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유권자 단체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에게는 일정 감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하며 세액 공제순서는 보통세 공제 후 시세, 지방세, 교육세는 가장 후 순위를 공제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재우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 개정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 감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으로 공제금액 및 공제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그리고 세액 공제순서는 보통세 공제 후 시세, 지방세, 교육세는 가장 후 순위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 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가 있고 지난 5월 23일 사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고지서 제작 출력 발송비용 절감과 행정력 감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세입에 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있고 세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예, 김재우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시·군·구 중에 이 법을 일부 조례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그리고 감면된 범위는 모두가 다 동일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일적으로 각 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구·군이 아마 6월 중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고요.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고지서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한 장당 500원 공제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다른 구·군 중에 몇 군데.......아직 된 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마 6월 중에 같이.......
오다겸 위원  일괄 같이 6월 달에 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두 가지 조건이 똑같은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이익 가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주민의 편에서 보면 150원, 500원 이득이 오니까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봐도 연간 지출액 150만원 정도 되니까 큰 지장 없다. 이래서 주민의 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