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도시개발과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지적과장 이경환
○위원장 임일심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주무계장 박준식 계장입니다.
  다음
○지적민원담당 김영주  지적민원담당 김영주입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다음
○지적담당 김익노  지적담당 김익노입니다.
○새주소담당 오원종  새주소담당 오원종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31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료 321쪽요.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 관련 사항에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전면 다 다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 시행한 겁니다.
김성오 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새주소 사업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이 1억 4700, 2009년 5800인데 추경에 2억 8800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2010년도에도 보면 도로명 주소 재정비인데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는
○지적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한 게 새로 전면 올 4월 1일 법 개정된 바람에 새주소 정비한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라는 얘기가 달라진 게 4월 이후로 달라진 게 그 전하고 그 후하고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시·도간에 구간별 도로 자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이 새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달라졌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다 바뀝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바뀝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은 게
○지적과장 이경환  그래서 그걸 지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결국은 예산 낭비고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구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거든요.
  여기 보면 우편 고지도 하고 2만 2724개 홍보도 하고 부채도 2052개가 배부되고 책자도 2000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명칭 자체도 예를 들어가지고 신평2동 같은 경우에 하신중앙로 이래가지고 이름까지 바꾸고 비봉로해서 다 바꿔가지고 명칭 바꿔서 다 달아놨다 말입니다.
  주소까지 아파트에도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신중앙로 19번지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는데 이게 다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그것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주로 중앙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구별로 중앙로가 명칭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 이후로 중앙로 같으면 구간 관계 없이 전부 중앙로로 연결이 다 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샛길은 다른 구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샛길도 정비를 할 예정이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샛길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로 같으면 큰 길에 그러니까 큰 도로만 정비할 예정으로 있고 길 쪽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예산 낭비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렇든 저렇든 과업 연도가 2012년까지 새주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2012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김성오 위원  시행이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과업연도 시작된 연도가
○지적과장 이경환  시작된 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3년 정도 남겨놓고 10년 진행해 온 걸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자기들도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군·구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성오 위원  문제는 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보면 국비 50%, 시비, 구비 25%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비가 35%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저희들도 그것은 구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라서
김성오 위원  물론 정책적이겠지마는 안 그래도 우리 사하구가 예산이 없다고 타령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잘못한 게 전혀 없고 한데 왜 구비를 35%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과장 이경환  전국 사항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배분율이 50:15:35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전면 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다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3억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3억 2300이 사실 부족합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년부터 전면 시행인데
○지적과장 이경환  저희들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구간만 일단 정비를 하고 길 쪽에는 손을 안 대고 저희 했던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과업 연도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전년 4월부터 9월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했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숨어있던 국유지나 구유지를 한 68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게 뭐냐하면 국가적인 사항이지마는 우선 사하구 최초로 그걸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옛날에 비과세 지성이라고 해서 도로에 들어간 공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지성은 지번을 삭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이게 사실은 한 십 수 년 전부터 제가 그걸 한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다가 다른 구로 가는 바람에 안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로 안에 지번 없는미등록 토지들이 수십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다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원했던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전부 미등록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있었던 걸 없애버리니까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던 부분을 전부 새로 등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괴정지역 같은 경우에 소규모 집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필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것도 전부 병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적과장 이경환  합병
한승정 위원  합병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괴정동하고 하단동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
○지적과장 이경환  아직도 지금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성과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점적으로 괴정2동이 많이 깔려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조금 소규모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 주시면 열심히 해 주는 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보면 공유지지만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찾지 않는 곳도 많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지만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지적과장 이경환  그런 국·공유 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들을 사실 발굴하려면 예산이 측량비가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유 현황을 전부 측량을 해서 개인이 점유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들이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관청에서 사유지를 또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이 많이 언론에도 대두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찌보면 행정심판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보통 어느 동, 어찌보면 하단동하고 괴정동이 숨어있는 구유지가 많듯이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도 하단동하고 괴정동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두 동부터라도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또 먼저 찾아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좋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사하구청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도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 14년 3개월 있었습니다.
  서기 때부터 있었는데 계장으로
옥영복 위원  서기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다대포만 국한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 시설물 찾아내가지고 지금 과징금 부과하고 있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옥영복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위에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새동네 길 위쪽에는 별로 이런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데 옛날부터 있던 집들은 측량 기점이 잘못되어가지고 비틀어져서 밀려가지고 우리가 부과금을 과태료를 문다 과장님이 옛날에 계실 때 우리 사하구 다대포에 측량, 아미산에 측량 기점이 조금 측량 기점이라는 것이 0.1미리만 잘못되어도 집이 많이 밀리죠?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기점이 0.1미리 그것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고 10㎝, 20㎝ 정도 오차 범위가 각 기준점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고 해서 그것은 전부 소급 다 됩니다. 측량하면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측량 기준점이 밀린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일제시대부터 측량했던 부분들이 해방이 되고 집을 새로 짓고 무단 점유를 하면서 도면과 실지로 건물이 그 당시에 측량도 안 하고 무단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분배 농지 당시에 측량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측량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건축을 할 적에 옛날에는 토지 개념이 주로 서민이다 보니까 측량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냥 대충 자리 터 보고 집을 짓다보니까 측량 오차가 한 몇 십 ㎝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불부합지를 만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주민 스스로 불부합지를 만들었다는데 옛날부터 담벼락 세우고 자기들이 옛날부터 옛날집들 본동에는 허름한 집들이 많았어요.
  요즘 들어와서 수리를 하는데 담 세워놓은 부분이 옛날부터 자기 집이었는데 우리 다대 주민들 거의 한 90명 중에 한 89명은 측량 기점이 삐뚤어져가지고 집들이 다 밀렸다 거의 99%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아, 그렇습니까?
옥영복 위원  아니 진짜 옛날에 지적과에 계셨다니까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그런 부분을 다대뿐만 이 아니고 감천, 괴정 불부합지 다 있었습니다.
