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하구의(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게 없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새로 중앙에 그거돼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1만5,000명 미만이면 370명, 그 다음 최고 700만명 이상이면 14만명 이래 가지고 죽 단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 그대로 했을 때 6,900명으로 연서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0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리관이면 부구청장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운영의 범위가 경리관이 최종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총무국장선에서 끝이 납니다.
위로는 업무보고는 합니다마는 결재는 일절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은 물품총괄 관리관이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는 명칭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범위가 우리 구청만 해도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1회에 국한되는 것이 많더라고.
연도별로 보면 한 번으로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을 심의위원회를 할 계산으로 있습니까?
구청에 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처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안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이상 짜리 공사나 5억 이상 짜리 용역은 반드시 심의를 하라는 것 이것은 정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데 변종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해놓고 위원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주로 시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니까 아시안게임 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실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것은 3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아마 두 서너 건은 심의할 것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하도록 법상 못을 박아놓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개폐해서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 3,000만원 이상 2억......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공사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공사가 1년에 50여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을 할 때 이 사람들로부터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통일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준칙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나면 입법예고를 20일간 시킵니다.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회, 법률검토, 이런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빠른 편입니다.
물론, 빨리 해서 네 개 구가 공포를 했고 12개 구가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있는데 지금 4기 의회가 막바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 심의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기술자 등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에 우리 구에 주소지를 안 둔 사람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내에 주소지를 둔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거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의견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빌리자면 93년9월23일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조항에 보면 113조2항이 삭제되어 있다 해서 현재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3년9월23일날 종전 같으면 그 전에는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승인받는 것이 행정에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월23일날 바뀌었으면 최소한도 94년 초에라도 조례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업무를 미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규정이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착오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전직 과장님이나 밑에 간부직을 맡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대 막바지에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와서 사실상 우리가 습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듣는 의견을 보면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벌써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바쁜 시간에 우리가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겠지만 벌써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물론, 조례를 다루어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전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기증품 취득 이것은 가격이 얼마 이상 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하여튼 기증품이 들어오면 전부 심사를 받아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받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기부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 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품을 기부 받는다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줄 적에는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데 그러면 각 과에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한 대씩 다 기증을 했다 그렇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뭣 때문에 받느냐,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런데 각 과에 내가 텔레비전을 한 대씩 주겠다 하면 첫째는 목적이 안 맞는 게 기이 있는 텔레비전은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과연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에 직접 쓰는 비품이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건 거의가 다 올라가면 부결될 겁니다.
앞으로 하실 적에 주민을 위해서 남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상위 법령에 삭제된 내용을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간단한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1항 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금을 우리 사하구로 보면 납입된 금액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금액이 많을수록 횟수는 자꾸 늘어나죠.
최대 시기
그것을 사실 좀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조례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금액에 따라 다르다 했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한 토지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되어 있는데 200에서 300㎡로 하면 우리 구에 대상에는 얼마나 되어집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한 530필지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0%가 매입 범위가 안 되겠느냐 하니까 5, 6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 고)
이어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 토지하고 주택하고 2년 편차를 줘놨는데 줘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부터 50%에서 매년 5% 인상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격의 거의 85%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것을 프로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조세부담이 주민들이 많다 그런 취지에서 주택을 내년까지 50% 적용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55%를 적용하면 매년 5%씩 인상하게 되면 2015년에 100되면 더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올해하고 2007년도까지는 50%를 하고 이것도 계속 5%씩 올라가면 2017년도에 100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2006년부터 적용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년 차이가 있다고요?
주택은 주가 아파트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표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처럼 적용하게 되면 과표 부담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값이라든지 주택값의 가격이 내려가면 깎아줍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5.3% 전체적으로 인상된 게 되고 전국적으로 16.4%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부산도 보면 6.6% 인상이 됐는데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 거의 5.3%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는 -1.52%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부산시는 3.6% 인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5% 인상이 되고 거의 현실가격에 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맞춘다고 자기들이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동아대의 평당 공시지가가 거의 800만원 됩니다.
지금 800만원 내놔봐야 안 팔립니다.
그런데 큰길가에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거기는 준주거로 됐는데 500만원 되거든요.
거기는 500만원 더되지요. 뭔가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사업을 벌이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발 형평성에 맞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적용을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보면 아무리 실거래가에 맞춘다 하지만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서민들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옆에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데까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조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들어오면 혜택을 줘야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하면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겁니까?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로 되어졌는데 감면 조문을 삭제한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되고 없어져서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감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나 감면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의하던 거기에서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로 돼서 우리 구에서 교통공사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매입하는데는 여기에 대한 감면이 된다든지 세금 감면된 그런 대상이 되어집니까?
가, 나, 다, 라 바항에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가 되어졌는데 신설에 따라 공단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하고 거기하고 다른 관련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세가 공사돼도 감면이 되고 공단도 감면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은 여기는 없지만 구세감면조례 12조에 있습니다.
조문 정비하는 그 차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4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