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들 사하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에 전반적인 추진방향설정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 4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심의의결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이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사하구 지방청소년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박정순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채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