  괴정은 제가 해소를 하고 떠났는데 사실 옛날에는 담이라는 게 블록 담이 아니고 거의 돌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담을 헐고 집을 지으면 끝에 집을 짓고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짓다 보니까 자꾸 계속 밀려가고
옥영복 위원  옛날에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냥 지었다는데 옛날부터 측량은 다 했습니다.
  제가 열 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측량 하는 것을 다 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측량 기술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동에 계신 분들이 옛날 선조 때부터 집 지어오던 부분이 갑자기 차지했던 부분이 도로 점용을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일제 조사도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항의...... 이의신청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서만 보내서 돈 내라 하니까 지금 불평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 집들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도 안 하는데 마당이 그냥 도로인데도 그냥 과징금을 부과시켰더라고.
  내가 건설과에 다시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만 아닐 겁니다.
  사하구에 한 300 군데 넘는다고 하는데 과징금 부과된 게, 주민들한테 이의신청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우리 한승정 위원님 신문에 난 실적, 우리 실적은 자랑할만도 하지만 세금을 할만도 하지마는 지금 또 시기가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옥영복 위원  다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그것은 완전히 미등록 토지를 새로 구유지나 시유지로 취득하는 것이지 무단 점용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지금 가만 있다가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시기가 내년에 지자체 선출직들은 선거인데 지금 몇 년 동안 가만 있다가 내년 선거 때 건드려 놓으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대 몇 번지 일원입니까?
옥영복 위원  몇 번지 일원이 아니고 다대 밑길 전부 다예요.
○지적과장 이경환  본동입니까?
옥영복 위원  예, 뒷길 전부 다예요.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될건데 이때까지 가만 있다가 내년에, 이런 말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하든지 민원 이의신청도 받아놓고 하든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버리니까 주민들 원성이 지금 자자하거든요.
  나중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시고 진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일일이 한 필지 측량하려면 사십 몇 만원씩 든다는데 자기들 세금 아닙니까? 자기들 부과되는 게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은 지금 집행부서가 건설과하고 재무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재무과인데 지적과는 지적공사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
  지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지적과장 이경환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지적 공사에 측량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또 건설과에 안 묻고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적과에 물으려고......
○지적과장 이경환  지적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측량한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된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307개소인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혹시 지도, 점검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주로 본인이 간판을 걸어놓고 중개인 그러니까 고용인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 또 구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맞추지 아니하고 더 많이 받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중개하면서 민원에게 괴로움을 준다거나 어떤 요식 행위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요즘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중개수수료는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굳이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나 그런 것은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문제점이 자격증 대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곳에 가보면 사실 자격증 소유주는 없고 그것을 대여한 사람들이 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 보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본인들이 잠시 나갔다 하고 잠시 출타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다만 그것을 하려면 민원인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가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매매당사자간에 중개사 찾아가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몇 년 있다가 그런 게 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아니고 고용인이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발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는 큰데 그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서구나 부동산 붐이 되다보니까 특히 떴다방 같은 경우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은 떴다방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몰려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실질적으로 직접 자주 한 번가셨는데 출타 중이다 그런 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불시에 사하구 관내에 의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출타 중이라는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몇 번 몇 번 갔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말 출타한 곳인지 아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지도 관리하는 직원들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는 2010년도 업무계획 여기에 보면 40쪽인데 기업지원 토지관련 민원 콜서비스 수행인데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됐다는데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이게 지금 건수가 1490개소를 저희들이 자기들 원해서도 했고 자발적으로도 했는데 건수가 11월 말까지 제가 건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 이게 1490개소 다 돌지 못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돌았습니다.
  각 기업마다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저희들이 여기서 새로이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바뀐 부분들을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김성오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3년 차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적 분야하고 토지 분야하고 측량 분야인데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지 홍보가 제가 신평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모르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차후 홍보 활동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시간 절약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기업 경영에도 전념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콜 서비스 시행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꼭 실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과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외국인 토지 부동산에 관리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안 나와 있고 2009년도는 8개 되어 있고 건수가 104건이 되어 있는데 개인, 법인해서 국적별로 해서 미국 39, 중국 15, 기타 50 용도별은 주거 67, 상업용 37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어떤 건물입니까? 외국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적과장 이경환  주로 거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중에 토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토지라는 게 투기 목적으로 사 들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상가 쪽으로 자기들이 어떤 업무용 아니면 주거용으로......
김성오 위원  그 중에 보면 주제별로 개인 86, 법인이 18건인데 법인 쪽은 어떤 기업체들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기업체가 구체적으로는......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국적별이 미국이 39건이거든요. 러시아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많은데 미국인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미국인들은 주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장 임일심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디자인담당 최성학 계장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조구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3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으로 과장님 보십시오.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 조치결과를 말씀했는데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등 했는데 폐지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폐지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원 용역비를 요청했을 때 반영이 안 됐다가 금번 추경에 1억 5000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신설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변경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다대1동에 새마을 금고 위쪽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들이 몇 달 전에 매수청구권이라고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안 하려면 구청에서 땅을 사든지 하라고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매수청구예산을 내년도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법의 규정에는 매수청구 요구하고 2년 내에 매수 안 되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 2010년도에 재개발 지역이 취소가 될지 재추진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그 말이거든요. 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시에서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게끔 묶어두니까 자기들이...... 지금 묶어놓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오래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쉬워진다 해서 지방의회 권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신문 내용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되는 것으로
옥영복 위원  시행은 안 되는데 국무회의 통과돼서 올 국회 통과돼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미리 해제할 지역이 어디고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할 지역이 어디고 하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 1월부터 발주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용역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선을 하나 조그맣게 긋는데도 3600만원, 용역비 하면 돈 1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억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옥영복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우리 지역에 편중을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대2동에서 대성조선에 이어지는 도로개설 부분도 빠져있고 다대1동에서 2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도 이 예산에서 빠져있고 1동에서 2동으로 가는 야망정, 도시계획선이 취소가 됐다고 했죠?
