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태문 과장님, 빠듯한 살림에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은 총무과 예산안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에 있어서 사하구는 현재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자 과정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근 부산진구하고 강서구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느냐 살펴보니까 부산진구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강서구는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승진자 과정 여비 자체는 개략적인 의미에서 편성을 사실상 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승진자 과정 안에 들어있는 다른 과목하고의 관계도 물론 있겠지마는 진구하고 강서구에 250만 원, 230만 원 기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는 통상적으로 근무일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교육비하고 맞춰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별로 임의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진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50주고, 300주고 다른 구에는 350만 원 주고 이게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본 위원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 및 타 기관에 연수 가는 지급 비용은 우리 사하구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부분도 강서구와 부산진구를 보니까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가 좀 많이 높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타당한가 부분도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이 9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 때에도 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각 동별로 200만 원씩 지급이 되면 사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더 지급을 해서 1600만 원을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200만 원 한 것은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한 300만 원씩 주면 참 좋겠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주는 금액의 범위가 200만 원이라는 돈이 200만 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은 다음부터, 내년 예산을 할 때는 2016년 예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게 결산, 내년도 저희들 추경예산할 때 1600만 원 더 반영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바꾸는 것보다는 또 추경하고 난 뒤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10월달에 하니까 그때 가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진수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만, 우리 배진수 위원이 5급 승진 과정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5급 승진자 과정 해가지고 또 100만 원씩 해가지고 8명 해서 800만 원이 있고 밑에 것은 5급 승진 과정 2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페이지 수···
이용덕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위에 부분은 교육비입니다.
  밑에 부분은 여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출퇴근에 따른 여비를 주는 것이고 교육비는 위탁교육에 따른 금액을 주는 겁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8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정이 몇 주죠?
○총무과장 김태문  6개월, 작년까지만 해도 10개월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6개월로 바뀝니다.
이용덕 위원  6주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6개월입니다.
이용덕 위원  6주···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6개월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지.
○총무과장 김태문  아, 아. 예, 예. 6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게 그러면 아까 배진수 위원이 질의한 바대로 진구나 강서구는 230이나 250을 여비를 우리가 준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김태문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음대로 증액을 시켜주거나 적게 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하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438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162쪽을···
이용덕 위원  166쪽.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지원이나 또 시책 또는 지역홍보 또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지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그 다음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160쪽입니다. 201-01번에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 배진수 위원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것은 5급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사업개요가 2014년도 직원상시 학습체제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상시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재충전으로 조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는 게
○총무과장 김태문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교육을 직접 안 시키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각 소속되어 있는 교육원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교육을 시키면 우리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어야 할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참석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1년에 교육을 많이 가나 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5급 승진과정 교육 대상 2명 증가해서 또 1100만 원이 증가가 된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까?
  당연 그걸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육 과정 자체가 꼭 가야될 원칙적인 교육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 주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대부분 저희가 이 교육은 직무교육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률변동이나 아니면 기존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인성교육이라든지 능력계발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할 때 직원 복무를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은 상당히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고 주민 욕구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데는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거의 필수교육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대부분 필수교육이고 일부는 소양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자체 교육강사 수당이라 해서 2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저희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2회 정도 되어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왕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직무교육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직원들의 어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서 제대로 된 자기 역량 계발을 해서 그걸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종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기초수급자가 자기 지역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주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아니면 볼링, 수영 모든 종목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관에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 김태문  전년도 예산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걸 이용권을 원하는 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의 어떤 기초수급자 가정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태문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신청수가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병관 위원  죄송하지만 나중에 동별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학생들 신청한 어떤 내역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현황을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런 것도 잘 이용해 가지고 1억 5600 정도가 지금 기금에다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금 내려오는 돈인데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돈이 없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저희 어릴 때는 사실상 돈이 없으면 저도 태권도장을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못 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도 체력을 길러야 된다. 운동하고 싶으면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 취지대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엉뚱한 쪽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만반에 그걸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취지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166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여기 보면 작년하고 달리 약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예산담당공무원, 감사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이것은 없던 게 지금 되어 있는데 새로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 김태문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똑같이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작년에 있었다고요?
  한 번 봐 보세요. 작년에는 없던 것을··· 세무담당 공무원은 있었는데 예산, 감사 이런 것은 없던 게 지금···
○총무과장 김태문  그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의 인원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최영만 위원  아니 아니, 인원이라고 하니까 대민활동비도 464명 작년에는 450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도 인원이 44명, 43명 비슷한데 갑자기 2000만 원 늘었네요. 예산, 감사.
○총무과장 김태문  수당은, 수당 그 단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작년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여기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작년 것 한 번 봐보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작년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41명이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책자는 43명인데 그러면 41명이라고 치고 예산담당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담당 공무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나중에 그걸 한 번 봅시다.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수급자들 자녀들이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나 아니면 태권도나 유도나 뭘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울까 싶어서 복지차원에서 돈을 카드형태로 발급을 해 줍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카드형태로 발급을 해 주면 체육관에 등록하면 체육관에 직접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보고 있는 사항이고 와서 일단은 내가 체육을 하겠다 해서 등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등록해놓고 25일 온다, 20일 온다 이런 정도는 혹시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통째로 빼먹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이 올해 한 1000만 원 늘어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구비, 시비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시에서 금액을 늘려주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웃음)
  시에서 돈을 안 내려주면 저희도 못 늘려줍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170페이지 보면 정구팀 여기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단원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만 위원  170페이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 제목이 301-··· 일반보상금 밑에 제목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희는 정구부를 이야기합니다.
