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모영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1분)

○위원장 이모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98년10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0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세입결산, 세출 결산, 예산승인 후의 증감액 내역, 익년도 이월액 내용,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예산현액이 1,169억6,600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293억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인 1,152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의 98.57%로써 목표액에 1.43%가 미달되었으며 130억8,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96년도보다 36억4,200만원의 미수납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지방세는 86%, 세외수입은 85.3%,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00%를 징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징수율 89.4%, 세외수입 87.9%에 비교하여도 징수율이 매우 낮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율이 65.9%, 장림유수지이설사업은 징수율이 79.4% 등 미수납액이 56억원으로써 96년도보다 26억2,700만원의 미수납금이 늘어났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이 26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9,800만원 등 74억8,200만원  으로써 96년도에 비하여 15.7%가 증가되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10억400만원, 주차장이 35억3,3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이 19억2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전체가 38.6% 증가되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해당 체납자의 보증인, 보증인의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의 관련자의 재산의 은닉 또는 처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169억6,600만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13억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에 5억4,200만원, 사회개발에 11억2,800만원, 경제개발에 18억4,000만원, 민방위비에 2,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6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7,500만원, 주차장에서 49억6,1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서 19억1,400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96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58억4,000만원에 비하여 무려 5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6년도 대비하여 10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65억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5억6,100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6억원으로 불용액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32건에 6,300만원이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17건에 2억1,8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정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행정을 수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둘째, 여성회관건립 및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터 건립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해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안일한 사고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공공재산 감소 1,384만원은 용도폐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이며 금후에는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50억4,611만원,  지출액 3억2,985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7,476만1,000원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금후에 보증문제 등 조례개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결산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페이지 순서대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입결산 분야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그리고 예산전용과 계속비 및 이월집행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사항과 사안별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특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세입·세출 총괄표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년도 수입이 엄청나게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대책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하고 과년도 수입의 징수가 상당히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게 우리가 보면 부과를 정확하게 하고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상당히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정확한 부과와 그에 따른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세무과장이 주관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모자랄 때는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과년도 수입이 저조한 사유는 과년도의 체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사실상 보면 현년도에 받다가 받다가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체납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근본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유라도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교과서적인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 개편을 해서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져서 저희 직원이 56명입니다.
  공공근로를 열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명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납세 건수가 금년도 현재로서 약 24만건 되지만 97년도의 경우에는 2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으로서 다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체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래위원  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를 물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왜 자꾸 했던 얘기를 되풀이 합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대책은 현재 세무과, 징수과 직원으로서 징수하던 것을 동하고 구 공무원 700명을 전원을 동원해서 전체 체납세 건수에 대해서 할당량을 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윤 과장님! 이렇게 저조한데 10.3%란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 아닙니까? 이 대책을 말씀하라 했는데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그것을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두리뭉실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10.3%라는 이 프로테이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래위원  재무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해서 10.3%가 낮다는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체납세를 받다가 받다가 못 받아서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던 중에 못 받는 중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0.3%라는 낮은 징수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 징수과가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당제를 두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도위원  보충질의인데 윤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고 정리가 안 되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10.3%라는 수가 너무 저조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요약적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요약적인 사항은 우리 세무과 직원으로만 해왔는데 그것을 세무과 직원 56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700명의 직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석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증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다같이 느끼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기구, 또 구조조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어떻게 퇴출한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의 전공무원도 지금 다 계십니다.
  아직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된 분이 크게 안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년보다 특히 저조했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중점을 두는 이것은 일정세월 즉, 시간이 지나면 제탕감 돼야 될 그런 제로베이스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연도에 본위원이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집중적인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0.3%,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보면 나머지 부분은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정성이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신바람이 안 납니다.
  10.3% 이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바로 정성을 따지기 위한, 성의를 따지기 위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분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저조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내려가면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마구잡이로 끊어 가지고 주는 놈은 거둬내게 받고 안 주는 놈은 못 받겠다는 식인지 도대체 구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 참 창피합니다.
  우리 구의원으로서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못 받을 것 적정하게 하지 않고 왜 많이 남발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발행을 했으면 이걸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법의 형평성도, 준법성도 견제가 될건데, 5.9%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왜 저조하냐 이런 뜻으로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일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법주차가 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받고, 부과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내면 사실상 차량은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는 거의 96, 7% 정도 다 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새차를 사거나 할 경우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체납세를 납부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된 뜻에서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어떤 비율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곤란한 그런......
○위원장 이모영  윤여철 세무과장님 답변이 좀 깁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또 묻는 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려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앞으로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석래위원  징수율이 66% 정도면 결국 100명에 33명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러니까 즉 3명이 적발되면 한 명은 돈은 안 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낸 두 명만 결국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여기서 대두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압류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의 타 구청에서 보면 그냥 압류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빨리 거둬 들이면 그만큼 이자수입도 금리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자금 활용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매년 주차장의 특별회계에서 이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대두되는데 남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거며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뒤에 수확을 해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너무 저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살림 거덜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세입예산이 모자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꾼다고 하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세무과장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이석래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97년도 말 현재까지 전체 체납이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의 주요인은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단속에 대한 불만, 형평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체납을 했을 때 가산금이라든지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때 일괄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년도 징수보다 체납액 징수율이 높은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단속지역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지역, 꼭 필요한 지역에 단속을 하도록 단속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해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화 가입권을 압류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징수체납액이 총 6억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전화 가입권을 압류한 결과 4, 5, 6월달 석달 동안에 2억원 이상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화 가입권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15일자로 전화 가입권을 당초에 보증금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본인들이 전화를 쓰시는 분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한 그 이상 체납된 데 대해서는 공매조치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불가피하게 재산이라든지 자동차의 공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예......
○위원장 이모영  지금 황해룡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리 양해를 얻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다 안 되면 양해를 얻고 해야지 그냥 양해도 없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단속의 형평성을 살렸다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가입권에 대해서도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것도 시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외 아까 자동차 공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각종 제예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통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현명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직원의 경우 같으면 각 직장을 수배해서 급료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아까처럼 부동산도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형평성이 돼야 되겠지마는 이왕 발행된 것은 적극성을 두고 수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과를 다시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석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께서 질문하신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96년도에는 95년보다 미수액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5....
○장용희위원  96년도에는 95년보다 미수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전체 세입요?
○장용희위원  예, 전체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95년......
○장용희위원  96년도는 95년보다 미수액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96년도는 95년보다 얼마나 증가했고 또 97년도에는 96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금액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체납세가 12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는 154억원입니다.