  다대2동으로 통과하는 야망정, 왜냐하면 과는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맞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도시계획선을 설정시켜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은 2010년까지 잡아놨는데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언제 완공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LED 간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주로 옥상 광고판, LED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LED입니다. 돌출간판 이것은 제가 2007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했던 이유가 이것은 분명히 양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한 두 개 있을 때 우리 사하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이것이 근절될 것인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차후적으로 계속 양산이 되고 나면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많은 곳에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범람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솔직히 단속하기도 힘들뿐더러 단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LED 간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LED만 가지고 따로 조사한 것은......
한승정 위원  그게 한 건이라도 있나 말입니다. 단속이나 어떤 부분을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LED 간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LED 간판은 옥외광고물 시행령 31조에 의하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교통신호기로부터는 직선거리로 3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하고 도로와 인접해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끔 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10m 이상이라면 흔히 말하는 4층 내지 5층 건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사하구 관내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10m 아니죠. 1층보다 더 낮게 거의 우리 보행자 눈높이 정도의 LED가, 그것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돌출간판보다 더 많은 지역, 거의 2m 이상 돌출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가 부딪힐 정도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머리 부닥치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승정 위원  이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의 홍수에 파묻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불법 광고물이 LED까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때까지 관심을 안 썼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중에  악성종양처럼 우리 사하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결과 자체도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LED  법조항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있는 LED는 거의 99%가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이후에 조사를 전체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 수초 재배섬 조성 후 수질개선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산은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5000만원......
김정량 위원  예산심의 할 때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예산인가 그럴 거예요. 2006년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2007년도에 시작을......
김정량 위원  5000만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죄송합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김정량 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예산금액이 파악돼야 제가 다음 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파악 될 때까지요.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실 것은 없죠? 질문 드리면 되겠죠?
  저는 항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 나오는 339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련 사항인데 제일 밑에 단속대상, 이번에 많이 답변하셔도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는데 단속대상에 보면 9875매를 수거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여기서 혹시 명함하고 벽보를 빼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세부 파악 되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함하고 벽보를 쳐버리면 제가 한 시간만 나가면 사하구, 특히 하단2동 같은 경우는 2만장을 수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수막은 상당히 많이 수거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수막이 왜 우리가 매년 수거만 하고,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관내 허가된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그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비슷한 상태보다는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수막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돈 안 내고 하는 것이 효과도 높고 또 비용이 안 드는데 왜 거기에 달겠습니까?
  그냥 전봇대에 달아놔도 어차피 며칠씩 가는데 며칠 못 달면서 돈을 내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달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하구청 자체도 이런 불법현수막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올 한 해 불법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사하구청 벽면에 붙어있는 현수막도 불법이죠. 전면에 붙어있는 두 개씩, 세 개씩 누가 오네, 우리가 상 받았네, 뭐 했네, 뭐 할 거네 라고 붙이고 있는 현수막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붙어 있는 현수막도 불법이고요. 다대에 뭐 한다고 나오는, 뭐 했다고 나오는 흔히 말하는 과학고, 물론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불법으로 축하하면 안 되죠. 과학고 개설됐다고 하단, 당리, 사하구 관내에 거의 수십개씩 붙은 현수막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관에서 불법을 하기 때문에 민에서 불법을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즉시 철거는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뭘 철거를 직접 바로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간판......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런 것을 자체가 행정기관 자체에 불법 현수막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민간인들 불법 현수막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타 구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불법 현수막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하고 어떠한 강구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필요하면 거기에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시설을 하는 허가를 얻어야죠. 사하구청에 달린 게 365일 계속 안 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기만 하지 사하구청 벽면에 현수막이 하루도 안 붙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정상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면 정상적인 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법을 지킬 테니까 민간인도 법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인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당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관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법이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신뢰 받지 못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왜 가능하면 지켜야 됩니까? 무조건 불법현수막 자체 근절에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유념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관내 16개 동에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2007년도 20곳하고 2008, 2009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시대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이것은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우리 관에서 옥외 광고물 조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러나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관에 경축을 할만한 일이 1년 중에 다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기공식 할 때는 경축 플래카드, 또 과학고 설치를 위한 경축 플래카드, 사실 한시적인 경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게시대로는 사실 역부족이죠. 그리고 모든 구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불법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상위법을 우리가 준하다 보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어려우면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아주 세세하게 한시적으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어떤 검필을 받아서 짧은 기간 내에 규칙으로라도 공익에 필요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에 안 되면 규칙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한승정 위원  넘어서는 안 되겠죠. 공익성에 필요한 현수막에 한해서 그런 일이 수시로 1년 중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이 부분 상당히 안 그래도 고민거리입니다. 그게 불법......
최천수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조례 밑에 규칙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미리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조례나 법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천수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번 규칙을 하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요, 다음 아까 설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 뭐 유치 확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성계획 확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달이 가도 안 떼요. 두 달이 가도 안 떼고 이 문구 자체가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법 집행한다고 하겠어요. “구청장”자 들어가면 못 떼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지요. 주민의 축제니까 좋다 말이에요. 그것은 알리는 홍보가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구청장”자 들어가는 데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다른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얼마 전 지하철 때문에 달아놨지요. 철거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똑같이 어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다대포 지하철 기공식은 사하구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축제지요. 그것은 떼고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 연장, 구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과연 뗄 공무원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못 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 그게 있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철거를 하시고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잘못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시인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초재배섬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4550만원,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4580만원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앞쪽에 넘어가서 용역비가 345쪽 얼마지요? 458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정량 위원  4700, 사용액이 4700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4580만원이지요.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용역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비고 실지로 수초섬 재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그것을 포함해서 시험재배 포함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4580만원이란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굳이 찾을 필요 없겠네요. 이게 처음에 제가 그 당시 서정세 단장님이었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님에게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하구언둑 등등으로 인한 수질개선이 악화가 되어 있는데 수초재배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였던 게 바로 그때 당시 질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 담당한 직원이......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도시개발담당 김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수질 오염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족을 했는데 대장균에 대해서 검증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하자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구비였습니까? 국비였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구비였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 여기에 수질개선 현황을 보면 실패작이지요? 자료 주신 것도......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저희들 연안정비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수질 개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저희들 이것을 시험을 했는데 나머지 일반적으로 질소라든지 기타 BOD, COD 정도는 효과가 있었고 해수욕장의 수질 기준인 대장균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현 자료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가 없다라고 대부분이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효과는 없었지요,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어서 그렇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  대장균은 전혀 없었어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고서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하십시오.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대장균에 대해서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그때당시에 대장균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수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는데......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초재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대장균 이외에는 다 있었고요, 대장균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정량 위원  주된 목적이 대장균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그래서 대장균 이것은......
