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안채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62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자체 도시숲 조성 중에서 지역적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5개 지역이 현재 실시된 곳과 실시되지 못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개소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공단대로에서 사하경찰서 앞에까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괴정동 마골,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 일원, 다음에 다대동 두송공원 일원, 그 다음 가락타운 3단지 앞 도로 다섯 군데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현재까지는 괴정동 마골하고 장림유수지 일원, 다대동 두송공원, 가락타운은 올해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대로 44호 광장에서 사하경찰서 앞의 것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남았고 공사는 다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어제도 지역경제과장님의 활동 사항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 상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상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약 2억 3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꼭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각 지역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팔정자라 하면 괴정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옛날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지역이 일단 개발이 되고 팔정자가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시공했던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불편하신 부분은 당연히 다소 늦었지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선 불편한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지금 2억 3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을 올해 안에 쓸 사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작년도 연말에 개발을 하면서 국·시비 지원사업 하면서 균특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푼이라도 저희 구에 더 쓰려고 했는데 지원해 준 국·시비 지원 부서에서 사업을 특히 정책 사업으로 한 부분은 명시이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없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남았지만 이 돈을 반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균특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구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2억 3000여 만원 정도는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들 전용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활용을 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08년도 12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위탁금 1130만원 예산을 100%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113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성오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지금 제 결산서 사항설명서 15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57쪽에 있는 1130만원하고 158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4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158쪽에 있는 24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113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은 1130만원 추가로 내려온 시비이기 때문에 이 돈은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기 때문에 158쪽은 우선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적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158쪽에 76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똑같은 항목인데 이중으로 해 놔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307-05 항목인데 뒤쪽에 있는 것은 2400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16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에 한 두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7만 15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호를 하면 며칠 간 보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우리가 보통 위탁하면 한 달간 보호를 합니다.
김성오 위원  한 달에 7만원, 이게 정확한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작년 지급한 금액을 평균 나누면 저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라 하면 주로 보면 개하고 고양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느 쪽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개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 작년도에 명지축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고 올해는 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보호를 해서 병들은 경우에는 폐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찾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신고 들어오면 가지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008년도인데 200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을 유기동물 관리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보관소에 가서 한 달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보관소에서 민간수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축이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통상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라 합니까? 위탁 장소에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애견이기 때문에 도축 가능성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버려지는 개의 경우에 며칠 이상 버려지면 개가 병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개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증식 부분에 치어방류 사업에 1억원 사용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돈은 치어방류 사업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다대포에서 어민들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 가덕도 신항 다리공사하면서 대교공사하면서 준설토를 버려 가지고 완전히 바다 밑이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치어를 방류해봤자 크지도 못하는데 왜 잡아넣느냐 하는 원망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바다 밑에 용역 사업을 해보고 바다 밑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해보고 치어 방류 사업하는 게 안 낫겠느나, 저뿐 아니고 우리 어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말썽 많은 STX 준설토 투기사업도 있고 그리고 가덕도 거가대교 공사하면서 준설한 흙을 버리면서 준설한 배들이 어민들 말씀에 의하면 이제트 가기 전에 다 뿌리니까 밑에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치어방류 사업은 별 효력이 없을 거다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한 번 옥위원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 백화 현상에 관해서는 이것과는 별도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바다에 관한 생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백화현상에 대한 전수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돈이 용도를 지정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상당히 큰 어장을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장의 관리에 관한 한 수초를 어초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시 전체적으로 바다 황폐화 현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사항이 신중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돈은 치어방류사업에 쓰더라도 다른 용도로 시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밑에 생태조사를 한 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59쪽을 한 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배치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4억 6500만원이지요? 4억 6000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보면 약 460만원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1%정도......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이 정말 실제 추진하는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 산불감시원인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92명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48명을 쓰고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32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주 해서 1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로 여기에서 60명 정도 전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6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증진 서비스 파트에 있는 돈을 가지고는 안 써도 되는데 이 순수 구비 예산이 되다보니까 구에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깎는 바람에 우리가 48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근로자한테 기간제 근로자가 최대한 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가 온 그 다음날에는 다른 작업을 시켜서라도 다른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약 1%정도는 돈이 남은 그런 사실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간에 일단 투입된 인원들이 우리는 의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다면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목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공익 실천 아닙니까? 최대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강제성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 만이 잡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재원이 정말 내실있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20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이 740여만원 남았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7억 중에서 쓰고 아, 5억에서......
   (「3억」하는 이 있음)
  아, 3억에서 지금 남은 것이 7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에 그럴 것 같으면 결산추경 시에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결산추경을 못 하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까 싶어서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다 보니까 그때 필요할까 싶어서 남겨놓은 것을 못 쓰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절약한 것하고 집행 안 한 것은 차이가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혹시 쓸 데가 있을까 싶어서 받은 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약부분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저도 구의원을 하지만 민원의 제일 첨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스팔트 파인 부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없다고 해서 집행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남겼다는 자체는 직무태만인가 유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직무태만은 아니고요.
