산이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되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명심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괴정4동 신축 부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003년 연말에 매입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거 살 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긴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헌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축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1년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시 재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갑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광렬위원  뜯어서 새로 하고 지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총 1, 2층이 몇 평입니까?
  총 신축할 평수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어야할 평수가 60평정도
○최광렬위원  60평이면 2억6,000하면 평당 어느 정도 치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다 되어지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이내의 계획이
○최광렬위원  60평이면 2억6,000이면 평당 얼마요?
  거의 450만원 치이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00만원 정도로 해서
○최광렬위원  60평인데 2억6,000만원이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신축할 부분에만 들어갑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200만원 들어가면 60평이면 1억2,000밖에 더됩니까?
  거의 45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안맞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300만원으로 평당 보고
○최광렬위원  300만원이면 60평이면 1억8,000 아닙니까?
  나머지 돈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나머지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지금현재 있던 철거비하고 그리고 앞에 조금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 부분에 파고라하고 그런 여가 시설물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건물을 지어도 주택을 지어도 300만원이면 집을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보면 그냥 공간 안에 짓는 건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경로당도 주택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방이 좀 크다 뿐이지 내부에는 취사장이라든지 시설물들 전부다 그대로 갖춰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잘 지어지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살 때 신축을 할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당시에는 제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집이 사용하던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용을 1년간 해왔습니다.
  갈수록 자꾸 노후해지고 비가 새고 그래서 개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괴정1동에 새로 사면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없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만 간단히 하면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미리 구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그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된다 증축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짓고 이런 것은 좋은데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돈이 평당 300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값어치만큼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어르신들을 위한 멋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 문제는 물론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사회복지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관리 계획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1회 추경 때 예산 승인을 먼저 받은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물론 이렇습니다.
  예산 추경 심사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위원회에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래 큰 예산을 몇 억이나 2억6,000이나 1억3,000하는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과장들께서는 각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발의된 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복지사업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추경에 지난번에 재원이 시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운 열악한 노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부서별로 서로 의논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부서끼리 협조 또 상임위원회끼리 양해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절차 진행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저희 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부서끼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절차상으로 보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른신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괴정4동 희망경로당이라 하는데 과장님이 딴 데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빠진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전화국 부근인데 그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전화국 앞에서 죽 모여서 놀고 있어요.
  추울 때는 청장님이나 구청에 관련되신 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 그것이 원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나중에 지으면 헐기로 하고 거기서 하나 건의를 하니까 경로당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장 과장님이 복지과에 안 계실 때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그 당시 과장으로 계시는 분을 내가 어떤 과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건물은 몇 십년 됐답니다.
  쓸 수도 없고 그런 걸 철거를 해서 다시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예산이 안 됐어요.
  매입만 하고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조금 수리, 내가 손 봐야 오래 쓰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수리를 하느냐 했더니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금 수리를 해서 그러니까 임시 할머니 분들만 한 15명, 거기 들어오는 분이 한 삼 사십명 되는데 좁아서 못 오는거라.
  현재 못 와서 추경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셔서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건 이런 것들은 지속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재원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긴축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지금 결국은 이월이 될 겁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내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진행하는 시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고 보면 괴정1동에 단독 주택을 매입하시죠?
  거기는 이상 없이 매입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는 상의가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주민하고 옆에 노인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다 확인이 되어서 위치 접합하다 좋다 됐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매입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분들하고 상의가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난 8월부터 이야기 되어 나왔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도 물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합의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사업추진하는 결과들을 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안 되어서 미루고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신축 금액이 2억6,000 정도 된다 아닙니까?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상세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집행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나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린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허명도위원 우리 구 관내 학교 현황이나 이런데 보면 보육시설, 유치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허명도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총무과장 장일룡  예.
○허명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는 급식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걸로, 저소득층에나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만
○허명도위원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던데,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일룡  교사 인건비 일부를
○허명도위원 인건비입니까??
  급식비는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급식비는 안 들어갑니다.
  급식 지원 해주는 것은 참고로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 950명입니다.
  연간 한 5억6,000만원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허명도위원 초·중등학교도 초·중·고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분들은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지원하는 것은 개학중일 때는 중식, 방학중일 때도 중식, 중식만 지원해 줍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찌 봅니까?