김정량 위원  주된 목적이 대장균이었지요.    해수욕장 수질개선하면 대장균 때문에 수질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대장균 효과는 전혀 없었지요? 인정하시나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검증된 대장균이 저희들 기준이 100㎖당 1000MPN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낮아져야 좋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풀 심어놓으면 고기가 많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는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니라도 얼마만큼 잘 삽니다. 일단은 수초재배 5000만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투입을 했는데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국비 시비도 아닌 우리 구비 5000만원으로써 수초재배를 해서 효과는 없었지요?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일반적으로 수질기준 항목에 저희들이 정하는 BOD, COD 그 다음에......
김정량 위원  자꾸 BOD, COD 하지 말고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그와 같은 것은 다 있는데요, 대장균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문헌이 얼마만큼 돼야 해수욕장 수질개선에 적합하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었는데 무리하게 한 것은 맞지요? 효과 없었는데 돈이 5000만원이에요.    고개만 하지 말고 예, 노 그것만 분명히 대답하세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수질개선에 적합하도록 어느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대장균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과업지시서 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BOD라든지 COD, SS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에 포함해 가지고 점검이 가능한 상태인데 대장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왜 수초재배를 했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예측을 했어야 되지 예산낭비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효과 없었으면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산낭비다 결과론에 의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 맞지요? 결과론적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 말이에요.
  아니 계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앉아계십시오. 결과론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일단 저희들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목적에 맞게......
김정량 위원  자꾸 녹음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 말이에요.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런 수질개선효과 대장균 수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을 전체로 다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대장균에 대해서 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수질개선 효과는 없잖아요.    어찌됐건 그 수질개선 해 가지고 효과가 없었으면 5000만원에서 5억을 투입하고 5억 투입해서 다대해수욕장 수질이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수를 많이 늘려야 되지요. 그런 측으로써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5000만원 예산낭비다 맞지요? 결과론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식으로 100% 만족할만한 결과치는 안 나왔다고......
김정량 위원  50% 만족하면 더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50% 만족하면 또 계속 수초재배를 해서 수질개선 시켜야지요. 그런데 5000만원 투입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더 이상 수초재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
김정량 위원  전혀는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김정량 위원  해수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청장 공약사업을 해서 무리하게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어붙이면 예산 낭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에 20군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시대가 33개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의입니다.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가로 길이가 이게 현수막이 33개 중에서 가로가 5m부터 시작해서 7.1m까지 있거든요. 5m 하나, 5.5 2, 5.6 3개, 5.7m 3개, 6m 9개, 6.1 3개, 6.2m 5개 죽죽 나와 있는데 7.1m 2개 그런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설치 시기가 좀 차이를 두다 보니까 원칙은 같이 통일을 해야 되니까 시기가 달라서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6m로 규격을 통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세로 폭은 90㎝ 다 동일하거든요. 물론 높이는 면수는 지역에 따라서 5개, 4개,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로 길이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사하구 한 군데만 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괴정에도 달 수가 있고 다대도 달 수가 있고 감천에도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제작을 하겠습니까? 문제점이 많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향후 공통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통일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앞으로 설치하는데 6m로......
김성오 위원  여기 보면 동별로도 틀리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제작했고 사람 자기 나름대로 했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규격을 통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38쪽 보면 도시기본계획 관련사항해 가지고 제가 건의한 사항 같은데 작년입니다.    상업지역 면적이 부산시 전체 최하위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각종 혐오시설이 많아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상업지역 비율마저 타 구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지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저희들이 하단지역 위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마마는 신평하고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그 동안에 건의하였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추가로 상업지역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하구 상업지역 16개동 하단동 하단교차로, 괴정동 괴정교차로, 다대동 다대수협 주변, 장림동 장림시장, 장림삼거리, 신평동 신평소방서 신평1동, 감천동 감천사거리 밖에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5년마다 설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여기에 8월 12일자 부산일보에도 났지만 부산시 도시계획 철학도 원칙도 없다 이중에 지적사항이 우리 사하구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사하구 하단동에 어떤 이유로 2020년도 거기에 보면 여러 교수들이 공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다면 동 들먹인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균형개발이거든요. 여기에 균형개발 도시 철학부재 중요한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전에 지근수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했지만 사하구가 도시지역 면적 대비 비율로써 0.79% 순위가 16개구·군중에 14위 그 다음에 인구수 대비 1.47㎡ 그래서 16위 꼴찌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도시계획을 짜실 때 균형개발 차원이라 그러면 역세권 개발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러면 대티 저쪽에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괴정에도 사거리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해줘야 된다고요. 당리동에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신평2동에는 왜 안 합니까? 거기는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느끼거든요. 감천도 마찬가지이고 장림2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대2동도 마찬가지로 사실 앞으로 지하철이 연장되면 다 필요한 곳이거든요.
  지금 거론돼도 향후 10년, 20년 후에 상업지역으로 반영될 건데 지금 현재 철학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면 언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지역 외에도 괴정동하고 장림, 신평 일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회의가 있고 하면 사실 건의를 하는 실정인데 쉽게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청회하면서 부산시에 한거거든요. 교수님들 아무리 교수가 나와서 균형개발 서부산 공단지역도 많으니까 그 공단지역에 걸 맞는 상업지역 확대도 해줘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얘기라 말입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공단지역 끼고 있는 데는 상업지역 할 수없다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가 핵심은 공단지역 끼고 있는 지역은 더 더욱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또 우리 사하구청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단로터리 부분, 괴정사거리 부분 이 부분만 앞으로 이런 관광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대일원 이것만 생각하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건의한 지역이 대티역 주변도 저희들이 2만 3000㎡를 건의를 했고요, 괴정도 여기도 7000㎡, 장림시장 일원에도 2만 1000㎡, 신평동 지하철 차량 기지 주변에도 12㎡, 구평동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36㎡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 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많다 이겁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철학 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균형개발 첫째가 균형개발 그리고 공단지역 주변 피해보고 살아왔잖아요. 이런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역세권에도 당연히 균형개발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 점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평하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공평하게 정말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균형 개발이 돼야 되느냐 주택 재개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35곳 공원 전환 해가지고 이 부분 우리 사하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안 됩니까?
