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하여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림동 914-8번지 일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주)부영개발대표이사 김종각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로서 위치는 장림동 914-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9798㎡에서 2874㎡가 증가된 1만 2672㎡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재생골재의 야적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무질서하게 야적된 재생골재의 효율적 처리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 확장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장림동 보덕포 동남 측에 위치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용공업지역, 금회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제안된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5월 22일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고 2013년 8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된 지역입니다.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의 최대 경사도는 약 55%, 입목본수도는 약 61입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시설명은 공공청사로서 위치는 신평동 646-1번지이며 면적은 기정 1만 6700㎡에서 1만 3220㎡가 감소된 3480㎡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리모델링 확산 계획에 따라 현 구청사 주변 건물 매입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신청사 이전 계획이 곤란함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신평동 신평지하철 역사 동측에 위치하고 지목은 잡종지, 도시관리용도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청사는 2009년 3월 11일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최초 결정하였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일부 임대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진성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 과장님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보셨지요. 여기가 지금 지역을 보고 이야기하입시다.
  보니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보니까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의 의견도 보전지역인데 그렇게 훼손을 해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우려에 대한 것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안을 물론 첨부가 딸려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제시된 민원은 없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4100㎡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나갔고 주변 여건도 파악을 하고 주변 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정밀기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기계 부분에 관한 그런 민원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4100㎡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변을 조사를 하고 또 경사도라든가 임목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일단 제척을 하였습니다.
  금회 수목이 지금 덤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2870···
전원석 위원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영개발 현재 위치가 여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더 깎아 들어가겠다는 산림 쪽이 이쪽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목이 61%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우거진 수목이던데 이 땅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부영개발입니다.
전원석 위원  전체 산 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 뒤쪽에도 지적이 부영개발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공장 인근이 상당히 조밀하게 되어 있고 업 자체가 뭡니까?
  일반폐기물 처리업이니까 아마 분사나 파쇄할 때 먼지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민원은 민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근 공장에서 민원이 제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어떤 영업을 기업을 하시는 분을 또 기업을 위축하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또 주변에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히 살아가야 될 그런 권리도 우리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인적인 한 사람 의원으로서 의견을 낸다는 지금 이 지역은 이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떤 작업공간의 협소로 기인되는 부분도 크다고 사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작업 공간이 협소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민원 저감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변경은 사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야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작업물이나 작업 저감 공간 작업물들이 밖에 야적됨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하면 또는 파쇄하는 순간에 비산 먼지가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지금 대안으로써 20% 정도를 창고를 짓겠다 전체 그렇지요. 전체 공간 20%를 창고 시설로 확충하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고시설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변 경관보호나 민원을 실질적으로 말이 아닌 최대한 진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 다른 여러 과에서 의견을 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잘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부지는 보존 용지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물론 그래서 원래 허가 난 부분부터 상당히 줄여서 허가를 올렸고 그다음에 산림의 복고를 위해서 차폐수림대를 지금 형성하겠다라고 안을 올리더라고요.
  그것을 조밀하게 해서 훼손되는 것 이상으로 차폐수림대를 빽빽이 조밀하게 하고 다시 한 번 울타리를 좀더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주변에 민원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근원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기업도 살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변경하고 난 뒤부터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산림 그쪽으로 나무들이 많이 베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현재 변경하는 부분이 현장에 물론 위원님 가보셨지만 덤불로 되어 있고 일단 잡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카시아라든가 신갈나무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다시 또 실시계획인가를 내줍니다.
  그때는 더 세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설계도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겁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보니까 면적이 줄고 산림훼손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 내용가지고는 상세하게 알기 힘드니까 가지고 계신 도면이나 현장 사진이나 참고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더 상세하게 추가된 면적 부분에 야적장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공장시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도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야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지어 가지고···
조문선 위원  야적장으로 해 가지고 지붕을 덮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보관을 하면 비산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조문선 위원  도면을 한 번 봅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저희들이 생략을 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분이···
조문선 위원  앞으로···
전원석 위원  마이크 좀···
○위원장 김동하  채 위원, 채창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제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속기가 안 돼.
