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5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사무소
다.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세무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사무소
다.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세무과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장의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산 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
그러면 먼저 구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와 1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랬습니다. 그지요?
8억9,200 정도 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여성회관을 매각을 하는데 당초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포함을 해서 18억2,000만원을 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번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 감정가격이 올랐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27억1,300만원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차액 8억9,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가격이 몇 % 정도 올랐다고 했지요?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를 보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봅시다.
여기 테니스장에서 경정감이 나왔고 식당에서 나왔고요. 여성회관 사용료에서도 역시 경정감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수강 수수료 물론입니다.
취미교실 수강료 이 부분은 늘어났지요?
그래서 경정감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교육강좌 수수료인데 여성회관이 매각이 됨으로 해서 학교를 지금 건립을 하기 때문에 올 8월 말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 이후에는 저게 여성회관이 폐쇄처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받을 수 없는 수입 부분을 전부 다 감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3개월, 4개월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문화회관이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지금 법률 용어는 기만을 한 식인 거고 우리한테는 보면 이게 손해를 다른 부분에서 받아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의 사정인데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빨리 학교를 짓기 위해서 비워달라는,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매각을 했으니까 물론 우리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매각을 한 이후에는 매입을 한 사람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페이지 21 제일 위에 2003년 청소업무 평가 상사업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최우수, 우수, 입상 3개로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는데 거기에 상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사업비입니다.
평가상 사업비네요?
그리고 25페이지, 이해가 안 돼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인데 논농사 직불제 3,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더 내려오는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논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임도 구조 개량이라고 해서 3,296만원 이것도 국비보조를 받는 모양인데 이거 혹시 어디에 하는 것인지 압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제일 밑에 여쭈어볼게요.
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월 5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돼서 700만원 이것도 시비죠?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종목별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논농사 그 부분 설명이 됩니까?
농사짓는데 대한 장려금이에요?
짓는데 대해서 장려금이라는 것은, 오후 회의시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도 경정감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써 어떻게 경정감이 생겼는지 동시에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푸드뱅크장비 지원인데 이 부분 설명해 줄랍니까?
예를 든다면 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사는 장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기획감사실·동사무소
예산서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와 14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이 자료에 올라왔지만 각 구마다 편성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000만원이 올라온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계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석 전산정보담당이 3월12일자로 시로 발령이 나고 대신에 고쌍남 담당이 전산정보담당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외여비가 2004년도 예산때 삭감이 됐는데 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는 국외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있어서 그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현재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 동안에 2월부터 5월25일까지 총 5건에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국외여비 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돈이 있었으면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된 사유가 상반기 국외여비 부족 분에 따른 미시행 내역이라고 해서 3월 달에 선진재정운영 해외연구라고 해서 유럽에 35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5월 달에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유럽쪽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타 구 기획감사실장이 전부 갔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인데 해외선진 공무원 관련 사례 체험해서 유럽에 가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업무 담당자 유럽 해외연수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소액이 300만원입니다마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국외여비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지출만 했더라면 1,2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향후에 안 간 것은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향후에 꼭 필요한 돈은 특히 장기교육자가 해외연수를 할 게 11월 달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교육으로 해서 동사무소 사무장 두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0개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때 11월 달쯤 돼서 해외연수를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0만원이나 800만원 되는데 작게 잡아서 7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추경을 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온 데가 지방문화행정인력 해외연수라고 해서 오세아니아주에 문화공보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회복지직 해외연수라고 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하면 240만원 되고, 장기교육자 해외연수하면 700만원 되는데 앞으로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꼭 필요한 것은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돼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지출했다 말이죠.
그래서 다섯 사람이 예산이 한 푼도 없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설명도 부족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1,5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써버리고 결국 1,0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비록 전체 16개 구에서 보면 금액은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낼 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가 되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있네요.
그쪽에 그때 약 3,000평 정도를 자기가 집터를 닦아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동원산업, 그래서 그걸 집을 팔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집을 지으려면 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있어서 그 도로를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감천 일대에 보면 그 위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 학교가 바로 있잖아요?
무슨 학교죠?