  공업지역 35곳 주거지 공원전환 공원화 해서 2011년 말게 사업완료해서 500㎡미만 정비작업 추진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신문에 났잖아요. 11군데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단지역에 대한 불합리하게 된 공업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공원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발주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어느 지역을 말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내용은 문제는 2011년 말게 사업완료 방침인데 며칠 안 있으면 2010년 아닙니까?
  아직 발굴도 안 하고 여기 신문상에는 사하구 11군데 나와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 구평, 다대, 감천 일부 다 나와 있는데 아직도 준비도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개략적으로 위치는
김성오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전수조사가 되고 그런데 이 신문에는 뭘 보고 이렇게 지역까지 명시를 해놨습니까?
  정확하게 명시해놨어요.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신문에 보시면 지역이 우리 사하구 11군데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위원님,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를 해서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 바로 내일모래 2010년도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짜야 되고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쯤은 이게 5월달에 신문에 났으니까 시에서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미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위원님,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무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성오 위원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정확하게 11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미 끝내줘야 시에서 오더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은 이러이렇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공원화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 말 아닙니까?
  질문이 바로 그 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점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계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도시 광고물관리계에 있었죠?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개발과에 도시디자인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정확한 연유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디자인하고 광고물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나 다른 도시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간파합니다.
  바로 미래는 디자인이 먹을 거리다. 오히려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우리 상품도 디자인이 좋아야 팔릴 것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가 침체된 이유가 디자인을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가야되는데 부서 이동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등한시하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디자인 부산 디자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동아대학 주변에 어디 있는 걸로
옥영복 위원  해운대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센텀시티에 있는
옥영복 위원  예, 그 안에 부산시가 반 출자하고 산자부에서 반 출자해서 지금 해운대는 용역비 안 들이고 디자인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전부 다 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예로 우리 분수대도 우리 구청에서 잘 했다고 전국적으로 박수를 받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소신껏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오고 100만을 돌파하고 여러 가지 칭찬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여론은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분수대는 잘 만들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그런 말씀은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 대답은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대 지역구에서 전부 100이면 100명이 분수대는 잘 만들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100에 100%입니다.
  과장님이 안 들었다니까 저만 귀가 먹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그게 왜냐하면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없으면 디자인센터에 가서 조감도 가져가서 이런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디자인센터 소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하구에는 이런 것 의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조건 돈만 들이면 용역비 주고 용역 맡기면 그만이고 용역 안 줘도 우리가 자체 내에 사업도 디자인센터 한번 의뢰해 보고 어떤 조감도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나 그런 의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구는 디자인계를 당연히 광고물관리계, 광고물관리계 이 업무는 앞으로 건설과 철거하는데 행정계에 넘겨주고 진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사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단순히 디자인계를 이름만 디자인계로 만들어놓고 광고물 철거하고 현수막 어떻게 규격에 맞니 안 맞니 쓸데없는 시간 다 소비시키고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집행부에 간부들 의논해가지고 정말 옥영복이가 가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던데 제가 공감을 했다 그런 말을 한번 발표를 해가지고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문기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한 30분 걸리겠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옳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디자인계, 해운대 디자인센터 소장이 그분이 직접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디자인을 인식을 하게끔 우리 공무원 전체를 모아놓든지 자기가 강좌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 그런 바람이 없다 이거예요.
  해운대가 용역비를 딴 데 투입시키고 공짜로 다 디자인 의뢰해서 다 가져온데요.
  열 가지 일 중에 다른 수영구나 옆의 구는 한 두 가지 맡기고 해운대에서 거의 100% 업무를 다 맡긴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제 말 한번 파악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뢰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나 국비 다 투입되어가지고 우리 구비 하나도 투입 안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겠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꿈의 낙조분수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2009년도 총괄 예산이 38억 4400만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중 자체사업이 3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3억이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천수 위원  이 외 2009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이쪽에 들어간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외에는 들어간 것이
최천수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천수 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에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분수대에는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확실합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페이지 324 꿈의 낙조분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이 언제부터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가동이 6월 13일부터
김성오 위원  6월 13일부터 가동이 됐는데 사고도 몇 번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초기에는 조그마한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 뒤에 비공개로 닫아버렸는데 미리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고가 차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침하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학생이 지나가다가 개·폐기에 걸려서
김성오 위원  노즐이 1046개 중에서 560개 정도 (서류를 보이며) 이게 돼서 노즐 아닙니까? 개·폐기가 물이 올라올 때는 열리고 가동 중단 되면 자동으로 덮개가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날카롭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가동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시공자체가 애초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게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미세 모래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서 교체를 다하고 지금 또 추가로 작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가동 되고 난 후에 희망근로자들과 기간요원들이 인위적으로 개·폐구를 발로 두드려가면서 닫았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초기에는 한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됐다. 그럼 가동중단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체크하셔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니까 여기도 AS기간이 2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질정화장치 문제로 인해서 3억 추경 예산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추경 3억 들어갔는데 사용금액은 3억 다 안 썼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산상과 다르네. 3000만원 더 남은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000만원쯤 남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3000만원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도 추경 때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국비 사업으로 할 것을 구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죠. 과장님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사업 전체는 국비사업인데 수질정화 장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지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됐고요. 바닥분수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사전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와서 수질정화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 명분은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고 하면 위생상 세균감염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질정화장치 함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할 것을 한 달에 한 번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수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 세균문제는 그렇다 치고 실제 절세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정화장치 하기 전하고 후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수질정화장치 하기 전에는 한 달에 4회에서 성수기에는 8회까지 교체를 했었는데 정화장치를 하고 나서는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도 그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장치가 안 됐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화장치하고 나서는 2000만원 내외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까 예산 물은 것은 수질정화장치 해서 2억 400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정화장치는 2억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정화장치 명목으로 3억 추경 해달라고 했는데 2억 400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000만원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부 배전함 증설하는데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지관리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애초에 예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세, 하수세, 한 달 전기요금 예상한 것하고 실제 가동 몇 개월 해보니까 애초부터 수질정화장치를 장착을 하고 가동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물세, 하수세,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냐 하면 당연히 수질정화장치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추경 때 3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3억 가지고 수질정화장치를 어떻게 했고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어떻게 되고 이렇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건수가,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다대포 연안개발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326억원이지만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주축이 돼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 연구하시고 공사가 끝나고 하는 데는 부실공사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조분수 하자보수 부분은 휴식기간 동안에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완벽하게 손을 봐서 3월달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낙조분수로 인해서 사하구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낙조분수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감안하지 않아서 노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A/S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A/S로 전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분들이 해주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지금 작업 이미 시작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 수질정화장치를 위해서 3억 추경에 올렸을 때 총 사업비로 해서 대체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틀린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26억 중에서 올해 사용할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100억을 다 썼으므로 3억을 추경을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서 3억을 다른 데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속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당시 제가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 투입한 부분은 구에서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김정량 위원  어쨌든 임기응변으로 그때 당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전제 하에 3억을 추경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문제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민원, 혹시 읽어보셨죠? 세계 최대 낙조음악분수대가 세계 최대 낙담음악분수대이다. 그런 민원 읽어보셨죠?