옥영복 위원  아니면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구의원들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고 해놓고 지금 돈 남겨놓은 것은 뭔가 잘못된......    한 사람 지시에만 움직이고 구의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하자 하면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번에 7억 편성해서 지금 3억 6000 정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모자라니까 더 증설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더 올렸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실질적으로 700만원 남은 것은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죠.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는데 구의원이 심지어 100만원도 못 쓰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원망이 많았는데 746만 7000원, 8명의 구의원의 원을 들어줄 수 있는 돈을 남겼으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집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민편익사업을 빨리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3600만원 집행을 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3억 6000.
옥영복 위원  아, 3억 6000.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할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전부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목에 우리 과에서 올려놓고 집행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억 6000 정도 집행계획은 잡혀있는 사항이에요.
옥영복 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는 민원 최일선 부서라서 다른 일도 많은데 6월달 지나면 저희들이 다대포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돈이 들어갈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6월달 이후에는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갑갑해죽겠어요. 직원들 피곤한 줄 아는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08년도에 4억이에요.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 있음)
  4억이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 예. 5억.
김정량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3억인지 2억인지도 모르고 하시면......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최종 결재를 누가 하죠? 사업결정권.
○건설과장 김종철  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일단 3억 6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사용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지금까지 단위사업 우선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있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큰 돈을 집행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발주 나가 있기 때문에 3억 6000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옥영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늘어날 때 즉시 즉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 선심성 홍보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즉시즉시 필요할 때 쓰도록 예산편성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이게 구청장이 홀딩 시키라고 해서 홀딩 시킬 이런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구청장이 이제 그만 쓰라. 다음에 내가 알아서 쓸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100% 삭감 시켜버립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되지 말이죠. 740만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월됐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740만원 정도는 급한 쪽으로 보면 이월시킬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204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2700만원 집행잔액이 7200, 204쪽
○건설과장 김종철  204쪽 배수펌프장 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전체가 2억 78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7863만 180원이고 집행잔액이 7231만 5820원이 남았고 예산절감액이 2776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이 운영비 관련해서 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려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을 읽으라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준비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찌 해서 남았는지는 별도......
김정량 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잘 했고 집행잔액이 쓰다가 남았는데 이게 7200만원 같으면 올 연말에 저희가 7200만원 예산삭감을 시킵니다.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 연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1억 정도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관리자 교육 협회비 아니면 공공요금, 장비비, 난방비 이런 게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집행이 되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량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예산심의 할 때 삭감시키지 못했는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예산절감 이라고 생색내는 예산 같으면 애당초 1억 정도 삭감 시켜야 본연의 임무를 다할 건데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은 제가 스스로 반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1억 정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있다라고 보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충분한 참고자료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응답 없음)
김정량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기전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비가 적게 와서 펌프장 운영이 제대로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서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 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쪽을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관련 건으로 인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3971만 47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총 망라해서 개괄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산안이 정말 필요하게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 번 더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담당자가 있을 때는 좀 늦게 집행이 되는가 하면 요즘 바뀐 담당자들은 말씀만 드리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즉각 즉각 대응 해 주고 모습에 대해서는 감동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근원적인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3900만원이 남았는데 종류로는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을 받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선도로 중에서 사하구를 대표하는 서구에서 대티터널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하구청 앞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양쪽 보차도 중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보도정비가 된 곳이 몇m 정도 되는지 혹시 좌·우측으로 결과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대티터널에서 사하구청 앞까지만 질문 드립니다. 보도입니다. 보도.
