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 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심의 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2건입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1991년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시험수당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의 현행화입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되 시험수당 지급 기준은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지급표 상에 수당 중 구에서 상시 적용되는 수당은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직원 채용 시 지급하는 면접 수당으로 조례상에 지급기준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비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재는 면접 수당을 위원회 참석수당인 7만 원, 2시간일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등 지급 기준에 의하면 면접 수당의 경우 20만 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7만 원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상에 무리가 있어 개정조례안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되 수당지급 기준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고려한다.’라고 개정하여 부산시 기준을 의무 사항이 아닌 참고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 타 시·군·구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고 추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부산시 시험 지급 수당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지급 기준표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제2조 별표 중 ‘구산하 공무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제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항목 중 2, 3, 4호 3개 항목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0%에서 80%로 인하코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80/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에 대한 감경율을 인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 전가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조항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작용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험수당을 부산광역시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정비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에 “구산하 공무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와 민법 제750조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개정하고 사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전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80/100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제1항2~4호의 전액 면제 규정을 80%로 감경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 중에 사하구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에 대해서 감면 비율을 특혜를 준다 이래 가지고 100%에서 80%로 지금 한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80%도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하구체육회가 무슨 특혜를, 사하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왜 80%를 줘야 되는지, 100%를 줘야 되는 거고 왜 100%에서 80%를 또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하구체육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거 민법 제750조를 들고 와서 삭제를 했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와 민법 제750조는 다르다고 봅니다. 자, 민법 제750조를 한번 보실까요?
불법 행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체육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 사용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자체가.
자, 사용자 책임인데요. 사용자 책임과 그다음에 빌려준 사람 책임이잖아요. 이걸 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다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구청장이 어디까지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범위가 아주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필요한, 삭제 자체가 불필요해요. 이걸 그대로 놔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하다가 조금만 다쳤어도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할 때 좀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750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다리가 삐끗했는데 자, 이거 잔디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 청장님, 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산광역시나 전국 단위에서 여기에 와서 뭐 훈련하고 이런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체육회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계속 이런 데 방만하게 이런 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있습니까?
9조 삭제 부분 이것 민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선 범위까지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하구체육회에 특혜를 준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 조례가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 이것을 100% 혜택을 주다가 80% 주겠다는 걸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전부터 이 내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이런 데를 자꾸 넣어서 이걸 문제꺼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개정 내용 이것하고 아까 그 삭제된 내용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정도를 지금 떠났습니다.
750조 이것 누가 지금 첨부를 하셨습니까?
저희 이 자료에 「민법」 750조라는 것을 붙여서 제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정말 실무진들이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50조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9조를 수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수정을 하시려면 적당히 어느 정도는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750조라는 정말 뜬금없는 「민법」 조문을 딱 첨부해 가지고 오시는 거는 정말 준비가 안 되신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 책을 지금 보신 것 같은데 민법 조문을 보신 것 같은데 불법행위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하시면 756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들어가는, 합치가 매칭이 조금 어려운 그런 조문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흥분이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 하나하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국가배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법 조항까지 말씀드리면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뜬금없이 「민법」 750조를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실무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 부탁드립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을숙도 미니 축구장, 풋샬 경기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시설, 이게 무료라고 했는데 이것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강문봉 위원님의 추가 질의 되겠습니다.
9조 2항에 지금 9조 2항을 삭제한다는 근거는 우리 공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뒤에 참고자료 8페이지,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이 13조 보면 1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1·2·3·4호, 2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2개 나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것 읽어보면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함” 그죠?
그 밑에 보면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래 돼 있죠, 그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주체와 시설 사용자와 계약을 하겠죠, 그죠? 계약 당시 우리 시설 관리 주체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무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에게 고지 예를 들어서 시설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사항이라든가 고지, 숙지 그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주체 관리자 책임은 면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금방 강문봉 위원님과 또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이 조문을 들고 와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것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까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9조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이 조문의 삭제가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심각한 이유는 그 근거로 아까 750조 규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생겨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오실 때 그 근거 규정을 「민법」 제750조가 아니라 「민법」 제756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8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이 조례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법제처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단순히 복사만 해서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이 조문을 생략을 해야 한다면 그 타당성 그리고 그 논리 그리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 관련 을숙도 체육시설 감면 대상 두 번째, 80% 감면에서 두 번째 2. 부산광역시 사하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을 ‘80%’를 ‘5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방금 강문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그런데 2항에서 7항 사이에 두 번째에 보면……
나는 50%로 할인 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문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관련법령 검토와 내용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 제출 시 관련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계획안으로 장림동 1137-3번지 상 지상 2층, 연면적 495㎡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관련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결정된 다대동 933-3번지 토지 108.3㎡와 다대동 933-8번지 토지 1514.2㎡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건물 준공일이 1992년 12월 4일인 장림동 무지개도서관은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림동 1137-3번지 상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 1·2층은 작은도서관과 그 외 건물로 조성해 가지고 맞벌이 가족들의 양육부담 해소 및 주민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장림동 1137-3번지 상 연면적 195㎡의 지상 2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공유재산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다대복지타운 조성 필요부지 외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결정된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 이 2개의 필지를 매각하여 다대복지타운 조성 재원을 마련하고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다대동 지역의 행정·복지·문화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부산시에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 총면적 1622.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17억 5969만 6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은 24억 5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3월 개관한 장림동 무지개 작은도서관이 1992년 건축한 건물로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장림동 1137-3번지 구유부지에 연면적 495㎡, 지상 2층으로 1층 공동육아나눔터, 1·2층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 전액 구비 소요 예정입니다.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계획안은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대상 부지로 구유 부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재산은 다대동 933-3, 933-8번지 소재 토지 두 필지, 1622.5㎡로 기준가격은 17억 5969만 6000원이며 감정평가액은 24억 5476만 7000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상 부지는 2007년 11월 (주)롯데건설로부터 공공시설 건립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아 2014년 6월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결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협의가 들어와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재원으로 다대복지타운 조성재원 마련 및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다대 지역 주민의 행정·복지·문화 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사항과 지난 해 12월 해운대구에서 데니스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철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금년 2월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자체 조례 제정 공문 시달과 공공조형물 설치 운영 실태 조사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4조부터 7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 비용 부담, 건립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8조와 9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10조와 11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은 부산시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3개 구에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85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이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건립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독창성 및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을 당연직 외 사하구의회 의원 1명,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관련지역 주민대표를 각 2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주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지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 5항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에 2조의3항에 보면 건립 주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건립 주최가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규정 말에 대해 가지고 다시 비용을 산정한다면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그것을 주최가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인 경우는 보수 관계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대야 될 것이고 개인이 댄 부분이 있다 하면 개인이 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건립 주최는 이미 떠났습니다. 건립 주최가 승인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으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5조를 봤을 때 비용 부담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예를 들어서 5조 1항에 넣으면 관리 주최가 한다.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의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된다.” 해 놓고 1, 2, 3, 4가 있는데 3번에 보면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수라든지 보수 처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비용을 저희 구에서 별도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보수는 또 건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또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제5조만 놓고 보면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하는데 예를 들면, 유지관리비는 누가 하느냐 시행규칙이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오영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