  (장내 소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 흰 선 부분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적색 부분인데 이 경계를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 들어온 부지는 이 흰 선 위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니까 위쪽으로 했을 때는 수목이 조금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현재 수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목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런 면적은 공간을 안 두었을 때는 야적 공간이 건물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이 기존 크라샤하고 공장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래 올라와 가지고 단은 형성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올라온다는 게 차가 올라온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차가 올라오게 되지요. 반입차량들이 여기서 크락션해 가지고 야적 공간이 보통 5일 정도씩 야적을 했다가 다시 반출이 되고 또 경기 수요가 있고 이럴 때는 물론 당일도 반출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창고를 짓습니다.
조문선 위원  빗금 친 부분이 창고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건물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물론 여기서 일부했다가 다시 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도자 같은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현재 이런 데 그냥 마구잡이로 사실상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야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공장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창고시설하고 앞에 마당 차 움직이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야적장이지요.
○위원장 김동하  차 들어오겠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물론 차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저게 되면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야적을 해놔 놓고 필요하면 반출을···
조문선 위원  늘어난 부분에 빗금 친 부분이 2/3정도 되네요. 전체 면적을 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동하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차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지금 차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넘겨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서 이쪽으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하는 이 있음)
  차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이 부분입니다. 확장하는 부분이, 현재 이래 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부지에다가 창고 만들면 되지 왜 또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여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오다겸 위원  정리만 하면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골재도 규격별로 사실상 재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게 규격별로 출하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산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날려 가지고 주변 공장들한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창고를 만들면 되지 뭐···
배관구 위원  등산로하고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이 올라가는 길이는···」하는 이 있음)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집행기관석에서 - 「70m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등산로하고요. 산에.
오다겸 위원  아미산 등산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배관구 위원  조사 안 해 보셨죠?
전원석 위원  등산로, 등산로! 그 인근에 등산로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쪽으로는 등산로가 더 낫는데···
배관구 위원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여기는 다 공장지대고…
오다겸 위원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전원석 위원  아, 뒤에 정신병원 이쪽으로 넘어가네···
오다겸 위원  아, 등산로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하네…
전원석 위원  아, 이렇게 있네. 이렇게…
○위원장 김동하  자,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도면 충분하게 보시고 이해가 됐습니까?
조문선 위원  예, 도면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 공장시설이 아니고 야적장시설을 늘려가지고 그 야적장···
전원석 위원  근데 조문선 위원님.
○위원장 김동하  자, 자, 아니 전원석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조문선 위원  야적장 해당이 되는 창고를 덮는다 생각하니까…
○위원장 김동하  조문석 위원 질의할 때는···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도면을 보시고 또 그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예.
전원석 위원  원래 업종 자체가 공장이 아니고 쓰레기폐기물이기 때문에 저기는 공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말씀···
조문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공장이 아니고 그거를 분쇄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이 그 생산된 골재부분을 야적하는 창고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저것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덮개시설 다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안 하면 허가자체가 없어지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거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강제사항이던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됐던데요. 권장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알아본 바로는 그거는 지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덮개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게 허가자체가 안 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인근에 민간인이 반경 1킬로 이내에 있는 그 쓰레기 관련시설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좀 더 창고시설을 확대시키는 건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로서는…
전원석 위원  사실은 그게 제일 키포인트거든, 사실은.
  그게 넓으면 사실은 저는 100% 다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넓힐 수는 위치적으로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 뒤에 좀 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 뒤쪽으로···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고 나면, 만약에 완화를 시켜준다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런 게 처음에 신청 들어왔을 때 수목을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제척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더 확장을 시킨다거나 현 상태에서 변경부분만···
전원석 위원  지금 20%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니, 이제 변경을 했을 때에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추가적으로는···
전원석 위원  20% 이상은 더 하기 힘들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니, 지금 현재 부분을 더 산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하기는 불가하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는 창고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린 거는 그쪽에 창고를 좀 더 늘려라, 하는 그런 안을 냈거든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지금. 넓힌다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과장님께서 그 변경 안인데 그쪽에서 올라서 30%를 하든 40%를 하든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할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청취를 한 걸 갖다 그대로 의견서만 수렴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그래 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진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폐기물업체가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영위에 따른 폐기물인데 영위에 따른 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영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영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의견서 낸 거 중에 조치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의견을 낸 게 있는데 당해 사업장 소재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야적 등으로 민원이 수시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폐기물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영위에 따른 폐기물은 어떤 걸 영위에 따른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니 과장님, 국어… 이거 영위의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오다겸 위원님, 국어학원 원장 안 하셨습니까?
