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하구의(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황해룡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게 없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새로 중앙에 그거돼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아예 20세 이상 주민수가 우리 구의 경우에는 25만에서 30만 같으면 연서 주민수를 6,900명으로 해서 주민 해당되는 주민 총수에 대해서 주민 숫자에 대해서 인원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1만5,000명 미만이면 370명, 그 다음 최고 700만명 이상이면 14만명 이래 가지고 죽 단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 그대로 했을 때 6,900명으로 연서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인원수는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해당되는 연령 주민 총수의 1/20 내지 1/50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0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석진위원  1/20에서 1/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1/40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김석진위원  이래 정함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리관이면 부구청장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총무국장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여태까지 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부구청장이 됐는데
○재무과장 박노선  부구청장이 된 경우도 있고 청장님이 된 경우도 간혹 있고 국·실장님 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운영의 범위가 경리관이 최종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총무국장선에서 끝이 납니다.
  위로는 업무보고는 합니다마는 결재는 일절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허명도위원  뒤에 물품관리관이 있는데 물품관리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총무국장은 물품총괄 관리관이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는 명칭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위원회 범위가 우리 구청만 해도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변종계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이 구상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 보면 1회에 국한되는 것이 많더라고.
  연도별로 보면 한 번으로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을 심의위원회를 할 계산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변종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성공을 하는 부분인데 구청의 위원회가 참고가 된다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처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안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이상 짜리 공사나 5억 이상 짜리 용역은 반드시 심의를 하라는 것 이것은  정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데 변종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해놓고 위원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주로 시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니까 아시안게임 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실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것은 3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아마 두 서너 건은 심의할 것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하도록 법상 못을 박아놓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개폐해서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박노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 3,000만원 이상 2억......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공사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종전에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실제 명예감독관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저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없고 하니까 실제는 감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공사가 1년에 50여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을 할 때 이 사람들로부터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 참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그것은 무엇 때문에 늦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조례 제정 말입니까?
○김석진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 이런 신규 조례 같으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옵니다.
  전국 통일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준칙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나면 입법예고를 20일간 시킵니다.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회, 법률검토, 이런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빠른 편입니다.
  물론, 빨리 해서 네 개 구가 공포를 했고 12개 구가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있는데 지금 4기 의회가 막바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 심의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기술자 등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에 우리 구에 주소지를 안 둔 사람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가능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앞으로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구 주소지를 둔 분들을 한다는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시행령에서 못을 박은 것을 조례에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넣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촉을 할 때 우리 구 실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둔 분이 심의하는 것하고 주소지를 다른 데 있는 분이 심의를 하는 것하고 그 어감 자체, 받아들이는 자체, 자기가 생각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내에 주소지를 둔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거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의견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빌리자면 93년9월23일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조항에 보면 113조2항이 삭제되어 있다 해서 현재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의회에 저희들 착오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3년9월23일날 종전 같으면 그 전에는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승인받는 것이 행정에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월23일날 바뀌었으면 최소한도 94년 초에라도 조례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업무를 미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규정이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착오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전직 과장님이나 밑에 간부직을 맡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대 막바지에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와서 사실상 우리가 습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듣는 의견을 보면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벌써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바쁜 시간에 우리가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겠지만 벌써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물론, 조례를 다루어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전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김석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증품 취득 이것은 가격이 얼마 이상 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가격불문으로 저희들도 궁금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상급 단체장한테 물어보니까 원칙적으로 기증품은 철저하게 행정기관에서 받지 마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10원이든 100원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증품이 들어오면 전부 심사를 받아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김석진위원  그럼 가격이 헐든 비싸든 어떻게 됐든간에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원칙적으로 받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도 재물조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재물조사를 할 때 누가 기증한 내용을 몰라도 그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으면 재물조사에 얹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잡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김석진위원  누가 낸 그것도 모르고 내 사유물도 갖다놓고 재물조사에 등재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져가는 그런 것이 있던데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김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 안 거쳐도
○재무과장 박노선  과거에 기이 들어온 것은 지금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증을 받으려고 하면 철저히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과거에도 그 심사를 받으라는 규정은 있었는데 그 규정이 명확히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사문화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하여튼 원칙은 받지 마라, 1원짜리라도 승인을 받아서 귀중품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석진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이것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점은 기부를 받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거해서 그 사람 주겠다고 하는데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주겠다고 해도 원칙은 받으면 안 되죠.
  원칙은 안 되는데 기부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 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품을 기부 받는다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줄 적에는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데 그러면 각 과에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한 대씩 다 기증을 했다 그렇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못 받죠.
○김석진위원 뭡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못 받죠.
  뭣 때문에 받느냐,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런데 각 과에 내가 텔레비전을 한 대씩 주겠다 하면 첫째는 목적이 안 맞는 게 기이 있는 텔레비전은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과연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에 직접 쓰는 비품이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건 거의가 다 올라가면 부결될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지마는 컴퓨터로 한다든지 각 실·과에 필요한 자기가 생산을 한다든지 자기가 대리점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사하구에 있기 때문에 사하구청에다가 이런 것을 기부를 하겠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찌 밖에서 보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적에는 좋은 의미에서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것만 거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거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99% 부결될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분은 사하구를 좋아하고 그거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원칙은 못 받도록 규제를 해놨으니까 주는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더라도 받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생기니까 그것은 받으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그 사람이 좋은 뜻에서 주는 그거지마는 하나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여기에서 다뤄보니까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적에 주민을 위해서 남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변종계위원  본조례 제9조 제1항 중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1993년9월23일 이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이 1993년9월23일 개정되면서 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도 그 당시에 이미 수정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 개정 절차 조차도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례안 제9조 1항 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변종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상위 법령에 삭제된 내용을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간단한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1항 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상금 말이죠.