최영만 위원  아, 통일된 명칭이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요 앞전에 행정자치국 업무보고할 때 4억 7100만 원, 지금 여기는 4억 3327만 5000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서가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서가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서가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 외는 돈을 못 주니까···
최영만 위원  그럼 4억 7100만 원 잘못 된 거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4억 7100만 원 행감 때 나타난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예산이 맞는 건지···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안 설명 자료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자료에···
최영만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구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산이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내가 3, 4년 전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중에서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급여는 똑같이 호봉 인상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시·도에도 해보니까 3억대 되는 부분이 보니까 남구가 3억 1900만 원, 해운대가 3억 100만 원, 그다음에 수영구가 3억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대가 되는 데도 있고 강서도 3억 1700만 원 강서는 카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동구가 안 하고 있고 기장이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원래 있다가 태권도 팀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시 중단 된 상태고···
최영만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173페이지 보면 다대포지요? 셔틀버스 운행 이거 이게 갑자기 3600여 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173페이지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그 전에는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적으로 그래 할 수도 없고 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2대를 쓰는데 지금 공개입찰한 결과가 1억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이용하던 게 72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산상 7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암만 공개입찰이라도 3600여 만 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해주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료라기보다는 자료 해 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3600만 원 차이인데 따로 자료 받을 필요도 없고 담당계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3600만 원이라는 돈이 공개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를 하는데 대해서 작년에 7200만 원이고 올해 1억 8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작년에 추경에 다 합쳐서 사실상은 9403만 9000원이었습니다.
  본예산만 72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9403만 9000원이었고 지금 올해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적어놓은 거 있지요? 이게 추경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본예산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된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추경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본예산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어떤 부서는 포함된 금액을 올리고 어떤 부서는 포함 안 된 금액 올리고···
○총무과장 김태문  일괄적으로 당초 예산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추경 포함 안 시키고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같이 포함된 금액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최영만 위원  다른 부서에는···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영만 위원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
최영만 위원  하여튼 일단 이 셔틀버스하나 운행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총무과장 김태문  예, 계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끔씩 보면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자료가 꼭 총무과에 비단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빈번하게 나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 관한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청사증축비 비품 구입 관련에 자산취득비라 해서 3300여 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안 시행 시기가 내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하냐 본예산에 편성하냐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편성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는 변동 사항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본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추경 때 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말에 하반기에 할 것을 미리 당겨 가지고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태문  그럼 미리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박정순 위원  미리 쓰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이 큰 돈을 미리 당겨놓는가 싶어서 제가···
○총무과장 김태문  추경에 돈 없어 안 주면 큰 일 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쓸 부분에 명분이 있다면 추경에도 반드시 그게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 정말 증축 완료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구입을 물품비를 전부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아니면 하반기나 상반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지 어떤 물건들을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이 돈을 다 쓰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특정 시점이 되면 몽땅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서 구입하다 보면 잘못하면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 시점에 일괄해서 구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청사가 증축이 완료 되면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구입해서 완료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완료 돼도 또 기간에 따라서 틀리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완료되는 것부터 구입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도 나중에 쓸 때 일단 우선 본예산에 투입시키고 보신다 그렇지요? 과에서는.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놔놓고 저희가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 노임단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하면 추경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나 예측했지만 변동이 생겼던 수요나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 추경의 원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전부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입해서 돈이 지금 당장 12월달 쓸 거를 우리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올해 총 인건비를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사실상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맞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도 쓸 자료가 있으면 추경에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반기에 2015년도 하반기에 그거 할 거를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합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게 청사 증축 예산을 했는데 비품 구입해 가지고 3300만 원 돈이 이 자료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 좀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박정순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도 통일을 하자면 자치행정국입니다. 행정자치국이 아니고.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그 다음에 19쪽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을숙도 축구장이 사하구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 이야기를 어째 몰랐었지··· 그래서 사용료를 5000만 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서를···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상은 공짜로 썼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왜 너거 땅을 공짜로 주고 관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숱하게 미루다가 결국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팔겠다 사든지 안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가져오라 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을숙도 축구장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 정도는 매입이 잡혀 가지고 지출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가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당시 3번 정도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 돼서 임대차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20억 이상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20억···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20억에 우리가 토지계산을 하면 20억에 5000만 원···
○총무과장 김태문  이자를 어떻게 계산 하는가 틀리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만 6000㎡ 되거든요.
이용덕 위원  하여튼 내가···
○총무과장 김태문  싸게 사도 20억이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가지고 정말 축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지보수라든지 임대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활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하고 22페이지 22쪽···
○총무과장 김태문  사업설명서 22쪽을 말씀하십니까?