  운영을 하고 지탱을 하는 그 단어인데 영위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글 읽으시면 아실 건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별도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영리를 위한… 그런 사항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여기 경사도가 55%고, 그렇죠? 그리고 임목이 61%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폐기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걸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적재 장소가 없어 갖고 이걸 확장하는 것 같진 않고 저는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확장하도록 변경을 해주면 오히려 이게 폐기물 처리업이 굉장히 더 많이 폐쇄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가동하고 거기로 인한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거에다가 창고를, 물건을 아까 보니까 적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만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시설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는 충분히 마련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우리가 확장하라고 변경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현 부지 내에서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검토가 사실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그런 부분도 보면 우리 동아대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산에 그렇게 시설을 결정해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재생을 하고 골절을 하는 그런 재활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제안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래서 결국 거기 부분을 그대로 뒀을 때는 차츰 민원이 자꾸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야적을 한다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줄어 들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야적을 하게 되면요, 과장님.
  또 야적에 관련하여서 보면 토양도 오염이 되고 더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지금 있는 거에다가 창고를 설치하거나 야적환경을 갖다가 좀 개선해서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기업주의 편을 들어서 ‘야적장을 더 우리가 필요하고 환경 주민들을 생각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조금 선처해 주시고 변경하는데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이라는 걸로 이래 하지만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환경과 관련된 직결되어 있는데 또 인근에 바로 아파트단지도 있고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른 시설도 아니고 폐기물시설을 확장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확장하는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특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경사도 부분도 아까 55%인데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건축심의위원회 가면 30% 이상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조치와 관련하여서 심의가 깊게 이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채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위치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용도는 변경이 안 되고 현 용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사하구가 그렇지 않아도 참 환경고민이 많은 지역으로 계속 우리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다시 자연녹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추가한다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자제하게끔 그 시설 변경설치라든가 이래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진짜 참 지금까지도 많이 피해를 봐왔는데 또 자연녹지에서 또 다시 폐기물처리가, 업 하는 분이 장소가 좋다 해 가지고 더 좋은 녹지를 만들든가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연녹지가 더 줄어드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현 상태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들어서다 보면 또 주민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들어오면 좀 구에서 잘 처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좋고요.
  허가를 내 주더라고 우리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본 건은 도시관리시설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사항, 의견만 제시하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의견이니까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십오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민 각자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없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거니까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결정의 건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만, 하여튼 의견만 청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의 조치내용을 보니까 개발면적의 한 20%를 실내 보관하는 부분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도 20%보다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25%나 30%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나오고 있는 민원을 이 야적장시설을 추가해 가지고 실내로 보관하게 되면 민원이 또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도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 25% 내지 30%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것도 전원석 위원께서 30%로 좀 확장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웃음 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 의견 조율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전원석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간사입니다.
  먼저 본 안은 2003년 5월 22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장림동 914-8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부영개발 대표이사로부터 처리된 재생골재의 야적공간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용공업지역이나 금회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수목이 양호한 부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차폐 수림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골재의 야외 야적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비산먼지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내보관창고를 30% 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에 관한 변경은 일부 위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문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위치는 신평역 지하철 차량기지 부근입니다.
    (도면을 보며)
  금회 변경하는 사항은 이 현 부지가 이렇습니다. 전체 부지인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이 부지 빨간 부분만 존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으로 일부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그 위치가 이쪽에 빨간 부분이면 건너편에 보면 탑마트가 있고 그럴 건데 밑쪽으로는 안 하고 위쪽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빨간 부분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 부분을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존치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위쪽은 여기서 보면 존치하고 밑쪽으로 폐지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아래쪽···
조문선 위원  부지 면적이 아무래도 위쪽이 조금 낫거든요.