  낙조분수가 아니고 낙담분수이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사하구청에 올려놓은 글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그 글을 읽고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계 최대 분수도 맞고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도 다 좋아요.
  99% 좋은데 기반시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려고 해도 마땅한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늦게 간이화장실을 만들었고” 사실 그렇죠. 전국 각지, 세계에서도 다대포를 놀러오는데 저 역시 집이 다대포라서 말씀드리지만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분수대는 참 멋진데...... 그래서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저희들도 물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하느냐 하면 3월달 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셔야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지 않는 그런 세계최대의 분수가, 그야말로 최근 낙담분수라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낙담분수가 맞아요. 우리는 최대분수가 맞더라고요. 그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전 구민이 세계 최대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전에 하다 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7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부분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매년 똑같은 수준의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데 결과물이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불법행위가 추가로 계속, 안 되면 계속 된다고 봤을 때는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사하구 관내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00% 잘......
한승정 위원  100%가 아니고 99% 안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99%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며 매년 똑같은 양의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99% 안 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속 불법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발생도 하지만 그러니까 더 발생하는데 단속은 그대로 멈춰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은 올해에 월 1회 20시에서 22시 두 시간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9시부터 23시까지 네 시간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간 불법 합동단속이 왜 좋으냐 하면 지금 특히 하단로터리나 괴정로터리 일부 유흥가 일원에는 7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7시 이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파악해서 피하면, 전혀 자기들은 내놓는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가능한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증거사진을 촬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것으로써 고발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가능하고 과태료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단속차량과 단속 장비, 경찰 인력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 28명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촬영하게 되면 경찰인력도 필요 없고 차량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두 명 가서 증거사진 찍고 그 다음날 사업자등록증 데이터와 맞추어서 증거사진을 보내고 과태료처분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월 1회가 아니라 월 3회, 5회, 10회, 20회도 가능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진으로만 한다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 효율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800, 10만, 20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시간이면 10만장 모을 수 있습니다.
  왜, 하단로터리 가서 쓰레기만 저으면, 10만장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진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고효율적이고 저비용, 저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사진촬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단로터리와 괴정 유흥거리를 다니면서 업주들과 대화해본 결과 그분들도 이런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공기 부양식 광고물 있잖아요. 그것을 내놓고 싶지 않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내놓으니까 옆에서 내놓으니까 내 입구가 가리니까 할 수 없이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만 해 주면 더 이상 안 만들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만 해주면 내 자체도 안 내놓겠다. 그리고 하단로터리 같은 경우는 자정기능을 가지고 일부러 자기들 자체에서 고발도 합니다.    불법주차라든지 불법 광고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하지만 인력이 안 되고 합동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12월달 연말 합동단속하지 마시고 한 두 명 특별조를 만드셔서 한 달에 어느 날짜 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촬영, 그것이 안 되면 주차단속 차량이라도 카메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죽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위치와 주소하고 사업자등록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태료 처벌하겠다. 우선 1회가 힘들면 1회 정도는 경고문이라도 보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2회 바로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99% 안 되던 것이 99% 이상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행하시는 것으로 약속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는 내년 업무보고 중에서 하수시설 정비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설과 투입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후관계 변한 것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기후도 변했지만 부산기후도 100년 하고 지금 차이가 1.7° 높아지고 강우량이 11% 증가됐거든요. 거기에 비 오는 일수는 적은데 강우량이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관보다는 본관이 적다 말입니다. 구석구석 내려오는 지관은 큰데 예를 들어 100㎜인데 본관은 80㎜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다 아닙니까? 계속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이 범람하면 도로가 침수되고 집이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관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본관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관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시차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공사를 다 못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본관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거 개선되어야 되고요. 준설 과정에서 지난 7월 16일처럼 물난리가 났을 때 여기저기에서 서로 준설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준설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준설차량이 없어도 이런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힘은 들었지만 넘기기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차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그래서
김성오 위원  참고로 차 한 대 얼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4억 정도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임대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임대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임대는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물난리가 지역적으로 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하에만 나면 괜찮은데 16개 동시에 일어났을 때 서로, 부산시에 준설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준설차량이 구별로 한 반 정도 있는데 있는 구에서도 지금 유지관리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들이 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양수펌프도 그렇고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은 준설차량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6개 구·군 같으면 8개 밖에 없다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부산시 예산으로 전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름에 한 철은 사실 굉장히 그게 많이 필요한데 나머지 기간은 가동하고 또 이게 장비를 운영하면 인원이 3명 고정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불법 경작 위시해서 비가 쏟아지면 이물질이 막 쏟아진다 아닙니까?