○건설과장 김종철  보도는 옛날에 지하철 공사 하면서 보도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해놓고 지금 사하초등학교 있는 데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구간 거기 말고는 정비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를 빌려서 꼭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될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저는 구의원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20여년 약 30년 정도 됐지만 그 전부터 바라고 원하던 주민들의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 이것은 직접적인 공무원들에게도 들었습니다. - 우리 관문인 대티터널에서 사하구청 앞까지 보차도 정비가 안 돼서 심지어는 도로포장하고 아스팔트 남으면 거기에 벗겨내고 아스팔트 갖다 발라놨습니다. 정확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내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1300m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며칠부터 뛰었느냐 하면 19일부터 1300m를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00m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괴정4거리에서 1면만 했습니다. 지금 신송초밥 앞 타이어 가게 한 면만 했는데 900m는 미완성입니다. 500m는 블록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깔리면서 일단 보도블록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보도블록도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이라 함은 색채 및 모형까지도 전부 다른 것으로 그때 그때 이루어졌던 내용들만 되어 있는 것이고 900m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차도에 깔려 있는 콘크리트가 일부 있고 나머지 차도에 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스팔트라 그러죠. 아스팔트가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관문을 통과하는 낙동로 간선로 주변마저도 요즘 그린웨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운 지역에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3900만원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준비를 하실 때 정말 어느 곳을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기준점을 확실히 해 나가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양쪽에 앞으로 끝을 저 혼자 다 볼 겁니다. 방금 대티터널에서 사하구청 앞까지 몇 m, 어떤 포장을 했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1400m만 됐는데 유능하신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내년 2010년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 사하구청 관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낙동로가 주 간선도로인데 그 부분에 20년 전의 보도를 조성을 해서 보판을 깔아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는 도로굴착하면서 복구해놓은 것이 인트로킹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부 정비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주 시원한 답이고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민 중에서 지나다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이 부분만이라도 제발 사업계획에 1년으로 넣어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을숙도대교 교량명 제정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갖고 오셔서 한 장씩 다 돌리셨는데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봤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히는 볼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고 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여기에 대해서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용역보고서를 한부씩 책상위에 올려 드렸는데 지금 명지대교가 곧 있으면 개통을 할 예정인데 교량명을 제정을 하려고 우리 실무진에서 실무진에 협의가 오고해서 우리 시에서 교량명 제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건설방재관실에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건설방재관을 주관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3명 그러면 사하구 도시국장님하고 강서 도시산업국장님, 남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3명하고 시에서 7명 해가지고 도합 11명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을숙도대교 교량명 제정 현상공모 시에 한 3만여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3만여 건이 응모가 됐는데 그때 이름이 한 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천 가지가 나온 걸 함축을 시킨 게 일곱 가지로 함축이 됐는데 거기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 이름이 일곱 가지 중에 우리 사하구에서 건의한 을숙도대교가 제1번으로 올라갔기는 올라갔는데 지금 일곱 개 명칭을 설명을 드리면 을숙도대교 또 명지대교 그 다음 노을대교, 노을이 지는 지역이라고 해서 노을대교, 강하대교, 강서구 사하 이렇게 합해가지고 강하대교, 그리고 신평 명지 합해가지고 신명대교, 에코브릿지, 낙동대교 일곱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지금 10월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곧 명칭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곧 명칭이 7월달에 지금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가 부산시의 분들하고 각급 단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이름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도 힘을 좀 모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 3만여 건 중에 우리 사하구에서 을숙도대교를 신청한 게 거기 95% 된다고 그러네요.
  양이 많기 때문에 건의한 사람, 응모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눠준 보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을숙도대교가 돼야 되는 타당성을 지금 어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 같은데요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도 협조를, 힘을 모아 주십사 하고 지금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1쪽 보시면 03 항목 중에 시설비 3억 6430만원 중에서 2억 9670만원은 집행을 하시고 일부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시설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사항별설명서 203쪽, 204쪽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쪽 시설부대비 계산 현액 3억 64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예.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가로등 배전함 스톤코트 도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어떻게 쓴 것만 내용이 파악됐고요. 자세히는 상세 내역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배전함 스톤코트 도장 640여만원 가로등 교체 복구가 1020만원, 노후 배전함 교체 및 보수공사가 870만원, 부적합 가로등 개수공사 8500여만원, 강변로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지중케이블 교체 3100만원, 삼미매립지 방파제 내 가로등 설치공사 1830만원 쓰고 총 3억 6430만원에서 지출액이 2억 9671만 4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6758만 5910만원이......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그대로 읽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대티터널 앞 보도육교 경관 조명시설 공사가 1억 1538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간절약상 그 자료 나중에 제출...... 문제는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가로등 보안등 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문제가 좀 있다 이랬는데 조금 절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6750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때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800만원인가 감액시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자재비거든요. 자재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삭감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마는 담당자하고 담당 기전계장하고 합의 하에 등수를 조금 줄였어요.
  줄이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자체가 675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건설과 뿐 아니고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계획을 짜실 때 정확하게 짜 주시고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재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결산 추경 때 예산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을 못 시킨......
김성오 위원  그래서 추후 이제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2009년도도 그렇지마는 2010년도에 본예산 짜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짜 주시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양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티터널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관문이다. 맞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지금 또 지역경제과에서 한 2400인가 500 들여가지고 거기에 조경 비슷하게 공사를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 그 다음에 보도블록 관계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예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지금 전체 보도블록이 몇 %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하구 전체 대충......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사하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보도 정비되어 있는 실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걸 몇 % 제가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많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도블록 인도 부분인데 조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하든 통상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차도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을 보고요. 보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를 도로굴착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굴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기간이 좀 당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며칠 전 모 방송에 정책입안 해가지고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하거든요.
  입안하면 시상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채택이 되면, 보도블록 관계가 나왔어요.