  그래서 33억원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증가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33억원
○세무과장 윤여철  예. 96년도가 154억이고
○장용희위원  그럼 95년보다 96년에는 얼마 증가했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3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체납세가 아니고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전체적인 미수액이 백사십 몇 억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140억8,000만원.... 아,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96년도에는 95년보다도 얼마나 증가했느냐고요?
  지금까지 해마다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 아닙니까?
  지금은 당해연도니까 놔놓고 97년도까지 증가 해왔다 말입니다.
  97년도는 96년도보다 36억4,200만원 하는 것이 아까 검토의견에 나왔다 말입니다.
○이정도위원  수납금액에 대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얼마나 증가했느냐?
  답이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 안 했는지.
○장용희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대책을 해서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를 밝히시고 또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모영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
○위원장 이모영  다음 분이 질의하도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에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95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불납결손액이 95년도와 96년도에 증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없음)
○김주석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불납결손액이 8,17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는 9억9,733만1,000원이 1,220%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원인을 설명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5년도하고
○김주석위원  아니, 95년도는 불납결손액이 96년도와 증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물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거의 1,220%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원인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안 됩니까?
  준비가 될 동안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재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초선의원이고 의정활동 경험도 부족하고 또 특히 결산심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약 8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 810억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920억입니다.
  얼핏보면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세입 발굴에서 세입 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입예산은 저희들 814억9,100만원이고 수납은 924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김재영위원  예산액보다 약 100억이 수납이 더 된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전년도 이월에 108억1,1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수납 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모영  지금 세무과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묻는 것마다 현재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지연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할 동안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장용희위원님, 김주석위원님, 김재영위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6페이지 세입결산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결정한 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답변부터 듣고 해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장위원님께서 95년도와 96년도에 전체 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는 미수납액이 55억4,500만원이고 96년도는 65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6년도 증가분이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현년도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또 중가산금이 조정됩니다.
  즉 한 세목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 77%까지 중가산금이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신평·장림 공단의 부도로 인해서 도산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96년도와 97년도 결손사항에 대해서 차액되는 사항이 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무려 1,100%라는 경이적인 그런 결손이 있었는데 결손된 사유가 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에 9억9,733만1,000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은 무재산이 34건에 3억9,000만원, 시효완성이 8만9,293건에 6억678만8,000원입니다.
  시효완성은 우리가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경과요인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서구 서대신동 2가 3-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신서가 있습니다.
  신서에 대한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해서 2억1,000만원을 97년9월4일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또 97년8월1일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차량조회를 하고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 결과 조회 물건이 1,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결손금액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손을 시켰습니다.
  장림 1081-8에 있는 동화산업 주식회사 경우에 1,547만7,000원이 결손 처분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추후에 차량소재가 확인되어서 환가할 금액 254만8,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손을 시켰습니다.
  우성냉동의 경우에도 1,499만4,000원이 있는데 역시 이러한 사항으로 대부분 결손을 시켰고 (주)사파이어 관광호텔도 1억4,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도로 인해서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이것은 압류물건 임의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보고 배당금 1,470만2,00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결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좀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에 의해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된 액이
○세무과장 윤여철  95년하고 96년하고
○김주석위원  증가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5년도는 6,000만원을 시킵니다.
  96년도는 8,100만원이니까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시효완성에 있어서 5년 경과되면 지금 법상으로 자동소멸 되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시효완성으로 거의 6억616만9,000원이 결손이 됐는데 5년 동안에 현재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5년 동안에 결손되었다면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결손시효가 가도록 나뒀느냐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느 기업체를 설명하든지 설명을 들어서 그 처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기업체의 경우에는 결손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고 저당을 하기 때문에, 압류를 했을 때에는 5년이 지나도 그것은 결손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결손이 많은 건수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균등할 주민세 또 우리가 압류를 하지 못 하고 그냥 부과하는 것 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 다른 어떤 세에 의해서 10%의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주로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2,00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95년, 96년할 때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처리하든지 전산이라든지 또 사람 인력이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안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96년도에 세무과에서 징수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과 지금 97년, 98년도에 와서 97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다면 뭔가 결손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보는데 그 방법은 96년도하고 95년도 결손액 처리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95년도와 96년도에서 결손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건.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거의 1,220%가 됐는데 그렇다면 방법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양해가 된다면 전에 결손을 담당한 체납정리계장 현재 세무관리 계장입니다.
  관리계장께서 답변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김주석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모영  계장님 부탁합니다.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세무관리계장  송종태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결손 처분액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 세정과에서 볼 때 96년도 경기하고 시 전체 세입하고 97년도 세입을 보면 97년도에 와서 세입부분이 감소가 많기 때문에 97년도에 와서는 체납세 정리 일제기간을 네 번 정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재산이고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허수를 남겨놓지 말고 결손 처분하라고 시청에서 네 번 정도 공문이 오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시세도 결손처분하고 구세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세에 체납된 자가 보통 보면 구세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결손 처분하니까 자연히 구세도 액수가 증가되고 시세는 우리가 97년도에 약 18억 내지 20억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이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을 하는 절차는 세금이 과세되면 일단 고지서가 전달되고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합니다.
  주민세할 중에서도 소득할로 보면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게 우리 구청에 2년 내지 3년 후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에는 2년, 3년 전에 하던 것을 소득세가 확정되고 정정되고 하면 우리 구청에 그 결과가 오는데는 2년, 3년 걸리니까 2년, 3년 후에 그 과세 자료를 받아서 세금 고지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부도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가서 재산을 확인 하면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입자들이 보통 재산 없이 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강화됐다는 말은 결손처분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도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할 수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97년도에 액수가 많아진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강화된 점도 있지마는 일제정리를 97년도에 다시 했죠?
  과감하게 이것은 놔두면 안 된다 시에서도 그러니까 구에서도 받을 수 없는 돈을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강화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다른 문제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세금을 결손처분도 그냥 놔 둔 것을 많이 찾아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결손 처분된 액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그 자체는 현금으로 세금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압류가 안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그러니까 징수활동 강화에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압류가 안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매를 하는 경우, 그 다음 결손 처분하는 경우 그런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볼 때는 98년도에는 결손 처리액이 아주 적어지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98년 사하구의 흐름을 보면 장림·신평동에 업체가 부도된 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98년8월31일 현재에도 결손액이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98년도는 적어질 염려가 많았는데 IMF 바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부도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그래서 결손액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재산도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허수만 남겨놓느니 예를 들면 100억이 체납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80억을 받을 수 있고 20억을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 본청의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처분해서 허수를 줄이라는 그런 어떤 시책입니다.
○김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지금 김재영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됐죠?
