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0시57분 개의)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으로 이복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유동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10시59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생활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10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악취방지 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그리고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에게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악취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악취실태 조사와 악취방지 시책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관내에 29개 악취측정 센서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패션컬러협동조합 거기서 다림질 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수산물 가공조합에서 또 거기서도 많이 나고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YK스틸 거기서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YK스틸을 지정했고 2016년도에는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앞으로 어떻게 악취를 줄일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안 하면 저희가 나중에 개선명령이나 조업 정지명령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5, 구비 1, 자부담 4로 이렇게 해 갖고 쭉 사업을 해 왔고 지금 현재는 부산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 5, 시비 4, 자부담 1입니다. 근데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한 2025년 정도까지 되면 사업이 아마 중단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시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악취환경개선사업이 또 계속될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 시비하고 시비 한 5 정도, 저희 구비 1 정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래서 지금 패션컬러조합 그쪽에는 가면 주민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엄청 악취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또 환경단체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환경부 지정기관인데 저희가 일단 지원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쪽에다가 이 지원사업이 타당한가 일단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장실사를 나가 갖고 이렇게 개선하면 악취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일단 서류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실제 얼마나 저감이 됐는가 자기들도 확인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 관련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포상금 지급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예산의 확보 노력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조금 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단속 법령에 조례로 포상금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단도 했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5년간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작년에 딱 1건, YK스틸 안에 토성산업이라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안 해서 저희가 5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또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으로 해 갖고 22건 정도 신고가 들어 왔고 그거 말고는 신고가 안 들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 갖고 갑자기 환경오염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등”을 넣으면 너무 범위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소한 것부터 지금 5년에 1건 신청했고 5만 원 포상금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동네 깨끗한 동네다 그렇죠?
5년에 1건만 신청됐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이라면 무한대잖아요.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대목에 “등”을 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빼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면 나쁘다, 포상금 지급해라, 포상금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 글자 하나에도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오염행위라는 것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기준을 특정한 몇 개를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다른 타 부분에서도 환경오염행위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오염행위 자체가 물론 광범위하지만 넣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지금 신고된 게 1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 조항 자체를 안에 세부지침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문제가 또 있고 과다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몇 개를 특정한 거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 좋은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조례라는 거는 법이 정해지고 나면 그거를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 놨다가 우리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포상금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면 어쩌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정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만일에 정말 신고, 이 사업이라는 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꼭 신고해 가지고 벌을 주는 것만이 능책이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작년에 우리 YK스틸에 한 사람이 신고 몇 번 했습니까? 280번인가 내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1년에 10원까지면 10만 원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한다면.
1만 원짜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아까 유동철 의원님께서 경고나 시정명령은 5만 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한 번에 1만 원씩 상품권 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다고 환경 유발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환경개선사업을 하게끔 자꾸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적에 만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조업 정지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포상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고만으로 상품권을 주는 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고 조치를 시행명령을 내린다든지 조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 등 중범위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신고해서 포상 가는 게 나는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법 사실을 신고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런 실적도 없이 한 건마다 상품권을 주는 거는 제가 볼 적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사업자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사업자한테도 사업하는 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취지 자체도 워낙 사하구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또 이복조 의원께서 발의한 악취 저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 이런 것을 발견해서 시정, 개선 명령을 하면서 또 새로운 조치를 하고 또 여기도 배출시설이나 이런 걸 개선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신고만 하면 5000원, 1만 원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서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라고 단서를 적어놨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신고를 한다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저의 소견을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위해서는 실제 배기구에다가 기계를 달아갖고 측정을 해 갖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지 사진만 찍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를 정비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환경보전에는 기여하는데 그 앞에 문구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 이거는 좀 어떤 특정한 어떤 게 거기 해당될지 저도 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여기 5만 원 포상금 지급할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 차가 한다면.
유동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제 말은 첫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고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경유발업체를 신고한 거에 대해서 포상 주는 건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2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상품권 준다라는 거 이거는 아니, 그러면 확실한 규정을 정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면 신고를 해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걱정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법 행위가 신고를 하면 요 문구에 그러니까 각종 환경오염행위, 자연환경 훼손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구는 어떤 국립, 시립 이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단지 우리가 타 지자체 거를 그냥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는 거고 실제 요거는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적용 받아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료 위원님들 발언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 본 조례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