그게 동원산업 지금 동원어업, 동원산업 고기잡는 회사 거기에서 자기가 학교부지하고 그 위에 부지를 동원산업 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샀는데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쩌다 보니까 그게 학교 부지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서 지금 서천 초등학교가 서게 되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선 그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동원산업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원산업 부지를 우리가 돈을 갖다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줬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다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례금을 은행에
동원산업에서 우리 구하고 재판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금액만 소송사례금을 넣어놓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소송사례금이 많을 경우에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박옥봉 변호사입니다.
지출하고 지금 잔액이 770만원 남았는데 우리가 지출 예정액이 1,266만7,000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는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짜리인데 소송에 이렇게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나갑니까?
사례금은 법적으로 안 하고 그냥 승소하면 얼마 주겠다. 계약도 없이 그냥 된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착수금을 준 금액만큼
실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타 보상금에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이 추가 증액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패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사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이 책상 다리를 안 펴고, 마사지를 받다가 옆에 모아놓은 책상이 넘어져서 얼굴쪽에 상처를 당해서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조정을 해서 2,000만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1,500만원은 그 당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사실 보면 3,46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전에 검토보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감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망 회선비 이야기죠?
지금현재 이것은 보면 본예산 구정정보망 ATM 회선비인데 이것은 구정정보망 회선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 구하고 동간에 회선을 신설해서 기존 회선과 이중화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전산망 구축 방식이라든가 회선망 선택에 대한 시험운영이 한 1개월 정도 도입되고 그럼 어떤 장비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장비검토 등으로 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초에 할 때에는 2004년1월부터 하면 안 될 거냐 해서 12달 분 회선비를 했는데 이미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그 중에 5개월 회선비를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에서 64페이지는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생략하고 14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앞에서 감천동 동원산업하고 소송건 있죠?
아니면 이따 자료로써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6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그죠?
사무용 컴퓨터 이래가지고 110대 그죠? 110대를 구입하는데 이만큼이 필요한지 또는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용 컴퓨터 현재 이것만 말씀입니까?
그 중에 2004년도에 구입한 게 102대, 2003년도가 156대, 2002년도가 96대, 2000년 이전이 160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에 따라서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최신 컴퓨터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신 전자문서 시스템 그 다음 G4C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사무용품 중에 2002년 이전에 도입되어서, 160대 말이죠 노후된 컴퓨터는 총 262대인데 금년 상반기에 102대를 교체하고 160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컴퓨터를 장애가 아주 잦은 저 성능 컴퓨터를 빼서 해보니까 최소한 30대는 교체를 해야 업무가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의회 뿐 아니고 청장님한테도 가져가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무슨 전산기계에 돈이 많이 드느냐고 맨날 구사리를 먹는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0대 중에 30대를 교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이고 우리가 물자사랑운동 해서 자체적으로 1년을 더 늘려서 4년 주기로 교체되는데 2000년 이전 것은 자꾸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그게 있어도 활용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110대죠?
지금 현재 175만원 정도 하는데 110 아닙니까, 그죠?
전체 금액을 보니까 5,250만원, 그죠?
자료에는 5,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모니터는 어떤 형을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더 큰 형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텐데 일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서 각 동별로 이게 시비, 구비로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각 동별로 균등한 금액이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떤 동은 많고 대부분의 동은 거의 비슷한데 다대1·2동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기정예산에서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기정 정한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많이 줄 경우에는 얼마, 적게 줄 경우에는 얼마 우리 사하구에 총 얼마 내려오면 주민자치과에서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 기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사하구 전체를 총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비를 받아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1) 총무과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70페이지 하단부에 자체 교육 강사수당해서 42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기정에서 100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떤 특별한 추가경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요새는 자주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분기 조례할 때 한 두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전국에 이름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하니까 주로 한 1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두 시간에 왕복 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줘야 됩디다.
지난해에 준해서 100만원이니까 이름있는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성교육에 대해서 1/4분기에 한번 했습니다.
정덕희 명지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비쌌습니다.