  우리 사하구와는 관계가 없는데 서울 같은 지역에는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2년도 안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 자체에 연도수를 집어넣자 이런 안도 나왔거든요.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 공학박사께서 보도블록은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2년 안에는 전체 가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2년 안에는......
김성오 위원  그리고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전체 싹 가는 것은 안 되고 일부 공사 건으로 일부는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작 진짜 보도블록 교체해 줄 부분은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교체가 되면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 사하구도 있지요?
  다른 데는 18년 20년 넘은 데도 그래도 있는데 아스팔트 깔린 그대로 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데도 사하구 최근에 교체한 데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것은 안있겠습니까?
  오래 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보행인이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의 차이는 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 드릴까요?
  그래서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하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보도블록 교체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예산 관계도 설정하실 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면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하자기간이 보통 1년짜리가 대부분이고 2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장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보도를 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 지하매설물을 묻으려고 하다 보면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자 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 예산에 투입이 되지 않고 원인자가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면 2008년도에 도로굴착 복구가 3억 6400 들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우리 사하 관내에 필요해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
김성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도관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도시가스인 경우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해당되는 관계부서에서 잡는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자체 순수한 공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공사 말고 우리 자체 필요해서 한 것......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보도정비 공사는 별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수예산 해가지고 몇 천 만원씩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는 거고요. 턱 낮추기 이런 거 가지고 보도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힘들겠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현장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주민 편의사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못되면 2년 지나고 만약에 AS기간이 2년이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구비가지고 수선해야죠. 맞죠?
  그런데 신평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에도 감사를 했다는데 어떤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눈 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얘기거든요.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세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 211쪽 거기 보험금이 나와 있는데 15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만 1600원인데 이 내용이 보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1만 16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는 풍수해 보험가입이 별도로 든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이것은 개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홍수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식이 아니네요? 통상 풍수해 보험가입이라 그러면 아파트인 경우도 그렇고 소멸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평수 평형에 따라가지고 다 다른데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이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하거든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안전인데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층 건물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논해서 보험에 가입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15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저소득층인데 해당되는 층이 없었다 풍수가 없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있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적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후원자를 선정을 해서 없는 사람이 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50만원인데 기후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되어줘야 된다. 천만 다행으로 2008년도에는 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풍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한 두 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에 말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풍수해 보험가입 안 있습니까?
   (「방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일에 연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이 와 가지고 가옥이 얼마나 파괴됐느냐, 가옥이 부서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
박일훈 위원  실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0가구면 1000가구도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박일훈 위원  가입증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쪽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 때문에 그러는데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세권 지역은 4급지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우리 사하구 구청 앞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신평2동 지하철 종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신평 역세권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이미 우리 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차장으로 사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은 없고요, 구청 앞에는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2급입니다.
  이 급지는 이미 저희들이 이 도로를 인수하기 전에 부산시로부터 2급지로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선 노상 주차장은 저희 구는 전부 다 4급지로 부산시 주차장설치 조례라든지 우리 구 조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부산시하고 - 교통공사니까 -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4급지에 준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연장 계약을 해준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역세권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약자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관계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보니까 예상액보다는 더 징수가 더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둘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주거지 전용은 면수가 동의 요청이라든지 면수가 다소 늘어나는 구간에 도로가 신설이 되면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을숙도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수입 부분이 해당하는 거니까 상당한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동별로 동장 일임 하에 추천하는 파트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청소년, 통우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생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직까지 제가 1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계약은 통상 몇 년입니까? 1년 입니까, 2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동 단위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추천하면 거의 다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전에 요율은 지역마다 틀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금씩 다릅니다. 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오 위원  전수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면수는 구에서 해 가지고 동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41개소에 1231면 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229페이지 주차장 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486만 2540원이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옥영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치비가 남았는지 보수비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설치비는 추경에 두 개 더 증설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금액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비보다는 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비가 남은 사항이고 2008년도에 보수비가 남아서......
옥영복 위원  하기야 이 돈은 남아도 한 개도 설치를 못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설치비가 70만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버스승강장 문제는 내년 예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편의 시설인 만큼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건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버스승강장 관련 건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해 줘가지고......
노승중 위원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를 맞아도 좋으니까 의자라도 몇 개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혹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받아 가지고 추경에 승인을 해줘 가지고 작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아주 잘 하시는 일이고요, 각 부서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주셔야 된다 그것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건의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22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골머리 제일 아픈 것 중의 하나고 우리 위원들도 제일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는 게 뭐냐 하면 견인을 해가는 부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관련 건 주차장 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6월 12일 일어났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사하구 장림동 견인장에서 11시 12분부터 45분까지 그때는 일단 도로에서 막힘이 전혀 없고 아주 원활한 상태에 있는 차들을 많이 견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기서 하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골목이 그 위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골목을 양면 주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골치를 아파하는 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11시 몇 분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굉장히 견인해가기는 사실 좋습니다.
