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7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주석의원발의)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인의원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장학생 선발자격 및 지급정지 요건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장학금을 객관성있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확실한 조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객관성 부여입니다.
  즉,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나,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정확성을 기함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운용하며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156조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합니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③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즉, 학업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60/100 이하 제8조 제목 중 “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장학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는 기금운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①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인데 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하고, 일반장학생은 학급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단, 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하고 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합니다.
  제7조 지급정지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현행과 같습니다만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60/100 이하인 자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8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는데 개정안 제8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장학기금은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의2는 기금운용의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복지장학금 운용현황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해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황관계는 근거가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이것이 93년6월19일날 제269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장학금 조성내역은 재원이 구 예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3억입니다.
  93년도 6,000만원, 94년도 1억2,000, 95년도 1억2,000 이렇게 해서 3억이 됐습니다.
  기금관리는 상업은행에 예치 관리 금전신탁해서 연 이율이 11%입니다.
  지급대상은 생보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이해수  복지과장님, 저희들이 일괄상정 했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줏세요.
○이석래위원  이것부터 먼저하고
○위원장 이해수  일괄상정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하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98년7월1일)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정비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다대동 96-1번지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다대동 1548-12번지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함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조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중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1번지에 둔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2번지에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신·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 개정합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다 같은데 단,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1번지에 두고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2번지에 둔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김영식 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사하구복지장학기금지급조례를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 적법하게 관리하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요건을 명확히 표기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을 객관성 있게 운영코자 개정
  2. 주요내용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증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학급성적만 반영하던 것을 학급 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 성적을 명확히 표기하여 객관성있게 심사결정
  ◦제7조 장학금 지급정지조항을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는 단순내용을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하인 경우 지급 정지 단서규정 삽입
  ◦제8조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회계관직공무원을 지정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지정 삽입
  ◦기금운용의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사항을 회계연도마다 기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8조의 2를 신설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56조

  네 번째 검토의견 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현행 법령과 일치되지 못한 조문신설과 장학생 선발기준 내용이 불확실한 조항을 명확히 표기, 객관성 있게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학급성적만으로 선발하던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을 포함토록 하며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을 학급석차 평균성적이 60/100 이하인 경우 지급 정지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장학기금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로 지정 운영하며 조례안 제8조의 2 기금운용의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98. 7. 1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설치한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2개소(두송, 몰운대)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개정
  ◦다대동 96-1번지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다대동 1548-12번지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삽입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98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제28조를 제34조로 변경 개정하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설치된 다대동 96-1번지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다대동 1548-12번지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개소되므로 이 두 복지관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조례 제2조 3항,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인데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 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해놨는데 학급석차는 20/100 이내인 자로 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즉, 말해서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전교과 과목 평균 성적이 20/100이라는 것은 평균 성적을 20/100으로 하느냐, 아니면 등수를 매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현재 거기에서 볼 때는 평균성적 다음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학급 석차와 같은 요령으로 해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교과목 평균 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이래 됐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100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규칙으로 정해졌거든요. 전교과목과 석차가 20이내가 돼야 특별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으로밖에 장학이 안 되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가지 있지만 학급에서 등수를 매기는 통지표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성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전교과목 평균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성적이 80점 이상 되는 사람이 20......
○김주석위원  아니지, 지금현재 전부 삭제되어 있고 전교과목 평균 성적이 다음에 학급 20/100 이내인 자로 하는 것이 평균 성적이 아니고 학급석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교과 과목에서 자기 성적이 80점 이상이 돼야 20/100에 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지, 그러면 학급석차가 80/100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학급석차는 80/100 넘지요. 전체 60이하일 때는 불량이 되고 50%만 되면 됩니다.
  50/100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개정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60/1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학급석차가 60/100 이하 같으면 몇 등입니까?
  59/100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게 관념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학급에서 성적을 석차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학급에 60명이든 59명이든 중에 전체 학업 성적이 평균 60점 이하는 낙제생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김주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교과목하고 학년 석차가 평균 성적이 60/100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밑의 숫자를 즉, 말해서 60같으면 59에서부터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급석차나 평균성적이 이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하의 개념이 학급성적이 60/100 이하 같으면 59등, 58등, 57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60점까지를 상환선을 했을 때 그 이하는 당연히 59점이 되겠지요. 우리가 커트라인을 60점으로 했을 때 59.9가 돼도 커트라인에 속한다 아닙니까?