○김재영위원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은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김재영위원  그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세입결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석래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주석위원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써 지방세 균등할에 있어서 소득세 부분에 세금을 고지할 경우 세무서에서 2, 3년 후에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답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 같으면 소득세할, 법인 같으면 법인세인데 소득자가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서 그 소득분이 확정 또는 결정이 되어야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들어와서 세무서에서 통상 2년 내지 3년 후에 확정 또는 결정이 됩니다.
  확정 또는 결정이 되어야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보통 2년 내지 3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2, 3년 동안 기다리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 3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 3년 안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직접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밑의 직원께서 세무서에서 2, 3년 후에 온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보통 종전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떻게 해서 2년 정도가 걸립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서에서
○이석래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제 경우 말씀드릴게요.
  97년도1월1일부터 사업이 개시됩니다.
  그 해 12월 말에 세액이 어쨌든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 예납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 익년도입니다.
  그러면 98년도5월25일경에 세금 최종 결정액을 내라고 나옵니다.
  그 액이 나옴과 동시에 거기에서 소득세를 예를 든다면 제가 3,800만원을 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1/10이 같이 연계되어서 구청에서 따라 나온다면 기준해서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97년도 할 것 같으면 1년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2, 3년 안에 온다고 했거든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위원님 지금현재 법이 바뀌어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하는데120일 내에 소득자는 60일인가 90일인가 30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세가 증가되고 결손을 처분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증가되는 사유는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 따로따로 신고가 되는데 95년, 96년, 97년도에 체납세가 많고 결손 처분시키는 이유는 이 법이 이 근래에 바뀌어서 그 이전에 확정되고 난 후에 보통 2년 내지 3년이고 지금은 현재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고지서를 발행해서 시효완성 때까지 5년이지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중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중간점검을 하면 중간점검 연도에서부터 다시 또 5년입니다.
  맞지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중간점검 실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우리가 통상
○이석래위원  실적부터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갖고 오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위원님,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답변할 사이에 가지고 오십시오. 중간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오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일반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고지를 하고 난 후에 납기가 지나고 나서 한달 이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을 보내는 날부터 시효중단이 성립돼서 그때부터 독촉이 되는데 독촉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일반 원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1회를 독촉장이라 합니다.
  그것만 독촉장이고 나머지 형식은 독촉장이지만 그것은 독촉장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독촉장으로서 효과는 없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 있다가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니까 그때부터 해서 5년으로 보면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4년 11개월은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 동안에 체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이석래위원  노력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금 수납액을 고지할 경우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의의 억울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기업을 살리려고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처한테 명의를 옮겼다가 또 처하고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무재산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주민의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바로 주민의 머슴입니다.
  얼마만큼 주인께 충실히 봉직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지금 중간점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90%도 안 됐던 시효완성 금액이 1,100%나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될 수 없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서면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른 분, 26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에서 징수할 돈이 92억4,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가, 수납한 게 97.4%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수납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장림유수지이설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도시개발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모영  강위원님, 지금 215페이지 도시개발과할 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약 10억이 된다면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게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대책과 강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아마 결손처분 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재산압류를 했다, 뭘 어떻게 했다, 독촉장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재산을 은닉해서 사실상 5년이라는 세월이 갈 때까지, 제가 작년인가 이 명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됐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공무원이 뭔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재산 있는데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내서 안 내면 압류를 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매길 때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매기는데 그 당시에 강력히 대응책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결손처분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결손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재영위원  김주석위원님의 결손처분액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거소불명자 그리고 무재산자, 시효완성자 대충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소불명자라 하면 요즘같이 전산이 발달되어 있는데 추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재산자 이것은 부과할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었을텐데 무재산으로 처리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 재산이 있을 때 부과했는데 무재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에 대한 건수가 없습니다.
  무재산으로 몇 건 처리했다든지 이런 건수가 없고 그리고 다시 하나 20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을 했다면 이 자체부터 행정에 정확성이 없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과·오납 그 자체도 물론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인 것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까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도 문제겠거니와 요즘 청장님이 전국에서 1등 가는 구청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서비스 행정에도 역행합니다.
  이거 단지 잘못 받아들인 돈 돌려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 이것도 내용별로 어째서 이렇게 반환한 금액이 많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거소불명자에 대한 전산 조회를 하면 되는데 거소불명자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결손시킨 것인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거소불명이 될 경우는 주로 직권말소가 돼서 사람이 무단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주로 그런 뜻입니다.
  거소불명으로 추적이 안 되니까 행방불명이 된 사람에 한해서 거소불명인데 97년도는 참고로 거소불명에 대한 결손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행방불명자를 거소불명으로 표기했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두 번째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무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균등할 주민세 3,750원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는 땅을 팔아버렸는데 내가 양도할 때 땅을 팔았는데 양도 차액에 의해 거기에서 10%를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도 재산을 이미 팔았으니까 이것도 부과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사실상 있었는데 다른 데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조세채권을 우리가 충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무재산의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불납 결손의 경우에 97년도에 총 결손사항은 34건에 3억9,000만원의 무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의 문제에 있어서
○김재영위원  잠깐만요. 무재산의 경우에 재산이 없어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잘 하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데 부과만 해놓고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잘 하는 업무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예를 든다면 집을 팔았는데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국세에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에 의한 10%가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면 셋방살이하는 사람들도 주민세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은 이중 납부, 주인이 있고 세를 살고 이럴 경우에 주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세 사는 사람이 먼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고, 주인이 연락을 미처 못 받고 자기 재산세가 안 나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와서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중 납부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패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패소를 하거나 심사청구에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돈을 도로 내주고 그런 경우가 주로 과·오납의 현재 실정입니다.
○김재영위원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여타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과·오납 반환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과·오납을 줄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12페이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사실 얼마냐 하면 13억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특별회계의 경우에 6억5,000만원입니다.
  6억5,0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즉 66.7%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6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해놓고 1,600만원만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이 혹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7년도에 불용액이 113억7,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1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41억4,000만원은 95년도, 96년도보다도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에 불용액이 78억7,000만원, 96년도에 51억9,100만원 정도 됐는데 96년도는 41억4,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률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72억3,4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97년도에 113억7,400만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불용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장림유수지이설 매립사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행정 살림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이지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해서 효률적으로 쓴 부서는 다행스럽고 칭찬할 만 하지만 그러나 그 외 다수의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 부서에는 예산편성해 놓고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또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32건에 6,300만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17건에 2억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제가 개략적인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특별회계는 각 소관부서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또 계획변경 되면 거기서 이월되든가 불용이 되든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총괄부서니까
○장용희위원  재무과에서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묻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어디어디에 쓰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전부 예산편성 돼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나 100만원 줘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거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는 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불용됐다 해서 전체예산이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용이 된 사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남는거라든가 간혹 계획변경이 취소돼서 이게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불용액이 올해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이 됐지마는 내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마는
○장용희위원  글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는 더 했다고 해서 이 돈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은 아닌데, 물론 전부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용액을 처리하기 전에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각 부서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에 역점을 두고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장용희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도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이미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위원장 이모영  예.