  한 대씩 뜨문뜨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결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예산 집행과 관련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막혀서 못 다니는 곳을 그때 집중적으로 견인 대상자의 내용을 많이 퍼센티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9시 넘어서 보면 9시 20분에서 40분 정도 출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 견인하는 부분들은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저녁 퇴근시간은 예를 들어서 5시 반부터 7시 반 집중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오히려 단속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을 하시는 행정 집행부서에서 그 지시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정차 단속은 출퇴근 시간 때는 저희들 아침 07시부터 9시까지 저녁은 5시 반부터 21시까지 저희들이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 시간 때에는 방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인 문제는 사실 여기를 견인을 해보면 견인해 달라 단속해 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넣게 되면 견인은 아시다시피 자동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견인업체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견인을 하지 말라 하라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안 합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차라리 공무원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단속은 안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실지 나가 보시면 단속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고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단속할 겁니다. 그래 하면 못 견딜 겁니다. 매일 구청 앞에 데모하러 올 겁니다.
  그런 단속 안 하고 일단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계도 위주로 하지 절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강력한 주장도 하셨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나 원활한 시간에는 계도 위주로 하되 다만 정말 계도를 하지 않으면 차가 수 십대씩 밀리는 심지어는 약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차들은 무조건 견인해 갔으면 좋겠다 고발을 안 해도 직접 와서 그 시간에는 막히고 있는 그 지점에는 견인차들이 그때 와서 견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김용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  교통과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제일 상단 합계를 보시면 징수 결정액이 약 13억 5000만원 아, 135억이지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61억 미수납액이 74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전부 다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부분과 현년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박일훈 위원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연차적으로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납부하는 율이 2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작한  「질서위반규제법」시행되고 난 20% 감경 제도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올라가서 5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 몇 % 올라가 있지만 납부율 54%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한 해에 체납되는 부분이 약 5억 이상이 체납이 돼 가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것을 계속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고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7억 몇 천 만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박일훈 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실하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기 일과 같이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면 결손처분이 보통 1년에 몇 % 정도 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는 거의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계속 5년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박일훈 위원  압류해도 결손처분해서 떨어질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받을 게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없지요.
박일훈 위원  그게 1년에 매년 이월돼 가지고 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나올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공부를 못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한 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수입 아닙니까?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자료 관계 없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제강 앞에 거기에 화물차들 굉장히 주차 많이 시켜놓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대한제강 앞은 유상 노상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차들이 주차시키려고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지체시키는 바람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차고지 증명 어떻게 끊으며 그뿐 아니라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들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끊고 있으며 그런 차들은 의문스럽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거기에 화물차들이 양쪽에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단속하러 나가면 회사에서 다 뛰어 나오거든요. 차안에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물량을 회사에 입고를 하고 사실 회사 안에 그만한 차량이 대기를 못 하니까 줄 차례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을 특별 단속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고지는 어떻게 하며 차고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차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야간에 밤샘 주차단속을 해보면 한 번 하면 한 25대 정도하는데 분석해보면 우리 관내 차는 3대, 4대 밖에 없습니다. 전부 외지 차량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런데 원칙은 대한제강 마당 안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마당 안에 물건을 야적을 할 수 없거든요. 자기 마당은 야적장으로 쓰고 차는 도로변에 대고 그러면 사하구는 뭡니까? 그런 큰 기업의 압력에 의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특권을 주는 겁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화물차를 가지면서 일이 없어서 골목에 어떠한 일반 도로에 대놓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와서 2, 3일씩 차를 대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답변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떤 회사에 특혜를 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 차량 3대가 가서 일시에 단속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만 특별나게 단속을 할 수 없고 기업을 하는데 가 가지고 거기만 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오흥택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23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정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용역비 관련 건하고 촉진사업 회의실 물품구입 관련 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개발계획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구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것은 없는데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지구지정용역을 했던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사업체 자체가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용역할 때와 촉진계획수립할 때와는 다릅니다.
  별도 발주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별도 나오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할까 아니면 집계 자체에서 주민들이 전수조사할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집 주인이 아니면서 집 주인처럼 기록해서 도출된 결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등록된 소유자 현황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돈을 적은 돈이 아닌 그런 금액이 용역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비용 안에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 할 때 내용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수조사 관련 건으로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면 전수조사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구지정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간단한 등기부등본과 간단한 공부상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 비율이 6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촉진계획수립 하면서 전수조사할 경우에는 직접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결과 등기부등본상이나 기타 서류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가 상이합니다.