이용덕 위원  예, 176페이지입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사무용품 집기인데 집기가 보니까 1442만 원 이걸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TV하고 냉장고하고 죽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다 규칙에 맞춰 가지고 현재 다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종합관리시스템 사무용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덕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거의 연말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비품을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임해행정봉사센터에 비품을 거의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새로 잡아서 사 놓자 해 가지고 사실상 잡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당연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격대를 뽑은 거 맞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것도 이런 부분이 줄여질 수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용덕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억에 5000만 원이면 연 2.5%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중호 주무님도 나와 계십니다.
  찬바람 쌩쌩 낙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연의 질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좋은 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트릭아트존 6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에 잠깐 나서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수 위원  예, 설명 하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트릭아트라는 것은 많이 보셨지만 지금 저희 낙조분수 같은 경우에 낙조 분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와서 이렇게 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자 일부러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거 몇 군데 돌아보고 그나마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해보자 해서 이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진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볼 때 아이디어 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따로 질의하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시간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고 명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최근에 각 자치구에서 고지대 계단길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밤길 태양열 계단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런 형태로 생겨서 태양열 전지판을 모듈을 얹어 놔 가지고 자동으로 지가 불이 오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태양열 점등이고 또 계단마다 태양열 계단이라고 해서 요즘 자체적으로 빛을 축적했다가 에너지 축적했다가 밤이 되면 빛을 발산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골목길 정비작업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골목길 정비사업할 때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보면 738페이지···
○위원장 강달수  설명서 31페이지···
이용덕 위원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을숙도축구장 시설 보수공사, 자꾸 을숙도축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3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제가 이 그림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요청 중에서 본부석 스텐드 쪽에 양쪽 가에 겨울에는 특히 춥다 해서 양쪽 가에다가 바람막이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폴리카보네이트 설치해주는 것 하고 지금 축구장 트랙에 보면 오래 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올해도 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보수를 새로 할 생각으로 해서 트랙 보수를 한 435㎡한다고 생각해서 3500만 원 얹어놓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석 양쪽에 있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거기 바람막이를 날개형··· 막아주는···
이용덕 위원  아, 본부석을 바람막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앞에 전면은 비워놓고 양쪽 가에만 폴리카보네이트로 해가지고 바람만 막아주면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좀 괜찮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는 트랙 안 있습니까, 축구장 밖에 있는 트랙 그게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다대로 시설녹지 무궁화 단지 조성해서 우리 청장님 또 이야기도 하셨지마는 우리 사하구에는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궁화가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무궁화가 어떤 건데 10만 원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나무의 가격은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예상치로 녹지관련 부서에서 생각할 때 높이가 2m 정도 되는 직경이··· 높이가 2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수목을 심겠다 이래서 한 100주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1000만 원 얹어놓으면 2m 크기의 나무 정도를 심어서 녹지과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가격은 사실상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가 나무가 크면 나무 심는 간격이 늘어날 것이고 나무가 적으면 또 100주 보다 더 많이 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녹지과에서 한 100주 정도 심는데 10만 원짜리 정도 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저도 촌에서 살았고 하지마는 보면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나, 접목을 할 때 우리 묘목장에서 하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땅에서 꽂아놓으면 길게 봐서 한 3년 정도 하면 정말로 우리 사하 전체에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심을, 돈을 심지어 묘목장에 관리비만 들어가지 그렇게 안 사도 정말로 3년 정도 계산하면···
○총무과장 김태문  꺾꽂이로 심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용덕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태문  예를 들어서 꺾꽂이 할 수 있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지역경제과장할 때 있어서 대충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꺾꽂이로 했을 경우에 아마 이것보다 조금 굵은 것 가지고 꺾꽂이를 해가지고는 그게 자라서 하려면 한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도 이 나무 자체가 1년에 성장하는 게 처음에 조그마할 때 뿌리 내릴 때가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성장이 좀 빠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무궁화 나무는 의외로 그렇게 빨리 안 큽니다. 속성수는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도 착착 올라오기는 올라오던데 그래 이게 우리가 100주라는 걸 1000만 원에, 10만 원에 100주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부분
○총무과장 김태문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웃음)
  하여튼 간에 한 2m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어차피 또 우리 청장님의 생각이 무궁화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하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따로 분실되지 않게끔 좀 잘 하셔가지고 100주 아니 200주라도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수 있으면 심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천체육센터에 보면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4000여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 자리에 심지어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불을 좀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걸 좀 과장님 교통과나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불을 정말로 그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 의논 하셔서 그 자리가 정말로 또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도 변경이라든지 신호등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내년 15년도부터는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는 정말로 하단오거리처럼 불이 활짝 켜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강조를 하셨고 위원님 덕분에 아마 그 거리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5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 공공시설사업 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부터 해가지고 침수예방에 대해서 그걸 하시기로 했는데 43페이지에 있는 지하보도비상발전기 배수펌프 시설교체라고 했는데 잦은 게릴라성 폭우로 해서 지하보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 내역에 보면 발전기 교체, ATS 판넬, 배수펌프 시설교체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침수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비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상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림공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왕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보면 방수공사한 데는 얼마 안 있으면 방수공사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마찬가지 지금 또 비상발전기배수펌프 시설 교체 건도 마찬가지, 원인을 해결할 부분부터 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원인 해결 없이 이래되어버리면 또 게릴라성 폭우오면 또 마찬가지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아는 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요청을 받아 제가 자료를 받았을 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보도인 경우에는 방수공사, 비상발전기 배수펌프 교체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되어서 지하보도에 비상발전기 배수펌프가 교체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아마 폭우에 그런 현상이 생겼을 거로 보고 있고 침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하보도에 들어가는 물 자체는 폭우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보도비상발전기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한 번 설치하고 한 번도 안 바뀌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체 요청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발전기 교체할 시기가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게릴라성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왔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되면 발전기 또 교체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 말씀요지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걸 발전기 교체도 중요하고 당장 발전기가 또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같이 해결해서 두 번 다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냐하면 예산 또 나가서 또 해야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35페이지 같은 경우 방수공사도 마찬가지, 누수를 잡을 때 제대로 잘 해서 그 업체에서 외부업체에 이걸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수 업체에다가
  그에 대한 방지 대책도 잘못 잡아놓은 걸 나중에 하면 또 예산 들여서 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보면 방범취약지 블랙박스 설치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2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 괴정2동, 괴정4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1동, 신평2동 절반 정도가 10개 안팎입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시에서 설치하든 뭐하든, 어떤 지역은 30개, 40개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건 제가 지역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써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신평2동 같은 데는 블랙박스 내지는 CCTV 포함해 7개밖에 안돼요.