13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71페이지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애시당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퇴직금 적립금 요율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어째 이렇게 큰 금액을 추가경정으로 올릴 수 있는가요?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급료가 충분치 못한 것을 감안해서 중간에 자녀 혼사라든지 또 생계비를 위한 빚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제할 때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 종사원, 건설 종사원 이런 직원들은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청 전체도 노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법 외의 노조고 법 외 노조 이전에 일용직들은 노조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부산시장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직은 중간에 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겼는데 그래서 점차 이 제도가 일반화 돼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 각 일용직이 있는 부서에 그것을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갑자기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중간정산 요구하는 사람이 4명이 되고 이래서 불어난 돈이 2억3,0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이니까 마찬가지네
누구누구 퇴직하니까 그것은 얼마다 하는 게 나왔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2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내용 같은 데 국민건강보험료 해서 급료가 물론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금이 1억4,000만원이나 한꺼번에 늘어나는 이유는 비슷한 경우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1년씩 1년씩 해도, 그래서 매년 4월쯤 되면 작년 거를 정산해서 더 내라 더 많이 받았다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게 9,2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요율이 일부 조금 바뀌어서 하는 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거기에 의해서 일부 증가된 게 1,870만원 이렇습니다.
4억이면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런데 2002, 2003년도에는 주로 중앙 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새마을 중앙회 지역에서 주관해서 했고 지방에는 별 혜택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국비에서 대폭 지원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 대상은 현재 작년 11월 달에 조사를 한 것이 올해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자기 집을 고치겠다고 희망하는 가구가 16개동을 다 조사했습니다마는 11개동에 38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 38가구를 고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통 위주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직 조율이 안 됐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네 유지들 중에서 집 수리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배경이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비하고 구청사 보수비하고 뒤의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예산에 올려서 한 마디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구만 이 경비가 예산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도 공격을 받고 우리 사하구가 예산이나 인구나 구세 면에서 타 구에 뒤지지 않는데 이렇게 표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말씀을 추경에라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타 구의 예를 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어떻게 계상 되어 있느냐 하면 버스가 8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절반이 차지하는데 버스 8대의 임차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79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을숙도 운동장 정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해야 됩니까?
이렇다 보니까 운동장도 작년에는 3개면이었는데 축구장도 4개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올 상반기에 했는데 진입을 하다 보면 연단에서 축구장 오른 편에 보면 전에 있던 파고라가 파손이 되고 태풍에 날아가고 그 지역이 잔디나 수목으로 가꾸기가 참 어렵습디다.
왜냐하면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때 거기가 주로 텐트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목으로 그쪽을 가꾸느니 고정식 텐트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공간도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간부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할 텐트 여섯 동입니다.
고정식 텐트 여섯 동 설치하는 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보면 그쪽이 불결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가꾸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무도 결국은 보조를 하기가 어려워서 텐트를 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텐트를 설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예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 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을 잡아야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가시는 것보다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텐트라고 하셨는데 우천시나 태풍이나 오면 시설 후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천막이 아니고 다른 텐트인데 상당히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밑에 중간에 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구비하고 시비 200만원씩 증액돼서 추가 증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입에 보니까 시 지원 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 보조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구 보조금도 따라서 인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항시 50% 이상은 못하고 50%는 맞춥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구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경비를 많이 쓰고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건을 사준다든지 행사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체육협의회 회장 명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서도 받고 사후에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경우입니다.
이게 1990년으로 약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서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하절기에 고쳐서 겨울에 제대로 써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필요성은 충분히 알면서도 직접 못 가봤었는데 계장이나 직원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이제는 안 고치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혀 제외됐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예산 제출내역을 보면 6,8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5,400만원을 했고 기이 조정이 1,480만원입니다.
그럼 1,480만원 되는 금액을 가지고 혹시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수리했어요?
배관은 손을 안 대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지금 집행이 1,48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썼나 안 썼나 그게 문제지.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
그 바람에 거기에 언덕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해서 하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까지 측구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 및 이게 전체적으로 경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 경감이
201만9,000원 내려오기로 했는데 실지로 내려오기는 174만4,000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도 같이 맞춰서 해서 각각 27만5,000원 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주민자치과
예산서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밑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우수방문자 시상 이랬는데 우수 방문자는 뭐 어떤, 동 어디서 우수한 분을 방문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방문하는 인원, 100단위로 끊든지 200단위로 끊든지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우리 기정에 보면 6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3억1,400만원 정도 우리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이게 국·시비가 여러 가지,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좀 줄어든다는 말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이번에 받고 후반에 또 받습니까?
몇 월 달에 받습니까?