  물통 이런 게 내려와서 나무토막 이런 게 막아버리는 경우 토사가 쏟아지거든요. 토사가 쏟아지면 하수구를 막아버린다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주무부서고 개발과하고 협조해서 불법 경작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청사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청사문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청사는 현재 저희 과에서 이걸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도시개발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추진 맞죠? 예산은 재무과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추진은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는 아니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획서하고 이런 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료 받기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받았는데 재무과는 제가 알기로 경비조달 차원이고 참고로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업이 본격 되면 그때는 별도로 아마
김성오 위원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닥분수 안 있습니까? 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에 한번 행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으니까 한쪽 공간이 터져있죠? 나머지는 높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바닥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하니까 장애자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이번에 보수하면서 같은 높이로, 왜냐하면 수돗물이 유출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흘러나갑니다.
  물론 공중으로 쏘면 55m 안 올라가도 바람이 불면 자동유출도 되겠지마는 그 부분에도 물이 밖으로 많이 흘러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똑같이 동그랗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해서는 각목을 하나 대줘도 되거든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아무 관계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연구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이 약간 넘어가기는 약간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시공을 다시 하려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다시 깨내고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김성오 위원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공식 행사 때도 가보고 비공식 행사나 기타 가족들하고도 가봤지마는 물 손실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나가거든요.
  스탠드도 내년도에 다시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 해소가 됩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바닥분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에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하수관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습 침수 구간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나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장림일원이 상습 침수지로 볼 수 있는데 신평공단 일원하고
한승정 위원  그런 대단위 말고 지역지역마다, 그런 대단위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단위는 원천적인 문제죠.
  강보다 낮은 지역 그리고 배수펌프도, 물론 이런 것은 흔히 나와있는 것 말고 지역지역에 보면 일부분 일부분이 상습 침수지역 흔히 여기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곳 이런 게 파악이 되시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데는 혹시 나가셔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수관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도 비올 때 주로 나산리브빌이라든지 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토사가 갑자기 산에서 떠내려와가지고 막힌 부분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림·신평 일원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곳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 규격 그렇죠? 지관과 본관의 그런 차이 그것이 일례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단2동에 어디입니까, 개나리맨션 일원 그게 매년 침수되다가 주민들과 함께 제가 발굴을 하고 그 부분에 수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올해 같은 진짜 엄청난 폭우에도 거기는 침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결과 건국중학교 길도 침수될 곳이 아닌데 침수가 되기에 제가 하수관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본관과 지관이 잘못 배정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수정을 이번 내년에 개선을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부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일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김정량 위원님께서 많이 조사를 하셨던데 하수관거에 가로수 있죠?
  가로수 뿌리가 막아서 하수관거가 막힌 부분도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가로수 뿌리 같은 것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큰 침수지역만 파악하시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지대가 낮고 이런 것밖에 준비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지역마다 소규모 침수지역을 보면 이런 문제가 꼭 있습니다.
  토사가 밀린다고 해서 무조건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토사가 밀리더라도 지관과 본관의 차이, 저런 장애물 특히 가로수 뿌리같은 경우는 지속적이 아닙니까?
  한번 뿌리가 늘어나서 하수관거를 막게 되면 이것은 저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막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서도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증거자료와 증거 위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소규모 지역지역마다 있는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말고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실지로 구역을 전체 조사 자체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CCTV를 넣어가지고 CCTV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침수되거나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CCTV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CCTV로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드는데요. 정말 저런 간단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손으로 넣어서 찍어도 충분히 찍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고 가능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전수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최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하세요. 저는 뭐......
최천수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결과를 보면 결산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우리도 참고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비가 결산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신속히 이런데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용역 실시했으면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최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6억인데 2014년에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도에 현재 예산이 국비가 20억 반영되고 또 시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현재 성토 구간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우수천 수로를 파는 것하고 주로 그런 쪽에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하고 관리도 화장실 짓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건 이것도 사업기간이 어떻게 하면 상당히, 9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본다면 물론 총 사업비가 16억이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보면 거의 보상비고 공사야 5000만원 전부 우리가 알다시피 보상비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공사 착공을 하려면 그에 대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보상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거의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5000만원 공사비하는 그게 건물 철거비입니다.
이현택 위원  그게 거의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현재 이주가 거의, 한 집이 지금 남아가지고 곧 이주 나가는 걸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하면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이현택 위원  철거하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사는 좀 어렵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이 조금 추가로 더 되어야 됩니다.