○장용희위원  20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여러 번 이야기 했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액이 모두 250억4,800만원 이것이 지난 한 해 과·오납 112억원보다도 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거기서 세금 과다 부과한 것이 51억7,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착오과세한 것이 우리 구가 얼마냐 하면 24억1,600만원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신문을 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지에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 8월30일까지 24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과·오납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금년 말까지 가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현재 과·오납이 약 34억인가.....3백......
○세무과장 윤여철  3억4,000요.
○장용희위원  3억4,000.
○위원장 이모영  장용희위원님! 이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희위원  가만 있으세요. 지금 질문하고 난 후에 제가 끝나고 난 후에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이모영  예.
○장용희위원  금액적으로 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우리 1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 과·오납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오납이 단돈 1만원만 있어도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세금을 물었는데 다시 영수증을 발부해서 또 안 내면 독촉장 날아오고 이럴 때 그것을 받아본 분은 아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 보는 분들이 안일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공무원이라면 나라의 공복으로서, 공인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문에 들어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것이 우리 구청의 슬로건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공무원이 해야 하는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과·오납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광고를 하겠다는 것을 복안이 있으면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모영  조금 기다려 주세요.
  윤여철 세무과장님께서는 점심 식사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철 세무과장께서 장용희위원의 과·오납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장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발생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과·오납을 예방할 거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전체가 390건에 착오과세가 221건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 과세는 우리 직원들이 과표 적용을 잘못하거나 때로는 법규 적용을 잘못하거나 우리 직원의 어떤 착오로 인한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연수원에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자체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직원들의 업무연찬회, 법규연찬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과·오납에 대한 사유분석을 해서 줄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겁니까?
○장용희위원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혹시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96년도 결손 처분액이 8,100만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약 10억에 가깝죠?
  그러면 약 12배죠?
  8,000하고 9억하고는 12배가 된다 말이죠. 12배라면 정말 엄청난 수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보통의 경우에 결손은 조세권의 포기사항인데 결손 시키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게 우리 세무공무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결손을 미루어 오다가 97년도에 아까 세무관리계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 본청의 강력한 결손처분 지시에 일단 근거를 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 또한 정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결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된다면 이것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100만원 이상이 총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결손은 총 8만9,327건입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8만9,000 거의 10만에 가까운 결손처분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이게 보면 거의,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옛날 오물청소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게, 8만5,146건인데 그게 아마
○장용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계속해서 세입결산부분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한번만 더 합시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합시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웃음소리)
  다대포 해수욕장 있죠.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을 위해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거기 주차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차장 관계, 사실상 다대포 해수욕장 주차장이 주차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다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만약에 유료화 시키면 을숙도 수자원공사에 간이축구장 있는 거기도, 우리한테 두 번 유료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대포를 해 주면 을숙도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조금 더 두고보자 우리가 무료로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야영장 주차장에 손님이 많이 몰리고 몰운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외에도 그 지역발전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을숙도하고 다대포 해수욕장하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면으로 보더라도 같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을숙도는 하나의 공원과 다름없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드나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을숙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마는 다대포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들도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서 이걸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은 다대포 해수욕장도 해운항만청 땅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해운항만청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되고 아무튼 장위원님 말씀 세입측면에서 내년이라든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이석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세입만입니까, 세출까지 해당 됩니까?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게 있더라도 같이 하도록, 다음은 14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는데 이석래위원이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 중간점검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공식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셔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세금을 아까 모두에 10.3%의 징수율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징수액이 2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 2억3,700만원을 거두기 위해서 납세차량 단속에 300만원, 징수독려에 240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업무연찬회에 52만원,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에 930만원, 계 2,42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10원을 거두기 위해서 그 비용이 1원이 즉, 1/10이 들었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수입보다 지출 즉, “밑지는 장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쥐꼬리만한 징수 금액을 거두는데 이렇게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되어도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간점검 실적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징수 포상금 지급을 이렇게 했는데 과년도 체납세액을 너무나 적게 거뒀다는 그러한 질책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징수 포상금은  현년도는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체납을 받은 징수금액에 5%를 일단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고한도는 1인당 30만원까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현년도에서 과년도로 내려오면서 체납세는 사실상 현년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지 못하고 그 해를 넘긴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된 금액은 많을지라도 여러 가지 압류를 했을 때 우리보다 먼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압류를 해도 어떤 실익을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10% 이상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노력을...... 결과적으로는 노력을 한 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년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거기에서 독촉장도 내지 않고 그냥 놔두고 한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납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한 달 이내로 독촉장 발급을 했습니다.
  독촉장 발급 미납건수에 대해서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납기일 초과 1개월 후에 독촉장 보내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체납자가 결국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탕감시켜 주는 것 그것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 한 실적을 그 전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앞으로 이 중간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것인지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꼭 서면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중간점검을 했는가 여부를 묻고
○세무과장 윤여철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체납 미납세액에 대한 독촉장 발급하는 것 그런 것은 오전에 아까 자료를 가져 와서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 우리 실적은 일단 5년 동안 비록 시효가 만료가 되지마는 그 전에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 있나 없나 실사를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 부산시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전부다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게 있을 때 한 회기에 그러니까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허가, 승인 여기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저희들 실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 관내에 있는 약 50개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해서 그 금융조회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충당하고 충당하지 못 하는 그런 모든 재산이 없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윤 과장님, 그 답변은 오전에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시키기 위해서, 시켜도 적게 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 세무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간점검을 했느냐 했으면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묻는 것인데 그것은 납기일 초과하는 것은 오전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4년 11개월을 그냥 허송세월로써 떠내려보내 가지고 아까운 금액을 왜 유실시키고 있는 겁니까?
  결손처분 방지를 위해서 세월도 벌고 시간도 벌고 수입도 보강,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증강시키기 위한 시책을 펴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하겠느냐 하는 결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경과를 한일공업에 대한
○이석래위원  과장이 안 되면 계장이 옆에서 도와 드리세요. 시간을 절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모영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도록,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부분까지 질의하실 분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3페이지 미수납 부분 목을 보니까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까지 두드러지게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변상금은 1억3,000, 과태료는 13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과태료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많은 미수금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모영  윤여철 세무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변상금은 국유지,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과태료적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주로 보면 금액이 많은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전체 과표의 50%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게 한 해에 마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한번씩 부과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압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마다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행강제금같은 것은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안 되다보니까 민원만 야기시키고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모양입디다.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위원님께 한 가지만 문의 해보겠습니다.