  그런데 30개 넘는 데도 있다니까.
  이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동네마다 최소한의 거리라는 것도 있을 거고 취약지역도 있을 거고 그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골고루, 사하구 전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최영만 위원  어떤 지역은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특정지역에 쏠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림 같은 데 셉테드라고 해서 행복마을 만드는 바람에 특정 지역에 좀 많이 갔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장림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문  어쨌든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8쪽이고 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주거지 내 빈집을 매입하여 수목 식재, 벤치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쉼터조성 참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보상비 7000만 원, 쉼터조성비 20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비가 지금 7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가 혹시 어디 정해져 있는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749쪽을 말씀하셨던가요?
박정순 위원  아니 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고요.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748쪽, 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거지 내 작은쉼터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특별회계, 특별회계.
박정순 위원  특별회계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특별회계
박정순 위원  단위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것은···
박정순 위원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하는 추측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통해서 가격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정치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꼭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총무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개설 사업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 공시지가가 얼마고 거기다가 얼마 정도, 평소에 산출하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추정치로 해야지 진짜 금액은, 최종적인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같아서 위급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대상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1차 추경에도 편성해도 되지 않는가···
○총무과장 김태문  확정된다는 얘기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확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폐·공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쉼터 조성을 한다는 얘기는 폐·공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 수에 대한 보상비는 돈이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감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 비추어서 그다음에 또 공시지가 가격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지 100% 딱 7000만 원 들어간다. 6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돼야 저희가 품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에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1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빈집을 그냥 무섭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쉼터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큰 1억이라는 돈을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질의할 부분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을 사업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집행됐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제가 한 번 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상비가 7000만 원 되고 철거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쉼터조성비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등등 있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지역에 대해서 쉼터 조성하는데 공사비는 한 20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추정비입니다.
  모든 공사비가 다 추정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문화체육및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상설명서 15페이지 학력신장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부일외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해가지고 지금 몇 년차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 3년차입니다.
이용덕 위원  3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참을 하는 학교도 있고 동참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다른 타 동참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행정실하고는 어찌 너거들도 동참을 해라 너거 학교 시설을 위해서 라고 동의 요청을 따로 해 본적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시행 전에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다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인문계 같은 경우는 100% 다 참석을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일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초등학교도 매년 신청을 그 부분 예산은 연도별로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대부분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학교라든지 잘 참여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조금 더 지원이 많다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서로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물론 자기들 지원받는 부분은 더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 욕구는 제대로 다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자기들 예산하고 합해서 보통 사업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5억 3000만 원 깎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깎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한 개교에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부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정도가 2014년도에 지출을 한 내용이지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내년도에는 사실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에서 5000 정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심지어 3000만 원 이러니까 너무나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일외고 교장이 와서 자기들 특수학교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도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의 지난번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해서 지금 기준에 보면 학생수나 그 다음에 평가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으로 지급을 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두도록 내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지역특성화 사업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되는 것이 있는데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900만 원, 새터민 온새미로, 몰운대 자연학교 운영해 가지고 500만 원 기타 등등 이래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역특화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운대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몰운대 자연생태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 크는 유치원생, 어린이집 애들, 초등학생들 아니면 가족 단위로 와서 생태해설사를 배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그리고 기업으로 찾아가는 것은 우리 구에 15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평생학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 주겠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 가겠다 이래서 특성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교육사가 가서 사례도 발표해 주고 그런 적도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요.
  새터민 온새미로 이것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구민들과 같이 빨리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 한글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절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거의 그것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된 것으로 그러니까 평생학습공모사업에 된 금액 작년에도 학습도시 지정된 사업 금액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찾아가는 것도 작년에는 8개 기업에 5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올해 현재로써는 6개 기업 2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온새미로 교육도 지금 올해 거의 마무리를 했고 2, 30명이 장대현 교회라고 다대가면 있습니다.