○김주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맞다, 안 맞다 따지기 전에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만이 오늘 개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제가 말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면 개정한 법률의 뜻에 뭔가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체적인 성적이 59점 되면 그것은 60점 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주석위원  제3항에 보면 “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한다.”라면 평균 성적을 안 따지고 50/100 즉, 말해서 등수로 따진다면 이내인 자는 49가 되고 48이 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김주석위원  이것은 평균숫자가 아니지요. 50/100이라는 관념은 50/100 즉, 평균 점수의 50점을 계산을 안 하고 학급 석차에 의해서 지금현재 산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교과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은 지금현재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60/100 이하 그렇다면 평균성적이 그냥 60/100 이하가 아니고 학급의 60/100 이하라고 “학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만이 말의 순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요즘 학생들에게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학교는 학급석차가 나오는 데도 있고 전혀 석차를 안 내고 과목별로 내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과목이라는 것은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김주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숫자 개념을 확실히 해놓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해법상 어떻다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에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전교과 과목 평균 성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평균성적이 60/100 이하 같으면 다르게 해석해서 평균점수를 이야기한다면
60/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등수를 매기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학급성적만 나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석차관계를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균성적이 학급석차가 60/100 이하라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하라는 것은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개념을 볼 때는 60/100 이하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59, 58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앞에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라든지 다른 낱말이 삽입이 돼야 말의 소지가 없겠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당초에 60 이하라고 했는데 이후로 하면 법에 안 맞다고 해서 이하로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김주석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4조 2항에 보면 “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그러면 석차를 안 내고 20/100이라는 것이 평균성적이 나옵니까?
  점수를 가지고 자꾸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석차라 하면 백분비로 해서 100명 중에 20등 이내만 하면 석차가 뚜렷한데 평균성적이 20/100인 자 이것도 하나의 석차인데 평균성적이 20/100같으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80같으면 모르지만 20/100으로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런 숫자를 나열한 그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3항에 보면 학급석차가 50/100이면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 30등 안에만 들어가면 50/100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성적이 50/100인자로 한다 이게 어디를 준용해 가지고 하느냐?
  석차가 안 나오면 이내라 하는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석차가 안 나오니까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장학금은 20/100 이내 같으면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성적이 20/100이라 하면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교과목이라 하면 학과목 100으로 봤을 때 전체 100명 중에 20이라 하는 것은 100에서 20을 나누어서 전체 학급이 갖고 있는 평균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석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석차인데, 석차를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과목이 갖고 있는......
○김상수위원  평균성적이 석차나 학급성적이나 석차가 안 나오면 20/100 이내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성적이 20/100이면 여기 3항에  50/100이면 100에 대해서 50점인가 50등을 말하는 것인지 기준을 뚜렷하게, 또 7조 1항 1호에 보면 60/100 이하 하는 것은 분명히 성적 같은데 적용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전부 다 평균성적이거든요.   어떤 것은 이내로 한다. 어떤 것은 이하로 한다. 이내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석차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7조 1항 1호에 보면 60/100 이하 이것은 점수를 가지고 하는지, 석차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석차를 안 내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과목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성적 그러니까 80점 이상일 때는 여기에 속할 수 있고 그 이하 65점 이하일 때는 60점 이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지요?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해수  마이크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재 1항은 제외하고 2항에 보면 사실 여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서 부정적으로 보면 하위 그룹에서 자를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균성적 사이에 “상위기준”이라는 넉 자를 삽입하면 그 말 소지는 없어집니다.
  상위기준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위기준......
○김인위원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받아본 조례안하고 오늘 보고하신 조례안하고 우선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례가 중간에 바뀌어서 새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위원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가 20/100 이내 또는 평균성적 80점 이상” 이 이유가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학급석차가 안 나올 적에는 전체적인 성적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바뀌어서 또는 전과목 평균성적이 20/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차와 성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급석차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급석차가 나온다고 봅시다.
  “A”라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을 했고 “B”라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이 틀립니다.
  “A”라는 학생은 반 석차 20/100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B”라는 학생은 반 석차가 20/100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5정도 그런데 전체적인 학업성적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80점이 되지 못하고 79점이 되고 “B”라는 학생은 85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급의 학생들이 공부를월등히 잘하면 다른 반에 못 하는 학생은 당연히 20위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보니까 학급석차가 아니면 학업 전체 성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당초에 주신 그 안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만일 이하로 했을 적에 60/100 이하로 됐을 적에 안 하겠다 했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추천을 언제 하고 그 시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급기준이라든지 언제 지급을 해서 60/100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60/100 이하가 되는 것인지 이왕 하는 김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언제 공포가 됩니까?