  그쪽에 생활시설이라든지 밑으로 내려오면 공장 쪽하고 가까워지고 아무래도 청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위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여기 우리 구에서 지금 별관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물을 제2별관으로 해서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감해지는 부분이 거의 80%, 79.1%가 변경안에 의하면 감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목적이 그때 우리가 부산시 교통공사로부터 공공청사 목적으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는 실제적으로 20%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서상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듯이 공공청사 용지 용도로 매매한다라고 매매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까지 우리가 변경해 가면서까지 바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20%만 너희들이 공공용지로 청사를 짓고 나머지 80%는 일부 매입해 가지고 80%, 구에서 땅 장사하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2008년도에 부산교통공사와 매매관련 해가지고 협약할 당시에는 우리 사하구청 부지로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후에 현 부지를 일부 청사로 활용하고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환매사항에 대해서 한 번 법무부하고 자문변호사 등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환매 기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오다겸 위원  환매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넘겨서 이상이 없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지금 현 부지는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복지타워 및 노인복지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관으로 복지 관련 과들이 흩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하구 제2청사로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현 부지를 그걸하고 또 지금까지 부지를 결국 그대로 둠으로써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그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청사 이전 계획도 지금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해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금회 일부 부지를 해제를 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의견 청취하는 자리인데 저는 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2006년도부터 공동협약서 교통공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서 130억에 이 땅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5000평에 5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는 우리가 신청사로 짓고 나머지 80%는 매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복지, 구청장님이 공약사업들 추진하여 이루겠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지역주민들 앞에서 다음 7대가 아닌 8대 이런 대 가서도 이러한 청사부지 5000평에 다해서 무궁무진한 활용가치가 있는데 이번 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부쳐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 의견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매각 부분에 대한 그게 또 올라가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동하  총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올라가고 그게 또 결국에는 본회의에 또 상정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동하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가 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경계, 하남중학교 있는 이 경계 이쪽으로 제 선거구역인 지역구인 하단1·2동, 당리동 이 경계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이 동네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극의 시작은 여기에 신평종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평종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신평, 구신평이 상당히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누구는 예식장도 아주 예전에 에덴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없는 그런 동네 자체가 상당히 좀 슬럼화 되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결국은 신평 지하철 종점이다.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에 우리가 새청사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5000평을 미리 확보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전에 호화청사 논란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괄 다 중지가 되었죠? 대부분의 구청들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새청사 짓는 것은 아마 힘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식명칭은 제2청사 건립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2청사니까 일단은 청사는 청사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놓아두어서 계속 슬럼화 시키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제2청사가 들어오고 주변지역에 어떤 상업시설이나 국민근린생활시설 등을 적극 유치해서 오히려 그 동네가 좀 밤에도 불이 켜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변 구민들의 생활권도 더욱더 올라가고 또 주변사람들의 땅값도 올라가고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본 위원은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첫째는 매각을 한다고 보았을 때 매각대금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매각 이후에 헐값 매각의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또 그로 인한 특혜의혹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둘째는 구유부지 4000평 매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논란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매각 대상자 업종 선정 시에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수영시설 업자 또는 상업시설 업자에게 우선권을 좀 주고 또 반대로 혐오시설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은 좀 배제해서 매각이 인근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2청사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구정연설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복지관련 세 과와 평생학습과, 보건소, 주민센터, 문화원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 최대화해서 좀 효율을 높여가지고 또 다른 과들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제1청사도 사무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되어서 제2청사가 들어섬으로써 어쨌든 주민들도 생활권이 올라가고 또 우리 800여 명의 공무원들의 근무권도 보장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쪽의 매각 방향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을 팔고 새로 청사를 옮긴다 해도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팔아 봐도 제가 보니까 한 300억도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200억 좀 이렇게 하면
  새로 신청사를 지으면 한 600억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한 400억 가까이는 늘 빚을 안고 사하구에서 그렇게 하면 사하구에서 이 빚만 갚으려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한 50년은 갚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50년 동안은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구청에서도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일단은 제2청사가 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가면 이 밑에 우리 의회 밑에 복지사업과도 이사를 갈 거고 그러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활용도 하면 되고 그래서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오다겸 위원  하나···