  그쪽 목사분하고 북민실이라고 같이 활동해 주는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몰운대 자연학교도 거의 40회를 혹서기를 빼고는 매주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2014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구비로 시행을 하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까지 하다가 보면 공모사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습도시할 때 2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1:1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5000만 원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년에도 보장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특화사업은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내년에 공모사업이 되면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용덕 위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때는 교육을 받은 실적을 위에다가보고를 하면 또 따로 뒤에 연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경험을 사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국비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안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산 보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되면 또 다시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운영 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용덕 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정말 더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연약한 재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올해도 2억 정도를 받았고요. 매년 국비는 부산시의 최고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최우수 2번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우리 시 평가에서 최우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3년째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나은 곳이다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9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8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크게 따로 많이 있었습니까?
  보고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500여 명에 지원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작년 같은 경우고요. 올해는 약 230명 조금 작년보다는 신청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딱 내기는 사실 수치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기업이 인문학을 하는 경우는 남는 게 있어서 원래 한다 하거든요.
  이윤이 있기 때문에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들이 과정상에 일할 때 이런 것은 창의력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쉬게 해주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수치상으로 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용덕 위원  전반적으로 지출되는 돈들이 전부 다 강사비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강사비입니다.
  대부분 강사입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돈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좋은 강사를 지원해 가지고 더구나 몰운대 자연학교 운영이라든지 어린이들 하고 이런 부분에 강사님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우리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참 일하면서 조금 틈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강사 수당만 버리는 이런 사항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230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지어 사람도 없는데 우리 몇 회한다고 했지요? 연.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내년에는 약 횟수는 60회 전체적인 횟수입니다.
이용덕 위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60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기업 수로는 보통···
이용덕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강사가 교육을 하는 횟수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10회 정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로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할 때에 강사가 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도 괜찮은데 사람 여남 명 앉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돈을 버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보통 2, 30명씩···
이용덕 위원  여하튼 2014년도 실적을 우리 기업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적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5페이지 아까 이용덕 위원이 학력신장 지원 쪽에서 예산 반영 사유가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학교 교육력 제고로 우리 구 학력 신장 및 동서교육 격차를 줄여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 사하 조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력신장이라는 말이 어떤 쪽에 말을 하는 겁니까?
  학력신장이라 하면 공부를 잘해서 학력신장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물론 학교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력신장이 꼭 공부를 하는 게 학력신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여기서 교과목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스스로 해 나가는 학습 방과 후니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특성에 또 학교마다 자기들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교과목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이 가령 어떤 학교에 체육부가 있다 체육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간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방과 후에 하는 어떤 일과의 한 부분이니까 이 과정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특성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체육을 교기로 해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령 태권도부가 있는데 태권도부 안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바닥에 정상적인 매트가 없이 어린이들 할 때 하는 그런 바닥에 까는 딱딱한 그것을 깔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 방금 15페이지 사항은 학력신장 부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학습 여건 개선비 그쪽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시설 기준···
이병관 위원  말씀 드렸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포함이 되냐고 제가 여쭈어봤던 거고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17페이지에는 학습 여건 개선비에 그게 포함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쪽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지금 1개교 당 500만 원 지원이 됩니까?
  지금 책자에 500만 원 지원됐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딱 정해놓은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여건 개선비요?
이병관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꼭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고요.
이병관 위원  작으면 여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지금까지는 700정도 좌우로 지원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라든지 부산교육감배라든지 부산시장배라든지 대회를 나가 가지고 금메달 휩쓸 듯이 하면서 전국소년체전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학교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각 학교마다 아마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겁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걸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에 지금 다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들 학습권을 많이 뺏기고 있고 시설 부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 구청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 학교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전혀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개념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교당 500만 원이 아니고 여력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열악한 곳이 있다면 거기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자라는 자녀들 어린 학생들한테 그만큼 지원을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인재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그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이고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라 해서 2137만 5000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유치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유치원이지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큰 이유를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난방비 지원하는데 단가라든가 산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유치원 난방비는 저희들 원래 과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오던 것을 유치원 업무가 우리 평생학습과가 만들어지면서 유치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업무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100명 이상 말하는 거고 인원수에 따라서···
박정순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인원수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따라서 지금 산정. 그것이 조금 차별을 두고 한 것 같은···
박정순 위원  그럼 전 사립유치원 사하구에 다 지원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45개소를 지원합니다.
박정순 위원  45개소에 100명 이상이 되는 유치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여기 보면 49명 이상, 이하 이렇게 100명까지···
박정순 위원  그 부분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난방비 지원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사람 수에 아까 보니까 100명 이상 시설은 52만 5000원이고 50명에서 99명은 45만 원, 49명 이하는 37만 5000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예.
박정순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참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나중에 박정순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올해 신설로 잡혔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이 사업의 주된 골자가 보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사업 반영이 됐던데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교육은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아예 안 치고,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방식인데, 그래서 과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지금 다대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소했는데, 올해 개소했습니까, 그 안에다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역할을 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사하 청소년문화의집도 애초부터 조금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시켜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중학교 학생들을 진로체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기 내에 애들이 진로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험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현재 담당하는 부서 타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 주관해서 진로체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세무서 그리고 대기업으로 보면 엔시소프트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진로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도 가야 되고 대전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이미 학교와 다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 제3의 기관에서 또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제3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1억을 냅니다. 원래 1:1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은 5000만 내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5000만 원 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억을 내라 이래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4개 구청이 내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애들 중학생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했던 어떤 사실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한 번 갔다 오고 이래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문화원에서 주된 것은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체험은 아예 안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렇죠. 별도 팀이 마련되어서 합니다. 4명의 인원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 외에는 가끔씩 진로체험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중학교에 제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리고 또 직접 회사도 가서 체험을 하루 종일, 내가 이 직종이 나한테 맞는지 직접 체험도 해보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처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같이요.