  총 세대수가 달랐고 그 다음 방법론과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수조사 시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총 점검한 결과 총 세입자 비율은 약 54%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4%를 촉진계획수립 용역자한테 총괄계획과 협의를 거쳐서 54%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비율을 선정하고 건립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촉진계획수립할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100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총괄계획 할 때 당초 총 사업비 용역비 중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했을 때 볼펜이나 사주는 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1000만원은 볼펜을 사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직접 통반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르다 하는 차원에서 총괄계획과가 직접 설문조사경비로 쓴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게 설문조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통반장을 협조를 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통반장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 이 돈을 심부름비조로 돈을 주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극구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 방법론 자체를 앞으로 체계를 한 번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통반장이 다녀도 사람을 못 만난다는 스무 번을 가도 만나기 힘들었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겨우 열 번 가서 한 번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책 자체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제일 많이 간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들어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나머지 재정비 촉진사업 회의실 물품구입, 그 다음에 지구지정용역비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총 망라해서 의문점을 주시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 되고 잘못된 부분이 즉시즉시 답이 나와 주고 이렇게 해주면 더욱 더 신뢰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무조건 지금 용역비만 들어서 할 것보다는 주민의견수렴 자체를 할 수 있는 정말 밑바탕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역비용을 쓰되 수치상 나오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권자하고 소유자하고 법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소유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오차 별로 없어요. 다만 그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전수조사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조금 다른 체계에서 쳐다보면서 움직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은 임의적으로 용역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용역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어느 물품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 다른 용역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내용이 단지 세입자와 건물주의 비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총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협의와 어떠한 주거 면적과 어떠한 방식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설문조사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가 도출돼버리지 그것만 가지고 전수한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 돈을 쓴 것이 아니고 향후 촉진계획 수립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지구개발이나 공공시설이나 어떠한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근간으로 하는 데이터를 삼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사 주민들의 전수조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계획 반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이 흡족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또다시 한 번 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잔액 관련 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재고사항은 여기서 크게 논할 부분은 아니고 시간 관계상 따로 별도로 회의를 열어서 움직이는 부분을 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반영시킨 만큼은 주민들과 더 가까운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그런 뜻이지 예산을 활용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들으시면 되겠고 그 기술적인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앉아서 회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쪽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임 해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예산이 국비가 6억, 부산시비가 15억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예산을 운용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성오 위원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노승중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세입자 관계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착오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의문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출 결산사항만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할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이나 여론을 수렴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래께 같은 경우 대선조선 건축물 신축관계가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보다 구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역주민보다 모르니까 우리가 모임에 가서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이런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되니까 공문을 보낼 때 지역 구의원부터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나 계십시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모임에 가서 답변 자료가 있는데 우리도 가서 모르면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하는 질책을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 뒤에 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옥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개행정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위원님께 선 보고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후부터는 공개행정한 건마다 구의회 의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질의하시죠.
박일훈 위원  세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을 보시죠.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밑에 228, 229해서 잡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밑에 과장님 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박일훈 위원  거기 보면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세외수입은 바로 여러분들의 공적에 따라서 많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적게 올라오느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저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박일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제가 와서 변상금 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자 그래서 2007년도에는 거의 90% 정도 전수조사 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 전수조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변상금 부과를 했었는데 그만큼 양이 적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목표한 만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전체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습식건축이든 건식이든 공장이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는 사하구청에서 내죠?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권한 사항이 있고......
○위원장 안채호  그리고 준공은 어디서 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준공도 허가권자인......
○위원장 안채호  그럼 사하구청에서 내는 것도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사하구청에서 내고 난 이후에, 아, 허가 내기 전에 사하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죠?
  감시·감독......
○건축과장 오흥택  시에서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위원장 안채호  아니, 구에서 허가 내는 건축물......
○건축과장 오흥택  구에서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허가건물에 대한......
○위원장 안채호  아니, 감시·감독을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법상으로는 감시·감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일반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 해서 제재를 취하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과 그런 비리가 많아서 법을 제정해서 공사 감리자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건축주와 유착관계 있다고 해서 감리자를 다시 한 번 감정할 수 있는 총괄되는 제3조의 감리자를 또 정합니다.
  그 사람이 공평하게 준공할 때 점검해서 제재하는 사항인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구청 직원이 나가죠?
○건축과장 오흥택  안 나갑니다.
○위원장 안채호  전혀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설계사무소에 맡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설계사무소 감리자와 다시 한 번 감리하는 2명의 감리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자료만 보고 준공 내주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사하관리도 그렇습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 혹시나 만약에 구조변경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조사합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우리 사하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구에 많이 있습니다. 준공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이나 발생하면 나가서 조사합니다.
○위원장 안채호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확인해봐야......