  중간점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석래위원  중간에 독촉장을 보냈느냐 하는 뜻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석래위원  현재
○세무과장 윤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독촉장을 보내는 사항은 중간에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할 때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공매예고통지, 공매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사실상 납기를 연장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상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한번만 발송하면 그 이후부터는 독촉장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인데 중간에 한번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5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기간은 최초 독촉장을 발급한 그날 시효중단 그때부터 해서 5년간으로 그렇게 되면 한달 정도는 납기 마감일로부터 이익을 볼지 몰라도 그 이상 지방세법상으로 중간점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 실익이 없고 사실상 빨리 납부를 하라는 하나의 재촉의 효과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지방세법상 독촉장을 1회만 한정해서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회에 한정된다면 그 독촉장을 납기일 한달 후에 보낼 것이 아니라 경과 후 2년이라도 3년 후에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지방세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상법상에는 내가 물건을 팔고도 3년 동안 외상값을 못 받고 있다가 3년 다 되는 시점에 한 번 더 독촉장을 보내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어째서 지방세법상에는 독촉장을 한 번만 보내게 되어 있고 그 한 번 보내는 것도 납기일 초과 한달 후에 보내서 4년 11개월을 빈 세월로써 떠나버리고 이렇게 아까운 세수를 흐르는 물처럼 보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손실로써 결손처분을 시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책 차원에서 지금 이걸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말의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답변이 간단한 건데 계속 둘러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떠내 버릴 것이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상법상에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방세법상에는
○이석래위원  상법상이 아니고 장사하는데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도 바로 경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법상에는 그것은 하나의 시효라는 제도를 두기 때문에 5년간 노력을 해도 못 받는다고 하면 장기간의 그러한 현상을 존중하는 뜻에서 일단은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세법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면 법원에서 돈 못 받는데 대해서 채권을 신청해 놓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냥 놔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떠내려 가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킬 것을 지혜롭게 대처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모색해서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이 많겠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잘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은 않겠는데 중간점검의 성격을 십분 발휘해서 내년부터는 떠내려보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내년에 다시 건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세목으로 들어가면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사신청사건 패소금 등 해서 1,177만5,000원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모영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법무관리 배상금 목지이요? 법무관리 배상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을 위촉해서 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임시킵니다.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는 패소 비용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변호사에 대해서 보상금도 줍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민사신청사건 패소 관계에 대한 내용은, 패소된 원인은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어떤 사건이 패소되고 승소했느냐 하는 것을
○김주석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승소판결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패소판결이라는 것은, 그 사건 의 내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패소로 지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타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기타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납부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주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자체사업에 기타출연금 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납부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행정자치부 산하 직속 재단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제화 사업, 어떤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할 때 총괄적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1,000만원씩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한 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모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로기 교체를 언제 시켰으며, 몇 매를 시켰으며, 단가는 얼마였는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가 가로기인데 400개입니다.
  구기, 시기가 각각 5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노후 가로기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개 정도 교체를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8월초에 교체
○이석래위원  규격하고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결과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과 일반회계 58쪽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항별 설명서 국내여비란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월내역이 명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우리가 당초 국내산업 시찰에 대해서 당초 80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명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도 약 40명으로 당초에서 줄인 숫자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태극기하고 시기, 구기관계, 새마을기가 단가가 태극기가 5,000원입니다.
  시기가 7,000원이고 구기가 7,000원, 새마을기가 5,000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체가 400개가 됐는데 400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로기 교체 태극기가 100매, 시기가 100매, 구기가 100매, 새마을기가 50매 이래서 전부 350매의 가로기를 교체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이석래위원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8,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도 모범 통·반장들 인원수를 줄여서 40명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지출했다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9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쓴 것이 58쪽에는 95만7,000원, 그리고 59쪽에도 40명을 해서 모범적으로 예산절약을 해서 집행한 액수가 6,961만5,000원이 됐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40명의 인원이 예산을 절약해서 쓴 것이 6,961만5,000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말이죠, 보상금 자체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하고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곧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곧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상금은 모범 통·반장 표창 부상이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산업시찰이 720만원, 보상금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 7,244만7,000원이 포함돼서 전체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통장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지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성격이 보상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성격이 세목에 보면 국내여비로 되어 아마 찻값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안 적어 놓으면 돈이 6,900만원 지출된 것이 통·반장들이 놀러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앞으로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학교폭력 근절 선도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게 어떤 단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도했는지를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학교폭력 단체는 동별로 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상인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선도를 하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동아대학교 앞에 보면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블루조운(Blue Zone)이라 해서 그 일대는 학교폭력 근절지대로 해서 상인들이 업소에 선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라든지 신고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무선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모자도 선도활동하는데 해 주고 이런 활동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그 활동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인들이라든지 선도입장에서 지속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일부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법무부 범죄예방활동위원회 사하지회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활동사항이 매우 눈부십니다.
  금년 여름에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11시가 넘도록 심지어 12시까지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는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어떤 보상을 해 주더라도 효과있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매월 하기도 하고 수시로 하기도 하는데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기를 살려주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간혹 간담회에 청장님이 가시고 저도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에 도움될 만한 그런 것은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등인데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앞부분에도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3쪽 민방위비입니다.
  73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 해서 2,614만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1,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에 대한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민방위 강사수당 지출현황을 보면 구비가 2,800만원, 국비보조가 1,106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3,906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구비가 2,614만원, 국비보조에서 1,103만원 해서 3,71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기준이 소양이든 실기이든 한 시간에 7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두 시간 연속할 때는 10만원을 주게 됩니다.