이현택 위원  추가가 더 되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금액이 얼마 더 있어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에 16억이 확보되어서 보상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현택 위원  보상금이 거의 확보되고 그리고 남는 게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도 철거비로 가야 됩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는 보상비를 받아야 도로공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럼 현재 이것 전부 보상비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다 보상비로 나갑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이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 영향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지금 매립한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로 해서 이거 지금 용역 의뢰한 사항은 전부 환경 쪽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환경의 전문가가 우리 도시개발과에 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조사 항목에 넣고 또 용역을 하는 업체가 환경을 전문으로 면허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현택 위원  면허 업체인데 뒤에 보면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지개 공단 내에 홍티마을에 민원이 쇄도한데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쇄도한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에 대한 민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환경 관련 민원은 악취하고 아마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옥영복  대강 대강하지 말고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형식적인 용역이라 하는 내용이 낙동강관리청에서 이런 이런 분야에 조사용역을 의뢰하라는 지시는 내렸지만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매립한 환경부서가 도시개발과라 해서 이 업무까지, 아무 환경 전문가가 없으면서도 이 업무까지 차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후 평가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옥영복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경엔지니어링에 의뢰한 게 환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놨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 환경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용역비 주민 민원이 어떤 민원이 쇄도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지시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적어주는데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환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어느 기점에 주민들에 대한 공단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공단을 매도하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피해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고 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주민 민원도 관련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런 민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대기나 이런 해양환경은 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소음이나 진동은 도로 바깥에 주민들하고 사는 데 떨어진 도로 바깥에서 하는데 주민 민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점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소음, 진동 측정하는데 그 지점을 저 떨어진 도로 밖에서 진동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
  마을에 붙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마을하고 상관이 아무 데도 없는 저 도로 밖에서 이걸 지점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확인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환경쪽에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러니까 부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 이관을 시키라고.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저희들이 넘겨주려고 해도 아마 이관을 안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의견을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환경에 따른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에는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교통하고 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여기 이름이 제목 자체가 법이 한 가지입니다.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교통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아니 밑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목이 환경, 교통, 재해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묶어져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거기에 대해서 묵여져 있다는데 재해하고 환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써 놓으니까 교통, 재해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처음에는 법이 세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걸 묶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옥영복  매립을 함으로써 재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이런 검토가
○위원장대리 옥영복  공사하기 전에 검토가 다 되었는데 이번에 선보공업사라고 성동철강에 재해를 다 입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대리 옥영복  다 불가항력인데 만반의 기반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재해가 발생 안했을 건데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위원장대리 옥영복  왜냐하면 우리 공원 조성한다고 그때 2억 5000만원인가 편성해 놨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왜 지금 취소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원을 만들고 나면 우범화 되는 걸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 부분도 맞고 홍티마을에 우리 구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니까 공원화 되는 것도 좋지마는 기반시설부터 해달라 그런 걸 안 들어주고, 조건이 공단을 매각함으로써 공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공원계획이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러면 만약에 성동철강이나 선보공업사에서 공원 안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배상해야 됩니까?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해주는데 너희는 땅 매각할 때 옆에 공원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왜 안 만들어주나 소송 걸면 우리 구청이 져야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회사 측에서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복  회사 측이고 인근 공단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소송 대상은 안 되는 걸로
○위원장대리 옥영복  아니 또 우리 청장님하고 사주들하고 친하니까 소송은 안 걸겠죠.
  만약에 법적으로 걸어오면 소송 대상이 안 되냐 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한 개 부탁을 드리는데 2억 5000만원 반납을 시켰으면 마을 주민들이 전부 노후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 도로가 76년도 새마을 사업에 그때 시멘트 포장한 도로인데 그 돈의 일부라도 드려가지고 지금이라도 마을에 한 1억 정도 드려가지고, 포장을 하는 예산으로 주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하고는 별개로 처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장림에 폐수처리장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나 업주 측에 3억 3000여만원 배상하라고 신문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대표가 돼 가지고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공장하고 집하고 딱딱 붙어 있는데 공장을 매각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성동철강에는 철판을 드려 한 번 자르면 완전히 미사일 발사하는 소리가 그것도 계속 나는 것 같으면 소음 측정이 되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꽝꽝하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제가 생각하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한 번 의뢰를 해보면 주민들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옥영복  우리 구청에서 돈 2억 물어주겠지요. 2억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강제적으로 공원을 설립한다고 여론을 청취하지 마시고 전부 다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지개공단 내에는 제가 업무를 넘겨주라 하는 이유가 기계에 페인트 칠하는 공장이 아주 많습니다. 선보공업사도 그렇지요, 그 옆의 스틸도 전부 다 페인트예요, 페인트는 이 측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페인트 냄새는 환경에 그만큼 취약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2억 5000만원을 그것을 보류시켜놓고 청장님한테 가서 1억 정도는 들여 가지고 도로 기본시설부터 해줘야 되겠다 또 특히 지금 건설과의 담당부서가 많은데 과장님이 한 마디 해주시면 주민들의 말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의견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이게 지금 올 12월 추진계획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낙조분수대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12월에 추진되는 계획은 스탠드는 어디에 관련된 스탠드입니까? 자료 369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스탠드는 원래부터 계획에 되어 있었고 설계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분수대와 관련된 스탠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천수 위원  12월달에 이런 계획안이 나오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원래 설계 때에 계획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 아무 예산이 없는데 이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요.
최천수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천수 위원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아 제 얘기는 12월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범위를 봐 가지고 12월로 한다는......
최천수 위원  안 맞는다는 거지 12월에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대로 가능하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그 부분 설계를 하기 위한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월에 어떤 이러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탠드는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도 예산에 확정됐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 그 말씀하고는 안 맞는데 이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낙조분수대에 대한 예산이 결산추경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올라온 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확실합니다.
최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최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옥외광고물 관계 건 자료 349쪽 조례가 2008년 6월 18일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조성만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유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금액은 이것 가지고는 적고요, 얼마 되지 않고 좀 더 모아 가지고 사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쌓이면 적립이 되면......
김성오 위원  2009년도부터 보니까 희망근로 16명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3만 1000개 관내 고정광고물 간판 12종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실적은 2만 4000개 현지조사 및 1만 6000개 자료 입력 77% 되어 있거든요. 자료 입력 다 되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범 거리를 만들려면 돈이 대충 적아도 몇 십억 들어가야 될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범거리하는데는 사실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 이 글자가 단어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도 위원회가......
김성오 위원  그런데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동료위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간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쪽을 가 봐도 간판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불고 하면 안전 문제도 고려해서 간판 부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무조건 큰 것만 좋다고 생각해서 간판을 상당히 크게 달지 않습니까?
  점포의 입간판, 횡간판 달고 또 들어가는 출입구에 달고 세 개, 네 개 단다 말이지요.    통일성도 없고 규격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이 시범 만들려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조성이 돼야 착수할 겁니까?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 생각을 안 한 상태인데 시범거리를 조성해도 구비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은 어디서 조성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저희들이 허가 내준 수수료 이런 것 가지고 기금을......
김성오 위원  불법광고물 거기서 나온 수입......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김성오 위원  100% 다 투입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1년에 상당히 모일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년에 8000만원......
김성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나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하구 전역은 못 하더라도 우리 구청 주변을 해서 이쪽이라도 우선 순위를 해서 정리가 되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을 거란 말입니다.
  광복동에 가로 정비하고 나서 상당히 달라졌지요. 보기 안 좋습디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하구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정비 사업이 돼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기금 조성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적과·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도시개발담당김경환
  도시계획담당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