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 59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9일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3월 중 월례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17시 01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속하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자치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지 않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7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늘 열린 의정에 앞장서시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훈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정 비평을 위해서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6의 휘장 뒷면에 있는 외국인 수여용에 표기된 영문 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서 상의 신청인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정 계 장   최영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2. 19. 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6. 2. 19. 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