  우리 구 강사는 전체 8명인데 소양고사 강사가 4명, 예를 들면 부산교육대 교수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실기교사 4명 그래서 8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강사교육 운영횟수가 97년도 상반기에 92회, 하반기에 85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77회에 세 시간씩 잡아서 7만원에 3,71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따로 강사별, 날짜별, 횟수별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강정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문화공보과가 두 군데나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를 해도 되겠지요?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사항별 설명서 91쪽에 보면 구 홍보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구 홍보위원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또 이 홍보위원들이 하는 내역을 다 알고 있는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87년도 4월15일자로 그 당시는 내무부죠,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2호에 의해서 전국에 각 시・군・구에 홍보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각종 국정홍보, 시정홍보, 또 구정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했고 지금현재까지 지속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월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정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정,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사항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각 동에 가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이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전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1인당 2만원씩 격월제로 6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98년도예산 책정때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나가는 것으로 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주관과장으로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 이 예산이 안 나갔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7년도는 나갔고 98년도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구홍보위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명칭만 갖고 있지 아무런 일을 하는 것도 없거니와 이분들한테는 98년도는 예산이 안 나갔다 하니 다행이지마는 앞으로도 구홍보위원은 내무부에서 아무리 하라 해도 이 단체는 우리 구로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모영  조금 있으세요.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위주로 질의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는 참고자료로 활용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질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그거합니다.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과입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관급 서울신문 구독을 하고 있다는데 관급이라면 어디어디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현재 결산서는 97년도이기 때문에 97년도 그 이전에는 800부를 구입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8년도에는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통·반장 외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이래서 금년에는 통장들한테 작년에 반으로 줄여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우수건축물 시상자 시상과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여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건축물 시상자에 보면 96년도 예산 29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당초예산 290만원에 1월18일자 70만원까지 증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96년도 예산은 전액 이월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해에 와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은 우리 구전체 사항입니다.
  여기서 17건에 2억1,700만원을 97년도에 전용을 했습니다.
  8개 부서에서 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수 건축물 시상자에 한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9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집행을 못 하고 97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70만원에 대한 전용이 불가피한 것은 첫째 작품전시대는 도면걸이대를 작품전시대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하고 저희들이 5개 부문에 상패를 줬는데 최우수하고 우수 두 개와 장려 두 개, 상패대금하고 또 시상금 240만원하고 기념품하고 이래서 290만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전용한 과목이 건축과 일반수용비입니다.
  같은 건축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좀 아끼고 여기서 7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재영위원  방금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어떤 사정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건축과에 일반수용비도 건축과 돈입니다.
○김재영위원  증액 70만원 말고 290만원을 사정에 의해서, 70만원을 사정에 의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70만원만 전용된 겁니다.
  290만원은 기이 예산이 있었고 290만원이 부족해서 건축과 일반수용비를 절약을 해서 70만원을 이 목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애당초 책정된 예산도 없는데 106만6,000원이 전액 전용이 됐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해외출장까지 그것도 부인까지 동반해서 보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원래 자랑스런 공무원 국외 여비가 그 위에 보면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쌍을 보냈는데 한 쌍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비에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그 부인에 대한 해외여행비로 지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 질문한 것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수 건축물 시상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까 김재영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97년도 초 1월달에 저희들이 97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전용한 일자가 97년1월8일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했고 사항별 181페이지 보면 보상금 예산액이 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가 조금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는 65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합하면 290만원하고 70만원을 더 하면 360만원 아닙니까!
  97년도 보상금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360만원하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650만원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순수한 예산전용 내용이라서 전용 부분만 저희들이 결산조서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월8일자 전용이니까.
○장용희위원  그리고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96년, 97년 우수 건축물 시상금 480만원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2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290만원 해서
○장용희위원  그러면 580만원 91년1월  추경때 290만원 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회 추경때 290만원하고 전용 7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650만원
○장용희위원  1회 추경때 290만원하고 전용 70만원 해서 예산액이 65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70만원하고 360만원 해서 또 29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예비비를 가지고 전용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전혀 심의도 없었다 말입니까?
  심의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의 전용은 저희들 예산회계법상에 제한된 비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상환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다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을 심의도 없이 전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용할 수 없는 것을 전용했으니까 잘못이 아니냐, 전용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전용하게 됐는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용의 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목관의 전용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전에 우리가 교육 가서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근거는 지방재정법 39조하고 시행령 34조에 보면 “항 내 예산 범위 안에서 세·항·목까지는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남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전용한 게 28건에 8억6,3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7건에 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이 너무 질책을 많이 하셔서 사실상 97년도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꼭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는 안 할겁니다.
○장용희위원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장용희위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면 되는 거죠 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 그래도 꼭 필요한 걸 해야죠. 필요하지 않는 걸 하면
○장용희위원  예산절감상 그렇게 하셨다면 칭찬할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주로 12월20일자 전용부분이 다섯 건이나있습디다.
  연말에 가서 전용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했을까, 12월 추경예산 때 반영시켜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기다리다가 해가 가는 12월 마지막에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재영위원님 질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결산추경할 때에 계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건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인건비 추경에 줄 계산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잘못해 가지고 인건비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전용을 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동의 인건비하고 구의 인건비, 저도 이것을 보고 아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이고 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02만원이 예산절감으로써 사항별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포상금도 예산 현액에서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고 배상금까지도 그렇네요.
  그래서 액면은 많지 않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세 항에 기획관리 1,211입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204-02에 시책추진 일반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준비할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76까지 다 꺼내도 좋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절감내역은 당초 구정업무추진 사항 홍보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51명에 대해서 2회 정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5시22분 기록개시)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감사관리에 포상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3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면서 우수직원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포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표창 주면 되지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계획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 밑에 배상금 1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에게 수당이 나갑니다마는 실비 차원에서 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안 쓴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1페이지 전용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12월30일날 1,457만원이 인건비로서 공무원 정액수당 부족분으로써 전용이 됐는데 공무원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에 정액수당은 분명하게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액수당을 미리 예측을 못 해서 12월달에 1,457만원 전용해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김재영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다 끝나고 전용했다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종류와 틀려서 공무원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초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게 공무원 정액수당인데 어떻게 예산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전용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실 봉급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기타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연초의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고 호봉도 높은 사람이 오고 여러 가지 평균치보다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부족이 됐습니다.
  사실 추경 전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계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님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만족합니다.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사업명 지가도면 제작입니다.
  전액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지가도면 제작 이월사유를 보면 전산프로그램 개발 부진으로 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이월사업비인데
○김재영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보면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의 부진으로 사업지연 이것이 지연의 이유가 되겠느냐 예산 잡아놓고 못 써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부진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부서에서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님, 이것은 양해가 되시면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불러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질문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신축 예산 역시 전액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월사유가 빠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에다 넣어야 되는데 위에 구평택지개발 부지 미조성 사유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영위원  위에다 넣어놨구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인쇄할 때 저희들이 교정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모영  장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41억3,196만원, 41억이나 됩니다.