배진수 위원  그러면 우선 사업은 한 번 추진해 보시되 사후에 연도별로 집중 점검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안 필요한 사업인지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말씀드리고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려고 하려고 했는데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198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인데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미 결정이 된, 계획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설명서에 있는 것은 내년도···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이게 어느 학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하단초등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국비, 시비 다 포함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따로 그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최영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아까 총무과 할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선정 기준은 정하다기보다는 이걸 지정할 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제시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또 많이 부담액이 많아지면 강당을 지을 때 한 사 오십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0억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에도 맞도록 조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한 해는 우리가 갑을로 나눈다면 작년에 우리가 다대중현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내년에는 그럼 다시 갑으로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먼저 이게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죠.
최영만 위원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최영만 위원  이게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예산 지원받는 게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시설로서 하는 것이 있고
최영만 위원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선정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이것 역시도 보면 초중고가 죽죽죽 있는데 어떤 지역은 강당 체육관, 강당 체육관 꽉 차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아예 체육관은커녕 강당에 조그마한 공간도 없는 데도 있다니까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갑을 이게 아니고 갑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신평 같은 경우는 체육관은커녕 강당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이게 어디 체육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평생학습과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최영만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것은 다목적 강당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것은 다목적 강당에 한해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목적 강당을 하단초에 우리가 2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우리 사하구비가 8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던 건 중현초등학교 것은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걸 또 다시 신청을 하면 이것마저도 안 된다는,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만 자꾸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게 신청 과정이 지방비가 확보 되어야 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조건입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것도 먼저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뒤에 것도 신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중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구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예산이 8700이라는 예산이 하단초 다목적 강당을 지으려고 하면 또 구비도 결국은 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좀··· 그냥 방치시켜놓지 않고 술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진행을 해버리면 좋은데 시비라든지 구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없는 여건에 안 그러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런데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시하고도 통화해 보고 교육부하고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구 단위에서 교육부하고 직접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교육부 장관이 결재과정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 금년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시와 구가 같이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온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이것은 좀 깎아야 될지 그래도 가야 될지 이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인데 1억 6400여만 원이 유지보수비, 우리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프린터라든지 모든 부분에 사하 우리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비인데 이 부분이 2014년도 올해는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말씀이시지요?
이용덕 위원  예, 예.
  202페이지 하단부터 해가지고 203페이지 전체적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금액상으로 얘기하면···
이용덕 위원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올해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5380만 6000원 우리가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이거 뭐 인건비가 좀 더 비싸서 1000만 원 예산을 더 올린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라든지 2014년도 봤을 때 조금 가격대가 더 보수비가 더 올라서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 유지 서버가 이번에 온나라로 올 7월에 바뀌었거든요.
  온나라 시스템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 유지 네트워크, 온나라 상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서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율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금액에 따라서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붙이고 할 것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 부서진 걸 부숴가지고 다시 고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에서 조금 2013년도 비율하고 2014년도 비율하고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유지보수 비율을 두고 있고요.
이용덕 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지보수 비율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프린터다 컴퓨터다 했을 때 7%다 5%다 하는 것은 그냥 기본 율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렇죠. 내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안 부서진 것을 부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도 보면 컴퓨터도 교체를 많이 좀 했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리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봤을 때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에서 하는 거니까 여하튼 내역서를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도 오래 됐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역은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몇 부 좀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학력신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성과 계량화가 안 되는 게 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마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일외고처럼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박봉갑 계장님 김정화 계장님, 박현주 주무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신청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호준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살림에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경상사업설명서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정비과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 한 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16개 주민센터의 차량도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주민센터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은 사실 주민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센터 차량을 바꿀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주민센터 차량의 내구연수하고 경과된 게 6대가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듯이 더구나 동절기 되면 각종 제설 작업이나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이번에 편성 요구가 못 됐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추경할 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때는 주민센터 차량을 교체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에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일부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된 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내부적으로는 안전총괄과가 본관에 그리고 평생학습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무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개 부서를 이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청사 증축하는 부서 간단한 거 말고 별도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직실도 지금 현재 당직실에 있는 것을 정문 경비실 쪽으로 옮기고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본관으로 가고 여기 이야기 하셨듯이 그래 하다 보면 과하다가 보면 비품이라든가 사실은 직원들이 옮기는 것은 벅차서 이삿짐센터라든가 따로 용역을 빌려서 그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사무실 이전 비용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동 기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1층에 있는 복지사업과가 저는 확충되는 건물에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첫 페이지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구청사 증축 기간 동안 공용차량 주차 확보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주차 공간이 얼마나 없으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13대 정도 일반 민원 차량은 공사하는 기간에도 그대로 들어오도록 공사를 불편함이 없도록만 하고 나머지 관용차량 13대 정도 전체 구청 안에 68대 주차 차량 면수 중에서 13대 정도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만이 증축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13대, 13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됐을 때에 지금 우리가 구청사 내에 총 68면이 있는데 여기서 공사로 인해서 제외 되는 주차 공간이 몇 면이 됩니까? 