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2월 10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옥영복·한승정·안채호·노승중·김성오·박일훈·박혜순·최천수·김연수·최도년·임일심·지근수·이현택 의원 발의)

(17시 01분 개의)

○의장 김흥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장단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인 평화노인요양원과 마리아보호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5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께서 심사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노승중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종 산정한 결과 공무원 수를 1명 늘릴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성 부문에 하자가 없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며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소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옥영복·한승정·안채호·노승중·김성오·박일훈·박혜순·최천수·김연수·최도년·임일심·지근수·이현택 의원 발의)
                      (17시 09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옥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옥영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을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대항은 국가지정 1종 어항이며 각종 어시장이 있는 미항인 동시에 예부터 군사요충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들이 입주하여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외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다대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에는 해수욕장 연안 개발 사업과 낙조분수 개장 등 우리 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특히 낙조분수 인기에 힘입어 해수욕장 인근의 상권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음은 무척 반가운 일임에 반해 상대적으로 일부 상권의 쏠림 현상으로 다른 지역 상권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로 인해 다대지역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우회도로 확보가 시급한 한편, 침체된 지역 상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일부 구간이 개설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재 중단된 「다대포항 해안도로」를 조기에 완공·개통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다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향후 다대포항 종합개발과 통일아시아드 공원 그리고 감천항 배후도로와의 연계성을 살려 지역발전의 큰 기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대포의 발전이 곧 사하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36만 구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가 금년도 부산시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주민 숙원인 해안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이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덕담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참석의원수(13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황해룡
  의 정 담 당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2월 8일 옥영복·한승정·안채호·노승중·김성오·박일훈·박혜순·최천수·김연수·최도년·임일심·지근수·이현택 의원 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 2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8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