  솔직히 이것도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더라도 97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또 98년도 집행을 하다가 구평동 택지 개발 조성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서 딴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비마저 낭비를 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집행해야 만이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제때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은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페이지 43쪽에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 쪽에 보면 케이블 TV 수신료가 76만7,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몇 대의 시청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화재관리의 차량 선박비에 철새보호선 연료 구입이 814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연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선의 활동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케이블 TV는 지금 우리 구에서 여덟 대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보호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 철새보호선이 2.5t 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비가 하루 3시간씩 220일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지금 운행한 결과가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1일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씩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절에 따라서 철새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더할 때가 있고 여름 같은 데는 잘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새보호 도래 기간이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주로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 그거를 1일 3시간, 220일 운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서 결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는 아까 모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관급 서울신문 구독료에 있어서 신문매수가 몇 매가 되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까 제가 800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0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게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11월1일부터 서울신문의 제호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네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자율화 할 수도 있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800부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현재는 325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1일부터 관급 신문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호까지 바꾸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을 볼 때 사실상 저도 염려하는 것이 98년도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재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TV 수신 대수가 여덟 대라 했는데 시청 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세 분하고 그 다음에 기자실하나 우리 문화공보과 하나 그래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94쪽에 보면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전수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의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탁교육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대중학교에 1개 학급을 지정해서 다대 후리소리 기능 보유자들이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몇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서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렇게 해서 하는데 후리소리 발표회를 매년 하고 시 경연대회도 참가를 합니다.
  시 경연대회는 안 합니다마는 자체 발표회를 할 때에는 이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어느 과에 속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대폰 지급이 직급으로 얘기해서 어느 직급 이상에 휴대폰이 지급되고 있으며 삐삐는 몇 개나 나가 있는지, 또 그것의 월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휴대폰은 우리 구에 열 대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 등 간부들 포함해서 열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장 중에는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열 대가 되어 있고 삐삐는 총 39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휴대폰 사용료는 년간 295만5,000원씩 이게  97년 기준해서 나갔었고 무선 호출기, 삐삐가 486만6,000원 나갔습니다.
  97년도는 호출기가 51대인데 51대로 해서 486만6,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개인들이 휴대를 많이 조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2대 감을 해서 38대 있습니다.
  일반 전화 사용료 같은 것도
○김재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삐삐 39대는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삐삐는 저희들 실·과장급 이상에게 배부되어 있고 그 중에 계장들도 필수 요원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지적과장께서 이석래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김재영위원님
○위원장 이모영  아, 김재영위원님,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이월되는 886만4,000원의 금액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금액은 국비지원금 50%, 구비부담금 50% 이렇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일괄 계약을 하고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산 업체에서 부산시의 공시지가 도면을 제작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 제작이 되지 못 해서 개발이라든지 업무집행이 지연이 되고 98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해가 됩니까?
○김재영위원  예.
○위원장 이모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용희위원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모영  총무과장님
○장용희위원  건설과장님
○위원장 이모영  건설과장 있는데.....
○장용희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위원장 이모영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건설과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67페이지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안 오면......
○위원장 이모영  건설과장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장용희위원님이 다시한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 뒤 도로개설.
○건설과장 하정윤  하단 구 동사요?
○장용희위원  예, 하단 구 동사무소 뒤 도로개설, 또 시설비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지연은 뭐고 절대공기 부족은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100일이면 100일 필요한데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다 이거죠.
  그때 공기절대부족이고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보상협의지연은
○건설과장 하정윤  보상협의지연은
○장용희위원  보상협의지연은 토지매입할 때 보상협의에 관한 것이 잘 안 돼서 지연이 됐겠죠.
  왜, 묻느냐 하면 여기보면 토지매입비 보상협의지연 해서 시설비까지 죽 내려왔는데 그럼 시설비는 보상협의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보상협의지연은 아니다 말입니다.
  공사하고 토지매입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토지매입해서 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보상협의지연으로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뒷장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란 이월사유를 해놨다고.
  도로굴착복구비 하는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 공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아마 한, 두 집만 보상 해 주면 되는 것으로 믿는데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을 할 때 보상을 확실시하게 끝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아마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다 되어갈 때쯤 돼서 예산편성을 하면 아마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토지매입을 하면서 보상도 다 해주지도 않고 시설비를 같이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평을 샀는데 보상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만에 다 끝이 날 무렵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처음부터 보상줘야 되죠, 민원있는 것을 다 해소해서 하려고 하면 근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없이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에는 편성 해놔놓고 쓰지는 않고 이월했다가 또 사고로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마 100% 보상을 다 해 주고난 뒤에 하면 너무나 시기적으로 공기가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당기는 것은 좋지마는 어느 정도는 확실한, 이제는 공사를 해도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제 이삼십% 조금 주고 공사를 시작해서 조금 있다 보면 보상이 늦어서 또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말이야.
  그만큼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손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된 부분은 우리가 기금관리를 잘 운용하면 단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공사에 투입을 해서 하다가 몇 달 쉬어버리고 또 몇 달 있다가 하다가 또 쉬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부담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장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구 동사는 원래 1차 공사는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올해 98년도 2차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임복순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그 계획선 자체를 그을 때마다 아마 그 당시 부지증명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도면을 갖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판날짜가 11월말쯤 되는 것으로, 그 외는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이 되면, 재판관에서 판사가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변호사 법원에서 공인하는 측량사한테 측량의뢰를 해서 재판이 곧 결정되리라 봅니다.
  재판이 되면 우리 구에서 아마 승소하리라 생각하는데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원님 이야기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물론 예산의 효률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보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면 효률적으로 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보상하다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오래하면 시설비가 없으면 그 철거를 못 합니다.
  그럼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는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올해는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괴정3동 화신아파트가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전부 보상비만 반영했습니다.
  공사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올해는 IMF로 인해서 잘 됩니다.
  그러나 화신아파트는 1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 외로 보상이 잘 돼요. 보상이 잘 되다보니 집을 다 비워놨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만 잘 되면 같이 시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고 보상이 과거와 같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또 앞으로 하게 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개시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체육진흥입니다.
  세항번호가 2121입니다.
  민간위탁금란에 여성생활체육강좌가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취소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성생활체육은 진흥계에서......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총무계장님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 12월18일날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60일 전에는 어떤 행사를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작년에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60일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시비 보조수령 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수령은 매 분기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것은 선거기간에 임박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1/4분기, 2/4분기 이래 가지고 (청취불능)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마지막 부분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강정순위원  총무과에 물어봅시다.
  저공해 비누제조 기계구입을 했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담당하시는 분.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하단동에 가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계속 거기서 비누 만들어서 사용처는.......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비누를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아마 팔고 있는      (청취불능))
  그럼 그 수익금은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수익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청취불능))
  지금도 그 기계는 잘 보관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진흥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제 본격적인 사회복지과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2311에 보상금 301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의달 유공자 시상에 계획변경 취소로 473만8,000원이 불용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럼 쉽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이며) 이것을 보세요. 110쪽 지금 책이 많아서 다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대선관계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선거, 복지의달 행사.....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비로서 지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행사로서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복지의달 행사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석래위원  행사인데도 대선기간 임박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임박해서는 못 하도록......