3/4분기고, 나머지는 4/4분기 9월말에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행사지원비 해서 중간에 물론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등 지원해서 추가 증액 요구했고 8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등 지원 해서 64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이건 과목이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그 동하고 두 개 부스를 만들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동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서 자치위원회 지원을 받고 괴정3동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이 가고 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상설미술관 설치는 각 동별로 50만원 지원해서 각 동별로 전부 다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설미술관 설치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장소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각 동의 여유공간에, 1층 민원실 홀이나 그 홀이 안 되면 2층에 여유공간에다가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벽걸이나 또는 게시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라 이랬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50만원 정도 같으면 형식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라리 한목에 다 못하더라도 몇 개소만 하더라도 옳게 주민들 또는 민원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여가선용이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확인해서 100만원을 주든지, 정말 작품을 잘 만들었다 잘 설치했다 이런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정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각 동별로 1,09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다대1· 2동이나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보세요.
다대1동은 1,570만원이고 대부분 1,09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대2동은 1,810만원, 구평동은 1,400만원, 감천2동은 또 특별히 적어요. 1,030만원
특별히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수당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 똑같아요.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크게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아까 이야기는 무슨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재무과
예산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상단에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지하 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있습니다.
이 두 물품은 어디에 쓰일 용도인가요?
그 다음에 지하 회의장 방송장비 별관 지하실에 민방위과 교육이라든지 각종 민간단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방송시설이 90년도 설치되어서 내구연수를 훨씬 넘어가지고 방음도 잘 안 되고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교체를 해서 회의라든지 행사 운영에 적절히 대체를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능이 안 좋아서 회의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일단 성능 분석을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승용차 해서 3,100만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 부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승용차 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도와 구의회 의장 차량이 비교적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작년 하반기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1월부로 자체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구청장은 2000cc에서 2500cc로, 부구청장은 1800cc에서 2000cc로 배기량이 조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2월 달에 의장님 전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2000cc에서 2500cc 그랜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의 추세가 새로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배기량을 바꿔야할 경우에 2000cc에서 2500cc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차량이 내년도 내구연수가 5년 이상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연말 되면 그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승용차는 부구청장님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초과되었을 때는 업무용 차량을 활용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구연수 5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차의 성능이 좋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1, 2년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관용차를 10만 킬로 또는 5년 내구연수가 됐다고 해서 또 그때그때 마다 새차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지나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구청장 경우에 물론 차가 2000에서 2500cc급으로 배기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품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 바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새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차 대리점에 알아보고 3,100만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다이너스티하고 차이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탁송료하고 등록에 따른 거 다하면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최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시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청장님 개별 차량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나쁜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사실상 관용 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일반 어떤 기준보다 많이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작년에 지난 해에 배기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원들도 2,000c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2,500cc 운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큰 거부감은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너스티가 아니라 에쿠스, 자기 조그마한 13평 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용 차량에 한 해서 규정을 제가 여쭙는 거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무과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보급사업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서가 왔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또 자료가 와 있는데 금방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에는 업무 전산화가 안 돼서 고지서를 수기로 써서 이렇게 발급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건설과의 도로사용료라든지 또 재무과의 국유재산 부과금이라든지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전산화가 안 돼서 이렇게 일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구간에 어떤 체납자 관리에 상당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우리 지방 세정 분야의 전산화는 상당한 괘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지방 세입에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정보화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급 중입니다.
9월1일부터 전체 보급을 해서 공급을 한 건데 지금 한 질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이 금액이 행자부에서 보급을 하면서 전국 일률적으로 연계돼서 같이 하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으로 1,100만원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 21페이지 여기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에 1,100만원 세입으로 우리 지방교부세로 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구비는 900만원 포함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예를 들자면 건설과의 경우에 도로 업무를 보면서 도로 점용 그 분야의 업무도 하고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독촉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하단부 보면 번호판 영치 PDA구입 이래 가지고 80만원 3대 이래놨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 번호와 체납금액을 입력을 시켜서 현장에 가서 이 차가 체납차인가 아닌가 바로 번호만 입력하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손동작) 이만한 대장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하나하나 해서 하는데 이것을 바로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해감으로 해서 편리하게 많은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우리 구에 체납 차량이 약 5,800대 자동차세만 4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또 PDA 이게 각종 고장이 잘 난 수도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금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입력을 시켜서 영치 활동하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최저 세 개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전산정보팀장고쌍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31일 사하구청제출)
6월14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6월8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3건 6월8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