○위원장 안채호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대충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검토는 안하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몇 건이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안채호  좋습니다. 이 이후에 전수돼서 조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지역별 번지수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적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43쪽 사무관리비가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50% 정도 지출이 되고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가 관계 예산은 국비가 312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출을 다하고 50% 비율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구비를 아끼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결론은 아낀 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성오 위원  예산을 짜실 때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50%를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면 사실 많이 세워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도시개발과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서 258쪽 보시면 기반시설설치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토지 매입 및 시설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58페이지오?
김성오 위원  예, 기반시설설치 부분이 3억 5400 잡혀있는데 917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률이 3%라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56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성오 위원  258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반시설특별회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성오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세출에요?
김성오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생겨 가지고 2008년도 3월에 이게 폐지됐습니다. 기반시설 특별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 시설비를 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2008년 3월에 폐지되면서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다음에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고 나중에 건축 준공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급해야 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보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대1동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용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을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전에는 우리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제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 방법을 적용해서 환급할 부분은 환급하고 다시 추가로 징수할 것은 징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할 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억 4500정도인데 2008년 말 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09년도에 6월말이 다 됐는데 이 금액을 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009년도 집행한 건수가 세 건에 대해서 09년 1월달에 저희들이 47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09년 1월달 김기홍이라는 사람한테 14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당리1구역 재개발조합이라는 이런 것은 09년 하반기에 확증되는 금액이 이것도 1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각각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자수입에 보통예금, 정기예금에 이렇게 약 180만원 정도 있는데 보통예금이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은 얼마고, 얼마 들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이 보통예금이 저희들이 190만 2100원
박일훈 위원  정기예금에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08만 9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6만 19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500만원인데 이게 연 이자입니까? 이렇게 이자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연 이자입니다.
박일훈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 적립이 되면 5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가......
박일훈 위원  보통예금에는 입출금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보통예금이 190만원인데 정기예금에 300만원이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넣어놨다가 50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면 다시 정기예금으로 넣거든요. 정기예금 이자가 놓으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은......
박일훈 위원  이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세무과에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하는 돈입니까? 이 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박일훈 위원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입출금을 해서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았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2800만원인데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 정도됩니까?
  잉여금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세입에서 많이 잡혔습니까, 세출에서 많이 잡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징수결정액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세입에서 잡혔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세입에서요.
박일훈 위원  세입에서 많이 잡혔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보건소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68쪽 펴주시렵니까?
  예방접종 관계 건인데 예산하고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1억 6500인데 독감 백신인데 2008년도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연령대별로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연관 지어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는 치료약은 타미플루라고 있는데 아직 백신은 예방약은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연관 지어서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보건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약품 구입 같은 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약품을 미리 사 놓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저희들 구매를 하고 실지로 공급 받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공급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약품 수령은 나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종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조기집행 해서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독감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예산 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인 경우에도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약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없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약품 취급관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71쪽 관련 건으로 전염병관리 내용 중에서 방역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방역약품 소모품 등 물품구입비 관련 집행잔액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앞으로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큰 종목 빼고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여름에 뭐라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여름철 전염병하고 방역이라고......
노승중 위원  그렇죠. 모기부터 파리, 유해해충 등등이 많은데 제일 심각한 것은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건의사항 중에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게 방역 관련 건으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모기약 한번 안 쳐 주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는 사람은 약을 쳤다고 그러고 모기에 물리는 사람은 약을 안 쳤다고 그럽니다.
  이건 상당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한데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수 억년간 모질고 독한 모기가 이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 정도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기약 좀 많이 쳐달랍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1600만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현재 5명......
노승중 위원  5명 갖고 턱도 없이 부족한 건 알겠고 자원봉사자......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자활 그래가지고 5명, 그래서 10명.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활은 5명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이 각 지역별로 다 있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16개 동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발대식도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새마을에서 각 지역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띱니까, 아니면 자율성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자율적으로 방역단 활동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마을에서 각 통별로 혹은 각 반별로 자원봉사자가 되면 거기에 유지하는 것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 봐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1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6개 동에 100만원씩은 들어갑니다.
  16개 동 그냥 100만원씩 풀이해서 주더라도 내가 볼 때는 100만원 같으면 하루에 30분 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기름값하고 들어가는데 5만 5000원 들어간답니다.
  30분 치는데, 그러면 한 15회 정도는 더 칠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장 모기한테 물리는 부분부터 전염성이 강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 배려를 하셔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에서 돈을 더 받아서 예산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만큼 또 피부로 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올해는 방역활동이 나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 예산을 동에 좀더 재배정을 금액을 높여서 동에 자율방역단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한 2800만원을 16개 동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율방역단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방역 약품이나 휘발유가 부족할 경우에, 얼마 전에 저희들 또 동을 통해서 방역약품 부족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한 동에 대해서는 방역 약품을 또 배부를 해서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믿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소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사하구 또 보건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서 263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해가지고 약 20억 정도 되죠?