○이석래위원  그럼 매년 연례행사 하는데 이것을 한 해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때는 매년 하는 거라도 일단 모으는 것은 하지 마라 해서 어린이 행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달 행사도 안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 세항번호가 2321입니다.
  거기 보상금란 301-01 보상금에 생활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뇨수거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행정과
○이석래위원  생활보호자,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자금 지원하고 여기서 계획변경 취소가 있어서 5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강정순위원  112쪽에 밑에.
○위원장 이모영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현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언제든지 질의해도 좋습니다.
○이석래위원  작은 페이지는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자금지원은 집행잔액이 722만2,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에서 계획변경취소와 아울러서 500만원이 다시 또 불용으로 남은 사유를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그때 대선관계로 복지의달 행사 보건 무료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진료비가 일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진료비쪽에 해당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뇨수거료하고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큰 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시상에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에 1,260만원이 남은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해외근로자 연수하고 모범근로자 시상을 다 했습니다.
  돈 37만6,000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이석래위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수하고 간 장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알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이석래위원  예, 그러십시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 미사유발생에 1,260만원 발생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업무파악이 다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모영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조금 미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는 95쪽이고 큰 책은 116쪽에 2330에서 내려와 가지고 130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예산이 394만원인데 예산절감 이유로 23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운영수당에서 노인복지 기금은 참석수당에서 계획변경 취소라는 이름으로 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까지 저희들이 2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1억을 적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한번도 복지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인취미교양교육 강사료도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해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신평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노인취미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때도 역시 선거가 있고 해서 노인들도 일단 취미교육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이석래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취소는 어느 항이 해당됩니까?
  두 개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두 개다 해당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날 행사, 그 다음에 장애인 스티커 수첩, 그 다음에 노인장수놀이마당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7만1,000원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전부다, 어린이날 행사도 저희들이 항상 저금통을 만들거나 크레용 같은 선물을 5월5일 어린이날에 줬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선거 이전에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선심행정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하고 만국기만 달고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장용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장용희위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러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안 계십니까?
  다른,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재영위원  아까 했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한 건이 32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때 정확성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32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금 저희들 예산과 집행 면에서 좀 차질을 빚은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32건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사항도 있고 또한 계획변경이 되어서 조금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은 반영이 되었지만 전액 미집행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전액 편성되었지만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로 크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고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이 전액 미발생이 되어서 32건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쓰기 위해서 책정을 했고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칭찬을 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마는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예산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모영  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성의원으로서 복지과장님한테 꼭 지금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설계비용이 지금 75만원이 들었는데
   (「7,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7,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당초 구평택지 지구에 공공용지 부지 500평을 일단 선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6년 동안 돈을 지불하면서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사용이 된다고 택지공사에서 공문이 오고 거기다가 지으려고 부랴부랴 짓겠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 국비하고 다 땄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지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IMF가 12월 안 왔습니까!
  택지승인은 선사용은 했지만 부산시에 택지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는 차에 IMF가 와서 한보철강 모든 일하던 것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마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한 4, 5년 후면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는 10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주택을 아파트가 다 들어서려고 했던 것이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국비도 해 놓고 구비도 15억3,200이라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생각하다가 장림 유수지 매립지에 땅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평에 토지를 다 매입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될 건데 왜 토지도 준비 안 해 놓고 설계비가 벌써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이고 지금 장림 유수지에다가 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설계비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첫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7,5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유림에서 다시 맡아서 그걸 못 쓰고 하기 때문에 1,500밖에 안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우리가 땅이 그때만 해도 공공부지로써 500평을 거기에서 쓰려고 선사용 해도 좋다는 공문도 왔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했지 IMF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강정순위원  과장님!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짓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한 사하구 여성단체에서 꼭 이것을 승낙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은 이번에 안 지어야 될 것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비 그것 조금 나온 걸 가지고 그 이상 우리 구비도 들고 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니까 7,5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었는데 이건 아주 무리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도 저는 여성 의원인데 사회복지과의 일을 도와드려야 될 건데 못 도와 드리고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우리 구민이 낸세금을 7,500만원이라는 이것을 다른 데에 사용했다면 효과 있을 건데 부지도 구입 안 해 놓고 7,500이라는 설계비가 이미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때는 부지가
○강정순위원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되고 부지를 다 해놓고 설계를 해야 되지 어느 설계회사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하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영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는 그 현장까지 우리 구 의원님도 다 가셔서 보시고 그걸 좋다고, 그때만 해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다 자타가 공인을 했던 그런 데입니다.
  뜻밖에 IMF가 오다 보니까 일이 중단되고 현재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9,500하고 시비 1억4,700이 지금 4,200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여성회관 짓는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7,500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1,500에 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강정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미 한다고 하는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도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얼마나 사정을 해서, 이거 할 수 없이 결정한 일인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석래위원  잠깐만, 장용희위원
○위원장 이모영  아,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아까 공보실
○장용희위원  아까 공보실
   (「서부산 문회회관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모영  아, 왔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까?
  아직 안 온 모양이네. 내일 들으면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죄송하지만 질문 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한 번 더 질의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모영  예.
○장용희위원  95년부터 연도예산액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는 95년도에도 차이가 나고 96연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97년 작년에 이런 지출액이 이렇게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사업을 무엇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지출은 얼마 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 드림으로써 이해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책정이 되어서 계속 이월 되어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부지로 확정한 그 곳이 기초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처음에는 파일공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한 80m까지 내려가도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약 1년6개월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같이 1년6개월이라고 칩시다.
  95년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91년 1년, 92년 2년, 늦어도 97년 작년도에는 벌써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아신다면 97년도 예산 또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지출은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용희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3억 얼마 쓸 것을 47억이나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는 56억이네. 그런데 1억5,000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반 공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 많은 연구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예산은 그렇게 엉터리로 많이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희로서는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맞는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침하 기간이 1년 이상이
○장용희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마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해 놓지도 않고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장용희위원  글쎄, 주무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금년도에 예산은 16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금년도 지출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현재 지출은 저희들 계는 못 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 기성금으로써 1억4,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16억을 책정해서 1억4,000만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1억4,500만원이 일단 1월달에 지출이 됐고
○장용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지금
○장용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용희위원  앞으로 물론 우리가 서부산 문화회관 이런 것은 특히나 우리 정서적으로나 우리 사하구에 이런 문화회관이 하나 건립됨으로 해서 실제로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사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볼 때는 뭔가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장난 같은 이런 기분이 안 들잖아 들어요.
  특히나 이런 대공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위원님들과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을 포함해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김주석
  강정순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사회복지과장김영식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세무관리담당송종태
  진흥계장최우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