  결국 취지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전체가 취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건데 일단은 재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재정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일용  재정이 아까 검토의견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수를 파악한 것이 약 6만7,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가 요새 각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1,900원부터 2,200원으로 해서 중식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2,000원을 잡고 1/4, 약 5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돈이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200일 계산됐을 때 68억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우리가 구에 1년의 예산은 1,5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가용재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억, 50억인데 아무런 사업하지 않고 그 돈 그대로 주면 그래도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완전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68억이라고 했지만 그 4배를 하면 4×6=24 270억 정도 됩니다.
  완전급식을 하자면 그 정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허명도위원  일괄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정부 관계는 사실상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교육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하고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조례안으로써는 교육감이, 쉽게 말하면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할 일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말씀들었다시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도 있고 몇 가지가 조례안 중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손을 대야 될 이런 입장 같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표준안도 있고 얼마 전에 시에서 제정한 시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수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봅니다.
○허명도위원  일단 제 의견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또......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수고합니다.
○최광렬위원  꼭 우리 학교 급식비 지원말고도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복지지원 차원에서 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우리 학교가 총 285개 이렇게 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급식 직영 운영하는 거요?
○최광렬위원  예.
○총무과장 장일용  대부분이 직영인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전부 지원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9개 학교가 직영, 6개 학교가 위탁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이 1개교고 위탁이 12개교고 이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영급식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던데 제일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외국 농수산물을 먹고 신체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저는 보는데 직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전체를 직영으로 돌리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교에서 하는 급식은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런 모든 행위를 교육감 책임 하에, 또 각급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무관하게 거의 관여가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만약에 지금 사하구청 사회복지사무소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복지사무소
○최광렬위원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사하구 관내 학교가 300개 되지만 한, 두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법으로는 안 되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법으로써는 할 게 없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모든 것이 정말로 좋은 방향인데 우리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일단은 조례부터 제정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일선에 도 단위의 시·구는 재정이 사실상 넉넉합니다.
  잠시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김해, 양산 이 지역이 경남도 산하의 시입니다.     진해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구는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정은 얼마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가 약 1,500억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냐 하면 연간 재정이 약 4,500억 내지 5,000억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사업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상수도 사업 이런 것도 시 단위에서 하니까 많긴 많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재정이 어찌됐든간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68억 100억 빼내도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우리 구에는 외형만 1,500억 이렇지 사실 복지사업이니 청소행정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에 다 소요되고 투자 가능한 돈은 불과 연간 50~60억입니다.
  그럼 그 돈을 몽땅 한다고 하면 재정여건이 도로 닦고 하는데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광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도 못 한다는 자체가......
  그럼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예산 부족현상이 생기는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니까 더 방법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교육청과도 물론 연계가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쪽이 있으면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시행하기가 그렇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수고합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과 똑같은, 상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죽 보시면 교육구청이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으면 가능할 것인가, 흡수돼야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교육구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구청에 떠미는 것 같기도  하고 교육구청에서 법률쪽으로 어떤 제정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른 쪽에서는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 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액과 예산과 더불어서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나누어서 하는 문제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정리정돈은 돼야 되겠지만 교육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따와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방법,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재정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구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교육 경비 보조가 검토예산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부산시내 지금현재 기장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금정구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아까 전문위원님이 언급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 모양으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푸념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동 시행령에 일반 자치단체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화 시켜 놓은 상태다라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쪽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너무나 터무니없는 위치에 오니까 지금 말할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뻔히 답은 나와 있고 국·시비가 지원이 돼야 될텐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만일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시비는 내년에는 목적사업으로 해서 대상학교를 지정하든지 해서 지원하라고 얼마간 재정이 지원되면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변종계위원  전체 지원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전체 지원은 돈만 많으면 전체도 가능하죠.
  그런데 국·시비를 운영하는 문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조례에 명시 안 되더라도.
  그런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뻔한 예산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외형만 1,500억 되어 있지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부산시에 조례대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일용  부산시는 조례 통과 됐는데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뒤에 첨부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상당히 인용하고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아까 전문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게 위배 안 되도록, 상충이 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부산시는 통과시킨 것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큰 대안은 전체적으로 별로 없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을 좀 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답게 재정부담 문제로 불가함을 느꼈고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교급식조례안은 가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 하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돈과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 시비지원도 부산시 재정 뻔한 거고 - 수반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부 예산을 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 교육부로 가면 안 되지, 어쨌든 예산확보가 시급한 입장인데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법령 자체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지방단체하고 예산을 지원해도 감시 감독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은 최초의 주민 조례 제정건으로써 주민들의 절대적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들이나 또한 집행부서의 답변내용들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문제는 좀 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분석을 더 하시고 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복지사업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