  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나면 공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조례를 상정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김인위원  효력이 발생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효력은 의회에서 심의 끝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김인위원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통과가 되고 나면 단체장이 공표를 하지요. 공표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날부터
○김인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부칙이 없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응답없음)
○김인위원  그것은 삽입해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공표한 날로부터
○김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삽입하면 되고 성적에 대해서는 석차와 성적 그것을 다시한번 조문을 명확히 해서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조례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몇 명을 지급을 했으며 97년도에는 몇 명 지급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는 인원이 96명입니다.
  돈은 3,77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97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는 86명에 3,54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학생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96명하고 86명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때그때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기금이 같으면 이식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늘어나는데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에 맞추어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돈이 3,600이면 그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이모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이식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같은 은행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같은 은행이라도 이식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11%됐다가 9%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꾸 이러거든요.
○이모영위원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금리변동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다소 있다고 치더라도 열 명이나 차이가 생기는데 상당한 차이가 아닙니까?
  96년도, 97년도 그 당시는 금리가 거의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리가 그렇다면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요건인데 학업성적 우수 그렇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현재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업성적 우수가 좋으냐, 품행이 바른 학생이 좋으냐 이것을 과장님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전인교육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품행 관계도 봅니다.
  하지만 학생은 공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거의 품행도 방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하면서 같은 반의 아이에게 폭력을 행동한다든지 질이 안 좋은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는 학업이 우수하기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에 학업 위주로 하지 말고 품행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학업우수만 강조해놨거든요. 조례에 품행이 바른 학생 이렇게 해 놔놓고 선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말이지요. 조례에 세 가지가 있어요. 품행도 있는데 왜 성적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 성적 이래 했지만 총점을 10점을 한다면 생활보호정도 거택보호자인지 자활인지 이것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가구원 구성에서도 이 아이가 소년·소녀가장인지 아니면 부모가 다 있는 아이인지 그것을 점수를 줍니다.
  주거상황도 무료임대로 살고 있는지, 전세로 사는지, 자가에 있는지 가족 관계도 중·고생이 몇 명이 있는지 이 관계도 보고 학업성적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성적이 좋으면 품행이 방정하다 이것은 틀렸다 이겁니다.
  점수화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학업성적 우수보다는 품행을 더 중시해야만 우리 사회가 질서라든가 좋아진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잘못된 조례는 개정함이 마땅하겠으나 복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는 매우 황당하게 운영되었구나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하구복지장학금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장학생 선발 자격 및 지급정지 요건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라고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고 “장학생을 객관성있게 운영하기 위함” 한 것은 객관성있게 운영하지 않았다 라는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그러한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기에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 말은 지금 세입·세출 현금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외라는 말을 바꾼 겁니다.
○김재영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바꾸고자 해서 안이 올라온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위법하게 그대로 적용했느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위법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문맥이 다소 딱 들어가는...... 그런 것을 줄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명확히 객관성있게 한다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한 것이지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
○김재영위원  지금까지 현행의 법령에서는 이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한 것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 놓은 겁니다.
  객관성 있게 운용한다는 그런 뜻에서명확하게 한다는 뜻을.......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해수  예.
○이모영위원  김재영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 조문을 개정해도 안 한 것과 별 특이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객관성이 없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개정하는 것이나 지금현재 조례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한다면 성적도 교과성적이나 평균성적 이것보다는 오히려 특기기능을 가진 학생, 예를 들면 음악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든가  또 공작, 만들기를 잘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에 무슨 특기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정할 필요가 있지마는 지금 ‘성적이나 품행이 방정한 사람’ 이렇게 내용이 같으면 바꿀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기기능이 있는 학생’ 이런 사람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능부분이라든지 특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일일이 다 해봐라 하고 실험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선 학교에서는 다른 예능과 모든 기술, 또 도덕성 이런 것을 배우지마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이 저희들도 학교다닐 때 보면 물론,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해서 꼭 품행이 방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대체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면에도 상당히 지도력도 있고 우수하고 도덕성도 결여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능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기인데 그것을 일일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면 그것을 테스트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모영위원  학업성적도 지금현재 일일이 평가를 한다든가 확인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학업성적은 학교에서
○이모영위원  학교에서 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특기도 역시 한 가지라요.
  특기학생은 그 학교에서 제일 우수하다든가 학교에서 평가를 다 하니까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학업이나 또 특기나 전부 학교에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지금현재 성적을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특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앞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것을 더 키워줘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모영위원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장학금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또 동장님이 추천하는 학생, 성적증명서를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 학생이 품행이 정말 방정한지 그것도 알아보고 해서 추천되어 올라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아서 다 증명서가 붙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이 말이라요.
  지금현재 개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적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앞으로 좀 더 국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예.