정확하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한 대여섯 면 되는데 여기에 차가 그냥 공사 자재 싣고 나르고 공사 차량 들어가도록 하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13대 정도는 13면 정도는 비워야 만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재 나르는 게 민원차 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도 입구가 엄청나게 막히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더 심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주차 관리할 수 있는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막을 수 있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입구가 막히고 한다면 민원부터 해 가지고 짜증이 많이 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으시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사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농협 쪽에 차를 세워놓고 좌회전 우회전한다고 차를 대다 보면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차량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특별한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안 그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지 공사에 들어가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용차는 밖에 대도 되지만 일반 민원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행사라든가 특히 다른 행사가 있으면 되도록 차량을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안내문을 각종 홍보 사항이 있을 때 특히 강조를 하고 나머지 주차 문제 실지 차 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입구 쪽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공사 시작될 때 해 가지고 입구 쪽에서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게끔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병관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 차량 대수 당 주차 요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주차요금이 816만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차량 대수 당 주차 요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816만 원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주차했을 때는 구청 주변에 그래도 공영차량을 너무 주차해버리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주변 사설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대략 평균 소형차 한 대가 9만 원 월 주차입니다.
  월 주차해서 11대 6개월 공사 내년 6월까지 보고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하고 25인승 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신평 공영주차장 큰 차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대 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 다음에 25인승은 17만 원 이것은 급지에 정해진 규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알기로는 대형버스는 증축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쪽으로 안 댑니까? 대형버스가.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데 그쪽에 하면 경차 일부를 공영차를 그쪽으로 옮기고 경차를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차를 최대한 댈 수 있습니다.
  버스는 거의 안 댑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제가 설명서 1페이지에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정말로 사하구청 관내에 주차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근처에 물론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입구부터 들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가 있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점심 먹고 1시 돼서 들어오는데도 정말로 차가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청사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10배 이상은 막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사차량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4대 정도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4대가 아닌 그냥 본관 안에는 공사를 시작하면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할 상황까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른 부서에도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차량 가져오지 마십시오 구청 주차장 좁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죽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도 차고 하니까 그 나머지 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 공사 들어가면 대형차가 들어온다든가 자재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차를 일부 진입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묘안을 짜 가지고 주민들 민원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민원을 떠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사셔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하구 구청 관내에는 주차 때문에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이용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지요?
이용덕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동안에 죄송하지만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주차장 위탁 계약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30면 정도 되는데 그 계약기간하고 그 다음에 한달에 구청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교통행정과 자료인데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질의할 동안에 관계 되는 내용이니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내용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용을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하나 안 받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사실 전에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봤습니다.
  밖에 사설 주차장이 안 될 경우에 이 앞에 주차장을 전체 우리 구청에서 쓰면 내부적으로 교통과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거기에 세입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세출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니까 최적의 조건이 뭐냐 이래서 인근의 사설 주차장하고 만약에 내년에 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불편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불편사항은 관에서 지켜줘야 많이 구민들을 이해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청에 심지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혀서 못 들어온다 물론 가까이 있으면 도보로 올 수도 있지만 사실 집이 멀고 이러다 보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신경을 써 봐 주시고요. 우리 설명서 보면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해 가지고 7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비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냉온수기 해 가지고 지금 오늘 같이 바람도 나오고 이런 사항인데 본관에 1개가 있고 별관에 1개가 있는데 여기에 말 그대로 관을 여름철 냉수해 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찬바람 나오게 하려면 수도관을 씻듯이 세관 말 그대로 관을 씻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관 전체를 한해  하고 나면 놔두면 수돗물 찌꺼기라든가 등등 그게 막히면 열효율이라든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관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꼭 한번씩 해야 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물질 같은 것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사실상 우리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전에는 8418만 5000원을 작년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아니고요. 세관 정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외부에다가 계약을 해서 공사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줄어드는 것은 작년에 다른 시설비를 내년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줄어들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작년보다도···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거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앞에 사무실 환경개선비라든가 냉난방기 증설작업이라든가 올해 그런 사항을 내년에 예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편성을 못해서 그래서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신평 쪽입니다.
  구청사 안에 내에 증설하는 부분에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이것은 신평에 신청사하는 거기에 말 그대로 청사건립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관련해서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무과장 김호준  예, 2억 2900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억 2900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십니까?
  건립기금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만 넣고 2015년도에는 통상적으로 하면 주차장 수입 그 내용 들어온 그 금액 그것을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한다하면 내년도는 이 기금 관계는 틀려지겠지요.