○위원장 김동하  아니, 채창섭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채창섭 위원  과장님, 채창섭 위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에 관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5000평인데 1000평만 남겨놓고 4000평은 판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제2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과가 오고 지역에 얼마큼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0평은 짓고 4000평 판다 무조건은 자기들은 반대다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제2청사를 옮겨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무슨 과가 들어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만약에 4000평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이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주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수렴해 가지고 만약에 매각을 하든 새로 청사를 짓든 이것을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호응을 해주고 좋은 쪽으로, 만약에 매각하면서 또 그 동이 신평2동에 지금 많이 우리 전원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주차장도 없다 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복지를 위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견이 많이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 해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고 우리가 제2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보건대 채창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건을 변경을 해놓고 그다음에 뭘 할 것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려고 아마 그런 뜻인 모양인데 채창섭 위원님께서는 이걸 사전에 미리 어떻게 할 것이다하고 난 뒤에 매각해도 되는데 아마 사후의 진행절차가 다르게 됐지 않나 그런 의견 같습니다. 맞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제가 뒤에 보니까 참고자료로 해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니까 신평2동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부산시 교통공사로부터 샀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목적에 갑과 을은 부산교통공사 신평차량기지 부지 중 위 표시 부동산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신청사 건립부지 공공청사 용지 용도로 매매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했던 부산시 교통공사는 다음에 부산시에서 이거 조사가 되면 감사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에, 이걸 사하구청에 팔았는데 사하구청이 목적에 쓰지 않고 나머지를 일부 매각해 가지고 자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하면 부산시 교통공사도 부산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통공사 의견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제 전혀 없습니까? 법적으로.
  다음에 향후 사하구와 부산시교통공사 간에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또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 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목적과 벗어나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우리 공동협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이 건 매매토지는 사하구청 신청사 부지용이므로 다른 용도 사용 시에는 공단이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사하구청은 환매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하고 안행부하고 여러 가지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가지고 환매 건에 관해 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민법」591조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 때는 부동산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교통공사가 우리 부지에 대해 가지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그 공동협약서 상에서의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공동협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다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약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1조 제일 먼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이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도 나중에 조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교통공사 쪽으로.
  그럼 교통공사는 또 우리 사하구청에다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너희들 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냐 해 놓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고 환수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나 싶은데 괜찮습니까? 확실히.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하실 겁니다.
오다겸 위원  예, 법적인 이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그럼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 보충 답변 하시렵니까?
  우리 오다겸 위원의 질의의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기획실장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공동협약서든지 매매계약서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는 사하구청에서 전부 다 사전에 조회를 했습니다. 걸림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 감사 이런 부분도 아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인 조문은 우리가 다 받았다고···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주최 측의, 교통공사 주최 측하고 공공기관의 사하구청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갖고 지금 그쪽에서 아무런 이의 없어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법무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받고.
오다겸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는데···
○기획실장 홍순찬  교통공사가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다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관련부서 의견에 부산교통공사에 조치계획에 있어서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기획실장 홍순찬  의견이 없다는 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견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다를 ‘이(異)’자 이견이 없으니까 의견 없다는 거를 제출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여기에 아예 관련부서에 빠져있다고요. 주최 측이.
  여기에 의견 없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교통공사가···
○기획실장 홍순찬  교통공사는 우리 의견청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땅이고 아무런 거기서 다른 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가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오다겸 위원님, 다른 토는 안 달아도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되셨죠?
  홍순찬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 다음 질의하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채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아직 확실히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림에 유수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기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2청사 건립도 이게 시기상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결정할 건은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라든지 조금 더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들 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작성된 의견서안을 전원석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간사입니다.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청사 사하구청은 2009년 3월 11일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 기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 계획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곤란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면적을 축소하여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계획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곤란함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소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매각대금의 현실화로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매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 특혜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매각대상자의 업종선정 시 근린생활시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유치되도록 하여 매각이 인근주민의 복지향상 및 권익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청사건립 후에는 복지관련 3과 및 평생학습과, 보건소, 주민센터, 문화원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공용지 활용 건은 구민전체 재산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청사부지 활용 구민 선호도 조사 후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견과 행정신뢰를 무시한 행위이므로 공공용지 축소 건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고사항】
○의안회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자로 회부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28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8일자로 회부됨