○이석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장학금이 복지장학금이라면 저소득층하고 또 시비 장학금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시비 장학금요?
○이석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복지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다른 장학금은 안 드립니다.
  중복되어 두 개 세 개 안 주고
○이석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복지장학금 안에는 저소득 복지장학금하고 시비 장학금 두 개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소득 복지장학금만 해당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저소득 복지장학금만 해당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물론 지금 요즘 현상이 IMF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위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매일 조령모개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 바엔 전문대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을 위한 문호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열어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마는 이번 복지장학금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시원하게 개정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부분적인 미세한 부분만 갖고 지금 개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말씀처럼 선발날짜가 명시된 것이 없고 지급날짜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 선발날짜와 지급날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급은 ‘복지의 달’에 복지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복지의 달 행사로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1월 중에 저희들이 주는데 매년 지급시기는 구청장님이 별도로 정하십니다.
  11월 몇 일날 이렇게 그때 따라서 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입학은 3월달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복지의 달에 한다는 것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돼버립니다.
  또한 3월달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각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전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면 시험봐서 전체 석차를 다 매깁니다.
  그 기준을 삼는다면 3월이나 4월에 입학금이나 공납금이 많이 지급되는 그러한 시기에 등록금, 즉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지금 ‘복지의 달’ 11월에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바로 표본입니다.
  이게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장학금을 준다면 애들 향학열을 높이기 위함인데 어째서 이것을 복지의 달에 주어져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금 우리 복지기금과 재단법인에서 주는 재단 장학금이 있거든요.
  재단장학금은 3월 중에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3월 중에는 재단 장학금 가지고 하고 복지의 달에는 복지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지요.
○이석래위원  그래도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가지 않을 바엔 중복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한테는 문제가, 실제 어물어물한 소리가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쥐꼬리만한 이 장학금 물론 쥐꼬리만하다 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작은 장학금이 저소득층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주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즉, 사례비입니다.
  아마 과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장학생 여기에 기준이 되고 나면 사례비를 안 주고는 버티기도 곤란하고 또 관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뜯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이석래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기준을 앞으로는 선발날짜나 지급날짜 이것도 명문화 시켜야 되며 그 다음에 아까도 모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기금설치근거가 133조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94년3월16일날 벌써 개정이 되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110조가 기금운용이 개정된 것이 그해 12월22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94년에서 98년이면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156조 기금운용관리도 역시 93년9월23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편법으로 반칙으로 그냥 놔뒀다는 것은 그러한 악의 씨앗이 밑에서 싹이 터서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짜낸 그러한 근거가 바로 여기서 오늘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 이왕 늦을 바에는 차라리 이대로 놔두든지 만약에 꼭 법령에 위배된 것을 지금이라도 개정을 한다면 명확하게 다시한번 더 손질을 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8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이것은 실제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칙으로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또한 8조에 명칭이 지금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렇게 복잡하게 8조하고 8조의2를 달 필요가 없고, 8조 하나만 만들어서 거기에 타이틀을 ‘장학기금의’ 여기는 지금 들어 있지 않는데 의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이라고 하면 바로 다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조는 현행과 같이 놔두고 2조를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조항을 만들어서 기금운용관하고 출납원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8조2의 제1항, 제2항 이것을 제2항, 제3항으로 해 가지고 8조로서 1, 2를 할 필요 없이 해도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응답 없음)
○이석래위원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8조에 보면 아까 기금의 95년도 목표입니까? 그것은 부칙으로 돌려버리고 여기서 장학기금 운용관리를 1항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운용관, 기금출납원을 1호, 2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8조2의 ① 장학기금 이걸 제2항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장학기금은 이걸 3항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도 안 될 것은 없지마는.......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이렇게 해놨습니다.
  구 금고가 지금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상업은행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제일 높은 금리가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1%.
○이석래위원  11%의 명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금전신탁.
○이석래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상업은행에서 9.98%가 최고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이 약 11.8%이고, 그 다음에 최고로 높은 금리가 12.8%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우리 구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가능하면 저소득층의 복지장학금이라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금고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넣어놓고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기려고도 해 보니까 옮기고 닳고 하면 역시 그냥 두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말씀대로 선발날짜나 지급날짜를 명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너무 많이 계신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이 오기 전에 입법예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례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공포된 날로부터 한다 이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네요.
  일단 저희들이 너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주석의원발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일단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님이 재청 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보류를 하면 집행기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경우가 생기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 인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복지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 네 개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네 군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두송복지관하고 몰운대 복지관하고 다대복지관과 감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사하구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감천2동에
○김인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다대복지관
○김인위원  복지관을 나눌 때 그냥 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천에 있는 것하고 다대복지관 하고 두송복지관이 종합복지관입니다.