이병관 위원  매각 이외 따로 하는 세입 하는 기본 그것은 주차장 관련 말고는 따로 그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하는 데 임대 준 업체 거기에 임대료 그거하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온 현재 자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이자, 이자 소득 그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명칭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라고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결정적으로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매년 20억 이상씩 2003년도 그 앞에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청사를 129억에 매입을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그 외 구청 전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적립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자 소득 외에는 따로 적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전혀 그 외 주차장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자료 가져 올 동안에 잠시 정회하고 가지고 오면 다시 속개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번 시간에 안 다루면 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1년에 사용료가 6790만 원이고 월로 하면 566만 원이 나옵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하면 월 510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치로 하니까 4287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 사용료를 아까 요청한 그 예산은 한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이 주차 면수가 30면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주차면수가 13면이므로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봐도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입니다. 지금 이 30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무리고 사실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고 이 부분만 보면 타당성은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30면 우리가 직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이고 우리 이병관 위원님···
이병관 위원  예, 말 그대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원래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첫 초반 2개월 정도입니다.
  2개월 정도만 이 앞에 있는 30면을 어떻게 그걸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쪽에 세를 그대로 놓더라도 2개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첫 기본공사 때 해서 올라가는 게 큰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면 진짜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에 30면 다 확보해서 쓰면 너무 좋겠지만 또 구청의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약간, 일단은 저희들 그대로 13면 정도는, 그래도 큰 차뿐만 아니고 수시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진짜 차가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또 의회에 한 번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이병관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듯한 예산을 챙겨주신다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11년도는 3760만 원이고 12년도는 4153만 2000원으로 약 10% 정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는 4226만 6000원으로 7%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14년 11월 말 현재는 4602만 1000원으로 4%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안을 짜 오신 걸 보니까 6868만 4000원으로 14년 11월 말 현재 대비해 보니까 약 49% 증액이 되어버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해버렸는지.
○세무과장 정숙권  예,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시스템 자체가 업무 자체를 지방세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시스템을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같은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을 하는 게 올해 특별히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전국적인 세수라든지 그 다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서 더 추가를 부담을 해라 하고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정도 아마 더 추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비용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갑자기 약 50% 가까이 급증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이것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방세 분야가 워낙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개발하면서 자꾸 수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되고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세가 계속 증액하는 추세에 간다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입 분야에 잉여금 해가지고 보존수입 등 해가지고 잉여금 해서 전년도에는 530만 원인데 이번에는 300만 원이네요?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이것은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이 우리 시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남은 금액하고 2차 수입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잉여금을 계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30억에서 시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잉여금 자체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대충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 대충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대충해야 됩니다.
이병관 위원  (웃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는 239쪽인데 여기 설명서 페이지가 따로 없어서 징수 촉탁수수료 징수 포상금 건입니다.
  지금 내년도 5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900만 원 따로 있고 촉탁징수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50만 원 이것은 체납세 징수할 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자동차가 우리한테 체납징수를 해서 압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받아주고 그쪽 세입의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고 나면 그 30%에 대한 10%를 다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그렇게 지적이 되면 또 올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타구의 차량들이 지적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2만 원 정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하면 징수포상금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하면 적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 옆에 또 구 세외 징수포상금도 있는데 사업목적이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어 사기앙양을 하기로 했다는데 뭔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좀 더 열심히 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생각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어떤 세수증대차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긴축성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2015년도에 미납금액을 많이 더 받으셔가지고 떳떳하게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2015년도는 다른 해보다도 물론 매년 해왔지만 다른 부분에 세입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1일부로 발령받아 왔습니다마는 역시 체납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병관 위원  어쨌든 내년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는 이 포상금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설명서 1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페이지 보면 재산세 과징금, 등록면허세 과징금, 취득세 과징금, 주민세 과징금, 자동차세 과징금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이 금액이 전년도에는 1억이 넘었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근 1억 99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축소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행감 때도 이야기 했다시피 1차 고지서까지는 시에서 종합으로 해서 우편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붙인다든지 이러면 다시 반납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환해서 돌아오면 우리가 그 부분 반환을 안 받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반환하면 반환수수료 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환 수수료를 안 받고 우리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이 되고 누구한테 전달  안 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 우편료라든지 고지서 부분을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할 것은 납부자에게 납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지서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체납 독려 한다든지 할 때는 전화를 하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또 세금 독려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라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해서 자기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작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편료라든지 고지서 제작 분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입 증대에 대한 세무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 내가 이 지역을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촉장이 다시 가고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죠 있기는?
○세무과장 정숙권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우편을 보내다 보면 주소가 틀려서 돌아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극히 집에 주소를 두면서도 안 받는 사람은 집에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도 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소를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같이 연통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히 많이 돌아오는 부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극히 소수의 그런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세를 살았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이 분이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들을 미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 부분으로 독촉장이 하나 날아오고 자동차는 자동차 대로 한 장이 날아가고 심지어 주민세는 주민세가 한 장이 따로 날아오는 이럴 때 보면 독촉장이 참 어떨 때 보면 한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반은 이미 이주를 해버렸어. 이주를 해버렸는데도 정말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 관내에서 세무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어떤 분한테 얼마를 과징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이 북구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했으면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분이 거기 가 가지고 안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금은 우리 쪽에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세금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 세금 고지서는 우리 구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가서 내더라도 우리 구에 잡힙니다.
  그게 타구에 가서 산다 해서 타구에 잡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의 세금으로 다 잡힙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것은 어차피 우리 구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예.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