  19억 7400만원, 현재 지출액이 19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 중에 요양시설 생계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주로 민간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단은 이전을 해도 간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하죠, 그러면 거기에 현장 검사라든가 안 그러면 실사를 한 번씩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현장 지도 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현장 검사할 때 느낀 바라든가 앞으로 시정할 문제라든가 현재 담당,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앞으로 시정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거론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돈만 던져주고 가서 서류상으로만 보고 오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가면 거기에 근무 직원들에 대한 근무 실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경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일단 돈인데, 돈이 나가면 국비지만 회계 감사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회계 감사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회계 감사원이 누가 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이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행정계에서 하는데 행정계 서무, 회계 담당자가 가서......
박일훈 위원  보건소 안에?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1년에 감사를 한 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점검......
박일훈 위원  지도 점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참 힘이 드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의 목표는 우리가 공익실천인데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집행부에서 아주 보람을 가질 정도로 앞으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실사가 말이죠.    소장님이 한번씩 가서 가끔, 꼭 1년에 2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애착이 있다면 수시로 가셔서 한번씩 방문을 하시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265쪽에 보시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2008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08년도에 실적이 423건이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혹시 2008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모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950명, 한 3000명 가량 작년에 사하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2008년도의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50%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에 대하여는......
김성오 위원  이 파악은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구에서 합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네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임산부나 출생아한테 저희들이 홍보 안내 엽서를 보냅니다.
  축하 안내엽서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모르는 분도 간혹 있을 걸로......
김성오 위원  예를 든다면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 동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이 결혼하면 축하엽서를 보건소에서 보냅니다.
  거기에 이런 모든 보건소 사업들을 안내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마는 그런데 일단 저희들 아이 출생하면 출생 축하엽서도 보내고 결혼 축하엽서도 보내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이것 덧붙여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임 부부 지원사업도 4800만원 그 다음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한 414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히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시고 여기에 접근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41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이유는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는 소득 수준 65% 이하에 지원하기로 했다가 6월달부터 기준이 50%로 내려가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생각해 줄 부분이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다 불임부부도 아기를 갖고 싶지만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요즘 뉴스도 나오고 하지마는 그래서 우리 사하구 인구가 자꾸 줄고 특히 광역시 중에 부산광역시가 0.8명 정도 한 부부 당,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죠.
  평균 2.2명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부산광역시가 제일 출산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사하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수혜자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교육비도 있고 기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고성군 같은 경우에 군수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3인 이상 되는 게 한 20 몇 % 됩디다.
  그게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출산율이 전국 최고 높아진 상태고 지금은 모르지마는 향후 봤을 때 이 인구 문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파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늘어나는 상태고 그 부양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우리 사하구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주민서비스과에 해당되지마는 셋째 자녀 낳았을 때 월 10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아무리 구 예산이 빈약하더라도 심각성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도 연간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들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제일 뒤에 있습니까?
  세출 결산항목별 뒤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 이번에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러니까 결산설명서 3페이지에 일반회계, 저희들이 세수가 있지만 모든 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총괄은 있는데 세부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얼마큼 어떻게 세외수입이 잡혔는지 또 어느 정도 잉여금이 넘어갔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결산설명서 낼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것보다 저 작은 것도 세부적으로 다 올렸어요. 뭡니까? 세입명세서 있잖아요. 결산사항별 그런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보건소에 가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그것을 봐야 제가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낼 때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홍보비 교육 자재비 시술 재료구입비 등 64페이지 에이즈 성인병 진단 구입, 265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 어찌 이런 예산이 10원도 안 남고 딱 떨어집니까?
  솔직히 참 신기합니다.
  또 암검진 홍보물 우편표 소모품 구입 266페이지에도 220만원 예산을 참 잘 짜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67페이지에도 그렇고 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련 강사수당 홍보 소모품 이게 소모품인데 10원도 안 틀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예산만큼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 안채호  돈대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것은 단위가 떨어지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센터에 위탁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큼 예탁을 시킵니다.
○위원장 안채호  의료비 지원 등 전부 얼마입니까? 93만 1000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안채호  1000원까지 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예산만큼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예산만큼 예탁을 한다 그리고 소모품은요? 소모품도 딱 떨어집니까?
  267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강사수당 홍보비 소모품 4000원까지 이것도 돈대로 하고 마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을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항상 이런 사업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암검진 홍보물 우편료 220만원 이것도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우편료뿐만 아니고 다른 홍보물 소모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홍보비 교육 자재비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 치아홈메우기 시술 재료구입 이것도 어디서 재료를 구입하셨는지 해 주시고 아까 265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탁을 한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안채호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266페이지 암검진 홍보물 우편료 소모품 구입 이것도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옥영복
  김정량   박일훈
  김성오   이현택
  안채호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건행정과장손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