○김인위원  몰운대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몰운대도 세 개입니다.
  다대가 아니고 두송복지관하고 몰운대복지관하고 사하구종합복지관하고 세 개입니다.
○김인위원  두송사회복지관은 언제 개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5년8월24일날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몇 년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3년이 넘어서 4년째죠.
○김인위원  그렇죠. 그 동안에 조례 개정되고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자기들 법인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김인위원  어디다가 무슨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97년초부터 조례 개정을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용관계라든지 조정에 따른 자료수집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산정기준이 잘 안 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복지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시원하지 못 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으시고 난 뒤에 복지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실태조사는 제가 직접 안 하고 담당자로부터 대충 실태관계는 제가 묻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전부다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조례는 그냥 모양이 아니죠. 그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이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당초부터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인위원  조례에 요금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얼마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서 그걸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정기회때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논란이 되어서 질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보내고 우리 광역시에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답변 온 것은 97년7월27일날 관련법 개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해서 이용료 사용승인 조항 삭제입니다.
  복지관 자율조정을 바란다고.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 전복지관에 시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김인위원  그게 97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97년7월27 일 아, 98년요.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렇겠죠. 법에도 보면 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가 단순히 두송복지관, 또 몰운대복지관 두 개소만 넣는다고 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조례가 맞지 않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해야 되면 조례대로 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관내에 상당히 복지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라든지 또 우리 사하구라든지 또 사하구 관내에서도 어디에 복지관이 자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가 달라지는 것이 저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요금들이 제 생각은 지금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관은 감천동도 그렇고 다대도 그렇고 전부 영세민 밀집지역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영세민 자활할 수 있게끔 자활자나 거택자 그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해 드리고 또 그 복지관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자기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김인위원  그게 복지관의 목표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송종합복지관이나 몰운대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이 현재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에어로빅을 해서 중산층에 진입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보면 돈 되는 쪽에는 개설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세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은 제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위탁을 결정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서에는 아주 영세민을 위해서 할 것 같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 학원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목적대로 사회복지관으로써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사회복지관에서 하나 받았는데 4개 복지관의 현재 실태입니다.
  무슨 과목을 가지고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도 타 학원 수준하고도 어떤지 비교를 해 봐야 되고 또 정말 영세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98년7월달에 됐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위원님들 복지사회법 바꾼 것 그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아직까지 수록이 안 됐습니  다. 97년8월27일 전문개정도 아직까  지」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참고해서 조례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28조가 34조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의 설치, 안에 내용은 그대로
○김인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감시·감독 보다도 독려를 한다든지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받도록 되어 있죠?
  그것 받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받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거 저희들 감사자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순서 하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김 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인의원발의)
○김인위원  복지관 이용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방금 김 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선포한다는 것을 너무 빨리 두드린다. 좀 천천히 두드리지」하는 위원 있음)
  예.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물었는데 오늘 나가는 이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아까 말했는데 이 장학기금 말고 각 동에 대해서 장학기금이 뭐, 뭐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시 장학기금이 나가고 있고 또 재단법인에서 내는 재단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장학금이 3월달에 나갑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 복지장학, 그 다음 시에서 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고 저소득, 실직자녀, 모자가정,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 로터리클럽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목록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 간담회 할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건이 심사보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지난번의 가정복지과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많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 내역과 예산사업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이나 통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등등 각 과별로 전부다 연락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다른 과에서 하는 장학금을요?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한 장학금 이름과 기금관계 그 다음 장학금 재원관계 예산·비예산의 구분, 그 다음에 장학금 총금액, 그 다음 년 지급 인원, 그 다음 설립자 등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내 장학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했던 안건인데 복지관 관계가 당초 위탁계약 시 사업계획하고 현재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거창한 사업계획으로써 위탁자 선정 시에는 이것으로 선정됐는데 현재 이런 방법이 불일치하다는 김 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감사 시에 저희가 참고되도록 4개 복지관에 대해서 당초 자기들 계획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획서 이것을 한 부씩 사본을 하여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두 조례안이 보류가 됐는데 언제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검토를......
   (「30일 이내면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복지관의 복지사 명단도, 자격하고 내 주세요.
○위원장 이해수  언제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명백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희들 정기회 들어가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정기회 들어가기 전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명백한 답변이 되어야되겠는데 보류한다고 해서 1년 정도 보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거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단, 여기 요금관계도 그렇고 장학금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재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과장님의 빠른 답변과 아까 말한 자료제출 그 다음에 오늘 한 조례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