  변상금을 우리 사하구로 보면 납입된 금액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보통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보통 50%는 납부가 되고 50%는 미납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변종계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납도 몇 회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종전 같으면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조례에 보면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총 1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횟수까지 전부 명시를 해놨습니다.
○변종계위원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금액에 따라 다르죠.
  금액이 많을수록 횟수는 자꾸 늘어나죠.
  최대 시기
○변종계위원 변상금하고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보면 아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마는 보면 무허가로 지어서
○재무과장 박노선 이행강제금
○변종계위원 예,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건축과에서
○변종계위원  그것은 별도죠.
  그것을 사실 좀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조례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금액에 따라 다르다 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한 토지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되어 있는데 200에서 300㎡로 하면 우리 구에 대상에는 얼마나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김석진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가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한 530필지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0%가 매입 범위가 안 되겠느냐 하니까 5, 6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석진위원 이거 지금 주민들이 적은 면적에 있으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김석진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먼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어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 토지하고 주택하고 2년 편차를 줘놨는데 줘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부터 50%에서 매년 5% 인상 이렇게 써놨는데
○세무과장 임석진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격의 거의 85%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것을 프로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조세부담이 주민들이 많다 그런 취지에서 주택을 내년까지 50% 적용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토지하고 주택하고 이러면서 매년 5%씩 인상이라 해놨는데 언제까지 인상시킨다 그것도 없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입장인데
○세무과장 임석진  계속 올라가면 100%될 때까지
○허명도위원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100% 되면 이 법 조문 부칙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55%를 적용하면 매년 5%씩 인상하게 되면 2015년에 100되면 더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올해하고 2007년도까지는 50%를 하고 이것도 계속 5%씩 올라가면 2017년도에 100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2017년도 되면, 11년 남았네?
○세무과장 임석진  예.
○허명도위원  그리고 토지하고 주택하고 2년 편차를 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는 2006년부터 적용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년 차이가 있다고요?
○세무과장 임석진  재산세를 부과하면 토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은 주가 아파트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표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처럼 적용하게 되면 과표 부담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왕하는 김에 뒤의 것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섭  뒤의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값이라든지 주택값의 가격이 내려가면 깎아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만약에 평당에 ㎡당에 10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이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깎아는 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거의 거래도 안 되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2004년도부터는 올라가는 게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방침은 거의 현실가격에 근접하도록 해나간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5.3% 전체적으로 인상된 게 되고 전국적으로 16.4%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부산도 보면 6.6% 인상이 됐는데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 거의 5.3%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는 -1.52%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부산시는 3.6% 인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5% 인상이 되고 거의 현실가격에 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광렬위원  사하구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현거래가의 몇 %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추정가는 거의 감정평가사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85% 수준까지
○최광렬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어떤 곳은 보면 거의 100% 나와 있고 어떤 곳은 보면 50%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맞춘다고 자기들이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동아대의 평당 공시지가가 거의 800만원 됩니다.
  지금 800만원 내놔봐야 안 팔립니다.
  그런데 큰길가에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거기는 준주거로 됐는데 500만원 되거든요.
  거기는 500만원 더되지요. 뭔가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사업을 벌이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발 형평성에 맞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적용을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보면 아무리 실거래가에 맞춘다 하지만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서민들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옆에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데까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조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임석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대상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을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금 누가 대상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현재로서는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들어오면 혜택을 줘야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면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다른 그게 없습니까?
  자기는 무조건 하면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기존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면적이 크든 적든 해당되는 게 되면 전부 다 사업소세고 재산세가 다 면제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석진위원  임대주택 건설할 적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를 한다 임대주택은 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할 건데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로 되어졌는데 감면 조문을 삭제한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부산교통공단이 없습니다.
  폐지되고 없어져서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감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 교통공사에 땅을 매입을 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 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나 감면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잠시만요. 이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예.
○김석진위원  구세하는 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섭  감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것은 다음 안건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석진위원  앞에 하는 게 이겁니까?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장 김상섭  예.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앞에 내가 그것을 잘못 봤습니다.
  아까 문의하던 거기에서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로 돼서 우리 구에서 교통공사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매입하는데는 여기에 대한 감면이 된다든지 세금 감면된 그런 대상이 되어집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바항, 우리 구하고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가, 나, 다, 라 바항에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가 되어졌는데 신설에 따라 공단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하고 거기하고 다른 관련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공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한다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금년 1월부터인가 교통공사가 되어졌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석진위원  교통공단으로 되어 있을 적하고 교통공사 되어 졌을 적하고 감면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구세가 공사돼도 감면이 되고 공단도 감면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은 여기는 없지만 구세감면조례 12조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바항에 대해서는 개정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조문 정비하는 그 차원밖에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4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